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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강 불평등 심각···제2의료원 건립 시급"

"인천 건강 불평등 심각···제2의료원 건립 시급"

익명 (미확인) | 수, 2018/05/16- 09:23

인천지역의 의료 안전망과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제2인천의료원 건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건강형평성학회·인천평화복지연대 등 7개 단체가 모인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인천시민네트워크’는 15일 오후 인천사회복지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인천시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훈재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는 “인천은 신도시의 발달과 원도심의 인구 감소로 건강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천 제2의료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관련 뉴스 >

 

# 인천in : "인천 건강 불평등 심각···제2의료원 건립 시급"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sq=43636&m_no=1&sec=4

 

# 인천뉴스 :  "인천 제2의료원 건립 시급하다 "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229

 

# 시사인천 : 건강 불평등해소 토론회 “비용논리 넘어 사회안전망 구축”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55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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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사회단체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동북아 평화를 위협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정부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범여권 74명 국회의원들은 조건부 연기를 촉구하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훈련 중단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바람을 져버리고 한미군사훈련을 강행해 동북아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관련 소식 >

#인천뉴스 :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409

 

#인천투데이 :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518

월, 2021/08/1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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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기본 교육 수료를 앞두고 있는 체인지리더 5기!

이번 시간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강의에 앞서 체인지리더 친구들은 복지국가들의 노동 조건을 다룬
EBS 다큐프라임 복지국가를 가다-노동편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차별을 받지 않는, 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택한 사람들,
곧 직장을 잃지만 실업 급여를 충분히 받으며 여유를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들,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사회보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현재 우리 청년을 둘러싼 노동 조건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영상 시청 후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청년 실태를 살펴본 후, 현재 논의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사회안전망이 가능할지, 또 그런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에 나온 나라와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이었나요?"라는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시간제 노동자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를 보았습니다.
유연한 고용은 존재하지만 이는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인 형태입니다.
또 실업 상태여도 안전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두려움도 적습니다.
서구 사회도 80년대 이후 불황을 겪으면서 고용의 유연화 전략을 사용했고,
우리나라도 이후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비정기적 형태의 고용이 늘어났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외국의 사례에서는 강한 노동조합과 진보 정당이 있어
차별이 없게 하는 고용 형태와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게 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청년 대부분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고용보험이 필요한데 외려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지요.
또 졸업을 하게 되면 취업 압박 속에 제대로 계획을 세워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청년이 갖게 되는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지위가 노년 빈곤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외국 사례에서는 노사 신뢰로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계약이 맺어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호 신뢰가 낮아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이 아니라 지불능력이 있는 회사에 한정되어 대응하고 있어 그 외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든 모순이 청년 세대에 응집되어 있습니다.
뒤집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게 발언권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봅니다.
불안정한 노동을 대표하는 청년들이 기성세대, 자본, 노동을 한 테이블에 앉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을 살펴보면, 청년고용할당제나 노동시간 단축, 상시 일자리의 정규직화, 차별 해소 등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개선되어야겠지요.

사회안전망은 결국 복지입니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복지 있는 노동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부당한 계약 해지를 당했을 때, 실업급여가 보장되어 있다면 부당함을 참고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노동자들이 대항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고 봅니다.
복지는 노동조합처럼 노동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실업급여 강화, 실업 부조, 청년 수당, 연금이나 주거, 부채에 대해 청년들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청년으로 상징화되는 불안정 노동과 중심부 노동이 연대해야 하고, 세대 연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대 담론 틀에 갇히지 말고 불안정 노동의 상징 주체로 목소리를 키워내야 합니다.
저도 나이는 있지만 스스로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부담을 나누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체인지리더들은 특히 고용보험과 노조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먼저 저임금 노동자들이 사회적 도움을 받아 고용보험을 납부했을 때, 고용보험이 인상되면 부담이 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오건호 위원장은 부담되는 계층은 면제해주거나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현재 고용보험 인상에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노사를 설득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동조합에 긍정적이지 않은데, 복지국가들이 가지는 노조 개념은 어떤 것인지 물었습니다.

외국 사례에서는 노조가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스스로 노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성이 생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직률도 낮고 대기업 중심이어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현재 불안정 고용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기존 노동조합과는 다른 가치와 활동 중심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사회보험을 더 내게 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말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오건호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더 내라는 사회적 힘이 없었지만, 앞으로 압박이 생겨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을 내는 몫이 적은 편이라며, 계속 현 세대 기준으로만 결정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늘리면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정말 세대 간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오건호 위원장은 청년이 불안정 노동자들의 상징이며
청년만이 한 자리에 모두를 소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대적 소명을 가진 주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스펙 쌓기나 취업만 생각해도 눈앞이 캄캄한데, 답답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라니
부담만 더 느끼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겠지만, 당면한 문제부터 하나하나 이야기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있어도, 없어도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은 이제 시작입니다.
상상이 현실로 나타나도록 청년들의 지속적인 목소리와 정치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음 9월 12일, 마지막 강의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vs 주목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합니다.

*개별 강좌 신청 가능합니다. 구글_개별강좌 신청서 작성(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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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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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간담회

 

청년 실업 정책, 마법의 탄환은 있는가?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간담회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지만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보다 모든 정책에 ‘청년’을 붙여 생색내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임금피크제 등 노동시장 ‘개악’을 추진하면서 ‘청년 고용 절벽’이 해소된다는 빈곤한 논리를 들어 ‘청년실업 해소방안’으로 둔갑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201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이를 청년희망예산이라고 명명했지만, 정부의 실업급여안은 실업급여 자체에서 배제되어 있는 청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청년의 제도 진입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거나,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며 단기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청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상황에서 최근 서울시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과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이 이슈가 되면서 청년의 실업부조, 소득보장정책 등의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계는 그동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실업급여 개선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업부조 제도 도입을 촉구해왔으나 몇몇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정책으로 불거진 논의 들을 포괄하기에는 최근 활동이 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청년 실업부조정책으로서 청년수당, 청년배당 정책을 평가하고, 사회보험으로서 현재 실업급여제도의 한계와 보완점 등을 모색하고, 노동·시민사회 차원의 청년 고용불안 문제 해법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 2015년 11월 25일 (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주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청년유니온
주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사회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모두 발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토론 1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2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토론 3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4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토론 5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토론 6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청년과)경제분과장

 

문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금, 2015/11/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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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노동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정책과제11.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고 요건 강화 통한 노동권 보호

정책과제12. 기간제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시정

정책과제13. 실업급여 개선·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과제14.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정책과제15.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정책과제13. 실업급여 개선·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1) 현황과 문제점

● 취업난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정부·여당은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강화하여 실업급여가 거의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상황을 외면하고 있음. 실업이후 실업급여가 종료되면 극단적인 빈곤에 직면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가 되기 전까지 사회적 보호가 전무한 상황임.

● 박근혜 정부는 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100%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음. 심지어, 최근에는 신규가입자는 보험료의 60%를, 기가입자는 40%를 지원하는 시행령을 의결하여 지원대상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기도 함.

 

2) 실천과제

① 고용보험 실업급여 개선 및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도입

●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엄격한 지급조건으로 인해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함. 지급받더라도, 짧은 지급기간과 낮은 지급수준으로 인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다시 사회안전망 밖으로 내몰리고 있음. 피보험단위기간 등 실업급여 지급요건의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지급기간의 연장과 지급수준의 현실화 등 지급대상 확대 등 제도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됨.

●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써 구직 활동 및 직업 훈련을 보조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 제도의 도입도 요구됨.

 

② 저소득 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현행 제도는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의적으로 정한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이 결정되고 있으며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어 제도의 합리화와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음. 현장에서는 낮은 소득으로 인해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사회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저소득,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가 요구됨.

 

3)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2016/03/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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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2 –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 발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일자리 공약 비교·평가 

새누리당, 노동개악 공헌,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다양한 사회적 요구 수용

새누리당: ‘노동개악’ 폐기되어야, 여론 호도하는 일자리·최저임금 공약 

더불어민주당: 여러 분야에서의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한 다양한 공약

국민의당: 문제의 핵심을 빗겨나, 지나친 차별화와 지향의 부재가 드러남  

정의당: ‘노동개악’에 반대의사 분명하고 새로운 정책대안 다양하게 제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4/5),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4개 정당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다가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공약한 노동·일자리 정책을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일자리 ▶최저임금 ▶사회안전망 ▶노동권 ▶일·가정 양립 등의 6가지 평가지점으로 꼽아 비교·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의 공약 전반에 대해 재벌의 민원을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호도하며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공약을 연발했다고 지적했다. 노동기본권, 일자리에 대한 공약 자체가 전무한 가운데 고용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우려된다는 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노동·일자리 공약에 대해서는 일자리, 해고, 비정규직, 최저임금, 실업급여, 노동권, 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당에 대해 공약수립과정에서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으나 정책이 해결해야 하는 사안의 핵심을 겨냥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나친 차별화와 타협은 당이 내세울 정책지향이 부재함을 드러낸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여당의 노동개악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일자리, 해고, 비정규직, 최저임금, 실업급여, 노동권 등 기존 사회적 논의결과를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공약함과 동시에 기회균형채용제도, 초·중·고등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다수 등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차별화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 임기 말, 새누리당이 당론발의하고 정부와 함께 밀어붙인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해고, 취업규칙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발표한 ‘양대 지침’이 가져올 비정규직의 전면적 확산과 사회안전망 후퇴, 노동기본권 훼손 및 극단적 고용유연화에 대해 4개 정당의 입장과 관련 공약을 평가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고용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 붙이겠다는 의지로 파악되며 노동·시민사회계의 요구와 입장을 정반대로 외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해당 개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양대 지침을 명시적으로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동현안과 관련한 최우선 과제를 비정규직 확대와 쉬운 해고의 해결로 꼽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현재 노동현안과 쟁점에 대해서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은 빗겨나는 공약들을 제시한 것을 볼 때 당의 정책지향이 부족한 상황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경우,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양대 지침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야기될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대안을 구체적이고 보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각 정당의 공약을 비교·평가하면서 참여연대는 ‘쉽게 늘어나지 않고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은 최고치를 경신했고 전 세대에 걸친 실업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하며,  4개 정당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공약을 평가했다. ▶새누리당이 ‘U턴기업에 대한 특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한 것을 들어 ‘비현실·비상식적인 공약이고 재벌의 민원을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시했으며 “그간의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공약”으로 평가했으며 ▶국민의당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등 외 별다른 일자리 창출 공약은 확인하고 어려우며,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등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되고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대안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 등은 물론, 기회균형채용제도 도입 등 기존 제도의 보완책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큰 관심과 대폭인상의 요구를 받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와 어떻게 최저임금 준수를 잘 이행시키는 법·제도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공약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최저임금을 중산층(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라는 공약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50%나 최저임금 1만원과 같은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 듯 공약했지만, 사실상 유리한 통계를 취사선택하고 모호하고 불투명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한 공약은 실효성이 없거나 현행 법·제도보다 후퇴한 내용인 점을 들어 재고 또는 폐기’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대해서, 양당이 모두 ‘시급 1만원 최저임금을 위해 단계적인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그 달성기간이 다르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위원회 개선,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제재 수단에 대한 별다른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정의당은 적용제외와 감액규정 삭제, 최저임금 위반 기업 공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근로감독 강화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비교했다.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를 위한 특별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노동자의 실업에 대한 첫 번째 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여와 저임금·불완전노동을 전전하거나 실업상태에 놓여 사회보험제도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제도에서 애시 당초 배제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지원 정책을 공약하고 있는지’여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오히려 연장하고, 최저임금 90%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조정하겠다’라는 공약을 봤을 때, ‘다른 보완적인 장치 없이 실업급여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수준을 후퇴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보험단위기간 연장, 지급기간 연장, 지급수준 인상, 적용대상 확대, 사회보험지원사업 확대 등 기존에 논의되던 실업급여 제도개선안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등 실업급여 제도 밖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경우는 ‘실업급여와 관련한 공약도 없으며, 사회적으로 논의된 요구와 제도개선의 필요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경제발전이라는 미명 하여 복잡해지는 고용구조와 악화되는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노동기본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확장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양대 지침을 통해 노동유연성과 불안정노동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는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며,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승계 등 노동권과 노동조합과 관련한 기존의 정책 대안과 현안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적절하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기성 노동조합을 불신하고 있는 우려되는 가운데, 사용자가 힘의 우위에 있는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일 경력이 결혼과 출산, 육아휴직 이후 단절되거나 재취업에 성공해도 비정규직으로서 불안정 고용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각 정당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체계들을 다양하게 제도화하고 있는지 실효성 여부’를 확인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이미 시장에서 외면 받은 현 정부의 시간제일자리등을 공약으로 재탕하고 돌봄·육아휴직 등에 대한 지원 공약은 확인하기 어려워, 당면한 현실문제의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시간제일자리 등에 대한 법․제도 정비와 육아휴직급여 인상, 남성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사회적으로 요구를 적절히 반영했다’고 평가했고 ▶국민의당은 ‘출산휴가 연장,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을 공약했는데, 실현가능성을 중점에 둔 공약으로 평가’했으며 ▶정의당은 ‘출산휴가 연장 등 기존 정책의 개선과 함께 임신초기 사용, 남성육아휴직 3개월 의무 등 적극적이고 대안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사라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의 지속이 집권여당의 사실상 유일한 노동정책인 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4개 정당이 제시한 공약이 20대 국회에서 어떻게 혹은 얼마나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정부·여당의 5대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사회 노동문제와 일자리 창출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 2016/04/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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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2 –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 발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일자리 공약 비교·평가 

새누리당, 노동개악 공헌,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다양한 사회적 요구 수용

새누리당: ‘노동개악’ 폐기되어야, 여론 호도하는 일자리·최저임금 공약 

더불어민주당: 여러 분야에서의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한 다양한 공약

국민의당: 문제의 핵심을 빗겨나, 지나친 차별화와 지향의 부재가 드러남  

정의당: ‘노동개악’에 반대의사 분명하고 새로운 정책대안 다양하게 제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4/5),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4개 정당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다가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공약한 노동·일자리 정책을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일자리 ▶최저임금 ▶사회안전망 ▶노동권 ▶일·가정 양립 등의 6가지 평가지점으로 꼽아 비교·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의 공약 전반에 대해 재벌의 민원을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호도하며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공약을 연발했다고 지적했다. 노동기본권, 일자리에 대한 공약 자체가 전무한 가운데 고용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우려된다는 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노동·일자리 공약에 대해서는 일자리, 해고, 비정규직, 최저임금, 실업급여, 노동권, 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당에 대해 공약수립과정에서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으나 정책이 해결해야 하는 사안의 핵심을 겨냥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나친 차별화와 타협은 당이 내세울 정책지향이 부재함을 드러낸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여당의 노동개악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일자리, 해고, 비정규직, 최저임금, 실업급여, 노동권 등 기존 사회적 논의결과를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공약함과 동시에 기회균형채용제도, 초·중·고등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다수 등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차별화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 임기 말, 새누리당이 당론발의하고 정부와 함께 밀어붙인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해고, 취업규칙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발표한 ‘양대 지침’이 가져올 비정규직의 전면적 확산과 사회안전망 후퇴, 노동기본권 훼손 및 극단적 고용유연화에 대해 4개 정당의 입장과 관련 공약을 평가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고용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 붙이겠다는 의지로 파악되며 노동·시민사회계의 요구와 입장을 정반대로 외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해당 개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양대 지침을 명시적으로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동현안과 관련한 최우선 과제를 비정규직 확대와 쉬운 해고의 해결로 꼽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현재 노동현안과 쟁점에 대해서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은 빗겨나는 공약들을 제시한 것을 볼 때 당의 정책지향이 부족한 상황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경우,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양대 지침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야기될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대안을 구체적이고 보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각 정당의 공약을 비교·평가하면서 참여연대는 ‘쉽게 늘어나지 않고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은 최고치를 경신했고 전 세대에 걸친 실업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하며,  4개 정당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공약을 평가했다. ▶새누리당이 ‘U턴기업에 대한 특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한 것을 들어 ‘비현실·비상식적인 공약이고 재벌의 민원을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시했으며 “그간의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공약”으로 평가했으며 ▶국민의당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등 외 별다른 일자리 창출 공약은 확인하고 어려우며,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등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되고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대안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 등은 물론, 기회균형채용제도 도입 등 기존 제도의 보완책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큰 관심과 대폭인상의 요구를 받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와 어떻게 최저임금 준수를 잘 이행시키는 법·제도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공약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최저임금을 중산층(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라는 공약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50%나 최저임금 1만원과 같은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 듯 공약했지만, 사실상 유리한 통계를 취사선택하고 모호하고 불투명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한 공약은 실효성이 없거나 현행 법·제도보다 후퇴한 내용인 점을 들어 재고 또는 폐기’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대해서, 양당이 모두 ‘시급 1만원 최저임금을 위해 단계적인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그 달성기간이 다르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위원회 개선,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제재 수단에 대한 별다른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정의당은 적용제외와 감액규정 삭제, 최저임금 위반 기업 공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근로감독 강화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비교했다.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를 위한 특별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노동자의 실업에 대한 첫 번째 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여와 저임금·불완전노동을 전전하거나 실업상태에 놓여 사회보험제도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제도에서 애시 당초 배제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지원 정책을 공약하고 있는지’여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오히려 연장하고, 최저임금 90%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조정하겠다’라는 공약을 봤을 때, ‘다른 보완적인 장치 없이 실업급여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수준을 후퇴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보험단위기간 연장, 지급기간 연장, 지급수준 인상, 적용대상 확대, 사회보험지원사업 확대 등 기존에 논의되던 실업급여 제도개선안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등 실업급여 제도 밖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경우는 ‘실업급여와 관련한 공약도 없으며, 사회적으로 논의된 요구와 제도개선의 필요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경제발전이라는 미명 하여 복잡해지는 고용구조와 악화되는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노동기본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확장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양대 지침을 통해 노동유연성과 불안정노동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는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며,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승계 등 노동권과 노동조합과 관련한 기존의 정책 대안과 현안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적절하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기성 노동조합을 불신하고 있는 우려되는 가운데, 사용자가 힘의 우위에 있는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일 경력이 결혼과 출산, 육아휴직 이후 단절되거나 재취업에 성공해도 비정규직으로서 불안정 고용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각 정당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체계들을 다양하게 제도화하고 있는지 실효성 여부’를 확인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이미 시장에서 외면 받은 현 정부의 시간제일자리등을 공약으로 재탕하고 돌봄·육아휴직 등에 대한 지원 공약은 확인하기 어려워, 당면한 현실문제의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시간제일자리 등에 대한 법․제도 정비와 육아휴직급여 인상, 남성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사회적으로 요구를 적절히 반영했다’고 평가했고 ▶국민의당은 ‘출산휴가 연장,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을 공약했는데, 실현가능성을 중점에 둔 공약으로 평가’했으며 ▶정의당은 ‘출산휴가 연장 등 기존 정책의 개선과 함께 임신초기 사용, 남성육아휴직 3개월 의무 등 적극적이고 대안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사라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의 지속이 집권여당의 사실상 유일한 노동정책인 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4개 정당이 제시한 공약이 20대 국회에서 어떻게 혹은 얼마나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정부·여당의 5대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사회 노동문제와 일자리 창출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2 –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2 –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

목, 2016/04/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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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문제 1호 과제, 약속해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사회·노동·인권·시민단체 지지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3월 17일(금) 오전10시

◯ 장소: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빈곤층 당사자들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만들어 낸, 광장의 1000만 촛불은 일상으로 돌아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화로서 적폐청산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권을 결정짓는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재, 한국사회는 어느 때보다 만연한 빈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빈곤층의 생활고를 비관한 죽음은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으며, 두명 중 한명의 노인이 빈곤에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빈곤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100만 명이 넘는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을 빈곤문제 제1호 과제로 명하고, 사회·노동·인권·시민단체가 함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하는 기자회견을 ‘2017년 3월17일(금) 오전10시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에서 했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윤애숙(빈곤사회연대)

 

- 지지발언1. 김영표(빈민해방실천연대 위원장)

- 지지발언2. 최종진(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직무대행)

- 지지발언3. 유영우((사)주거연합 상임이사)

- 지지발언4. 유의선(전국빈민연합 집행위원장)

- 지지발언5. 김재왕(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장)

- 지지발언6. 민선(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지지발언7. 홍유정(전국학생행진 활동가)

- <약속해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퍼포먼스

 

○ 첨부자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활동계획

○ 첨부자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정책 해설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20170317_기자회견_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2017.03.17. 약속해줘, 부양의무제 폐지! - 인증샷>

 

[기자회견문]

빈곤문제 1호 과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함께 요구한다!

 

박근혜 탄핵을 만들어낸 1000만 촛불은 광장에서 일상으로 돌아갔다. 일상의 촛불은 박근혜 탄핵이 끝이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임을 선언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별적인 사회!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독식 할 동안 다수의 삶은 무너졌고,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은 가난한 삶의 도피처로 죽음을 선택해야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소득 1분위 가구(하위10%)의 가처분소득이 전년대비 16%p 낮아진 반면, 10분위(상위10%)는 3.2%늘었다. 소득이 감소함과 동시에 2,3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하며, 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이자를 강담하고 있는 차별적인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50%에 달하는 노인빈곤율은 두 명 중 한명의 노인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고, 두 명 중 한명은 가난한 노후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미래를 예고하는 불안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에 묶인 사회안전망!

불평등이 심화되고 빈곤이 만연해진 사회에서 마지막 사회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며 100만 명이 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 이미 관계에 금이 간 가족에게 본인의 처지가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청자체를 포기하는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또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가족관계 단절사유를 작성하는 수치심을 경험해야한다. 수급자로 살아가며 가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수급권을 박탈당할까봐 연락을 끊은 채로 살아가야 한다.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며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묶어두고 있는 것이다.

 

빈곤문제 1호 과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촛불의 염원,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시작은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부양의무자기준을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17일

약속해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사회·노동·인권·시민단체 지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금, 2017/03/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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