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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촛불 정부 1년, 환경 정책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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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촛불 정부 1년, 환경 정책의 성과와 과제

익명 (미확인) | 금, 2018/05/11- 10:36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환경정책 평가 토론회」

촛불 정부 1년, 환경정책의 성과와 과제


□ 일시 : 5월 16일(수),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한국환경회의, 국회의원 강병원·이상돈·이정미

□ 프로그램 

 좌장 : 동종인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발제 : 1. 문재인 정부 1년, 환경정책에서의 성과와 과제 /  금한승 (환경부 정책기획관)

 발제 : 2. 시민사회가 바라 본 문재인 정부 1년의 환경정책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토론 :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기획실장)

 토론 : 김기범 (경향신문 기자)    

 토론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토론 : 노태호 (환경부 장관 정책보좌관)

 토론 :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

 토론 : 최재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장)       


※붙임_ 행사 웹자보

※문의_ 정규석(녹색연합 정책팀장/ 010-3406-2320)


1. 한국환경회의는 우리나라 주요 환경단체들(42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2.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입니다.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쇄신하고, 지난 정부의 적폐를 바로잡겠다는 기치를 분명히 했습니다. 환경정책에서도 무분별한 규제완화, 국토난개발, 취약한 환경보건 등 지난 정부의 실정을 반성하고,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공공연히 표방해왔습니다. 


3. 한국환경회의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환경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미래과제 제시를 위한 토론회를 5월 16일(수) 국회에서 진행합니다.  


4.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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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환경위기를 해결할 능력과 준비가 되었는가?

- 정당은 실질적인 환경공약 마련하고 환경위기 해결에 앞장서라! -

 

비상이다.

이제는 국무총리후보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약속했다. 그러나 임기를 5개월 앞둔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을 만큼 무능하고 무책임했다. 촛불혁명으로 확인된 국민의 목소리는 정권교체까지 이루어냈지만, 국민을 대표한다는 20대 국회는 상식 밖의 정치로 일관했다. “국민을 좌절시키는 국회였으며 헌법정신보다 기득권을 지키는 국회였다. 가장 심각한 점은 미래는커녕 현재의 위험과 위기에 무지하고 무시한 국회였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각 정당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20대 국회를 무능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책임을 떠넘긴다. 자신들에게 표를 주면 국민의 요구를 충실히 받들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장담하고 표를 구걸한다. 새로운 인물을 수혈하고 청바지도 입고 국민의 요구에 맞는 공약을 발굴하겠다고 난리법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21대 국회를 준비하는 정당들의 모습을 통해서 20대 국회의 한계를 뛰어넘고, 작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기 어렵다. 문제는 분명하고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문제해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국회와 정당들이 문제인식도 부재하고, 해결책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이야말로 진짜 비상이다.


호주 산불로 10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희생됐고 수십만 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기상관측 사상 최악의 폭염을 겪었고, 국지성호우로 인한 피해도 증가했다. 지난해 고성과 속초에서 일어난 산불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우리는 이런 사태의 근본원인을 기후변화로 본다. 상황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원인을 정치권의 무능력과 무관심으로 본다. 지금의 정당들의 모습에서는 21대 국회가 과연 환경과 기후위기를 해결할 생각과 능력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과 전쟁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신봉한다. 그 이유는 국토와 토지의 이용을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고려하지 않고 가격과 자산이라는 측면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이다. 국토정책이 땅값 올리기로 귀결되면서 본질적인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이 사라진지 오래다. 국회와 정부가 생태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단 얼마만이라고 고려하고 인식했다면 망국적인 4대강 사업이나 제주제2공항이나 설악산케이블카 같은 사업이 추진될 수 없음이 자명하다.


6년째 천막에서 농성 중인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이주요구, 후쿠시마 방사능수에 오염된 수산물을 거부하는 시민들의 외침, 시민들의 쉼터이자 도심의 미세먼지를 낮추는 도시공원을 지켜달라는 목소리가, 한반도에서 같이 살고 있는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존하자는 주장,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대 미세먼지 발생원인인 석탄발전소를 퇴출하자는 제안, 위험하고 더러운 핵발전 대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자는 비전, 생명과 지구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줄이자는 시민실천 그리고 기후위기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를 수립해 사회경제 전반의 전환하자는 선언. 당연하고 담대한 목소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이를 외면하고 무시해온 국회와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특히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가 국민의 진짜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빠져 기득권 지키기 여의도정치에만 매몰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모인 우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각 정당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책임 있는 공당으로 국민의 대표임을 인정받으려면 지금과는 다른 전향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기후위기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문제해결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자본과 이익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약속해야 한다. 그리고 약속과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 이해와 요구에 동떨어진 유명인사를 영입해서 이미지를 포장하고 토건개발공약으로 표를 사는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극 관여하여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견인할 것이다. 각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을 검증하여 알려서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도울 것이다. 이미 시민들은 변했다. 21대 국회의사당에는 변화를 무시하고,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정당과 후보자의 자리는 없을 것이다.

 

 

2020121

 

기후위기비상행동,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탈핵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21대 국회의 환경위기 준비 요구_기자회견문.pdf






화, 2020/01/2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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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파괴의 원흉, 강원특별법을 가결한 국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강원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놓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환경규제를 도지사에게 넘겼다. 한국환경회의는 강원도의 장점을 살린 지속 가능한 공생을 위한 공론화를 국회에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된 난개발은 전 국토를 뒤덮을 것이고, 책임은 결국 시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책임 없는 난개발법을 통과한 국회와 참여 국회의원을 엄중한 마음으로 깊이 규탄한다. 법안의 가결은 새로운 국토 파괴의 시작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오늘 통과한 강원특별법은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포함한 8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산림이용에 대한 특례 ▲농지전용허가 ▲산지산업과 자유무역 특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특례 ▲민통선 및 보호구역 지정⋅변경 등의 특례 권한을 모두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23일 늦은 밤에 행전안전위원회 소위 개최를 결정하고 다음 날 오전 법안심사 제1 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인 강원도를 난개발 속으로 밀어 넣는 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단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한국환경회의는 새로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녹색을 부각한 지속 가능성 공론과 숙의를 국회에 제안했지만 무시됐다. 법안 내용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파괴와 생태계 훼손으로 발생하는 전 국민의 생명⋅환경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강원도가 보유한 강원도만의 녹색 자산을 이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 대안을 찾기 위한 공론과 숙의였다. 강원도가 생각하는 농지, 산림, 환경, 군사는 규제가 아니라 생태 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하는 국토 파괴가 전국으로 퍼질 것이 우려된다. 강원특별법은 제주특별법과 동등한 수준을 요구한 법안이다. 하지만 지금 제주는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제주 내부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법이 없어도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전국에서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모든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긴 강원특별법은 전 국토 파괴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요구 수준은 강원특별법을 기준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예견된 환경파괴를 묵과하고 강원특별법을 통과시킨 171명의 국회의원의 그릇된 선택을 규탄한다. 더불어 이들은 국토 파괴의 원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171명의 국회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국토 파괴에서 무한한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통보한다.
한국환경회의
2023. 5. 25
목, 2023/05/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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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파(革罷)의 대상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이다

오늘(8월 24일) 환경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보고 내용은 참담하다. 환경부의 의지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덩어리 규제’로 취급하며, 이를 갈기갈기 찢어 국민이 아닌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환경 당국으로서 더 이상 국토환경 훼손이나 화학물질 원인 안전사고 발생, 탄소중립실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환경부는 지속하여 “규제완화”라는 대통령의 말을 복화술 인형처럼 따라 하며, 수십 년의 경험과 쓰디쓴 참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안전·건강·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제 손으로 부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부터 화학 사고의 위험성을 뼈아프게 배워야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법 시행 후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화학물질 사고가 규제 완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결과도 확인됐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제도 강화에 나서도 모자란 환경부가 기업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산업부2중대’ 꼬리표의 걸맞은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킬러규제’로 꼽으며 개선을 공표해 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불만을 이유로 제도를 점차 간소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제도의 목적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계속되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에도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가 아닌 제도의 축소와 후퇴를 ‘혁신’이라고 발표하는 환경부의 행태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검증되지도 않은 간이평가를 도입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를 확대하고, 난개발을 막을 장치도 없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투자 촉진을 이유로 민간투자 사업에 면제 특혜를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처리해(패스트트랙)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부처가 과연 ‘환경’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이 있는가? 또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을 완화해 탄소중립의 시급성은 감소시키고,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대폭 면제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전 지구적 과제다. 전 세계가 나서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오늘 환경부의 발표는 이미 후퇴한 기후정책을 더욱 뒤로 물리며,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책임 의식과 탄소중립 의지의 실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킬러규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다. 고로 ‘킬러규제 완화‘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혁파(革罷)’라 말하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 혁파의 대상임을 애둘러 자임하는 격이다. 지난 1년간 대통령과 기업에 부화뇌동해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오늘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불러일으킨 환경비상시국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목, 2023/08/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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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케이블카 무조건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삭도가 설치되는 설악산국립공원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 등 4개의 보호지역으로 중첩지정되어 보호 필요성이 매우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등 전문기관들이 설악산오색삭도 설치계획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피력하였음에도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대통령 하명을 받들어 일사천리로 사업을 허가했습니다. 사업자 양양군은 오는 11월 20일(월)에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설악산이 파괴되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비단 설악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와 이번 공원사업시행허가 이후 전국의 명산이 위치한 지자체장들은 환경부를 향해 공원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리산, 북한산, 속리산, 무등산, 팔공산, 신불산, 황령산....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산에 삭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색삭도에 있습니다.   꺾이지 않고, 끝까지 저항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와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들은 '설악을 지키는 변호사들 모임'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양양군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설악산케이블카 공사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합니다. 국립공원 사업시행허가 취소소송을 통해 다투겠습니다. 설악산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모든 의지와 소망과 설악산에 대한 사랑을 담아내겠습니다. 소송인단 참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소송인단 모집기간: 2023년 11월 8일(수) ~ 11월 14일(화)까지 ✅ 문 의: 02-961-6547(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팀장 이이자희), [email protected]                02-583-5700(법무법인 자연, 설악을 지키는 변호사들, 변호사 최재홍) ✅ 소송인단 모집 공유 주소: https://bit.ly/saveseorak2023  
수, 2023/11/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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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제주 제2공항 취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국토부가 막무가내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고 있다. 환경 수용성과 주민 의견 무시, ‘환경부 패싱’이 도를 넘고 있다. 항공 수요와 비용편익을 부풀린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2015년에 제주 성산 입지를 발표하였다.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는 파행, 무산되었다. 인근의 생태자원은 거짓 작성되거나 누락되었다. 성산지역 수산리, 난산리, 신산리, 온평리 비상대책위원회와 제주의 비상도민회의, 전국 시민사회는 삭발, 단식, 규탄 기자회견, 공개서한 전달, 종교인 기도회, 천막농성, 촛불집회, 상경집회 등 가능한 모든 저항을 펼치고 있다. 국토부의 타당성 평가와 계획에 조작과 거짓이 난무하고 중대 결함이 발견되어도 제2공항 사업은 꿈쩍없이 추진 중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하려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올해 8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국토부는 검토를 모두 마쳤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거짓 작성된 보고서일 뿐이다.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성산 입지의 제2공항 사업을 축소, 조정하더라도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환경부는 관련 법에 따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즉각 부동의해야 한다.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 국토부는 작년 12월, ‘제2공항 입지선정 재조사 검토위원회’ 연장요청을 거부하였다. 당시 검토위원회는 안개일수 오류, 오름 절취 누락, 지반 정밀조사 생략, 철새도래지 평가 제외, 신도와 정석 등 주요 후보지 평가 왜곡 등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선정과정의 중대한 결함을 확인하였다. 당시 검토위원회의 요구사항은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도민들과 정치권의 요구에 마지못해 올해 4월 검토위원회를 재개하였으나 시간 때우기로 일관하였다. 

하나, 국토부는 기존 공항 활용을 통해 장기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3년 반 동안이나 감추다가 뒤늦게 공개하였다.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한 제주공항 활용 극대화와 용량 증대 방안 용역보고서의 결론은 “현 제주공항 개선으로 국토부가 제시한 장래 제주도 항공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제2공항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부가 요구한 현 공항 확충과 제3의 대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하나. 국토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생물다양성국가전략,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등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시책과의 부합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제2공항 사업으로 발생할 환경부하량 증가와 관리대책을 검토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검토의견에서 “공항신설로 인해 관광수요 증대로 제주도 환경수용력 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 상수원 확보, 지하수 보전, 하수 처리, 교통량, 자연환경 훼손과 복원 등 제주도의 환경용량, 환경 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분명한 ‘거짓 보고서’이다.

하나. 환경부는 “항공수요 예측 시 인구감소 추세, 노령화 및 제주도의 적정 관광용량 등의 반영 여부 등 수요예측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항공수요예측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지역 숙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공항 건설사업을 적절한 평가도 없이 전국적으로 추진하였다. 항공 수요를 과다 예측했고 비용편익분석은 제 입맛에 맞췄다. 그 결과 광주, 무안, 양양, 여수, 울산 사천, 포항, 군산, 원주공항이 ‘유령공항’으로 전락하였다. 국토부는 2015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제주공항 수요 추이는 2020년 3211만 명, 2030년 4424만 명, 2035년 4549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측하였다. 당시 비용편익분석은 무려 10.58이었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한, 제주 섬의 특성과 인구 변수를 반영한 환경부의 수요 예측 검토 요구를 고의로 누락시켰다.

하나. 국토부는 제2공항 성산 입지에 분포하는 용암동굴 지형은 109곳, 지하수 함양의 원천인 숨골은 8개밖에 안 된다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하였다. 그러나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직접 조사해보니 용암동굴 지형은 조사된 지점 이외에 수백 군데 이상 분포하며 숨골 61곳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토부와 제주도는 비상도민회의의 ‘동굴 합동 현지 전수조사’ 요청을 지금도 무시하고 있다. 

하나. 국토부는 제2공항 성산 입지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을 타당하게 조사하거나 보완하지 않았다. 하도리-종달리-오조리와 성산-남원 해안 철새도래지의 철새 이동현황에 대한 4계절 조사를 하지 않았다. 철새 이동 고도를 일률적으로 100m로 뒀고, 항공기와 철새 충돌을 과학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동?식물상 조사 범위는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불과 300m, 조류의 경우도 1km를 넘지 않았다. 벌매, 비바리뱀, 수염풍뎅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용암동굴 분포와 동굴 내 박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나 현지조사를 하지 않았다. ‘6개의 기본 대안뿐만 아니라 추가 대안을 포함’한 대안별 공항 운영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소음 피해를 제시하지 않았다. 

하나,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주민 수용성 확보는 중요 사항이므로,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는 무산되었고, 마을을 직접 방문해 사업을 설명하라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은 무시되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의견은 민주적 의사결정의 첫 번째인 주민 수용성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지역주민을 만나지 않았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시점이 임박하였다.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국토부는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전혀 보완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과 한 달 만에 보완조치를 완료했다며 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였다. 명백한 거짓이고 의도된 불법이다. 그렇다면 환경부의 선택은 단 하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답이다. 지금, 제주 섬에 필요한 것은 제2공항이 아니다.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관광과 난개발이 아니다. 용량을 초과한 오폐수, 고갈되는 지하수, 쏟아지는 쓰레기, 넘치는 교통량이 제주 섬을 삼키고 있다. 오늘 한국환경회의는 요구한다. 제주 제2공항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우리의 요구

-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중단하라!

-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하라!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을 들어라!

- 문재인 정부는 제주 제2공항 국정과제를 폐기하라!


2019년 10월 28일

한 국 환 경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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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29-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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