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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책 마련 못하는 한국정부,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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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책 마련 못하는 한국정부, 무엇이 문제인가?

익명 (미확인) | 금, 2018/05/04- 08:01

*초대 기후변화대사를 역임한 정래권 전 UN기후변화 수석자문관은 이 글의 공동 저자입니다. 

 

지난 몇 주간 한국인들은 재임 기간 동안 저질렀던 부패로 인해 형사고발에 직면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응과 관련해 끊임없이 쏟아지는 뉴스들을 접했다. 비록 이들 두 전직 대통령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인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국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 아니면 ‘국가 운영 시스템의 붕괴’가 더욱 심각한 문제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 말기부터 시작해 지난 12년간 공공의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책을 수립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정부의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어왔다. 우리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공무원의 정치적 위상 격하와 대기업으로의 권한 이양 및 부적격자인 정치인이 정부의 고위직에 임명됨으로써 직무를 수행하는 정부 관리들의 권한이 약화되는 것을 목격했다.

국가 운영 시스템에서 국가의 장기적인 복지보다 단기 이익을 더 중시하는 ‘비즈니스 친화적’ 접근방식의 장려는 정부 자체에 영구적인 피해를 가져왔다. 오늘날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반면에 실제 문제에 대한 용감하고 효과적인 장기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에는 거의 또는 전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많은 이목을 끌지 못하고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정은 미디어에서 감지되는 이미지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정부 내에서 이러한 논쟁의 핵심은 규제 완화를 촉진하는 것인데 이는 문자 그대로 비범죄화를 의미한다. 그 결과 공무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 대한 감시 관리 및 이들 영리 조직이 불법적이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오늘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추진 동력은 기업의 이익이 되었으며 정부는 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고 구현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한 문제는 규제 완화와 민영화가 연계되어 공공 인프라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운영되었기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다. 그러한 접근방식은 모든 차원에서 지역 사회에 대한 태도에 나쁜 영향을 가져왔다.

미세 먼지 대응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

한국에서 국가 운영 시스템의 붕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최근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대기 중 미세먼지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중을 위해 오염 원인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급진적 변화를 산업계에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코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단순히 실내에 머무르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 관리들은 시민들에게 공장 배기가스가 어떻게 이런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는지를 말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울은 대기 품질 면에서 세계 최악의 도시 중 하나가 되는 시련을 겪었지만 환경부는 진지하게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없다.

sbs뉴스

정부가 미세먼지를 마치 눈이나 비와 같은 새로운 기상 유형인 것처럼 발표하면서 비 오는 날에 우산을 사용하는 것처럼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라거나 실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별 의미없는 문자메시지를 스마트폰으로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근시안적인 단기경제성만을 앞세운 값싼 석탄,디젤등의 화석연료의 사용을 무분별하게 늘리면서 오염배출 규제를 업체의 자율규제로 전환하고 오염배출 측정을 민간 측정 대행업자들에게 위임한 ‘비즈니스 친화적’ 정책이 초래한 환경재앙이며, 정부가 취하여야 할 보다 근본적인 조치는 경고문자 발송이 아니라 석탄발전의 획기적 감축, 석탄발전소와 디젤자동차의 배출기준강화, 모든 배출오염원들에 대한 규제강화와 집행, 대중교통인프라의 획기적 개선과 확충을 통한 자가용 사용억제이다.

한국처럼 국민소득이 3만불에 달하는 나라에서 세계 최악의 미세먼지문제가 일상화 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를 의미한다. 인도 등 최빈국가들의 경우에는 재원과 기술 수준의 제약에 따른 문제로 볼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재원의 문제도 아니고 기술의 문제도 아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정책 우선순위와 시스템의 문제이다.

환경규제 시스템의 붕괴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  2016년 12월 13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의 미세먼지농도가 타 지역에 비해 극히 높은 점에 착안하여 공장등 대기배출시설이 밀접한 지역을 단속한 결과,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측정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27,458 장의 허위 측정 성적서를 발급한 측정대행업자, 환경관리업자 등 15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1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들 업체들은 2011년부터 측정을 하지 않은 채 허위의 측정시험성적서를 발행하였는데 여기에는 의정부에서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각지의 생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측정비 명목으로 21억 상당을 편취하였고, 화력발전소 건설사업등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을 포함한 588개 대상사업의 환경질을 허위로 측정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으며, 무등록 환경영향평가업체가 정상적 영향 평가를 한 것 처럼 허위평가를 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이쯤되면 국가운영 시스템의 붕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환경규제 시스템 붕괴의 실상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한국이 어째서 중국 보다 더 낟은 수준의 미세먼지 문제가 일상화 되고 있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버스 표지판에서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공기 중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모든 버스와 자동차를 전기 차량화하는 기한 설정이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을 의무화할 수 없었다. 그러한 것들은 강력한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조치이며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지나치게 정부가 약해지면서 한국은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경쟁사에게 밀릴 위험에 처해있다. 중국은 정부 정책을 통해 현명하게 전기 자동차로 대대적이고 신속하게 전환하도록 명령했으며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석유 자동차가 폐지됨에 따라 글로벌 리더가 될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다. 애석하게도 한국에서는 근시안적인 비즈니스 친화적 정책으로 인해 정부 기능을 약화시키도록 압력을 가해온 결과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미래의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전기 자동차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 상태이다.

심지어 자동차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아니다. 한국 통상산업자원부 보고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가스 화력 발전소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58,000 기가와트에서 111,700 기가와트로 증가한 반면 석탄 화력 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은 134,900 기가와트에서 203,800 기가 와트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한국에는 59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난 10년간 석탄 사용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2015년까지 10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2021년까지 20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 추가 계획은 취소되지 않았다.

한국인들은 전력 낭비를 조장하도록 전기 사용료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대규모의 태양광 및 풍력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컴퓨터를 켤 때마다 미세 먼지가 생성된다. 그처럼 더러운 전기에 대한 의존과 대기품질의 관계를 망각한 결과가 바로 2006년 이래 매년 전력 수요가 2.5% 증가한 이유이다.

정치인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고 몇몇 시위가 있었다. OECD 보고서에따르면, 2010년도 1만7천명에 달한다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위협에 대처할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누구의 책임인가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시스템 붕괴를 정부책임만으로 돌리는 것도 해결책은 아니다. 민생이라는 구호아래 장기적인 생명보호와 맑은 공기보다는 근시안적인 이윤추구에 급급하여 값싼 전기를 요구하고 환경규제를 기업에 대한 부담으로 보고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규제완화를 부추긴 기업과 언론의 태도도 바꾸지 않는 한 정부의 정책 기조도 바뀌기가 어렵다.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이제 정말로 미세먼지를 걱정한다면, 길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2016년도 현재 48.1%로 달하는 석탄발전으로 공급되는 더러운 전기대신 전기료를 더 내더라고 깨끗한 전기를 공급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여야 한다. 더 이상 언론의 전기값 인상이라는 겁주기에 주저하지 말고 전기값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혀야 맑은 공기를 마실 자격이 있다. 값싼 전기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맑은 공기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석탄 발전이 과연 얼마나 싼 걸까.  2016년 기준 석탄발전은 kWh 당 78원이며,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는 100원이라고 한다. kWh 당 겨우 22원의 차이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석탄 발전에 따른 대기오염배출 기준을 낮게 유지하기 때문이다.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도 석탄 발전을 하지만, 한국과 같은 미세먼지문제를 겪지 않고 있다. 그 만큼 강화된 배출기준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석탄발전에도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 동일한 배출 기준을 적용한다면 LNG발전과의 가격 차이는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한겨레
사진 출처: 한겨레

미세먼지문제는 단순한 환경재앙이 아니라 국가시스템 붕괴의 증거이지만, 붕괴된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것은 정부만의 몫은 아니다. 더러운 전기와 깨끗한 전기를 구분하는 시민의 의식과 요구, 근시안적인 비즈니스 친화 만을 앞세우는 언론과 기업의 전기값 인상이라는 겁주기 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신산업의 개척이라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자세의 전환이 함께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 우리는 석탄 발전소와 관련된 모든 계획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5~10년간 한국이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태양광 및 풍력에 대한 막대한 공적 자금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더욱 야심적인 계획을 수립할수록 더욱 많은 공무원과 시민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다. 모든 건물에는 태양전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모든 자동차, 비행기 및 기타 표면에 박막 태양전지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엄격한 단열 규제를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야 한다.

환경부의 예산을 대폭 늘리고 환경부에서 공장의 자체 보고에 의존하기보다는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제도를 다시 활성화하여 기획 및 규제가 가능한 강력한 정부 부문을 창설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정부 보조금을 통해 1년 내에 석유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대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중국 문제가 있다. 비록 중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들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한국에서 만들어지므로 엄격한 배기가스 규제를 시행하는 한편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공장을 설계하고 자동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시를 설계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한국인들이 중국 정부가 오염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기 원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끊임없이 한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한국이 매우 엄격한 배기가스 규제를 시행할 경우 중국은 그 정책을 벤치마킹할 것이며 따라서 긍정의 순환을 만들어 낼 것이다.

끝으로 강력한 정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대중에 대한 교육이다. 정부는 모든 주요 공장의 정확한 배기가스 수준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건물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공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에너지와 대기오염에 대해 교육을 제공할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러한 토론회는 시민들이 함께 모여 음식과 향응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개선할 방법과 대기오염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아동 대상 교육 내용에는 대기오염 원인에 대해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필요한 해결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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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혼란 가중되는 지금이 미세먼지 오염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caption id="attachment_176325" align="aligncenter" width="720"]평양의 화력발전소로 인한 주변의 오염.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은 풍향, 풍속, 대기안정도 등의 영향을 받는다. ⓒ장재연 평양의 화력발전소로 인한 주변의 오염.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은 풍향, 풍속, 대기안정도 등의 영향을 받는다. ⓒ장재연[/caption]
미세먼지 개선의 절호의 기회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사상 초유의 수준으로 높다. 그동안 환경단체나 시민들의 환경의 질 개선 요구는 정부 내 경제부처나 기업들의 반대와 로비, 또는 국민 생활에 대한 불편함 등의 이유로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왔다. 따라서 지금은 역설적으로 미세먼지 오염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년째 지속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기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사회적인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그 와중에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은,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이민 가고 싶다는 등 정신건강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악화됐다. 오직 신바람 난 곳은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를 파는 기업들과 미세먼지 연구 특수를 맞고 있는 일부 교수나 전문가들뿐이다. 대기질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지금 상황을 야기한 가장 큰 책임은 환경부와 그 주변에서 오도된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있음은 물론이다.
미세먼지 혼란의 근원
혼란의 근원은 단연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논란이다. 환경부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의 원인 중 중국발 미세먼지의 비중이 30-50%라고 주장해왔다. 이 수치는 연구 당사자와 환경부의 주장일 뿐, 이해 당사국인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외적으로 학술적인 인정을 받은 적이 없다. 비밀자료도 아닐 텐데 애를 써봐도 그 근거 자료를 구해볼 수가 없어 신뢰성에 대해서 뭐라 말하기가 어렵다. 환경부 주장을 액면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국내 원인이 50-70%로 더 많으니까 이 부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그것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체나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환경부 고위 관료들은 한걸음 더 나가서 고농도 시에는 중국발 미세먼지 비중이 60-80%까지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노골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6327" align="aligncenter" width="400"]“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국외 영향이 평상시 30~50%, 고농도 시에는 60~80%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국내 대책만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2016.6.24. 정책브리핑 중에서-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국외 영향이 평상시 30~50%, 고농도 시에는 60~80%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국내 대책만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2016.6.24. 정책브리핑 중에서-[/caption] 미세먼지 오염도를 줄이려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미세먼지 오염의 주 발생원을 규명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쉽게 감축할 수 있는 부분부터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다. 그런데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면 국내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대책들은 다 헛된 것이고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은 개선될 수가 없음은 필연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희망이 없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할 수 있는 일은 마스크 쓰고 집안에 머무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불편하기 그지없고 과연 효과는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일부의 경우에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강한 증오감을 갖게 되고, 민족적 자존심이 상처받은 느낌을 갖게 되어 분개하게 된다.
유럽의 국가 간 미세먼지 이동 연구 사례
대기오염물질은 대기 확산을 통해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웃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다. 특히 국가 간 영향 평가는 인접 국가 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 없이 일방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좀처럼 신뢰받기 어렵다. 이웃 국가 간의 미세먼지의 영향을 제대로 평가했던 경우는 유럽의 사례가 있다. 유럽은 많은 국가들이 서로 국경을 바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영향이 크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진행된 연구 결과를 보면 자료 부족 등 난관이 많았지만, 각 국가별 영향을 세밀하게 정확한 숫자로 제시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 결과 중 한 국가의 예를 들면 프랑스의 미세먼지(PM2.5) 농도는 자국에서 발생한 1차 미세먼지와 전구물질(precursor)에 의한 것이 45%이고 나머지는 국외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됐다. 프랑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국가는 서쪽으로 긴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독일로 10%, 도버 해협을 건너 있는 영국이 6%, 남쪽으로 인접하고 있는 이탈리아가 6%, 동쪽으로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스페인이 5%, 북해 바다로부터 5%이고 그 밖의 국가나 바다도 조금씩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인접국의 영향을 받지만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국 내에서 배출되는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 국가의 영향이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특수 사례들은 아주 작은 도시국가인 룩셈부르크가 독일과 프랑스 영향이 더 컸다던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등 알프스 지역의 국가들이 이탈리아나 독일의 영향이 더 컸다던가, 러시아의 내부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등의 예와 같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예상과 잘 일치하는 경우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6328" align="aligncenter" width="557"]독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다른 유럽국가에 미치는 영향. 거리가 멀수록 영향력은 급격히 낮아진다. 독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다른 유럽국가에 미치는 영향. 거리가 멀수록 영향력은 급격히 낮아진다.[/caption] 국경을 인접하지 않고 좀 떨어져 있는 국가들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크기는 인접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래 그림은 독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리에 따라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합리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먼 거리를 이동하지만 반면에 멀어질수록 대기 중에서 확산되기 때문에 농도는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은 얼마일까
유럽의 연구 사례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기준과 상식에는 부합한 결과여야 정책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ㅇ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만이 아니라 북한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고, 반면에 바람 주 방향 아래쪽에 있는 일본과 바로 접경하고 있는 북한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삼면이 바다여서 서해를 비롯한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염(sea salt)의 영향도 크게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미세먼지 예보가 부정확하다는 비판에 대해 늘 핑계를 대는 것이 중국 관련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아마도 북한이나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의 정보는 더욱 없을 것이다. 이웃 국가 정보가 없는데 영향력을 이야기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아마도 그래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30%에서 80%라는 식으로, 말해봤자 소용없는 엄청나게 넓은 범위의 값을 말하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오늘(4월 6일)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PM2.5) 대책을 보면 서울시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의 영향은 불과 22%,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이 23%이며, 중국 등 국외라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말하는 듯한데 그 영향은 55%라고 발표하였다. 서해안의 대규모 화력발전소 단지도 있고 해서 가까운 지자체의 영향이 서울시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양보다 많을 수는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 북한, 러시아의 영향도 포함된 것인지 불분명) 바다를 사이에 두고 최소한 수백에서 1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데 절반이 넘는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 있기는 한데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고 따라서 정확히 모른다가 정확한 사실 아닐까 싶다.
환경부 홍보전략의 성공, 그로 인한 악영향
중국발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환경부 주장의 근거는 어설픈 모델링 결과다. 그런 결과를 국제적인 학술지 등을 통해 검증받는 등의 방법으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텐데, 오로지 방송 등 언론을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국내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아졌다고 거의 매일같이 선전하는 데만 치중해왔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전문가들은 조악한 모델링 결과를 들고 언론에 나와서 중국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덮치는 것을 마치 눈으로 본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떠들어왔다. 이런 보도를 반복적으로 접촉한 언론이나 대다수 국민들은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은 중국에서 날라 온 오염물질 때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발생하는 날이면 의례 중국발 미세먼지 공습이라는 식의 표현이 일반화되었다. 덕분에 우리나라 내부 오염원의 책임도, 그것을 규제 관리하지 못하는 환경부의 무능도 가려지게 되었다. 환경부의 책임 회피 홍보전략이 성공한 것이다.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의 거의 대부분을 모두 중국 책임으로 돌리고 그것이 확고한 사실로 굳어지면서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은 우리나라 산업체나 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주장이 만연하게 된 것이다. 시민들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실천이나 오염 발생원에 대한 규제도 불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대책 다 필요 없고 중국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식의 요구를 해도 정부는 딱히 답변할 말이 없게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6329" align="aligncenter" width="640"]지자체들은 중국 영향이 가장 커서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news1) 지자체들은 중국 영향이 가장 커서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news1)[/caption] 작년에 벌어진 난데없는 고등어 소동에 이어서 최근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날의 대책으로 일부 자동차들에 대해 2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한편의 우울한 코미디 같다는 느낌이다.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한 날 중국 영향이 80% 라면, 국내 요인이 20% 이하이고 그중 자동차로 인한 것이 3분의 1 정도라고 보면, 2부제가 아니라 모든 자동차를 전부 운행 중단시켜도 기껏 전체의 불과 7% 남짓한 대책이 된다. 그나마 일부 자동차 대상이라고 하니 하나 마나 한 대책이다. 이처럼 자신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논리를 펼쳐 놓고는 그것을 바로 뒤집는 대책을 진지한 척 만들고 발표하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 우리나라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의 원인이 80%까지 이른다는 환경부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 즉 중국의 영향을 상당량 받기는 해도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 현상이 중국발 미세먼지 공습 때문이 아니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국내 미세먼지 오염을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뜻이 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 현상의 원인
4월 4일 날짜로 보도된 국립환경과학원 박진원 원장의 세계일보 인터뷰는 현재 환경부의 대기오염에 대한 학술적 이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의 측정에서 배출량 산출, 배출원 분석, 예보에 이르기까지 미세먼지에 관한 각종 국가통계를 모두 만드는 곳이다. 기사에 따르면 그는 “분석해보면 중국에서 발생하는 게 30-80%를 차지한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중국 영향이 80% 정도를 차지한다. 국내 배출량은 매일 비슷할 텐데 유독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날이 있는 걸 보면 중국발 미세먼지 같은 외부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6326" align="aligncenter" width="500"]“미세먼지가 심한 날 중국 영향이 80% 정도를 차지한다. 국내 배출량은 매일 비슷할텐데 유독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날이 있는 걸 보면 중국발 미세먼지 같은 외부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 박진원 원장 인터뷰 (사진: 세계일보) “미세먼지가 심한 날 중국 영향이 80% 정도를 차지한다. 국내 배출량은 매일 비슷할텐데 유독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날이 있는 걸 보면 중국발 미세먼지 같은 외부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 박진원 원장 인터뷰 (사진: 세계일보)[/caption]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미세먼지를 듬뿍 보내서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에 대해 80%의 책임이 있는 중국은 매일 미세먼지 오염도가 극심해야 할 것이다. 아래 그림은 미국 대사관이 베이징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오염도 자료다. 베이징의 미세먼지(PM2.5) 오염은 매우 높고, 입방미터당 500마이크로그램을 넘는 경우도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입방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 보다 낮아 좋음인 날도 제법 있었다. 이처럼 매일매일의 대기오염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베이징만이 아니라 중국 내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도시, 아니 전 세계 모든 도시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0" align="aligncenter" width="640"]중국 베이징 미세먼지(PM2.5) 농도 일변화 (사진: 미국 주중 대사관 자료 캡쳐) 중국 베이징 미세먼지(PM2.5) 농도 일변화 (사진: 미국 주중 대사관 자료 캡쳐)[/caption] 중국 베이징 대학으로 안식년을 간 지인 부부는 떠나기 전부터 베이징 미세먼지 오염을 몹시 우려했다. 심지어 상하이에 집을 두고 베이징 대학으로 강의 날에만 다녀오려고 계획을 세웠을 정도다. 그런데 베이징으로 이사하고 나서 어느 날 하늘이 무척 맑아 놀랐는지 사진을 찍어 보냈다. 베이징처럼 미세먼지 오염이 극심한 도시도 며칠 사이에도 오염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염물질의 발생량이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양이 동일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오염도는 높아지고 낮아지며, 그 원인은 다른데 있다는 의미다. 대기오염이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려준 런던 스모그 사건의 경우에도 1952년 1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극심한 오염으로 그 기간에만 수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당시 런던은 워낙 오염도가 심해서 평소에도 먼지의 경우 입방미터당 120에서 440 마이크로그램 수준이었는데 문제의 기간 중에는 5일에는 2,460, 7일과 8일에는 무려 4,446이었다. 평소보다 약 10배 이상 높아졌던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1" align="aligncenter" width="640"]화창한 베이징 전경(사진 유**) 화창한 베이징 전경(사진 유**)[/caption] 다른 국가나 도시에서 발생했던 대표적인 대기오염 인명 피해 사건들도 보면 특정일에 갑자기 대기오염이 심해져서 발생하곤 했다. 그날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환경공학이나 환경 보건학에서는 기초 중의 기초이며 상식 중의 상식에 속하고, 아마도 중고등학생들도 알 듯싶은데 대기가 정체되었기 때문이고, 이럴 때는 대기오염이 평소보다 몇 배씩 높아지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2" align="aligncenter" width="444"]런던시에서 발생한 런던 스모그 50주년 책자 표지 런던시에서 발생한 런던 스모그 50주년 책자 표지[/caption]
대기오염과 기상
지표면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면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데 수평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수평방향으로의 확산은 풍속의 영향을 받는다. 바람이 세게 불면 오염물질은 멀리 날아가지만 대신 많이 희석된다. 바람이 매우 약하거나 불지 않는 무풍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대기오염물질은 날라오지 않지만 그 지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대기질이 급속도로 악화된다. 오염물질 발생량이 뚜렷하게 높은 공장 같은 오염원이 있는 지역은 풍향에 따라 오염도가 변화할 것이다. 수직 방향으로의 확산은 대기안정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지표면이 따뜻해지면 공기도 따뜻해져서 상승력이 생기고 대기가 잘 섞이게 되므로 대기오염물질 확산이 원활하게 이뤄진다. 반면에 지표면이 차갑고 부근 공기가 차가워지면 대기안정도가 높아져서 오염물질은 지표면에 머물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3" align="aligncenter" width="640"]대기오염물질의 수직, 수평 확산(그림 Waikato Regional Council) 대기오염물질의 수직, 수평 확산(그림 Waikato Regional Council)[/caption] 또한 낮에 따뜻했다가 밤에 급히 땅이 차가워지면 하부 공기가 차갑고 오히려 상층부의 기온이 높은, 기온역전층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그 아래에 갇히는 현상이 발생해서 오염도가 급증하게 된다. 기온역전층이 낮은 높이로 발생해서 혼합 고도가 낮고, 풍속까지 매우 낮아지면 오염물질의 수평, 수직 방향으로의 확산이 안되기 때문에 오염도는 아주 빠른 시간에 급증하게 된다. 믿기지 않으면 야외에서 즐기던 바비큐를 집안에 해보면 된다. 연기가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5분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창문까지 닫는다면 1분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대기오염에서 역전층에 무풍이라는 기상 조건은 창문 닫고 바비큐 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비가 오면 대기오염물질은 씻겨 내려가고, 햇빛이 강하면 대기오염물질 간의 화학반응이 촉진되기 때문에 오존과 같은 광화학오염물질의 양이 증가한다. 기온이 높은 것도 화학반응을 촉진한다. 이처럼 기상 조건은 대기오염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여서 대기오염에서는 기상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4" align="aligncenter" width="560"]대기오염물질이 일정한 고도 아래쪽에 머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이 일정한 고도 아래쪽에 머물고 있음을 볼 수 있다.[/caption]
대기오염 모델링의 허구
이와 같은 기상의 영향을 이해한다면 오염도가 높아지는 대기 정체라는 기상조건 하에서는 풍속이 매우 낮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염물질이 날아오는 양은 없거나 확연히 줄어든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오염도를 높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50%라고 하더라도 고농도 오염시에는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그보다 훨씬 적어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금 중국발 미세먼지의 기여도가 평상시는 30-50%이던 것이 고농도 오염시에는 80%로 높아진다는 모델링을 하고 그것을 마치 사실처럼 국민들에서 선전하고 있다. 확산모델같이 가상의 상황을 예측하는 수리모델의 경우에는 입력자료를 바꿔서 실제 자연현상과는 동떨어진 현상도 얼마든지 결과로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라는 가정을 하고 각종 변수를 그에 맞게 입력하면 그 가정대로 구현되는 것이 모델이다. 모델의 결과는 사실이 아니고 단지 운영하는 사람의 가정에 맞춘 결과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으니 그렇다 치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전문가나 환경단체 관계자들까지 고농도 오염 때 중국 영향이 더 높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반인들은 황사와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과학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의심을 품을 만한데도 맹목적으로 믿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구 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자연현상으로 환경부 주장을 학술적으로 입증하면 아마도 네이처 같은 최고 수준의 학술지에 실릴 수 있을 것이다. 몇년 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KEI를 통해서 탑승객을 최대한 부풀리는 짓을 했다. 경제성이 없는 것을 억지로 있게 만들다 보니 오색 케이블카 탑승객 숫자가 오색지역 방문자 숫자보다 많아지는 황당무계한 모델 결과까지 만들어 냈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5" align="aligncenter" width="640"]KEI의 황당한 설악산케이블카 경제성 평가. 관련글 http://blog.naver.com/free5293/220453901444 KEI의 황당한 설악산케이블카 경제성 평가. 관련글 http://blog.naver.com/free5293/220453901444[/caption] 지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모델도 사실을 규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중국발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자기들의 가정을 사실처럼 보이기 위한 조작극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언젠가 감사원이 되었든 국회를 통해서든 이에 대한 전면적인 전문적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미세먼지 오염 개선의 유일한 방법
대기오염의 단기적 변화는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래서 대기 순환이 매우 어려운 특수한 기상 상태가 발생하면 지형에 따라 대기오염도는 평상시보다 5배 또는 10배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 평상시 농도가 50이었다면 250, 또는 최고 500으로도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오염물질 발생을 줄여서 평상시 농도를 30으로 줄인다면 그것만으로도 국민들의 건강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설사 고농도 오염 상황이 발생해도 150, 또는 최고 300으로 줄일 수 있어 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1952년 12월 런던 스모그 사건에서도 불과 4일 동안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염도가 극도로 높아진 것만으로 수천 명을 사망하게 했던 대기오염은 닷새째 되는 날 남서풍이 불어와 스모그를 밀어내면서 끝났다. 영국은 바로 대기오염청정법을 제정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빠르게 줄여나가면서 오염 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났다. 기상이 나빠졌을 때 대기오염이 높아지면 가정에서 창문을 여는 것과 같이 대기를 환기시킬 방법은 없다. 어디로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대기오염의 무서움이다. 그저 기상 상황이 바뀌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평소의 오염도를 낮추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미세먼지가 무서우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다. 집안에 머물고, 마스크 쓴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사족으로 환경부가 중국에 대해 항의할 수 없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환경부의 과학적인 조사연구 능력이나 대기오염에 대한 이해 수준이 중국 정부에 비해 월등히 낮아서 아예 대화상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국민들에게 굴욕외교로 보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지면 관계상 다음 글로 미루고자 한다. 후원_배너
목, 2017/04/0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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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공식 출범 이후 (사)다른백년은 논평 활동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론 정립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정론의 유통과 확산 등을 목표로 많은 글을 공개해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공개된 글은 주간논평 15개, 금주의인물 25개, 그리고 백년칼럼 4명(이래경, 김동춘, 김상준, 이대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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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논평>은 다음과 같이 해당 시기에 가장 핫한 이슈를 선정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의 글을 실었습니다.

 

안병억 대구대 교수

브렉시트, 푸틴, 트럼프, 그리고 ‘우리’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좋은 헌법은 없다

김주언 전 KBS이사

그 분이 KBS 보던 날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

사드, 되돌아온 구한말

성상희 변호사

성주의 반란, 민주주의의 축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삼성이 망해도 한국경제가 사는 길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경희대 교수

정책혁신가인가, 사익의 대변자인가?

다른백년은 동아시아에 있다

정상호 서원대 교수

문재인의 ‘국민성장’ 무엇이 문제인가

김창환 미국 캔자스대 교수

트럼프, 출구없는 시대의 선택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최순실 주머니 채운 국가 예산

최 선 연세대 연구교수

박근혜 탄핵이 마땅한 이유

정재원 국민대 교수

탄핵 이후,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황준호 프리랜서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대한민국 관료, 군림하는 심부름꾼

<금주의 인물>은 매주 국내 인물과 해외 인물을 번갈아 가면서 소개했고, 화제의 인물을 통해 시대변화의 흐름을 읽고자 했습니다. 황경상 경향신문 기자, 이동현 한국일보 기자, 이승준 한겨레신문기자가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돌아가며 매주 화제의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국내 인물

해외 인물

극강 보수의 아이콘, 박승춘 보훈처장

‘브렉시트’의 선동가, 나이젤 파라지 영국독립당(UKIP) 당수

13번째 ‘지혜의 기둥’, 김재형 신임 대법관 후보자

브렉시트 구원투수, 테레사 메이 신임 영국 총리

반부패 잔다르크, 김영란 전 대법관

한국 불교의 죽비소리, 현각 스님

‘제2의 조응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아베의 ‘적’ 혹은 ‘보완재’, 아키히토 일왕

마운드에 오른 폐족, 안희정 충남도지사

탄핵된 좌파의 실험,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

‘친박’이 된 세계 대통령, 반기문 UN사무총장

술탄이 되려는 남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SNS를 든 싸움닭, 이재명 성남시장

홍콩의 ‘젊은 그들’

불안한 황태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노벨상을 받은 록스타, 밥 딜런

박근혜의 승부수, 최재경 민정수석

반기문과는 다를 사람, 구테헤스 차기 UN사무총장

“국민이냐 대통령이냐” 박원순 서울시장

거부당한 기득권 정치인, 힐러리 클린턴

박근혜 탄핵 심판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프랑스판 트럼프’, 마린 르펜 국민전선 대표

시대를 역행한 법 기술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아듀,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전 의장

 

정치를 엿먹인 선동가, 베페 그릴로 오성운동 대표

<백년칼럼>이래경 칼럼, 김동춘 칼럼, 김상준 칼럼, 이대근 칼럼 등 (사)다른백년의 이사들이 정기적으로 기고했습니다.

2017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에도 정론의 정립과 확산, 전문가 네트워크의 구축 등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금, 2016/12/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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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초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제16차 대회가 전 세계인들이 모인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불과 한달 전에 실시하여 전세계 매스컴을 달구었던 스위스의 국민투표와 더불어 ‘기본소득’이라는 주제어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해 졌다.

그동안은 연구자들 간 논쟁과 이를 간간히 소개하는 신문기사라는 틀 속에 갇혀 있었던 내용들이 비로소 살아서 움직이며 우리에게 미소담은 모습으로 손을 흔들면서 다가오는 느낌이다. 가시적인 것은 곧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은 실천의 과정을 준비하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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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강대 다산관에서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핀라드, 스위스, 독일, 캐나다 등의 경제학자와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일부 보수언론의 기사와 칼럼내용은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세상이 무너지고 큰일이 날 것으로 우려한다. 물적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 세력들은 좌익불순분자들을 바라보는 듯 경계의 눈치를 거두지 못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세상사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는 듯 과다한 희망을 품는 사람들도 있어 보인다. 복지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와 내용 역시 오랫동안 축적과정을 거치면서 변해가는 현실의 환경과 조건에 맞추어 모습을 드러냈다가 사라지고 필요에 따라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과정을 되풀이해 오고 있다.

이번 주제 역시 진화와 적응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영역을 확대해가는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기본소득 운동의 역사

한국에서 기본소득의 운동은 서울시립대 곽노완 교수와 한신대 강남훈 교수 등이 10여전부터 학문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했고, 진보정당의 활동가들이 결합해 국제조직인 BIEN(Basic Income Europe Network)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한국내 조직인 BIKN(Basic Income Korea Network)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본소득운동의 오랜 역사이야기와 개념적 정의 그리고 정책적 내용이 소상히 소개되여 있다. 필자는 BIKN에 소개되여 있는 내용과 16차 대회에서 발제되였던 주제들을 살펴보며 외부자라는 비판적 시각에서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의 역사는 중세가 무너지고 근대로 넘어오는 문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엔클로우저 운동으로 양들이 농민을 잡아먹고 있다고 한탄했던 ‘유토피아’의 저자이자 영국 헨리8세 시대의 대법관이였던 토마스 무어(1478-1535)와 그의 절친이였던 벨기에 루뱅대학의 비베스 교수에서 초보적인 생각들을 읽어낼 수 있다 한다. 특히 비베스 교수는 ‘국가의 역할은 모든 국민에게 공공적 부조를 제공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수백년이 흐른 후, 미국인이면서도 주로 유럽에서 활동하면서 영국의 노동자운동과 프랑스혁명에 큰 영향을 미친 토마스 페인(1737-1809)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해 더욱 농(濃)해진 사상을 발견할 수 있다.

페인은 ‘토지를 중심으로 한 자연은 하늘이 부여한 모두의 공유재산이므로, 자연에게 노동을 가해서 발생한 산물 역시 일정 몫을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녔다 한다. 여기서 인민주의자 페인의 사상이 신자유주의의 태두가 된 로크와 노직의 주장과는 근본부터 다른 애민(愛民)적 품격을 발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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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립혁명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했던 토마스 페인(왼쪽)과 공상적 사회주의자 샤를 푸리에

과학적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맑스주의자들에게 조롱을 받았던 프랑스의 인간적인 사회주의자 사를 푸리에가 복지의 역사에 끼친 영향은 막대하였다. 산업화과정을 지켜보면서 인류의 희망찬 미래를 꿈꾸었던 푸리에는 팔랑지테리에( Phalansterie, Phalanstery) 구상을 통해 공동체의 구성과 운영원칙을 밝히면서 근대적 개념의 사회보험제도와 ‘모두에게 기본소득‘이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제2차 대전이 지나는 시점에서 최후의 케인지안이라고 불리는 노벨경제학수상자인 제임스 미드교수와 동료 콜 박사는 모든 국민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경제운용의 성과에 대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시민배당‘ 개념을 제시하였다.

미드에게서 영향을 받아 미국 하버드 대학의 자존심이였던 존 롤스교수는 ’재산보유제적 민주주의‘를 구상하였고, 제임스 토빈, 갈브레이스, 폴 사뮤엘슨 등 우리의 경제학 교사로 통하는 쟁쟁한 저명인사를 포함하여 천여 명의 학자군이 기본소득을 청원하는 서명서를 백악관과 미의회에 제출하는 일대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안타깝게도 정식 채택에 이르지 못한 채, 이를 지지했던 맥거번이 대선에 실패하고 레이건이 등장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열기가 잦아 들었다. 레이건 이후 공급중심 경제정책과 금융우선주의가 설치게 되면서 기본소득논쟁은 맥이 끊겼고, 오늘의 미국에는 극심한 부의 편재와 양극화가 형성되었고 트럼프같은 괴물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1960년 이후에도 유럽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들이 끊이지 않았으나, 각국 나름대로 독자적 방식으로 진행되였다. 이러한 논쟁과 시민운동들은 개별적 단계에서 자연스레 국경을 넘어서서 많은 국가들이 함께하는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의 창립에 이르게 된다.

1984년 3월 수백년 전에 비베스가 활동했던 벨기에 루뱅대학교를 중심으로 연구자 그룹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함께 힘을 합쳐 기본소득에 대한 도발적인 시나리오를 “샤를푸리에그룹”이라는 집단 필명으로 출판하였고, 여러 나라가 참여한 가운데 1986년 9월 루뱅 신시가지에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이후 네트워크는 정기적인 뉴스레터를 발간했고 2년마다 지구네트워크회의를 개최하면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시키면서 오늘에 이른다.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위의 간략한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기본소득에 대한 구상과 제안 및 진행과정은 국내 수구적인 인사들이 생각하듯이 과격한 좌익 혁명세력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창시절 역사수업을 통해서 위인과 지성으로 칭송받던 훌륭한 인물들이 주도하여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사회주의진영에서는 기본소득이 자본제적 시장경제를 유지시켜 주는 받침목으로 판단하여 수용을 부정했을 법하다.

기본소득의 정의는 매우 단순하다. “국가 또는 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좀 더 부연하면 기본소득운동의 철학적 토대를 제공해 오는 벨기에 루뱅대학의 필립 판 파레이스(Van Parijs) 교수의 주장대로 1) 모두에게 2) 무조건 3) 현금으로 4) 개별적이며 5)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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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basicincome.tistory.com/)

1)’모두에게’는 무상급식과 같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억만장자라도 포함하여 예외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2) ‘무조건’이라는 개념은 자산과 노동참여 여부 등 조건을 앞세워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3) ‘현금으로’는 서비스와 재화 기타 다른 형태가 아닌 반드시 현금방식으로 지급함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4) ‘개별적’이라는 것은 가족과 단체 또는 선정된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의미한다.

5) ‘정기적’이라고 함은 일시적 또는 한번에 이루어지는 배당 방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매주, 한달 또는 일년 단위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판 파레이스 교수의 규범적인 정의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갖는 고도의 추상적 성격으로 인하여 현실적 적용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 성숙기 이전의 이행과정에 있어서는 현실적 절충과 변형적 유연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들

개념의 정의가 매우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시각과 내용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우선 신자유주의와 금융중심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기본 소득을 주장하는 제안을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재미있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만이 ‘음의 소득세 (우리에겐 근로저소득보충세- earning income tax compensation로 알려져 있음)을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기초생계보장과 함께 빈곤 속에 갇혀있는 가난한 시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 이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다. 자유시장중심의 경제정책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궁여지책으로 시혜적 정책의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 또한 가난이라는 조건을 단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이 가지는 보편적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국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큰 취지에서 기본소득 논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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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학파의 태두인 밀턴 프리드만이 내놓은 ‘음의 소득세’ 아이디어도 기본적으로는 기본소득 아이디어와 맥을 같이 한다.

다른 주장의 하나는 ‘사회출발지원금’이라는 제안으로 청소년기를 지나 18-20세 정도의 성년 나이에 이르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상당한 고액(영국기준으로 일억원 정도)의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여 이를 본인의 책임 하에 일생동안 투자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참여자본주의를 주장하는 학자군의 일부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그 배경에는 국가경제운영의 성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곳이 자본시장이므로 성인이 된 시민으로서 자기책임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를 유도하여 자본시장의 혜택을 공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선 주기성이라는 기본소득의 원리와 상충되고 있으며, 투자가 실패한 경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고 오히려 수탈적인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맹신이 엿보이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생각에는 성인이 되어 시장에 참여한 이후 어떤 이유로 시장에서 실패한 경우에 이를 구제하는 방식으로 평생토록 (전매가 불가한) 공공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차라리 현실적이다.

기본소득 제도의 장, 단점

기존의 복지체계는 선별적 안전망 구성이든, 기여중심의 사회보험방식이든, 집중적 효과를 위한 사회수당정책이든, 모두 제각기 조건과 상황을 검토해야하며 시행과 집행에 복잡한 지침과 절차를 필요로 하여 적지 않은 관리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더구나 사회적 인프라와 신뢰자본이 부족한 국가의 경우 시행 과정에서 비리와 부조리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따라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기본소득은 무조건 일반적으로 집행되므로 자격조건과 자산조사를 실시해야하는 추가적인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고, 비리와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경우 사람마다 처해있는 상황과 위상이 다른데 이를 단순하게 현금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금보다는 서비스와 교육 그리고 돌봄이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많으며, 때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정책판단이 개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정책적인 선택과 필요성이 개입하기 어려운 점이 기본소득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약점이다. 

보편적 복지가 발달된 노르딕 국가 중에서 핀란드의 경우 세계화와 노키아의 파산 등으로 국가경제가 몇 년째 뒷걸음치면서 중장기적인 복지재정전망이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복지의 관리비용축소와 도덕적 누수를 줄이기 위해 사민당과 노조가 반대하는 가운데 집권세력인 중도우파가 중심이 되여 기존의 복지체계를 보완 또는 대체하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 기초적인 시행안이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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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우파정부가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기존의 복잡한 복지제도를 기본소득 하나로 통합해 결과적으로 기존의 복지제도를 축소하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해왔던 기존의 복지제도가 일부 축소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많은 논쟁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복지체계와의 절충과 이행과정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한 것이다.

최근 BIEN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식으로는 실험적으로 수천 명의 실업자들을 임의 선정하여 한화로 매달 70만원 수준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획안이 결정되었다 한다. 일단 실험의 단계를 거쳐 성과에 대한 분석과 보완의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도입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이웃한 나라인 네덜란드 역시 정치권중심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어서 이들 나라들의 시행여부와 경험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토마스 페인의 ‘부분적 공유’ 개념과 제임스 미드 교수의 ‘시민배당’이라는 새로운 케인즈적 접근은 제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현실적인 중요성이 매우 커지게 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지난 시기의 산업혁명과 다른 주요 차이점은 과거에는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종래보다 더 많은 일자리와 직업이 창출된 반면, 제4차 산업혁명은 로봇과 인공지능의 역할로 생산현장의 육체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관리자, 전문업 종사자 그리고 서비스영역에 걸쳐 광범하게 일자리를 축소시킨다는 점이다. 과거처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이다. 

케인즈가 예언하였듯이, 고도 산업기술시대로 진입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평균 주당 15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여가와 휴식 등으로 충만한 생활을 즐긴다면 일자리문제가 쉽게 해결될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의 근무형태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단기간에는 10%, 장기적으로는 태반의 일자리가 사라질지 모른다. 실제로 매우 불안정한 직업형태인 프레카리아트(precariat)가 급증하는 현실은 다가올 음울한 미래에 대한 전조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레 일자리의 형태, 근무시간과 여가, 조세와 배분의 조건, 시장수요로서 순환문제 등 많은 분야에서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사회혁명적 수준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복지체계로 국한하여 본다면 제2차 산업기에는 사회보험적 방식이 유효했고, 제3차 산업시기에는 생애주기적 사회수당이 적합했다.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기에는 공유개념과 함께 기본소득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존엄한 인간의 조건으로서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미치는 가장 중요하며 근본적인 변화는 인간의 존엄과 해방(emancipation)에 대한 시각이다. 인권, 자존, 자유, 참여, 민주주의, 자아실현, 관계 등의 방대한 개념을 짧은 지면에 함부로 다룰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현실적인 주제로 한정해 몇가지 측면만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기본소득이 사람에게 게으름을 조장하여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영국 역사에서 나타난 스핀햄랜드법(The speenhamland Act 1795,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가족 수에 따라 연동적 비율로 보충해 주는 제도)의 실패사례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핀햄랜드법의 문제점은 산업화라는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저항과 산업자본가와 향토 지주간의 갈등 그리고 시혜적 자선과 미숙한 정책적 실수들이 잘못 결합돼 발생했다.

오히려 기본소득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제4차 산업혁명의 활달한 전개를 위한 환경과 여건과 전제로서 매우 중요한 순기능적 역할을 할 것이 확실하다.

또한 인간은 항상 양면적 존재이여서 한편에서는 매우 탐욕적이고 이기적일 수 있다. 예컨대 기본소득의 수입이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줄만한 수준이 된다면 분명 경제활동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기본소득은 인간적 존엄에 대한 최소 수준에 머물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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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상투적인 비판은 공짜 돈을 주면 사람들은 노동하지 않고 게을러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그럴지, 아니면 재밌고 의미있는 일에 더 열정적으로 몰두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와 함께 지금의 노동이 과연 원해서 하는 것인지, 생계를 위한 강요된 노동인지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이미지 출처: https://brunch.co.kr/@wineflora/67)

따라서 게으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소득도입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참여적 동기를 강화함으로써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측면을 넘어서서 기본소득이 미칠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분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혁명적 수준이다.

제16차 서울대회에 참여했던 독일연방의원 카티아 키핑은 기본소득은 개개인에게 사회적 평등과 정치적 참여의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기득권적 소수에 대한 일반적 다수의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한마디로 ‘기본소득, 그것은 민주주의 일반이다’라고 정리했다.

한국측 발제자로 참석했던 정남영은 기본소득의 핵심은 단지 임금을 더 받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주장한다.

경제적 구속, 다른 말로 생활수단의 획득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신의 발견과 존재의 충만함으로 나가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진보정당 관련 여러 발제자들은 해방 이후 수구적 족쇄에 갇혀있는 한국정치를 진보적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계기로서 기본소득운동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기존 복지제도와의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기본소득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는 몇가지 주요한 과제를 극복해야한다. 첫째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복지정책과의 관계설정과 이행경로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재정수요에 관한 것이다.

위에서 핀란드의 예를 들었지만, 기존에 복지정책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에 덧붙여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이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함과 혼선이 예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의 ‘계속진행’ 여부, ‘병렬적 시행’, ‘대체적 소멸’, ‘신규 도입’ 등 여러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주제와 사안별로 명확한 분석과 판별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선 기존에 집행되고 있는 출산 및 장애지원 수당, 의료, 교육 및 주거 정책은 기본소득과 상관없이 지속되고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기초생계보장과 국민연금 등은 이미 국민들과의 약속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약속시한이 소멸되는 기간 동안 세대를 걸쳐 사선적(downward slide)으로 기본소득과 대체해가야 할 주제이다.

실업 등 기존에 시행되었던 각종 수당 중 일부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기본소득으로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본소득의 도입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 새로운 내용이 추가 도입될 것이다.

필자의 관점에서는 노르딕 모델에서 시행하는 정책적 사회수당과 기본소득에서 제안하는 보편적 현금지급방식 간에는 서로 보완해야하는 장,단점이 각각 존재한다. 이런 장, 단점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향후 복지체계 혁신과정에서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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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아주 꿈만 같은 이야기는 아니다.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등에서는 정책실험의 관점에서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매경)

기본소득의 적용과정 역시 1) 실험적 2) 제한적 3) 부분 또는 병행적 4) 전면적 단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할 것이다.

1)실험적인 단계에서는 선정된 몇 개의 기초 지자체수준에서 시행해봄 직하다. 중국이 시장경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경험했던 경제특구방식에 준하는 실험단계의 과정이나, 조만간 시행할 유럽국가들의 사례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제한적 단계에서는 광역 지자체단위로 확장하거나 농어민과 예술인 등 특수한 계층으로 확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부분 또는 병행적 단계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참여소득과 기본소득의 관계를 검토하여 혼합형인 하이브리드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본격적인 전면적 도입단계에서도 생애주기적 조건을 따져 연령 단계별로 지급액를 달리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수요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마지막 주제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발생하는 재정 수요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한국의 복지체계를 오로지 기본소득체제로 편성하는 것에 반대하며, 노르딕 복지체계와 혼합하여 재구성해야한다고 본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초고도 과학기술시대의 핵심 과제는 생산과 공급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와 순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모범적으로 평가되는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조해 보면, 국민경제가 만들어 내는 총부가가치의 80%이상이 시민사회 내의 공정한 배분과정을 통하여 시장의 수요로 소비되어야 비로소 경제의 적정한 선순환적 고리가 형성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복지체계에서 편입되어 완전히 정착되는 성숙기를 기준으로 국민경제 부가가치총액의 30% 이상이 복지성 지출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행히 한국이 현재 복지영역에 지출하는 국민경제비중이 10%선 미만이므로, 향후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복지체계를 설계할 경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중첩되는 분야를 감안하면 20% 이상의 재정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한국은 복지체계가 빈약하여 기본소득을 도입하는데 큰 장애물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시작단계에서는 부가가치총액의 15-20%에서 출발하여 편성하고, 한 세대라는 기간을 두고 30%선으로 상향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무리가 없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본다.

재원을 마련하는 근거로서 1)공유재 활용 2)일년단위 국민경제운영성과의 적정한 배분 3)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율조정 4)단기적 균형수단으로 국가화폐발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공유재 수입 중 가장 큰 영역은 공공소유의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공공소유의 토지사용에 대한 지대와 건물과 기타 시설재 사용에 대한 임대료, 공공 주파수 사용료, 환경개선을 위한 벌금 등 다양한 공공재의 활용형태로 수입과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2)일년 단위 국민경제의 운용성과, 즉 총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의 10% 수준의 복지지출을 지금이라도 15%이상으로 증액하고 장기적으로는 30% 수준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조세와 세정에 큰 폭의 개혁작업이 요구될 것이다.

3)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수준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최고 80% 수준까지 대폭 상향조정하고, 여기서 발생한 재원을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복지재정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활동에 투입해야한다. 미국의 황금기인 프랭클린 루즈벨트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까지 최고 상속세율이 90% 이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4)재원 마련방안으로 국채발행을 통한 한국은행 차입방식이 아니라 국가신용을 바탕으로 무이자 방식의 국가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국가화폐의 용처를 철저하게 복지영역으로만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적정한 수준의 국가화폐발행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수입의 재분배효과를 동반할 수 있다.

기본소득, 해볼 만한 실험이다!!

결론적으로 실험적, 제한적, 부분적 과정을 겪으며 때로는 기존의 정책적 복지정책을 재조정하면서 기본소득 지급액 수준을 2016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매월 40만원을 목표수준에서 시작한 뒤 한 세대 이내에 매월 80만원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시대적 흐름과 현실적 요구를 정치적 영역에서 결의해낸다면 한국경제의 규모와 실력으로 충분히 실천가능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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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녹색당은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위한 재정충당계획과 목표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올봄 스위스에서 실시된 기본소득 실시 국민투표에 대해 대다수 보수 언론들이 왜곡 보도를 했다.

우선 스위스는 기본소득 때문에 특별히 국민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일 년에도 몇 번씩 일상적으로 국민투표가 이루어진다.

둘째, 스위스는 유럽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국가여서 급격한 사회변화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를 국민투표로 청원한 진보적 시민활동가 그룹은 처음부터 통과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을 목표를 삼았다.

또 기왕 소개하면서 정치적 임팩트를 주기 위해 GDP의 30%가 넘는 수준인 1인당 매월 한화기준 300백만원을 지급액으로 설정해 극적인 효과를 노렸다. 준비과정에서 이들은 약 5% 수준의 지지를 얻어도 성공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선거 캠페인을 통하여 기대 이상으로 스위스 국민들 속에 관심과 열기가 형성됐고, 결과적으로 23%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다. 더구나 젊은층의 지지율은 40%선이였고, 산업화된 일부 도시에서는 50%를 상회했다. 일부에서는 지급액을 현실적 수준인 절반으로 낮추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가정하기도 한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결과는 ‘실패’가 아니라 대단한 가능성을 열어준 ‘예비된 성공’이었다.

(사족: 제16차 지구네트워크대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안효상 공동대표는 “기본소득의 채택  여부가 아니라 어떤 기본소득을 도입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필자의 글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의와 내용을 제대로 소개하는데 조그만 역할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 글은 필자의 절친이며, BIKN 공동대표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와의 대화에서 얻은 아이디어에 기초해 쓰여졌다) 

화, 2016/11/0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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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사회적 경제라는 제목을 정해 놓고는 한동안 글을 쓸 수가 없었다. 칼럼이라는 제약된 공간에 다루기에 주제가 너무 큰 탓도 있지만, 양자 간의 성격과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는 할 지 한동안 망설였다. 단순하게 현재의 시장기능이 갖는 비인간적인 탐욕을 비판하고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를 설정하고 소개하는 수준에서 글은 쓴다면 쉽게 해결될 일이였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과연 사회적 경제가 문제투성이지만 인간의 삶에 풍요를 가져온 시장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주류적 대안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본제적 시장경제의 폐해를 보안하는 장식물 수준으로 머물 것인지, 양자가 병립하면서 각자의 영역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인지, 대립적으로 충돌하면서 역사의 사건을 통하여 결국 한축이 실질적으로 소멸해갈 것인지 등 쉽지 않은 의문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결국 필자 스스로 구한 타협은 ‘인간이 왜 사냐’는 질문에 대답이 없듯이, 본 주제 역시 결국은 ‘인간에 대한 탐구’이고 따라서 산술문제처럼 명쾌한 정답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편하게 글을 시작해 본다.

시장의 발전과 자본주의

일단 시장경제는 개인을 생존본능적 탐욕과 편함을 추구하는 존재로 파악하고 개인적 욕망이 시장을 움직이는 기본 동력으로 파악한다. 반면 사회적 경제는 인간과 인간사이의 협동과 가치를 중심으로 활동 영역을 설정한다. 따라서 인간의 외양적 존재양식으로 개인과 사회, 그리고 내면적 형질로서 탐욕적 이기심과 협동적 이타주의라는 상반된 주제를 함께 마주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시장이 본격적으로 인류사회에 도입된 시대는 중국의 송대(宋代)라고 알려져 있다. 중국미술사의 3대 보물로 알려져 있는 청명상하도(淸明上下圖)는 송대를 묘사한 그림으로 길이가 50미터가 넘는 비단폭에 당시의 화려한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는 대로변에 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고 곳곳에 다양한 물산을 만들고 판매하는 모습을 정밀하고 화려하게 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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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상하도의 일부.

이후 중국사회는 시장이라는 놀라운 기제를 통하여 서구의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청의 건륭제 시대까지 인류사에서 물산이 가장 풍요로운 사회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 유전인자가 굴욕적인 근대 역사를 극복하고 굴기하는 현대의 중국에서 재현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필자의 앞선 칼럼 ‘한국, 자유주의 결핍인가, 과잉인가’에서도 언급했듯이, 중세 말 자유도시의 출현과 함께 태동한 상업주의 기반 위에 증기기관의 발명 등 과학기술과 결합한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생산의 역사는 그간 완만한 산술적 속도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기 시작하였다.

수렵에서 농업의 시대로부터 정착된 수 만년의 긴 세월 동안 생산력이 두 배 정도 증가하는데 천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던 시대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18세기 이후에는 같은 생산력의 증가를 수 십년 단위로 이루어내는 시대로 급작스레 진입하게 된다.

이러한 기하급수적 생산력 증대를 가져온 삼백 여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인류사회는 생물적 존속에 필요한 식량과 의복을 포함한 기초재의 해결을 넘어서서 대중적으로 풍요를 즐길 수 있는 대량생산과 유통이 가능한 경제력과 기반시설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왕성한 생산확장과 경제활동에는 역시 시장이라는 기제가 중심적으로 작동하여 왔다. 전통적으로 자신이 만들어낸 물건 또는 역할을 생활에 필요한 타인의 물건과 역할로 교환하고 매매하던 시장이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성격과 기능이 변하기 시작한다.

C-M-C’ (C:물건, M:화폐)로 표현할 수 있는 물물중심의 거래방식이 상업주의 시대에는 화폐가 중심매체가 되어 M-C-M’ 로 대체되고, 다시 산업혁명을 거치는 동안 M-P(N,L,T,,…)-C-M’ (P:생산과정, N:자연-토지와 원료, L:노동, T:기술,….)으로 바뀌어 가면서 M’ -M = ∆M, 즉 자본의 자기증식이 시장의 주요한 목적으로 변질되었다.

18세기이후 합리적 이성과 과학주의가 사구사회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면서 상기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려는 학문적 노력이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한 실천적 노력의 과정이다. 문제는 이를 자신의 탐욕을 실현하는데 악용한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 작동방식이었다.

경제학의 탄생…인간행위에 대한 수리적 도식화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푸줏간 주인, 술도가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 덕분이다”라는 이야기로 잘 알려진 아담 스미스(1723-1790)만큼 우리에게 잘못 소개된 인물도 드물다.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그동안 윤리학에 속하여 있던 경제라는 영역을 별도로 분리하여 독립된 학문으로 개척한 아담 스미스는 단순히 분업론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노동가치설, 자본축척론, 특혜와 독점에 대한 비판 등을 주창하였다.

또 주연구 분야인 윤리학 분야의 저작 ‘도덕감성론’을 통하여 인간사회의 도덕과 정의, 질서 등 광범한 주제를 다루었다. 또한 그 역시 가난한 이웃을 위해 평생 동안 상당한 기부를 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수공업적 가내공업에서 공장제 대량생산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었고, 다수의 가내수공업적 공급체계라는 조건 속에서 이상적인 분업과 시장적 균형이론이 실제적으로 잘 적용되었으며, 우리에게 잘못 알려진 가공의 ‘스미스’와는 반대로 그는 미래로 다가오는 공장제적 대량생산이 가져올 독점적 특혜를 예측하며 매우 걱정을 했다고 한다.

시장에 대한 가장 심각한 왜곡은 자연과학의 성과로부터 시작되었다. 뉴턴의 역학을 중심으로 현상세계에 대한 물리학적 설명이 가능해지고, 이를 뒷받침하는 대수학적 이론이 발달하면서 시장과 경제현상 역시 물리학과 대수학적 방식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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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학파의 주요 인물들 (이미지 출처: https://www.progress.org/articles/austrian-economics-explained)

스미스 등에 의해 주창된 고전적 정치경제학에 알프레드 마샬이 시장균형이론을 보태었고, 뒤를 이어 오스트리아의 한계효용학파들은 마침내 ‘개별적 인간=이기적 존재=한계효용 곡선점’ 이라는 대수학적 정의를 도입한다.

이로써 규정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서 살아있는 인간 개인들이 대수학의 공식을 그대로 복사한 경제학의 논리를 위하여 ‘경제적 동물’라는 상수조건으로 규정당하고, 수학공식과 같은 죽은 사물처럼 취급된다.

약육강식 정당화한 사회진화론

아담 스미스만큼 잘못 와전된 또 다른 인물이 찰스 다윈(1809-1882)이다. 위대한 그의 진화론은 생명과 자연생태계를 상호관계와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실천적 방법론이고, 완성된 이론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화두(話頭)였다.

그의 자연(환경)선택론은 여전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상이 생물계의 개체에서 군락으로, 그리고 인간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역사로 영역을 확장되고 있는 주제이다.

그러나 동시대의 스펜서 등 일군의 학자들이 진화론을 ‘적자생존’과 ‘약육강식’ 같이 저급하고 잘못된 이론으로 축소 해석하면서, 자본제 생성시기에 맞불려 살인적 노동자 수탈구조를 정당화하는데 악용되었다.

성장기에 있는 유소년들을 하루 18시간 이상 장기간 노동시키는 것도 약육강식의 논리로 정당화되었고, 뼈골이 빠지도록 일을 해도 가난을 못 벗어나는 것은 적자생존이라는 설명을 통하여 전적으로 자신이 못난 탓으로 돌려졌다. 19세기 초반에 입법화된 영국의 신빈민구제법은 이러한 논리위에서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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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다윈(왼쪽)과 허버스 스펜서. 스펜서는 찰스의 진화론은 인간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인간사회 내의 약육강식을 정당화했다.

‘경제적 동물’과 ‘약육강식’이라는 단순한 규정과 천박한 이론이 자본증식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등장해 시장과 결합되면서, 과학기술과 산업혁명으로 찬란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던 인류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끝없는 수탈과 처참한 전쟁과 고통스런 빈곤 그리고 인간소외로 점철되는 역설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자본의 탐욕과 이를 정당화한 논리가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시장이라는 기제가 함께 맞불려, 칼 폴라니가 표현했듯이, 악마의 맷돌로 변질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삶의 현실을 지배하게 된다.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구호는 실상 잘못된 현실을 은폐하고 기존의 기득권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강력한 지배의 이데올로기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중립적이고 도구적 기제일 뿐이다. 문제는 사악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괴물 같은 논리와 제도로서의 체제인 것이다.

자본주의 극복을 위한 노력들

이러한 수탈적 자본제적 시장논리를 극복하자고 실천해 온 역사의 과정을 크게 세가지로 분류해 본다.

첫째는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한 과학적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방식,

둘째로는 사적 소유와 시장의 기능을 인정한 바탕위에서 정치적 합의와 제도개선에 방점을 둔 사회민주주의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중심으로 한 인문적 사회주의 흐름, 그리고 여기에 기초하여 발전해온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운동을 열거해 볼 수 있다.

사회주의 방식은 20세기를 경과하면서 소비에트가 해체되는 등 명백하게 실패하였다. 현존하는 북한은 더 이상 사회주의가 아니라 세습된 전제적 병영체제이다. 중국은 계획적 사회주의의 한계를 명백히 인정하고 자본제로 방향을 전환하였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인민집중적 권력의 통제를 받는 이중적 시장경제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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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사회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맑스, 엥겔스, 레닌

쿠바는 위의 세가지 방식이 혼재된 이행과정 또는 방향을 모색중인 국가이다. 사회주의 실패의 주요 원인은 개별적 인간에 대한 이해접근 다시 말하면 고전적 자유주의를 제대로 수용하여 소화해 내지 못한 탓이다.

두 번째의 사민주의 방식은 19세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1-2차 세계대전이후, 반성과 성찰을 통해 ‘존엄과 정의와 연대’를 철학적 토대로 삼고 유럽대륙을 중심으로 강고히 뿌리를 내렸다. 신격화된 시장의 허구적 논리를 폭로하고 정치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 시장을 본래의 기능적 수단으로 되돌려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하며 인간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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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사민주의의 선구자인 베른슈타인. 그는 무장폭력없이, 정치적 수단을 통해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인류의 미래를 향한 좌표로 평가받던 사민주의는 최근에 영국에서 노동당이 실패하고, 연이어 프랑스 사회당이 고전하며, 북유럽에서조차 진보세력이 우익세력에 밀려나는 현실에서 보듯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은 분명하다.

위기의 원인이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유럽통합과정에 나타나는 후유증, 중국의 부상과 난민유입 등 세계적 흐름이라는 외적인 조건의 충격,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투항적 절충, 그리고 대의 민주주의가 갖는 취약점 노출과 함께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가 겹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트럼프 등장으로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날 ‘미국우선’의 국수적 시장만능주의에 대응한 유럽사회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유럽에서 사민주의가 부활을 간절히 여망한다.

수탈적 자본제를 비판하는 또 다른 흐름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인간해방 또는 인본주의이라는 관점에서 형성되어왔다.

생시몽, 푸리에 등 중심이 되여 경제논리보다는 인간이라는 주제를 핵심적 관점으로 삼고 자유와 해방을 중심 주제로 사회를 해석하려는 일단의 그룹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맥을 이어 영국의 사업가 로버트 오웬은 자신이 책임지고 운영하던 방적사업체를 통하여 ‘뉴라나크’에서 인본주의적 산업실험을 이십여 년 간 진행한다.

그러나 밀어 닥친 방적산업의 불황과 주주간의 불화로 영국에서의 실험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이주하여 ‘뉴하모니’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재개하였지만 오래지 않아 실패로 끝난다. 오웬은 죽기 전에 ‘다만 자신이 세상에 너무 일찍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남겼다고 한다.

‘사회적 경제’의 출현

상기의 인본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운동이 한때 공상적이라고 조롱을 받고, 특히 오웬의 헌신적이고 실천적 실험이 좌절한 과정과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 시점에도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이들 일단의 노력은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실패하였으나 20세기 이후 복지국가의 출현과 기본소득논쟁 그리고 협동조합 등, 현대적 경제사상과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왼쪽부터 생시몽, 푸리에, 오엔. 이들의 비전은 맑스로부터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비난받았다.

사회적 경제는 공공적 영역과 시장적 영역을 벗어난 제3의 섹타에 속한다. 기본적으로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자발적 결사형태로 진행되고 발전되어 온 영역이다.

물론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와는 무관하게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개개인과 한정된 조직들이 스스로 자조하고 공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모임과 결사가 형성되어 왔다. 한국사회에서는 계와 향약이라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고 유럽에서도 수공업자 중심의 길드나 이해를 공유하는 공동체 등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나, 사회의 주류적 형태로 발전하기 전까지는 이를 사회적 경제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전통적으로 경제보다는 인간과 사회를 강조해 왔던 프랑스에서 1840대에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같은 시기에 영국의 로치데일 공장노동자들이 공동적으로 구매와 소비를 시작한 것으로 협동조합역사가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사회적 경제의 흐름이 형성되는 것은 제1-2차 세계대전과정에서 국가체계의 전반적 기능이 약화되면서 시민사회 스스로 자조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주로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발전하고, 1970대 이후 ‘에너지위기’ 이후 서구의 경제와 복지체계가 위기를 맞이하면서 무력해지는 공공 시스템을 대신하려는 대안적 조직들이 시민사회 속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였다.

1990대에 들어서면서 시장만능주의가 약탈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이에 저항하는 여러 형태의 양심적인 기업들의 활동이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

나라마다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2010년 기준으로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5-11% 수준이며 고용효과는 10-20%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여기에서 사회적 경제의 정의를 다시 살펴볼 필요성이 발생한다. 예컨대 제1 섹타인 공공의 영역을 대신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탁 받아 움직이는 영역을 과연 순수하게 사회적 경제의 영역으로 보아야 하는 지 따져보아야 할 지점이다. 공공의 역할을 성과와 효율성 중심으로 평가하려는 복지서비스전달, 교육, 보건과 환경 등이 주요 영역이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적 기업의 주요 목표가,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라는 외피를 쓴 채, 구성원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유도하여 본질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 주제라면 이는 제2 섹타의 연장내지는 보완일 뿐이다.

잘못된 기존 질서와 악마의 맷돌에 대항하여 ‘자본이 아닌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사회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본질이자 목표라고 한다면, 위에 언급한 영역의 활동, 즉 제1 및 제2 섹타와 연관된 또는 혼재된 조직을 사회적 경제의 범주로 분류하고 포함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적 영역과 시장적 기능이 없이 사회적 경제가 홀로 존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오히려 이들 영역과 함께 맞물려 움직여 가며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실제적이며 효과적인 일이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현재적 조건과 기능 그리고 미래적 지향과 가치가 타협적으로 충돌하게 된다.

한국의 사회적 경제 현황

한국적 현실로 돌아온다. 사회적 경제가 주요한 이슈로 등장한 것은 1997년 IMF 충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일자리를 잃으면서 실업대책과 극복의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의 등장과 자활대책의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라는 이슈가 전면으로 등장했을 때다. 

물론 이전에도 매우 중요하고 유의미한 활동들이 내재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예컨대 원주를 중심으로 한 한살림운동, 안산의료조합 등 여러 형태로 협동조합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의 준거에는 무엇보다 고달픈 삶의 대안적 해결이라는 현실적 필요를 품고 있었으며, 추가로 시민사회자본의 형성과 공제적 상호부조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실험이라는 성격이 혼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IMF라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큰 흐름을 형성하게 된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활동은 이후 전개과정에서 출발점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게 된다. 즉,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가치를 표방하기 보다는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의 일자리로서 역할이 압도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생존수준의 저임구조가 형성되었다. 여기에서 시민자본의 형성과 풀뿌리 민주주의는 이름뿐인 구호로 퇴색할 위험을 항상 지니게 된다.

다행스럽게 국민의 정부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지원법,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제도적 지원속에 사회적 경제의 양적인 성장이 괄목하게 이루어 졌다.

2016년 기준으로 인증된 사회적 기업이 2000개 수준에 육박하며 고용효과도 만여 명에 이른 것으로 발표되었다. 협동조합의 실태는 등록제이여서 정확히 내용파악이 어려우나 등록된 숫자로만 만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종합적 통계수치로 보면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부가가치기준으로 0.9%, 고용효과 면에서 4-6%으로 보도되고 있다. 과장된 느낌이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마을기업과 자활조직 등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기존의 농수축산 협동조합과 새마을 금고 등을 포함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필자는 후자 부분을 사회적 경제 영역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단호하게 주장하고 싶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오해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써 사회적 경제에 관하여 선진적인 유럽사회의 기준을 열거해 본다.

  • 1) 개인과 사회적 가치의 우선 원칙,
  • 2) 민주적 통제 여부,
  • 3) 실현된 이익(손실)의 공유화,
  • 4) 연대와 책임의 원칙,
  • 5) 지속적 조건여부,
  • 6) 자발성과 개방성,
  • 7) 국가/정부로부터 독립성.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정부정책전달 수단으로 자율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결여한 각종 조합과 조직들, 사채 집단을 공인해준 새마을금고, 껍데기만 이름뿐인 협동조합들과 사회기업 등은 사회적 경제영역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물론 기존의 관행을 버리고 위에 제시한 기준에 합당하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면, 기준을 충족한 재출범이후 다시 검토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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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jcse.kr/economy/mind.sky?code=mind)

한걸음 더 나가서 보자면, 위에 언급한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사이비 조직과 단체들을 사회적 경제의 영역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공공과 시장 그리고 사회적 영역 모두에게 심각한 해악적 폐해를 끼치는 일이다. 앞으로 만들어질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입법과정에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이제는 정치인들의 생색과 치적을 위한 행정적 전시효과를 생각하여 양적 내용과 부풀린 수치만 내세워 일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기후와 토양이 알맞으면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는 것처럼, 제대로 된 제도라는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사회적 경제활동이 자연스레 뿌리를 내릴 것이다. 농사를 짓는 심정으로 희망이 없는 쭉정이는 버리고, 추진 과정에서 좀비같은 존재를 가려내고, 제대로 된 싹을 키워가는 질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하는 단계에 진입해 있다고 판단한다.

되풀이 하자면, 현재 시점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일은 머리수로 채워진 행정적 포장이 아니라, 양질의 사회적 경제의 조직들을 발굴해서 키워나가고, 어렵게 출범한 조직들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 주는 일이다.

이들에게 일정기간 직접적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며, 검증된 조직에게는 할당된 공공구매에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다양한 간접지원( 제도, 환경조성,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이들 간에 서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물론 가장 희망적인 것은 스스로 성장하여 가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사회적 경제영역에 돈줄 즉 금융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일 것이다. 미소금융의 예처럼 기존의 금융기관에 일정부분의 할당을 의무화하여 사회적 경제영역에 지원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방안이다.

정부투자 또는 공공기금을 기반으로 한 사회투자기금의 대폭 확충, 민간참여를 통한 다양한 시민자본의 형성, 지역내 재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금융, 성과측정을 전제로 한 공공투자계약(SIB), 클라우드 펀드조직의 활성화 등 서구의 경험에 기초한 다양한 방식을 깊게 연구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

수익이라는 성과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시장기제에는 1주1표라는 주주(자본)중심적 운용방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가치와 역할을 중시하는 제도에는 1인1표라는 인간중심적 협동조합 방식이 매우 소중하고 효과적이다.

그런데 필자의 경험으로 기존의 금융시스템으로는 다수의 인원이 주인으로 존재하는 협동조합에 대해 일반적 대출방식의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스페인의 몬드라곤과 같은 거대한 협동조합은 자체 내에 금융기능을 보유하여 필요한 자회사에 적시적소에 지원할 수 있으나, 현시점의 한국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자본이 필요하다면 조합원 개개인의 출자지분을 증액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분명하다.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기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을 활용하였듯이, 협동조합의 활동과 사업전망을 평가하여 대신 보증해 줄 수 있는 가칭 ‘협동조합지원 보증기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정기간 동안 사회적 경제가 궤도에 올릴 때까지 과감한 지원에 따르는 손실을 효과적으로 감당해 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경험이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담아내야하는 영역이다.

일부에서는 정부 부처내에 ‘사회적경제부’ 신설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ICT 산업이 발달하려면 정보통신부를 없애야 하고,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교육부를 없애야 한다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는 반드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연대하여 성장해 나가야 하는 주제이다. 행정적 요소가 제도와 환경조성을 넘어서서 너무 깊이 개입하면 오히려 화근으로 돌아온다. 지난 몇 년간 보여준 사회적 기업의 부실한 활동성과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최소 수준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사회적 경제 위원회‘를 두고 지원부처간의 갈등조정과 민간단체들과 협의를 위한 창구를 개설하는 것은 고려해 볼만 하다. 이 경우, 최종결정권을 지닌 위원장은 반드시 민간인이 맡아야 한다.

사회적 경제를 접근하는 데 가장 위험한 것은, 시장경제에서 ‘인간은 경제적 동물’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듯이, ‘인간은 협동적이고 이타적 존재’라고 규정하는 역선택의 사고를 갖는 것이다.

사회생물학의 연구 성과와 진보적 게임이론을 통하여 인간과 사회가 줄곧 이타적이고 도덕적 방향으로 진보해 왔다는 주장은 대단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필자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경제의 영역을 다시 수학과 도식으로 규정하는 환원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을 규정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 바라보면서, 현재 인류가 획득한 이성과 지혜로 각 시대에 합당한 제도를 구축하고 점차적으로 자유의 조건을 확대하여 가는 일이다.

대안적 질서, 사회적 경제

여기서 우리는 2009년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서’리는 저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엘리노어 오스트롬의 조언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공유지를 함께 사용하는 조직에서는 우선 공유지의 조건을 제대로 살펴야 하며 현실적인 활동의 범위와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정해진 역할과 임무를 확실히 합의해야 한다.

이견과 다툼이 있을 시 이를 해결할 중재적 기능이 있어야 하고, 활동의 성과를 공평하게 분배하면서, 정해진 원칙을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감독기능과 원칙이행을 위반할 시 이를 점증적으로 처벌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조직을 개선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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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노 오스트롬은 경제학의 오랜 숙제였던 ‘공유지의 비극’을 자율적인 자치거버넌스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다양한 사례분석 등을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이러한 성과로 정치학자로서는 이례적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제도를 주어진 조건에 알맞게 만들어 내고 합의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을 협동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함의한다.

인간사회가 존엄과 자유를 향해 끊임없이 나갈 수 있도록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장치를 끊임없이 개선해 가고, 지난 수백 년간 잘못 적용된 시장기제의 운용방식을 인간을 위한 유용한 수단과 방식으로 재구성해 가는 과정 속에, 사회적 경제의 진행적 실험이 공공과 시장의 영역들과 맞불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진화하고 성장하여 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비민주적인 정치 상황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성장할 수 없고, 수탈적 시장경제가 왕성하게 작동하는 곳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닫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사회속에서, 이기적이지도 않고 이타적이지도 않은, 열정을 가진 평범한 개인들이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실현해가고 나름대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조성된다면, 제3 섹타로서 사회적 경제는 결함투성인 시장경제를 대체해 가거나 또는 시장경제의 개선을 압박하는 경쟁적 파트너로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래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사회적 경제는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로베르토 웅거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진화적 과정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살아가는 유한적 존재이다 (Human is a definite being for indefinite process & purpose)” 

화, 2017/01/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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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미세먼지와 황사로 대기질이 안좋은 요즘.. .청주시의 대기질을 직접 조사해 봅니다!

토, 2017/05/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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