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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좋은 노인돌봄, 지방선거에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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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좋은 노인돌봄, 지방선거에 제안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4/10- 17:52

“좋은 노인돌봄, 지방선거에 제안한다!”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지방선거 후보자와 캠프 대상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2018. 4. 10. (화) 10: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1. 취지와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은 주민의 복지 증진이며, 주민들을 위한 복지공약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은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한국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노인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 노인장기요양 공대위는 국공립 요양 확충,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6월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캠프에 제안하는 구체적인 노인돌봄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4월 10일(화)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서울시 중구 정동길 9) 212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 토론회 내용

  • 첫번째 발제자인 석재은 교수(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미흡한 공공성으로 악순환이 유지되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급체계의 구조적 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에서 나이들어가기를 지원하는 맞춤 서비스 제공 강화 등을 핵심적인 개혁방향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선거의 정책과제로 첫번째, 기초지자체가 좋은 돌봄의 규제자 및 여건조성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기관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관장이나 돌봄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합리적 교육의 제도화, 서비스 질관리를 위한 인증체계 도입 및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기초지자체가 직접 서비스 제공자로 통합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공공거점재가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며, 이용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개별적인 서비스가 아닌 수요자의 욕구에 맞추는 통합적인 패키지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며, 통합서비스 제공시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적게 하려는 유인이 있어 공공성, 도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거점재가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도입하여 정착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기 위하여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두번째 발제자인 남우근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운영위원은 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재 법규 상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의 확충 및 설립 지원,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장기요양기관의 관리감독과 문제발생시 지정취소의 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으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통합요양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수당 및 교대제 개선과 휴가 사용 지원, 요양보호사 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 노인돌봄통합기구 설립과 노인돌봄 서비스 대상자 확대,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 토론을 맡은 이원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장기요양 정책위원장은 장기요양 제도 시작시부터 민간업자에게 개방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본인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난립한 민간 기관의 영업을 위한 등급 재신청과 악성 민원 반복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장기요양제도 발전 뿐 아니라 노동권 보호,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서도 공공기관 설립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두번째 토론을 맡은 유희숙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은 국공립요양기관 30%이상 확충,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국공립요양기관을 직접 운영하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 요양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안하였습니다.

  • 세번째 토론을 맡은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노인돌봄의 문제에 있어 당사자인 노인의 복지와 인권 문제를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등 노인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에서 노인이 가능한 오랫동안 자신의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노후를 맞이하며 적절하고 질 높은 돌봄을 받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각 지역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제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토론회에는 여러 돌봄종사자들과 지방선거 예비후보 및 후보자 캠프에서 다수 참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및 토론을 하고, 토론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1. 토론회 개요

  • 제목: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지방선거 정책제안 토론회
    “좋은 노인돌봄, 지방선거에 제안한다!”

  • 일시 장소: 2018년 4월 10일(화) 오전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서울시 중구 정동길 9)

  • 주최: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의료연대본부재가요양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좋은돌봄실천단,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프로그램

    • 사회: 김민문정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발제
      ①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방안  |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②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 남우근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운영위원

    • 토론
      ① 이원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장기요양정책위원장
      ② 유희숙 서울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
      ③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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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보건복지 분야 결산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20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56조 2,419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총지출 결산액은 54조 4,468억 원으로 예산 대비 96.5%의 집행률을 보였다(이는 2015년도 결산에서의 복지부 소관 총예산 집행률과 동일한 수준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은 높은 집행률을 보였지만 기금은 1조 5,709억 원, 예산의 6.9%의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다. 국민연금기금에서 1조 5천억 원 이상 불용처리된 것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물가변동률 및 A값의 전망치와 실적의 차이가 원인이다. 정부는 물가변동률을 1.8%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0.7%밖에 되지 않았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인 A값은 2,110,475원으로 전망하였지만 실제는 2,105,482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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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지출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99.1%로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용액은 2,700억 원이 넘고, 전년도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다. 특히 노인‧청소년 분야가 2,059억 원으로 제일 높고 특히 기초연금의 불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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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분야 사업 간 예산의 이‧전용이 일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예산 간 이‧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불가피한 상황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전 예산 측정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적절히 책정되고 사업에 충실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다. 

 

대규모 불용액의 상당 부분이 국가 보조사업 중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노인요양시설 및 국공립병원 확충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응지방비 비율을 50:50으로 편성하여 재정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노인요양시설 및 국공립병원 확충 등 공공성 강화사업을 할 수 없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공성 강화 분야의 보조비율을 대폭 인상하여 대응지방비의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기초보장 분야

 

평가

생계급여는 예산 부족으로 자활사업 예산 중 12,070백만 원이 생계급여 사업으로 전용되었다. 전체 수급자수 및 가구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시 수급자 수를 제대로 추계하지 않아 실제 집행액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교육부로 이관된 교육급여는 145,073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학생 수의 감소로 81.5%의 낮은 집행률을 보였고, 국토교통부로 이관된 주거급여는 99%의 집행률을 보였다.

 

자활사업은 계속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13,570백만 원이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로 전용되었다. 자활사업은 일정 연령대의 수급자 및 차상위 등을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고 자립, 자활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급자들의 대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자발적인 자활사업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인정액으로 대부분 산입되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정책적 한계가 있다. 

 

노숙인 복지지원 사업은 적은 액수지만 192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비 일부는 지방비 매칭에 대한 어려움으로 추가지원 신청이 없는데 원인이 있다. 노숙인 지원사업의 일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은 상대적으로 노숙인 사업에 대한 정책적 실현의지가 크지 않고 예산부족의 어려움이 있어 노숙인 복지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양곡할인지원은 2016년 정부양곡 고시 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측정되어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를 하지 않아 18,012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결론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지출 자연증가분에 기인한 것이다. 생계급여는 자활사업에서 전용하여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였는데, 전체 수급자수 및 수급가구의 추계를 제대로 실시하여 이‧전용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자활사업의 정책적 문제점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보육 분야

 

평가

2016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135개소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119개소 확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소 확충하겠다고 하였으나 2016년 이 중 신축목표를 135개소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실제 신축은 목표에 크게 미달한 실적을 도출하였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중 5,351백만 원을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족으로 전용하였고, 98백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다.

 

또한 공동주택리모델링으로 19개 소 수준으로 계획했던 것을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신축 보다는 리모델링 신청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82개 소로 대폭 확대 추진하였다. 공동주택리모델링은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일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공동주택리모델링의 성격상 0-2세 보육에 집중되는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확충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다른 한 편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의 비율 개선 측면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을 단순 대체할 수 없다. 정부는 아동연령별 국공립보육시설의 수요를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것을 제안한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38,923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을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으로 전용하였다. 점차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의 보편적 권리 확보와 여성지위향상 등을 위해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가정양육을 전제로 한 양육수당을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결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전용하고, 불용 처리하여 신축 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50으로 재정을 분담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난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분야

 

평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2,876백만 원의 불용액과 175백만 원의 이‧전용이 발생하여 3,051백만 원의 예산이 관련 사업에 지출되지 못하였다. 사업의 목적은 0~12개월의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실제 수혜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정에만 지원을 하고, 조제분유는 산모의 사망, 항암치료, HIV(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다. 정책 대상이 저소득층 영아임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인 사업집행이 요구됨에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는 모자보건사업은 점차 사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임부부지원, 고위험임산부진료비지원에서 실집행률이 낮았으며, 56백만 원의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였다. 

 

결론

아동‧청소년 예산은 보건복지부 소관 0.6%밖에 되지 않으며, 다른 분야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아동‧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사업에 충실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아동학대 관련 사업 등은 복권기금 범죄피해보호기금 등으로 이관되어 보건복지부 예산항목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와 같은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예측가능성과 책무성에 한계가 있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사업의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노인 분야

 

평가

기초연금은 97.4%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199,946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원인으로는 예산편성 대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3%에서 0.7%로 감소하여 기준연금액 인상분 감소,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만큼 수급액이 감액되어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하는 등 예산에 맞게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생계급여 수급자에 기초연금 수급액을 감액하는 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초연금 예산에서 9,278백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해외감염병(지카바이러스) 유입 사전 차단 대응, 감염병(C형 간염) 감시·조사, 메르스 환자 치료비 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해 보건의료소관으로 이용한 것은 예산을 소관 사업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타 소관 사업으로 이용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양로시설 입소자수가 당초 4,034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3,937명만 입소하여 양로시설 운영지원 예산이 599백만 원 불용되었다. 그러나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입소자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현 거주지를 떠나 시설에 입소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이 많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살기’(Aging in Community)의 정책적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로시설 입소 대상임에도 자가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저소득 노인의 주거 안전에 대한 지원 등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5,030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예산대비 18.6%로 막대한 금액이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50으로 재정을 분담하여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 확보 어려움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2017년 예산은 2016년 대비 21.2%가 삭감되어 편성되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자체 재정문제로 불용액이 거액 발생한 것은 문제라고 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9.1%였던 것이 2015년에는 13.1%로 나타났고, 2035년에는 23.2%로 예측됨에 따라 독거노인의 응급안전망 구축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과 대비해 불용액이 감소하였으나 2017년 예산이 삭감되었다.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예산의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결론

기초연금법 제3조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초연금 수급자수가 457만 명으로(보건복지부, 2016년 9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수의 65.9%에 불과하다. 이처럼 목표수급률에 매년 미치지 못하고 점점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매년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요구된다. 

 

저소득층 노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양로시설 운영지원 예산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양로시설이 노인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저소득 노인들이 안정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공립요양시설은 상대적으로 시설과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 있어 선호도가 높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요양시설은 약 2%도 안되는 상황이다. 시설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열악한 구조의 해결의지 없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는 앞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도 같은 문제로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분담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의료 분야

 

평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자금의 성격으로 전용되고 있다. 특히 의료IT융합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에 1,099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36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사업의 성과가 명확하지 않고 불용액이 발생했음에도 2017년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205% 증액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의사-환자간 원격진료가 금지되어 있는데 오진과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출의 타당성이 없는데도 국민증진기금으로 원격의료제도화기반구축사업의 예산을 증액 책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검증절차를 명확히 하여 2018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보건정책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717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은 지방의료원 등에 지원함으로써 지방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329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17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2.6% 삭감된 57,628백만 원이 편성되었다. 지역별 의료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예산 미집행 및 예산 삭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의료 및 분만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2015년에 이어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2015년 539백만 원 보다는 적은 액수인 75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지만 신규 지역에 대한 운영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하여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에 충분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응급의료기금 14,241백만 원의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특히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 해양원격응급의료체계 지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지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응급의료 조사연구,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 등의 항목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불용액 발생과 함께 2017년 예산이 삭감되었다. 

 

특히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은 10,152백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중증외상정문진료체계사업은 중증외상환자에 응급수술 등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지원하여 예방 가능한 사망률 감소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 사유를 외상센터의 전문 인력 부족만을 언급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응급의료는 시설, 인력 등 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불용액 발생, 예산 삭감 등을 보면 정부가 응급의료에 대해 정책적 고려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고 보인다. 

 

결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IT융합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 등 기금의 목적과 상관없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하는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반면 국가금연서비스, 구강건강관리, 건강증진조사연구 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책정된 예산이 적을 뿐 아니라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건강증진기금이 법에 명시된 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마련이 필요한다. 

 

공공보건정책 소관 사업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예산이 대폭 증액될 필요가 있다. 

 

응급의료기금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예산이 미집행된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금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분야

 

평가

장애인 정책 소관 사업은 5,781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게 반영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이어 2016년도 결산에서도 불용액이 103백만 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정책홍보의 통합운영을 통해 홍보효과 제고 및 예산집행 효율성 도모를 위해 680백만 원을 장애인지원관리 사업으로 전용하였다. 장애인사업의 사업별 홍보를 일원화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예산의 부족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다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보호, 장애인차별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에 이어 2016년 결산도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장애인정책국 통합홍보예산, 국제회의(국외출장)를 위한 국외여비 부족분, 장애체험센터 행정보조원 연금지급금 부족분 등 해당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에 예산을 지출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단체지원사업의 경우 불용액의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항목이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장애인단체 의견수렴사업이었음에도 사업이 미집행 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재활병원을 2개 권역에 설립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충남에서 선정취소 요구를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15년도에 이어 올해도 같은 이유로 취소되었다.  

 

결론

장애인정책소관은 사업의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의 이‧전용이 많이 발생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등 대상자의 욕구가 꾸준히 있고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한데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충남 지역의 재활병원 건립이 2015년도에 이어 2016년에도 설립이 취소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국립병원

 

국립소록도병원을 포함한 8개의 국립병원의 인건비가 4,688백만 원의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원인은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이 대부분 공통적인 이유이다. 그러나 국립병원의 불용액은 같은 이유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립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문제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화, 2017/08/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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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과 함께 시원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사과의 눈물을 흘렸고, 검찰과 국정원이 숨겨왔던 적폐들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개혁의 첫 걸음을 뗐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 길에 회원 여러분과 함께 있음이 늘 자랑스럽습니다. 9월이면 어느덧 그 시간이 23년이 되네요. 항상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참여연대 회원은 15,528명!

참여연대는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만드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싶습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가 꿋꿋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들을 소개합니다. 

 

※ 2017년 8월 17일 기준 회원 수

 

반가운 새얼굴 신입회원님

강경희    강동식    강석준    강순모    강현구    고기승    고득영    고유나    고재용    곽철우    구상욱    구찬회    권석훈    권숭현    권태균    김경호    김규리    김규용    김대석    김덕훈    김동국    김동현    김무종    김미경    김민경    김민광    김민지    김범수    김병구    김병수    김성룡    김성수    김성진    김성호    김세민    김세중    김수정    김수현    김수현    김영갑    김재애    김종빈    김진아    김진환    김창규    김태환    김태훈    김한배    김현석    김혜주    김효선    나인수    나준영    노경범    노실근    노우현    노윤근    류지은    문상식    문정현    민병찬    민을규    박경주    박광현    박남수    박미영    박민기    박봉기    박   선    박선미    박선하    박성완    박연희    박완진    박용준    박윤경    박재범    박정아    박종필    박중현    박찬기    박찬배    박현근    박형진    박형후    박혜령    박희병    방태영    배현봉    백승명    변달석    서승남    서아라    서유리아    송규영    송이내    송정권    
수성손해사정사무소    신경섭    신민정    신승훈    신은정    신제민    신철식    안경창    양철식    여태훈    오항녕    우준수    우현진    유경동    유근완    유선평    유여원    유영선    유영주    유창수    윤동현    윤수인    윤정희    은종진    이경락    이계훈    이광현    이대길    이동운    이만호    이민정    이보람    이상열    이상진    이수형    이순형    이승아    이연월    이영수    이영환    이은경    이일수    이재묵    이재화    이재희    이정준    이정환    이종찬    이주영    이주은    이주희    이진섭    이창희    이철순    이태영    이한신    이행숙    이현석    임선일    임재철    장권    장민순    장봉석    장춘식    전상훈    전찬준    전태웅    전항욱    정경윤    정경희    정구일    정다운    정동기    정문수    정봉규    정연찬    정영선    정옥진    정일권    정종일    정택의    정헌명    정현호    정회윤    조기제    조동영    조두라    조소영    조승주    조안식    조양숙    조영수    조은경    조정래    조형근    지승용    진보석    채민영    최기호    최명훈    최문석    최미경    최백림    최병재    최봉근    최상종    최수환    최숙면    최영일    최원명    최은진    최인호    최재영    최정식    최종철    최주환    최현준    탁성수    하용석    한세희    한승현    한재구    한창희    허민선    허일후    허    정    홍기옥    홍승민    황규덕    황미희    황유경    황정현    ㈜퍼시픽다온


※    2017년 6월 21일에서 2017년 8월 17일 사이에 가입한 230명, 가나다순

 

신민정

신민정 신입회원 (2017년 7월 18일 가입) 
저는 그동안 사회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고 정치인들은 물론 시민단체 활동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읽은 책들 덕분에 지난 보수 정권 아래 검찰비리와 문제적 판결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어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얼마 전 알게 된 팟캐스트 <검찰 알아야 바꾼다>에서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그런 사건들이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사건 그 검사'라는 코너에 170여 사건의 개요와 담당검사 판사 사건번호 등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더군요. 몇 달 동안 이런 저런 뉴스 검색하고 여러 책들 뒤져봐도 파악하기 힘들었던 사건들이 빠짐없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참여연대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회원 가입하고 아주 조금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결같은 10년지기 회원님

김대현    김의석    김인자    김희연    박승민    신동주    심일섭    오세은    이상기    조주연    조효정    홍유미    황    산

 

※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8월 31일 사이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13명. 가나다 순

 

김인자

김인자 회원 (2007년 7월 16일 가입)
저는 국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고 열심히 살다가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다른 단체도 많지만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활동을 잘하는 단체가 참여연대였어요. 회비로나마 활동에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저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없도록 활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친구나 이웃을 회원으로 이끌어주신 회원님

김성진    김용원    김주호    김태엽    노윤근    문성준    소재섭    신철식    심현덕    안진걸    이기훈    이영미    이영아    이정민    이종보    이주연    이헌화    이혜숙    장동엽    최인숙    홍정훈

 

※    2017년 6월 21일에서 2017년 8월 17일 사이에 신입회원을 추천한 21명, 가나다순

 

김성진

김성진 추천 회원 (2009년 6월 1일 가입) 
진실로 올바르고 자신이 만족을 느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해도 옆에서 바라본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적은 월급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원가입을 권하는 것은 그 시민 분께도 좋고 참여연대에도 좋은 일이 분명하니까요. 그러기에 누구를 만나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연대 회원이 아니세요?” 


회비를 증액해 주신 회원님

강성문    김강균    김문숙    김병규    김성근    김애진    김효영    류상제    류    훈    문건영    문영민    민성홍    박기민    박선희    박용수    서승일    스마일시스템    신정건    오광진    이명희    이월희    이재승    이지은    장세연    정상영    진상경    최현준    추교민    한학식    홍우택 


※    2017년 6월 17일부터 2017년 8월 16일 사이에 회비를 증액해 주신 30명, 가나다 순
류상제

류상제 회원 (2015년 3월 3일 가입)
<한겨레 21>을 구독하는데 기사에 나온 참여연대 활동이 마음에 들어서 가입했습니다. 회비를 증액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사정이 좋지 않아 못했습니다. 이번에 월급이 올라서 회비를 증액했습니다. 저를 대신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연대가 지금처럼 열심히 활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입회원 한마디!

고재용    대학총장의 부적격 교수를 비호하고 이사장의 무능한 총장 고용 악습을 추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곽철우    해양 부분 관련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권태균    항상 응원합니다!
김경호    노무사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민경    항상 눈과 귀를 열고 참여하겠습니다!
김민광    가입을 한 줄 알았는데... 지나쳐 버리다 지금 하네요. 
김성호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김수현    팟캐스트에서 공익제보자 후원 광고도 들었고, 안진걸 사무처장님도 좋아서 가입했습니다.
김재애    앞으로 열심히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환    부정부패 없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하여
김태훈    좋은 활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지은    오랫동안 고민하다 7·8월호 참여사회를 보고 결심이 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다양한 구성원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박연희    참여연대 방문을 통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사회 변화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중현    좋은 세상 만들기
배현봉    지금까지 보다 더 정의롭기를 바랍니다.
변달석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서유리아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함께 참여하고 연대하고 싶어서 가입하였습니다! 
송이내    참여연대 힘냅시다!
신제민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모임 참여연대 가입 인사드립니다. 
양철식    안녕하세요. 관심만 갖다가 오늘 회원 가입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참여의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유여원    느티나무 강좌 중 듣고 싶은 게 생겼고, 앞으로도 더 있을 듯하여... 
이경락    공익 실현을 위해서 활동하는 참여연대 파이팅!
이연월    참여연대를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호 정보교류에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이은경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이재화    팟캐스트 통해서 참여연대 활동 듣고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정준    세상을 바꾸는 힘! 미력하나마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창희    참여연대를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으며 정보교류를 하고 싶습니다.
이행숙    ‘공익제보자생계지원프로젝트’ 보고 돕고 싶어 가입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현석    공익제보 지원 캠페인 접하고 도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가입했습니다.
전항욱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힘써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정경희    정봉주의 전국구에 안진걸 처장님 출연하신 거 듣고 가입했습니다. 
정동기    노동해방을 꿈꾸며
정영선    박근혜 파면 촛불 활동 접하면서 사이트 통해 가입했습니다.
정옥진    안진걸 사무처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정택의    교육 분야 활동하고 싶습니다.
정헌명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현호    참여연대에 가입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생희망본부에서 작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조동영    고생 많으십니다.
조승주    정봉주의 전국구에서 접하고 가입하게 됐습니다.
조안식    평등세상! 정의로운 세상!
진보석    파이팅하시자구요. 
채민영    안녕하세요.
최문석    유용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최병재    우리가 사는 사회의 버팀목 역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최영일    사랑해요~ 
최원명    촛불집회 자원활동 하면서 참여연대 활동을 보고 듣고 있다가 
    가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최재영    할 일이 많아서
최정식    시민,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만듭시다.
최주환    후원에서 시작해서 점차 적극적인 활동도 하길 기대합니다.
한창희    공익제보자를 지원한다는 보도를 보고 가입하게 됐습니다.
허민선    정의의 편에 서려는 모든 시도들을 지지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눈 감지 않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허   정    정권교체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진정한 적폐청산은 이제 시작입니다
홍기옥    좋은 일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미약하나마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황규덕    너무 늦게 찾아 죄스럽습니다.
황유경    국회의원 의정활동감시 사이트(열려라 국회)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파이팅! 

월, 2017/08/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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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차원의 다양한 개혁움직임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개혁은 ‘위원회’로 대표되는 ‘거버넌스의 구조와 역할’이 선행되지 않으면 당면한 개혁과제를 실현하기에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참여연대 등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함께 ‘보건의료분야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토론회 개요

일시: 2017.9.20(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양승조, 남인순, 권미혁 |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토론회 순서

발제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개혁_김준현 대표 | 건강세상네트워크

발제2: 전문위원회 개혁_김진현 교수 | 서울대 간호대, 경실련

토론: 이찬진 변호사 | 참여연대

       홍원표 국장 | 민주노총 정책국

       김정목 차장 | 한국노총 정책본부

       정경실 과장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이홍균 정책연구원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황의동 개발이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 2017/09/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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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노동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공공인프라 확대, 좋은 일자리와 함께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20170607_사회서비스공단_사회서비스노동자는_이렇게_생각한다

2017.6.7.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요양노동네트워크, 좋은돌봄실천단이 광화문1번가 부스 앞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문재인 대통령은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노동자와 공공운수노조,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공공인프라 확대 및 사회서비스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와 요양노동네트워크, 좋은 돌봄실천단, 참여연대는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부스 앞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한 요양, 보육 노동자들의 설문조사 결과와 각 부문 종사자 및 관계자의 의견발표를 통해 사회서비스 공단의 바람직한 설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장소: 2017.6.7(수) 오전 11시. 광화문1번가 부스 앞
  • 주최: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보육협의회, 돌봄지부), 요양노동네트워크, 좋은 돌봄실천단, 참여연대
  • 발언순서:

① 사회서비스노동자 긴급 설문조사 결과 발표 | 류남미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팀장

② 보육교사는 이렇게 생각한다 | 김호연 보육협의회 의장
③ 시설요양보호사는 이렇게 생각한다 | 오경순 돌봄지부 시립동부요양원분회장
④ 재가요양보호사는 이렇게 생각한다 | 이건복 좋은돌봄 실천단 
⑤ 시민사회단체는 이렇게 생각한다 | 김남희 참여연대 팀장
⑥ 기자회견문 낭독 |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퍼포먼스: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 탑 쌓기

 

20170607_사회서비스공단_사회서비스노동자는_이렇게_생각한다

2017.6.7.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광화문1번가 부스 앞에서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 탑 쌓기"를 주제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공공인프라 확대, 좋은 일자리와 함께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노동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10년간 민간 중심의 양적 확대에만 골몰해 온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라는 공약 발표로 이어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간 사회서비스노동자들과 공공운수노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대 및 사회서비스노동자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질을 개선 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 10년 노력이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모습으로 현실화되길 우리 모두 기대해 마지않는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 사회서비스공단이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이라는 애초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이 중요하다. 이에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현장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공공인프라 확대와 함께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모두가 지적하듯이 현재 사회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민간 중심의 전달·공급 체계이다. 요양시설 중 공공의 비중은 2.2%에 지나지 않고, 공공재가요양기관은 0.8%에 불과하다. 그나마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는 어린이 집도 공공의 비중은 6.18%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공공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이 기존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역할에 머문다면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성 강화라는 애초의 목표는 달성할 수 없다.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요양, 보육 등 부문별로 공공인프라 확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현재 장기요양서비스의 65%정도가 재가서비스로 집중되어 있음에도 공공기관이 거의 없다 시피하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 급증, 특히 재가요양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필요를 생각한다면 시군구별로 거점 공공재가요양기관 설립 등 공공재가요양기관 확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좋은 일자리 확대와 함께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요양, 보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대표적인 나쁜 일자리다.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저임금, 인력부족, 장시간 노동과 비자발적인 단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사회서비스의 낮은 질 문제와 해당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분리될 수 없다. 사회서비스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사회서비스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것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사회서비스노동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의 핵심 주체이며, 사회서비스 부문의 문제와 해결책을 가장 잘 아는 현장 전문가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논의 과정에서부터 사회서비스노동자와 함께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취지 중 하나가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에 있는 만큼 해당 사회서비스노동자와 고용, 임금, 처우개선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보육은 한 명의 시민이 생애 처음 맞이하는 국가의 모습이다. 요양은 시민의 생애 마지막을 지키는 국가의 모습이다.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는 국가를 대신하는 손길이다. 우리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시민의 생애 첫 시작과 마지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시작이길 바란다. 이제 보육과 요양이 더 이상 가족에게 견디기 어려운 짐이 되지 않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 더 이상 국가를 대신하는 돌봄의 손길이 나쁜 일자리의 대명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공공인프라 확대, 좋은 일자리와 함께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그리고 사회서비스노동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요구한다. 

 

2017년 6월 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붙임> 사회서비스노동자(요양, 보육)설문조사 결과

  (1) 개요

- 취지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한 해당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
- 설문방법 : google docs 활용한 온라인 설문
- 설문시기 : 6월 2일~6월 6일(오후 5시 까지)
- 설문대상 :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동일한 내용으로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설문지 별도 구성
- 총 응답자 : 920명(요양:489명, 보육:431명) 
- 설문 분석대상 : 843명(요양:444명, 보육:399명) 
*직업 질문에서 ‘요양보호사’외 직업으로 응답한 45명, ‘보육교사’외 직업으로 응답한 32명 제외 


  (2) 주요 설문결과

- 사회서비스노동자(요양, 보육) 78.5%가 ‘공공사회서비스제공기관(공공요양기관, 국공립어린이집)’이 ‘매우부족’ 혹은 ‘부족’으로 응답. 대다수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공공사회서비스제공기관’ 부족하다고 생각

- ‘공공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공공요양기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는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사회서비스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공공사회서비스제공기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
*‘공공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공공요양기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가 공공성 강화에 도움이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82.1%(매우 그렇다 38.3%, 그렇다 43.3%)
*‘공공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공공요양기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가 서비스 질 개선에 도움이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78.4%(매우 그렇다 36.3%, 그렇다 42.1%)

-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찬성하는 의견 92.8%.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이 사회서비스공단에 거는 기대가 높다는 것을 방증 

- 사회서비스공단이 사회서비스 제공 노동자(요양보호사, 보육교사)를 직접고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6.6%이고, 사회서비스공단이 사회서비스 제공 노동자(요양보호사, 보육교사)를 직접고용 할 경우 노동조건이 개선 될 것이라는 응답이 88%.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노동자 직접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기대가 90.7%의 노동자들이 사회서비스공단 소속으로 일하고 싶다는 응답으로 이어진 것으로 유추

 

※ 전체 설문결과는 보도자료 원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6/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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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7년 8월호

기획주제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기획주제2.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

기획주제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


류만희 |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생활보호법과 비교할 때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제도이다. 그 중 가장 꼽히는 것은 생활보호법은 시혜성 급여의 성격을 갖는다면 기초법은 권리성 급여라는 것이다.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 전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실천적인 정책수단으로 기초법이 작동하는 것이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이를 수급권자라 한다. 그런데 수급자 즉, 급여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여야 하고,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자여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아무리 가난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1촌 이내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들을 우리는 비수급 빈곤층, (보호의)사각지대라 칭하는데, 그 규모가 2015년 기준 93만 명(63만 가구)이나 된다.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가 기초법의 한계,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의 출발점이 된다. 그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비수급 빈곤층의 80%가 노인이 포함된 가구라는 점이다. 따라서 ‘비수급 빈곤층 = 노인빈곤가구’라 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활보호법 제정시부터(1962.1.1)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제3조제1항)”로 적용되고 있었고, 같은 해 7월 시행령에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1. 남자로서 연령 65세 이상인 때 2. 부녀자로서 50세 이상인 때 3.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을 때 등으로 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니, 우리나라 빈곤정책 역사와 같이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어서 일까?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 동안 17회의 개정(완화)과정을 거쳤지만 그때마다 완화 반대에 부딪혀 상당한 진통을 겪어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가 아니라 ‘폐지’의 문제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보수진영의 후보를 시작으로 모든 후보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공약하였다(홍준표 제외).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도 후보시절 공약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정책 성과가 기대된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폐지하는 가이다. 관련하여 여러 가지 폐지방안 조합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수급 빈곤층은 사실상 노인빈곤가구이고, 가구주가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폐지시점과 폐지 방법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니 만큼 폐지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폐지방안으로는 단계적 폐지방안으로 인구 특성별(대상별) 폐지방안과 급여별 폐지방안이 있고, 이와 다르게 전면적 폐지방안이 있다. 후자의 방법은 예산문제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정책 효과 등을 우려하여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 대상별 폐지방안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노인·중증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7). <노-노>, <노-장>, <장-노>, <장-장> 부양에 대한 부양의무 면제와 부양의무자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일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빈곤층 및 비수급 빈곤층은 노인과 장애인가구로 이루어진 취약계층 가구가 대부분이기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안)는 예산제약과 더불어 도덕적 해이를 전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취지가 비수급 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복지부 안은 예산 맞춤형 폐지방안이라 할 수 있다. 복지부(안)는 고액 소득・자산 부양의무자로 인한 형평성 문제 때문에 부양의무 면제 대상을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자로 한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배경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재산의 부당한 사전증여, 가구 분리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나 폐지를 논의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복지부의 소위 타워팰리스 논리이다.1)
. 그러나 이 주장의 약점은 실제 사례가 아니라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가정해보고 검토 후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극단적 가정을 전제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또는 시행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2) 실제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거)·금융·자동차 재산을 증여 및 처분(매매, 금융재산 감소)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2003년부터 지침으로 그리고 2016년부터는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여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적용하고 있다. 즉 부정한 의도로 고소득·고액자산가가 사전증여를 한다손 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취약계층가구에 우선으로 부양의무 면제조항을 적용한다면 부양의무자의 인구학적 기준은 없애고 취약한 수급권 가구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장애인 단체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노인과 장애인만 우선으로 부양의무 면제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과거 생활보호법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근로능력자 등 전 국민을 포괄하는 취지(인구학적 기준의 폐지)로 도입되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에 다시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를 역행·후퇴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장애인으로 대상을 한정시킬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외 대상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면 인구학적 기준보다는 급여별 폐지 기준을 우선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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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이행 촉구 기자회견(2017.7.5.) ⓒ참여연대

 

급여별 폐지방안으로는, 대개의 경우 주거급여를 우선 폐지하고, 의료, 생계급여 순으로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공공임대주택 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과 개별급여의 취지에 따라 주거급여는 별도로 운영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먼저 폐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배진수, 2016). 빈곤층의 주거욕구가 높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주거급여를 우선 폐지 방안은 적은 예산으로 폐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가 있으며, 폐지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는 단계설정인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내부 논의에 따르면 주거급여부터 폐지하는 순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의료급여부터 폐지하는 방안이다. 의료급여는 기초보장제도 수급 대상자와 비수급 빈곤층에게 욕구가 큰 급여이다. 기존 통합급여체계 시 수급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의료급여였다는 점에서 빈곤층에게 의료급여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급여이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의료급여에 먼저 적용하자는 접근도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급여는 기초보장제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때에도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우선 폐지가 쉽지 않다. 또한 건강보험과의 제도적 정합성을 고려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4) 

 

셋째, 생계급여부터 폐지하는 방안이다. 소득수준이 가장 열악한 대상자들의 현실 문제를 우선하여 고려하자는 뜻이다. 하지만 생계급여 역시 의료급여와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쉽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생계급여 기준액은 약 49.5만 원이다. 문재인정부에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면 1인 가구에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이 제외된 약 20만 원 남짓이다. 즉 기존보다 기초연금을 10만 원 인상할수록 생계급여에 수반될 소요예산은 그만큼 적어진다는 점에서 생계급여의 우선적 폐지가 검토될 수 있다.

 

단계적 폐지방안의 순서는 주거급여→의료급여→생계급여 순으로 폐지하거나 반대로 가장 열악한 집단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자는 견해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순으로 적용하는 안도 가능하다. 한편 현물성 급여를 먼저 적용하자는 견해는 의료급여를 먼저 폐지하고 나머지 현금성 급여(생계·주거급여)를 동시에 폐지하자는 안(의료급여→생계·주거급여)으로 도출되고, 반면에 의료급여는 가장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에 현금성 급여부터 먼저 폐지하자는 안은 생계·주거급여→의료급여 순으로 폐지하자는 안 등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급여별 폐지 순서 및 방향에 대한 의견이 전문가와 대상자 내에서도 서로 다르고, 어떤 급여를 우선으로 폐지하더라도 그에 따른 형평성 논란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급여별 폐지방안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단계적으로 진척시키려는 초기 의도와 달리 오히려 발목을 잡거나 진통으로 남겨질 가능성도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정밀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지만, 생존권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의 삶을 정책결정의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전면폐지라는 획기적인 정책결정도 우리 사회에서 불가능하지 않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문제는 빈곤층에게 떡 하나 더 얹어 주는 시혜가 아니다. 그것은 그 동안 소홀히 했고, 애써 외면했을지 모를 빈곤층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참이 많이 지연된 오늘에서 말이다. 그러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논의하면서 다른 제도들과 달리 유독 과도한 예산 공포를 유발할 필요도 없고, 비용지불자와 수급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에 기대어 제도시행을 지연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문제는 복지에 대한 공적분담과 사적분담 간의 균형적 분담 혹은 새로운 분담유형 혹은 분담 조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우리게 맞는 새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1) <타워팰리스에 사는 65세 아들이 부양하지 않는 경우>라는 복지부의 예시문이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반대논리로 파급력이 상당하다. 
2) 신청탈락 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5만원, 재산총액은 1억6천만원, 부채총액은 2천7백만원으로 조사되었다(박경하 외, 2013).
3)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노인가구주가 다른 가족원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가 24.8%이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상태가 양호한 노인(부양의무자)이다. 반면에 수급권자가 노인이면 부양의무자는 노인의 부모라기보다는 자녀인 중장년층인 경우가 많다(김경혜·장동열, 2016).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는 소득은 빈곤한 가구(가령 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가 자녀의 실질적인 부양이 없어도 부양을 간주하여 수급조건에 배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부양의무자 논의에 있어 핵심 정책적 대상집단은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빈곤계층이라 할 수 있다.
4) 예컨대,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있던 경우와 폐지 후 수급자로 부담해야 할 급여비용, 보험비용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혜·장동열(2016),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심층분석 리포트, 서울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20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배진수(2016), 맞춤형 개별급여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개선과제, 국회토론회 자료집.
보건복지부(2017),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 내부자료.  
장동열·류만희(2017),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2017 비판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화, 2017/08/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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