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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ㆍ애경 처벌 의지 없던 공정위ㆍ검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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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ㆍ애경 처벌 의지 없던 공정위ㆍ검찰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4/27- 14:45

'공소시효 지나 공소권 없다' 처분한 검찰에 항고조차 않겠다는 공정위

[caption id="attachment_190423" align="aligncenter" width="600"] ⓒ법률신문[/caption]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5일 전원회의를 열어 SK케미칼ㆍ애경이 만들어 판 '가습기 메이트' 등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말았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제안조차 무시한 결정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다시 한 번 절망을 느낀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논리에 그 어떤 반박조차 없이 항고하지 않겠다는 공정위야말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잘못을 반성하긴커녕 처음부터 SK케미칼ㆍ애경을 징벌할 의지조차 없던 게 아닌지 이제 의문을 넘어 확신이 들 수밖에 없다. 공정위와 검찰의 이같은 행태는 결국 가해기업들에게 얼마든지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 이러고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있겠는가! 세월호 참사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로 공이 넘어갔다.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들의 책임 뿐 아니라, 참사의 원인이 드러난 2011년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공정위, 특히 정재찬 위원장 재임 때인 2016년 공정위의 조사와 결정 과정을 낱낱이 재조사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SK케미칼ㆍ애경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및 고발 과정도 낱낱이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진상 규명과 처벌 없이는 대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그 어떤 약속도 믿을 수 없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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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를 수사하라!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고 5년이 지나서야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다행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수사를 시작한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분노와 피해자와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이제는 풀어줄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옥시 못지않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큰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검찰은 정부의 역학 조사 과정에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폐 섬유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과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CMIT/MIT 성분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와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 성분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 물질이다. CMIT/MIT는 기존화학물질이어서 유해성 심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미국환경보호청에 등록된 독성자료에서 흡입독성이 입증된 물질이다. 이를 근거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PHMG 및 CMIT/MIT, PGH를 유독물로 지정 고시하였다.

또한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별 피해자 현황(1, 2차 조사, 판정 기준)’을 보면 CMIT/MIT 성분을 사용한 애경 가습기메이트 제품만을 사용한 피해 신고자 가운데 1단계, 2단계 사망 피해자 1명을 포함한 3명에 대해 폐 손상을 인정해 정부 지원금 대상으로 판정했다.

이러한 사실은 CMIT/MIT원료 성분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관련성이 확인된 만큼 검찰은 PHMG가습기 살균제 기업을 조사했던 것처럼 CMIT/MIT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이마트, 애경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검찰이 해야할 업무를 하는 것이다.

특히 SK케미칼은 미생물이나 해충을 죽이려고 만든 제품을 사람에게 사용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이다. CMIT/MIT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했으며, ‘항균 카페트 첨가제’용도로 유해성을 심사받은 PHMG를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옥시에 제공하여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켰다. 유입독성 사실을 알고도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제작하여 판매한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흉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검찰은 즉각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옥시 못지 않은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대로 수사를 중단한다면 검찰은 용두사미, 반쪽자리 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전국민의 분노가 검찰로 향할 것이다.

충북지역 소비자, 여성, 생협,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6년 6월 30일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수사촉구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경제민주화를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제천환경운동연합,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아이쿱생협,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사)충북민예총,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사)풀꿈환경재단,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지부, 한살림청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충주제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 충북지부 등 32개 단체

수, 2016/10/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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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위독한 상태에 빠진 가운데 백남기 대책위가 검찰의 부검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열 달 동안 어떻게든 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던 검찰이 이제 백남기 농민이 위독해지자 부검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 정권의 끝 간데없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남기 농민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24일 저녁부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인근에 경찰력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조병옥 전국농민회 총장은 “저녁 9시 30분 경 이후부터 미아사거리 등에 경찰 병력이 배치되기 시작했다”며 “20개 중대로 파악했으며 장례식장 주변에도 정보과 형사 10여 명과 정복 경찰 50여 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25일 오전에도 장례식장 주변으로 사복 경찰과 정복 경찰이 배치돼 있었고 10여 대의 경찰 버스 안에서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 백남기대책위가 25일 오전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백남기대책위가 25일 오전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대책위나 가족 측에 백남기 농민이 사망할 경우 부검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조병옥 총장은 그러나 “통상 관례상 이런 사건들은 법적인 차원에서 부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는 것이 (검찰) 내부 방침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의사와 정보계통 형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검) 의사를 밝혀왔다는 것이 저희가 확인한 사실”이라며 “영안실 앞에 경찰력이 들어온 것만 봐도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남기변호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민변 이정일 변호사는 “진실규명을 위해 고소를 했는데 부검을 반대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법적으로 부검이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것은 물대포 직사살수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 “부검은 원인을 모를 때 하는 것이고, 돌아가신다면 그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부검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의견”이라며 “강제부검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무차별 공권력 행사이자 국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백남기 농민은 의료진이 수술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코뼈가 부러지고 시신경이 손상된 데다 뇌진탕으로 뇌출혈까지 발생했다. 백남기 농민은 사고 당일 뇌수술은 했으나 소생가능성보다는 생명을 연장하는 수준의 수술을 받고 25일로 317일째 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그동안 인공호흡기와 약물로 생명을 연장해 왔으나 지난 24일부터는 이뇨제를 투약해도 소변이 나오지 않아 수혈과 항생제 투여, 영양공급을 할 수 없는 위독한 상태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의사들의 의견서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은 범뇌하수체기능저하증, 폐렴, 진균혈증, 욕창, 연조직염, 폐색전증, 패혈증 등의 합병증이 반복됐다. 현재 신부전, 폐부종 등 다발성 장기부전까지 진행돼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지속하더라도 더 이상 생명연장은 불가능한 상태다.

인의협 소속 전진한 의사는 “백남기 농민의 발병 원인은 경찰 살수차의 수압, 수력으로 가해진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성 두개골절 때문이며 당시 상태는 당일 촬영한 CT 영상과 수술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외상 발생 후 317일간 중환자실 입원 과정에서 원내감염과 와상 상태 및 약물 투여로 인한 합병증으로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이며 외상 부위는 수술적 치료 및 전신상태 악화로 인해 변형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망 선언 후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 의사는 “가족들이 부검을 원치 않고 있으며 발병원인이 명백한 환자에게서 부검을 운운하는 것은 발병원인을 환자의 기저질환으로 몰아가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식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2005년 당시 농민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의해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 농민의 사건에서도 경찰과 검찰은 결정적인 폭행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두 농민의 사인을 평소 앓던 지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톨릭농민회, 민주노총, 세월호 가족,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백남기 농민 가족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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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말?]’빨간 우비’가 폭행해서 중태라니…사람 눈이 맞나?

– 죽음의 물대포, 그리고 투명인간이 된 백남기 농민
– 백남기 청문회, 경찰 살수차 운용지침 위반 확인
– [목격자들] 11월 14일, 그날의 광화문

일, 2016/09/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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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라면 원료인 미국산 밀에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조금 섞여있을 뿐이라고?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처장

aaa 6월 13일 M본부 피디수첩의 방송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시판 중인 라면을 검사했는데 매출 순위 상위 10개사의 제품 중에서 2개 회사 5개 제품에서 유전자조작작물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었다. 2014년 터키로 수출되었던 한국 라면에서 유전자조작작물이 검출 돼서 전량 폐기처분 되었다는 사건이 피디수첩 취재의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포털사이트는 GMO 라면이 검색어 1위였다. 시민들은 제품과 제조사를 밝히라고 요구했고, 네티즌수사대는 제품과 회사를 지목했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의 유전자조작식품 사건의 흐름과 유사하다. 이상한 것은 다음날부터다. 이런 사건이 생기면 가장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장이나 해명자료를 발표한다. 보통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송사의 조사결과는 정량(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검사가 아니라 정성(특정물질이 들어있는지 가부를 확인하는 조사)검사”라고 일단 방송내용을 평가 절하한다. 다음으로 “해당기업과 조사기관의 자료를 넘겨받아서 검토한 결과 유전자변형작물이 비의도적 혼입기준 이하로 섞여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검출된 유전자변형작물 역시 국내에서 식품용으로 승인된 것이라서 안전성에 전혀 문제없다”라고 발표한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명자료는 없었다. 당혹스러웠다. 유전자조작식품 그것도 국민이 애용하는 라면에서 유전자조작작물이 검출되었는데, 주요 포털사이트가 발칵 뒤집혔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6월 30일, 마침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답변은 면의 원료가 되는 밀과 밀가루를 조사했는데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미량 혼입되었다는 내용이다. 국가별로 조사했는데 캐나다와 호주산 밀과 밀가루에서는 유전자조작작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미국산에서만 비의도적 혼입기준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섞여있었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는 국내에 식품용으로 승인되어서 안전성에 문제없고 표시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2011년 독일에서도 비슷한 사례에서 표시가 불필요하다고 결정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예상보다 늦은 답변이지만 내용은 예상답변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에 전화로 확인했더니 수입된 밀과 밀가루 82건을 직접 수거, 검사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제조 및 유통업체와 선박, 사일로 등을 직접 조사하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똑같은 답변이라도 직접 조사하고 분석했다고 하니 훨씬 믿음이 간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에는 의문이 가는 점이 많다.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는 밀과 밀가루에만 섞여있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면의 원료인 밀가루와 밀에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섞여있는지를 확인했다. 라면 속의 유전자조작 원료는 밀가루뿐일까? 시판 중이 라면의 성분을 살펴보자. 면의 원료는 밀과 밀가루 이 외에도 전분, 변성전분 등의 원료도 섞여 있다. 면발의 쫄깃함을 더하기 위해서 섞는 재료다. 감자와 옥수수가 전분의 원료로 많이 쓰인다. 그렇다면 피디수첩의 실험결과에서 검출된 유전자조작 작물은 밀가루에 일부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조작 옥수수로 만든 전분에서 온 것은 아닐까?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부서에 문의를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내용을 검토했고 다른 원료에서 유전자조작 원료가 섞였을 가능성은 없어서 밀과 밀가루를 조사했다고 답했다. 직접 분석을 했냐는 질문에는 보도자료를 종합해서 발표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다고 했다. ccc  
비의도적 혼입기준 이하라서 표시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면 원료인 밀과 밀가루에 평균 0.1%(최고 0.39~최저 0.02%)의 유전자조작 콩 또는 옥수수가 섞여있다며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 혼입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식품위생법과 유전자변형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살펴보자.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
<유전자변형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3조(표시대상) ①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시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다만, 이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2.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 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
요약하면,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는 유전자조작식품을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예외 조항을 몇 가지 두고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비의도적으로 3% 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기준을 적용해서 라면원료인 밀과 밀가루에 섞여있는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밀과 밀가루에 섞여있는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는 의도적으로 섞은 혼합물도 아니고 원재료는 더욱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장하듯이 5퍼센트 이내로 관리해야하는 이물질 역시 아니다. 즉 일반 옥수수를 원재료로 만든 가공식품에서 유전자조작 옥수수가 3% 이하로 검출되었다면 이는 비의도적 혼입기준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어도, 수입산 밀에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3% 이하로 섞여있었다고 이를 비의도적 혼입기준 이하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백번 양보해도 라면 제조사가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검출된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는 모두 식용으로 승인된 제품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호주·캐나다에서 수입된 밀과 밀가루 총 8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가 17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검출유전자는 대두 2종류와 옥수수 8종류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국내 유전자변형 작물 승인현황을 확인하면 대두 2종, 옥수수 8종 모두 식용으로 승인된 것이 맞다. 그러나 실험결과는 개별 유전자가 검출된 것만을 확인했을 뿐 후대교배종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지는 못한다. 즉 옥수수 8종을 교배해서 만든 후대교배종은 아직 식용이 아니라 사료용으로만 승인된 작물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두 식용으로 승인된 것이라는 발표는 후대교배종을 확인했다면 거짓말을 한 것이고, 후대교배종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무능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산 밀 수입업체에 대하여 원료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고, 미국산 밀 수입 시 대두, 옥수수의 혼입여부를 확인하여 혼입된 경우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 옥수수인지를 검사할 계획”이며 “유통단계에서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너무 안일하다.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 없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글자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당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야 할 일은 유전자조작 작물로 오염 된 미국산 밀과 밀가루의 수입과 유통을 중단시키고 유통과 소비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유전자조작 곡물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미국에게 항의하고 재발방지 약속은 물론 미국산 농산물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부디 식품안전과 검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소망해본다. bbb 후원_배너
월, 2017/07/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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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장시호(개명 전 ‘장유진’) 씨가 대한승마협회의 사업 이권을 챙긴 정황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동계스포츠 관련 사업에만 개입해 온 것으로 알려졌던 장 씨가 승마계의 이권 사업에도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장 씨는 자신이 세운 차명회사 ‘라임프로덕션’을 통해 2014년 11월 대한승마협회가 주최한 ‘승마활성화를 위한 FEI(국제승마협회) 국제교류포럼’의 행사 대행을 맡았다. 라임프로덕션은 장 씨가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자금 횡령을 위해 만든 ‘누림기획’의 이전 회사명이다. 장 씨는 이 회사의 지분 70%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이규혁 스포츠토토 빙상단 감독이 갖고 있다(관련기사 : 빙상스타 이규혁도 장시호 차명회사 주주).

승마협회에서 받은 사례금, 송금인은 장시호 회사

이같은 사실은 뉴스타파가 입수한 6장의 해외송금 전표를 통해 확인됐다. 이 전표를 보면 라임프로덕션은 지난해 2월 이 행사에 초청된 해외참가자들에게 한화 40~300만 원씩을 송금했다. 수취인은 일본, 중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의 승마 관계자들이었다. 전직 아시아승마협회 회장, 국제 승마경기 심판, 말 전문 수의사 등 아시아 승마계를 대표하는 유력 인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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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에 나와있는 수취인 중 한사람인 말레이시아인 얍 모우 순(Yap Mou Soon)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 돈이 한국의 승마협회에서 낸 행사 참가 사례금이라고 말했다.

대한승마협회의 초청으로 제주도에서 열린 그 행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당시 포럼 분위기는 매우 좋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비용 일체는 승마협회를 통해 받았습니다. 라임프로덕션이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데 그곳을 통해 돈을 받았을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한국승마협회가 행사를 위해 이용한 회사일 겁니다.얍 모우 순/Yap Mou Soon, 국제 승마경기 심판

장 씨의 회사 라임프로덕션이 이 행사의 행사진행 용역을 수주해 해외참가자들에게 관련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라임프로덕션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행사가 열린 11월 말은 법인이 설립된 지 채 1달이 되지 않은 시점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수주한 사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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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방식은 장 씨의 또다른 차명회사 ‘더스포츠엠’의 행사대행 사례와 똑같다. 더스포츠엠은 설립 3개월만에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2016 국제가이드러너컨퍼런스’라는 국제 학술행사의 행사대행 용역을 수주했다. 해외 초청 인사들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 행사 관련 비용 일체를 홍보대행사인 더스포츠엠이 직접 지불하는 일종의 ‘턴키’ 방식이었다(관련기사 : K스포츠도 정체불명 이벤트업체와 수상한 거래).

장시호-승마협회 연결고리 처음…검찰 수사 필요

라임프로덕션이 관여한 행사 당시 승마협회가 현장에 내건 플래카드에는 이 행사의 후원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소개돼 있다. 그러나 승마협회는 이런 국제행사를 진행하면서 별다른 홍보도 하지 않았다.

문체부가 지원한 국가 예산이 승마협회를 거쳐 장씨 소유의 회사로 흘러갔다면 ‘문체부→승마협회→장 씨의 차명회사’로 이어지는 또다른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장 씨는 이미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의 지원금 가운데 십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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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협회 역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승마협회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 지원 사실이 드러나 지난 8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이후 관련 임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혐의점이 드러나거나 기소로 이어지진 않았다.

취재진은 승마협회에 장 씨의 회사에 용역을 준 경위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취재 : 오대양, 김강민, 이유정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화, 2016/11/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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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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