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ㆍ애경 처벌 의지 없던 공정위ㆍ검찰 규탄한다

지역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ㆍ애경 처벌 의지 없던 공정위ㆍ검찰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4/27- 14:45

'공소시효 지나 공소권 없다' 처분한 검찰에 항고조차 않겠다는 공정위

[caption id="attachment_190423" align="aligncenter" width="600"] ⓒ법률신문[/caption]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5일 전원회의를 열어 SK케미칼ㆍ애경이 만들어 판 '가습기 메이트' 등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말았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제안조차 무시한 결정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다시 한 번 절망을 느낀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논리에 그 어떤 반박조차 없이 항고하지 않겠다는 공정위야말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잘못을 반성하긴커녕 처음부터 SK케미칼ㆍ애경을 징벌할 의지조차 없던 게 아닌지 이제 의문을 넘어 확신이 들 수밖에 없다. 공정위와 검찰의 이같은 행태는 결국 가해기업들에게 얼마든지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 이러고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있겠는가! 세월호 참사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로 공이 넘어갔다.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들의 책임 뿐 아니라, 참사의 원인이 드러난 2011년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공정위, 특히 정재찬 위원장 재임 때인 2016년 공정위의 조사와 결정 과정을 낱낱이 재조사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SK케미칼ㆍ애경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및 고발 과정도 낱낱이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진상 규명과 처벌 없이는 대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그 어떤 약속도 믿을 수 없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관리 사각지대 나노마스크, 효과는 알 수 없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caption id="attachment_209608" align="aligncenter" width="500"] ⓒ식약처[/caption]

 

7일 포털의 오픈마켓에서 나노마스크를 검색해보았습니다. 20,447개의 상품이나 검색됩니다. 망사마스크를 검색해봤습니다. 119,239개가 나옵니다. 나노필터는 망사마스크의 기본옵션처럼 되어있습니다. 가격은 만 원대. 마스크 중에서도 비싼 편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다양한 마스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나노필터를 정착한 마스크들도 함께 유명세를 탔는데요. 이 마스크, 정말 안심하고 써도 되는 것일까요?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나노마스크의 효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인증기관이었습니다. 많은 판매자들이 'FITI시험연구원'의 시험 성적서를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섬유‧산업자재 등의 시험분석을 해주는 종합검사기관입니다. 지난 2001년에 국가기술표준원의 공산품안전검정기관을 비롯해, 산업부 등 여러 부처의 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작년부터는 식약처의 마스크 시험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이 시험성적서를 제품홍보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한발 더 나아가, 이를 근거로 기술과 안정성이 인증된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9588" align="aligncenter" width="497"] ⓒ네이버 지식쇼핑[/caption]

 

답은 아직은 '알 수 없다' 입니다.

우선 FITI시험연구원은 마스크에 대한 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식약처가 지정한 검사기관 스무 곳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KF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며, 식약처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나노필터 마스크는 식약처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품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나노필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는 나노필터의 유기용매 잔류문제 입니다. 필터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이, 마스크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나노입자의 박리문제입니다. 마스크에서 나노물질이 떨어져 나와, 인체에 쌓일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나노입자의 크기는 머리카락의 1/10만 정도로 아주 미세한데요. 인체에 들어오면 혈관과 뇌까지 침투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배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호흡기 안전성을 확인하는, 흡입독성 실험을 거쳤는지 불확실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식약처와 산업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나노필터 마스크

[caption id="attachment_2096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스크 관리는 크게 식약처와 산업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를 담당하고 있고, 산업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방한용 면 마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나노마스크 업체들은 의약외품으로 승인이 어려워지자, 식약처에 비해 쉬운 방한대 안전관리를 기준으로 판로를 열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성인용 방한대는 안전준수 등급을, 아동용은 공급자 확인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제는 성인용 방한대의 경우 사전검증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들은 품질의 신뢰를 높이려고, 민간검사기관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제품의 성능과 안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시험기관과 산업부, 식약처 관계자들에게도 관련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FIFI연구원 관계자는 해당 시험성적서가, 나노필터의 성능과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안전성과‧유효성을 검증하는 건 식약처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방한용 면 마스크가 산업부의 영역이고, 유해물질과 감염원을 차단하는 보건목적 나노마스크는 식약처 담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 승인을 담당하기에, KF-94, KF-80, AD 이외의 공산품 마스크는 담당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노물질 안전관리는 걸음마 단계, 안전공백은 누가?

생활화학제품법은 나노물질을 ⓵약 1㎚에서 100㎚ 크기의 구조를 갖는 화학물질로, 이런 입자의 개수가 50%이상 분포하거나, ⓶1nm이하의 풀러렌(C60, 축구공 형태의 다면체 분자구조)이나 그래핀 플레이크(쉽게 말하면 탄소들이 육각형의 벌집모양으로 모인 게 그래핀 이고, 그래핀 플래이크는 흑연이 산화했다가, 얻어지는 그래핀 구조를 말합니다.)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CNT, 탄소들이 원기둥으로 모양으로 결합한 구조)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리 봐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 생소함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나노물질의 정의가 합의되지 않았고, 규제의 대상도 불분명한 면이 있습니다. 인체노출 가능성과 독성영향도 클 것으로 보이지만, 관리수준은 아직 걸음마단계입니다.

나노필터의 안전성이 문제된 사건도 있었기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대구시는 자체보유중인 마스크에서, 화학물질이 검출된 사실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DMF라는 화학물질이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식명칭은 디메틸폼아마이드입니다. 합성피혁제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피부접촉이나 흡입으로도 유해한 발암물질입니다.

정리하자면 나노라는 신물질을 활용한 마스크는, 식약처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담당해야할 기관이 정리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걱정이 많은 시기에, 검증되지 않은 나노필터 마스크는 신중한 사용이 필요해보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월, 2020/09/07- 23:29
0
0

https://youtu.be/FrdQRMhUz3Q

"산업부의 비밀주의와 환경부의 무능을 규탄한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품목 일체를 공개하라!"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사태가 터졌을 당시 정부는 기업 지원 명분으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도 75일에서 30일 내로 단축시키고, 신규 화학물질 품목 159종에 대해서 안전성 시험자료 등을 생략해주는 내용이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규제완화 대상 품목을 338종으로 확대했다. 경제 위기라는 명분 앞에 사회적 안전이라는 가치가 후퇴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규제 완화 품목이 비공개라는 사실이다. 언론과 시민사회, 국회가 지속적으로 공개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전략 물자라는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에 취재진은 화학물질에 대한 비밀주의가 어떤 부작용과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지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가습기살균제라는 재난을 경험했지만 화학물질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살균소독제의 흡입독성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팝스’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화학물질 규제와 관리가 왜 중요한지, 정부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짚어본다.

✅공기 중에 살균소독제 뿌리는 대한민국⋯“흡입독성 경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하철이나 터미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방역이 이뤄진다. 그런데 방역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대부분 공기 중 분무소독 방식이다. 살균소독제에 포함된 물질은 정말 안전할까? 국내에서 유일하게 살균소독제의 흡입독성을 연구하는 독성학자 박은정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 교수와 함께 안전성을 실험해봤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팝스’⋯우리 몸 안에 쌓이는 독성

DDT는 1970년대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지만 아직도 현대인의 몸 속에서 검출된다. 한 번 노출되면 체내 지방에 쌓여서 쉽게 배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체내에 축적되는 물질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팝스’라고 부른다. 유엔이 규정한 팝스는 2천여 가지가 넘고,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팝스가 축적되면 어떤 질병이 생길 수 있을까? 팝스가 현대인의 몸에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6명을 대상으로 팝스 검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신규 화학물질 품목 338종 규제 완화? 왜 비공개인가?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코로나19를 명분으로 신규 화학물질 품목 338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시사기획 창 취재진은 산업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국내 환경단체와 국회와 함께 338종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정부는 왜 화학물질 품목 338종을 숨기는가? 그 이유를 취재하고 정부의 비밀주의가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취재기자: 이현준
촬영기자: 정형철
방송일시: 1월 9일(토) 오후 8시 5분, KBS 1TV

#화학물질​ #소독제​ #살균제

금, 2021/01/15- 23:5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