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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청 정보국 등 정보부서 즉각 폐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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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청 정보국 등 정보부서 즉각 폐지되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8/04/26- 13:50

경찰청 정보국 등 정보부서 즉각 폐지되어야

경찰에게 수사권 주더라도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 반드시 금지시켜야

범죄정보 등 꼭 필요한 정보는 각 부서별로 제한적으로 수집해야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청이 끝내 정보국 폐지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정보국의 기능을 재편하는 수준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권과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이 결합된 거대한 경찰 권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경찰청 정보국을 포함한 정보부서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한다. 아울러 청와대, 국무총리실, 또는 행정안전부 등 경찰청 상급기관이 경찰에게 소위 ‘정책정보’ 수집을 요구하는 것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그동안 경찰의 정보활동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없이 이루어져 왔다. 관련 규정은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조항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수권 조항이 아니라 직무규정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불명확한 개념의 ‘치안정보’를 내세워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 축적, 활용해왔다.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사찰과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정권의 필요에 따라 경찰이 정보수집활동을 악용하는 ‘정치경찰’의 면모를 보여온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권한은 반드시 박탈해야 한다. 그것이 권한 분산과 상호견제라는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 특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은 기소권을, 경찰은 수사권을 각각 행사하는만큼,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서 동시에 대규모의 정보경찰을 보유하게 하고 범죄정보와 무관한 각종 사회동향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여론수집, 공직후보자에 대한 세평 등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수사권과 정보수집권을 보유했던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을 사찰하는 기관이 되어버렸던 과거 경험에서 그 위험성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기능이 폐지되는 마당에 경찰이 이러한 활동을 지속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경찰의 정보국 등 정보부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경찰청 정보국을 조속히 폐지하고, 각 부서별로 꼭 필요한 정보는 각각 제한적으로 수집하게 해야 한다. 범죄정보는 수사국에서, 경비관련 정보는 경비국에서, 안보사건에 대해서는 보안국에서, 교통관련 정보는 교통국에서 수집하면 된다. 정보국에서 일괄 수집하거나 축적할 이유가 없다. 경찰개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앞서 경찰 스스로  무분별한 정보수집 활동과 정보국 폐지에 대한 의사를 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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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인 결과 충남9호차 7차례 직사 살수…경찰, 살수차 사용보고서 조작 의혹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린 경찰의 살수차가 경찰의 내부 운용지침을 다수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야당 간사인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쏜 충남9호차에 달린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처음부터 직사 살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경찰청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민중총궐기 당시 충남9호 살수차 CCTV 영상. 백남기 농민(버스 앞 파란옷 입은 이)이 물대포를 맞기 직전 상황이다. 당시 CCTV는 실제보다 약 1시간 가량 시간이 빠르게 설정돼 있다. (영상:박남춘 의원실 제공)

▲ 경찰청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민중총궐기 당시 충남9호 살수차 CCTV 영상. 백남기 농민(버스 앞 파란옷 입은 이)이 물대포를 맞기 직전 상황이다. 당시 CCTV는 실제보다 약 1시간 가량 시간이 빠르게 설정돼 있다. (영상:박남춘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총 7번 살수를 했는데 모두 직사로 했다”며 “4차 살수에 백남기 농민이 당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작성한 살수차사용 결과보고서에는 살수차 운용자가 “경고 살수 1회, 곡사 살수 3회, 직사 살수 2회 등 총 5회 살수”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충남9호차를 운용한 한석진 경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경고 살수하고 좌우 왕복으로 최대한 안전하게 살수했다”면서도 “밤샘 조사를 받고 새벽에 다시 충남청 제1기동대로 내려가야 했는데 블랙박스를 감찰계에 제출하고 와서 기억에 의존해 살수차 사용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청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먼저 살수차를 사용할 것임을 경고방송하고 소량으로 경고 살수한 후 본격 살수(분산·곡사·직사)해야 한다. 그런데 충남9호차의 경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직사 살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경찰청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충남9호차 ‘살수차사용 결과보고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은 4기동단장의 살수명령을 받아 경고살수 1회, 곡사살수 3회, 직사살수 2회 등 총 5회 맑은 물 및 최루액 0.5%의 농도로 약 4,000리터를 살수했다”고 나와 있다.

▲ 경찰청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충남9호차 ‘살수차사용 결과보고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은 4기동단장의 살수명령을 받아 경고살수 1회, 곡사살수 3회, 직사살수 2회 등 총 5회 맑은 물 및 최루액 0.5%의 농도로 약 4,000리터를 살수했다”고 나와 있다.

살수차사용 결과보고서 조작 의혹 제기돼

최루액 혼합살수 방식도 운용지침을 어긴 정황이 드러났다.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곡사 또는 직사 살수로도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살수차의 물탱크에 최루액 등을 혼합해 살수할 수 있다.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상황 자료에 따르면 농민들의 시위가 있었던 종로 서린로터리에서는 16시 57분에 살수 경고방송 후, 17시 08분부터 본격 살수가 시작됐다. 그런데 경찰은 본격 살수가 시작된 17시 08분부터 최루액을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사, 곡사 살수 후 혼합 살수를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최루액을 살수했다”고 지적하자, 당시 4기동단장이었던 신윤균 현 영등포경찰서장은 “광주, 전남 살수차의 호스가 끊겨서 (충남 9호차가) 충원됐고, 그 전부터 절차를 지켜서 경고 방송이나 살수를 했기 때문에 그 살수의 효력이 충남 살수차에도 미친다고 생각해 도착하자마자 혼합 살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살수차 운용 경찰 “농민 부상 당한 사실 몰랐다”

살수차 운용 과정에서 구호조치도 지침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살수차 사용 중에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석진 경장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인 피해상황을 몰랐느냐”고 묻자, “당시에는 몰랐다”며 “다음날 새벽에 감찰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아 쓰러진 시각은 오후 6시 56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당시 살수명령과 현장 지휘 책임자인 신윤균 전 4기동단장(현 영등포경찰서장)은 오후 8시 40분에야 사고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후 9시경 (농민이) 위중한데 수술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고,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오후 9시 경에 텔레비전 자막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기본적인 책임은 시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런 위중한 사건을 2시간 후에야 알았다는 것은 경찰 지휘 보고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9월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구은수(사진 왼쪽)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경찰청 경비국장. 백남기 농민이 맞은 물대포 살수차를 운용한 증인 두 명은 신분 노출을 꺼려 가림막(사진 오른쪽) 안에서 증언했다.

▲ 9월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구은수(사진 왼쪽)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경찰청 경비국장. 백남기 농민이 맞은 물대포 살수차를 운용한 증인 두 명은 신분 노출을 꺼려 가림막(사진 오른쪽) 안에서 증언했다.

살수차 방향 조절 경찰, 현장 처음 투입

사고 당일 충남9호차를 운용한 경찰은 2명이다. 한석진 경장은 살수 압력을 조절했고, 최윤석 경장은 방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한 경장은 “규정과 지시에 의해 살수했는데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시 상황은 급박하고 시위대가 경찰 차벽을 훼손하고 있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좌우로 왕복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최윤석 경장은 시위에서 직접 살수차를 운용한 것이 민중총궐기 대회가 처음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 경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살수차 모니터 화질이 떨어지고 야간에 비가 와 거리 측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쏘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했느냐”고 묻자, “특정인을 겨냥하고 쏜 적은 없다”며 “평소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훈련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08년, 경찰을 표적물로 삼아 살수차 안전성 테스트를 한 것 외에는 안전성 테스트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은수 전 서울경기지방청장은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새누리당 의원 “민중총궐기 본부 측도 경찰에 사과해야” 논리 펴

강 전 총장은 이날도 끝내 가족들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 강 전 총장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아니다”며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인간적인 사과는 여러 차례 했지만 공식적, 법적 사과는 형사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 판단이 나오면 어떤 사과도 거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경찰 부상에 대해 민중총궐기 집행부도 사과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은 강신명 전 경찰총장에게 “집회 집행부로부터 사과 표명 받았느냐”고 질문한 후 “폭력 시위를 주도했던 세력은 사과하지 않고 이것을 막았다가 약간의 실수로 사고를 낸 경찰에게만 유감 표명하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사건 초기 내부조사 자료 제출 거부

이날 청문회에서는 경찰이 사고 발생 초기 자신들이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야당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중총궐기 당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당시 살수차를 운용한 한석진, 최윤균 경장 등을 상대로 감찰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경찰들이 고발을 당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청문감찰중간보고서까지만 작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당사자 진술조서 등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박남춘 야당 간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 사항 외에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조사된 상태까지만이라도 정리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재옥 새누리당 간사는 “검찰 수사 단계라 사실 관계가 정확하게 조사된 자료가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중간에 기초조사한 것, 진술 몇 개 받은 걸 제공받으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남기 씨 가족에 따르면 백 씨는 현재 의식 회복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체온 조절과 혈당, 대변 등 모든 것을 기구와 약물에 의존하고 있다. 기계적으로 심박수를 조절하는 약을 맞고 있고 피가 스스로 형성되지 않아 주기적으로 수혈을 받고 있다.

가족은 지난해 11월 강신명 전 경찰총장을 비롯해 7명의 경찰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까지도 강 전 총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큰 딸 백도라지 씨는 “손주 재롱을 보며 지내셔야 할 아버지가 살인미수에 의해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신 것에 대해 강신명 청장을 비롯해 7명이 어떤 책임을 질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 백남기 농민 가족과 대책위는 12일 오전 청문회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청문회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의 처벌과 대통령 사과를 포함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시행되도록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 백남기 농민 가족과 대책위는 12일 오전 청문회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청문회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의 처벌과 대통령 사과를 포함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시행되도록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화, 2016/09/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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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박순석 회장, 수감생활 편의 대가로 경찰에 금품 살포

리베라호텔, 철강회사 휴스틸 등을 운영하는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이 지난해 알선수재 혐의로 속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을 당시, 경찰에 금품을 살포하고 그 대가로 수감생활에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박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경찰 간부가 경찰청 감찰을 거쳐 해임됐다가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박 회장이 경찰에 건넨 현금과 고급 양주 등이 경찰 내부에 상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뉴스타파는 박 회장과 함께 속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사람과 신안그룹 및 경찰 관계자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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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에게 ‘철거왕 이금열’ 사건을 소개한 사람이다. 그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소유한 신안저축은행에서 50억 원 가량을 대출받은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수억 원의 알선 커미션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올해엔 마카오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돼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잠자리도 달랐다”

지난해 박 회장과 함께 속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재소자 김 모 씨는 경찰이 박 회장에게 지속적으로 특혜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거의 매일 유치장을 나가 수사과장 방에 머물렀다. 변호사 접견을 이유로 유치장을 나갔지만, 변호사 접견실에 없었다.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

김 씨는 박 회장의 잠자리까지 일반 재소자와는 달랐다고 말했다. 유치장 문도 마음대로 열고 닫는 등 그야말로 황제 수감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잠잘 때는 2층에 따로 마련된 숙소로 올라갔다. 유치장 문도 마음대로 열고 나갔다. ‘나 나간다, 문 따라’ 그러면 유치장을 관리하던 경찰 관계자가 문을 따줬다. 그렇게 생활하는 재소자는 박 회장 외엔 없었다.

또 다른 재소자 이 모 씨의 설명도 비슷했다.

유치장 2층 숙소에 잠을 잘 때 쓰는 호흡기 같은 장비도 갖다 놓고 살았다. 박 회장이 들어온 뒤부터 속초경찰서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박 회장에게 왜 이 같은 편의를 제공했을까.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신안그룹 측 관계자로부터 “경찰이 박 회장을 조직적으로 관리했고, 그 대가로 박 회장이 경찰에 수차례 금품을 제공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그는 금품을 받은 사람으로 당시 속초경찰서 김화자(56) 전 수사과장을 지목했다.

“속초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수차례 현금과 고급양주를 건넸다.”

김 전 과장은 여성 강력팀장으로 조직폭력 분야 수사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인물로, 2007년 방송된 경찰 드라마 ‘히트’의 실제 주인공으로도 알려져 있다.  

뉴스타파는 김 전 과장과 관련된 비위 사실을 경찰청 문서로도 확인했다. 징계 서류에는 김 전 과장이 수감자인 박 전 회장에게 금품(화장품세트)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해임 처분됐고, 이후 소청심사를 거쳐 강등 처분됐다고 적혀 있다. 변호사 없이 변호인 접견을 승인하고, 입감시간을 지연하는 등 총 34회 유치인 관리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그 대가로 김 전 과장이 받은 금품은 130여 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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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박 회장 측이 김 전 과장에게 전달한 금품이 경찰 자체 감찰에서 밝혀진 것보다 훨씬 많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신안그룹 측의 한 인사는 당시 김화자 수사과장에게 각종 선물세트와 고급양주, 그리고 상당 금액의 현금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또 김 과장이 박 회장에게 받아간 금품을 경찰 내부에 상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추석 명절 때 (박순석 회장이 소유한) 리베라호텔에서 조달해 김화자 과장에게 전달한 고급양주만 수십병 이상이다. 수사과장은 특정브랜드의 양주를 요구하기도 했다. 전달된 금품은 전체적으로는 수천만원이 넘는 규모일 것으로 생각된다. 김 전 과장은 경찰 수뇌부에 전달한다며 금품을 받아갔다.

뉴스타파는 김 전 과장을 감찰한 강원지방경찰청(강원청)을 찾아가 징계 경위를 물었다. 강원청 감찰팀 관계자는 감찰과 징계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징계 문서에 기재된 것 외의 뇌물수수 여부 등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원청 감찰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감찰이 착수된 배경은.
경찰 내부에서 진정이 제기됐다.

– 화장품 세트 외에 현금이나 고급양주를 받은 사실은 확인하지 않았나.   
확인이 안 됐다.

-금품을 제공한 박순석 회장 측도 조사했나.
사실 확인만 했다.

– 박순석 회장 측은 어떻게 수사과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나.
접견변호사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은 뇌물을 제공한 박순석 회장 측도 찾아갔다. 신안그룹의 한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과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화장품 세트와 리베라호텔에서 생산, 판매하는 빵 등 음식물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빵 등 음식물은 경찰 조사에선 등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빵이 있어요. (호텔)베이커리하면 안 팔리면 버리잖아요. (그런) 빵을 (속초경찰서에) 주기도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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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전달자가 누군지에 대해 신안그룹 측은 “그룹 홍보이사가 직접 김 전 과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를 통해 금품을 전달했다는 경찰의 감찰 결과와는 다른 설명. 경찰의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재진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강등된 뒤 경기도 양평의 한 경찰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김 전 과장에게도 해명을 요구했다. 김 전 과장은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는 감찰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억울함을 표시했다. 그리고 직접 만나 해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억울하다. 충분히 처벌받았다고 생각한다. 감찰팀이 (속초경찰서 직원들을) 강압적으로 조사했다. 직접 만나 해명하겠다.

그러나 김 전 과장은 약속과는 달리 취재진과의 통화 직후 열흘 가까이 휴가를 내고 잠적했다. 취재진은 해명을 요구한 지 2주일만에 김 전 과장을 만났지만 그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채 자리를 피했다.

목, 2016/09/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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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사건으로 국가기관의 내국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수사한다며 법원의 영장 없이 중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장착해 감시활동을 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경찰 지시로 공작원이 장기간 내국인 위치 추적

대공수사 협조자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이상철(가명) 씨는 지난 27일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13년 10월부터 두 달 간 인천해양경찰청 보안수사대 김모 경위의 의뢰를 받아 중국에 체류하는 한 한국인 사업가의 차량에 중국인을 시켜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동선을 파악해 왔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자라도 위치추적기를 사용해 감시하려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수사라면 해당 국가의 사법당국에 협조를 얻어 수사해야 한다. 경찰은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임의로 위치추적을 협조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GPS위치추적기는 통신사에 등록해 사용한다. 하지만 이번에 경찰이 공작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기는 이런 등록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발각되더라도 장치 구매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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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김 경위가 위치추적기 운용 주체를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 했다”며 “김 경위가 ‘만약 위치추적기가 걸릴 때를 대비해 도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도주가 안 될 경우에는 끝까지 부인하고, 절대 운영 주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 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씨는 위치추적기를 현지 중국인들을 시켜 감시 대상자의 차량 뒷범퍼 안 쪽에 부착했다. 보름에 한 번씩 장치를 떼내 대상자의 동선기록을 확보했다. 누적된 기록은 한국에 있는 김 모 경위에게 보냈다.

그렇게 두 달 간 감시를 벌였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 씨는 “감시 대상자가 북한에 넘어가는 것을 포착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두 달 동안 그런 정황은 확보하지 못 했다”며 “아무리 간첩을 잡기 위한 목적이라도 법을 어겨가면서 수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자신은 수사협조에서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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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 경위는 해경이 해체된 이후 인천 중부경찰서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취재진은 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벌였는지 해명을 듣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김 경위는 만남을 피했다.

대신 기자와의 메신저 대화를 통해 “감시 대상자의 사무실이 허허벌판에 있어 추적이 어려워 위치추적기를 사용하게 됐다”며, “대상자의 동선 파악을 통해 채증을 하려고 했을 뿐 불법적으로 수집한 위치정보를 절대 증거로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한 점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김 경위는 또 “당시 수사에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수사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위치 추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중국이라면 중국의 사법당국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면 될 일”이라며 “이는 명백히 위치정보 보호법상 처벌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국가기관도 위치추적기 구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공작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기를 판매한 업체 홈페이지에는 주요 거래처로 경찰청이 소개돼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홍보용으로 경찰청을 소개했을 뿐 실제로 납품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보안과 관계자도 “경찰에서 위치추적기와 같은 장치를 구매한 적도 없고 수사에 사용한 적도 없다”며 “휴대폰이나 CCTV 등이 아닌 위치추적기 등을 이용한 수사는 첩보영화에나 나오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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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치추적기를 취급하는 업체들의 홈페이지에는 주요 거래처에 주로 경찰이 적혀있고, 청와대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위치추적기 업체 관계자는 “최근에만 관공서에 100대 이상의 위치추적기를 팔았다”며 “실제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구매해 간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국가기관도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더 높은 국가기관이 정보기관이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 자세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피했다.

또 다른 위치추적기 업체 관계자는 “원래 위치추적기는 기업의 차량이나 영업관리용으로 나온 것인데, 간혹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관공서 등 많이 납품하고 있지만 그들이 사가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쓰는 지 알 길도 없고 막을 길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수사기관이 GPS위치추적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난 만큼,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국가기관이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최근 국정원 해킹사건처럼 국가기관이 안보를 앞세우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당화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아무리 필요에 의한 수사라도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법치를 내세우는 국가기관의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목, 2015/07/3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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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 철(53)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6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지난 8월 19일 충북 충주에 사는 박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청주지법은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을 토대로 “피고인이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경찰이)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 인가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시했다. 당시 청주지법의 판결은 앞서 두 번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뒤집은 것이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부인 최옥자 씨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공무원직에서 파면됐고, 아내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박 씨가 다시 위증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2014년 4월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으나 올해 8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이번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것이다.

세 사건은 모두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번에 대법원이 청주지방법원의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박 철 씨와 부인 최옥자 씨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부인의 위증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 철(사진 오른쪽) 씨와 부인 최옥자 씨.

▲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 철(사진 오른쪽) 씨와 부인 최옥자 씨.

이날 선고를 받은 박 철 씨는 “긴 날 동안 마음 조리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같은 날이 올 것을 믿고 있었다”며 “저와 함께 끝까지 무죄를 밝히기 위해 애써주신 박 훈 변호사, 안혜정 변호사, 고상만 인권운동가, 뉴스타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인 최옥자 씨는 “제가 유치원에 복직을 하면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애쓰는 분들이 경찰관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지 걱정이 된다”며 “빨리 교육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 관련 기사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
– “경찰 팔 꺾지 않았다”…6년 만에 무죄

※ 관련 칼럼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풀리지 않는 의문들

목, 2015/11/2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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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히어로> 상영회에 초대합니다

"오늘날의 노동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올해의 다큐멘터리" 
손잡고 X 참여연대 X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안녕 히어로>의 특별한 상영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안녕 히어로>(연출 한영희)는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다큐멘터리입니다. 첫 번째 국내 개봉 작품으로, 해고 노동자 아빠의 삶을 점차 이해하게 되는 소년 ‘현우’의 시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 입니다. 응원의 마음을 모아 [손잡고 X 참여연대 X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마련한 특별 상영회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 상영회 일정 

- 일시: 9/11(월) 저녁 7시 30분

- 장소: 인디스페이스 (서울 종로 서울극장 내)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진행: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참석: 한영희 감독,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하이디스지회 이상목 지회장

 

>> 응모 페이지

※ 본 응모 페이지를 통해 성함(소속 단체), 연락처, 신청 매수를 기입 해주세요.

※ 9/8(금) 오후 17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초대해 드릴 예정입니다. (초청 관객 분들께 문자 발송)

※ 특별상영회 참여문의는 시네마달 (02-337-2135)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히어로 포스터

 

화, 2017/09/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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