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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 셀프수사 한계 스스로 증명한 검찰 성폭력 진상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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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 셀프수사 한계 스스로 증명한 검찰 성폭력 진상조사단

익명 (미확인) | 수, 2018/04/25- 10:38

검찰 셀프수사의 한계를 스스로 증명한 검찰 성폭력 진상조사단

검사 범죄행위, 검찰 셀프수사가 아니라 공수처에 맡겨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단장 : 조희진 동부지검장, 이하 진상조사단)이 내일(4/26)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안태근 전 검사장의 불구속기소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결과로 보여주겠다”던 조희진 단장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제식구 감싸기’식 부실수사를 반복하는 등 수사의 한계를 보여준 진상조사단 활동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월 29일 서지현 검사의 안태근 전 검사장의 강제 추행과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서 검사의 폭로는 검사조차 검찰의 자체 수사를 기대하기 보다 언론에 폭로하는 방식을 택했음을 보여주었다. 검찰도 폭로 직후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지난 석달간 검찰 내 수사가 진정성 있게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상조사단은 안태근 전 검사장을 사건 착수 한달이 다 된 2월 26일에서야 소환조사를 하였고, 3월 26일 진상조사단이 대검에 수사경과를 보고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의 보강 수사 지시를 받았고, 안태근 성추행 사건 무마 의혹이 제기된 최교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만 실시하는 등 부실수사, 늑장수사라고 비판받을 만한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성폭행 의혹도 제기된 진 모 검사에 대해서도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진상조사단은 성추행 혐의로만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이렇게 청구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되었다. 또한 성추행이라는 명백한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진 모 검사를 징계없이 사직하게 한 당시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나마 진상조사단이 긴급체포까지 했던 당시 부장검사가 징역 1년 구형에 크게 못미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통상적 이유’로 항소를 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도 인사 기록 파일 유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파일 내용이 단순한 인사 내용을 넘어선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지만 진상조사단이 수사를 진척시킨다거나 이관시키는 등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끝내 무마되고 말았다.

 

이처럼 검찰 진상조사단의 활동 경과나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결국 검사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와 수사력은 검찰이 이들에 대해 어떻게 기소했는지 등 재판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기소 내용을 보완하고 재판에서 다툴 쟁점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수사 미진을 만회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진상조사단의 한계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 특히 검찰 내 수뇌부에 대한 부실수사는 한두번 봐온 것이 아니다. 더 이상 검찰의 셀프수사에 중차대한 사건을 맡겨서는 안된다. 검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의 셀프수사가 아니라 공수처를 통해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조속히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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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참담하다</h1> <h2>공범 적시된 전현직 대법관 권순일, 차한성 기소 제외 납득 안 돼<br /> 비위법관 재판업무 배제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해야<br /> 국회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더이상 늦춰서는 안 돼 </h2> <p> </p> <p>오늘(3월 5일) 검찰이 사법농단에 가담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기소하고, 대법원에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먼저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법관 4명을 포함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이 검찰의 수사에서만 80명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검찰 기소를 피한 법관들을 뺀 숫자이다. 2017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 규명을 시작으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촉구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이 최소한 80명에 달한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다시 한 번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재판과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이들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반드시 단죄되어야 할 것이다.</p> <p>  </p> <p>사법농단 사태로 지금까지 기소된 이는 모두 14명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이상 현직 법관 8명),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상 전직 법관 2명) 등이다. 참여연대는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이들에 대한 처벌과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볼 것이다.</p> <p> </p> <p>한편 검찰이 10명을 추가 기소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을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권순일 대법관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 강제징용 사건 관련해 청와대를 만나 대법원 재판지연의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요청한 의혹,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점 등 범죄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다. 차한성 전 대법관 또한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1차 공관회의’에 참가해 일제 강제징용 관련 기존 대법원 판결을 전범 기업 쪽에 유리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접수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전달하는 등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 관계에 있다고 보고 공범으로 적시했던 검찰이 이번에 내놓은 해명은 구차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범행이 구체화, 본격화돼 심각한 수준이 되기 전에 퇴직했다”는 이유이다. 검찰은 공범으로 적시하고도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 것인지, 기소유예를 한 것인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p> <p> </p> <p>또 다른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공소장에 2016년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 쪽 청탁을 받고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해 전달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고 한다. 재판 청탁 의혹이 추가로 밝혀진 것으로, 관련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p> <p> </p> <p>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에 기소된 현직 법관 8명은 물론, 검찰이 제출한 권순일 대법관 등 사법농단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위 법관 66명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 현직에 있는 74명의 법관은 사법농단에 가담한 혐의가 검찰 수사로 확인된 만큼 적어도 ‘공정성의 외관’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공정한 재판을 하리라 기대할 수 없는 판사들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비위법관들에 대한 직무배제와 신속한 징계는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p> <p> </p> <p>무엇보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사법농단 가담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 국회가 늑장부리는 사이에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종복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윤성원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은 2월 말 퇴임하여 더이상 탄핵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 특히 김종복, 윤성원 전 법관은 이번 검찰 기소 대상에서도 빠져 사법농단으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게 되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국회는 더이상 사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역할과 책무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즉각 법관 탄핵 소추에 나서야 한다.</p> <p> </p> <p> </p> <p>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XlolrXI60B0NYGEPnAYhv7OkQ9d3PPUZM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div>사법농단 가담법관 탄핵촉구서명 [<a href="http://bit.ly/%EB%B2%95%EA%B4%80%ED%83%84%ED%95%B5%EC%84%9C%EB%AA%85&qu…;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a>]</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bit.ly/%EB%B2%95%EA%B4%80%ED%83%84%ED%95%B5%EC%84%9C%EB%AA%85&qu…; target="_blank" rel="nofollow"><img alt="사법농단가담법관 탄핵 촉구 서명 바로가기(클릭)"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72/605/001/7ec3…; style="width:600px;height:314px;" /></a></div> <div> </div></div>
화, 2019/03/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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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8일 좌담회_검찰과 민주주의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17/656/001/b7d51... style="width:800px;height:450px;" />

 

 

검찰개혁은 오랜기간 한국사회의 화두였습니다. 

그동안 검찰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주장에 비하면 미흡하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입법안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하는 등 검찰이 보인 행태는 한국사회에 보다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와 검찰에 검찰개혁방안을 마련하라 지시하고 여러 검찰개혁방안이 앞다투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검찰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검찰권은 과연 누가, 어떻게 부여해왔고, 앞으로는 어떠해야 하는지 물어야할 때입니다. 한국사회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실현되는 모습은 분야별로 상이합니다. 그 중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넘어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보다 활발한 토론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는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 일시/장소|10월 8일 (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참여사회연구소

  • 좌장|하태훈 고려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 패널|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이국운 한동대 법학대학 교수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

(이상 가나다순)

 

목, 2019/10/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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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참여사회연구소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일시 장소 : 2019년 10월 8일(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864633488/in/dateposted-public/" target="_blank" title="20191008_좌담회_검찰과민주주의" rel="nofollow">20191008_좌담회_검찰과민주주의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864633488_af2d464c24_b.jpg" style="width:800px;height:600px;" />

2019. 10. 8(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가 개최한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좌담회 모습(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공=참여연대)

 

 

검찰개혁은 오랜기간 한국사회의 화두였습니다. 

그동안 검찰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주장에 비하면 미흡하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입법안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하는 등 검찰이 보인 행태는 한국사회에 보다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검찰권은 과연 누가, 어떻게 부여해왔고, 앞으로는 어떠해야 하는지 물어야할 때입니다. 한국사회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실현되는 모습은 분야별로 상이합니다. 그 중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넘어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보다 활발한 토론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는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좌담회 개요


  • 제목 |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 일시/장소|10월 8일 (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참여사회연구소

  • 좌장|하태훈 고려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 패널
    •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사법의 의미 /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 검사와 민주주의, 그리고 검찰개혁의 한 단초 /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검찰개혁 / 김형철 성공회대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xfrA13qpQ8TMNYsAjlZk4JFcw9Hs86bN0mz...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좌담회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FtNYKy44NvqfmgdJrE5N1CKVEkibzpi2Ub5...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 좌담회 후기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정리 : 참여사회연구소

 

10월 8일(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 영산대 교수)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좌담회를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오랜 화두였던 검찰개혁은 현재 시점에 이르러 강렬한 대중적 요구와 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초동을 가득 메운 촛불도 그렇지만 지난 2016년 광화문을 수놓았던 촛불 또한, 소위 ‘우병우 사단’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분노하여 ‘검찰도 공범이다’며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그 분노의 다른 한 켠에 시민들은 검찰이 지닌 막강한 권한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에 대한 무력감과 공포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검찰개혁은 최근 법무부장관 일가를 겨눈 검찰의 칼날에 대한 대중적 반응으로 쉽게 갈음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기도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좌담회를 통해 검찰개혁의 방향과 그것의 민주주의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검찰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장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검찰통치의 역사적 맥락과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제의 군국주의화 과정 속에서 자리 잡은 검찰주권론이 이후 해방정국 시기, 친일경찰들의 형사사법 권력의 행사를 막기 위해 제도화되면서 유례없이 강력한 권한의 독점이 검찰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은 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최강의 행정기관이면서도, 행정적 통제는 물론이려니와 민주적 통제도 받지 않는 소위 준사법기관의 위치를 차지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느슨한 처방으로는 쉽게 이룩하기 힘들고 체제 전반을 새로 짜는 수준의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러한 방안으로 이 교수가 제안하는 것은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입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검사장직선제는 검찰조직의 권한 분산과 견제, 민주적 통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인데, 지방검사장을 정당추천 없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률가들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피라미드식 조직을 중간층에서 단절시켜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전국단위의 검찰청과 지역단위의 지방청 사이, 지방청과 시민사회 간 ‘체크 앤드 밸런스(checks and balances)’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 또한 현재의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사동일체원칙이 폐지되었지만 지휘·감독이라는 이름하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의신청권을 두었지만 유명무실한 피라미드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점엔 검찰총장이 있고,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하는 수사를 줄이고, 지방검사장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중앙수사부가 폐지되었지만, 서울지검의 특수부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중앙수사부의 부활에 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 교수는 이러한 사태를 개혁하기 위해 당장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중간적인 개혁조치를 선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정치권력과 검찰 사이에 완충기구를 두자는 것인데, 현재 유명무실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추첨형태로 일반 국민과 평검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약 5-60명 정도의 중규모 수준의 위원회로 강화하자는 안입니다. 내부에서 인사를 위해 집중적 토론을 진행하는 등 숙의민주주의적 성격을 결합시킴으로써 정치권력과 검찰의 접착면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는 현재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의 배분의 문제라면서 단순히 이를 검찰조직의 문제로 환원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교수는 제도적인 개혁의 차원에서는 앞선 두 참석자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 검찰조직을 이루고 있는 검사에 주목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자기개혁’한 검사들의 출현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검찰이 주도하고 있는 일종의 중우정치나 위력행사도 문제지만, 검사 개개의 분별력이 문제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검사들이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력(특수부)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의와 공익과 연관된 미수사 중대 권력범죄(장자연 사건, 검찰 내 미투, 세월호 등)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체제나 국가차원에서 권력을 운영하는 안목을 제대로 체화하는 검사들의 교육 등이 한편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1987년 이후 정치적 평등성의 보장 등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지만, 대중에 의한 권력의 통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준사법기구, 검찰에 대한 통제는 매우 요원하며, 그 원인으로 이전 군부정권 등에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종속되었던 것을 짚었습니다. 김 교수는 정치권력과 검찰의 끈끈한 유착이 문제시되다 보니 반대급부로 검찰에게 자율성을 줌으로써 통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특히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책임을 묻고, 통제할 권한이 있지만 사실상 이를 행사하기 힘든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하며, 검찰개혁의 중요한 방향은 국민에 의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사장직선제는 물론이고, 검찰의 법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인권재판소가 검찰을 소환하여 묻고, 책임을 지우는 시민배심원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덧붙여 검찰이 행정부(법무부) 산하라는 성격 탓에 제대로된 견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법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검찰개혁의 요구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통제받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문제라며,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은 곧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동의어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검경수사권조정,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서부터, 인사권 행사와 관련된 제도 개혁(검사장직선제, 검찰인사위원회)과 이후 책임을 묻는 제도(배심원제, 인권재판소)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간단한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좌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 좌담회의 토론 전문은 <시민과 세계> 35호(2019년 하반기호)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2019년 10월 8일 좌담회_검찰과 민주주의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17/656/001/b7d51... style="width:800px;height:450px;" />

 

화, 2019/10/0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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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비공개 사유 궁색, 국회가 요청한 서류 제출해야

투명하게 공개해 알권리 보장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4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공소사실의 요지만 전달하고 공소장 원문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등 13명이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다.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법무부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장 원문은 제출하지 않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다.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충분한 이유가 있다해도 구태여 이 사건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법무부는 훈령에 불과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으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현직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사건이다. 반대로 검찰이 봐주기로 묻어두었던 사건을 무리하게 표적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은 그 동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중대한 범죄가 있었는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어차피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될 사안이고, 이미 기소가 된 수사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할 사안으로 법무부가 나서 공소장 공개를 막을 사안도 아니고 감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이미 일부 언론사는 공소장을 입수하여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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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0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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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 의혹 진상규명해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ff91... style="width:801px;height:419px;" />

 

지난 14일 세계일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연루된 여러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지난해 3월 대검찰청 내부에서 만들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검찰 관계자가 내부망을 조회하지 않고는 파악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고, 최  모씨를 피해자로 보고 두둔하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대검찰청 조직이 최씨의 변호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이다. 문건의 출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검 내부에서 문건이 작성된 것이라면 ‘검찰권의 사유화’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전국 검찰을 총괄하며 중립성과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대검찰청의 내부에서 특정 부서가 검찰총장 가족의 사건에 대응해 움직이고, 더구나 일방 당사자인 총장 가족의 시각에서 마치 총장 가족의 변호인처럼 활동했다면 이는 검찰조직이 총장의 사적 이익에 동원된 것으로 ‘검찰권 사유화’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윤 전 총장은 보도가 나간 직후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누가 어떤 경위로 위 문건을 작성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며 연루된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문건 내용상 검찰 소관부서에서 언론 또는 국회 대응을 위해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검찰총장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통상 업무"라며 사실이라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나 진행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검찰청의 조직이 특정 당사자의, 그것도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에 대해 검찰 내부망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조사했다면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 

 

대검찰청은 보도 이후 사실 확인중에 있다고 한다.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따라 감찰 착수나 수사 등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안의 성격상 대검찰청의 자체 조사만으로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무부 또한 검찰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진상조사 과정에 미비점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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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9/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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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식에서 벗어난 곽상도 전 의원 50억 수수 판결

50억 원 퇴직금이라 보기 어려워, 2심 재판에서 다퉈야
공소 사실 입증 못한 검찰 책임 분명해

오늘(2/8)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뇌물과 알선수재, 화천대유 소속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부장판사)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과도하나, 뇌물 및 알선수재와 연결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김만배, 남욱 등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을 했다는 대가성, 즉 핵심적인 공소 사실을 검찰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50억 클럽’ 중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오늘 재판 결과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추가 수사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공소 사실 입증 책임을 다하고, ‘50억 클럽’의 다른 인사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 위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이를 청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 상황이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과 김만배가 돈 문제로 언쟁한 것은 사실이나 돈을 요구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50억 원 등에 대한 김만배의 진술 신빙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검찰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대가성, 즉 뇌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핵심적인 주장이었으나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화천대유가 고위 검사 및 민정수석비서관과 국회의원직까지 역임했던 유력인사의 친족을 이렇다할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 댓가로 50억 원이란 거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에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는 것은 사회 통념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면 지급된 50억 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검찰도 재판부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결국 공소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은 항소하고, 필요할 경우 50억원의 성격과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합당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상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한 공소유지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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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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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선고로 확인된 김건희 여사 검찰수사 필요성

주가조작 거래 시기에 김건희 여사 소유 계좌에서 주식거래 확인
수사 회피·지연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어제(2/1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권오수 회장 등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이라고 규정하며,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일임했던 ‘선수 이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010년 10월 20일 이전까지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의 경우 면소 판결을,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선고내용과 검찰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에서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 권오수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고,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여러 차례 주식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다. 이 판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다시금 입증한 만큼,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실패한 주가조작”이나 대통령 배우자 신분은 면죄부가 아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관심이 몰렸다. 공판 진행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2010년 9월 이전인 1단계 주가조작의 경우와 더불어, 공소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212년 12월 7일까지의 2단계 주가조작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연루를 의심케 하는 자료들이 드러났다. 김건희 여사가 2단계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인 김씨 등 주가조작 세력들과 연관된 정황이 드러난 문자 메시지, 투자회사 B인베스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김건희 여사 계좌 관련 파일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해당 시기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주가조작을 위한 거래로 인정하여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단계 주가조작 시기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이 어렵더라도 그와 유사한 행위가 드러난 2단계 시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므로 관련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가 2010년 5월까지 선수 이씨에게 계좌를 일임했었으나, 같은 해 5월 이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공판 과정에서 드러낸 사실 및 재판 결과와 상충한다. 오히려 2단계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대한 의혹이 이번 판결로 인해 더욱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공판 과정을 볼 때, 또 한가지 분명해진 것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1, 2단계 주가조작 연루 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건희 여사와 선수 이씨가 연루된 1단계 주가조작 시기뿐만 아니라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만큼, 이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수사를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재판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재차 확인된 만큼, 이를 검찰이 계속 외면하거나 해태한다면 결국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권력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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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3/02/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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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인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렵고 정치적 활용 의도 의심 수사에 성역은 없어야하지만, 검찰의 정치화도 없어져야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인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렵고 정치적 활용 의도 의심
수사에 성역은 없어야하지만, 검찰의 정치화도 없어져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이 지난 16일, 전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배임, 제3자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에게는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의혹의 핵심은 지역 개발 과정에서 민간개발세력이 불법·탈법적 수법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가로챘다는 것으로, 그 과정에 관여하고 연루된 모든 인사들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성역없이 철저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다. 이는 현역 국회의원, 제1야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러한 대원칙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 한다.

문제는 이번에 청구된 영장이 주거 부정,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사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보인다는 점이다.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현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주거 부정과 도주 우려는 생각하기 어렵다. 검찰이 주로 내세우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와 혐의의 중대성이지만, 검찰은 이미 1년 반의 수사를 통해 관련자 구속기소 및 민주당 당사 포함 다수의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조차도 “수사팀은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와 서면 서류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형사소송법 상 범죄의 중대성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법원이 구속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일 뿐 독자적 구속 사유는 아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는 수사 과정에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다. 검찰권을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자, 수사와 재판 자체보다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는 의심이다. 이미 여당은 검찰수사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십분 활용하고 있고, 모 언론에서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등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 말까지 들려온다.

체포동의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송부되었고 곧 국회법에 따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부여한 이유는 사법적 판단 이전에 대의제 민주주의의 골간을 이루는 국회의원의 구금의 경우 국회 스스로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회의원들은 헌법 기관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불체포특권의 취지와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 사안의 중대성 등을 따져 소신껏 표결해야 할 것이다. 그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국회의 몫이다. 이재명 대표 또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단독 과반 정당의 대표 지위를 활용하기보다 당당히 절차에 응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일 것이다.

최근 검찰수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형평성을 신중히 고려하기는커녕 현 정부에 비판적인 야권과 노동계 · 시민사회를 전방위적으로 타겟팅하면서 검찰권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집권 이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는 ‘검찰공화국’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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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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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8/04-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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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 여성노동자가 업무 중 고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지난 24930분경, 가해자는 점검 차 방문한 CS디자이너를 뒤에서 껴안으며 몸을 부비는 등의 폭력을 자행했다. 놀란 여성노동자가 도망치려 하자 문을 막는 등 감금까지 시도했다. 여성노동자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가까스로 가해자의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공공운수노조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분회(이하 분회)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동도시가스 본사와 서비스센터가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분회의 설명에 따르면 가스시설 점검 업무를 하는 CS디자이너는 대다수가 여성이며, 고객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 개개별로 방문하는 업무 특성상 성희롱과 추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또 이들은 고객이 집에 있는 시간을 맞춰서 방문해야 하기에 밤낮 없고 늦은 시간, 남성 여럿이 거주하는 집이나 술에 취한 고객의 집을 방문할 때는 겁이 난다. 속옷만 입고 문을 여는 사람,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사람, 애인하자며 반 협박을 하는 사람들을 '고객으로상대해야 한다.

 

분회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여성노동자가 겪어온 피해 사실들을 알리고, 본사와 센터에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 계획 수립을 요구했지만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요구를 묵살했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은 업무지시를 내린 경동도시가스에도 있다며 분노했다.

 

회사는 현재 사건 정황을 파악한다며 피해 여성노동자와 개인 면담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것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전문 상담사를 통해 내용을 전달받을 것을 회사에 권유했지만, 경동도시가스는 이 요청청을 거부했다

 

분회는 마지막으로 고객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경동도시가스 여성노동자들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한다. 경동도시가스는 피해 여성노동자와의 개별면담 요구를 당장 철회하고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업무 중 이런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수, 2015/08/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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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화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던 전응섭 씨는 광주인화학교의 직원들과 교사들이 장애인 학생들을 상대로 벌인 성폭력 사건을 2005년 6월 22일에 광주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신고했다.


학부모 조 모 씨가 딸의 또래 친구인 A양이 행정실장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전응섭 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전 씨는 지역 시민단체에 신고했다. 그 후 광주지역 26개 시민단체들로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가 구성됐고, 2005년 11월 1일에는 MBC PD수첩을 통해 <은폐된 진실 -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이 보도되었다. 방송내용은 정신지체 장애인인 부모 아래서 자란 초등학교 5학년 청각 장애아 A양이 방과 후 과자를 준다고 행정실로 부른 교직원 K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등 가해자8명의 교직원과 교사로부터 12명의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방송 이후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검찰은 행정실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2006년 재단임원 해임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이 242일 간 지속됐고, 2007년 학생들의 등교거부, 천막수업 진행 등 학교에 대한 항의는 이어졌으나 재단은 바뀌지 않았다. 성폭력 혐의로 직위해제되었던 교직원은 2007년 6월 13일 복직되었다. 오히려 대책위에 참여하였던 선생님들은 파면 임용취소,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고, 전응섭 교사도 대기발령 조치 후 해임되었다가 소송 끝에 복직했다.


2009년 공지영 작가가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소설 <도가니>를 출간했고, 2011년에는 영화 <도가니>가 개봉되었다. 인화학교 사건이 소설과 영화로 알려지자 재단설립 취소와 재수사, 성폭력범죄 공소시효폐지 등 요구가 빗발쳤다.


2011년 11월 18일 인화학교의 재단인 우석재단에 대해 설립취소가 결정되었다. 검찰은 행정실장 김 모씨를 기소하고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 형이 확정되었다. 국회에서는 장애인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 2015/01/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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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긴급설문 "여교사 70%가 성희롱·폭력 경험" (미디어오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설문조사 결과 여교사 70%가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에 응답한 여교사들은 전남 신안군의 주민 집단 성폭행이 폐쇄적인 섬마을 특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교사가 항상 성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해자 유형을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72.9%, 동료교사 62.4%로 일터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전교조는 “성희롱·성폭력은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관리자와 교사에 대한 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0534

목, 2016/06/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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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성폭력은 일상이었다. 중학생이었다. 기차 옆자리에 앉은 아저씨… 몇 살인지, 어디로 가는지 말 걸더니 어느새 다리 사이로 손을 넣었다. 그의 행동이 무언지 해석할 수 없었다. 팔짱 끼는 척, 손을 뻗어 가슴을 꾹 누르던 버스 옆 좌석 남자애. 이상한 기척에 눈을 떴더니 택시 기사가 치마 속을 더듬고 있기도 했다. 낯모르는 남자들만 그랬을까. 첫 직장 상사는 “남자랑 자봤어?”라고 물었다. 음담패설을 농담처럼 하는 이는 많았다. 문제제기를 하자 까다롭다 말했다. 연인의 절친은 술 취해 잠든 내 몸을 더듬고 있었다. 그 모든 기억들. 그러나 자책이 앞섰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두려움과 분노 속에서도 조심하지 못한, 그들을 혼내주지 못한 나를 원망했다. 불편한 자리에 놓일 일이 벌어지지 않기만 바랐다. “내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말하자 어떤 남자친구는 그랬다. “그러니 술 좀 그만 먹고 다녀.”


여성들이 죽는다


강남역과 섬마을에서 여성이 죽거나 다쳤다. 올레길, 등산길에서 여성들이 변사체로 발견되고 있다. 공감이 강남역 10번 출구에 모였다. 그런데 ‘사건 정체’가 여성혐오 범죄다 아니다라는 논쟁으로 번지더니, 정신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혐오를 담은 공권력 대책이 발표됐다. 신임 여교사는 도서·벽지 학교에 발령 내지 않겠다, 한다. 중국동포 살인사건이 터졌을 때는 불법 이주민을 색출하는 인종조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강남역 발언은 특별한 놈들에게 전자발찌 채우고 DNA 채취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위험의 책임을 밤거리를 걷는 여성들, 짧은 치마 입은 여성들에게 지우지 말라는 것이다. 여성 피해는 특정 남자의 기이하고 나쁜 짓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안전하다 주장하는 집에서, 친족과 가족에게 성폭행당하는 여성이 다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기에 여성들이 ‘나를 죽이지 말라’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성들의 발언은 경험에서 시작된 연대이다. 부정하는 것은 여성들의 삶, 생활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얼마 전 여성으로 살아온 차별 사례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다. 귀담아듣는 이와 선험으로 판단하는 이로 입장이 갈렸다. 역차별을 우려했다. 여성들 경험에 주목하기보다 결론을 먼저 내놓으려 했다. 남성과 연대하기 위해서 남성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주장했다. 물론이다. 여성 힘만으로 안 된다. ‘한남충’이라 부르며 적대시하고 비하하는 어떤 여성 커뮤니티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남자 너희들도 당해봐라, 똑같이 대하겠다는 주장은 생물학적 남녀 차이를 주제어로 만들 뿐이다. 차별 방식으로 차별을 넘을 수 없다. 거기엔 다름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서로 다른 경험, 감각으로 구성된 모두는 타인이다. ‘같기 때문에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연대’하며 살아가는 중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경험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타인과 손잡기


한 남성 동료가 페미니즘 책을 추천해달라 말했다. 그 범죄가 여성혐오냐 아니냐 논하던 어떤 목소리보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했던 누구보다 좋았다. 단지 여성으로 태어났기에 피해자가 된 나는, 그렇지 않았기에 피해 입지 않은 당신들과 연대하고 싶다. 자신들의 경험으로부터 연대를 선택한 ‘비명’을 외면한다면 지금까지의 폭력과 살해를, 또다시 일어날 강남역, 섬마을 사건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비참을 넘는 연대, 발화하는 가능성과 손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2016. 6. 16 한겨레 21 노땡큐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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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남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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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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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THI NASRI/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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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리비아의 밀입국 경로를 따라 충격적인 수준의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제앰네스티는 이탈리아 풀리아(Puglia)와 시칠리아(Sicily)의 난민 수용소에서 최소 90명 이상의 난민과 이주민을 만났고, 성폭력과 살인, 고문, 종교적 박해의 끔찍한 증언을 들었다. 이들은 지난 수 개월간 리비아에서 지중해를 통해 이탈리아 남부에 도착한 사람들로, 인신매매업자, 밀수업자, 범죄조직, 무장단체로부터 인권침해에 시달렸다.

난민과 이주민들은 무장단체에 납치되거나 수개월 동안 지하에 감금되어 성폭행을 당하고, 인신매매업자, 밀수업자, 범죄조직에 구타와 착취, 총격을 당하는 등 리비아에서 끔찍한 공포를 견뎌야 했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대행은 “난민과 이주민들은 무장단체에 납치되거나 수개월 동안 지하에 감금되어 성폭행을 당하고, 인신매매업자, 밀수업자, 범죄조직에 구타와 착취, 총격을 당하는 등 리비아에서 끔찍한 공포를 견뎌야 했다”며 “유럽으로 건너 온 사람들 대부분이 탈출해야만 했던 처참하고 절박한 환경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부분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인 난민과 이주민 수만 명은 유럽에 정착할 수 있으리란 희망을 품고, 전쟁과 박해, 극심한 빈곤을 피해 리비아로 향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는 현재 리비아에 26,4000명 이상의 난민과 이주민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등록된 난민과 비호신청자만 약 37,500명으로, 이 중 절반이 시리아 난민이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대행은 “비호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납치, 고문, 강간을 당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는 애초에 난민들이 리비아로 도망쳐 올 필요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유럽연합(EU)과 세계 모든 국가는 처음 떠난 이웃 국가에서 극심한 역경과 암담한 미래를 마주하는 취약한 난민들에게 제공할 재정착지와 인도주의적 비자의 수를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의 지원으로 리비아 통합정부가 구성됐지만, 여전히 리비아에서는 벵가지(Benghazi), 데르나(Derna), 시르테(Sirte) 등지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막달레나 부국장 대행은 “리비아 정부는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난민과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지지로 구성된 통합정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처럼 혐오스러운 범죄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덧붙였다.

여전히 무법과 폭력이 리비아를 잠식해 가고 있는 가운데, 리비아 남부에서 유럽행 보트가 출발하는 북부 지중해 해안까지의 경로를 따라 밀입국업자들이 성업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사람 중 20명 이상이 리비아의 해상경비대에게 또는 이주민 수용소에서 인권침해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이야기를 나눈 난민과 이주민들은 리비아에 도착해서부터 북부 해안에 이르기까지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고 진술했다. 리비아에 수년간 거주한 사람들도 지역 범죄조직과 경찰, 또는 무장단체의 괴롭힘이나 인권침해로 인해 탈출하고 싶어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발표한 보고서 <잔혹뿐인 리비아(Libya is full of Cruelty, 영문)>를 통해 인신매매업자, 밀수업자, 무장단체의 인권침해를 기록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난민과 이주민은 여전히 끔찍한 인권침해의 대상이 되고 있음이 증언을 통해 드러난다.

여정 내내 계속되는 공포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사람 중 대다수가 인신매매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리비아에 도착하자마자 인신매매업자에게 붙잡히거나 범죄조직에 팔렸고, 붙잡힌 사람에게 구타, 강간, 고문, 착취를 당했다고 증언한 사람도 다수였다. 밀수꾼들이 사람들을 총살하는 모습을 목격하거나, 질병 또는 부당한 대우로 죽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도 있었다.

리비아에 도착하는 순간 고난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폭행하기 시작하죠.

“리비아에 도착하는 순간 고난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폭행하기 시작하죠.” 소말리아에서 온 18세 소년 아흐메드는 2015년 11월, 수단에서 사막을 건너 리비아에 이르기까지의 고된 여정에 대해 전했다. 함께 가던 시리아 남성들이 갈증에 시달리다 못해 물을 구걸하자, 밀수업자들은 벌이라면서 일부러 물을 주지 않거나 심지어는 총을 쏘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다 21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시리아 남성이 숨을 거뒀어요. 그러고 나니 물을 주긴 했는데, 다른 시리아 남성도 죽고 말았어요. 19세밖에 되지 않았죠.” 아흐메드는 밀수업자들이 죽은 사람들의 소지품을 모두 압수하고, 시신을 매장할 시간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에리트리아에서 온 24세 남성 파올로스는 수단과 차드를 거쳐 2016년 4월 리비아에 도착했다. 파올로스는 리비아 국경을 넘어 남부 도시인 사브하(Sabha)로 향하던 중, 밀수업자들이 장애인 남성을 사막 한가운데 버리고 갔다고 증언했다.

“그들이 한 남자를 [트럭 밖으로] 사막으로 집어 던지는 모습을 봤어요. 아직 살아 있었는데도요. 그 사람은 장애인이었어요.”

밀입국 과정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여성 15명 중 대부분은 리비아 해안으로 향하는 도중 끊임없는 성폭력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강간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보니 임신을 피하기 위해 길을 떠나기 전 미리 피임약을 먹었다고 말한 사람도 많았다. 국제앰네스티가 방문한 이탈리아 바리의 난민, 이주민 수용소 의료진은 다른 여성들도 같은 일을 겪었다고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폭력 생존자와 목격자 총 16명의 증언을 수집했다.

증언에 따르면 여성들은 인신매매업자, 밀수업자 또는 무장단체 소속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들은 주로 밀입국 경로를 따라, 또는 여성들이 유럽행 보트를 타기 전 해안 근처의 민가 또는 버려진 창고에 갇혀있을 때를 노려 공격했다.

22세 에리트레아 여성은 다른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했으며, 그중 한 명은 밀수업자가 돈을 내지 않았다고 누명을 씌우면서 집단 강간을 당했다고 전했다.

“다음에도 그 여자의 가족들은 돈을 주지 못했고, 그 사람은 결국 끌려가서 리비아 남자 5명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들이 밤늦게 끌고 나가도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다들 너무 겁에 질려 있었죠.”

에리트레아에서 온 22세 람야는 2015년 3월 리비아에 들어온 이후, 리비아 북동부 아지다비야(Ajdabya) 부근의 한 수용소에 잡혀 있는 동안 인신매매업자들에게 한 번 이상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

여자들은 거부하려고 했지만, 머리에 총이 겨눠진 상태에서는 살고 싶으면 어쩔 수가 없죠. 저는 남자 3명에게 두 번 강간을 당했어요. 죽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경비들은 술을 마시고 하시시[대마초]를 피우고 들어와서 원하는 여자를 골라 끌고 나갔어요. 여자들은 거부하려고 했지만, 머리에 총이 겨눠진 상태에서는 살고 싶으면 어쩔 수가 없죠. 저는 남자 3명에게 두 번 강간을 당했어요. 죽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28세 카메룬 여성 앙투아네트는 2016년 4월, 자신을 붙잡고 있던 인신매매업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들은 여자든 아이든 신경 쓰지 않아요. 몽둥이를 [구타하는 데] 쓰고, 공중에 총을 쐈어요. 나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강간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임신부와 혼자 있는 여자들을 성폭행했어요. 직접 목격했죠.”

납치, 착취, 갈취

많은 사람이 밀수업자들이 자신을 인질로 잡고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질을 처참한 환경에 가둬 두고, 음식과 물도 주지 않은 채 폭행과 괴롭힘, 욕설을 일삼았다.

에리트레아에서 온 22세 셈레는 몸값을 이유로 잡혀 있는 동안 14세 소년과 22세 여성 등 4명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아무도 병원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직접 시신을 묻어 줘야 했어요.” 셈레의 아버지가 결국 몸값을 지급했음에도 인신매매업자들은 셈레를 풀어 주는 대신 다른 범죄조직에 팔아넘겼다.

다른 사람들도 붙잡혀 있는 동안 계속해서 폭행을 당하고, 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몸값 대신 무임금으로 노동해야 했다고 진술했다.

에리트레아에서 온 23세 남성 압둘라는 인신매매업자가 돈을 요구하며 고문과 구타를 일삼았고, 특히 가족들에게 몸값을 내도록 압박할 때 폭력은 더욱 심했다고 말했다.

에리트레아 출신의 20세 살레는 2015년 10월 리비아에 들어오자마자 인신매매업자들이 관리하는 바니왈리드(Bani Walid)의 한 창고로 끌려갔다. 이곳에 열흘간 갇혀 있는 동안 살레는 돈을 내지 못한 한 남성이 물속에서 전기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들은 돈을 못 내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살레는 탈출에 성공했지만, 결국 사브라타(Sabratah)의 해안가에 위치한 또 다른 인신매매 수용소에 갇히게 됐다.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랐어요. 그들은 우리 가족이 돈을 낼 때까지 우리를 가둬 둘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들은 집안일이나 청소, 무슨 일이든 보수 없이 강제로 일을 시켰어요. 제대로 된 음식은 주지 않았고, 물조차도 짠맛이 났어요.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어서 피부병이 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업자들은 대마를 피우고 총이나 쇠막대기, 돌멩이 등 무엇이든 잡히는 대로 들고 우리를 구타했어요. 인정이라곤 없는 사람들이었죠.” 라고 살레가 덧붙였다.

무장단체에 의한 성폭력과 종교적 박해

최근 수년간 자칭 이슬람국가(IS)에 충성을 맹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려 하는 강력한 무장단체들이 떠오르며 외국인, 특히 기독교도들은 인권침해와 잠재적 전쟁범죄에 휘말릴 위험이 더욱 증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몇 달씩 IS에 납치되었다는 사람들과 만나볼 수 있었다.

21세 에리트레아 여성 아말은 2015년 7월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Tripoli)로 향하던 71명이 벵가지(Benghazi) 근방에서 IS로 추정되는 무장단체에 모두 납치되었다고 전했다.

“그들이 밀수업자에게 왜 기독교도들을 도와주고 있냐고 물었어요. 업자가 기독교도들인 줄 몰랐던 척을 하자 그 사람은 그냥 보내줬죠. 그들은 우리를 기독교도과 무슬림으로 나누고, 다시 남자와 여자로 나눴어요. [기독교도들은] 트리폴리로 끌려갔고, 에리트레아에서 온 여자 11명은 지하에 갇혀 9개월간 햇빛을 볼 수 없었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루에 한 끼로 빵 반 조각을 줄 때도 있었고요. 총을 들이대거나, 칼로 베어 버리겠다고 위협할 때도 있었어요.”

아말은 무장단체 소속원이 자신들에게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을 강요하고, 거부할 경우 호스나 몽둥이로 구타했다고 말했다.

여성들은 결국 굴복하고 개종에 동의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성폭행에 시달렸다고 한다. 남성들은 이들을 “부인”이라며 성노예처럼 대우했다. 아말은 여러 남성에게 강간당한 뒤 한 남성에게 맡겨졌고, 이 남성 역시 강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로 28세의 에티오피아 남성 아담은 벵가지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2015년 단지 기독교도이라는 이유만으로 IS에 납치되었다.

“그들은 나를 한 달 반 동안 감옥에 가뒀어요. 내가 가족이 있다고 말했더니 그중 한 명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이 풀어줄지도 모르니 코란을 외울 수 있게 도와줬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담은 결국 붙잡힌 지 7개월 만에 탈출할 수 있었다.

IS는 2015년 2월과 3월 세 번에 걸쳐 콥트교도 49명을 처형한 것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정부는 자국군과 동맹 민병대에 의한 인권침해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무장단체를 포함해 누구도 면죄부를 가지고 전쟁범죄를 비롯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계속해서 저지를 수 없도록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대행은 “경쟁 관계에 있는 무장단체와 민병대가 증가하고 무법상태가 만연하면서 리비아의 난민과 이주민이 처한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통합정부(The Government of National Accord)는 자국군과 동맹 민병대에 의한 인권침해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무장단체를 포함해 누구도 면죄부를 가지고 전쟁범죄를 비롯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계속해서 저지를 수 없도록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며 “국제사회 역시 리비아의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할 사법권이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비아의 외국인들은 무장단체의 계속되는 위협뿐만 아니라, 여전히 적대적인 여론으로 인해 만연한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에도 직면하고 있다. 인터뷰한 난민과 이주민 중 다수가 신체적 폭행을 당하고, 칼이나 총으로 위협을 받거나, 총구가 겨눠진 채로 소지품을 빼앗기고, 거리에서 범죄조직에 구타를 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바다 위 생명을 구하라

6월 28일 유럽위원회는 지중해 중부의 해군작전인 ‘소피아 작전(Operation Sophia)’을 향후 수년간 더 연장하고, 밀입국 업자를 단속하는 기본 기능을 유지한 상태로 리비아 해안경비대와의 훈련과 정보 공유 및 리비아의 무기금수조치 시행여부 감시 임무를 추가하기로 한 결정을 승인했다.

막달레나 부국장대행은 “EU는 이주민과 난민을 쫓아내기보다 리비아에 갇힌 이들이 안전한 장소로 갈 수 있도록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향후의 비극을 막기 위해 알맞은 장소에 충분한 자원을 배치해야 한다”며 “EU는 밀입국 업자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난민들을 생명과 인권이 명백히 위태로운 국가에 가두려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리비아에서 머물고 있는 외국인은 대부분 니제르, 이집트, 차드, 가나, 수단 출신이다. 리비아를 거쳐 보트를 타고 이탈리아로 향하는 난민 중 대다수는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 감비아, 소말리아, 코트디부아르 출신이다. 서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이 리비아로 들어오는 주요 거점은 리비아 남서부의 도시 사브하(Sabha)다.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에서 수단을 거쳐 온 사람들은 쿠프라(Kufra)를 통해 들어온 후 리비아 북동부의 아지다비야(Ajdabiya)로 향한다. 유럽으로 향하는 보트 대부분은 리비아 북서쪽에서 출항한다. 출항하기 전, 외국인들은 더 많은 사람이 모일 때까지 민가나 농장에 갇혀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리비아의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중 일부는 인신매매에 해당한다. 인신매매는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납치, 사기, 속임수 등 위협과 무력행사 또는 강요를 통해 사람을 인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신매매를 막고 책임자를 기소해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상 의무다. 반면 밀입국은 강제성이 포함되지 않으며, 서로 합의된 일이다. 밀입국에는 형사범죄가 동반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인권침해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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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gees and migrants fleeing sexual violence, abuse and exploitation in Libya

Horrifying accounts of sexual violence, killings, torture and religious persecution collected by Amnesty International reveal the shocking range of abuses along the smuggling routes to and through Libya. The organization spoke to at least 90 refugees and migrants at reception centres in Puglia and Sicily, who had made the journey across the Mediterranean from Libya to southern Italy in the past few months, and who were abused by people smugglers, traffickers, organized criminal gangs and armed groups.

“From being abducted, incarcerated underground for months and sexually abused by members of armed groups, to being beaten, exploited or shot at by people smugglers, traffickers or criminal gangs – refugees and migrants have described in harrowing detail the horrors they were forced to endure in Libya,” said Magdalena Mughrabi, Interim Deputy Director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t Amnesty International.

“Their experiences paint a terrifying picture of the conditions many of those who come to Europe are so desperate to escape.”

Hundreds of thousands of refugees and migrants – mostly from Sub-Saharan Africa – travel to Libya fleeing war, persecution or extreme poverty, often in the hope of settling in Europe.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estimates there are over 264,000 migrants and refugees currently in Libya. According to UNHCR, there are around 37,500 registered refugees and asylum-seekers, half of them Syrians.

“No one should have to face abduction, torture and rape in Libya to seek protec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be doing their utmost to ensure refugees do not need to flee to Libya in the first place. The EU, and indeed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should dramatically increase the number of resettlement places and humanitarian visas to vulnerable refugees facing severe hardships and few prospects in the neighbouring countries they first fled to,” said Magdalena Mughrabi.

Despite the formation of a UN-backed Government of National Accord fighting continues in parts of Libya including in Benghazi, Derna and Sirte. “The Libyan authorities must take urgent steps to restore the rule of law and protect the rights of refugees and migrants. The internationally-backed Government of National Accord has made commitments to respect and uphold human rights – they have a duty to hold those responsible for these abhorrent crimes accountable.” Amidst the lawlessness and violence that continue to plague the country, a lucrative people-smuggling business has been established along routes running from southern Libya to the Mediterranean coast in the north where boats bound for Europe depart. At least 20 of the people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also described abuses suffered at the hands of the Libyan coastguard and in immigration detention centres inside Libya.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refugees and migrants who described facing abuse at every stage of the journey, from their arrival in Libya until they reached the northern sea coast. Others had lived in Libya for years but wanted to escape because of harassment or abuse by local gangs, police or armed groups. Amnesty International documented abuses by smugglers, traffickers and armed groups in Libya in its 2015 report Libya is full of Cruelty. The latest testimonies show that one year on, refugees and migrants continue to be subjected to horrifying abuse.

Horrors along the journey

The majority of people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reported being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They were held by smugglers as soon as they entered Libya or sold on to criminal gangs. Several described being beaten, raped, tortured, or exploited by those who held them captive. Some witnessed people being shot dead by smugglers, others saw people left to die as a result of illness or ill-treatment.

“When you [arrive in] Libya, that’s when the struggle starts. That’s when they start to beat you,” said Ahmed, an 18-year-old from Somalia describing his arduous journey through the desert from Sudan to Libya in November 2015. He said the smugglers refused to give them water as punishment and even shot at them when they begged for water for a group of Syrian men travelling with them who were gasping with thirst.

“The first Syrian died, he was young, maybe 21 years old. After this they gave us water, but the other Syrian man also died…he was only 19,” he said, adding that the smugglers seized the belongings of the dead men and did not allow them time to bury them.

Paolos, a 24-year-old Eritrean man who travelled through Sudan and Chad and arrived in Libya in April 2016, told how the smugglers abandoned a disabled man in the desert along the way, as they crossed the Libyan border heading to the southern town of Sabha.

“We saw them throw one man [out of the pick-up truck] into the desert. He was still alive. He was a disabled man,” he said.

Sexual violence along the smuggling route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15 women most of whom said they lived in perpetual fear of sexual violence along the journey to the Libyan coast. Many said rape was so commonplace that they took contraceptive pills before travelling to avoid becoming pregnant as a result of it. Medical staff as well as psychologists and social workers in three reception centres visited by Amnesty International in Sicily and Puglia confirmed that women reported a high level of sexual violence during the journey. At the reception centre in Bari, staff also confirmed that many migrant and refugee women were taking contraception ahead of the journey out of fear of rape. In total, Amnesty International collected 16 accounts of sexual violence from survivors and eyewitnesses.

According to testimonies, women were sexually assaulted either by the smugglers themselves, traffickers or members of armed groups. Attacks took place along the smuggling route and while women were being held in private homes or abandoned warehouses near the coast waiting to board boats to Europe.

A 22-year-old Eritrean woman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she witnessed other women being sexually abused, including one who was gang-raped because the smuggler wrongly accused her of failing to pay his fee. “Her family couldn’t pay the money again. They took her away and she was raped by five Libyan men. They took her out late at night, no one opposed it, everyone was too afraid,” she said.

Ramya, 22, from Eritrea said she was raped more than once by the traffickers who held her captive in a camp near Ajdabya, in northeastern Libya after she entered the country in March 2015. “The guards would drink and smoke hashish [cannabis] and then come in and choose which women they wanted and take them outside. The women tried to refuse but when you have a gun pointed at your head, you don’t really have a choice if you want to survive. I was raped twice by three men…I didn’t want to lose my life,” she said.

Antoinette, a 28-year-old woman from Cameroon said of the traffickers who held her captive in April 2016: “They don’t care if you’re a woman or a child…They used sticks [to beat us] and would shoot in the air. Maybe because I had a child they didn’t rape me but they raped pregnant women and single women. I saw this happen.”

Abducted, exploited and extorted

Many said the smugglers held them captive to extort a ransom from their families. They kept them in deplorable and often squalid conditions, deprived them of food and water and would beat, harass and insult them constantly.

Semre, 22, from Eritrea, said he saw four people including a 14-year-old boy and a 22-year-old woman die from illness and starvation while he was held captive for ransom. “No one took them to the hospital so we had to bury them ourselves,” he said. His father eventually paid the traffickers in exchange for Semre’s freedom but instead of releasing him they sold him on to another criminal group.

Others recounted how they were repeatedly beaten by those who held them captive and those who could not pay were forced to work for free to pay off the debt.

Abdulla, a 23-year-old Eritrean man, said the traffickers would torture and beat people to force them to pay, particularly while forcing them to speak to their families to pressure them into paying. Saleh, 20, from Eritrea, entered Libya in October 2015 and was immediately taken to a storage hangar in Bani Walid run by traffickers. During the 10 days he was held there, he witnessed how one man who couldn’t pay dying after being electrocuted in water. “They said that if anyone else couldn’t pay, their fate would be the same,” he said. Saleh escaped but eventually ended up at another camp run by traffickers in Sabratah, close to the sea. He said: “We didn’t know what was happening…They said they would keep us there until our family was able to pay…The people in control forced us to work for free, in houses, to clean, any jobs. They didn’t give us proper food. Even the water they gave us was salty. There were no proper bathrooms. Many of us got skin problems. The men would smoke hashish and would beat you with their guns and anything they could find. They used metal, rocks. They had no heart.”

Sexual abuse and religious persecution by armed groups

The rise of powerful armed groups in recent years, including some which have pledged allegiance to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Islamic State (IS) and aim at imposing their own interpretation of Islamic Law, has put foreign nationals – particularly Christians – at an increased risk of abuse and potential war crimes.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people who said they were abducted by IS for several months.

Amal, a 21-year-old Eritrean woman, described how the group of 71 people she was travelling with was abducted by an armed group they believed to be IS near Benghazi while they were on their way to Tripoli in July 2015. “They asked the smuggler why he was helping Christians. He pretended that he didn’t know we were Christians so they let him go. They separated us into Christians and Muslims and then they separated the men and women. They took [the Christians] to Tripoli and kept us underground – we didn’t see the sun for nine months. We were 11 women from Eritrea,” she said. “Sometimes we didn’t eat for three days. Other times they would give us one meal a day, half a piece of bread.”

She also described how they were pressured into converting to Islam and beaten with hoses or sticks when they refused. “Sometimes they would frighten us with their guns, or threaten to slaughter us with their knives,” she said. When the women finally succumbed and agreed to convert, she said they suffered sexual violence. The men considered them their “wives” and treated them as sexual slaves. She said she was raped by different men before being assigned to one man who also raped her.

In another case, in 2015 Adam, 28, a man from Ethiopia living in Benghazi with his wife, was abducted by IS simply because he was a Christian. “They kept me in a prison for one and half months. Then one of them felt sorry for me after I told him I have a family and he helped me memorize the Quran so they would let me go…They killed many people,” he said. He was eventually able to escape after seven months in captivity.

The IS claimed responsibility for the summary killings of 49 Copts in three separate incidents in February and March 2015. “The lawlessness and proliferation of rival armed groups and militias increases the risks faced by refugees and migrants in Libya. The Government of National Accord must put a halt to abuses by its own forces and allied militias. And it must ensure that no one, including members of armed groups, can continue to commit serious abuses, including possible war crimes, with impunity,” said Magdalena Mughrabi.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also suppor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hich continues to have jurisdiction over Libya, to investigate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nd all parties to the conflict should cooperate with the ICC investigation.” As well as the persistent threat from armed groups, foreign nationals in Libya also face widespread racism and xenophobia as public sentiment remains hostile. Many refugees and migrants interviewed reported being physically assaulted, threatened with knives and guns or robbed of their possessions at gunpoint or beaten on the streets by criminal gangs.

Saving lives at sea

On 28 June the European Council endorsed a decision to extend Operation Sophia, the naval operation in the central Mediterranean, for a further year, maintaining its primary function of tackling smugglers and adding to its tasks training of and information sharing with the Libyan coastguard as well as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rms embargo on Libya. “The EU should focus less on keeping migrants and refugees out and more on finding safe and legal ways for those trapped in Libya to access a place of safety. The priority should be saving lives, this means deploying enough resources in the right places to prevent further tragedy,” said Magdalena Mughrabi. “The EU should be tackling abuses by smugglers but should not be seeking to trap people in a country where their lives and rights are so obviously at risk.”

Background

According to IOM, most foreign nationals residing in Libya originate from Niger, Egypt, Chad, Ghana and Sudan. The majority of those transiting through the country and then crossing to Italy by boat are from Eritrea, Nigeria, Gambia, Somalia and Côte d’Ivoire. The main transit point for people from West Africa entering Libya is the south-western city of Sabha. Those entering via Sudan from Somalia, Eritrea and Ethiopia come through Kufra, and then travel onto Ajdabiya in the north eastern part of the country. Most boats heading to Europe depart from north-western Libya. Before departure, foreign nationals are held in houses and farms until more people are gathered for the journey.

Some of the abuses documented by Amnesty International against refugees and migrants in Libya amount to human trafficking. Trafficking people constitutes a human rights abuse as well as being a crime in most national criminal law systems. It includes the transfer of persons through threat, the use of force or coercion such as abduction, fraud or deception. Its disruption and prosecution with the end of bringing perpetrators to justice is an obligation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By contrast, smuggling does not involve coercion; it is consensual. While smuggling can involve the commission of criminal offences, it is not in itself a human rights abuse.


금, 2016/07/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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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주

“성! 터놓고 얘기해요”

얘기하고 싶다.

하지만 아는 게 있어야지.

안다고 해도 언제부터 어느 수위까지 얘기를 해야 하는지..

거침없는 세상 난감한 부모를 위한 강의 “성! 터놓고 얘기해요”

성교육을 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성교육”을 하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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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존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의 한계를 넘어 방법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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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한살림고양파주 홈페이지 해당공지 신청란/ 전화, 문자 접수 가능

문의 : 일산동구지부 070-8662-0530 / 010-3945-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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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고양파주 홈페이지

 

금, 2016/10/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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