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식]희귀어류 남방동사리의 멸종을 막아라

희귀어류 남방동사리의 멸종을 막아라
- 하천정비사업으로 위기에 놓인 남방동사리 서식처 산양천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사업은 22조나 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탕진한 채 이 땅의 젖줄과도 같은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깡그리 망쳐놓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가 벌인 4대강 사업은 지방정부에서 제2의 4대강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에 일어나고 있는, 지방정부에 의한 제2의 4대강 사업을 연속해서 알려드립니다. 그 첫 순서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종인 남방동사리의 유일한 서식처인 경남 거제도 산양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고발해봅니다. 이 고발 시리즈는 전국의 하천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활동가 주 [caption id="attachment_190377" align="aligncenter" width="600"]
거제도 산양천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에 이른 희귀어류 남방동사리의 모습ⓒ 임희자[/caption]
남방동사리란 물고기를 아시나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종인 이 귀한 물고기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제도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거제도 중에서도 '산양천'에서만 발견되는 특이한 친구입니다. 그만큼 이 친구들이 살고 있는 산양천은 특별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남방동사리의 서식처가 파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산양천 하천정비사업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는 거제시 동부면 일원에 있는 산양천을 중심으로 하천시설물 보강과 하도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공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착공되면 남방동사리의 서식처의 훼손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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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천에서 발견된 희귀어류인 남방동사리. 이들의 유일한 서식처인 산양천이 하천공사로 파괴된다면 이들은 멸종에 이를 수밖에 없다ⓒ 채병수[/caption]
우리나라의 하천정비사업은 자연제방을 허물고 인공제방을 쌓고 강바닥을 준설하는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진행돼 하천생태계를 망가뜨리기 쉽습니다. 강에 사는 생물들에겐 테러와도 같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하천정비사업, 멸종위기종 어류들의 멸종 앞당겨
특히 멸종위기종들에게 서식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멸종위기에 이른 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서식환경이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서식처마저 사라지면 이들도 자연히 멸종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산양천에 하천정비사업이 그대로 강행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남방동사리를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 파괴되고, 남방동사리는 책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멸종한 물고기가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79" align="aligncenter" width="640"]
남방동사리가 발견된 아름다운 하천인 산양천의 전경. 하천공사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아름다운 하천이다. ⓒ 채병수[/caption]
이에 대해 남방동사리를 오래 전부터 연구해온 '담수생태연구소'의 채병수 박사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환경부는 남방동사리의 분포 영역과 서식처의 불안정성 때문에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남방동사리가 서식하는 곳은 거제도 동부면을 흐르는 산양천이다. 산양천 상류의 삼거리에서부터 하류의 산양리에 이르는 8km 정도의 본류 구간과 중류의 작은 지류은 한 종의 분포범위로는 극단적으로 좁다. 또 하천의 중류에 구천저수지와 동부저수지가 축조되어 있어 서식처가 더욱 축소되어 있다.”
“동부저수지 아래의 하류지역은 남방동사리가 처음 발견된(1988년) 이후에 하천정비사업에 의해 이미 한 차례 생태계의 파괴가 일어나 남방동사리의 개체수가 급감하였으며, 약 15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생태계가 회복되어 소수의 남방동사리가 서식하게 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 대하여 또 다시 하천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실행단계에 와있어서 남방동사리 서식처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동안 멸종위기종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토건공사로 얼마나 많은 서식처가 파괴되어 왔나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천편일률적인 토건공사인 하천정비사업으로 수생태 환경의 파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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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천의 중류에 들어선 구천저수지. 이러한 저수지로 인해 물길이 말라 남방동사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은 더욱 살기 어려워진다. 이미 이와 같은 하천공사로 인해 멸종위기종 꺽저기와 쉬리는 이곳에서 절멸됐다. ⓒ 채병수[/caption]
"산양천 상류지역의 산지에는 풍력발전소 건립, 케이블카 설치 등과 같이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압력이 매우 커서 지역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남방동사리의 서식처 파괴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실정이다. 남방동사리가 서식하고 있는 산양천에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인 꺽저기와 한반도 고유종인 쉬리가 서식하고 있었다. 이 두 어종은 현재는 전혀 관찰되지 않아 거제도에서는 절멸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절멸 이유는 수질오염과 저수지 축조에 따른 서식처의 소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채병수 박사의 추가 설명입니다. 역시 멸종위기종인 꺽저기와 쉬리는 이미 산양천에서 사라졌습니다. 멸종에 이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발행위가 계속된다면 한반도의 유일한 남방동사리의 서식처도 파괴되고, 남방동사리는 우리나라에서 전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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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하천공사로 산양천에서 사라진 멸종위기종 꺽저기의 아름다운 모습. 이들도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 성무성[/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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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천에서 일어난 무분별한 하천공사로 인해 절멸된 쉬리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 성무성[/caption]
이에 대해 하천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상남도 하천과 담당자는 지난 16일 전화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현재 행정적인 착공은 한 상황이다. 사업자까지 선정이 된 상황이다. 그러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 보완 요청을 받아 그에 맞춰 보안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보존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
이에 대해 채병수 박사는 20일 활동가와의 재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반박하며 이 나라 하천공사 전반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사업을 벌이는 구간은 동부저수지 아래쪽인데 이곳도 남방동사리의 서식처다. 이미 한차례 하천공사를 한 곳에 또다시 하천공사를 벌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강바닥을 건드리고 교량을 다시 건설하고 필요 없는 보를 만들면서 남방동사리를 비롯한 많은 물고기들이 죽어나가게 할 뿐이다. 그리고 공사를 할 때도 생태계가 회복될 시점까지는 재공사를 절대 해서는 안되고, 공사를 할 때도 구간을 정해서 생태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해야지 지금처럼 전 하천구간을 일거에 밀어버리는 식의 하천공사는 강 생태계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게 된다."
남방동사리의 유일한 서식처로서 산양천의 가치를 잘 아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역할이 큰 이유입니다. 남방동사리의 보존대책이라는 것이 대체 서식처를 마련하고 공사를 하는 식인데 산양천이 유일한 서식처이기 때문에 보존대책이란 게 사실상 허울 좋은 명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면 이 사업은 철회되는 게 맞겠지요.
어류의 분포로 지리학적인 관계를 규명
그런데 이 귀한 남방동사리는 드물게 일본에서도 발견된다는데, 이러한 물고기 분포를 통해 지리학적인 관계를 규명해내기도 합니다. 채병수 박사의 설명입니다. "남방동사리와 같거나 유사한 어종이 일본의 서남부에 서식하고 있는데 이는 거제도의 하천이 과거에 일본의 서남부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낙동강이나 섬진강 및 남해의 다른 소하천들에도 남방동사리가 서식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발견된 곳이 없다.” 쉬리와 꺽저기 또한 지리학적 관계를 규명해내는 핵심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쉬리는 거제도와 남해도에서 서식했는데 현재는 거제도에서 멸종되고 남해도만 남게 된 셈이다. 쉬리가 섬에 살고 있다는 것은 과거 남해안의 섬들이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실증적 자료이다. 한편 꺽저기는 현재 전라남도 해남군과 강진군 일대의 하천에서만 서식하고 있는데 거제도에도 있었다는 것은 남방동사리와 같이 남해안의 하천들이 일본의 서남부와 연결되어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0383" align="aligncenter" width="360"]
멸종위기종인 남방동사리가 고인 물에서 위태롭게 생존하고 있다. 이 희귀물고기의 유일한 서식처 산양천은 개발이 아니라 절대적인 보존이 필요하다.ⓒ 채병수[/caption]
이처럼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을 그 희귀한 종의 존재 자체도 보호해야 하지만, 이들의 존재로 말미암아 지리학적의 관계를 규명해낼 수 있는 존재로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방동사리의 유일한 서식처 거제도 산양천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의 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금강 둔치에 심어진 나무 수종 국토교통부제공[/caption]
논산 하왕지구 둔치에 고사한 나무들 ⓒ이경호[/caption]
4대강 전역에 357개의 수변공원을 만들었다. 3조1132억 원의 혈세를 들였다. 이때 금강의 강변 공원에 심은 나무만도 수십만 그루이다. 이 나무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매년 농약과 비료를 주면서 관리했던 나무를 제외하면 집단 폐사했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시 식재하는 일도 반복됐다. 공사비가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고수부지로 불리는 둔치는 우리나라의 강우 특성상 1년에 1~2회 정도 침수된다. 큰비가 내릴 경우 물에 취약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강 둔치에 심은 나무는 이런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산에서 잘 자라는 참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을 심은 것이다.
둔치가 높아서 큰비가 와도 물에 잠기지 않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일부 수종의 경우는 뿌리가 물에 잠기면 곧바로 고사하는 종들이다.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뿌리가 물에 잠길 경우 고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두 해 동안 둔치가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물에 잠길 수밖에 없기에 사망선고를 받고 강변에 심어지는 꼴이다.
반면 버드나무는 하천변에서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 따로 심을 필요는 없다. 버드나무는 1년에 수 미터씩 자라며 하천 수량도 조절해주기에 강에 적합한 나무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때 멀쩡한 버드나무를 베어 버렸고, 수위가 상승하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수몰된 버드나무 군락지도 많다.
부여군 봉정지구에 방치된 시설물 ⓒ김종술[/caption]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들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2박3일간 금강을 탐사취재했다. 강변 공원에는 다양한 시설물도 들어섰다. 멋진 벤치를 만들었고, 보도블록이 깔린 강변 광장도 있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도 설치했다. 정자와 그늘막 등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여가 공간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운동기구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왜일까? 도보는 물론 차를 타고도 접근이 어려운 공원도 많다. 인구 7만 명인 부여군에 여의도 50배에 달하는 강변공원을 만든 것은 과잉공급의 전형적인 사례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도 없기에 관리할 필요성도 없고, 관리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상황이 이쯤 되면 공원에 가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유령 공원'이다. 벤치는 풀로 뒤덮였다. 난간은 파손됐다. 보도블록은 홍수 등으로 유실돼서 어디가 길이고 숲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운동기구는 누가 훔쳐 가기도 한다. 곳곳에 빈 술병과 쓰레기가 나뒹군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에는 용량초과 상태다. 1년에 2~3번 정도 산책로 주변을 제초하는 게 공원관리의 전부이지만 이때마다 야생동물들은 전쟁을 치른다. 수많은 동물들이 제초작업을 피해 도로로 도망치면서 로드킬 당한다. 이런 제초 작업마저도 정부가 예산을 내려주지 않으면 지자체는 속수무책이다.













4대강사업에 찬동했던 대표적 인사들과 발언ⓒ한겨레신문[/caption]

출처: 환경부[/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17일 오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회의 등 5개 시민환경단체와 이상돈국회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상돈 의원은 “흑산 공항 건설은 가장 중요한 안전성부터 의심 받는 상황”이라 며, “취항 기종과 활주로 길이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박근혜 정권이 산하 연구기관의 반대를 무릅 쓰고 졸속으로 승인한 흑산 공항 건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돈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와 소속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 학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는 지난 2015년 3월 국토교통부가 제출 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출한바 있다.
같은 해 6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보완협의 자료 역시 환경부에 의하여 반려되었다. 사업계 획지역인 흑산도 예리 일대가 철새의 중요 서식지 및 도래지로서 이를 감안해서 공항 입지가 결정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위 일대는 공항 건설로 마을의 산이 잘려나갈 경우, 흑산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예리마을이 태풍으로부 터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지역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0월 다시 재보완협의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국책 연구기관들의 ‘입지 부적절’이라는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환경부는 돌연 해당사업을 ‘조건부 허가’하였다. 불과 4개월 만에 환경부는 ‘입지 부적절’ 입장에서 ‘조건부 허가’로 돌변했다.
한국환경회의 등 5개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 흑산도 공항의 실체는 작년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드러났고, 오늘 이상돈 의원이 배포 한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과거 정권의 비호 아래 자행된 불법과 특혜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아닌, 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며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당장 멈추고 흑산도공항 건설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서천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7월 서해와 남해 일대를 답사를 통해 현지에 방치된 어구 관리 실태를 고발하고, 금어 시기에 국가가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국가 책임 관리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평균 120만 톤이었던 국내 연근해 어업량이 지난 2년간 100만 톤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어린물고기를 보호하는 대책없이는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모니터링 대상지역 중 연안어업이 발달한 보령, 서천, 군산 일대에서 그물코의 크기가 5mm에서 3cm까지 촘촘하고 다양한 세목망이 항구 주변 곳곳에 쌓여있다고 설명했다. 영광, 통영 일대의 세목망 사용 실태도 심각했다. 어민들이 조업 이후 손가락 하나 들어갈 수 없는 모기장과 같은 실뱀장어 그물을 정리하는 모습이 흔히 목격되었다. 주로 연안그물망의 크기는 5mm로 촘촘하며, 근해의 그물망은 2cm정도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세목망은 소유주나 생산 및 판매자, 사용시기와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세목망을 사용한 불법조업을 단속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지고 현장에서 얼마든지 변칙적인 조업이 가능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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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산자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어가 알을 낳고, 부화한 치어들이 성어가 될 때까지 생존해야 한다. 세목망은 멸치, 젓새우 등 작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인데, 문제는 미성어와 어린 물고기도 혼획되어 어종의 씨를 말린다는 사실이다. 무차별적 고강도 어획이기에 어종의 감소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이 서해안 세목망 사용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절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발간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반기별 세계 어업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잡히는 생선 세 마리 중 한 마리는 목적 어종 외에 잡힌 ‘부수어획물’로 버려진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 관련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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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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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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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설도항, 실뱀장어 어획용 어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장답사에 참여한 시민환경연구소의 김은희 박사는 “남획에 의한 해양 생태계가 받고 있는 위협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과학자들은 현재의 수산 관리가 개선 없이 계속된다면 2-30년 후에는 식탁 위에 올라올 생선이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세목망 같이 작은 그물코를 이용하는 조업은 목적하는 어종 외에 다른 부수 어종의 어획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효율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업계의 인식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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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톤이하 600마력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한 어업의 강도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게 됐다.”고 하며 “어선은 발달하여 경량화 되고 강력한 모터가 장착되고 어선의 마력이 높아지면서 더 큰 그물을 끌고 많은 물고기를 어업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어업 조건의 변화를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어업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을 보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어획량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연간 100만 톤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린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금어시기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은 ▷어구에 대한 정부의 통합관리 추가, ▷불법어구 보관 금지 조항 추가, ▷강력하고 구체적인 양벌규정 추가, ▷방치 어구에 대한 강제 집행 추가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조사를 통해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의 크기 규정이 없었다. A4 보다 작은 크기로 부착해 놓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해 가시적인 효과도 보기 어려웠다. 홍보물의 크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더불어 부착장소도 출입구와 계산대 등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협약서에는 ‘다회용컵(머그컵, 유리컵)을 이용할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처럼 개인컵(텀블러) 사용 시 가격 할인 혜택 홍보물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넷째, 협약 후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다회용컵 수량 준비 부족을 이유로 1회용컵을 제공하는 매장의 모습은 협약 이행 의지가 부족해 보였으며, 동일한 브랜드 매장의 경우도 매장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며, 협약과 이행에 대한 매장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협약을 체결한 21개 업체가 자사 홈페이지에 협약 체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 자발적 협약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업체는 없었으며, 롯데리아만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협약 홍보물’을 게시했고, 엔제리너스, 탐앤탐스,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4개 업체는 자사의 이벤트와 환경보호 캠페인 등의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음을 홍보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내용도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찾기는 어려웠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 협약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고, 업체의 협약 실천 의지와 시민의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부장은 자발적 협약 전과 비교해 1회용컵 사용이 줄고 다회용컵이 사용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업체들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유명 커피전문점이 '현금 없는 매장' 선언했다. 그 매장에 현금으로 결재하겠다고 하면, 아마 다른 매장 이용을 권할 것이다. 1회용품 줄이기도 마찬가지이다. 매장 내에서 1회용컵 사용은 안된다는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부득이 한 경우 매장 밖으로 나갈 때 1회용컵에 옮겨 담아주겠다고 하면 된다. 현금 없는 매장은 가능한데, 1회용컵 없는 매장은 왜 안 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 보다 현금 없는 매장이라는 기업 운영 규정이 우선되고 있다. ”며 기업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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