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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8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자전거 행진(5/12 토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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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8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자전거 행진(5/12 토 2시)

익명 (미확인) | 화, 2018/04/24- 11:18

2018년 세계병역거부자의 날맞이 자전거 행진 

평화의 페달을 밟자

 

5월 15일은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입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평화운동가들과 병역거부자들이 살상을 거부할 권리와 전쟁에 저항하는 직접행동으로서 병역거부를 이야기하며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특히 올해 병역거부자의 날은 전 세계 평화활동가들이 한국의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한국 병역거부 운동에 연대하는 다양한 액션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는 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이해 해마다 자전거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행사 사진 보기2017년 행사 사진 보기)

 

올해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출발해서 국회까지 자전거를 탑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시작하는 까닭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중이어서, 헌재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국회에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행사개요

 

  • 일시 : 2018년 5월 12일(토) 오후 2시
  • 행진코스 : 헌법재판소->경복궁역->광화문역->서대문역->공덕역->마포대교->여의도진입->국회앞
  • 공동주최 :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 문의: 전쟁없는세상 (02-6401-0514, [email protected]), 피스모모 (02-6357-0904, [email protected])
  • 후원 : 인권재단사람, 흑석동자전거포 

 

신청마감

5월 8일까지만 자전거 대여 신청을 받습니다

 

*행사 시작(헌법재판소 앞)과 끝(국회앞)에는 간단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인 자전거를 직접 가져오셔도 되고, 자전거가 없는 분들은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자전거를 빌리는 분들은 꼭 대여비 1만원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전호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참가자들께는 예쁜 티셔츠를 드립니다. 

 

행진 시작 지점인 헌법재판소 인근과 행진이 끝나는 국회 인근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따릉이를 이용하실 분들은 행진 참가 신청서에 ‘자전거를 가져갑니다. 대여 신청하지 않습니다.’를 체크해주세요. 

 

헌법재판소 인근 따릉이 대여소 위치 확인, 국회 인근 따릉이 대여소 위치 확인

 

행진이 끝나고 난 뒤에는 한강시민공원에서 피자와 맥주를 곁들이는 자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분들, 병역거부자와 함께 하실 분들, 봄날 자전거 타고 서울 시내 복판을 달리고 싶은 분들 많이많이 참가해주세요.

 

* 참가 신청 >> 클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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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일시 장소 : 11. 05. (월) 11:00, 국방부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 실무추진단의 대체복무제안(案)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곧 발표될 예정임.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 등 주무 부처가 모두 포함된 정부 실무추진단의 안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입니다. 
  • 그러나 이 정부안이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 복무영역은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 설치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대체복무제안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더 이상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 만약 이런 식으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제기구의 권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만여 명을 감옥에 보낸 후에 어렵게 만들어지는 대체복무제가 이렇게 도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에 시민사회는 11월 5일(월)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정부의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의 문제점을 규탄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당일 기자회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발언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등 다양한 단위의 발언,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퍼포먼스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등 다양한 단위에서 공동주최합니다. 

 

2. 개요

  • 제목 :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 일시 장소 : 2018년 11월 5일(월) 11:00, 국방부 앞
  •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외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 기자회견 순서 (변동 가능)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 발언1 : 시우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재 재판 중)
    • 발언2 :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발언3 : 김정대 신부 (예수회) 
    • 발언4 :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 발언5 : Tom Rainey-Smith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
    • 발언6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3.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11/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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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판결 환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징벌적이지 않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설계 필요성 더욱 커져

현재 논의되는 정부의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드시 수정해야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다. 오늘(11/1)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2004년 대법원은 12대 1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라고 판단하였지만 2018년의 대법원은 9대 4로 과거의 판단을 변경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실현이며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4년 대법원 판결 이후 14년 동안 수천 명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기에 때늦은 판결이지만, 그 14년이라는 시간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인권 옹호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오늘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고, 그 권리 행사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병역법 제5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을 하면서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는데, 대체복무제가 입법되면 처벌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법리적으로는 일견 타당할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대체복무제의 입법과는 별개로 병역거부자 처벌이 정당하다는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지금의 법률로도 무죄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수감되어 있는 병역거부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이미 수감생활을 마친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복권도 논의해야 한다. 

 

대법원은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이유로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민주주의의 정신’이라는 점을 들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전제로 할 때에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보다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를 중심으로 준비되어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아닌, 사실상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 대체복무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의 복무기간,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에 두는 것이 현재 정부 대체복무제안의 골자이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현역 복무 기준 1.5배를 넘는 대체복무는 징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사회의 합의가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침해라고 오래전부터 권고해왔다. 교정시설의 경우,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지금까지 형사처벌 이후 감옥에서 교정 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상의 대체복무를 해왔다. 지금의 정부안은 이 위법한 관행을 합법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전과만 없을 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또다시 감옥에 보내겠다는 안인 것이다. 국방부 산하에 심사기구를 설치하는 것 역시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의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심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 국방 당국이 아닌 민간 당국의 권한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사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연이어 판단하고 있는데 행정부는 계속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이런 식으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만여 명을 감옥에 보낸 후에 어렵게 만들어지는 대체복무제를 이렇게 도입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숙고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체복무제안을 반드시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11/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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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는 대체복무에 관한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4일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 주최로 정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고, 11월 중순 국회에 병역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헌재 결정이후 대체복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쟁점들이 등장하였고, 이러한 주장들 가운데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에 토론회를 통해 대체복무제 논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현역 복무와 형평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방향을 모색하려 합니다.

 

개요

일시 : 2018년 11월 7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프로그램 

사회 여옥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축사 안규백 국방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공동주최 의원

 

발제 

대체복무제 입법방향 제안 / 임재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토론

- 홍정훈 양심적병역거부자, 참여연대 활동가

-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 형혁규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 국방부 실무추진단(미정)

 

공동주최 김종대 의원, 민홍철 의원, 박주민 의원, 이철희 의원, 전해철 의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8/11/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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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 반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대체복무 36개월(현역 복무기간 2배), 복무 영역 교정시설 단일화,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설치, 지금까지 검토되었던 안 중 최악의 안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 징벌적인 대체복무제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이 아닌 우리 사회를 위한 영역에 복무시키는 대체복무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 가운데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가 포함된 정부 실무추진단의 대체복무제 안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주무 부처가 모두 포함된 정부안이라는 점에서 곧 발표될 안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정부안이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의 복무기간 36개월,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최근 확인되었다. 이는 그동안 실무추진단에서 검토되어오던 여러 대체복무제 안들 중 최악의 안, 가장 징벌적인 안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의 처벌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심지어 2007년 국방부가 발표했던 대체복무제 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2007년 이후 10년 넘게 이어져 온 사회적 논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모두 무시하는 안이다. 우리는 이러한 안이 정부의 대체복무제 안으로 확정되는 것을 반대한다.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부분은 복무기간이다. 현역 복무기간의 2배, 육군 복무기간 18개월 기준 36개월(3년)으로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 기간을 운용하게 된다. 유엔 등 국제기구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최대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침해라고 일관되게 판단해왔으나, 정부안에서 이러한 기준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경우 현역 복무기간 자체가 징병제 시행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1.5배 이상의 복무기간은 20대의 청년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과 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 ‘상대적 박탈감’, ‘국민 공감대’ 등이 2배 복무기간의 근거로 이야기되고 있으나, 소수자 인권 문제를 여론에 따라 결정할 수는 없다. 또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응답자의 과반이 현역 복무기간의 1.5배 이내라면 충분히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가 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오늘(10/31)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오히려 병역 대상자 집단에서는 ‘합숙 형태일 경우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 복무와 같은 기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약 40%로 가장 많았다. 2배라는 징벌적 기간은 사실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추측성 주장일 뿐이다.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것 역시 문제다.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 즉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수행할 업무는 이전까지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해왔던 업무와 동일하다. 결국 전과만 없을 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또다시 감옥에 보내겠다는 안인 것이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여러 전문가들은 대체복무제 복무 영역을 다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만 등 다른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시행 중이며 이미 한국에서도 전환복무로 시행 중인 소방 영역, 중증장애인이나 치매노인 간병 등의 보건 영역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떤 것도 반영하지 않았다. 여러 실무적인 사정으로 제도 초기 교정시설로 복무 영역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면, 복무기간은 마땅히 현역 복무와 동일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고립된 교정시설에서 사회와 단절되어 합숙 복무를 하며, 그 난이도나 위험성이 현역 복무와 충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하고 복무기간까지 2배로 하는 정부안이 확정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가 또 다시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징벌적인 대체복무제가 될 수밖에 없다.

 

심사기구의 경우,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안이 최종까지 검토되었으나 결국 국방부에 설치하는 안으로 결정되었다고 확인된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심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 국방 당국이 아닌 민간 당국의 권한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도 같은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다.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징집 또는 군 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 심사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는 독립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한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가 이루어진다면,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법무부에 있는데 심사만 국방부에서 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도 불합리하다. 전환복무는 의무소방관의 경우 소방청장이, 의무경찰의 경우 경찰청장이 선발부터 관리·감독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더욱 그러하다.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대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또다시 처벌하고 차별하겠다는 징벌적 대체복무제가 된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대체복무제가 또 다른 처벌이 되지 않도록 일련의 원칙을 확립해왔다. 이에 비춰보았을 때 현재의 정부안은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징벌적 대체복무제가 되지 않도록 수차례 인권 기준을 표명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기관이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늦어도 너무 늦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가 이렇게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부가 현재 논의되는 안을 재고할 것, 양심적 병역거부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0월 3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10/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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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이 한국에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두 남성의 수감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의견번호 40/2018).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공개했다.

실무그룹은 이들을 즉시 석방하고 보상과 기타 배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며 이들의 범죄 기록을 삭제하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수감이 국제 인권법 및 기준에 어긋난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실무그룹은 지난해 발표한 의견서(의견번호 43/2017)에서 타지키스탄의 양심에 따른병역거부자의 수감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으며 이 의견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인용됐다. 이에 앞서 2014년에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50명의 사례에 대해 이들의 수감이 자의적구금의 한 형태로 여겨진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의견은 지난 6월 28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해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라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 결정에 뒤따른 것이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 및 예비군훈련을 거부할 수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재판이 계류 중이며 이에 대한 판결이 머지않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견은 특히 두 명의 즉각적인 석방과 보상을 통해 유엔 실무그룹의 결정을 적용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하고 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이번 실무그룹의 결정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면서 “대법원은 실무그룹의 최신 의견을 신중히 고려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하며 수감 중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예외없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조직인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1991년 설립 이래 전세계적으로 자의적 구금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참고: 의견서 원문 보기

끝.

화, 2018/10/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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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더불어 “입법자(국회)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음. 국회는 하루빨리 「병역법」등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국방부는 최단 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대체복무제 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복무 기간의 2배 이상으로 하자는 ‘징벌적 대체복무제’ 주장이나 군의 업무인 ‘지뢰 제거’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 취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이기 때문에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그러나 징벌적 대체복무제 주장은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다시 처벌하고 차별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임. 대체복무제가 징벌적인 형태로 도입될 경우, 한국은 또 다시 국제인권기구의 비판 대상이 되고 그 법률은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위헌 판단을 받을 수 있음.  
  • 대체복무제는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임. 이에 국제사회는 대체복무제가 또 다른 처벌이나 차별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일련의 원칙을 확립해왔음. 오랜 시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침해 문제로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 온 한국 정부는 이러한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 함.   

 

2) 입법 경과

  • 2017.05.31 [200358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1인), [20071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의원 등 12인), [20071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1인), [201483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0인)
  • [201489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25인), [201493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의원 등 11인), [2014951]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1인) 등 총 11건 국방위 계류 중. 9월 정부안 제출 예정.
  • 각 법안은 심사기구 관할, 복무기간, 복무 분야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3) 입법 과제

①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등 관련 법률 제‧개정

  • 대체복무 영역은 치매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의무소방 등 사회공공성 향상과 시민 안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야로 해야 함.

  •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을 담당할 위원회는 군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국무총리실 또는 복무 영역에 맞춰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해야 함. 

  • 국제사회는 대체복무의 기간이 현역 복무의 1.5배 이상이면 또 다른 인권침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최대 1.5배라는 명확한 조건을 제시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의 군 복무기간은 징병제 주요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할 만큼 이미 길기 때문에, 1.5배를 넘는 대체복무 기간은 향후 인생을 준비해야 할 20대에 가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복무기간의 1.5배 즉, 27개월을 넘지 않아야 함. 

  •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현역 입영 대상자들이 대거 대체복무를 신청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이는 제도 도입 초기 연 1천 명 수준(2010년 이후 병역거부 수감자 500~600명 정도 발생)으로 신청인원 제한을 두어 해결할 수 있음. 

  •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적 신념은 어느 때든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현역 또는 예비군 복무 중이라도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함. 

 

②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과 처벌 중단 요구

  • 병무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즉각 취소하도록 요구해야 함.
  • 법무부가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인 144명의 병역거부자를 즉각 석방하고, 수감생활을 마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논의하도록 요구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국방위원회, 국방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bit.ly/2018국회가할일

월, 2018/09/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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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슈아 로젠스와이그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부국장
이 글은 한겨레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한국이 마침내 양심적 거부자를 범죄자 처벌, 구금하고 낙인찍었던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마감할 것인가?

6월 28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실상 인권으로 인정했다. 양심적 거부자에 대한 처벌과 수감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군과 관계없는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병역법 5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차기 법적 전쟁터는 대법원이다. 8월 30일 대법원은 병역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도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현재 천여 명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생이 걸린 모든 재판이 올해 말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계류 중이다.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보기)

국제법과 국제규범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양심적 거부자들이 법적 처벌을 비롯한 어떤 종류의 불이익도 받아서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18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가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서 비롯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이들을 처벌하여 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넓은 의미의 안보와 공익실현에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국가와 사회의 통합과 다양성의 수준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가 안보와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한국 정부의 오랜 입장을 뒤집었다. 판결 이후 국방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2007년에 제안된 바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판결을 내린 이래,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한국이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도록 더욱 압박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UN인권위원회는 한국의 사례 5건을 포함한 16건에 대해 적절한 대체복무 선택지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인권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UN인권위원회와 UN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유럽에서도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여럿 나왔다.

오늘날 한국과 같은 규모로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나라는 지구 상에 없다. 이 문제로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데 대한 변명은 있을 수 없다.

대법원은 대체복무의 형태 역시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든 간에, 모든 대체복무는 반드시 국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대체복무는 지원자 평가를 포함, 복무의 내용과 관리, 행정 등 모든 면에서 순수하게 민간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 국방부 관리 하의 “비전투 복무” 및 대체복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무 기간이 군 복무 기간보다 긴 대체복무와, 성격과 조건상 처벌적, 차별적으로 여겨지는 형태의 대체복무 역시 마찬가지다. 대체복무를 하는 이들이 복지 제도 및 연금 혜택, 교육과 채용에 있어 차별이나 미래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끝으로, 모든 대체복무는 개개인의 양심적 거부 사유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단일 형태의 대체복무제는 부적절하다.

한국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할 문제는 이 외에도 많다. 현재 수감 중인 100여 명의 양심적 거부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2만 명에 달하는 양심적 거부자들의 전과 기록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양심적 거부자들과 그 가족이 수감으로 인해 잃어버린 3만 7천 시간(여호와의 증인의 추정치)에 달하는 세월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웃 국가와의 충돌에 따른 정치적 분쟁을 겪은 후 2003년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바 있는 아르메니아의 사례는 참고할 만 하다. 당시 도입된 대체복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군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대체복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심적 거부자들은 그 후로도 10년 간 복무를 거부했고, 이들에 대한 처벌과 수감도 계속되었다. 국제 사회의 긴밀한 감시 속에 여러 법적 절차를 거친 후에야 정부는 거부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2013년 제도를 개정하였으며 대법원은 거부자들에 대한 판결을 파기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단번에 제대로 해결할 기회를 맞이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 하고 수 천 명의 청년들에게 미래라는 기회를 수 있을 것이다.

바야흐로 지금이 한국의 양심적 거부자들에 대한 처벌과 차별에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다. 전 세계가 한국의 다음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목, 2018/08/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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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입니다

 

2015년 7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헌법재판소는 7월 9일(목)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이는 2010년 동일 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2011년에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4년만입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2004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그 이후에도 일선 법원과 개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거듭 제기해왔습니다. 최근 광주지법에서는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아도 국회나 정부, 법원 어느 누구도 대안 마련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 사이 총을 들 수 없다는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2011년 합헌결정 이후 2천여 명, 헌법재판소가 첫 번째 결정을 내렸던 2004년 이후로는 6천여 명,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약 2만여 명이 병역거부를 하고 전과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으나, 지금까지 유엔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총 8차례에 걸쳐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는 직접적인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자유권규약 이행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의를 열 예정이고, 2016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정례인권검토(UPR)가 예정되어 있어, 만약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권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기자회견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친 합헌결정이 있었습니다. 2011년 합헌결정 이후로 2천여 명, 헌법재판소가 첫 번째 결정을 내렸던 2004년 이후로는 6천여 명,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약 2만여 명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감옥에 다녀오고 나서야, 또다시 우리는 여기에 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동일 조항에 대하여 안보상황과 병력자원 손실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7대 2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했으나,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병역거부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거해 보장받는 권리임을 한국 정부에 5번의 권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원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권침해를 정당화했으며, 대체복무제 입법 권고를 담고 있었던 2004년의 결정보다 훨씬 더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병역거부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한국정부에게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는 권고를 반복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도 유엔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고, 만약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권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국제적 인권증진 및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이지만, 정작 한국사회의 인권은 점점 더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고 있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가 분열되거나 대혼란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양심을 지키기 위해 다른 선택지 없이 무조건 감옥에 가야했던 젊은이들이 전과자의 신분에서 해방될 것이고,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국회에서는 좀 더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로 향하는 초석을 놓는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한국 사회가 한 발 더 진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귀기울여야할 것은 법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진정한 국가 안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를 받지 않으며, 인권 침해를 받았을 경우 국가가 나서서 시정하고 보장해줄 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오늘 공개변론에서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참고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15. 7. 9.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인권영화제,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좌파,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녹색당

 

목, 2015/07/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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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대법원의 요청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0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달 30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건(2016도10912 병역법 위반, 2018도4708 예비군법위반)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개변론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대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12개 기관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으며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의견서 제출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 병역법 제88조 1항 및 예비군법 제15조 9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도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위한 국제법‧비교법적 측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며, 특히 2004년 이후 국내외 환경변화와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대해 질의하였다. 대법원은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양심의 자유보다 국방의 의무가 우선한다”며 ‘징역 1년 6개월 유죄 판례’를 세운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자유권규약)’ 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대한민국 헌법 19조 및 20조에서 보장하는 양심과 사상‧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한국정부가 지속적으로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국제법과 국내법을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병역거부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을 인정하길 촉구했다.

UN자유권규약위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2006년, 2010-2012년, 2015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한국이 가입한 자유권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지적해 왔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는 UN인권위원회와 UPR(국가별 정례인권검토) 등에서도 한국 정부가 국제기준에 맞춰 민간 성격의 징벌적이지 않은 대체복무제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이번 공개변론은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5조 1항에서 정하는 병역의 종류에 군사훈련이 없는 복무제도가 없는 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열리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대체복무제 도입의 길은 열렸지만,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는 합헌으로 하면서 이미 감옥에 갔거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병역거부자의 처분을 가리기 위해 대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상황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하급심 무죄선고는 90건에 이르며 확정 판결이 미뤄져 재판이 계류중인 병역거부자는 현재 최소 960명 이상으로, 이번 공개변론은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경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백 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수감하고 있는 나라다. 1950년 이후 한국에서 약 2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양심을 지키기 위한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수감되었으며 이들이 수감된 시간을 단순 합하면 최소 3만 6천년이 넘는다.국제앰네스티는 2004년 17대 국회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국회 주요 의제로 제시하는 등 한국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꾸준히 촉구해왔다. 세계1차대전 중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한 영국을 비롯, 독일은 분단중인 1961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했으며 대만 역시 대체복무제를 시행중이다. 국제앰네스티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2016년 4월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체복무제에 찬성하는 응답이 70퍼센트가 넘는다.
목, 2018/08/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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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어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대체복무제가 주어져야 함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다양한 양심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결정이며,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입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어떤 대체복무제인가’를 논의할 시간입니다.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한국 사회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모든 법률가, 언론인, 활동가, 그리고 성역에 맞서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71611

금, 2018/06/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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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오랜 시간 지체되었지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인권침해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지난 60년간 한국에서 사상과 양심, 신념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힌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여호와의 증인에 따르면) 20,000명에 이른다. 국제법상 모든 사람은 사상·양심·종교 또는 개인의 깊은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어떠한 법적, 신체적 또는 행정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향후 2018~2022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정책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됐다.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병역법 개정안 3개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이번 결정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은 없어야 한다.”

–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한국은 대체복무 프로그램을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인권법에 상응하는 수준은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군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4주간의 군사 훈련을 거쳐야 한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238명 이상에 이르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이번 결정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1] 정부는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은 없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였던 지난 2007년 당시 정부는 2009년까지 이러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는 비슷한 발표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후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계획의 시행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법원의 판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의 합법성에 관련된 헌법소원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2] 약 900건에 이르는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재판 역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며 판결이 보류된 상태다.[3]

군에 징집되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딜레마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과 같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비처벌적이고 적절한 대체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편견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출소 이후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또한 정부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모든 사람을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인권 옹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매년 수백 명 규모로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가는 나라는 2000년 이후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다른 나라 정부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동안 유독 한국 정부는 자국 국민을 감옥에 보내는 선택을 수십년간 유지해 왔다.”며 대체복무제도의 빠른 도입을 촉구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가 참석하여 한국과 마찬가지로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대체복무제 도입 경험과 운영에 대해서 소개했으며, 송인호씨가 병역거부자 당사자로서 겪은 어려움을 직접 이야기해 눈길을 끌었다.

텀 레이니 스미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는 “대체복무제는 민간적이며 공익적인 성격으로 이루어져 한다”고 강조하며 이미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대만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영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한 의미에 대해 “잇따른 하급심 무죄 판결은 사법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소수의견과 동일한 맥락이다. 인권보호를 요구하는 사회적 정치지형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 여호와의 증인, 전쟁없는세상이 국제앰네스티에 제공한 통계에 따라 추산한 수치다.
[2] 국제앰네스티, 종교친우회(퀘이커), 국제법률가협회(ICJ), 국제화해교(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법정의견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2014년 9월 1일 (AI Index: POL 31/001/2014)
[3] 유환구 기자, ‘헌재, 병역거부 7년째 심리중… 법원, 판결 대기 900건’, 2018년 5월 7일
화, 2018/05/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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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오랜 시간 지체되었지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인권침해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지난 60년간 한국에서 사상과 양심, 신념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힌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여호와의 증인에 따르면) 20,000명에 이른다. 국제법상 모든 사람은 사상·양심·종교 또는 개인의 깊은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어떠한 법적, 신체적 또는 행정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향후 2018~2022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정책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됐다.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병역법 개정안 3개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한국은 대체복무 프로그램을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인권법에 상응하는 수준은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군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4주간의 군사 훈련을 거쳐야 한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238명 이상에 이르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이번 결정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1] 정부는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은 없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였던 지난 2007년 당시 정부는 2009년까지 이러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는 비슷한 발표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후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계획의 시행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법원의 판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의 합법성에 관련된 헌법소원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2] 약 900건에 이르는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재판 역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며 판결이 보류된 상태다.[3]

군에 징집되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딜레마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과 같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비처벌적이고 적절한 대체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편견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출소 이후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또한 정부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모든 사람을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인권 옹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매년 수백 명 규모로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가는 나라는 2000년 이후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다른 나라 정부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동안 유독 한국 정부는 자국 국민을 감옥에 보내는 선택을 수십년간 유지해 왔다.”며 대체복무제도의 빠른 도입을 촉구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가 참석하여 한국과 마찬가지로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대체복무제 도입 경험과 운영에 대해서 소개했으며, 송인호씨가 병역거부자 당사자로서 겪은 어려움을 직접 이야기해 눈길을 끌었다.

텀 레이니 스미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는 “대체복무제는 민간적이며 공익적인 성격으로 이루어져 한다”고 강조하며 이미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대만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영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한 의미에 대해 “잇따른 하급심 무죄 판결은 사법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소수의견과 동일한 맥락이다. 인권보호를 요구하는 사회적 정치지형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1] 여호와의 증인, 전쟁없는세상이 국제앰네스티에 제공한 통계에 따라 추산한 수치다.
[2] 국제앰네스티, 종교친우회(퀘이커), 국제법률가협회(ICJ), 국제화해교(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법정의견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2014년 9월 1일 (AI Index: POL 31/001/2014)
[3] 유환구 기자, ‘헌재, 병역거부 7년째 심리중… 법원, 판결 대기 900건’, 2018년 5월 7일
화, 2018/05/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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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7_대체복무제도입의견서제출 기자회견

2017. 7. 7. 대체복무제 도입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 = 박승호)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자문위 제출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문재인 정부의 우선 인권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2017년 7월 7일(금) 11:00,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오늘(7/7) 오전 11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문재인 정부의 우선 인권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의견서와 얼마 전(6/13) 발표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분석보고서」 한글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방부에 제출했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시절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이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어 올해만 17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얼마 전 대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에도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부정적 여론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미뤄왔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2016년 한국갤럽 조사, 70%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또한 지난 6/27(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 수립⋅이행”을 권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로 해결할 수 없는 인권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4개 단체는 의견서에서 “대체복무제는 군 복무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대체복무제가 또 다른 처벌이나 차별이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확립해 온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기준’을 제안했다. ▷대체복무 관련 심사와 운용은 군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점 ▷현역 군 복무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긴 대체복무제는 또 다른 징벌이 된다는 점 ▷현역 또는 예비군 복무 중이라도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또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병역거부자 당사자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체복무제 도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권과제이며, 지난 16년 동안 이어진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이제는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설계하고 시행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 - 하급심 무죄 판결 등 최근 흐름을 중심으로 (민변 김수정 변호사) 
  • 발언2 :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원칙 (민변 임재성 변호사)
  • 발언3 : 대체복무제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참여연대 홍정훈 간사,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재 항소심 재판 중)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의견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원본보기/다운로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분석보고서」 [원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20170707_대체복무제도입의견서제출 기자회견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VAKnuA

 

금, 2017/07/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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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자문위 제출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문재인 정부의 우선 인권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일시·장소 : 7. 7. (금) 11:00,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금융감독원 연수원 : 서울 종로구 효자로 11, 경복궁역 3번 출구)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시절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이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17건입니다. 얼마전 대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에도,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 역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6년 한국갤럽조사에서 70%,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권의식조사에서 46.1% 찬성) 지난 6/27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을 수립⋅이행”을 권고할 것을 결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형사처벌로 해결할 수 없는 인권 문제”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처럼 대체복무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권 과제입니다. 16년 동안 이어진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이제 어떤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설계하고 시행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7/7(금) 오전 1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우선 인권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후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의견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방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년 7월 7일(금) 오전 11시, 국정기획자문위 앞 (금융감독원 연수원 : 서울 종로구 효자로 11, 경복궁역 3번 출구)
  • 공동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  하급심 무죄 판결 등 최근 흐름을 중심으로 (민변 김수정 변호사) 
    • 발언2.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원칙 (민변 임재성 변호사)
    • 발언3. 대체복무제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참여연대 홍정훈 간사, 병역거부자, 현재 항소심 재판 중)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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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병역거부자,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정책 제안

 

6/10(토) 임재성 변호사(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는 문재인 정부의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국민마이크> 행사에서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한 정책 제안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재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국민마이크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한 감옥행이 이제는, 정말 이제는 멈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전쟁이후 지금까지 2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총을 들 수 없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400여명이 감옥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의 것을 뺏은 적도, 누구를 해한 적도 없는 20대의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의 종교와 신념에 따라 총을 쥐고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할 수 없기에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간절히 요청하였나, 우리 사회에는 그러한 선택지가 없기에 결국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양심이, 누군가의 신념이 절대 총을 들 수 없다고 할 때, 기어코 그들의 손에 총을 쥐게 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공존의 방식을 찾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이미 수많은 징병제 국가들은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거부자들에게 또 다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관들을 만나 임기 내에 소방인력을 2만 명 가까이  확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소방관이야 말로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병역거부자들 수행하였던 대체복무입니다. 현역 복무의 1.5배 기간정도로 지금 감옥에 있는 젊은들이에게 의무소방의 기회를 준다면 어떨까요?

 

문재인 정부는 치매는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중증 치매 노인 간호는 경우 24시간 근접관찰이 필요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을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도로 하면 어떨까요?

 

대만은 2000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였고, 이들을 사회에 꼭 필요한 영역에 배치하여 인권신장과 사회복지향상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도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이러한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까지 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백지화되었습니다.

 

부디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 2017/06/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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