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 팩트체크』로 전국 환경연합이 뭉쳤다!

환경연합, 5월 가정의달 맞아 ‘스프레이 팩트체크 공동 캠페인’ 진행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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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전국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생활 속의 화학제품에 대해 전국 공동 캠페인을 기획하고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국 환경운동연합이 다시 뭉쳤다.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전주, 서산태안, 수원, 예산홍성, 경기 환경연합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에 나서기로 마음을 모은 것이다.
지난 18일, 전국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생활 속의 화학제품에 대해 전국 공동 캠페인을 기획하고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멀리 부산에서 온 전구슬 활동가는 “잊혀질만하면 반복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 문제로 시민들은 ‘도대체 뭘 믿을 수 있겠나?’ 등의 반응이 보인다“며, ”계속되는 불안과 공포로, 생활 화학제품이 위험하니 쓰지 말자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생활 화학제품에 불안감을 느끼는 ‘케미포비아(화학물질 공포증)’가 실체적 심리 현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이처럼, 시민들은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화학제품/물질에 대해 ‘실제 위험’으로 인식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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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2018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자료 중 발췌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caption]
게다가, 시민들이 가습기 살균제, 치약, 생리대 등 연이어 발생하는 생활 속 화학제품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를 보면서 불신의 크기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환경연합은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했다. 방법은 간단했다. 시민들이 궁금한 제품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환경연합이 시민을 대신해 제품의 함유된 성분과 안전 정보를 기업에 묻고, 기업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공개하는 활동이다.
대구환경연합 김민조 활동가는 “지난해 대구 시민들은 환경연합의 팩트체크 캠페인을 접한 뒤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시민들은 환경연합 활동 내용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선택과 사용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광주환경연합에서 온 정은정 활동가는 “생활화학제품이라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일상에서 수많은 생활화학제품 중 위험성을 고려해 가장 우선되는 제품부터 안전을 묻고 관리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프레이 제품 중 약 70% 이상이 흡입 안전 정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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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스프레이 ‘유해 위험’.. 방송하면 캡처 ⓒKBS[/caption]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생활화학제품 중 스프레이 제품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흡입 독성은 인체에 호흡기로 호흡했을 때 독성작용을 말하는데, 문제는,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스프레이 제품이 흡입 독성 여부에 대한 안전 정보 없이 유통,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환경연합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스프레이 제품의 함유된 살생물물질(유해 세균, 미생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학물질) 중 약 70% 이상이 흡입 안전 정보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에, 환경연합은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해 ‘흡입 안전 정보가 확인된 물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같은해 8월, 환경부는 환경연합의 제안대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각각의 물질에 함량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스프레이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결과, 올해 2월 22일 부터는 스프레이 제품은 규제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6월 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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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살생물 물질 함량 기준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와 관련해, 전주환경연합 한은주 팀장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안전 기준을 강화해도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소용없다”고 말했다. 한 팀장은 “시민들이 직접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현황 파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스프레이 안전,표시관리에 있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사항을 취합해 정책 제안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홍성환경연합의 신은미 국장은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스프레이 제품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스프레이 제품 안전체크 리스트’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나눠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제품 포장에 ▲ 무해, 천연, 자연, 친환경 등 표현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 자가검사번호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 지 등 시민들이 현장에서 제품 안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원환경연합 윤은상 국장은 “지자체는 법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지고 있다며,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마다 소비자지원 부서가 있을 것이다”며, “지자체 등과 연계해 지역 유통 업체의 협조를 팩트체크 감시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5월 가정의달 맞아 ‘스프레이 팩트체크 공동 캠페인’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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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마트에서 화학제품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모습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 정미란 부장은 “지난해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성과에 이어 올해는 스프레이 제품에 한해 정부의 규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기업은 규제를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 시민들과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며, 전국 지역의 환경연합 회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시민들도 ‘팩트체크 시민 감시단’으로 활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전국 환경운동연합은 캠페인의 취지를 공감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일 전국 ‘스프레이 팩트체크 공동 캠페인’을 가지기로 결의했다. 당일 전국의 환경연합 회원과 지역 시민들은 가까운 대형마트를 방문해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이후 제품을 제조, 판매한 기업에 성분과 안전 정보를 묻고, 기업의 답변을 통해 판매 제품들이 정부 규제에 따르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그 평가 결과를 취합해 규제 이행율이나 위법 제품 명단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유니레버 브랜드[/caption]





▲ 환경부가 전수조사한 위해우려제품 2만3216개 중 1만8340개(79%)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ption]

▲ 전체 112개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caption]
▲ 각 업체의 살생물질 포함한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총 살생물질 중 위해성 평가 유무에 따른 비율.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caption]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 올해 1월, 에코트리즈는 자사의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의 반품 및 교환을 시행중이라고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밝혔다. ⓒ에코트리즈[/caption]
▲ 올해초,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인한 수거권고 제품 중 에코트리즈 제품 2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해성 평과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환경부[/caption]
▲ 에코트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회수 권고된 2종의 분무형 제품을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해 재출시(교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코트리즈[/caption]
▲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caption]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18종 지정 현황 ⓒ환경부[/caption]
▲ 업체에 "회수 조치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 재출시"에 대한 관련 정보를 요청했습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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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제품 관리당국인 환경부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정보 공개 청구 내용[/caption]


▲ 13일, 샤움 곰팡이 제거제, 욕실 세정제 일시 판매중지 안내가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caption]
해당 제품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와 ‘사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2종의 스프레이 제품입니다. 올 초, 환경부는 위해성 전수조사결과, 2종의 제품의 살생물질 성분인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해 인체위해가능성이 있다고 회수권고 조치한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과산화수소 위해우려수준기준치인 1.7 퍼센트(곰팡이 제거용 분무기형), 0.2퍼센트(화장실용 분무기형) 보다 4배(7%), 15배(4%) 정도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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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는 일반적인 취급과정에서 피부를 부식시키거나, 흡입시, 폐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지난 2014년 환경부는 이미 유독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처 화학물질정보시스템)[/caption]
그러나 에코트리지는 정부의 회수권고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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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트리지는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하고 있습니다.[/caption]
▲ 판매 경위에 대한 업체측 답변 중 캡처[/caption]
▲ 13일, 에코트리로 부터 온 재검사 관련 내용 답변[/caption]

▲ 에코트리즈는 19일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한 곰팡이제거제와 욕실세정제 판매를 재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 에코트리즈는 포해당 제품을 점액질 겔형 폼 스프레이 제품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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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적법한 제품’으로 시중의 판매되고 있다.[/caption]

▲ 팩트체크를 통해 한 시민분이 “속눈썹 접착제 유해성분이 어떤건가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라고 문의해주셨습니다.[/caption]

출처 동아닷컴[/caption]

▲ 붙이는 ‘스티커 네일’…잘못 쓰면 손톱에 ‘독’ (출처 KBS뉴스)[/caption]
▲ 접착제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 올해 초,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는 인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한 성분이 검출돼 전량 회수 및 교환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업체는 '폼스프레이'로 제형을 변경해 재판매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출처 : 에코트리즈)[/caption]
올해 초,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약 2만 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준의 살생물질이 검출된 18개 제품에 대해 회수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수권고 조치된 제품 중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스프레이의 방식의 제품이 폼스프레이로 제형을 바꿔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정부는 해당 제품에 포함된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다며 회수 조치와 함께 위해성 평가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회수권고 조치 제품 버젓이 판매
과산화수소는 미생물, 해충 등을 억제하는 살생 효과가 있지만, 취급 과정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는 살생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정부의 회수 조치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제품과 같은 성분과 함량의 내용물로, 폼스프레이로 형태만 바꿔 온오프라인으로 유통 판매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문제를 제기하자, 업체는 ‘(폼스프레이형 제품은) 액상 점액질로 개발돼 분사 시 미스트로 분산돼, 흡입 가능성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위해우려 제품 지정해놓고 재판매에 눈 감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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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사진) 에코트리즈는 해당 제품을 ‘폼스프레이’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한 사진이다. 현재 환경부는 ‘폼형’과 ‘폼스프레이’를 혼동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의 제품 이야 말로 ‘폼형’으로
▲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환경부 답변 (출처 : 환경부)[/caption]
팩트체크가 폼스프레이로 제형이 변경된 제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환경부는 긴급 위해성 평가를 하기로 했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27일) 환경부는 “평가 결과 초안에서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해 제품을 6월 26일 부러 제품안전기본법 제 10조에 따라 “제품 제조·유통의 금지 권고” 조치를 한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상기 위해성 평가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수거 권고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잠정적 판매중단 예정’.... 그 이상 답변 못 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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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업체측 답변 (출처 에코트리즈)[/caption]
해당 업체인 에코트리즈는 답변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환경부의 추가적인 위해성 평가가 도출될 때까지 잠정적 판매중단을 할 예정’이며, ‘현재는 그 이상의 답변을 못 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법망을 피하거나 도덕적으로 평가 절하될 수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우리나라 화학물질과 제품에 관한 관리제도 구축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이라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태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잊었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정부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내년 1월 시행목표로 제정 준비 중입니다. 관련법이 없는 지금은 어떠한 대책도 없는 셈입니다. 살생물질을 규제할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와 기업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과도기적 상황’은 어불성설이자 책임면피를 위한 핑계입니다.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과도기를 탓하는 행태는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제2의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법제도적 조치 이전에 국가와 정부, 기업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 사회은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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