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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조선비즈, 사실관계 틀린 참여연대 관련 최근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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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조선비즈, 사실관계 틀린 참여연대 관련 최근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진행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8- 16:58

TV조선·조선비즈, 사실관계 틀린 참여연대 관련 최근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진행

허위사실과 악의적 왜곡 기사, 법적조치 포함 단호하게 대응할 것

 

TV조선, 조선비즈 등이 참여연대와 관련한 최근 보도에 대해 17일과 18일 각각 정정보도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4월 16일 정정보도 요구(http://www.peoplepower21.org/PSPD/1559651)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정보도는 기초적인 사실조차 틀린 허위기사에 대한 정정으로 당연한 조치이다.

 

참여연대는 ① 조선비즈 2018.4.12. <참여연대·文캠프… 동반성장委도 코드인사>(https://goo.gl/m9ECZy)에 대해, ‘부제목에 참여연대 출신 4명’으로 적시하여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마치 참여연대 출신  인물이 동반성장위원회 공익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듯이 서술하고 있는 점’ ② TV조선 2018.4.11. <퇴직금·외유 비용…김기식, 임기 말 후원금 물쓰듯 했다>(링크 https://goo.gl/U8rtgH)에 대해 ‘참여연대와 무관한 조직을 마치 참여연대 소속의 기관인양 보도’하고,  ‘참여연대가 김기식 전의원에게서 정치자금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보도한 내용’ 등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한 바 있다.

 

조선비즈는 2018.4.18. 지면(B2)과 온라인(https://bit.ly/2Ha8OO2)에서 “12일자 일부 지역에 배달된 조선경제 B2면 '참여연대·文캠프… 동반성장委도 코드 인사' 기사에서 '참여연대 출신 4명'으로 나갔으나, 공익위원 중 참여연대 활동 경력이 있는 인물은 김진방 인하대 교수 1명이므로 바로잡”고 참여연대에 사과했다. 

 

TV조선은 2018.4.18 뉴스9(https://bit.ly/2qEmqeo)에서 자신이 언급한 경제개혁연구소와 참여연대가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히며, 기사에서 잘못 언급한 내용을 바로 잡고 방송으로 정정보도를 진행했다. 

 

한편 위 두 기사와 함께 참여연대가 조선일보에 요청한 사설에 대한 정정보도 [2018.4.11.자 사설 <권력의 단물은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https://goo.gl/CPH5AL)]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선일보의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위 3건의 정정보도 요구에 이어 어제는 한국경제신문의 4월 14일자 기사  “기업 돈으로 사옥 짓고 해외연수...내부 감시장치 무너진 시민단체” 에 대해  입장(http://www.peoplepower21.org/PSPD/1559714)을 내고, 사과 요구와 함께 언론중재위 제소 및 손배소송 제기 등 법적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과 왜곡으로 참여연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 붙임자료: 조선비즈 2018.4.18. 지면(B2) 정정보도 사진

2018 4 18 조선비즈 b2 정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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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헌넷 연속 토론회 3 ‘헌법, 직접민주주의와 만나다’

직접민주주의 강화 개헌의 방향과 국민소환제 등 주요쟁점 논의

일시 장소 : 2017. 11. 1(수) 14시-16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주관 : 참여연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등 전국 120여 시민사회단체와 개헌관련 연대단체가 구성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약칭 ‘국민개헌넷’)는 11월 1일(수) 14시-16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국민개헌넷이 주최하고 참여연대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이 주관하는 국민개헌넷 연속 토론회 3 ‘헌법, 직접민주주의와 만나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개헌넷이 국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헌법 개정을 위하여 기획한 연속 토론회이며, 지난 10/18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초청 토론회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과 10/19 국민개헌넷 연속토론회-분권과 자치강화 ‘시민이 만드는 헌법, 어떻게 가능한가?’에 이어 열리는 세 번째 토론회였습니다.

 

국민개헌넷은 발족 기자회견문에서 개헌의 다섯 가지 전제와 방향으로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 참여형 개헌 △국민 주권과 기본 인권 및 성평등을 강화하는 개헌 △자치와 분권을 실질화하는 개헌 △대의제도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의제도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의 방향과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주요쟁점을 논의했습니다.

 

개요

국민개헌넷 연속 토론회 3 ‘헌법, 직접민주주의와 만나다’

일시 장소 : 2017. 11. 1.(수) 14시-16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주관 : 참여연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참가자

사회 : 한상희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정책자문단장 (건국대 로스쿨 교수)

발제 : 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표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토론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김성호 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 자문위원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문의 : 국민개헌넷 이재근 공동사무처장 (02-6712-5245)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바로가기/다운로드]

 

 

수, 2017/11/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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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다스 실소유주 입증 자료 검찰에 제출

故 김재정 회장의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과 이를 검토한 의견서 제출 

상속인의 이해관계 외면하고 ‘다스의 실소유주 관점에서 작성’

실제로 문건의 지침에 따라, 실소유주에 유리한 방식으로 처리돼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오늘(1/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다스 수사팀에 다스의 故 김재정 회장 관련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이하 “문건”)과 관련 의견서를 제출함. 문건은 참여연대가 언론을 통해 입수한 자료이며 시사인, JTBC 등을 통해 보도된 자료 중 일부임. 이 자료를 통해 다스와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제3자’ 즉, 다스의 실소유주의 존재는 물론,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 문건은 다양한 상속세 처리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참여연대의 검토결과, 문건의 작성방향과 내용은 상속인이 아닌,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제3자의 관점과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음. 문건에서 제안되고 실제 이행된 상속세 처리방안인 물납 등은 고려된 다양한 방식 중‘상속인에게 가장 불리한 대안’이며 ‘다스의 실소유주에게는 가장 유리한 대안’임.
  • 실제, 2010년 다스 최대주주였던 故 김재정 회장(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의 사망 후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고, 다스 주식의 일부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청계재단에 기부함. 이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다스의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포기하는 결정으로 상식에 반하는 방식임. 
  • 참여연대는 문건을 포함하여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힐 다양한 증거와 증언이 확보되고 있어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은 곧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함. 또한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실소유주, 정호영 전 특검 등 피고발인에 대한 조속한 소환조사를 촉구함. 

 

2. 주요 내용

1)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붙임자료1. 참조)

○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은 ▲상속세 신고·납부 기일 안내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 평가 ▲상속유형별 상속세액 계산 ▲세금 납부방법 ▲검토 의견 등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고 상속세 처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음.

 

○ 작성주체 

  •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이하 “상속세 관련 문건”의 작성주체와 관련하여 JTBC는 다스 내부 제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주체가 청와대라고 보도(https://goo.gl/NXXQNM)함. 
  • 상속세 관련 문건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 파악 및 세액계산의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상속재산은 상속인만이 아는 사안이므로 정확한 재산 내역의 파악이 곤란”하다고 적시하고 있음. 또한, “07년 대선당시 언론에 보도된 주식과 부동산만으로 상속재산을 평가”, “위 부동산은 정확한 지번 확인이 곤란”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이를 통해 작성주체가 국세청은 아닌 것으로 추정됨. 국세청은 특정인의 부동산 소유현황 등이 쉽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임.

 

<그림1>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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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향

  • 상속세 관련 문건의 내용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있음. 제3자는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상속세 처리 이후의 다스의 지분구조에 대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그림2>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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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관련 문건을 통해 성명불상 다스의 실소유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음. 여러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스의 실소유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이 확인 가능함. 

 

○ 작성시기

  • 상속세 관련 문건의 마지막 검토의견 부분에 “(주)다스는 이번 달 말(’10. 3월말)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문건의 작성시기는 2010년 3월로 추정됨. 

 

<그림3>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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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이는 상속세 관련 문건 작성자의 관점이 피상속인과 상속인 일가가 아니라는 방증이 될 수 있음.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 후 6개월로 충분히 여유가 있음에도 이와 같이 서두른다는 것은, 다스 지분 유출(소실)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관점이 배어 있는 것임. 

 

○ 공익법인(사실상 청계재단) 기부방안 고려

  • 상속세 관련 문건에서 피상속인(故 김재정)의 재산추정액(1,030억 원)으로부터 추정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다스 주식 전부를 공익법인(사실상 청계재단)에 기부하는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음.

 

<그림4>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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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상속세 납부 방안 검토

  • 상속세 관련 문건 중 검토의견에서 상속인의 이해관계와 의사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은 채 물납을 기정사실화 함. 

 

<표1>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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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상속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세금을 납세하는 것이 가장 타당함. 우선 상속인으로서는 물납으로 인해, 다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됨. 그리고 비상장주식은 저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방식에서 현금과 비상장주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통상의 경우라면(특히 다스의 사례에서는) 현금으로 내는 것이 납세자에게 절대 유리함. 
  • 앞의 <표1>을 보면, 상속세 관련 문건이 상속인 관점에서 작성 되었다면 당연히 최선책은 방법1 일 것이 분명함. 상속세 관련 문건에서도 이 방법이 최선책임에도 대안으로 적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배당 등에 따른 다스 현금유출을 우려하여 상속인에게 최선책인 방안을 배제함. 이는 다스가 피상속인 등 명목상의 주주와 다른 실소유주가 있음을 시사함.
  • 또한 방법4와 같이 부동산과 다스 주식 10%를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나머지 주식은 다스에 매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기술함.

 

<그림5>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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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상속세 관련 문건이 피상속인 일가의 이해관계는 철저히 배제된 채(특히 다스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여 상속인의 세부담액은 방법1 보다 훨씬 많음) 실소유주 관점에서 다스 지분의 소실이 가장 작고, 공인법인의 지분을 늘리는 방법을 찾고 있음을 보여줌. 

 

2) 기타 문건 (비공개 : 서울동부지검 제출)

  • <각 대안별 요약> 문건(<그림6> 참조)을 보면, 상속세 납부 방법에 대한 대안들을 열거한 후, 당사자(상속인, 이상은 및 다스)들의 이해관계를 분석함. 해당 문건 역시 뚜렷하게 피상속인 일가에게 유리한 대안1에 대하여, 다스의 현금유출을 이유로 배제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특정 주주의 사망은 해당 회사에 미치는 효과가 무차별하다고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스라는 이름으로 그 이해관계를 따지고 있으나 그 실상은 다스가 아닌 실소유자 X 관점으로 봐야 할 것임. 

 

<그림6> <각 대안별 요약>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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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추정액 비교>문건(<그림7> 참조)은 특정 재산 또는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귀속자가 다를 경우 나타나는 전형적인 방식임. 

 

<그림7> <상속세 추정액 비교>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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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추정하기 위해 작성된 표라면, A. 총세액 열만 존재함. 그러나 <상속세 추정액 비교>문건의 경우, A. 총세액, B. 다스 제외 가액, C. 차액(A-B) 등 3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B. 다스 제외 가액” 열의 존재가 의미하는 바는 “A. 총세액”을 납부하는 당사자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임. 

 

3) 결론

  • 문건은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故 김재정 회장의 상속인의 이해관계는 배제되고 타자화된 채, 철저하게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 관점에서, 다스의 실소유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검토되었고, 실제 이행됨. 
  • 이를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이행결과를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힐 수 있음.

 

붙임자료<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등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1/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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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와대 캐비넷 문건’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아스팔트 우파’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국가보훈처가 부처 홍보비를 극우보수 매체에 몰아준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보훈처는 심지어 이전 집권당이던 새누리당 기관지에도 국민 세금으로 홍보비를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이학영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국가보훈처의 지난 5년 간 홍보비 집행내역을 입수해 분석했다. 국가보훈처로부터 홍보비를 많이 받은 상위 5개 매체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오늘의 한국>, 중앙일보 순으로 나타났다.

압도적 1위를 기록한 동아일보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3월까지 매년 국가보훈처 홍보비를 타냈다. 6건에 총 7천 7백만원이었다.

조선일보에는 같은 기간 3건에 3천 2백만 원의 보훈처 홍보비가 집행됐다. 조선미디어그룹의 자회사인 조선영상비전이 2013년 ‘정전60주년 특집다큐’를 만든다며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홍보비 1천 5백만 원은 제외한 액수다. 문화일보에는 3건에 1천 7백만 원, 중앙일보에는 2건에 1천 4백만 원의 홍보비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올 3월까지 국가보훈처가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에 집행한 홍보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국가보훈처 대변인실에 “홍보비의 집행 기준이 무엇인지, 왜 일간지 별 광고 집행 액수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인지, <오늘의 한국>처럼 대중 홍보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잡지 등에 대한 홍보비 집행 내역이 한겨레나 경향신문보다 몇 배나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새누리비전>에 국민세금으로 홍보를 하는 게 적합한 행위였는지”를 질의했다.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홍보비는 한국언론재단의 홍보 기획안을 기본으로 국가보훈처가 선택한 것으로 이념적 성향에 따라 홍보비를 집행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훈처 관계자는 <오늘의 한국>에 대한 광고홍보 집행은 과거에 국가보훈처가 임의로 선택했었던 것 같고, 정당 기관지인 <새누리비전>에 국민 세금으로 홍보비를 집행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고 인정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는 신문 발행부수 등의 기준에 따라 광고 집행을 원하는 신문사 모두에게 공정하게 홍보비를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최경영, 최윤원

금, 2017/07/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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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x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의원의 인사말입니다.
" 바미당은 어제 정의당, 민평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정치개혁특위를 7월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작을 안하고 있어 빨리 후속조치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개혁특위가 속히 출범해 그 역할을 해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이뤄야합니다. 거대양당의 힘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안될 수 있기에 바미당과 정의당, 민평당이 힘을 합치겠습니다. 이해득실을 떠나 20대 국회가 잘되기 위해 바미당이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일시/장소: 2018년 9월 12일 수요일 오전10시. 국회본관 215호


#바른미래당 x #정치개혁공동행동 협약식은 공개.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의원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참가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철영 공동대표가 선거제도 개혁 공동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바른미래당x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문을 낭독하였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당대표 손학규의원, 원내대표 김관영의원, 김성식의원, 채이배의원, 김삼화의원, 오신환의원, 김민훈 정책자문위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에서는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 김호철 회장, 김준우 사무차장, 여연 김영순 공동대표, 오경진 활동가, 여세연 이진옥 대표,
경실련 신철영 공동대표, 윤순철 총장, 참여연대 박근용 상임집행위원, 최은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대표, YMCA 류홍번 정책실장, 비례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최영선, 김현우 활동가, 김성훈 인턴이 참석하였습니다.


#비례연대 하승수 공동대표님 발언.


#젠더정치연구소 이진옥 대표님 발언.


#참여연대 박근용 상임집행위원님 발언.


#YMCA 류홍번 정책실장님 발언.

2018년 선거제도 개혁 골든타임 주어진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이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수, 2018/09/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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