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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 촛불시민’의 유엔인권상 수상을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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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 촛불시민’의 유엔인권상 수상을 염원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4/17- 20:04

지난 4월 3일, ‘1700만 촛불시민’이 2018년 유엔인권상 후보에 추천되었다. ‘1700만 촛불시민’이라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후보로 추천된 것은 유엔인권상의 역사에서 아주 이례적이 일이다. 올 해 12월 10일에 개인 혹은 단체에게 주어지는 6개의 유엔인권상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식에서 수여된다.

세계인권선언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이 공표되었고, 이 선언을 기념해서 이 날이 세계인권의 날이 되었다. 20년이 지난 1968년에 세계 인권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게 유엔인권상이 처음으로 수상되었다. 그리고 매 5년 마다 수여되는 이 인권상은 올해로 제10회를 맞는다. 그 동안 수상자들은 1998년 ‘전 세계 모든 인권운동가’에게 수여된 사례를 제외하면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어졌다. 이런 점에서 ‘1700만 촛불시민’을 후보로 추천하는 것은 오히려 수상에서 불리할 수 있다. 어쩌면 ‘퇴진행동’이라는 단체나 당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개인을 추천하는 것이 수상가능성을 더 높일 수도 있다. 그러나 촛불민주주의의 정신에 부합하는, 인권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역시 ‘1700만 촛불시민’이라는 조직화되지 않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다.

지금까지 수상자들의 면면을 보면 마르틴 루터 킹, 넬슨 만델라, 지미 카터 등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이 많다. 아시아인도 있다. 2003년에 수상한 중국의 덩푸팡이다. 그는 덩샤오핑의 아들로 문화혁명 당시 추락하여 장애인이 되었지만, 장애인인권 신장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을 인정받아 유엔인권상을 수상했다. 단체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국제사면위원회, 국제적십자사 등이 있다. 1978년에 튀니지 여성동맹, 1998년에 수단여성연합 등은 아프리카 여성들의 인권신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1993년에 유고 내전이 치열할 당시 종교나 인종에 관계없이 생명 보호에 헌신적이었던 사라예보 중앙병원 의료진도 수상자가 되었다. 2013년에 멕시코 대법원이 라틴 아메리카 인권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인권상을 수상하는 역설적인 일도 일어났다. 부패한 멕시코 행정부와 달리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킨 것이 인정된 결과였다. 유엔인권상의 많은 수상자들은 정치적 부패와 탄압의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인권 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인권상을 수상하였다.

총 아홉차례에 걸쳐 개인 혹은 단체에 59개의 인권상을 수여할 때 그 근거는 명확히 1948년 세계인권선언과 1998년 세계인권규약에 두었다. 그렇다면 ‘1700만 촛불시민’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인권상을 수상할만한 어떤 기여를 하였는가? 1700만 촛불시민이 활동한 분야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인권과 민주주의 분야이다. 촛불시민을 인권상 후보로 추천한 글에는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실천을 통해, 한국의 1700만 촛불시민들이 인권 분야에 두드러지고 집합적인 기여를 만들어 냈다. 평화, 자유, 정의의 가치를 신장하면서 2016년과 2017년에 23 차례에 걸쳐 모인 이들은 선출된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맞서 이 두 가지 가치의 회복을 요구했다. 그들의 저항은 자발성과 비폭력이라는 뚜렷한 특징을 보이며, 이는 아시아와 그 밖의 지역에서 인권 운동의 모델이 되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2016년 12월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뉴스1]

 

이러한 취지의 추천서를 국내에서는 4월 3일에 경희대 임채원 교수가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개인의 자격으로, 4월 5일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단체의 자격으로 각각 제출하였다. 한국에서 추천활동은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인권단체에서도 큰 관심과 호응을 불러왔다. 그 동안 공동의 협력을 통해 4월 5일에 아시아 인권단체로는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Asia Democracy Network)가, 아프리카 인권단체로는 ‘씨비쿠스(CIVICUS)’가 같은 취지로 추천서를 제출했다.

추천서에 제시된 1700만 촛불시민이 인권 분야에서 이룬 주요한 성취는 세계인권선언 제20조 1항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실천과 제20조 제1항 직접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적 참정권의 실천이었다. 이번 유엔인권상 추천서에는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9일까지 1700만 촛불시민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위험에 처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복원을 요구하며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를 지속했다. 183일 동안 거의 매주 토요일 시민들은 서울 등 전국의 광장에 모여,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제1항에 명시된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실천에 해당한다. 그리고 촛불시민들은 이 나라의 정부에 직접적인 참여할 권리를 실행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21조 제1항에 명시된 정치적 참여 권리의 실천에 해당한다. 법적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에 탄핵되었고 이는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촛불시민들의 성취는 그들 나라에서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요구와 법의 지배에 만족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았다. 모든 계층과 세대의 1700만 참여자들이 함께 이룬 집회는 보통의 시민들이 인권의 보호와 신장에 기여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비폭력적인 집합적 행동을 통해 저항은 촛불을 들고 개인적이고 평화적인 행동의 형태로 일어났다. 이처럼 촛불집회의 빛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곳에서 비추면서 아시아 등 세계의 풀뿌리 인권 행동주의에 모범사례가 되었다”고 그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인권상 후보 추천에는 추가적인 서류로 지지 편지(a letter of support)를 제출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임채원 교수가 각각 지지 편지를 작성했다. 정세균 의장은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광장에서 시민들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와 국회에서 탄핵결정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적 사례를 만들었다고 그 의의를 제시했다. 임채원의 지지 편지에는 촛불시민들이 이룬 신생민주주의의 성장과 성숙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아시아, 아프라카, 라틴 아메리카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세계인권선언이 공포된 1948년 같은 해에 한국은 일제 식민지배를 청산하고 미 군정을 넘어서 정부를 수립했다. 이 지지 편지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신생민주주의의 인권 신장이라는 소망을 담아 제시된 20세기의 민주주의의 이정표였고, 촛불민주주의는 신생민주주의 중에서 서구 대의제 민주주의를 넘어선 21세기의 대안적 민주주의로 진화한 점을 역설했다.

2018년 유엔인권상 후보들의 추천이 마감된 직후 이제 유엔인권이사회를 중심으로 심사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이제까지 전례에 따르면 유엔총회의장이 위원장이 되어, 인권이사회의장, 경제사회이사회의장, 여성지위위원회의장 그리고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5명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이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9월에 인권상 수상자가 선정된다. 이 수상자들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식에서 인권상을 수여받는다. 올해도 예전과 같이 6개 정도의 인권상이 분야별로 개인과 단체에 수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8년에 1700만 촛불시민이 유엔인권상을 받는다면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뤄진 지난 70여년 동안 수많은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진전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유엔인권상이 지난 50년 동안 수상자를 선정하고, 그 대부분의 수상자들이 열악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거나 이를 도와온 활동가라는 점은 그 동안 인권 신장이 지지부진했다는 반증이다. 그런 점에서 1700만 촛불시민은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 역사에서 지대한 기여를 했고 앞으로 신생민주주의의 인권과 평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서구 국가에서도 미국 트럼프, 러시아 푸틴 그리고 유럽에서 극우정당의 활동 등은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1700만 촛불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활동은 앞으로 신생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서구식 대의제 민주주의에도 대안적 인권과 민주주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매년 1월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경제아젠다를 중심으로 세계경제포럼이 열리고 있다.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 단체들이 신생민주주의에서 비경제적 아젠다인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주제로 광화문 광장에서 대안적인 다보스 포럼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만일 2018년 말 1700만 촛불시민이 유엔인권상을 수상한다면 세계 인권과 신생민주주의를 위한 공론장이 활성화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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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도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기재부 전 차관 출신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이 유력하다고 한다. 지난주 6월 18일(목)에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면접이 있었고,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만 남았다.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은 연금을 비롯한 기금운용, 복지서비스 등을 관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이 있다. 그럼에도 연금제도와 무관한 후보자가 내정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이에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와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내정이 유력하다고 보도된 인물의 주요 경력을 보면 우려가 크다. 기획재정부의 관료로서 주요 경력을 형성했고 박근혜 정부시절 한 공기업의 사장으로 왜곡된 성과연봉제의 도입에 앞장섰던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비록 현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을 했다고 하나 생애 경력상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한 아무런 활동이 없었다. 이렇게 국민연금과 무관한 기획재정부 출신의 인물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한다는 것에 여러가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추상적 책임규정이라도 법제화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고 제도 개혁의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국가부채 증가가 우려된다며 반대해오던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 그동안 자본이 늘 주장해오던 제도와 기금의 분리를 통한 자본권력의 일방적 강화 및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도 있으며, 현 정권이 기재부 관료 출신의 인물을 임명하여 시대적으로 절실한 연금개혁을 회피하고 관리모드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21대 총선 이후까지 국민연금 이사장을 공석으로 둔 것이 국민연금과 무관한 총선 낙선자에게 논공행상의 낙하산 보은 인사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기를 바란다. 현재 내정이 유력한 인사는 자격이 없다. 복지부와 청와대는 공단 이사장 제청과 임명을 거부해야한다. 조금 늦더라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국민적 기대에 걸맞는 자질과 경력을 갖춘 인물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6월 2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붙임 200623_성명_국민연금과 무관한 인물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되서는 안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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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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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개최
연금행동은 2020년 7월 28일(화) 14:00,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첨부.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내지(최종2007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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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7/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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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에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신임 이사장은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어제(8/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임명됐다. 전임 이사장이 사임한지 8개월 만이다. 하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자질을 갖췄다고 보이지 않는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활동과 경험이 전무한 기재부 관료 출신이자, 21대 총선 낙선자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은 명백히 부적합한 낙하산 인사다. 오랜 기간 숙고하고 검증한 결과가 고작 이정도란 말인가.

국민연금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거치고 있다. 국민연금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저임금 · 비정규노동자 그리고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 752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보다 민주적으로 운용되고, 사회적으로 가치있고 책임있는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도 두텁지 못하다. 신임 이사장은 과연 이를 위해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할 준비와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청와대와 복지부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낙하산 인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김용진 신임 이사장은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사장의 행보를 빠짐없이 지켜볼 것이다. 기존 기재부의 입장처럼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등 국민연금을 흔들거나,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사회적 과제를 외면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9월 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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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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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당장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 단행하라

지난 14일(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연금행동은 지금 당장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입법을 국회 스스로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삭감되도록 하는 개혁이 단행되면서 적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노인들의 빈곤한 삶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확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진행되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서도 소득대체율 인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첫째아로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다수안이 도출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소득대체율 상향이 담긴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공적연금강화와 관련된 입법은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점은 긍정적이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지급보장명문화에 대해 불명확한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 또한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 노인빈곤은 심각한 상황이며, 공적연금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당장 높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지급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적정 수준의 공적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1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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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0/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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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 발간
우리나라 노인들의 열악한 노후 현실 진단과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제시

오늘(12/2) 연금행동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후 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소책자는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 구성되었습니다.
첫번째 파트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는 열악한데도 공적연금을 통해 국가가 노후소득보장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은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공적연금 지출액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의 장점은 무엇인지, 국민연금 기금고갈은 적립금 규모축소라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세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고,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으로 되어야 하며, 공공복지인프라투자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책자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하죠?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한국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오해와 진실
국민연금, 꼭 필요한가요?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도 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연금제도,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시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국가재정 확충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적정수준의 기초연금이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소책자 [연금소책자_웹용_양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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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0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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