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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 촛불시민’의 유엔인권상 수상을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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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 촛불시민’의 유엔인권상 수상을 염원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4/17- 20:04

지난 4월 3일, ‘1700만 촛불시민’이 2018년 유엔인권상 후보에 추천되었다. ‘1700만 촛불시민’이라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후보로 추천된 것은 유엔인권상의 역사에서 아주 이례적이 일이다. 올 해 12월 10일에 개인 혹은 단체에게 주어지는 6개의 유엔인권상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식에서 수여된다.

세계인권선언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이 공표되었고, 이 선언을 기념해서 이 날이 세계인권의 날이 되었다. 20년이 지난 1968년에 세계 인권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게 유엔인권상이 처음으로 수상되었다. 그리고 매 5년 마다 수여되는 이 인권상은 올해로 제10회를 맞는다. 그 동안 수상자들은 1998년 ‘전 세계 모든 인권운동가’에게 수여된 사례를 제외하면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어졌다. 이런 점에서 ‘1700만 촛불시민’을 후보로 추천하는 것은 오히려 수상에서 불리할 수 있다. 어쩌면 ‘퇴진행동’이라는 단체나 당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개인을 추천하는 것이 수상가능성을 더 높일 수도 있다. 그러나 촛불민주주의의 정신에 부합하는, 인권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역시 ‘1700만 촛불시민’이라는 조직화되지 않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다.

지금까지 수상자들의 면면을 보면 마르틴 루터 킹, 넬슨 만델라, 지미 카터 등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이 많다. 아시아인도 있다. 2003년에 수상한 중국의 덩푸팡이다. 그는 덩샤오핑의 아들로 문화혁명 당시 추락하여 장애인이 되었지만, 장애인인권 신장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을 인정받아 유엔인권상을 수상했다. 단체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국제사면위원회, 국제적십자사 등이 있다. 1978년에 튀니지 여성동맹, 1998년에 수단여성연합 등은 아프리카 여성들의 인권신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1993년에 유고 내전이 치열할 당시 종교나 인종에 관계없이 생명 보호에 헌신적이었던 사라예보 중앙병원 의료진도 수상자가 되었다. 2013년에 멕시코 대법원이 라틴 아메리카 인권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인권상을 수상하는 역설적인 일도 일어났다. 부패한 멕시코 행정부와 달리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킨 것이 인정된 결과였다. 유엔인권상의 많은 수상자들은 정치적 부패와 탄압의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인권 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인권상을 수상하였다.

총 아홉차례에 걸쳐 개인 혹은 단체에 59개의 인권상을 수여할 때 그 근거는 명확히 1948년 세계인권선언과 1998년 세계인권규약에 두었다. 그렇다면 ‘1700만 촛불시민’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인권상을 수상할만한 어떤 기여를 하였는가? 1700만 촛불시민이 활동한 분야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인권과 민주주의 분야이다. 촛불시민을 인권상 후보로 추천한 글에는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실천을 통해, 한국의 1700만 촛불시민들이 인권 분야에 두드러지고 집합적인 기여를 만들어 냈다. 평화, 자유, 정의의 가치를 신장하면서 2016년과 2017년에 23 차례에 걸쳐 모인 이들은 선출된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맞서 이 두 가지 가치의 회복을 요구했다. 그들의 저항은 자발성과 비폭력이라는 뚜렷한 특징을 보이며, 이는 아시아와 그 밖의 지역에서 인권 운동의 모델이 되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2016년 12월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뉴스1]

 

이러한 취지의 추천서를 국내에서는 4월 3일에 경희대 임채원 교수가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개인의 자격으로, 4월 5일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단체의 자격으로 각각 제출하였다. 한국에서 추천활동은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인권단체에서도 큰 관심과 호응을 불러왔다. 그 동안 공동의 협력을 통해 4월 5일에 아시아 인권단체로는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Asia Democracy Network)가, 아프리카 인권단체로는 ‘씨비쿠스(CIVICUS)’가 같은 취지로 추천서를 제출했다.

추천서에 제시된 1700만 촛불시민이 인권 분야에서 이룬 주요한 성취는 세계인권선언 제20조 1항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실천과 제20조 제1항 직접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적 참정권의 실천이었다. 이번 유엔인권상 추천서에는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9일까지 1700만 촛불시민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위험에 처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복원을 요구하며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를 지속했다. 183일 동안 거의 매주 토요일 시민들은 서울 등 전국의 광장에 모여,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제1항에 명시된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실천에 해당한다. 그리고 촛불시민들은 이 나라의 정부에 직접적인 참여할 권리를 실행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21조 제1항에 명시된 정치적 참여 권리의 실천에 해당한다. 법적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에 탄핵되었고 이는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촛불시민들의 성취는 그들 나라에서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요구와 법의 지배에 만족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았다. 모든 계층과 세대의 1700만 참여자들이 함께 이룬 집회는 보통의 시민들이 인권의 보호와 신장에 기여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비폭력적인 집합적 행동을 통해 저항은 촛불을 들고 개인적이고 평화적인 행동의 형태로 일어났다. 이처럼 촛불집회의 빛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곳에서 비추면서 아시아 등 세계의 풀뿌리 인권 행동주의에 모범사례가 되었다”고 그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인권상 후보 추천에는 추가적인 서류로 지지 편지(a letter of support)를 제출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임채원 교수가 각각 지지 편지를 작성했다. 정세균 의장은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광장에서 시민들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와 국회에서 탄핵결정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적 사례를 만들었다고 그 의의를 제시했다. 임채원의 지지 편지에는 촛불시민들이 이룬 신생민주주의의 성장과 성숙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아시아, 아프라카, 라틴 아메리카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세계인권선언이 공포된 1948년 같은 해에 한국은 일제 식민지배를 청산하고 미 군정을 넘어서 정부를 수립했다. 이 지지 편지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신생민주주의의 인권 신장이라는 소망을 담아 제시된 20세기의 민주주의의 이정표였고, 촛불민주주의는 신생민주주의 중에서 서구 대의제 민주주의를 넘어선 21세기의 대안적 민주주의로 진화한 점을 역설했다.

2018년 유엔인권상 후보들의 추천이 마감된 직후 이제 유엔인권이사회를 중심으로 심사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이제까지 전례에 따르면 유엔총회의장이 위원장이 되어, 인권이사회의장, 경제사회이사회의장, 여성지위위원회의장 그리고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5명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이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9월에 인권상 수상자가 선정된다. 이 수상자들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식에서 인권상을 수여받는다. 올해도 예전과 같이 6개 정도의 인권상이 분야별로 개인과 단체에 수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8년에 1700만 촛불시민이 유엔인권상을 받는다면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뤄진 지난 70여년 동안 수많은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진전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유엔인권상이 지난 50년 동안 수상자를 선정하고, 그 대부분의 수상자들이 열악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거나 이를 도와온 활동가라는 점은 그 동안 인권 신장이 지지부진했다는 반증이다. 그런 점에서 1700만 촛불시민은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 역사에서 지대한 기여를 했고 앞으로 신생민주주의의 인권과 평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서구 국가에서도 미국 트럼프, 러시아 푸틴 그리고 유럽에서 극우정당의 활동 등은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1700만 촛불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활동은 앞으로 신생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서구식 대의제 민주주의에도 대안적 인권과 민주주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매년 1월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경제아젠다를 중심으로 세계경제포럼이 열리고 있다.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 단체들이 신생민주주의에서 비경제적 아젠다인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주제로 광화문 광장에서 대안적인 다보스 포럼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만일 2018년 말 1700만 촛불시민이 유엔인권상을 수상한다면 세계 인권과 신생민주주의를 위한 공론장이 활성화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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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2019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이 의결되었다. 우선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탁하여 직접 보유분이 없는 510개 사에 대하여,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이 공적 감시하에서 엄정히 시행해야 할 의결권 행사가 불투명하고,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적 영역으로 넘겨졌다.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은 재벌과 재계의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사건에서도 당시 운용사의 95%가 찬성의견을 낸 바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지배구조상 대부분 재벌계열사이며, 거래계약관계상 재벌과 재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넘긴다는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국민연금 직접보유분이 없는 510개 회사들은 주로 중견, 중소기업으로 지배구조와 회사 운영상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 그간 국민연금은 지침과 원칙에 의해 의결권을 시행해왔기에 사안에 따라 최대주주의 견제세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이제 자본에 예속된 위탁운용사로 의결권이 위임되면 위탁 운용되는 국민연금 지분이 최대주주의 우호세력으로 오용될 우려가 큰 것이다.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기 결정한 바 있는 중점관리사안,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에 대하여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경영계의 의사를 반영하여 뒤로 미룬 반면, 경영계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위임은 과감히 의결하였다. 양극화가 심해져 다수 서민의 일상과 노후가 파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이 피땀흘려 납부한 국민연금을 잘못된 최대주주의 결정에 우호세력으로 동원할지도 모를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자본에 대한 일방적 지지선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 철회 전까지는 의결권을 위임받은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적절한지 기금본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가운데 수탁자 책임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각 의결권을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의 노후자금이 공적 신뢰 속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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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2/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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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임기종료를 앞둔 20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성과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비해 매우 미흡한 모습이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있었고,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에서 노동시민사회 다수가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뜻을 모아낸 바 있다. 이견이 없어 다수안, 소수안이 아닌 권고문으로 의견이 모아진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제고 방안과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당연히 입법화가 되리라 기대하였으나, 납부재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대한 법안 단 한 건만 처리되었을 뿐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발의된 다수의 법안은 이제 20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제도개혁은 현재의 국민과 미래의 국민의 삶 모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긴급한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국민연금 가입과 보험료 부과는 경제활동과 노동시장에 기반하고 있는데, 코로나 19는 그 기반에 직접적 타격을 가했다. 지난달 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3월 대비 취업자가 19만 5천명이 줄고, 비경제활동인구는 51만 6천명이 늘었으며 일시휴직자는 126만명 폭증하여 역대 최고치인 160만 7천명을 기록했다. 일시휴직자가 한 달 안에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고용절벽의 터널로 진입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영세 자엉업자, 임시일용직, 특고노동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받을 충격이 더욱 크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에 직결되어 있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는 더욱 심화될 위험성이 크다.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대응책으로 4대보험 감면 및 유예 대책을 시행하였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실업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제도개혁도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 제도개혁 역시 궤를 같이 해야 한다. 

 

무책임한 보수정권의 지난 시간동안 국민연금 제도개혁은 소위 폭탄돌리기로 뒤로 미뤄지며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누적되어 왔다.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위기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높이고 있다. 노동취약 계층은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재의 빈곤이 노후빈곤으로 이어지고, 노후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제도개혁의 시급성은 분초를 다투는데, 만일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이후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기까지 원 구성과 법안 발의로 수개월이 또 소요되며 지연될 것이다. 

 

20대 국회는 남은 시간동안 더 이상 국민연금 개혁을 폭탄돌리기로 뒤로 미루지 말고 개정안을 처리, 의결해야 한다. 그동안 필요성이 누적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의 위기로 처리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커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제고 방안은 이미 이견이 없이 2019년 8월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권고문으로 담아낸 내용으로, 20대 국회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은 단순히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안전망 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연금행동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연금지부는 5월 19일부터 29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20대 국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마지막까지 촉구하고자 한다.   

 

2020년 5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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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5/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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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제4회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개최

일시, 장소 : 12. 10. (목) 15: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오프라인 참여신청: https://forms.gle/YPUyNHREHBj5GMdK7
생중계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채널: https://bit.ly/pensionforall

취지와 목적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연금 공공성에 대한 전문연구인력 형성에 기여하고 신진연구자들의 연금정책 관련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2017년부터 공적연금 학술제를 개최해왔습니다. 올해도 제4회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으로 를 개최하여 노후소득보장 및 공적연금 분야에 뜻있는 연구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신진연구자 공적연금 학술제에서는 프랑스, 러시아 등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살펴보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제가 공적연금 연구를 풍성하게 하는 장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하며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개요
행사제목: 2020년 신진연구자 공적연금 학술제
일시 및 장소: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프로그램
좌장: 이찬진 공동집행위원장
발제1. 2018년 러시아 연금개혁 정책네트워크 구조변화 실증분석 :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적용, 이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전공 박사수료
발제2.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공적 연금 체계에 미칠 영향에 관한 논의 및 시사점, 온명근 파리13대학 경제학 박사수료
토론자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 센터장)
한신실(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윤영(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윤세영(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사회공공연구원
후원 : 민주노총 국민연금지부
오프라인 참여신청 : https://forms.gle/YPUyNHREHBj5GMdK7
온라인 생중계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유튜브 채널(https://bit.ly/pensionfo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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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2/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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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내용을 평가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첫째, 점점 더 많은 연금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발의건수만 보더라도 지난 20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21대 국회 역시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총 56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증가는 그만큼 노인 빈곤과 노후 불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실제 법안 처리률은 다른 법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 역시 국민연금법 6.7%, 기초연금법 6.3%, 퇴직연금법 12.5%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국민 노후를 위해 중요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와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양육) 및 군복무 크레딧 개선, ▷장애·유족 연금, 분할연금 개선,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 ▷기초연금 국고 부담 확대,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대상 확대 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과제다.

넷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구실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하반기부터라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발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며,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개혁 의지가 낮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이슈페이퍼 첨부파일 참조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pdf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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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7/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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