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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 촛불시민’의 유엔인권상 수상을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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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 촛불시민’의 유엔인권상 수상을 염원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4/17- 20:04

지난 4월 3일, ‘1700만 촛불시민’이 2018년 유엔인권상 후보에 추천되었다. ‘1700만 촛불시민’이라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후보로 추천된 것은 유엔인권상의 역사에서 아주 이례적이 일이다. 올 해 12월 10일에 개인 혹은 단체에게 주어지는 6개의 유엔인권상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식에서 수여된다.

세계인권선언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이 공표되었고, 이 선언을 기념해서 이 날이 세계인권의 날이 되었다. 20년이 지난 1968년에 세계 인권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게 유엔인권상이 처음으로 수상되었다. 그리고 매 5년 마다 수여되는 이 인권상은 올해로 제10회를 맞는다. 그 동안 수상자들은 1998년 ‘전 세계 모든 인권운동가’에게 수여된 사례를 제외하면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어졌다. 이런 점에서 ‘1700만 촛불시민’을 후보로 추천하는 것은 오히려 수상에서 불리할 수 있다. 어쩌면 ‘퇴진행동’이라는 단체나 당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개인을 추천하는 것이 수상가능성을 더 높일 수도 있다. 그러나 촛불민주주의의 정신에 부합하는, 인권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역시 ‘1700만 촛불시민’이라는 조직화되지 않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다.

지금까지 수상자들의 면면을 보면 마르틴 루터 킹, 넬슨 만델라, 지미 카터 등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이 많다. 아시아인도 있다. 2003년에 수상한 중국의 덩푸팡이다. 그는 덩샤오핑의 아들로 문화혁명 당시 추락하여 장애인이 되었지만, 장애인인권 신장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을 인정받아 유엔인권상을 수상했다. 단체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국제사면위원회, 국제적십자사 등이 있다. 1978년에 튀니지 여성동맹, 1998년에 수단여성연합 등은 아프리카 여성들의 인권신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1993년에 유고 내전이 치열할 당시 종교나 인종에 관계없이 생명 보호에 헌신적이었던 사라예보 중앙병원 의료진도 수상자가 되었다. 2013년에 멕시코 대법원이 라틴 아메리카 인권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인권상을 수상하는 역설적인 일도 일어났다. 부패한 멕시코 행정부와 달리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킨 것이 인정된 결과였다. 유엔인권상의 많은 수상자들은 정치적 부패와 탄압의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인권 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인권상을 수상하였다.

총 아홉차례에 걸쳐 개인 혹은 단체에 59개의 인권상을 수여할 때 그 근거는 명확히 1948년 세계인권선언과 1998년 세계인권규약에 두었다. 그렇다면 ‘1700만 촛불시민’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인권상을 수상할만한 어떤 기여를 하였는가? 1700만 촛불시민이 활동한 분야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인권과 민주주의 분야이다. 촛불시민을 인권상 후보로 추천한 글에는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실천을 통해, 한국의 1700만 촛불시민들이 인권 분야에 두드러지고 집합적인 기여를 만들어 냈다. 평화, 자유, 정의의 가치를 신장하면서 2016년과 2017년에 23 차례에 걸쳐 모인 이들은 선출된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맞서 이 두 가지 가치의 회복을 요구했다. 그들의 저항은 자발성과 비폭력이라는 뚜렷한 특징을 보이며, 이는 아시아와 그 밖의 지역에서 인권 운동의 모델이 되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2016년 12월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뉴스1]

 

이러한 취지의 추천서를 국내에서는 4월 3일에 경희대 임채원 교수가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개인의 자격으로, 4월 5일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단체의 자격으로 각각 제출하였다. 한국에서 추천활동은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인권단체에서도 큰 관심과 호응을 불러왔다. 그 동안 공동의 협력을 통해 4월 5일에 아시아 인권단체로는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Asia Democracy Network)가, 아프리카 인권단체로는 ‘씨비쿠스(CIVICUS)’가 같은 취지로 추천서를 제출했다.

추천서에 제시된 1700만 촛불시민이 인권 분야에서 이룬 주요한 성취는 세계인권선언 제20조 1항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실천과 제20조 제1항 직접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적 참정권의 실천이었다. 이번 유엔인권상 추천서에는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9일까지 1700만 촛불시민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위험에 처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복원을 요구하며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를 지속했다. 183일 동안 거의 매주 토요일 시민들은 서울 등 전국의 광장에 모여,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제1항에 명시된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실천에 해당한다. 그리고 촛불시민들은 이 나라의 정부에 직접적인 참여할 권리를 실행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21조 제1항에 명시된 정치적 참여 권리의 실천에 해당한다. 법적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에 탄핵되었고 이는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촛불시민들의 성취는 그들 나라에서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요구와 법의 지배에 만족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았다. 모든 계층과 세대의 1700만 참여자들이 함께 이룬 집회는 보통의 시민들이 인권의 보호와 신장에 기여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비폭력적인 집합적 행동을 통해 저항은 촛불을 들고 개인적이고 평화적인 행동의 형태로 일어났다. 이처럼 촛불집회의 빛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곳에서 비추면서 아시아 등 세계의 풀뿌리 인권 행동주의에 모범사례가 되었다”고 그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인권상 후보 추천에는 추가적인 서류로 지지 편지(a letter of support)를 제출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임채원 교수가 각각 지지 편지를 작성했다. 정세균 의장은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광장에서 시민들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와 국회에서 탄핵결정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적 사례를 만들었다고 그 의의를 제시했다. 임채원의 지지 편지에는 촛불시민들이 이룬 신생민주주의의 성장과 성숙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아시아, 아프라카, 라틴 아메리카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세계인권선언이 공포된 1948년 같은 해에 한국은 일제 식민지배를 청산하고 미 군정을 넘어서 정부를 수립했다. 이 지지 편지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신생민주주의의 인권 신장이라는 소망을 담아 제시된 20세기의 민주주의의 이정표였고, 촛불민주주의는 신생민주주의 중에서 서구 대의제 민주주의를 넘어선 21세기의 대안적 민주주의로 진화한 점을 역설했다.

2018년 유엔인권상 후보들의 추천이 마감된 직후 이제 유엔인권이사회를 중심으로 심사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이제까지 전례에 따르면 유엔총회의장이 위원장이 되어, 인권이사회의장, 경제사회이사회의장, 여성지위위원회의장 그리고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5명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이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9월에 인권상 수상자가 선정된다. 이 수상자들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식에서 인권상을 수여받는다. 올해도 예전과 같이 6개 정도의 인권상이 분야별로 개인과 단체에 수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8년에 1700만 촛불시민이 유엔인권상을 받는다면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뤄진 지난 70여년 동안 수많은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진전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유엔인권상이 지난 50년 동안 수상자를 선정하고, 그 대부분의 수상자들이 열악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거나 이를 도와온 활동가라는 점은 그 동안 인권 신장이 지지부진했다는 반증이다. 그런 점에서 1700만 촛불시민은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 역사에서 지대한 기여를 했고 앞으로 신생민주주의의 인권과 평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서구 국가에서도 미국 트럼프, 러시아 푸틴 그리고 유럽에서 극우정당의 활동 등은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1700만 촛불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활동은 앞으로 신생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서구식 대의제 민주주의에도 대안적 인권과 민주주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매년 1월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경제아젠다를 중심으로 세계경제포럼이 열리고 있다.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 단체들이 신생민주주의에서 비경제적 아젠다인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주제로 광화문 광장에서 대안적인 다보스 포럼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만일 2018년 말 1700만 촛불시민이 유엔인권상을 수상한다면 세계 인권과 신생민주주의를 위한 공론장이 활성화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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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9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21대 총선 연금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연금행동은 공적연금강화는 국회가 다루어야할 매우 중요한 의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다수의 주요정당들이 연금개혁과 관련된 공약을 적극 채택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 상황이기에, 21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적연금개혁을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한다는 약속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연금행동은 지난 4월 2일(목) 발표한 ‘21대 국회에 바라는 연금행동 정책요구안’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기초연금 수급확대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국민연금기금 사회책임투자 및 수탁자책임 강화 등으로 구성되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강화 및 기초연금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장기적으로 움직이는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그만큼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 기초연금의 현실화 및 보편화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아야”한다고 발언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대다수 정당들의 공약이 “현세대 빈곤노인들의 어려움만을 이야기하면서 기초연금 인상이 대다수”인 점을 지적하였으며, “출산크레딧, 양육크레딧 등 여성들의 가입기간을 확대하는 제도를 보강하고, 특고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들까지 국민연금에 포섭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수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은 “일부 언론과 단체, 정치인의 왜곡된 발언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연금을 못 받을까 걱정하고 불신”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가 필요함을 밝혔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토대가 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제도의 몫뿐만 아니라 기금운용도 중요”하다면서, “책임투자의 한 분야로 공공병원 확충 등에 대해서도 기금운용주체들이 고민해야”한다고 발언하였으며 “수탁자책임 관련 활동이 더 강화되어야 기업의 발전과 기금의 장기적 수익성 보장이 가능하므로 기금운용체계개편도 과제 중 하나”로 다루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붙임자료

  1. 기자회견 개요 및 기자회견문
  2. ⌜21대 국회에 바라는 연금행동 정책요구안⌟
  3. 기자회견 사진

붙임1. 기자회견 개요 및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21대 국회에 바란다.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 지급을 보장하라!”
  • 일시: 2020년 4월 9일(목) 11시
  • 장소: 국회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대표발언
      •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실장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안수현 수석부위원장
      • 참여연대 이찬진 집행위원장
    3.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을 보장하라!

 

    우리 모두는 인간다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후는 그렇지 못합니다. 노인빈곤율은 OECD 1위가 된지 오래이고, 많은 어르신이 아파서 더 이상 일을 못할때까지 열악하고 비참한 환경속에서 노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이도 모두 노인이 됩니다. 현재와 미래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적연금의 급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감일변도의 개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40%에 달하게 되어, OECD 공적연금의 평균소득대체율인 52.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빈곤을 예방하는 방빈기능이라도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삭감을 멈추고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노인빈곤율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하고, 물가상승률이 아닌 소득상승률에 연동하여 실질가치를 보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을 하는 누구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세지역가입자, 저소득 노동자, 특고 노동자, 체납 사업장 노동자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출산, 군복무 역시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크레딧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확실히 받는다는 법적 보장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가입자의 납부이력에 따라 연금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 합니다. 다른 공적연금들이 국가지급보장을 명기하고 있듯 국민연금도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하여 오해를 불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공공성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전염병 전문병원 등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등 의료, 보육, 요양, 장애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책임투자, 수탁자 책임활동이 강화된다면 한국 사회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것입니다. 

    하지만 20대 총선에 비해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강화의 공약을 제시한 정당이 한 곳밖에 없으며,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공약도 대상과 범위가 축소되는 등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한 공약이 대체로 미약합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기초연금 지급 확대 및 실질 가치 보전,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도 기여할 국민연금기금 사회책임투자 및 수탁자 책임 강화를 요구합니다. 

 

    모두가 공적인 수단으로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받게 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당연한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20대 국회는 잔여 임기동안 연금개혁을 위하여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이관된 연금개혁안의 입법조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총선을 통해 구성될 21대 국회 역시 당연한 눈앞의 과제를 회피하지 말고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4월 9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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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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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노조, 한국노총은 30일(화)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1 주목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망과 과제: 국민신뢰 회복방안과 수탁자책임 활성화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국민연금기금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세력에 의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용당하는 등 국민적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바 있습니다. 이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기금운용체계 상설화 및 체계개편이 일부 추진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는 상황입니다. 기금규모가 1,000조를 향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적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자산배분 방식 개선 및 신규자산군 개발, 국내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조절하는 문제, 해외자산 및 대체투자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수탁자책임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적극적 주주활동 강화 등 다양한 내용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노동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참여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고민하는 자리로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토론회 개요

2021년 주목해야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망과 정책과제
-국민신뢰 회복방안과 수탁자책임 활성화를 중심으로-

작성자: 한국노총 김정목 정책차장(21.03.15.)

⑴ 취지 및 배경
한국노총은 올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할 정책과제들을 묶어 ‘2021년 국민들이 주목해야할 정책개혁과제’ 연속토론회를 진행하려 함. 이 중 첫 번째 주제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망과 과제’를 다루는 토론회를 추진하고자 함.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 이후부터 제기된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그동안 정부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상설화 및 체계개편 등을 추진한 바 있음.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는 상황임. 기금규모가 1000조를 향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기금운용의 장기적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자산배분방식 개선 및 신규자산군 개발과 국내자본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조절하는 문제, 해외자산 확대 및 대체투자 확대 등 관련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수탁자책임 활성화로 소위 경영활동의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강화 등 다양한 영역의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상기된 내용을 다루고자 2021년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현재 상황을 전문가로 하여금 진단케하고 향후 노동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⑵ 구성
ㅇ일시: 2021년 3월 30일(화) 14:00 ~ 16:30

ㅇ장소: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ㅇ주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ㅇ공동주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성주, 정춘숙, 강선우, 김주영, 최혜영

ㅇ좌장 : 정용건│금융감시센터 대표

ㅇ발제
① 국민연금기금운용 현황과 과제: 원종현│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②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성화 방향: 이상훈│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ㅇ토론
① 박기영│한국노총 사무처장
② 류제강│KB금융노조 위원장
③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④ 조윤남│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
⑤ 최봉근│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ㅇ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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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3/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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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이 또 다시 좌초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6/1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종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하나의 안을 내놓으면 논의가 경직될 수 있다며 21대 국회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가닥을 잡아주길 기대하고, 아니면 다음 대선에서 주요 아젠다가 되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발언하며 지난해 10월 “단일안을 제출하겠다”던 발언을 뒤집었다. 연금제도 개혁을 책임진 소관부처의 수장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이다. 이에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통해 시민의 노후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후퇴를 방관하는 정부를 비판하며, 속히 공적연금강화의 제도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국가에서 만들고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무연금, 저연금에 놓여 더 이상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을때까지 열악한 노동시장을 쉽사리 떠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78%는 월 5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다. 해고와 퇴사가 빈번한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특성상 연금액과 밀접한 가입기간 전망도 서구와 달리 길지 않을 것이기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 2028년까지 연금 소득대체율은 지속적으로 삭감될 예정이기에 더욱 우려가 크다. 

 

     고령화 되어가는 한국사회의 인구구조 역시 높은 노인부양비로 이어져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노동자는 기여금을 공제했음에도 사업장 체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영세자영자 등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와 체납의 증가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확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 제도에 포괄되지 못한 국민의 노후문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심각한 문제였다. 이 땅에 태어난 국민이 열심히 노동시장에 참여한 이후 안심하고 노동시장에서 은퇴하여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사항인 소득대체율 상향과 이에 필요한 보험료율 인상  및 가입자 확대를 위한 법률 및 제도개혁을 즉시 단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혁을 또 다음으로 미루겠다고 한 것은 그동안의 과정을 망각한 것과 다름 없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사회적 주체들이 모여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쟁점사항이었던 연금급여의 적절성, 지속가능성 과제로 대표되는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 45% 동결 및 보험료 3% 단계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과반수 이상의 다수안과 소수안 2개 등 3개 안으로 합의에 실패했으나 국민신뢰제고, 보험료지원 및 크레딧 등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내실화, 연금개혁의 사회적 논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은 연금특위 민간위원 전원의 일치로 권고문으로 발표된 바 있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을 국민에게 약속하고 집권한 현 정부는 경사노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정부법률개정안 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였다. 당연한 결과로 이후 연금제도 개혁은 미진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의 논의와 처리가 없었으며 경사노위 권고문으로 발표된 내용 중에도 납부재개자에게 1년간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논의되거나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으로 시민의 노후를 지켜야 한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에 연연하여 제도개혁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21대 총선을 통하여 정부 여당으로 하여금 미진한 개혁입법을 완수할 수 있도록  무려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몰아 줬다. 이제 단독으로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 여당이 더 이상 연금제도개혁을 회피한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제도개혁의 기반이 될 국민신뢰제고의 법 개정, 그동안 제대로 사회적 기여에 대해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정상화하는 출산, 군복무 크레딧 확대, 코로나 19로 심화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영세지역가입자 및 저소득 노동자 보험료 지원, 체납사업장 노동자 구제 및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제도 포괄, 현재와 미래세대의 저급여 문제완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 등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제도개혁에 나서는 것이 정공법이다. 각자도생으로 일부 계층만 적정한 노후를 맞이하고 다수는 빈곤한 노후를 맞이하는 비참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든든한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개혁에 착수해야한다.

 

2020년 6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붙임: 성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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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6/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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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화)에 국민연금법 개정안 6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심의 안건에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필요한 내용도 있으나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도 있다. 특히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해묵은 과제인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은 국회 스스로 논의사항에서 배제하고 있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회의 이러한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지금은 국회의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위한 입법활동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의 2개 안, 정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의 4개 안, 2019년 경사노위 연금특위 사회적 논의를 거친 3개 안이 도출되었고, 이미 모든 공이 국회로 넘어간 지 오래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하여서는 완전한 식물국회였으며, 21대 국회 역시 그 전철을 밟고 있다. 의석 현황 등 제반 상황은 연금개혁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할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도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21대 국회에는 국민 신뢰제고를 위한 지급보장명문화,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출산 크레딧, 군복무 기간 전부를 지원하는 군복무 크레딧 등 총 36개의 국민연금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제2법안심사소위 심의안건에는 지급보장명문화,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발의안은 포함조차 있지 않다. 이번에 심의하는 6개 안에는 사망일시금 지급 요건 확대 등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추납 가능기간을 10년으로 한번에 한정하는 내용이나 국민연금 재정 계산 주기만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제도는 실직 등 납부예외기간에 대하여 추후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을때 연금보험료를 한번에 또는 분할로 내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이다. 특히 지난 3.30. 정부가 발표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따라 국민, 고용, 산재보험에 대하여 3개월 보험료를 납부예외하는 등 코로나 19로 인해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져 추납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소득자의 추납제도 남용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실시간 소득 파악으로 불필요한 납부예외 기간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소득자의 추납제도 남용문제 해결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추납시 기준소득월액을 A값으로 제한하는 다른 접근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추납 가능기간을 10년으로 단번에 줄인다면 급격한 신청건수 증가에 따른 국민 불편이 초래될 뿐 아니라, 제도 변화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국민의 선택권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 굳이 추납 가능기간을 줄이겠다면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제도 변화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추납가능기간을 먼저 20년으로 제한한 뒤 매년 1~2년씩 일정기간을 줄여나가 추납가능기간을 10년으로 만드는 방식의 점진적 개선안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연금 재정계산 5년 주기를 3년으로 줄이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장기추계이기에 주기를 단축하면 추계의 변동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단순히 재정계산 주기를 단축한다고 하여 해묵은 연금개혁이 실행될 리도 없다. 현행 전문가 위주의 제도발전위원회의 논의는 아무런 사회적 구속력이 없으며 오히려 재정계산 주기 단축에 따른 사회적 논란만 키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촉진을 위해서는 재정계산 주기의 변경보다는 경사노위 연금특위 다수안 5-1항(“연금개혁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과 같이 실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논의기구의 설치가 더 필요하다. 유명무실해진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의 위상을 키워 사회적 논의기구로 만드는 등 여러 대안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제도는 OECD 노인빈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불안한 노후를 해결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제도이다.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 급여삭감 일변도의 제도 개악이 아닌 최소한의 급여 수준이라도 보장할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과 그에 따른 기타 조치들을 집중 논의해야 한다. 보험료 조정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가입대상자 모두를 포괄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민연금을 못받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 제고 방안이 담긴 법개정안을 심의해야만 한다. 그것이 국회가 국민연금 제도개혁 입법에 있어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보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2020년 11월 2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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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11/2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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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총 127건을 발의하였고 이 중 여전히 96건은 계류중에 있다. 5월 29일에 회기가 종료된다면 계류법안은 자동폐기될 예정이다. 발의법안의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20대 국회의 성과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의 연금개혁 골든타임은 지나갔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었지만 연금개혁과 관련한 국회의 시간은 없었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있었고, 국민연금 제도발전 위원회에서는 ‘가’안(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1%)과 ‘나’안(소득대체율 및 수급개시연령 조정, 보험료율 13.5%)으로 2개안이 도출되었다. 2018년말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여 △현행유지, △기초연금 40만원 및 현행유지의 기초연금강화방안, △소득대체율 45% – 보험료 12%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소득대체율 50% – 보험료 13%의 노후소득 강화방안②, 총 4개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9년 8월 3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오랜 논의 끝에 위원들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한 다수안인 가안(소득대체율 45% – 보험료율 12%)과 소수안인 나안(현행유지), 다안(소득대체율 40% 현행유지 – 보험료율 10%) 3개안이 도출되었다. 이견이 없는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의 국민신뢰제고, 기초연금 내실화는 권고문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는 핵심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법안은 단 한 건도 제대로 논의조차되지 않았다. 심지어 노동자, 사용자, 청년, 비사업장가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합의하며 이견이 없던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제고방안조차 제대로 논의, 의결하지 못했다. 지역가입자 납부재개자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만 권고문의 내용 중 일부를 담아 의결했을 뿐이다.

국민연금제도는 21년간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절반가까이 삭감하는 연금급여 삭감일변도의 개혁만 진행되었다. 그것도 16대, 17대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끝에 열린우리당이 다수였던 17대 국회에서 2007년 사실상 사학법 개악과 야합을 통해 이뤄진 것이었다. 18, 19대 국회는 이른바 ‘폭탄돌리기’로 무책임하게 연금개혁을 뒤로 미루기만 하였다. 이제 20대 국회마저 사실상 ‘폭탄돌리기’의 대열에 합류한다면, 20대 국회 역시 연금개혁에 있어 아무런 성과를 남기지 못한 무책임한 국회로 역사에 남게될 것이다.

아직 20대 국회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회기가 5월 29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핵심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계류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며, 최소한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하여 이견이 없는 지급보장 명문화,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관련 법안은 꼭 처리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20대 국회가 ‘무책임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유일한 길이다.

2020년 5월 1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붙임: 성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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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5/1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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