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4월 5일은 슬픈 기념일이었다.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명예 이사장 타네르 클리츠가 차가운 철창 안에 갇힌 채 300일을 보냈다. 그의 자유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목요일, 전 세계의 앰네스티 활동가들이 거리로 나와서 모두 같은 내용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어느 누구도 인권 옹호 활동을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는 안 된다. 우리의 동료이자 인권옹호자인 타네르 틀리츠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감옥 안에서 300일을 지냈다. 300일은 너무 길다.”
온라인액션
터키: 다시 체포된 앰네스티 이사장 타네르를 석방하라
288 명 참여중
벨기에, 게릴라 액션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활동가들이 터키 대사관 앞에 큰 벽을 설치해 숫자세기 기호를 그리며 게릴라 액션을 펼쳤고, 같은 시간 앰네스티 포르투갈지부는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분필을 나누어 주었다. 이 활동들은 모든 앰네스티 활동가와 회원, 그리고 지지자들이 타네르가 석방될 때까지의 날들을 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포티스 필리포(Fotis Filippou) 국제앰네스티 유럽사무소 캠페인국장은 “300일 동안 전 세계의 활동가들은 타네르의 석방을 위해 끈질기게 캠페인을 벌여왔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타네르가 감옥 안에 갇혀있는 날들을 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거리에 나왔다.” 고 밝혔다.
베냉에서 한국까지
서울 주한 터키대사관 앞에서 타네르클리츠 이사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철창시위가 열렸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서울에 위치한 주한 터키대사관 앞에서 침묵 철창시위를 진행했다. 가까이서 경찰이 주시하는 가운데, 활동가들은 돌아가며 타네르의 석방을 요구하는 플랜카드를 들었다. 앰네스티 베냉지부도 같은 내용의 요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시위를 벌였다.
베냉의 앰네스티 활동가들이 ‘타네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다.
“연대의 중요성”
국제앰네스티 네팔지부가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사진. 수십 명의 사람들이 ‘타네르를 석방하라’라는 요구가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타네르와 그 가족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답하며 타네르는 감옥에서 편지를 통해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전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빗속에서, 그리고 추위 속에서 펼쳐진 연대 행동이 저의 정신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인권을 위한 투쟁에 있어 국제적인 연대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전 세계 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타네르의 석방을 요구하며 국제앰네스티의 탄원에 참여했다. 지난 해 6월, 타네르가 부당하게 수감된 이후, #FreeTaner 해쉬태그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수만 번 이상 쓰였다.
카운트다운은 계속된다
타네르의 석방을 촉구하는 인도의 앰네스티 활동가들
지난주의 국제적인 연대 행동을 비롯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시위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졌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우리의 동료이자 친구인 타네르가 석방될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연장되고 있는 불의를 계속해서 새겨나갈 것이며, 터키에서 인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그 싸움에 임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앰네스티 노르웨이지부의 직원들과 자원활동가들이 터키 정부를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타네르를 석방하라!
5월 25일, 한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영상에는 미니애폴리스의 경찰관이 한 흑인 남성의 목을 무릎으로 짓누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수갑을 차고 있었고 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경찰관은 강경 진압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관은 7분간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의 목을 짓눌렀고 결국 그는 사망했다.
George Floyde 일러스트
I can’t breathe: 반복되는 죽음
5월 25일, 한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영상에는 미니애폴리스의 경찰관이 한 흑인 남성의 목을 무릎으로 짓누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수갑을 차고 있었고 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경찰관은 강경 진압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관은 7분간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의 목을 짓눌렀고 결국 그는 사망했다.
숨을 쉴 수 없어요 I can’t breathe
조지 플로이드는 사망 전 ‘I can’t breathe’를 여러 번 외쳤다. 숨을 쉴 수 없다는 외침, 우리는 이 외침을 이전에도 들은 적이 있다. 6년 전, 흑인 에릭 가너Eric Garner는 뉴욕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에릭 가너 역시 죽어가는 가운데 ‘I can’t breathe’를 여러 번 외쳤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뉴욕 경찰들은 진압을 멈추지 않았다. 6년이 지났지만 죽어가는 이들의 목소리는 외면당했다. 변한 것은 없었다.
조지 플로이드를 위한 정의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들
흑인을 향한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
에릭 가너 뿐만 아니다. 마이클 브라운Michael Brown, 아카이 걸리Akai Gurley, 타미르 라이스Tamir Rice, 브레오나 테일러Breonna Taylor, 아흐머드 알베리Ahmaud Arbery까지, 너무나도 많은 흑인들이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미국 경찰은 그간 많은 인권 침해를 일으켜왔다. 그 중 상당 수가 소수 인종, 소수 민족, 특히 흑인과 연관된 것이었다. 미국 내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과 백인우월주의가 이와 같은 살인을 부추기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의 크리스티나 로스Kristina Roth는 이번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보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은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존재다. 그런데 흑인의 경찰관들이 이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경찰이 이처럼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고 경찰 정책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일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위 현장을 막고 있는 경찰들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찰
미국 시민들은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보며 공포와 실의에 빠졌다. 그리고 끊이지 않는 인종 차별 사건에 분노했다. 그 결과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이후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라는 구호를 외치며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에 대한 정부의 대답을 요구했다.
시위 속 구호는 시위자들의 응축된 경험을 반영한다.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경험, 감정, 욕구가 하나의 문장으로 터져 나올 때 그것이 시위의 구호가 된다. 조지 플로이드 연대 시위에서는 “’Hands up’, ‘Don’t Shoot!’” 이라는 구호가 울려퍼진다. 시위의 중심이 되는 흑인 사회가 어떠한 경험 속에서 살아왔고 생존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구호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중무장한 경찰, 주 방위군 투입이었다. 실제로 CNN의 보도에 따르면 6월 2일(현지 시각 기준) 최소 23개 주에 주 방위군이 투입되었고 투입된 방위군의 숫자 역시 17,000명에 이른다. 평화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시위대를 향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이 행사된 것도 확인되었다.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군용 무기 등이 사용되고 있다.
시위에서 주먹을 들어올리고 있는 흑인 시위자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의 총기 폭력 중단 캠페인 매니저 어니스트 컨버슨Ernest Coverson은 “현 (미국) 정부의 유일한 대응은 평화적인 혁명의 현장에 군대를 보내는 것뿐이었다. 흑인에게는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한 적법한 시도는 없었다. 오히려 그 반대만이 있었다.”고 말하며 현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조사국장인 레이첼 워드Rachel Ward 역시 “경찰에게는 평화적 시위의 권리를 존중하고 장려할 국제인권규범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 미국 경찰은 긴장 상황을 악화시키고 시위대의 생명을 위협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당한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법 집행을 촉구했다.
레이첼 워드의 말처럼 평화적 집회 시위의 자유는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다. 시위대를 향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확히 조사되어야 하며 법을 어긴 경찰관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또한 이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흑인과 유색 인종에 대한 뿌리 깊은 인종 차별, 경찰의 불법 살인, 그에 대한 정의 실현의 부재에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정부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조지 플로이드를 위한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어 관련 책임자들이 제대로 된 책임을 지게 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무고한 이들의 죽음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온라인액션
조지 플로이드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라
940 명 참여중
아래는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시위 속 경찰의 대응을 비판한 레이첼 워드의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전문
경찰에게는 평화적 시위의 권리를 존중하고 장려할 국제인권규범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 미국 경찰은 긴장 상황을 악화시키고 시위대의 생명을 위협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각 도시마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 행사로 볼 수 있는 행동들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무력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정당한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법 집행을 할 것을 촉구한다.
평화적인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육중한 진압 장비와 군용 무기 및 장비를 동원하는 것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시위대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전략이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전시에 적합한 수준의 무장은 경찰관들에게 ‘대립과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경찰은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 경찰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군대 수준의 무장을 해제해야 한다. 시위 주최자들과 소통하며 긴장을 완화해야 하고, 폭력을 예방하거나 최대한 빨리 진정시켜야 한다.
모든 종류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은 즉시 멈춰야 한다. 시위대를 대상으로 이러한 무력을 행사한 사례는 모두 조사해야 하며, 법을 어긴 경찰관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더불어, 미국 연방정부와 각 도시, 주 정부는 이러한 시위가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의미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또한 흑인 등 유색인종에 대한 경찰의 불법 살인이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하도록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제의 경찰관들은 반드시 기소되어야 하며, 미국의 모든 주 정부는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제한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의회에서는 연방 기준을 마련하고 개혁을 장려하기 위해 평화 법안PEACE ACT 역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인종차별과 백인우월주의가 이러한 살인을 부추기고 있으며 경찰의 시위 대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방정부는 경찰의 살인, 시위할 권리 (보장), 차별 폐지 등 이번 위기의 모든 면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위원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발언과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인권 침해에 맞서기 위해 글로벌 캠페인 “새로고침”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인권에 적대적인 정부의 공격은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앰네스티는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앰네스티 뿐만아니라,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이 함께 겪고 있는 일입니다.
인도에서 터키, 중국에서 나이지리아에 이르기까지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들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괴롭힘, 불법 사찰부터 체포, 구금, 고문 때로는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가 처한 위기 5가지
1. 앰네스티 인도지부에 대한 “자금 동결”
2020년 9월, 인도 정부는 앰네스티의 핵심 인권활동을 중단시키려고 앰네스티 인도지부의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델리에서 종교(특히 무슬림 반대)에 기반한 차별을 허용하는 시민 개정법에 반대하는 평화적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고 앰네스티는 경찰과 정부에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재무부 집행관리국과 같은 정부기관에서 앰네스티 사무실을 여러 차례 급습하는 등 감시가 이어졌습니다.
앰네스티 인도지부는 계좌가 동결됨에 따라 직원들을 떠나보내고 진행하던 모든 캠페인과 조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인도정부가 근거 없는 혐의로 인권단체를 끊임없이 마녀 사냥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UN인권옹호자선언 제13조에는 ‘인권 활동을 위해 자원을 찾고, 받고, 사용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국제적인 자원 활용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의 자금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인 법안을 도입하고 시행함으로써 ‘결사의 자유’의 핵심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2. 앰네스티 헝가리지부에 대한 “음해”
앰네스티 헝가리지부는 이주노동자와 난민을 위한 인권 캠페인을 한다는 이유로 음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018년 헝가리 의회는 “소로스 정지법”의 일환으로 이주노동자, 난민, 망명신청자를 지원하는 단체나 개인의 활동을 최대 1년간 불법화하는 법안 제출을 표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주노동자와 난민 관련 ‘정보 자료’의 작성, 배포 혹은 위임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원 활동을 불법화하고 있습니다.
친정부 측이 매주 작성하는 “소로스의 용병들”이라는 리스트에 앰네스티 헝가리지부를 비롯한 여러 단체 사람들의 이름이 게시되었습니다. 피데즈Fidesz 여당 소속 청년단체 피델리타스Fidelitas의 대변인이 앰네스티 헝가리지부와 다른 단체들(헬싱키 위원회, 이주노동자 보호소 연합Menedek Association 본부)에 “이민 지원 단체”라고 쓰여진 스티커를 붙이며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앰네스티와 같은 단체들이 국익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앰네스티를 비롯한 단체들에게 대응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전화, 이메일, 소셜미디어 메시지 등을 통해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향한 음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낙인 찍기와 음해는 인권옹호자들의 명예와 업적을 폄하하고, 적법한 지위를 빼앗기도 합니다. 국가나 권력자들은 인권옹호자들을 “테러리스트”로 만들고, 특히 범죄 옹호자, 반국민적이고 부패한, “외국인 요원”, “제5열”스파이, “반정부단체” 그리고 국가와 도덕적 가치에 반하는 사람이라고 거짓 고발합니다.
3. 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에 대한 “협박”
앰네스티는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2020년 11월, 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는 ‘정부는 레키 톨 게이트 대학살사건Lekki Toll Gate Massacre 조사 상황을 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만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후 정부관계자와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에게 협박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단체는 앰네스티에게 나이지리아에서 철수하라며 일주일 간 최후통첩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의 대변인은 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 건물에서 불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며 직원들과 지지자들을 협박했습니다. 또, 앰네스티 앞에서 시위하며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며 앰네스티의 평판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4. 앰네스티 베네수엘라지부 활동가를 향한 “폭력”
2015년, 전직 앰네스티 베네수엘라지부 의장이자 저명한 대변인인 카를로스 루스버티Carlos Lusverti는 앰네스티 사무실 부근에서 신원미상 남자에게 총을 맞았습니다. 카를로스는 15개월 전에도 비슷한 일로 총상을 입어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인권옹호자들이 인권 활동으로 끔찍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불공정한 법에 항거하고 정부를 비판하거나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는 이유로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이 공격받고, 늦은 밤 집에서 납치되거나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UN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1,535명의 인권옹호자들이 살해당했습니다.
5. 앰네스티 조사 활동에 대한 “방해”
라이스 아부 제야드Laith Abu Zeyad는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점령지역OPT의 앰네스티 캠페이너이자 웨스트 뱅크West Bank에서 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그는 2019년 8월부터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 공개할 수 없는 “보안상의 이유”로 여행을 금지 당했습니다. 이 여행금지조치는 라이스가 UN인권위원회 회의 등 중요한 해외 인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앰네스티는 이 금지조치를 취소하기 위해 정부나 법적 노선을 통해 노력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라이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조직적 차별과 인권 침해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처벌받았습니다. 2019년 1월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괴롭힘과 위협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앰네스티와 인권 단체들은 음해 공작뿐 아니라 엄격한 규제, 정부 정책 등을 통한 끊임없는 공격에 직면한 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인권 활동, 국제적 지원 수용, UN 등 지역/국가간 회의 참여를 막기 위한 국내외 여행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거짓 기소로 인한 여행금지, 비자 거부, 비자 신청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비단 앰네스티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앰네스티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있고 신뢰받는 인권단체입니다. 만약 정부와 권력자들이 앰네스티를 쉽게 공격할 수 있다면, 다른 단체들과 작은 규모로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 인권옹호자들은 더욱 직접적으로 공격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앰네스티가 새로고침 캠페인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전세계 1,000만 회원 및 지지자들의 후원과 연대를 통해 앰네스티는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변호사, 활동가 및 인권옹호자들이 탄압의 두려움 없이 인권 침해를 폭로하고, 인권옹호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번 글에 이어 2명의 탈북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북한 보건의료 제도 속 변화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화려한 겉모습 속에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 북한은 ‘무상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선전하던데,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번 글에서는 저번 글에 이어 2명의 탈북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북한 보건의료 제도 속 변화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2보건의료 제도 속변화의 모습
ⓒ 조선중앙TV_련속참관기_영상 캡쳐
화려한 겉모습 속에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 김지은 한의사김, 이혜경 약사이
북한은 ‘무상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선전하던데,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무상치료제는 북한 당국에 ‘우리 정부는 오로지 당신 인민들을 위한 정부입니다’라는 것을 내세우기 정말 좋은 선전 도구예요. ‘돈을 내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매력적이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이런 사회주의 제도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무상치료제는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매우 큰 중심축이었어요.
말만 들었을 때는 북한의 보건의료 제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1990년대 들어 북한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무상치료제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어요. 생각해보세요. 평생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내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순간을 마주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병원에 가도 필요한 약과 물품은 환자가 직접 구해와야 했어요. 그래도 돈이 있는 환자는 약을 구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돈이 없는 환자는 그러지 못해 고통받았어요. 의사 역시 병원에 약이 부족하니 환자의 건강을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어 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무상치료가 갑자기 중단된 것은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경제난으로 무상치료제가 무너지면서 사실상 유상치료제로 변한거죠.
그런데 1990년대 들어 북한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무상치료제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어요. 생각해보세요. 평생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내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순간을 마주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무상치료제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병원에 약이 없어 환자가 필요한 약을 직접 구해야 한다… 얼핏 보기에도 모순적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환자는 치료받기 위해서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하나요?
지금의 북한 의료 분야는 공식적으로는 국영 의료 시스템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민영화가 가속화되면서 시장화가 상당히 진행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병원 같은 국영 의료 기관의 의사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의사도 환자에게 돈이나 음식, 물품 같은 뇌물을 받고 치료하는 행위가 일상화되고 있어요.
무상치료제가 명목상으로는 존재하다 보니 병원에서도 대놓고 돈을 많이 받고 그러지는 않죠. 하지만 최근 북한 사람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 예전과 달리 돈을 더 주고서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싶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전보다 줄었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니, 돈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지만, 돈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의사를 직접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죠.
지금의 북한 의료 분야는 공식적으로는 국영 의료 시스템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민영화가 가속화되면서 시장화가 상당히 진행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병원 같은 국영 의료 기관의 의사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의사도 환자에게 돈이나 음식, 물품 같은 뇌물을 받고 치료하는 행위가 일상화되고 있어요.
병원 말고 또 다른 곳에서 진료를 봐주는 의사가 있다는 말인가요?
북한은 의사담당구역제또는 호담당구역제를 통해 의사가 일정 구역의 가구를 맡아 건강을 관리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의사들은 국가 소속으로 국가에서 나오는 약을 가지고 자신이 담당하는 환자들을 돌보죠. 그러나 의약품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의사는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환자는 병원에 와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죠. 그러면서 환자들은 다른 병원의 의사나 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의사들, 예를 들어 정년퇴직했거나 다른 이유로 직장에 나가지 않는 의사를 찾아가 따로 돈을 주고서라도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즉, 원칙적으로 A 환자는 B 병원의 C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치료를 잘한다고 알려진 D 병원의 E 의사나 병원에 묶여 있지 않은 민간의 F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고 그 대가를 E 의사나 F 의사에게 지불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하지만 민간에서 공공연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북한 내부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의료 시장화인 것이죠.
북한에서는 이런 현상 자체가 체제에 반하는 것이죠. 그러나 당국도 이런 현상을 눈감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모습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하지만 민간에서 공공연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북한 내부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의료 시장화인 것이죠.
국가의 통제 속에서도 민간에 의한 보건의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상당히 흥미롭네요. 이는 북한의 보건의료 제도가 애초부터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무상치료제나 의사담당구역제와 같은 기본 보건의료 제도 자체는 정말 잘 만들어진 제도예요. ‘환자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환자를 내 가족같이’와 같은 선전 구호처럼 의료인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피를 뽑아 환자에게 바칠 정도로 헌신적으로 일에 종사했어요.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의료인들의 월급과 배급이 끊기자 일단 먹고 사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되어버리면서 여러 좋은 제도가 무색하게 되어버렸죠. 그런 상황에서 의료인들도 현실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고 제도가 부실하게 유지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봐요.
무상치료제와 의사담당구역제는 과거 수십년간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이었어요. 특히, 의사담당구역제는 그 취지만 놓고 보면 정말 좋은 제도는 맞아요. 하지만 이 제도가 가진 함정이, 개인에게는 어떠한 선택권도 없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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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권리가 누군가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개인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가족 중 암 투병하는 환자가 있다고 한다면 암 치료를 제일 잘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싶겠죠. 한국은 환자가 비용을 지불할 능력만 있다면 적어도 자신이 원하는 병원에 가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제도상으로 이런 선택을 생각해 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요. “너는 A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B 병원에서 치료받아라.”라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최근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웃돈을 주고서라도 자기가 가고 싶은 병원, 자기가 원하는 의사에게 가서 치료받고 싶어 하고, 그게 점점 가능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의료 영역에서도 북한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거죠.
비공식적으로나마 환자가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큰 진전으로 보이는데, 이런 변화 하나하나가 모이면 의료제도 전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군요.
이런 변화는 비단 환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선택권은 환자에게도 있지만, 의사에게도 있겠죠? 예전만 하더라도 의사는 환자가 많이 오든 적게 오든 국가에서 배급이 나왔기 때문에 담당하는 구역의 환자만 돌보면 됐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환자가 의사에게 치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했기 때문에 의사는 전보다 더 열심히, 효율적으로 치료에 임하게 되었죠. 의사 입장에서, 예를 들어, A 환자가 오늘은 치료비로 10만 원을 가져왔지만, 치료를 잘해 돌려보내면 다음에는 20만 원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는 거죠. 의사는 환자를 자신의 단골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죠. 의사 입장에서는 고객(환자) 관리나 서비스의 중요성과 같은, 그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들이 점차 부각되면서 더 나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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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발병 상황을 보면 보건의료 현실을 알 수 있다
북한 사람들이 주로 걸리는 질병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자주 언급되는 감염병에 다 취약해요. 특히, 이런 감염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부족해요.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으로 결핵약 등 치료 약이 종종 들어가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인도적 지원이 남북, 북미 관계라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뤄지다가 중단되다가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못 먹고 살던 시절에는 별난 것을 다 먹고 살다 보니 이에 기인한 질병이 많이 생겼죠. 강냉이송치옥수수를 먹고 남은 하얀 속대를 갈아서 가루로 만든 뒤 물에 개어 먹고 그러다가 위천공위에 뚫린 구멍이 생긴 사람도 종종 있었어요. 거친 음식으로 인해 소화불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많았죠.
최근 사람들이 잘 걸리는 병은 감염병이 많아요. 간염, 결핵 등… 이런 병은 근본적으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위생 환경이 불결해서 걸리는 후진국형 가난병이죠. 만병의 근원이 영양 결핍과 비위생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 사람들이 잘 걸리는 병은 감염병이 많아요. 간염, 결핵 등… 이런 병은 근본적으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위생 환경이 불결해서 걸리는 후진국형 가난병이죠. 만병의 근원이 영양 결핍과 비위생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에도 북한에서 아사하는 사람이 있나요? 2020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발표를 보면 북한의 식량 부족이 심각하다고 하던데…
오늘날에는 북한에 못 먹어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하지만 식단이 워낙 부실해 영양이 불균형적으로 공급되다 보니 저런 감염병이 계속 유행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에서 비타민 섭취라는 것은 배부른 소리죠.
위생적인 측면에서 발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어떤 것인가요?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전기 사용이 여의치 않아 깨끗한 물 또한 쉽게 구할 수 없어요. 전기가 돌아가지 않으면 수도와 정화시설부터 작동이 중단되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이 정화되지 않은 수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온갖 감염병은 수질 오염으로 인한 위생 불결로 발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재래식 화장실이 일반적이며 화장실 근처에 우물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화장실과 우물이 가까이 있다 보니 지하수가 오염될 수밖에 없죠.
이러한 감염병은 병을 앓는 사람뿐만 아니라 병을 앓았다가 완치된 사람,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균을 가지고 있는 보균자일 수 있어요. 육안상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균을 달고 다니는 것일 수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균이 전파되고 병이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것이 워낙 일상이다 보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북한사람들은 감염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나요?
북한 사람들은 감염병에 대해서 내성이 있어요. 감염병에 대한 면역 체계를 갖췄다는 말이 아니라, 감염병이 돌아도 항상 그런 상황에서 살아왔기에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옴, 홍역, 콜레라, 간염, 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발진티푸스, 사스, 에볼라,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 까지… 감염병은 끊임없이 북한을 위협했어요. 과거부터 끊임없이 감염병에 시달리다 보니 이제는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정도로 정신적 내성이 쌓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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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면 코로나19에 대해서도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감염병에 대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북한 당국은 감염병 예방에 신경을 쓰고는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제대로 된 치료조차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한 예로 결핵은 꾸준히 약을 먹으면서 치료만 잘하면 완치가 가능한 병이에요. 다만 치료 기간이 길어요. 결핵약은 비싸다고 볼 수는 없으나 북한 자체적으로는 결핵약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에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아마 북한의 일반 사람들은 우리만큼 크게 놀라거나 겁먹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수많은 감염병에 끊임없이 시달려야만 했던 열악한 환경이 북한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든 것이겠죠.
이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만큼 북한 사람들이 불안해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북한에서는 매년 감염병에 시달리는 것이 일상이기에 옆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는가 보다’하고 생각하죠. 슬픈 현실이지만요.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에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아마 북한의 일반 사람들은 우리만큼 크게 놀라거나 겁먹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수많은 감염병에 끊임없이 시달려야만 했던 열악한 환경이 북한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든 것이겠죠.
북한은 최근까지 공식 발표를 통해 확진자 0명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더 이상의 상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북한의 열악한 의료상황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북한은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표현이 웃기긴 하지만 ‘말하기 싫어’, ‘자존심 상해’와 같은 그런 태도라고 봐요.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 달라고 요청하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굳이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우월해’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그것을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북한은 비교적 일찍, 2020년 1월부터 국경 차단과 주민 이동 통제를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북한의 주장처럼 확진자가 전혀 없다고 보기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공개된 게 없으니 아무도 모르죠.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외부 사람과 연락할 경우 아무리 보안을 철저히 해도 당국에 의해 감시/감청당하거나 후에 검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보통 통화나 편지 내용도 누군가 이 내용을 듣거나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져요. 북한 쪽과 연락하는 외부 사람이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아무리 물어본다 한들 북한 사람들은 자신이 설령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 쉽사리 언급하기 힘들 것이에요.
보건의료 제도 속에서 피어나고 있는 새로운 변화를 통해 현재 북한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접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화에서 다룰 건강권과 북한 보건의료 개선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기대가 됩니다.
유스 모임은 만 14~24세 유스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모임입니다. 매달 첫 째주 토요일 진행되는 정기 모임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스 모임은 유스대표와 코어 멤버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안에는 정말 다양한 유스가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미성년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지역 거주, 난민 유스… 유스 모임은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며 차이가 차별로 변질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약속문을 함께 만들어 모임마다 읽고, 피드백 창구인 ‘주머니’ 를 통해 혐오 없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유스 모임에서 어떤 활동이 진행되었나요?
유스 모임에선 6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코어 멤버 워크숍, 세 번의 정기 모임과 유코(운영 회의), 준비 모임 등을 진행했습니다! 준비 모임은 다가오는 정기 모임 주제에 대한 스터디와 기획을 준비하는 모임으로, 코어 멤버뿐만 아니라 모든 유스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인권, 인권 전반, 기후위기와 비거니즘 등 코어 멤버가 선정한 주제로 정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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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온라인 모임이었던 9월 정기 모임은 기후위기와 비거니즘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기후 위기 영상을 시청하고 이와 관련된 퀴즈를 시작으로 축산업과 환경 파괴의 연관성을 다룬 다큐멘터리 <카우스피라시cowspiracy>에 대한 발제, 비거니즘 키워드 사다리와 편견 Q&A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과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며 메시지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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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 모임에서 앞으로 어떤 활동이 진행되나요?
성소수자, 인종차별, 페미니즘을 주제로 남은 2020년 정기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 정기 모임은 성소수자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정기 모임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기획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웰컴투유스” 시리즈 2편도 기대해주세요!
추적단불꽃과 국제앰네스티는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공론화된 2020년 3월을 되돌아보며, 지난 3월부터 <‘n번방’ 대응 1년, 남은 질문들> 콘텐츠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1년 간의 변화를 확인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매개가 되는 글로벌 플랫폼 및 기술 기업의 책임을 상기시켰으며, 이들의 불충분한 대처가 야기한 문제점을 짚었다. 마지막 4화는 계속해서 플랫폼 및 기술 기업의 의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온라인 공간 내 여성 인권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식과 제도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지난 6월 24일, 활동가, 연구가, 법률가와 대담을 진행했다. 주제는 ‘온·오프라인이 하나 되는 시대, 온라인이 여성들에게도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 시작되어야 할 담론은 무엇일까?’. 대담 참가자들은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가능케 하는 고착화된 사회 구조를 지적하며 기업이 나서야 할 변화와 사회가 정립해 나가야 할 ‘디지털 시민성’을 이야기했다.
대담 참가자
신진희 성범죄피해 국선변호사
2012년부터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2013년부터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에서 ‘n번방’ 피해자 법률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국선변호사로 선정되어 피해자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소라넷 고발 프로젝트’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2017년 비영리 여성인권 운동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를 창립했다. 2018년 웹하드 카르텔 추적, 불법 포르노 사이트 고발 등 사이버 공간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김홍미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성평등정책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012년까지 한국여성의전화에서 활동가로 일했고 여성주의 연구 및 활동을 지속해왔다. 대표작으로는 『가정폭력: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처음부터 그런 건 없습니다』, 『페미니스트 모먼트』, 『우리 시대 혐오를 읽다』 등이 있다.
추적단불꽃: 지난 2020년은 ‘n번방’ 방지법으로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법이 제정 혹은 개정되어 시행된 해였다. 법이 시행된 후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있는지, 긍정적인 변화 혹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관행 등이 있는지 궁금하다.
신진희 성범죄피해전담 국선변호사이하 신진희 변호사 : 긍정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디지털성착취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하여 기소되면 이전과 다르게 5배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있다. 조주빈 검거 이후로, 조주빈과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엔 못해도 20년부터 선고가 시작된다. 구매를 하거나 소지한 이들에 대한 형량도 높아졌다. 단, 디지털 성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했을 경우 이에 대한 범죄를 증명할 수는 있지만, ‘시청’ 부분은 여전히 증명하기가 어렵다. 특히 라이브 방송이 송출되는 경우는 시청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즉, 영상을 구매하거나 촬영한 사람들에게는 이전보다 엄한 처벌이 주어지고 있지만, 시청한 가해자들은 유야무야되는 상황이다. 시청을 한 가해자들이 강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나와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이하 서승희 대표 :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있을 때 처리할 근거가 없는 입법 공백 상태를 마주한 적이 많았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있고 나서야 입법이 됐다는 건 아쉽지만, 늦게 나마 법이 제정된 것은 고무적이다. 성착취물 수요 행위를 처벌하는 것부터 상습 가중죄, 합성물, 협박, 강요 등의 법률이 제정됐다. 무엇보다 법률 용어상 ‘음란물’이 ‘성착취물’로 바뀐 것은 큰 진전이다. 이러한 인식이나 정책적 변화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작동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판결이 만들어지는가, 양형기준도 만들어졌지만 실 형량은 얼마나 나오는가 등을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김홍미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이하 김홍미리 연구위원 : 연구자로서 보기에 ‘n번방’ 방지법 등 디지털 성폭력 제도화의 경로와 후과들은 1980~90년대 반성폭력 운동의 제도화 경로와 그 이후 겪어온 문제들과 다르지 않다. 제도를 만들면 (가해자들은) 제도에서 벗어나는 수법들을 정교화 한다. 지난해 새로이 도입된 ‘n번방’ 방지법이 과연 가해자들에게 두려움을 안겼는가? 보호담론이나 피해다자움을 넘어섰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가해자들은 이미 안전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추적단불꽃: 경찰청, 디지털성범죄삭제지원센터, 방심위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삭제 지원에 대한 한계를 여실히 느꼈다. 결국 최종적인 삭제 권한은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의 경험을 돌이켜보았을 때 느꼈던 지점들을 말해달라.
서승희 대표: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이 기대에는 못 미치게 나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업 차원의) 상시 신고기능 마련, 연관 검색어 제한 및 필터링 조치 등 최소한의 규율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의 경우, 국내법의 효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 보니 여전히 무법천지인 상황이다. 구글과 같은 거대한 해외 사업자들의 경우 피해물이 크롤링crawling[1]되는 주요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연관 검색어, 피해촬영물 썸네일이 뜨는 문제에도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대처를 한다거나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구글은 국제 기업으로써 이미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인권에 무관심하고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로 보인다.
신진희 변호사: 현재 지원하는 일부 피해자분들이 요청하시는 부분이 (구글에서 피해물) 연관 검색어를 지워달라는 것이다.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는 연관 검색어 관련 신고기능이 있지만, 구글에는 없다. 피해물 유통과 연관검색어로 인한 한국인 피해자의 피해는 너무 강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글로벌 기업 차원에서는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 시장에서 불거지는 문제에 기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렇기에 인권단체가 나서서 대응을 촉구하는 인권적, 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김홍미리 연구위원: 구글이나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과연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아무리 기업의 본령이 이윤 추구라고 해도, 온라인 세상은 ‘누구에게나’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에게나 자기의 성적 욕망을 안전하게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여성이든 아니든, 성소수자이든 아니든, 인간은 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표출할 수 있는 만큼 온라인 공간을 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착취를 방치하는 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 착취를 방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지금과 같은 행태는 누구라도 착취 ‘당할 수 있는’ 구조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약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기 ‘안전한’ 장소를 만든다. 착취에 안전한 장소, 그 공간은 과연 누구에게 ‘안전한가.’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가 누구에게나 안전하려면 이들에게 보편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신진희 변호사: 글로벌 기업도 지사가 있는 나라별로 법 적용이 다르다. 온라인은 국경이 없기에 세계적으로 국제 공조와 협력이 이뤄져서, 온라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통합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게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착취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
서승희 대표: 과거에는 웹하드를 통해, 지금도 지속적으로 불법포르노 사이트와 플랫폼 등에서 ‘음란물’로 불리는 영상에는 피해자의 피해촬영물이 섞인 경우가 많다. 피해촬영물이 끊임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삭제 요청을 할 경우 일부 기업들은 사업자의 권리침해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포르노그래피와 피해촬영물은 저작권 없이 유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작권이 없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차단해달라는 조치가 사업자의 권리침해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저작권이 존재하며 유통허가를 받은 콘텐츠를 제외하고는 포털 사업자나 유통의 경로가 되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이 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 차단조치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여전히 구글에서는 삭제 요청 신고가 접수됐을 때 담당하는 처리 부서가 별도로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 그렇다 보니 보통 시민들은 물론, 삭제를 요청하는 활동가들도 어디에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온라인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해외 플랫폼 기업 또한 네이버 혹은 다음 같은 국내 포털처럼 안정적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구축하고, 이 팀이 상시로 모니터링도 담당해야 한다.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신진희 변호사: 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저작권 접근법과 관련하여, 합법적인 것 이외는 모두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불법을 다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스스로임을 증명하라는 것이 문제다. 현재처럼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가해자가 동의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글로벌 플랫폼에 요구하는 것이 좋은 접근이라고 본다. 입증 방법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업로드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피해물을 올리면) 바로 삭제된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게 해야 한다. 해외 플랫폼 기업에 네이버와 같은 국내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신고 처리 체계 등을 보여주는 것도 나름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추적단 불꽃: 플랫폼은 디지털 성범죄물을 신고하는 창구를 갖고는 있지만, 아동·청소년 피해물과 성인여성 피해물에 대한 대응속도나 인식 차원이 현저히 다른 실정이다. 특히 성인 피해자의 경우 피해물 속 인물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더해지는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낀다.
신진희 변호사: 어떤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지적인 지 알고 있다. 아동·청소년만 디지털성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여성도 디지털성착취의 대상이 되는데, 성인이라는 점 때문에 그 보호의 범위에서 배제되거나 간과된다는 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다만 현행 형사법 체계를 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하고 있고 성인에 대한 성착취 또한 2020년 5월 19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따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성인에 대한 디지털성착취도 형사법 체계에 들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아동·청소년과 성인은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 방어능력이 다르다는 전제에서 우리나라 형사법이 아동·청소년보호주의에 치우쳐져 있다고 폄하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아동·청소년과 성인여성 피해자를 구분하기보다 이들 모두가 ‘피해자’임에 방점을 찍어 ‘범죄 피해자’ 로 이야기하는 게 더욱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김홍미리 연구위원: 문제는 성폭력을 ‘보호’의 문제로 접근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이런 프레임에서는 보호받을 만한 피해자와 그렇지 않은 피해자를 나누게 된다. 아동·청소년이 성인보다 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있지 않다. 다만 오랜 시간 성폭력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문제’로 이야기해 왔음에도, 법은 성적자기결정권이 어떻게 침해 되었는지 보다 ‘누구를 보호할 것인지’에 방점을 두는 보호 프레임을 유지해왔다.. ‘누구의 성적자기결정권이 보호할 만 한가’ 라는 프레임은 ‘누구의 정조가 보호할 만 한가’ 라는 1980년대 정조 담론의 21세기 버전이라 할 수 있다. 피해자가 몸적 통합성bodily integrity에 대한 침해를 호소할 때 사람들은 피해자의 ‘자격’을 물었다. 이런 프레임에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도 오랫동안 ‘대상아동·청소년’이었고, 작년에야 이런 구분이 사라졌다. 성인 여성의 성착취에서도 이런 식의 프레임은 사라져야 한다.
추적단 불꽃: 디지털 성착취 문제에서 종종 불거지는 또 하나의 논의 지점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권리’에 대한 것이다. 이 둘은 적절한 균형을 맞추어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가해자가 피해물을 업로드할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 부르고 있는 듯 하다.
서승희 대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는 양립할 수 있다는 말에 깊은 공감을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서양권에서 특히 중요시하는 가치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통적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을 넘어 다른 언어로 설득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김홍미리 연구위원: n번방 이후 사람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문제’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과, 이것을 ‘어떤’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다.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대립구도로 설정하는 프레임으로는 디지털 성범죄를 설명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와 ‘여성의 안전권’을 분리해서 볼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사회의 오래된 분리 전략은 문제의 해결방안이 있음에도 마치 없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면서, 이를 말할 수 없는 문제로 만드는데 사용되어왔다. 이를 넘어서야 한다.
추적단 불꽃: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많은 변화가 이뤄졌지만, 그럼에도 디지털 공간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법과 제도를 넘어, 온라인상의 궁극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민성’은 어떤 것이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이 정립되어야 할 새로운 개념과 상식은 무엇일까?
서승희 대표: 디지털시민성 논의는 우리 사회에 부족하지만 매우 중요한 방향성임은 분명하다. ‘디지털 성착취’ ‘디지털 혁신’ 등 ‘디지털 000’ 이라는 조어나 새로운 개념이,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무엇이라는 막연한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도의 영역이라는 허망함을 느끼시는 듯하다. 이럴수록 디지털 ‘기술’이 아니라, ‘공간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 해결이 아니라 대중의 관심과 연대하는 시민의 힘으로 이 문제를 근절해낼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이것이 디지털 시민성일 것이다. 이를테면 탁틴내일에서 진행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을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먼저 찾아가는 온라인 아웃리치 사업[2]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온라인 공간에서도 시민성을 만들 수 있고, 문화적 사회적으로 이 폭력을 근절하는 것에 대해 얘기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홍미리 연구위원: 온•오프라인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올 초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3] 사건 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루다는 무엇을 학습했을까 싶었다. 대화상대의 성희롱에 친절함으로 응대하는 이루다는 성적 침해 상황에서도 친절함을 잃지 않는 젠더화된 사회를 ‘딥러닝’ 했다. 디지털 시민성은 비단 디지털 공간에서의 시민성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시민성의 내용을 묻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때 생각해야 할 것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사람들이 쉽게 연결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 무한 확장된다는 점일 것이다. 지금의 디지털 세상은 왜곡되게 다른 사람을 장악하는 방식, 오직 승자가 되는 것을 목표 삼은 현실이 그대로 학습 혹은 강화되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전과는 다른 관계를 맺는 새로운 컨셉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에 부분적으로 나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같은 문제를 생산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을 찾고 실행하는 것, 다른 사람의 고통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이 디지털 시민성의 내용이 돼야 하지 않을까.
추적단 불꽃: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 남은 입법 과제에 관해서도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다. 추적단불꽃과 인터뷰했던 피해자분 중에는 영상에 나온 얼굴과 본인의 얼굴을 바꾸기 위해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 성형 수술을 감행한 사례도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길거리에서 누군가 본인을 알아볼까 싶은 불안한 마음에 성형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지원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신진희 변호사: 범죄피해자지원 내 의료비 지원은 최대 5,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대부분 정신과 치료로 쓰인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 관련 보도가 최대 금액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일부 비난이 일기도 했다. 성범죄만이 아니라 모든 범죄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됨에도, 언론 보도가 명확히 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성형 수술 비용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민사소송의 특성상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피해자가 기껏 개명하고, 새로운 주민번호를 만들었는데 이를 다시 가해자에게 알려주는 격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층위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김홍미리 연구위원: 피해 후 일상의 회복은 삶에 대한 자기의 통제력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성형은 대중의 ‘시선’에서 오는 불안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상실 위험에 처한 삶에 대한 통제를 실천해가는 충분조건은 아닐 것이며, 일상의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는 더 논의되어야 한다. 자율성을 연습할 수 있는 장소 또한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삶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 무력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
서승희 대표: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피해자 스스로 회복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을 하는) 상상력이 마이너스(-)에서 0으로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을 넘어 행복한 일상으로 가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닷페이스>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우리가 만드는 하루’[4]도 같은 맥락이다.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소정의 금액, 법률지원과 다른 방식의 일상, 자율을 회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피해를 경험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어떤 상상력, 제도적 한계가 있는지 읽어내는 게 필요하다.
2. ↑ 탁틴내일 아웃리치 사업 : ‘일탈계’, 그루밍,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이버 상담 및 대면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이전에 조기 개입하고 대피해 예방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3. ↑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파일을 전달하면 애정도를 분석해주는 어플리케이션 ‘연애의 과학’을 개발한 기업 스캐터랩이 사용자들로부터 제공받은 대화 파일을 바탕으로 만든 AI 챗봇. 이루다는 무엇이든 학습하는 딥러닝 기능으로 사용자가 내뱉는 음담패설들을 흡수해 학습해 나갔고, 이를 통해 일부 플랫폼 및 카페에서는 “이루다 성노예 만들기 방법” 등이 유행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서비스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4. ↑ <우리가 만드는 하루>는 미디어 스타트업 기업 닷페이스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경험자가 자신이 원하는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된 피해자 일상 회복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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