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최저임금 쳐주겠다는 옥시, 피해자들 ‘강력 반발’

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절박한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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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회의에 참석한 옥시 곽창헌 전무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옥시 피해지원사무국 쉐커 푸자리(사진 왼쪽) 대표도 출석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caption]
지난 11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회의실에서 '제1차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점검회의'(이하 점검회의)가 열렸다. 점검회의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법」에 의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준비 차원에서 진행된 정부의 첫 번째 공식 회의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쉐커 푸자리(인도) 옥시RB(이하 옥시) 피해배상지원사무국 대표와 곽창헌 옥시대외협력전무, 옥시싹싹 1단계 유아상해 피해자 부모인 박기용씨가 출석해 옥시의 피해자 배상 협상 문제에 대해 진술했다. 분노에 할 말을 잊을까봐 글로 적어온 피해자들옥시 관계자들이 점검회의에 출석하자 방청석은 피해자들의 항의로 가득 찼다. 피해자들은 '살인기업 물러가라', '흡입독성시험 보고서 조작을 인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한 피해자는 일어나 "왜 우리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느냐? 가해자인 옥시가 대표 사무실에 가습기살균제를 틀어놓고 무해성을 입증하라"며 복잡하고 어려운 피해 입증 책임의 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곽창헌 옥시 대외협력전무는 방청석의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고, 장내가 진정된 후 점검 회의가 시작됐다.
회의 안건으로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1,2차 피해자 배상 협상 문제가 상정되었다. 피해자들은 옥시가 일방적인 배상안을 내놓고 올해 3월 30일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배상을 종료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해자 대표로 옥시 폐질환 1단계 피해자(유아상해)의 아빠인 박기용 씨가 먼저 진술했다. 옥시싹싹 제품으로 인해 어린 아들이 평생 폐질환을 앓고 살아야 한다는 박기용 씨는 옥시 관계자를 보면 화가 나고 해야 할 말을 잊어버릴까 봐 미리 준비했다며 가져온 글을 읽으며 진술했다. 최저임금 쳐줄 테니 합의하자는 옥시, 피해자는 강력 반발 [caption id="attachment_189969" align="aligncenter" width="567"]
▲옥시의 부당한 피해자 배상 협상에 대해 준비해온 글을 읽으며 괴로워하는 박기용 피해자. 그의 아들은 옥시싹싹 제품을 사용해 정부로부터 1단계 피해 판정(유아상해)을 받았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caption]
박기용 씨는 옥시와 배상 협상을 하는 동안 겪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자기들이 사과하고 싶을 때 사과하고, 배상하고 싶을 때 배상하는" 옥시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옥시는 2016년 검찰 조사 직전 황급히 사과한 이후 피해자들에게 배상안을 제시하면서 부당한 배상조항에 대한 수정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항의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옥시는 사망·상해 피해자들의 간병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수백명의 옥시 피해자들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병원 진료를 받고 있지만 옥시는 산소호흡장치를 사용하는 피해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간병비를 지급하고, 그마저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스스로 문의하는 피해자에게만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어린이 환자를 돌보느라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피해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손해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둘째, 옥시는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손실을 산정하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어 평생 일을 할 수 없게 된 10살 어린이의 손해배상금을 '최저임금' 곱하기 예상수명을 적용해 배상한다는 것이다. 유아상해 피해 어린이의 아빠인 박기용씨는 "옥시는 내 아들이 평생 최저임금을 받고 살라는 말이냐"며 옥시 주장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셋째, 옥시는 '기한'을 정해놓고 기한안에 배상안 서명을 하지 않으면 배상을 종료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옥시의 수년간의 고압적인 자세에 지쳐 마지못해 서명한 피해자가 상당수이며, 자기들이 편한 날짜를 정해놓고 대답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것이 과연 가해자의 태도가 맞느냐며 맞서고 있다. 넷째, 옥시는 배상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독립적인 '전문가 패널'에 회부하여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전문가 패널은 모두 옥시가 임명해 비용을 지급하는 전문가들이다. 피해자들은 옥시의 셀프 판단을 믿을 수 없다며 전문가 패널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사과했다는 옥시, 피해자들은 용서하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970" align="aligncenter" width="567"]
점검회의 방청 중 항의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caption]
이날 옥시는 부임한지 3개월 밖에 안돼 상황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쉐커 푸자리 대표를 대신해 곽창헌 대외협력전무가 진술했다. 김앤장 변호사 출신의 곽전무는 형평성에 맞게 포괄적인 배상안을 제시하다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자세한 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에둘러 대답했다. 방청석 곳곳에서 "똑바로 대답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옥시의 배상협상 문제 안건에 대해 첫째. '피해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충분한 배상 협상 시한을 둘 것', 둘째, '양쪽이 동의하는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합리적인 과정을 거칠 것' 두 가지를 제안했고, 옥시와 피해자 양측이 모두 위원회의 제안에 동의하며 회의를 마쳤다.
옥시 관계자들은 회의장을 나서며 피해자들에게 다시한번 고개를 숙였지만 피해자들은 옥시가 카메라 앞에서만 사과하고 뒤에서는 피해자들을 '채무 덩어리' 취급 한다며 진정성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옥시는 사과했지만, 피해자들은 아직 용서할 수 없는 듯 했다. 소위원회는 차기 점검회의 안건으로 옥시가 정부 3차 판정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피해 배상협상을 중단한 사건과 정부 4차 판정 피해자들에게 옥시 단독 협상불가를 통보한 사건 두 가지를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에 대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에 대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100개 제품에 함유된 전체 87종 살생물 물질 가운데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는 살생물 물질이 70종(80%)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살생물 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 억제, 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사용가능한 물질 및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해 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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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이 제품에 함유된 전체 87종 살생물 물질 중 위해성 정보가 확보된 물질은 17종(20%)에 불과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스프레이형 제품 한 개당, 최대 19종까지 살생물 물질 포함돼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환경에 대한 위해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되고 있는 물질은 17종(20%)에 불과했다. 또 조사된 모든 스프레이 제품에서 1종 이상의 살생물 물질이 함유됐고, 제품당 최대 19종까지 살생물 물질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과 같이 흡입 노출 가능성이 높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형 제품에 한해서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17.8.22 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 해당 고시에 따르면,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흡입 안전성 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환경부가 정한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 외에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려 든다면 해당 물질의 안전성을 업체가 입증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시중에 스프레이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19개 업체로부터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을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 중 49개 제품만이 환경부의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을 준수한 반면, 절반 이상의 제품의 경우 목록 외의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2016년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439종의 살생물 물질 중 호흡 독성 등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 물질은 55종(12%)에 불과하고, 나머지 384종은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위해성 평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번 조사 대상 스프레이 제품에 함유된 87종 살생물 물질 가운데 17종(20%)만이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70종(80%)은 인체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고시 시행 당시인 2017년에 제시된 살생물 물질 목록 이외 살생물 물질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1년 이내에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심의를 거쳐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하지만, 고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사전 검토 중이거나 검토가 완료된 살생물 물질 목록 등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환경부가 규제할 수 있는 살생물 물질은 ‘빙산의 일각‘... 나머지는 ’사각지대
그에따라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환경의 위해성이 검증된 일부 살생물 물질만 규제하고 있을 뿐, 독성자료가 없는 나머지 대다수의 살생물 물질은 규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환경운동연합이 확인한 살생물 물질 70종을 포함해 환경부가 위해성 자료가 없다고 밝힌 384종 살생물 물질은 안전성에 대한 평가 없이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안전 관리상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전검토 살생물 물질 목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2일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목록 이외 살생물 물질을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사전검토 신청 여부 및 위해성 평가자료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사전검토 중인 목록과 기업이 제출한 목록을 비교, 분석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 성분과 안전 정보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서도 재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환경운동연합이 요청한 36개 업체 가운데 17개 업체는 답변을 거부했다.
살생물제법 전초전 격으로 시행된 ‘스프레이 안전관리 규제’...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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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 동안 피해자들과 환경운동연합이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야 가습기살균제 참사 방지 대책으로 살생물제법이 제정되었다. 살생물제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라는 생활 속 화학제품으로 사망자 1,357명, 피해자 6,174명 참사를 낸 대한민국 정부가 제2의 참사를 막기 내놓은 유일한 대책이 내년('19.1.1)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이다. 환경부는 스프레이 안전관리 규제와 같이 살생물 물질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기존에 사용된 살생물 물질과 제품에 대해 최대 10년 까지 승인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부 스스로가 "(스프레이형 제품 포함) 전체 검토 대상 생활 화학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1/4인 수준인 185종에 대해서만 위해성 평가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환경호르몬 오염 의심 정보가 입수돼 홍삼농축액을 제조하는 126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결과 36개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가 검출 됐다. ⓒCBS[/caption]
▲ 프탈레이트 종류만 해도 DEHP, DBP, BBP, DEHA 등 약 39종에 이르며, 대부분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와 로션이나 크림이 피부 속으로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윤활유, 오랫동안 향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제 용도로 사용된다.ⓒhealthjade[/caption]
▲ 프탈레이트 7종의 물질의 유해성 정보ⓒ환경운동연합[/caption]
▲ 프탈레이트 3종만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화장품 안전기준 상 프탈레이트 3종은 '사용금지 물질 중 비의도적 오염물질'로 프탈레이트 3종의 총합으로 허용 기준 이하로 나오면 불검출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전평가원[/caption]
▲ <2018 바디버든 줄이기 1주 체험 전/후 환경호르몬 변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바디버든(체내 축적된 유해물질의 총량)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프탈레이트류는 전체 평균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대사산물 3종은 9~22% 감소폭을 나타냈고, 디부틸프탈레이트(DBP)는 20% 낮게, 두드러지게 감소한 물질은 화장품에 쓰이는 디에틸프탈레이트(DEP)로 43% 감소했다 ⓒ아이쿱생협[/caption]

▲ 개정전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방식을 1톤 이상 물질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물질을 등록하는 체계에서 법 개정후 1차 등록(510종 등록 고시물질, ‘15-18), 2차 등록(발암성 물질, 1000톤/연, 1.100 여종, ‘18-21), 3차 등록(10톤/연, 2,000여종, ‘24-27), 4차 등록(1톤/연, 2,300여종, ‘27-30)으로 추진 계획임.[/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항균 99.9%', '항균 작용', '살균 효과' 등을 내세운 손세정제, 구강청결제, 치약, 비누, 샴푸, 로션 등 다양한 제품이 시중에 출시되고 있다. 이들 대다수의 용품에 공통된 성분이 있는데 바로 트리클로산(triclosan)이다. 항균 물질은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성장 억제 효과를 가진 물질을 일컫는데, 트리클로산은 1970년부터 오랫동안 사용된 대표적인 ‘항균 물질’이다.
과거에는 병원용으로만 제한했지만, 어느 순간 병원용 제품에 물을 타 농도를 희석한 뒤 다양한 소비재 제품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최근엔 양말이나 속옷 등의 섬유 제품, 칼과 도마 등 다수의 생활용품에도 트리클로산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트리클로산의 무분별한 사용이 증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트리클로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것은 수질오염이었다.
2014년 3월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 결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위생용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탓에 배수로, 하천 등 생태계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됐다. 문제는 호수에 녹아든 트리클로산이 햇볕에 노출되면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으로 분해되는데 이로 인해 어류와 조류 등 해양 생물 및 수중 생태를 심각하게 교란시킨다고 지적했다. 이후 트리클로산에 대한 거센 논란이 일면서 미네소타주는 미국 최초로 트리클로산을 함유한 소비자 제품 판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정부는 트리클로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난해 12월 트리클로산 포함 23개 항균 성분을 최종적으로 금지했다. 미국 FDA(식약청)은 “이들 성분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적이라고 인정되지 않았으며 제조사들도 항균 효과는 물론 안전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각국의 화장품 중 트리콜로산 관리 기준[/caption]
하지만 식약처는 인체 위해성 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 이하로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입장이며, 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해서 0.3퍼센트 이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관련 산업계를 의식해 국민 안전에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트리클로산이 포함된 항균 비누가 일반 비누나 물로 씻을 때보다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실제로 2015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에 따르면 국내 23개 업체가 취급하는 항균 성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트리클로산으로 조사됐는데 정작 항균 비누의 살균 세정효과는 일반 비누와 차이가 없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500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세계 유례없는 기업의 화학물질 사고였다. 이러한 화학사고들이 계기가 되어 화평법, 화관법과 같은 화학물질 안전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졌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화평법, 화관법을 비롯한 규제들의 완화를 요구했다. 출처 : 서울신문[/caption]
▲ 화평법, 화관법의 모델이 된 유럽의 리치 제도. 화평법, 화관법이 경제계의 요구로 누더기가 되며 리치보다 한참 낮은 수위로 법안이 만들어졌다. [/caption]
▲화평법 화관법은 이름 없는 피해자들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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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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