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최저임금 쳐주겠다는 옥시, 피해자들 ‘강력 반발’

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절박한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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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회의에 참석한 옥시 곽창헌 전무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옥시 피해지원사무국 쉐커 푸자리(사진 왼쪽) 대표도 출석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caption]
지난 11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회의실에서 '제1차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점검회의'(이하 점검회의)가 열렸다. 점검회의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법」에 의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준비 차원에서 진행된 정부의 첫 번째 공식 회의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쉐커 푸자리(인도) 옥시RB(이하 옥시) 피해배상지원사무국 대표와 곽창헌 옥시대외협력전무, 옥시싹싹 1단계 유아상해 피해자 부모인 박기용씨가 출석해 옥시의 피해자 배상 협상 문제에 대해 진술했다. 분노에 할 말을 잊을까봐 글로 적어온 피해자들옥시 관계자들이 점검회의에 출석하자 방청석은 피해자들의 항의로 가득 찼다. 피해자들은 '살인기업 물러가라', '흡입독성시험 보고서 조작을 인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한 피해자는 일어나 "왜 우리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느냐? 가해자인 옥시가 대표 사무실에 가습기살균제를 틀어놓고 무해성을 입증하라"며 복잡하고 어려운 피해 입증 책임의 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곽창헌 옥시 대외협력전무는 방청석의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고, 장내가 진정된 후 점검 회의가 시작됐다.
회의 안건으로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1,2차 피해자 배상 협상 문제가 상정되었다. 피해자들은 옥시가 일방적인 배상안을 내놓고 올해 3월 30일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배상을 종료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해자 대표로 옥시 폐질환 1단계 피해자(유아상해)의 아빠인 박기용 씨가 먼저 진술했다. 옥시싹싹 제품으로 인해 어린 아들이 평생 폐질환을 앓고 살아야 한다는 박기용 씨는 옥시 관계자를 보면 화가 나고 해야 할 말을 잊어버릴까 봐 미리 준비했다며 가져온 글을 읽으며 진술했다. 최저임금 쳐줄 테니 합의하자는 옥시, 피해자는 강력 반발 [caption id="attachment_189969" align="aligncenter" width="567"]
▲옥시의 부당한 피해자 배상 협상에 대해 준비해온 글을 읽으며 괴로워하는 박기용 피해자. 그의 아들은 옥시싹싹 제품을 사용해 정부로부터 1단계 피해 판정(유아상해)을 받았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caption]
박기용 씨는 옥시와 배상 협상을 하는 동안 겪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자기들이 사과하고 싶을 때 사과하고, 배상하고 싶을 때 배상하는" 옥시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옥시는 2016년 검찰 조사 직전 황급히 사과한 이후 피해자들에게 배상안을 제시하면서 부당한 배상조항에 대한 수정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항의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옥시는 사망·상해 피해자들의 간병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수백명의 옥시 피해자들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병원 진료를 받고 있지만 옥시는 산소호흡장치를 사용하는 피해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간병비를 지급하고, 그마저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스스로 문의하는 피해자에게만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어린이 환자를 돌보느라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피해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손해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둘째, 옥시는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손실을 산정하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어 평생 일을 할 수 없게 된 10살 어린이의 손해배상금을 '최저임금' 곱하기 예상수명을 적용해 배상한다는 것이다. 유아상해 피해 어린이의 아빠인 박기용씨는 "옥시는 내 아들이 평생 최저임금을 받고 살라는 말이냐"며 옥시 주장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셋째, 옥시는 '기한'을 정해놓고 기한안에 배상안 서명을 하지 않으면 배상을 종료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옥시의 수년간의 고압적인 자세에 지쳐 마지못해 서명한 피해자가 상당수이며, 자기들이 편한 날짜를 정해놓고 대답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것이 과연 가해자의 태도가 맞느냐며 맞서고 있다. 넷째, 옥시는 배상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독립적인 '전문가 패널'에 회부하여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전문가 패널은 모두 옥시가 임명해 비용을 지급하는 전문가들이다. 피해자들은 옥시의 셀프 판단을 믿을 수 없다며 전문가 패널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사과했다는 옥시, 피해자들은 용서하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970" align="aligncenter" width="567"]
점검회의 방청 중 항의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caption]
이날 옥시는 부임한지 3개월 밖에 안돼 상황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쉐커 푸자리 대표를 대신해 곽창헌 대외협력전무가 진술했다. 김앤장 변호사 출신의 곽전무는 형평성에 맞게 포괄적인 배상안을 제시하다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자세한 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에둘러 대답했다. 방청석 곳곳에서 "똑바로 대답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옥시의 배상협상 문제 안건에 대해 첫째. '피해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충분한 배상 협상 시한을 둘 것', 둘째, '양쪽이 동의하는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합리적인 과정을 거칠 것' 두 가지를 제안했고, 옥시와 피해자 양측이 모두 위원회의 제안에 동의하며 회의를 마쳤다.
옥시 관계자들은 회의장을 나서며 피해자들에게 다시한번 고개를 숙였지만 피해자들은 옥시가 카메라 앞에서만 사과하고 뒤에서는 피해자들을 '채무 덩어리' 취급 한다며 진정성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옥시는 사과했지만, 피해자들은 아직 용서할 수 없는 듯 했다. 소위원회는 차기 점검회의 안건으로 옥시가 정부 3차 판정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피해 배상협상을 중단한 사건과 정부 4차 판정 피해자들에게 옥시 단독 협상불가를 통보한 사건 두 가지를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지난해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에서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크림하우스[/caption]
▲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했다 ⓒ 환경부 제공[/caption]
▲ 업체는 정부의 재조사 중인 9월에도 홈쇼핑 판매 방송을 통해 더욱더 판매를 늘렸다. ⓒ CJ오쇼핑[/caption]
▲ 환경부 청문위원회는 "DMAc의 농도가 100ppm을 초과한 사항은 원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국제 기준에 따르면 DMAc은 생식독성이 의심되며, 태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흡입 또는 피부접촉시 시 위해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 업체는 ‘유아용 매트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라인’을 출시하며 업계 최초로 국가 인증 ‘친환경 마크’를 받았다고 홍보했다. ⓒ 크림하우스[/caption]
▲크림하우스 유아용 매트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jtbc 방송화면 캡처[/caption]


▲UN GHS 공식 문건(EU Regulation No.1272/2008 부속서)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CAS no.127-19-5)을 확인할 수 있었다.[/caption]
유럽은 2008년부터 ‘DMAc’를 생식독성 위험(H360D), 흡입 시 유해(H332), 피부 접촉 시 유해(H312)한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이를 적용해 ‘사용금지원료’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체측이 환경연합에 보내온 EU REACH의 보고서 EU REACH: SVHCs Authorization Candidate List (as of Dec. 2014)에서 DMAc 물질(CAS no.127-19-5)이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captio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실에서 받은 환경부의 ‘기업 견해, 교신문서, 회의록 등’의 자료 인용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또한 업체는 환경부가 단지 서류로만 친환경 인증을 심사하고 있다고 환경부 검증방식을 문제 제기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업체가 지적한 것처럼, 현재 환경부의 친환경 심사는 서류로만 심사하고 있어 분명 한계가 있고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도 지난해 4월 현행법상 서류심사만으로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해 9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에서 사용금지 물질이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환경부는 ‘DMAc 함량 시험·분석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 추가 검사’를 국제공인시험기관(FITI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재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 유아매트 2종류에서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인 ’DMAc’가 기준치(100ppm)를 초과한 157ppm과 243ppm씩 검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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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DMAc 함량 시험·분석(‘17.9)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을 추가 검사(시험분석기관 : FITI시험연구원)를 진행한 결과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 ’DMAc’가 비의도적인 혼입 기준치(0.01%) 이상 검출됨. ⓒ 환경부[/caption]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논란의 상황에서, 기업은 친환경 인증과는 무관하게 안전한 제품을 판매할 책임이 있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크림하우스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분석방법, 국내 기준 등을 빌미로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을 방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림하우스는 해명과 주장만이 아니라, 제품의 인체 유해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 크림하우스 공식까페(
▲ EU REACH: SVHCs Authorization Candidate List (as of Dec. 2014)에서 DMAc 물질(CAS no.127-19-5)이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EU REACH[/captio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실에서 받은 환경부의 ‘기업 견해, 교신문서, 회의록 등’의 자료 인용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2018년 환경연합 생활환경 캠페인 시민과 회원에게 듣습니다]


(출처: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caption]

미세먼지 대책으로 황사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환경부[/caption]
천동설의 우주모형[/caption]
'서울시 미세먼지 발암물질과 돌연변이원성' 학위논문 언론보도 기사 (사진 1988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비공개 대기오염 측정자료를 입수해 서울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밝힌 글 (1986년 과학동아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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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측정 자료 공개 촉구 운동 (사진 1989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05년 서울신문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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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환경기준 다음 단계로의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16년 서울신문 기사 캡처)[/caption]

▲ 추워도 너무 추운 날씨지만, 지난 9일 필운동 홍건익 가옥에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참석한 김애경 씨는 “정작 화학물질에 취약한 아이들은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8개월 아기와 함께한 한숙영 씨는 “전성분 공개가 법제화하기 그렇게 힘들다면, 시민들이 나서서 청와대 국민 청원을 해서라도 요구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유럽에 살다가 최근 한국에 들어와 살게된 최아름 씨는 “근본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동네 슈퍼에서도 저렴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살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어 이야기 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미세먼지 오염 변화 설문조사 응답 결과[/caption]
정치인과 언론 심지어는 일부 환경전문 기자나 학자들까지 공공연하게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가 역대 최악,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국민들을 겁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 상태가 무리도 아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오래 살았다면 하루만 지나도 와이셔츠가 새까맣게 되거나 손과 얼굴이 심하게 더렵혀지던 생활상의 경험을 한 경우도 상당수 있을법한데, 그런 답변은 3%라는 극소수에 그쳤다.
과거에는 공기가 깨끗한 지역에서 살다가, 지금은 공기가 나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더 예민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객관적 사실과 상관없이 과거보다 지금이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 오염도 변화와 상관없이 과거에 비해 미세먼지 오염이 나빠졌다는 여론이 높다는 것은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정부가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절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해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과학적인 사실을 대치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천동설을 믿는다고 해서 태양이 지구 주변을 공전하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서울, 부산, 대구의 미세먼지 (PM10, 호흡성먼지) 연변화[/caption]
인천과 광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가, 2012년 이후로는 오르내리고 있지만 10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된 수준이다. 울산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대전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2012년 이후 다소 악화되는 추세지만 그래도 10년 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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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도시의 미세먼지(PM10, 호흡성먼지) 연변화[/caption]
정부 통계의 신뢰성 자체를 전면 부정하려는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지만, 미세먼지가 건강에 해롭다는 많은 역학 연구 결과들이 바로 이 통계 자료를 사용해서 입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런 막무가내 주장을 펼치지는 못할 것이다.
평균값은 낮아졌지만 중국 때문에 오염도가 매우 높아지는 특수한 날이 많아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염도가 높은 날의 수치 역시 과거가 지금보다 훨씬 많다.
인터넷에 모두 공개되어 있는 미세먼지 측정값이나 그에 관한 연구 자료나 통계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미세먼지 오염도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에서 지금이 최악이 아니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음은 쉽게 알 수 있다. 아직도 도달해야 할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악의 대기오염 상태에서 빠져나온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집집마다 사용하던 연탄(석탄)이 거의 사라지고, 석유 등 연료의 품질이 크게 개선되고, 자동차와 산업체 연소시설에는 저감장치가 부착되고, 천연가스 사용 비율이 증가하고, 경유 가격 조정을 통한 경유 승합차 수요가 억제되는 등 대기오염 관리 정책의 효과 덕분이다.
미세먼지 오염 상승 위험 도시들[/caption]
과거에는 서울은 오염된 도시, 제주는 청정지역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2010년경 서울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기질 개선 목표가 2014년까지 제주도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2012년까지는 개선되면서 차이가 계속 줄어들다가 그 후로는 오히려 악화돼서 목표 달성이 어려울 듯 했다.
그런데 그 후 제주시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서울시보다도 훨씬 가파르게 악화되면서, 2014년에는 진짜로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도가 제주시보다 좋아졌다. 서울시 미세먼지가 개선돼서 목표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제주시 미세먼지가 악화돼서 역전이 된 것이다. 서울시 목표가 달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례는 최근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의 변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염이 심했던 대도시는 어느 정도 개선됐으나, 청정지역은 사라지고 오히려 지방이 미세먼지 오염이 더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수도권 대기질’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국 대기질 특별조치’를위해 중앙정부가 노력하고 세금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대다수 지역은 역대 최악인 것 사실 아니고, 청정지역은 역대 최악의 수준이 된 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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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질 개선 목표는 제주도 공기 수준이었다(2011년 서울시 보도자료 중에서)[/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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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준 역전이 일어나려고 하는 서울과 제주[/caption]
예일대 보고서를 근거로 우리나라 대기질이 최악이라고 보도하는 언론 기사[/caption]
예일대 EPI 보고서의 대기질 국가 순위[/caption]
우리나라가 174위라는 미세먼지(PM 2.5 ) 순위는 일본 134위, 스위스 143위, 네덜란드 149위, 독일 157위 등으로, 환경 선진국으로 알려진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약간 높기는 하나 역시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됐다. 반면에 오염도가 높은 나이지리아나 아프가니스탄 등은 공동 1위였다. 이 지표에서 무려 122개국이 100점 만점으로 공동 1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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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대 EPI 보고서의 PM 2.5 국가 순위[/caption]
질소산화물은 우리나라, 네덜란드, 벨기에가 공동 꼴찌라는데 독일은 그 바로 위인 177위, 영국 174위, 일본 172위, 덴마크 170위, 프랑스 169위, 스위스 161위다. 환경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이 훨씬 순위가 높은 것은 미세먼지 경우와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대기질이 세계 최악이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도 유럽의 환경 선진국이나 일본까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보다도 순위가 뒤처진다는 이 황당한 평가에 대해서 차마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높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가야 하는데, 이 지표에 의하면 그 선진국들도 모두 세계 최하위권이다. 물론 그 나라에서 소위 환경 전문가들이 예일대와 컬럼비아 대학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자국이 세계 최악의 미세먼지 오염국가라고 큰일 났다고 염려하거나 자국의 환경 수준을 비하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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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가 미세먼지 세계 최악 도시로 평가한 나이지리아의 Onitsha시, 예일대는 나이지리아를 공동 1위로 평가했다.(사진 Guardian)[/caption]
세계 각 도시의 미세먼지 오염도, 세계보건기구(WHO)[/caption]
미세먼지 오염이 진짜 세계 최악인 도시들은 이집트를 비롯한 아프리카 일부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에 이르는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몽골과 중국에 있는 도시들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미세먼지 오염이 세계 최악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들 중에서는 오히려 오염이 낮은 축에 속할 정도로 미세먼지 오염이 극심한 국가들이다.
다음 그림은 미세먼지(PM 2.5 ) 오염도가 높은 국가 순서대로 늘어놓은 것으로, 자기 나라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세먼지 오염을 더 개선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 최악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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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M 2.5 ) 오염도 국가 순위(WHO, 2016)[/caption]

▲ 유아용 컵인 시피컵(sippy cup)[/caption]
▲ 2016년에 EWG는 BPA가 함유된 재료로 포장된 제품 목록 (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2016년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 1만8340개 제품을 전수조사한 결과, 스프레이형 방향제와 탈취제에 함유된 439종의 살생물질 중 90% 물질은 독성정보도 모르는 채 방관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함께사는길[/caption]












ⓒ 환경운동연합 팩트체크 X 노란리본기금[/caption]
목차
-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가 필요한 네 가지 이유
- 수상한 스프레이 제품 신고해 주세요!
-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01. 옥시 제품 성분은 영업비밀
02. 탈취제 뿌리다가 펑!
03. 미국과 한국 차별하는 한국존슨앤드존슨
04. 볼스원 휠크리너에 몸이 젖었어요
05. 방향제의 안전기준 이 정도면 괜찮나?
06. 본사는 "향료 성분 공개" 한다는데 유니레버 코리아는 ?
07.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 괜찮을까요?
08. 리콜제품 재판매! 법적 근거 없어 판매 중단 불가?
09. 바르기만 하면 곰팡이 싹! 괜찮을까요?
10. 제품 사용했더니 머리 아파 괜찮은 건가요?
11. 주방 세제로 야채나 과일 세척해도 되나요?
12. 한국 P&G '페브리즈'는 여전히 영업비밀!
- "뭐가 들었죠" 확인했더니 달라진 것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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