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최저임금 쳐주겠다는 옥시, 피해자들 ‘강력 반발’

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절박한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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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회의에 참석한 옥시 곽창헌 전무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옥시 피해지원사무국 쉐커 푸자리(사진 왼쪽) 대표도 출석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caption]
지난 11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회의실에서 '제1차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점검회의'(이하 점검회의)가 열렸다. 점검회의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법」에 의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준비 차원에서 진행된 정부의 첫 번째 공식 회의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쉐커 푸자리(인도) 옥시RB(이하 옥시) 피해배상지원사무국 대표와 곽창헌 옥시대외협력전무, 옥시싹싹 1단계 유아상해 피해자 부모인 박기용씨가 출석해 옥시의 피해자 배상 협상 문제에 대해 진술했다. 분노에 할 말을 잊을까봐 글로 적어온 피해자들옥시 관계자들이 점검회의에 출석하자 방청석은 피해자들의 항의로 가득 찼다. 피해자들은 '살인기업 물러가라', '흡입독성시험 보고서 조작을 인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한 피해자는 일어나 "왜 우리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느냐? 가해자인 옥시가 대표 사무실에 가습기살균제를 틀어놓고 무해성을 입증하라"며 복잡하고 어려운 피해 입증 책임의 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곽창헌 옥시 대외협력전무는 방청석의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고, 장내가 진정된 후 점검 회의가 시작됐다.
회의 안건으로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1,2차 피해자 배상 협상 문제가 상정되었다. 피해자들은 옥시가 일방적인 배상안을 내놓고 올해 3월 30일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배상을 종료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해자 대표로 옥시 폐질환 1단계 피해자(유아상해)의 아빠인 박기용 씨가 먼저 진술했다. 옥시싹싹 제품으로 인해 어린 아들이 평생 폐질환을 앓고 살아야 한다는 박기용 씨는 옥시 관계자를 보면 화가 나고 해야 할 말을 잊어버릴까 봐 미리 준비했다며 가져온 글을 읽으며 진술했다. 최저임금 쳐줄 테니 합의하자는 옥시, 피해자는 강력 반발 [caption id="attachment_189969" align="aligncenter" width="567"]
▲옥시의 부당한 피해자 배상 협상에 대해 준비해온 글을 읽으며 괴로워하는 박기용 피해자. 그의 아들은 옥시싹싹 제품을 사용해 정부로부터 1단계 피해 판정(유아상해)을 받았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caption]
박기용 씨는 옥시와 배상 협상을 하는 동안 겪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자기들이 사과하고 싶을 때 사과하고, 배상하고 싶을 때 배상하는" 옥시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옥시는 2016년 검찰 조사 직전 황급히 사과한 이후 피해자들에게 배상안을 제시하면서 부당한 배상조항에 대한 수정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항의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옥시는 사망·상해 피해자들의 간병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수백명의 옥시 피해자들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병원 진료를 받고 있지만 옥시는 산소호흡장치를 사용하는 피해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간병비를 지급하고, 그마저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스스로 문의하는 피해자에게만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어린이 환자를 돌보느라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피해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손해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둘째, 옥시는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손실을 산정하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어 평생 일을 할 수 없게 된 10살 어린이의 손해배상금을 '최저임금' 곱하기 예상수명을 적용해 배상한다는 것이다. 유아상해 피해 어린이의 아빠인 박기용씨는 "옥시는 내 아들이 평생 최저임금을 받고 살라는 말이냐"며 옥시 주장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셋째, 옥시는 '기한'을 정해놓고 기한안에 배상안 서명을 하지 않으면 배상을 종료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옥시의 수년간의 고압적인 자세에 지쳐 마지못해 서명한 피해자가 상당수이며, 자기들이 편한 날짜를 정해놓고 대답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것이 과연 가해자의 태도가 맞느냐며 맞서고 있다. 넷째, 옥시는 배상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독립적인 '전문가 패널'에 회부하여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전문가 패널은 모두 옥시가 임명해 비용을 지급하는 전문가들이다. 피해자들은 옥시의 셀프 판단을 믿을 수 없다며 전문가 패널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사과했다는 옥시, 피해자들은 용서하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970" align="aligncenter" width="567"]
점검회의 방청 중 항의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caption]
이날 옥시는 부임한지 3개월 밖에 안돼 상황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쉐커 푸자리 대표를 대신해 곽창헌 대외협력전무가 진술했다. 김앤장 변호사 출신의 곽전무는 형평성에 맞게 포괄적인 배상안을 제시하다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자세한 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에둘러 대답했다. 방청석 곳곳에서 "똑바로 대답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옥시의 배상협상 문제 안건에 대해 첫째. '피해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충분한 배상 협상 시한을 둘 것', 둘째, '양쪽이 동의하는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합리적인 과정을 거칠 것' 두 가지를 제안했고, 옥시와 피해자 양측이 모두 위원회의 제안에 동의하며 회의를 마쳤다.
옥시 관계자들은 회의장을 나서며 피해자들에게 다시한번 고개를 숙였지만 피해자들은 옥시가 카메라 앞에서만 사과하고 뒤에서는 피해자들을 '채무 덩어리' 취급 한다며 진정성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옥시는 사과했지만, 피해자들은 아직 용서할 수 없는 듯 했다. 소위원회는 차기 점검회의 안건으로 옥시가 정부 3차 판정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피해 배상협상을 중단한 사건과 정부 4차 판정 피해자들에게 옥시 단독 협상불가를 통보한 사건 두 가지를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유니레버 브랜드[/caption]





▲ 환경부가 전수조사한 위해우려제품 2만3216개 중 1만8340개(79%)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ption]

▲ 전체 112개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caption]
▲ 각 업체의 살생물질 포함한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총 살생물질 중 위해성 평가 유무에 따른 비율.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caption]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 올해 1월, 에코트리즈는 자사의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의 반품 및 교환을 시행중이라고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밝혔다. ⓒ에코트리즈[/caption]
▲ 올해초,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인한 수거권고 제품 중 에코트리즈 제품 2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해성 평과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환경부[/caption]
▲ 에코트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회수 권고된 2종의 분무형 제품을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해 재출시(교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코트리즈[/caption]
▲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caption]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18종 지정 현황 ⓒ환경부[/caption]
▲ 업체에 "회수 조치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 재출시"에 대한 관련 정보를 요청했습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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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제품 관리당국인 환경부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정보 공개 청구 내용[/caption]


▲ 13일, 샤움 곰팡이 제거제, 욕실 세정제 일시 판매중지 안내가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caption]
해당 제품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와 ‘사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2종의 스프레이 제품입니다. 올 초, 환경부는 위해성 전수조사결과, 2종의 제품의 살생물질 성분인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해 인체위해가능성이 있다고 회수권고 조치한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과산화수소 위해우려수준기준치인 1.7 퍼센트(곰팡이 제거용 분무기형), 0.2퍼센트(화장실용 분무기형) 보다 4배(7%), 15배(4%) 정도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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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는 일반적인 취급과정에서 피부를 부식시키거나, 흡입시, 폐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지난 2014년 환경부는 이미 유독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처 화학물질정보시스템)[/caption]
그러나 에코트리지는 정부의 회수권고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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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트리지는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하고 있습니다.[/caption]
▲ 판매 경위에 대한 업체측 답변 중 캡처[/caption]
▲ 13일, 에코트리로 부터 온 재검사 관련 내용 답변[/caption]

▲ 에코트리즈는 19일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한 곰팡이제거제와 욕실세정제 판매를 재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 에코트리즈는 포해당 제품을 점액질 겔형 폼 스프레이 제품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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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적법한 제품’으로 시중의 판매되고 있다.[/caption]

▲ 팩트체크를 통해 한 시민분이 “속눈썹 접착제 유해성분이 어떤건가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라고 문의해주셨습니다.[/caption]

출처 동아닷컴[/caption]

▲ 붙이는 ‘스티커 네일’…잘못 쓰면 손톱에 ‘독’ (출처 KBS뉴스)[/caption]
▲ 접착제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 올해 초,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는 인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한 성분이 검출돼 전량 회수 및 교환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업체는 '폼스프레이'로 제형을 변경해 재판매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출처 : 에코트리즈)[/caption]
올해 초,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약 2만 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준의 살생물질이 검출된 18개 제품에 대해 회수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수권고 조치된 제품 중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스프레이의 방식의 제품이 폼스프레이로 제형을 바꿔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정부는 해당 제품에 포함된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다며 회수 조치와 함께 위해성 평가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회수권고 조치 제품 버젓이 판매
과산화수소는 미생물, 해충 등을 억제하는 살생 효과가 있지만, 취급 과정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는 살생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정부의 회수 조치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제품과 같은 성분과 함량의 내용물로, 폼스프레이로 형태만 바꿔 온오프라인으로 유통 판매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문제를 제기하자, 업체는 ‘(폼스프레이형 제품은) 액상 점액질로 개발돼 분사 시 미스트로 분산돼, 흡입 가능성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위해우려 제품 지정해놓고 재판매에 눈 감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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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사진) 에코트리즈는 해당 제품을 ‘폼스프레이’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한 사진이다. 현재 환경부는 ‘폼형’과 ‘폼스프레이’를 혼동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의 제품 이야 말로 ‘폼형’으로
▲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환경부 답변 (출처 : 환경부)[/caption]
팩트체크가 폼스프레이로 제형이 변경된 제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환경부는 긴급 위해성 평가를 하기로 했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27일) 환경부는 “평가 결과 초안에서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해 제품을 6월 26일 부러 제품안전기본법 제 10조에 따라 “제품 제조·유통의 금지 권고” 조치를 한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상기 위해성 평가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수거 권고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잠정적 판매중단 예정’.... 그 이상 답변 못 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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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업체측 답변 (출처 에코트리즈)[/caption]
해당 업체인 에코트리즈는 답변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환경부의 추가적인 위해성 평가가 도출될 때까지 잠정적 판매중단을 할 예정’이며, ‘현재는 그 이상의 답변을 못 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법망을 피하거나 도덕적으로 평가 절하될 수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우리나라 화학물질과 제품에 관한 관리제도 구축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이라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태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잊었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정부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내년 1월 시행목표로 제정 준비 중입니다. 관련법이 없는 지금은 어떠한 대책도 없는 셈입니다. 살생물질을 규제할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와 기업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과도기적 상황’은 어불성설이자 책임면피를 위한 핑계입니다.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과도기를 탓하는 행태는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제2의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법제도적 조치 이전에 국가와 정부, 기업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 사회은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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