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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인천환경정책제안 2. 생활화학물질과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인천

2018인천환경정책제안 2. 생활화학물질과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인천

익명 (미확인) | 목, 2018/04/12- 13:34

*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생활화학물질과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인천

현대 사회에서 화학물질과 인간의 삶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간 화학물질은 인간의 편리와 풍요성을 위해 증가해 왔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수는 13만여 종이 넘고 국내에서는 약 4만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국제암연구소가 조사한 물질은 1천여 종에 불과할 정도로 미지의 영역이기도 하다. 편리함의 이면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노출된 우리에게는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 생활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 확보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살충제 달걀과 생리대 파동 등 생활화학물질(제품)의 유해성은 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중앙정부차원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나, 위해성이 확인돼 리콜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회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 예로, 2017년 리콜 대상 어린이 제품의 회수율은 54.5%에 불과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유통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워낙 많고 해외직구도 증가해 위해성 리콜 제품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해성 리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해 스스로 경계토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리콜대상 제품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유통, 판매 제재를 비롯해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을 리스트업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활화학물질(제품)의 소비자 알 권리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평소 올바른 정보 공유가 가능하며, 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의 이슈가 생길 경우 관련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세탁소와 네일숍, 청소업체 등 생활화학제품을 다량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제품의 사용을 최소화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배출을 감소시켜야 한다. 미국 샌프란시코에서는 2012년부터 세탁소 같이 제품 교체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 업체에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네일숍이나 청소업체 등에는 소모품의 교체를 통해 클린사업장으로 등록시키고 있다.

인천시에서도 생활밀착형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및 시스템의 친환경화 지원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클린사업장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관리업체의 경우 클린사업장으로 인증받는 곳만 공공건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 민간에도 파급효과를 미친다면 인천 내 유해물질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 –

인천 지역에는 석유화학 제조공장을 비롯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각종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산재해 있다. 인천시에서 허가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2017년 기준 820여 곳이며, 그중 판매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사용업과 제조업, 운반업 순으로 나타났다.

군·구별 유해화학물질 취급 특성을 살펴보면, 남동구 산업단지의 경우, 사용 및 제조업 취급 시설이 집중돼 있다. 남구와 서구에도 다량 취급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중구와 동구에는 운반업 취급 시설이 입지해 있다. 연수구는 판매업의 취급량이 많고, 계양구는 보관 및 저장업 다량 취급 시설이 들어서 있다. 이렇듯 군·구별 각기 다른 특성에 맞춰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사고에 대비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시에서는 지난해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앞서 2015년 조례가 제정됐으나 위원회 구성 등이 되지 못하다가 2년 만에 재정비된 것이다. 뒤늦게나마 GIS 플랫폼을 통해 인천시 화학물질 배출사업장 지도가 시민에게 제공되고 있고 안전관리 5개년 계획 마련이 추진되는 점은 반길만한 일이다.

인천시와 발맞춰 이제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시와 연계성을 고려한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할 시점이다. 특히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집중돼 있는 남동구와 서구에서 우선 제정되어야 한다. 서구에서는 지난해 조례 제정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었기에, 이를 통해 인근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단지의 상시적인 점검과 정보 공유를 위해서 민관 공동 환경·안전 모니터링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여수시에서는 작년 말 시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여수산단 환경·안전 모니터링단’을 출범해, 민관 합동점검에 나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며 안전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단지가 많은 인천에서도 고려해봐야 할 일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조현정 010-3409-8724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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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사용연료제한 규제 완화 개정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료제한규제 완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개정을 추진하면서 ‘특구의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를 위해 입주기관 및 기업은 청정연료(LNG)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청정사용연료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연료와 대기질은 직접적으로 연계된 부분이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은 산업단지와 대규모 주거지가 인접해 있어 산업단지로 인한 환경피해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획대로 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덕연구개발특구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대전 3, 4단지 주변의 대규모 주거지인 구즉동, 목상동, 신탄진동, 석봉동, 덕암동, 관평동, 송강동의 주민들은 규제 완화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대전 3, 4산업단지의 입주업체 중 60% 가까이가 제조업체이며, 사용연료규제 제한이 완화될 경우 많은 업체들이 환경적으로 유해한 저급의 값싼 연료로 교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가연성 폐기물(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폐지류, 농업폐기물, 폐목재류, 식물성잔재물, 초본류 폐기물 등)을 선별ㆍ파쇄ㆍ건조ㆍ성형을 거쳐 고형연료로 만들어 산업체에서 저가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들은 계속 생산되고, 기업들은 설치된 정화장치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더욱 우려가 된다.

대전 3, 4산업단지 주변지역은 지난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악취,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하여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의 환경피해호소와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연료 제한 완화로 또 다른 환경피해를 가중시켜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은 전반적으로 주거지와 입주업체가 인접해 있는 특징이 있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대전 3, 4산업단지와 유사한 환경문제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료규제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 7. 1
대전환경운동연합

수, 2014/07/0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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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제도 자체를 포기 하려는가(20140627).hwp

논 평 (총 14쪽)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제도 자체를 포기 하려는가
‘환경보전과 도시민 환경권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목적 무력화
위법 행위에 대해 국토부 장관 고발 할 것

◯ 지난 25일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하고,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문제는 그간 우려했던 바와 같이 총량적 규제완화가 환경권 등 공적 규제의 법 취지와 순기능을 훼손함으로써 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것은 물론, 위법과 위헌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는 예측을 현실화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이처럼 무책임한 국토부장관 등 관련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 개발제한구역은 소관법률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개특법)」제1조에 따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번 규제완화의 목적인 주민 불편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 목적은 첫째,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경계지역의 경우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추가적인 도시 확산을 막아, 인구집중과 수도권의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개발이 억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녹지나 농지 등의 개발압력을 낮추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여건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셋째, 개발제한구역제도 운영을 통해 개발수요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어 국가적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국토 및 도시 관리의 핵심 정책 수단이다.

◯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행위제한을 이번 규제완화는 ▲ 사실상 일반도시에 허용되는 모든 인구유입시설을 허용하고 ▲축사, 농업용 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시설로 건축물 허가 후에 불법 용도변경 악용의 우려가 있는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용 여부 및 자격요건·허용 규모 등 입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라는 개특법 제3조(국가와 국민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다.

◯ 따라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결국 개발제한구역 내 인구유입과 불법건축물을 증가시켜 그나마 보전되어오던 자연환경에 개발압력을 높임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국가적으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간의 지역 갈등과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다.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는 위법 행위

◯ 이번 개발제한구역의 무리한 용도변경 허용은 사실상 소관법령인 개특법 시행령 제18조(용도변경) 및 별표1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입법예고(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규제완화 내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아무리 입법예고를 형식적 요식행위로 치부하더라도 ‘선 발표, 후 입법예고’는 엄연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 개발제한구역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이번 규제완화는 행정규제기본법 위반이다. 현행「행정 규제기본법」제5조(규제 원칙)에 따르면 ▲ 그 규제는 규제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하며 ▲ 모든 규제는 규제의 대상과 수단이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을 전제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추진한‘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른 본 규제완화는 이 모든 규제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 우리나라는 규제 법정주의(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입법권은 헌법(제40조)에에 따라 국회에 있으며 대통령은 헌법 제75조에 따라 법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는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시행령)을 발휘할 수 있다.

· 그러나 국토부가 개정하겠다고 밝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개특법)」시행령 제18조(용도변경) 및 별표1의 경우 본법 시행령의 해당 상위 법조항인 법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범위를 넘는 위헌적 규제완화이다. 더욱이 소관법의 정책적 목표실현을 통한 공적 이익추구와는 거리가 먼 사적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 우리헌법 제 23조, 35조 122조에 의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따라서 재산권의 행사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호를 위해 노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 고발, 국회 공조 등을 통해 규제완화 막을 것

◯ 국토부의 이번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는 헌법은 물론 모든 관련법령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자연공원법(국립공원의 소관법령)과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등 타 환경보호법률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개발제한구역 제도 스스로를 무력화시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당초의 목적을 상당 부분 훼손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이에 환경연합은 국토부장관 고발 등 법적대응은 물론 입법기관인 국회와의 공조 등을 통해 이번 국토부의 규제완화 시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3년 6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정위지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간사 (010-3941-0616, [email protected])

※ <첨부자료 1> 위헌· 위법 관련 근거 법령
<첨부자료 2> 현행 개발제한구역 관련 소관법령
<첨부자료 3> 국토부 제시 법령비교표

토, 2014/06/2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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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희귀 동식물 보호 위해 서식지 비공개되어야
언론의 과도한 야생여우 서식지 공개로 멸종위기종 생존 위협받아

◯ 지난 18일 30년 만에 멸종위기종 1급 야생여우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문제는 이 토종여우의 서식지가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오히려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 야생 토종여우는 1974년 지리산에서 밀렵꾼에게 잡힌 뒤 30년 동안 발견되지 않다가, 2004년 강원 양구에서 사체로 발견된 것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한국에서는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다. 때문에 호랑이, 늑대를 비롯한 최상위 포유류 포식자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발견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또 다른 최상위 포식자인 야생 여우의 발견은 생태계 먹이사슬의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 그러나 발견된 여우가 토종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초 발견자를 통해 여우의 서식지가 공개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우며, 이를 가감 없이 보도한 언론도 문제가 있다. 실제로 1997년 경기 시화호에서 검은머리갈매기(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가 알을 부화시킨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 과도한 사람들의 방문으로 결국 어미들이 알을 돌보지 못해 알을 부화시키지 못했던 사례가 있다. 또한 희귀 야생초 역시 서식지가 노출되면서 훼손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 이처럼 구체적인 멸종·희귀 동식물의 서식지 노출은 밀렵과 사진촬영 등 인간의 과도한 관심과 간섭으로 생존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 세계는 생물다양성 확보 및 생물종 보전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올 가을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CBD)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다. 멸종위기종 관리 주체인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비롯해 관련 학자와 학계, 언론, 시민들의 보전을 위한 노력과 주의가 꼭 필요한 때다.

2013년 6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정위지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간사 (010-3941-0616, [email protected])
김현경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팀장 (010-9034-4665, [email protected])

금, 2014/06/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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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지구는 우리 모두의 섬, 지구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자
-Planet Earth is our shared island. Let us join forces to protect it-

6월 5일, 오늘은 세계 환경의날(World Environment Day)이다.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를 기념해, 세계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을 위해 실천을 다짐하는 날이다. 특히 2014년은 UN이 정한 세계군소도서개발국(Small Islands Developing States, SIDS)의 해로, 환경의 날 구호도 ‘Raise Your Voice, Not the Sea Level(바다의 수면이 아니라, 당신의 목소리를 높여 주세요.)’이다. ‘세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1%도 안 되는 양을 내놓는 군소도서국가들(SIDS)이 기후변화 피해의 최전선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세계가 행동할 것을 결의하자는 취지다. 세계의 요청에 우리도 호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은 ‘이익과 편리를 위해 생명과 안전을 경시해온 사회의 의식과 제도’에 대해 성찰하고 변화를 고민하는 날이기도 하다. 한국이라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에 대해 돌아봐야겠다. 이 성명은 주요 분야에 대한 환경연합의 인식이며, 제안이다.

단기적 이익을 위해 공동체의 평형수를 덜어내는 기업들

환경의날을 앞두고(6월 2일), 전국경제인연합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24개 단체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재검토해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이미 2012년 5월에 법률로 도입됐고, 기업 대표들이 주요하게 참여한 ‘배출권거래제 상설협의체’를 통해 준비해 왔으며, 기업의 요구 때문에 시행이 2년이나 미뤄진 상태다. 그런데 시행을 목전에 두고 또다시 기업들이 연기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은 2011년 온실가스배출량이 1990년에 비해 144%나 증가해 OECD 평균(7%)의 18배가 넘고, 25%와 23%를 감축시킨 독일과 영국에 비하면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에 이명박정부가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해 30%를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산업계에 대해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것인데, 이마저도 기업들은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도 비슷한 이유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 또한 2009년부터 도입이 예고된 것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하이브리드차와 경차 등 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중대형 차량의 비율이 높아야 유리하다고 판단한 기업들이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도입을 비토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결국은 국내 시장에서 외국산 소형차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중대형차 비율(72%, 유럽과 일본은 30% 이내) 때문에 에너지 낭비와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게 될 것인데도, 기업들은 가까운 이익에 집착하고 있다. 또한 산업계는 연 초 뜨거웠던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을 무력화시키고자 다양한 압력을 가했다. 가정용에 비해 턱없이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원가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는 특혜를 당연시 하고,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혼란과 비효율이 걱정되는 중에도 개발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입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 기업들의 태도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선박의 수명을 연장하고 평형수를 덜어낸 세월호처럼, 공동체의 정의나 안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부끄러움이나 체면조차 잊은 듯이 눈앞의 이익을 탐하고, 사회의 시선이나 비판에 귀를 막은 듯하다.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 기업들이 사회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상황이다.

공익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의 심부름꾼이 된 정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최근의 박근혜 정부를 규정할 핵심 키워드는 ‘재벌 편향’과 ‘규제 완화’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규제의 미흡이 불러 온 연쇄 사고 속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규제완화를 고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 성장에만 집착하고 있다. 특별히 정부는 한국사회의 최대 위험요소인 원전의 지속적인 확대를 꾀하고 있고(5기 건설 중, 11기 추가 계획 중), 수명이 끝난 고리 1호기를 연장해서 7년째 가동 중이며,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수명연장을 추진 중이다. 22조의 국가 예산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생태계 파괴, 부실공사와 부정부패 등으로 문제가 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친정부 인사들로만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진실을 감추고 책임자를 감싸고 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할 만큼 뛰어난 생태계를 가진 가로림만에 거듭 조력 발전을 추진하고, 실효성이 없는 홍수 조절 효과를 거론하며 임진강 하구 준설을 추진하는 등 개발을 위해 생태와 안전엔 눈감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우리 사회의 과속과 위험을 통제하는 규제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구시대적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환경부는 MB정부 시에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무너지고 각종 개발에 들러리 서는 대신 부서의 예산과 인력의 증가를 선물 받았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규제완화에 앞장서는 등 또다시 스스로의 정체성을 외면하고 있다. 환경부가 밝힌 규제완화 구호는 ‘2014년 내 환경규제 10% 철폐’, ‘2017년까지 환경 규제 75% 일몰제 추진’, ‘환경규제폐지 올림피아드 추진’ 등이다. 환경부는 화평법, 화관법,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등 추진하는 사업마다 타 부처나 기업으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는 환경부의 과거가 초래한 자업자득이다. 환경 보전을 위한 권위를 포기하고, 새로운 의제(생물다양성, 비점오염원 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의 발굴 능력이 없는 환경부가 처한 현실이 안타까운 지경이다.

잠 들어 있는 시민사회와 영감을 주지 못하는 환경운동

대한민국이 ‘위험사회’, ‘재난사회’가 된 것은 기업과 정부의 탓만은 아니다. 기업의 주장에 편승하거나 정부의 실패를 방치해 온 시민사회의 무책임이 불러 온 결과이기도 하다. 냉혹한 자본주의의 폭주 앞에 원자화된 시민들이 이기적으로 자기 살길만을 찾아 왔다. 욕망에 포로가 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외면하고, 연대해 실천하지 않은 것이 물신이 횡횡하고 부정의가 만연하는 사회를 만들었다. 도움을 청하는 어려운 이웃과 생태계를 위해 손 잡아주지 않고, 스스로 생활 속에서의 실천도 부족했다. 세월호를 겪으며 모두가 미안한 것은 한국호의 불안을 키우는데 조금씩이라도 기여해 온 우리를 돌아보게 된 탓이다.

시민운동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자본의 질주와 정부의 일탈에 맞서 치열하게 부딪히는데 부족했고, 표피적인 문제제기를 넘어 근본을 개혁하기 위한 학습에 미흡했으며, 시민들과 함께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고민하지 못했다. 시민운동 30년을 지나면서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에 영감을 주는 존재로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 모두의 섬,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지구를 위해 힘을 모으자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의 섬이고, 모두의 운명이 거기에 있다. 대한민국을 지구를 지키기 위해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이고, 정부는 공익의 수호자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정상화해야 한다. 통제되지 않는 자본의 탐욕, 신뢰를 잃은 정부의 존재는 단순히 사고와 위험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미래(지속가능성)를 위태롭게 한다. 시민사회는 공동체의 주체로서 또 지구 시민으로서 대승적인 역할과 실천을 자청해야 하고, 시민단체들은 사회의 위기를 감지하고 변화를 위한 영감을 줄 수 있도록 깨어서 역할 해야 한다.

2014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은 더 근본적이고, 더 의미 있는 역할로 나아가기 위해 고민하고 소통하고자 한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우리가 사회가 수도 없이 되뇌었던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를 우리의 변화를 위한 힘으로 쓰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더 근본적인 이념, 더 대중적인 활동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당장은 사회의 가장 큰 위험인 수명다한 핵발전소들의 폐쇄, 사회의 질서를 왜곡하는 규제완화 흐름에 대한 활동에서 시작할 것이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2014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4/06/0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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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대전시가 1,280억 원(국비 187억 원·시비 313억 원·민자 7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문산을 개발하는 계획을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터파크·유스호스텔, 가족휴양캠핑촌, 네이처파크 조성, 곤돌라도입, 셔틀버스도입, 고사분수건립, 산림테라피·힐링센터, 보문산 대전전망대 건립, 동화나라 박물관, 비지터 센터 건립, 팜파크, 보문웰빙 건강공원 조성 등으로 대규모 시설중심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대전시의 보문산 관광활성화 종합계획이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보문산 일대의 심각한 환경훼손 문제, 과도한 건설비와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재원조달가능성, 입지의 타당성 등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대전시는 제기된 문제들에 제대로 된 해법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업의 경제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민자의 규모를 키워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대전시의 계획대로 보문산 관광활성화 종합계획이 추진될 경우 원도심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녹지공간이 위협받게 될 수 있다. 엄청난 혈세와 민자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보문산 아쿠아월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다. 2013년 리모델링한 보문산 야외음악당 역시 10억 원을 투여했지만 한 달에 한번 정도의 대관이 이루어지는 수준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규모 시설 중심의 개발사업들을 강행하려는 대전시의 행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보문산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장밋빛 청사진만 가지고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보문산의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면서 아쿠아월드와 같은 애물단지만을 양산할 것이다. 만약 대규모 민간 자본을 투자해 성공적으로 계획이 추진된다하여도 문제다. 이 경우 보문산은 시민의 휴식공간이 아닌 민간 투자자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한 대규모 상업공간으로 변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보문산의 자연환경을 즐기기 위해 찾고 있다. 보문산을 즐기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의 보전방안을 강구하는 일이 오히려 절실한 상황이다.
대전시는 민자유치라는 명분으로 개발위주의 사업들을 강행해선 안될 것이다. 대전시민들은 대규모 개발사업 중심의 장밋빛 청사진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대전시가 정말 보문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 지역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지역주민들과 함께 제대로 해법을 찾길 바란다.

더불어 보문산 초대형 관광단지 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 5. 25

일, 2014/05/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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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방사선비상계획구역_확대,여전히_미흡하다(20140501).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여전히 미흡하다
후쿠시마 사고 교훈과 한국적 특수상황 반영 못한 결과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너무 좁고,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축소선택 여지 남겨

○ 어제(3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통해 발전용 원자로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발전용 원자로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8~10km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를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반경 3~5km와 20~30km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 아직 본회의 통과절차가 남아 있지만, 원전사고와 방사능 안전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구역을
기존보다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다.
하지만 중대사고 시 우선 소개(피난)를 시키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이 3~5km로 너무 좁고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20km로 축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실제 경험과 교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3~5km로 한 것은 원전이 밀집해있고,
그 주변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부족한 조치일 수밖에 없다.
월성과 고리원전의 경우 반경 30km에 부산, 울산, 경주 등 4백 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총리명령에 의해 주민을
우선 소개한 지역의 반경이 10km였다는 점을 본다면,
예방적으로 주민들을 피난시키는 구역은 최소한 10km로 잡아야 한다.

○ 방사선량에 따라 피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의 범위를
20~30km로 넓게 설정한 것은 관할 시도지사와 구역설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은 범위로 설정될 우려가 크다.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고리원전으로부터 20km지점에 있어서
부산광역시의 도심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 제외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할 만하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이후 주민들이 소개된 지역은 반경 30km에 이르며 28년이 지난 지금도 통제구역이다.
직접적인 원전사고 피해반경인 30km로 최소한의 범위가 설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실제 시행과정에서 우려되는 점도 아직 많다.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지역방재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 법안에는 방재훈련 개선에 대해 언급이 없다.
법안 37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방재훈련을 5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재훈련은 4년에 한 번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도 전 주민 대상이 아니라 자율참가라서 실제로는 학생들 위주로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홍보나 교육도 부족한 상황이다.

○ 실효성 있는 방재계획을 위해서는 방호물품이나 약품, 구호소 등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과 인력 부족의 핑계로 더 이상 책임을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해당 지자체가 이를 다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정부나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가 책임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2014년 5월 1일

환경운동연합

금, 2014/05/0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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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0일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규제는 암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모든 규제에 대한 개혁드라이브를 걸면서 각종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환경부는 4월 3일‘제 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손톱 및 가시’인 환경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전체 849개 규제개혁과제 중 550여건의 규제를 올 한해 10% 줄일 것이라고 발표해 환경부의 존재이유와 사명을 망각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4월 3일‘제 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개최. 환경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올 한해 규제 10%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열린‘환경규제개혁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 중소기업 옴부즈만, 국무조정실 사회규제관리관, 이름을 확인하지 못한 기업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이나,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은 전혀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국민의 입장’이란 것을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 산업계 및 유관협회와 수시로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상시 소통을 하겠으며, 환경부 본부와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규제개혁올림피아드’를 개최해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0일 규제개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규제개혁단까지 구성한 상황입니다.

정부조직법 35조가 규정한 환경부의 임무는 ‘생활환경의 보호, 자연환경의 보전 그리고 오염의 방지’입니다. 또한 환경규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온 생명체의 터전이며 미래세대의 것이기도 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며 제도입니다. 또한 환경규제는 환경산업을 발전시키며, 환경투자를 유인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입니다. 환경규제가 본래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채 기업 활동이나 시민생활에 불편만 준다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환경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환경부는 스스로의 모든 업무를 규제라 규정하고 있다”며 “각종 규제를 ‘암덩어리’로 치부하며 쳐부숴야 하는 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환경부가 진행하듯이 전쟁을 치르듯 목표를 정하고, 규제를 지켜야 할 이해당사자들만 모아놓고 목표를 정하고 협의를 한다면, 환경부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고 경제부처와 충성경쟁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도 3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환경규제는 꼭 필요한 규제”이며, 규제개혁은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푸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과 부처의 설립목적이 태생적으로 규제일 수밖에 없는 환경부는 오히려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강화해야 할 규제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기업의 편이를 위해 잘못 완화하면 문제가 될 규제의 내용을 찾아서 조정함으로써 대통령이 원하는 규제를 개혁 드라이브 정책의 본래의 목적달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환경연합은 환경부 차관도 발제자로 참석한‘박근혜정부 1년 환경분야 평가 및 정책제안 토론회’(참조 활동소식 :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환경정책 평가와 정책제안의 場 열려)를 통해 ▲ 환경규제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선진화이며 ▲ 규제가 부족한 부분은 강화시키는 것이 동반되어야 하며, ▲ 정부주도가 아닌 사회적인 협의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환경연합은 불가피하게 환경부가 포기하려는 역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의견도 함께 수렴하는 환경규제 토론회를 4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총 7개 (화학물질안전, 미세먼지오염, 입지규제,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 등)로 연속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환경분야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사안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목소리를 내면서 규제완화에 맞서나갈 계획입니다.

금, 2014/05/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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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후보, 미세먼지 저감정책 대부분 반영

– 6.13지방선거 충북환경연대 후보별 환경정책의제 비교 발표

○ 6.13지방선거 충북환경연대는 오늘(6.4,월) 오후 2시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환경정책의제 반영 결과를 발표하였다.

○ 환경정책의제 반영여부를 보면 충북도지사 이시종(더불어민주당)후보와 박경국(자유한국당)후보는 9개의 환경정책의제 중 9개 반영, 신용한(바른미래당)후보는 8개를 반영하였다.

○ 청주시장 후보인 한범덕(더불어민주당), 정세영(정의당), 김우택(무소속)6개 환경정책의제 중 6개를 반영, 신언관(바른미래당) 후보는 5개를 반영하였다. 다만 한범덕(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후보는 6개 환경의제를 반영하기는 했지만 세부과제 모두 부분채택으로 환경정책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 군수 후보들을 보면 3개의 환경정책의제를 모두 반영한 김인수(더불어민주당), 정상혁(자유한국당), 구관서(바른미래당) 보은군 후보를 비롯해 단양군의 김광직(더불어민주당), 엄재창(무소속) 후보도 2개의 환경정책의제 중 2개를 반영하였다.

○ 이밖에도 영동군의 박세복(자유한국당), 옥천군의 김재종(더불어민주당), 음성군의 조병옥(더불어민주당), 이필용(자유한국당), 진천군의 송기섭(더불어민주당), 김진옥(무소속), 괴산군의 이차영(더불어민주당), 송인헌(자유한국당), 증평군의 홍성열(더불어민주당)후보도 1개의 환경정책의제 중 1개를 모두 반영하였다.

○ 이번 6.13지방선거 충북환경연대 제안 의제 중 충북도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목표 설정’, ‘배출원별 상시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 시행’, ‘시민참여 미세먼지 저감정책 시행등의 세부과제를 충북도지사 후보와 청주시장 후보 대부분이 반영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 또한 6.13지방선거 충북환경연대는 환경정책의제 응답을 거부한 황영호(자유한국당) 청주시장 후보와 김종필(자유한국당) 진천군수 후보, 정구복(더불어민주당) 영동군수 후보, 류한우(자유한국당) 단양군수 후보, 최재옥(자유한국당) 이현재(무소속) 증평군수 후보, 임회무(무소속), 박동영(무소속) 괴산군수 후보를 충북도민의 환경과 안전에는 관심 없는 무응답 후보로 발표하였다.

○ 6.13지방선거 충북환경연대는 지난 5월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유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충북 만들기, GMO/방사능 급식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백두대간 보전과 속리산,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중단” 등 총 9개의 충청북도 환경정책의제,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쓰레기 제로/자원순환도시 청주 실현,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마련” 등 총 6개의 청주시 환경정책의제, 그리고 모든 군 지역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협력기구 설치 및 운영” 환경정책의제를 제안하고 채택여부를 오늘 발표하게 되었다.

○ 6.13지방선거 충북환경연대는 오늘 발표한 도지사, 시장, 군수 후보별 환경정책의제 채택여부에 대한 결과를 보도자료와 sns, 단체별 회원문자 등을 통해 충북도민에게 알려 지역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수, 2018/07/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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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지정>에 대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지정>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시는 재정 파탄과 동서격차 심화시키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중단하라!

국토교통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 갑천지구, 충남 부여 규암지구, 전남 나주 노안지구에 대한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갑천지구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2018 년까지 서구 도안동과 원신흥동 일대 갑천 주변 농경지(85만 600㎡)에
5,037억원을 투입하여 주거단지와 인공호수, 근린생활시설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와 책임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의 친수구역개발사업은
4대강사업 후속사업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4대강사업 이후 수자원공사 투자금 환수를 위한 진행되고 있는
친수구역개발사업은 앞서 추진된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이 파행으로 문제가 되고있고 이번에 지정된 3곳도
적자와 낮은 수익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문제가 크다.

무엇보다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은 400억~700억의 적자가 예상돼 사업시행자인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재정을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대전도시공사가 대부분 사업비를 담당하지만
대전시도 인공호수 조성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로 6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막대한 사업비와 적자 부담은 열악해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재정을 더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전시는 갑천지구에 주택 4,800세대를 공급하여 인구 12,900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갈수록 심해지는
동·서 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대덕구, 동구, 중구 지역의 인구 유출과 중단된 재개발,
재생사업은 더욱 어려워져 대전지역 최고의 현안인 균형발전과 동서 격차 해소는 더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갑천지구는 염홍철 대전시장이 민선 5기 지방선거 당시 도안호수공원을 4대강사업과 연계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조성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국비확보가 어려워지자 계획을 대폭 수정하여
호수공원을 축소하고 나머지 잔여지역에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지금의 친수구역 개발사업으로 변경 되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왔다.

대전시는 재정을 악화시키고 동서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갑천지구는 갑천자연하천구간과 도시 숲인 월평공원이 인접한 곳으로 대전의 핵심 생태공간이다.
대전시민과 미래세대가 지속적으로 누릴 자연환경유산으로 환경교육과 도시농업, 생태공원 등 친환경적인
활용과 관리가 더 적합한 공간이다. 대전시는 얼마 남지 않은 민선 5기에서 성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민선 6기에서 세밀한 평가와 검증을 통해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

2014년 1월 23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 010-2795-3451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현재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상설 연대체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언련,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단
(김형돈, 김혜천, 박찬인, 신명식, 이규봉, 이상덕, 전숙희)

수, 2014/03/2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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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한·독·일 전문가 금강 현장방문

◆ 일시 : 2014년 3월 21일(금) 오후 1시 – 6시
◆ 장소 : 금강 공주보, 백제보, 청양 지천 하류, 부여 호암교 등
◆ 참여 :
⓵해외전문가 : Hans Bernhart 교수(독일 칼스루에 대학교)
Nakagawa Manabu(일본 국토문제연구회 건설부문 기술사)
⓶국내전문가 : 대한하천학회 전문가 등
⓷단체 활동가 : 범대위,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등
◆ 주최 : 4대강재자연화포럼(준)
주관 : 대한하천학회, 4대강사업국민검증단, 금강을지키는사람들

※ 금강 현장 조사 시작과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4년 3월 21일 오후 1:00, 공주 금강 곰나루 주차장 (공주보 좌안 상류)
※ 낙동강, 내성천 현장 포함 전체 일정은 별첨자료 참조바랍니다. 현장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취재를 원하시는 언론사는, 취재 전 날 저녁에 집결시간과 장소를 꼭 확인바랍니다.

1. 4대강사업이 완공된 지 3년이 되어갑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옳았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위원장 사퇴와 중립성 논란 등으로 시작부터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4대강사업이 잘못된 사업이었음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넘어 4대강의 미래, 곧 올바른 하천복원과 재자연화를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2. 이미 많은 국가들이 수십 년 전부터 댐을 철거하고 하천을 자연에 가까운 모습으로 재자연화(re-naturalization)하는 방안을 연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4대강을 되살릴 방법을 찾고, 하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4대강재자연화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열리는 첫 포럼은 3월21-23일 현장방문과, 3월24일 <하천 복원의 국제적 동향과 4대강의 미래>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함께 진행됩니다. 각국의 하천복원 흐름에 대한 논의에 앞서 포럼에 참가하는 한,독,일 전문가들이 4대강을 방문하여 현장의 모습을 2박3일간 살펴볼 예정입니다.

3. 이번 현장방문과 포럼에는 지난 2011년 4대강을 방문한 바 있는 세계적인 하천전문가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독일 칼스루에 대학교)와 일본의 나카가와 마나부(일본 국토문제연구회 건설부문 기술사)가 참석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국내외 여론이 확산되고,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4.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별첨자료 1 : 현장방문 일정 (3월21-23일)

4대강 재자연화포럼 – 한·독·일 전문가 현장방문 기획안

1. 목적
- 4대강사업 완료 후의 현장을 국내외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함께 방문, 조사함으로써,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국내외 여론 형성.

2. 개요
▶일시 : 3월21일(금)-23일(일) (2박3일)
▶장소 : 금강, 낙동강, 내성천
▶주최 : 4대강 재자연화포럼
▶주관 : 대한하천학회, 4대강사업국민검증단
▶참여 :
⓵해외전문가 : Hans Bernhart 교수(독일 칼스루에 대학교),
Nakagawa Manabu(일본 국토문제연구회 건설부문 기술사)
⓶국내전문가: 대한하천학회 전문가 등
⓷단체 활동가: 범대위, 각 지역 환경단체 등
▶내용
-4대강사업 이후 변화된 하천환경에 대한 평가
-4대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
-재자연화의 필요성과 방안 모색

2014년 3월 19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수, 2014/03/1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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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획구역_개편안에_대한_의견서0305.hwp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개편안에 대한 입장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전세계적으로 주민보호대책 강화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 등 방사능방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도 최근 비상계획구역 개편을 추진했다. 더불어 그동안 제외되었던 대전의 연구용 원자로에 대해서도 개편확대 요구를 수용하여 논의가 되었다.

그런데, 최근 원안위에서 기존 800m의 대전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1.5Km로 확대 개편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지역의견수렴 절차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1.5km라는 확대개편안이 제시되었다. 제대로 된 지역에서의 토론과 합의과정도 없이 확대개편안을 결정하려는 원안위 추진방식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더불어 대전지역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주민보호대책도 강화되지 않은 비상계획구역 1.5km확대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대전의 하나로 원자로 주변 방사선량 시뮬레이션 평가 결과를 지역주민들과 대전시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개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시민들과 함께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둘째, 150만이 사는 대도시, 인접해서 많은 원자력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전시 전역을 포함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800m로 되어 있는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여 대전주변 전지역의 방사선량을 연중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감시와 관리체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개편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 원자력사업자의 역할이 명확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권한을 관할 지자체에 이양과 예산지원 및 전담기구을 확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원안위가 추진하는 비상계획구역 개편안은 우리나라 방사능 방재대책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제대로 된 방사능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사회적인 토론과 합의를 거쳐 제대로 된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3월 5일

수, 2014/03/0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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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효용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촉구한다.

지난 3월 1일 금강에서 물고기가 또 떼죽음 당했다. 백여 마리 이상이 폐사하였는데, 세종보 정기점검을 위해 수문을 개방하면서 생긴 웅덩이에 물고기가 갇혀 폐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는 보 정기정검 과정에서 제대로 사전대비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이다. 지난 2009년 공주보 건설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물고기 집단폐사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주변의 자연생태계나 생물들에 대한 고려 없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세종보의 정상적인 운전을 위해서는 유압실린더계통에 쌓이는 토사를 매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공사를 해야만 한다고 한다. 문제는 수문을 개방하거나 토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생물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결국 지금과 같은 운영방식이라면 유사한 생물사고가 매년 반복될 수 있는 결론이다.

또한 세종보는 보의 누수로 인한 보수작업을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구조적 결함이 지적되었다. 여기에 매년 토사를 걷어 내야 하는 운영적 결함까지 있다. 충남도 조사보고서(금강정비사업 이후 수환경모니터링)에 따르면 세종보상하류 주변 하상의 침식이 심각하게 발생해 하천구조물 유지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하류에 설치된 학나래교의 안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보가 완공된 이후 2012~2013년 연속으로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고 있어 하천수질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보의 구조개선이나 철거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국토청은 세종보에서 물을 확보하여 농업용수등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충남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2007년~2012년 세종시의 양수량을 분석한 결과 보설치 이후 물의 이용량이 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히려 공사가 진행 중인 2008년과 2009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보의 담수로 인한 용수활용의 연계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세종보의 기능은 유명무실하면서 설치로 인한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세종보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세종보의 실린더계통의 토사퇴적문제를 포함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운영과정에서 생물사고 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3월 4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화, 2014/03/0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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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태에 대한 동물•환경 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새들이 죽어가는 2014년, 대한민국이 부끄럽다.
-AI의 발생과 확산을 모두 철새 탓이라 떠넘기는 방역당국 무책임하다-
-가금류 대학살에서 연민을 느끼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생명경시 도를 넘었다-
-동물의 복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축산과 방역체계 전면 개정해야 한다-

2014년에도 AI는 전국으로 퍼지고 말았다. 280만 마리의 가금류들이 예방차원이란 명목으로 살처분 되었고, AI 발생과 확산의 책임을 뒤집어 쓴 철새들은 쫓기고 위협받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사회는 가금류의 대학살과 야생철새에 대한 학대에서 성찰하지 못하고,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몇 년 후 똑 같은 고통이 반복될 것 같은 데자뷰가 끔찍할 뿐이다. 아니 오늘 조류들이 당하는 고난이, 내일 인간의 것이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를 더 키우게 된다. 동물을 대하는 한국사회의 태도가 한국의 품격이고, 지속가능성임을 기억해야 한다.

살처분에 적용할 동물복지 기준과 장비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 16일 전북 고창 오리 농장의 AI 발생을 시작으로 AI 발생 21일 만에 약 280만 마리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예방이란 명목으로 살처분 대상을 감염 발생농가 반경 500m에서 3km로 확대하고 의심농가까지 살처분을 진행하면서 마치 살처분만이 이번 AI사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책이며 방역을 위한 최선인양 발표하기 바쁘다.
그러나 살처분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살처분 담당 공무원조차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살처분 기준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살처분 과정이 촬영된 영상을 통해 오리가 살아있는 채로 자루에 담겨지는 모습, 매몰 전 차량 컨테이너 안에 오리들이 빠져나오려 발버둥 치는 모습이 방영되면서 죽음을 확인 후 매몰해야하는 최소한의 배려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2003년 국내에서 AI가 처음 발생 하고 2-3년 주기로 4차례 AI가 발생하면서 총 2천 5백여 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 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인도적인 살처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 및 전 세계 178개국이 가입해 있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약에 따르면 동물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과정에서 동물복지는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그러나 국내 동물보호법 및 AI 긴급행동지침 상에는 도살 시 고통을 최소화하라는 지침만 나와 있을 뿐 살처분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동물복지 저해요인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OIE 가입국으로써 최소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살처분 방법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반복되는 비인도적인 살처분에 대한 국민들의 개선 요청에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동물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에 적용할 동물복지 기준과 관련 장비를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공장식 밀집 사육축산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AI 유입과 확산 원인을 철새에게 전가하는 것은 AI 확산을 자연재해성으로 인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정부와 사회가 AI 근본 원인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우려된다. 동물 전염병 발생 시마다 철새를 탓하는 정부의 변명을 국민들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문제는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집약식 축산 환경 때문이다.
알을 낳는 닭은 A4용지 반장만한 면적의 공간에서 평생 알만 낳다 죽는다. 날개를 펴지도, 땅도 밟지 못하고 닭 고유의 습성인 모래목욕 한번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동물이 가진 본성을 억압하는 열악한 환경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동물의 질병 저항력을 약화시킨다. 밀집 사육은 수많은 개체에게 바이러스를 급속도로 확산시키고 바이러스 변이도 촉진한다. 연구결과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공장식 농장에 유입되면 몇 시간 내에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항상 변이했으며, 실제로 공장식 축산 농장에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유입되어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발전한 경우는 이탈리아(1999), 칠레(2002), 네덜란드(2003), 영국령 콜롬비아, 캐나다(2004) 등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분변과 먼지, 톱밥이 쌓이는 비위생적인 공장식 축산 환경은 바이러스가 침범하는 순간부터 빠른 바이러스 진화를 위한 매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는 바이러스가 1번째 감염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전파될수록 독성이 증가해 3, 4배 수치로 폐사율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태어난 지 33일 정도에 도축되는 육계는 빠르게 성장해 더 많은 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품종개량이 되면서 질병에 대한 면역이 감소되었으며, 유전자를 단일화하므로 개체 간의 질병 전파를 더욱 급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동물복지 축산 제도를 확립하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발표한 2003년부터 2014년 1월 13일까지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 루마니아, 인도네시아, 네팔, 터키 등에 이어 세계에서 11번째로 발생건수가 높은 국가로 이는 후진국형 축산정책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동물 전염병 발생과 확산의 근본원인인 공장식 축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동물뿐 아니라 농가와 국민들이 겪는 악몽이 계속될 것이다. 되풀이되는 실수를 막으려면 생산성과 경제성에만 치중하고, 축산업 확대를 위해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현 축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함께 동물의 본성을 존중하는 동물복지 축산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농림부가 주장하는 ‘AI의 철새 발생론’은 비과학적이다.
농림부는 지난 28일, 농림축산검역본부 AI 역학조사위원회가 ‘이번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의 원인을 야생조류(철새)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① H5N8형 AI의 국내 발생 기록 부재 ② AI 발생농가 인근에 겨울철새 월동 ③ 철새 폐사체에서 H5N8형 바이러스 검출을 증거라고 했다. 또한 위원회에는 수의과대학 및 의과대학 교수,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및 민간연구소의 야생조류 전문가, 생산자 단체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권위 있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① H5N8형 AI가 야생조류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고, ② 철새와 가금류의 접촉 경로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③ AI 발생이 철새(18일)보다 가금류(16일)에서 먼저 발생했고, ④ 철새들 AI 발생보다 두 달 전부터 와 있었고 철새의 도래가 이번 겨울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없다. 또한 위원회에서도 농림부가 밀어붙이는 철새 발생론의 비논리와 비과학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많았다.
농림부는 비위생적으로 밀식 사육되는 가금류의 실태, 출처 불명의 외국산 사료의 영향, 종란이나 종오리의 수입 여부 등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처음부터 철새들에게 모든 책임(발생, 확산)을 떠넘겨 왔다. 원인과 경로를 밝히지 않은 농림부의 철새 탓은 결국 철새들의 생리와 영향을 신비화하고 악마화해서, 철새에 대한 혐오와 추방을 대책이라며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2월 3일 현재까지, 닭오리 사육 농가 중 AI 양성으로 밝혀진 13건 중 철새로부터 감염된 경로를 밝힌 사례는 단 하나도 없다. 결국 AI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에는 철새를 탓하며 다른 전염 경로에 대한 조사와 대응에 소홀함을 보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무능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철새 먹이나누기 중단과 항공방재는 철새의 생태에 무지한 전시행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철새들이 AI를 옮겨왔다는 초동 발표를 한 것은 1월 20일이고, 환경부는 다음 날 철새 먹이주기 행사를 중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일반화된 볏짚의 싹쓸이 수거시스템(곤포 사일리지)에 덧붙여, 지자체들이 시행하던 철새 먹이 공급 자체를 막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철새들을 제한된 지역에 과밀 집중시키고, 먹이를 찾지 못한 철새들을 연쇄적으로 농가 주변까지 진출시키는 등 혼란만 부추겼다. 철새들을 더욱 허약하게 만들어 자연상태에서 존재할 수 없는 위험까지 야기했다는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나마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환경부가 ‘철새 먹이주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한적인 범위에서 안전하게 먹이나누기를 가능케 한 것은 다행이다. 이는 철새들의 먹이를 안정시켜, 불필요한 이동에 따른 위험의 가중과 철새들이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항공방재는 광범위한 국토를 살균하겠다는 발상 자체부터 무모하고 비현실적이다. 농림부는 항공방재의 효과를 검증하거나 부작용을 검토하지도 않은 채 항공방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나 전문가들과도 상의하지 않았고, 방재제로 사용되는 약품들의 성분이나 효과를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 하지만 효과를 알수 없는 항공방재가 낮 시간 동안 물위에서 휴식을 취하는 철새들을 간섭해 스트레스를 주고, 활동량을 늘려 체력과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철새 괴롭히기’인 것은 분명하다. 곳곳에서 철새들을 쫓아 내 연쇄적인 이동을 초래하고 있으며, AI 바이러스 외에도 다른 생물들을 치사시켜 생태계의 교란을 불러 오고 있다.

야생조류에 죄를 물을 수 없다. 그들과 공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생물다양성 협약에 가입하였고,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철새들의 먹이를 남겨 두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 등 생물다양성 사업 관련 예산을 줄여 왔다. 지난 2010년 AI 발생에 따라 논란이 됐음에도, 철새 모니터링과 철새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라도 철새를 인간과 함께 공존해야할 존재로 인식하고, 생물다양성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철새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낙곡률을 높여 들판에서 철새들의 먹이를 확보하고, 축사 허가 시 철새 도래지와 거리를 확보하는 등의 방법은 철새와의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는 방법이다. 올 해는 강원도 평창에서 12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세계를 상대로 말로만 생물다양성 보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AI 사태에 현명하게 대응하고 철새과 더불어 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농림부의 2014년 AI 대응메뉴얼은 재앙이다.
농림부는 고창에서 AI가 발생한 초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초동 방역에 실패했다. 도리어 ‘동림저수지에서 1000마리 철새가 떼죽음 당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는 등의 방법으로 혼란을 불러 왔다. 또한 농림부가 쏟아 내는 많은 정보들은 교차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각종 회의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주장의 신뢰성을 검증하기도 어렵다. 방재제의 성분과 영향에 대해서조차 공개하지 않는 농림부의 밀실 행정은 대책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을 넘어, 새로운 불신과 불안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자신들의 예방 실패와 대책 부실 책임을 떠넘기기에 안달하는 농림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부재가 오늘 새로운 불신과 불안의 이유인 것이다.

또한 280만마리의 가금률를 살처분 매몰처리하기 위해 동원한 7400명의 인력에 대한 사후 조치도 걱정이다. 심리적으로 겪게 될 심각한 후유증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공무원과 군인 등을 손 쉽게 동원한 것은 이후에 두고두고 짐이 될 수 있다. 또한 방역과 소독에 동원한 63,000명 역시 노출된 약품의 영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거나 적절하게 조처를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늦었더라도 약품에 대한 노출이나 이용 과정에서의 피해에 대해 고지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림부의 ‘AI 대응’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었다. 원인을 철새에 뒤집어 씌워, 책임의 규명이나 배상액의 할당 등 복잡한 절차 없이 국가예산으로 손쉽게 주민들에게 보상하고 끝내려는 행정편의주의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접근은 불법적일 뿐더러,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생명을 키우고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부서의 태도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부도덕하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한다.
우리가 키우는 가금류들을 양심의 가책 없이 손쉽게 학살하는 것은 윤리적이지 않다. 한국을 찾아온 철새들을 병들게 하고 학살하는 과정은 양심을 버리는 행위다. 부처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역시 옳지 않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하며,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고치기 위해 개혁에 나서야 한다. 첫째는 공장식 축산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하고, 다음으로 철새와 공존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행정부서의 개혁이다. 답은 간단하다. 동물 복지와 국민의 건강은 연결되어 있으며, 정부는 자신들의 역할을 진실되게 수행해야 한다. 국민들은 오늘의 비극을 잊어서는 안 되고, 사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한다.
이번 전북 고창에서 초기 발생한 AI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역 대응은 각 지자체에 적절한게 전달되지 못한 듯하다. 상식적으로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철새들에 대한 방역이 효과적인 것인지 의문이다. 광범위한 철새도래지에 대한 통제도 쉽지 않을뿐더러 인체 및 철새들과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도 모르는 항공방재로 철새들의 피로는 가중되고 축산농가는 예방차원의 대량 살처분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고속도로 및 국도의 주요 교차점에 대한 방역 시스템 현장 조사 결과 들고나는 쌍방향 모든 차량에 대한 전방위적 방역이 아닌 일방향, 선택적 차량 소독으로 인한 방역 시스템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농림식품부와 환경부, 지자체의 관리 구조 다원화로 AI 발생에 대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부처의 개선이 필요하다.

2014년 2월 6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한국물새네트워크,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환경운동연합

목, 2014/02/0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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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2014년 정기총회 및 환경인상 시상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월 6일(목) 대전 서구 탄방동 자연드림 지하 1층 강당에서 2014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우리단체는 매년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언론인,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 시민을 선정해서 환경인상을 시상하고 있다. 2014년 정기총회에서는 환경언론인상, 우수자원봉사상 분야에서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환경언론인상 수상자는 중도일보의 김민영, 임병안 기자이다. 외국 광물업체가 대전과 충남, 금산지역에서 우라늄광산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집중취재를 통해 환경 이슈화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우라늄 광산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전, 충남, 충북지역의 시민사회와 지자체의 공동대응을 이끌어 낸 공로가 인정되어 2013년 환경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우수자원봉사상 수상자는 유성고등학교 안거산, 대전고등학교 김정훈 군으로 지난 3년 동안 고등학생 환경동아리 꼬마물떼새 활동을 통해 대전의 생태와 기후변화변화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다양한 시민홍보 환경캠페인과 교육, 실천활동에서 자원봉사자로 열심히 활동한 공로가 인정되어 2013년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되었다. 이 외에도 10년 동안 변함없이 환경운동을 후원하고 지원해온 강만규님외 36명에게 10년 회원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 목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환경인상시상식
■ 일 시 : 2014년 2월 6일(목) 19시 30분~
■ 장 소 : 탄방동 자연드림(ICOOP생협) 지하 1층 강당
■ 내 용 : 2013년 환경인상 시상식, 정기총회

수, 2014/02/0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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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습지의 날, 농업과 철새 진정한 공생의 길 찾아야
2014년도 “환경운동연합 보호구역 확대운동” 펼칠 예정

○ 매년 2월 2일을 기념하고 있는 세계 습지의 날은 올해로 17년을 맞이하였다. ‘습지와 농업 : 성장을 위한 파트너(Wetlands&Ariculture : Partners for Growth’를 2014년 슬로건으로 정한 람사르협약은 UN이 정한 가족농업의 해와 함께 습지와 농업의 밀접한 연관성을 근거로 들었다.

○ 세계적으로 다시금 가족농과 소농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식량안보 못지않게 건강한 생태환경의 뒷받침과 무관하지 않다. 전통적인 한국농업은 자급자족을 기조로 소농다작하였다. 사이짓기, 썪어짓기, 돌려짓기 등 다양한 농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땅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인구가 증가하고 식량확보가 주요한 과제가 되면서 습지의 개간 및 개발의 압력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는 대규모 농업의 활성화라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낳게 되었다. FTA 등 농산물 수입완전개방과 함께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쌀을 제외하면 3%정도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이다.

○ 쌀, 밀, 옥수수와 같은 한 작물의 대규모 농업은 화학비료 사용을 통한 작물의 건강성 상실과 함께 땅의 황폐화를 불러왔다. 쌀과 같이 물이 채워진 땅을 사용하는 작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습지는 넓게 축축하게 젖어있는 땅을 포괄하여 지칭한다. 쌀이 길러지는 논의 경우도 습지의 하나로 지난 2008년 경남 창원 람사르 총회 때 주요하게 보전되어야 할 곳으로 논습지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소농을 통한 논습지의 현명한 보전은 깨끗한 물 보전, 건강한 농작물과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생태계 순환에 큰 의미를 가진다.

○ 이러한 논습지 보전의 중요성은 최근 일어난 AI 전국 확산 사태를 빌어 깨닫게 된다. 농업의 현대화와 기계화로 마시멜로처럼 동그랗고 하얗게 포장된 볏짚단은 철새가 먹을 조금의 곡식도 허락하지 않는다. 2002년부터 철새의 안정적 먹이공급을 위해 시행되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의 예산도 2009년 20억원을 정점으로 2010년 10억원, 2011년 9억원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논이 가진 생태계에서의 기능을 빼앗고 철새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남기지 않은 탐욕이 과거 및 향후 AI의 반복적 발생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지점이다.

○ 건강한 논습지, 습지의 보전은 철새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도 직결된다. 친환경 농업과 축산이 아닌 공장식의 대규모 생산은 철새와 가금류의 AI를 넘어 또 다른 형태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변종 바이러스를 출현하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귀농을 해 소농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지역의 움직임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도 2014년부터 전국 50개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가치 있는 논습지를 포함한 보전할만한 곳을 찾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4년 2월 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지영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4/02/0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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