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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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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1- 11:14

* PDF: 인권과 지재권_NAP의견서

인권과 지재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 4. 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지적재산권 정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이 의견서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검토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항목에서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주관부처: 특허청),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정책 활성화’(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시킨 반면(113면~115면),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와 지적재산권 제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145면 이하), 인권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편향된 정책을 인권정책기본계획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정보인권’ 항목에서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127면), ‘장애인’ 항목에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주요 권고 내용’으로 “장애인의 문화생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의 비준과 이행”을 소개(21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2. 지재권을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

그 동안 국내에서는 지재권은 인권과 본질적으로 무관하거나 의약품 특허로 인해 에이즈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이 침해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고려되는 특수한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2000년 이후부터 지재권과 인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유엔 인권기구에서 지재권을 인권과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로 다룬지는 20년이 되어갑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과 인권을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정보문화향유권’ 또는 ‘과학문화권’을 비롯한 건강권, 교육권, 식량권, 개발권,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보편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지재권을 인권과는 동떨어진 문제로 치부하는 동안 지식과 문화를 사유화하는 지재권 정책이 자리를 잡았고, FTA를 통해 지재권 보호가 일방적으로 강화되는 대외 충격과 결합하여 지재권 최대주의·지재권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 전체에 내면화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법률이 2011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입니다. 일본법을 표절하다시피한 지식재산기본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두어 문화와 지식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지재권을 경제 논리와 산업 논리로만 접근하여 지식을 사유화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책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재권 담당부처(주로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재권 제도의 공적 기능을 노골적으로 무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문화정책,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이 왜곡되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식과 문화의 공유보다는 편협한 시장중심적 사유화 이념을 가르치고, 공공정책을 담당해야 할 행정부처들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지재권 강화 정책을 악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재권 제도는 어느 사회에서나 필요한 보편타당한 제도가 아니라 경제적 보상이 없으면 문화와 지식이 창작되지 않는 일종의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지재권 정책은 시장실패를 보편적 법칙처럼 만들어 지식과 문화의 공유를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제인권법에서 인정하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보장할 대한민국의 인권 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따라서 지재권 제도를 지식과 문화의 사유화·상업화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이란 틀로 재구성하는 인권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합니다.

 

3. 지재권과 인권의 충돌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이 건강권, 식량권, 교육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등 여러 영역에서 인권과 충돌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권고와 결의가 나왔고, 문화권 관련 특별보고관은 2014년과 2015년에 저작권 정책과 특허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과 지재권의 충돌은 지재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에서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지재권과 현실 제도 하의 지재권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동안 국내에서 목격된 지재권 강화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의 일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권리: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이 권리는 국내 정책에서 아예 고려되지도 않음.

❍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제약: ① 한미 FTA와 한-EU FTA를 통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저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어 1963년 이후 사망한 저작자의 작품은 2033년까지 공공영역으로 들어 올 수 없음. 2012년 헤밍웨이 저작권 만료로 출판계를 휩쓸었던 ‘헤밍웨이 특수(特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번역 품질이 좋아지고 그 전에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작품이 출판되는 사례나,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들이 새로운 창작 소재로 활용되고, 영화나 동화 등으로 재창작되는 사례는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려야 볼 수 있음. ② 한미 FTA 이행을 핑계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이미 소멸된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의 권리 등)이 회복됨. 이로 인해 수만 개의 음반이 공공영역에서 사라짐.

❍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은 주로 미국 출판사들의 요구로 한미간 통상 문제로 비화되었고, 한미FTA는 우리 정부가 대학가 불법복제를 정기적으로 단속하도록 의무화함.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전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해 이러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됨.

❍ 저작권 강화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① 2002년 한일 월드컵 응원문구로 사용되었던 “Be The Reds!”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모델들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 고등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저작권법의 기계적 해석을 통해 원심을 파기함 (2012도10777 판결), ② 배우 ‘김래원’, ‘공현주’가 영화의 일부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SNS로 공유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된 이른바 ‘영화 도촬 금지 규정’ 위반이란 사회적 비난이 쏟아져 배우는 사진을 삭제하고 소속사도 공식 사과함.

❍ 저작권 3진 아웃제와 정보접근권: 저작권 반복 침해자로 지목되면 행정기관이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고 게시판 서비스를 중단함(저작권법 제133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특별보고서에서 폐지 검토를 권고했지만, 주무부처는 저작권 3진 아웃제를 폐지하려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오히려 FTA를 통해 저작권 3진 아웃제를 강화하고 있음(한-호주 FTA, 한-터키 FTA 등).

❍ 의약품 독점 강화: TRIPS 협정에는 없는 자료독점권, 특허보호기간 연장, 허가-특허 연계 제도,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급여액 산정에서 특허 의약품의 가치 인정 등을 통한 의약품 시장독점을 강화하여 약제비 상승,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침해.

❍ 교육 정책의 왜곡: 특허청은 대학 등 관련 학과 개설에 경비를 지원하여 지재권 강화 이념을 전파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물의 공유를 불법 행위로 인식하도록 초중고등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 입법·사법 정책의 왜곡: 우리나라를 특허 분쟁 중심지로 만들자는 발상이 ‘특허허브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으로 포장되어 입법, 사법 정책을 왜곡함. 국회는 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특허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률을 만들고, 대법원은 2015년 ‘IP Hub Court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2017년부터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를 신설하여 영어 변론을 진행하고 있음.

❍ 공공연구 성과의 사유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공공연구의 결과물을 시장에서 이윤 창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바꾸는 여러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음. 공대교수의 연구 성과 평가에 특허 건수를 항목으로 넣거나 공공연구기관도 마찬가지임. 이들의 실적은 연구결과를 특허로 사유화하지 않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에 환원했을 경우에 비로소 인정하는 것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함. 공공연구 성과의 특허를 통한 사유화는 기초연구보다는 응용연구에 치중하도록 하고(기초연구는 특허를 받기 어려우므로), 상아탑의 상업화를 부추김.

 

4. 지재권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

2000년부터 지금까지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을 살펴보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에 지재권이 왜 포함되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의 통상압력, 지재권 주무부처의 조직이기주의, 지재권 전문가 집단의 직역이기주의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왜곡된 지재권 정책이 법정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과학문화권과 같은 인권이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2000년

  •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Resolution 2000/7, UN Doc. E/CN.4/Sub/2/RES/2000/7 (17 August 2000):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유엔인권기구의 최초 결의로, 세계무역기구의 지재권 협정(TRIPS 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 협정의 이행과 사회권 규약에서 보장하는 인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간의 현실적·잠재적 충돌이 존재한다고 봄. 이러한 충돌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데 그 예로 (i)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의 저해, (ii) 유전자 조작 기술에 대한 특허와 식물신품종권이 식량권에 미치는 영향, (iii) 이른바 “생물 해적질”(bio-piracy)로 인해 토착민들이 자신들의 토착 자원, 자연자원 및 문화적 가치에 대한 자율권을 잃는 문제, (iv) 특허 의약품과 건강
    권 문제 등을 꼽음. 그리고 TRIPS 협정과 같은 조약이나 경제 정책보다 국가의 인권 의무가 우선한다는 점을 모든 정부에 환기시키고, 각국은 국내 정책과 입법에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에 따라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을 보장할 것을 촉구함.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실에 TRIPS 협정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를 하도록 요청하고, 사무총장에게는 인권과 지재권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이를 통해 나온 것이 아래 E/EC.4/Sub.2/2001/12).
  • Maria Green, Drafting History of the Article 15 (1) (c)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2000/15 (27 October 2000): 위 결의(2000/7)에 따라 사회권 규약에 ‘저자 조항’(Author Clause)의 입법 경과 및 조항의 의미에 대해 분석.
  •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Art. 15, para. 1 (c), of the Covenant) (27 November 2000): 앞의 결의(2000/7)에 따라 개최된 일반토론의 날로 유엔특별기구의 하나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공동주최로 참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과 인권의 관계 및 사회권 규약 제15(1)(c)의 저자 조항에 대해 토의.

2001년

  • The Secretary Gener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2001/12 (June 14, 2001): 위 결의(2000/7)에 따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NGO에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 이를 정리한 보고서.
  • UN Economic & Social Council,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Impact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UN Doc. E/CN.4/Sub.2/2001/13 (27 June 2001): 트립스 협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재권법은 지식과 혁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해야 하며, 트립스-플러스 조약에 대해 반대, HIV/AIDS 치료제와 같은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함을 강조. 지재권에 대한 인권 차원의 접근에는 2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권고하는데, (i) 사회권 규약 15조에서 말하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주목적을 두어야 하고, (ii) 저작권이나 특허권 또는 상표권과 같은 지재권과 문화적 권리로서의 인권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함.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의 협상과정자료를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을 논의할 당시 지재권 문제에 대해 협상참여자(drafter)들은 거의 관심이 없었으며 기껏해야 지재권의 사적 이익 보호보다는 새로운 창작과 발명에 접근할 공중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에 더 많은 주안점을 두었음. 그리고 협상참여자들 대부분은 저자의 정신적․물질적 이익 즉, 저작권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특허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더 적었으며, 협상참여자들의 압도적인 다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부터 공중이 얻게 되는 이익을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국제적 차원에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고는 인식하지 못했고 지재권의 주요 역할이 무역이나 개발, 식품 또는 건강 분야로 이동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함.
  • UN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Resolution 2001/21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RES/2001/21 (16 August 2001): 지재권과 충돌하는 인권 문제로 self-determination, 식량, 주거(housing), 노동(work), 건강, 교육 및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 언급.
  • ECOSOC,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ubstantive issues arising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UN Doc. E/C12/2001/15 (14 December 2001): 사회권 이사회의 이 성명서는 “지재권법의 시행과 해석에 국제인권 규범이 융화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지식에 대한 사적 이익과 공익의 보호 간의 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창작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노력에는 사적 이익이 과도하게 충족되도록 해서는 아니되며, 새로운 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향유할 공중의 이익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함. 한편, 이 성명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주요 이행의무로, 체약국이 사회권 규약에 규정된 의무 특
    히, 건강과 식량, 교육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더 어렵도록 만드는 어떠한 지재권 제도도 체약국의 인권 의무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지재권과 보편적 인권의 본질적 차이점으로, 인권은 개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에 속하는 기본적으로 양도될 수 없으며 보편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임에 반해, 지재권은 발명이나 창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이로부터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적 권리라는 점을 지적. 특히, 지재권이 전통적으로는 개인으로서의 저자 또는 창작자를 보호하였으나, 기업의 이해와 투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회권 규약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저자의 인격적․물질적 이익의 보호는 현행 개별 국가법이나 국제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재권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함.

2006년

  • General Comment No. 17 –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or She is the Author (article 15, paragraph 1 (c), of the Covenant), General Comment No. 17 (2005), U.N. ESCOR, 35th Sess., U.N. Doc. E/C.12/GC/17 (12 January 2006):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저자 조항’에 대한 일반논평.

2007년

  •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 UNESCO Experts’ Meeting, Amsterdam, 7–8 June 2007, and Italy, 16–17 July 2009: 유네스코가 개최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전문가 회의.

2008년

  • Joint seminar by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search Centre (IELRC) and 3D -> Trade – Human Rights – Equitable Economy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negativ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13 March 2008): 인권고등판무관실이 국제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한 지재권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세미나.
  •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ight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icle 15(1)(a) of ICESCR) (9 May 2008):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의 인권적 의미 탐색, 문화생활에 접근할 권리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분석, 문화권과 인권의 보편성의 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개최. 사회권 이사회는 1992년에도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문화권에 대한 Day of General Discussion을 개최한 바 있음.

2009년

  • Venice Statement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Statement of Expert Group convened by UNESCO in Venice, Italy, (16–17 July 2009)14): 유네스코가 개최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나온 베니스 선언문으로 현재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선언문.
  •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21: Right of Everyone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 15, Para. 1 (a),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GC/21 (21 December 2009): 과학문화권 중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012년

  •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UN Doc. A/HRC/20/26 (14 May 2012), ¶ 65. 과학문화권 중 과학권(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현실 지재권 제도와 인권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지식의 혁신과 확산에 대한 공공재(公共財) 개념의 접근을 제안함. 그리고 지재권 최대주의의 재검토를 요청함. 이러한 제안은 국제 지재권 제도는 인권과 본질적, 체계적으로 충돌한다는 진단에 기초한 것으로 문화와 과학을 글로벌 공공재로 다루자는 제안으로 평가할 수 있음.

2013년

  • Seminar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3-4 October 2013):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개최한 세미나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를 주제로 논의하였는데, 논의 대상 중 지재권과의 관계도 포함됨.

2014년

  • Public consultation on th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on the enjoyment of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6 June 2014, Geneva: 지재권이 과학문화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의견청취. 이를 통해 아래 2개의 보고서(UN Copyright Report 2014, UN Patent Report 2015)를 작성하였음. 의견청취 과정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멕시코 정부를 비롯하여 미국상공회의소, 국제음반협회(RIAA), 국제지재권연맹(IIPA) 등이 참여.
  • UN Copyright Report 2014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Farida Shaheed: Copyright policy and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UN Doc. A/HRC/28/57 (24 December 2014): 문화권 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저작권 정책과 저자의 보호, 저작권 정책과 문화 참여, 모범정책(good practice) 사례, 결론과 권고로 구성되어 있음. 국제인권법의 ‘저자의 권리 조항’과 현행 저작권법의 관계에 대해, 보고서는 ‘저자의 권리 조항’을 현행 지재권 또는 저작권과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라는 일반논평 제17호의 지적을 재강조함(단락 26, 일반논평 제17호의 단락 1~3). 저작권은 저자 조항보다 더 강한 권리를 부여하여 과학문화권과 일치하지 않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저자의 권리를 제대도 보호하지 못함. 보고서는 저작권 제도의 인
    권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항은 저작권 제도를 무역 위주로 취급할 경우 잃어버리게 되는 중요한 가치(즉,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과 인권적 차원, 공공의 이익,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적인 참여, 창작자 개인(기업이 아니라)에게 이익을 주려는 제도 설계, 저작물의 사회적 확산과 문화적 자유의 중요성, 비영리적 문화 생산과 혁신의 중요성, 저작권법이 소수자나 소외 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려)에 착목하는 것이라고 함.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7개의 소주제 등 7개로 나누어 제시. 국가는 자국의 저작권법과 저작권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이 때 과학문화권을 기본 원칙으로 활용해야 함(단락 96)

2015년

  • UN Patent Report 2015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UN Doc. A/70/279 (4 August 2015): 유엔총회에 제출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이 보고서는 특허 정책과 인권을 다룬 최초의 보고서임.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모델은 상업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인권 관점에서 차별적이란 점, 인권에 부합하는 특허 정책을 위해
    국가는 국내 특허법과 정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하도록 함(단락 97). 특허권의 제한과 예외, 트립스 협정의 유연성(flexibility)을 활용하여 특허 보호와 인권을 조화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지재권 규범, 가령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추진하거나 채택·수용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인권법상 의무임(단락 104). 또한 국가는 다른 나라에게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채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됨(단락 105).

2016년

  •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access to medicines in the context of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UN Doc. A/HRC/32/L.23/Rev.1 (30 June 2016)
  • UN Secretary-General’s High-level Panel on Access to Medicines, Report on promoting innovation and access to health technologies (14 September 2016)16): UN 사무총장의 의약품 접근에 관한 고위급 패널 보고서로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과 지재권에 대해 2가지를 제안함. (i) 트립스 재량권과 트립스-플러스: WTO 회원국은 도하 선언문17)에서 확인한 것처럼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TRIPS 재량권(트립스 협정이 보장하고 있는 WTO 회원국의 재량권, TRIPS flexibilities)18)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트립스 협정 제27조의 정책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명과 특허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중건강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허 영속화(evergreening of patent)를 차단하고, 진정한 기술혁신이 있는 경우에만 특허권을 부여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함. 또한 강제실시 허여가 용이하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하며, FTA 협상에서 국가의 건강권 보장 의무와 상충되는 조항을 두지 말아야 함. (ii) 공적자금 연구: 공적자금 기여자는 공적 연구로 생산된 지식이 문헌 공개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대학교나 연구기관들은 특허 취득 및 특허기술 판매 관행(patenting and licensing practice)19)을 통해 얻는 상업적 보상보다는 공중건강을 더 우선시해야 함(가령 지재권의 기부, 비독점적 실시허락, 공개, 공공 부문 특허풀(public sector patent pool)의 참여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함).
  •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global health and foreign policy: Health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UN Doc. A/71/L.41 (8 December 2016).

2017년

  •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the right to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oc. A/HRC/35/L.18.Rev.1 (21 June 2017): 지속가능개발 목표 중 공중보건 목표와 관련하여, 트립스 재량권 특히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 보장에 필요한 재량권에 따라 필수 의약품과 백신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함. 이 결의안에 대해 미국은 지재권을 약화시키는 문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
  • UN General Assembly, Draft Resolution, Globalization and interdependenc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development, UN Doc. A/C.2/72/L.57 (17 November 2017).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세계인권선언 제27조와 사회권 규약 제15조에 대한 연구: 과학문화권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저자의 권리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차이점 분석, 과학문화권의 존중·보호·실현 의무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2) 지재권 정책 거버넌스 구조의 수정: 과학문화권 존중·보호·실현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의 폐지 또는 과학문화권을 반영하도록 전면 개정.

(3) 산업정책과 인권: 4차 산업혁명 정책 수립에 과학문화권 특히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볼 권리가 반영되도록 정책 권고(정보 인권도 포함), 과학문화권을 저해하는 행정부의 산업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권고.

(4) 공공연구 성과의 사회적 이용: 공공연구 성과의 상품화, 사적소유화 제도의 재검토와 수정 검토. 공공연구 성과를 특허권을 통해 사유화하는 제도가 여러 나라에 도입되어 있지만, 그 취지는 공공연구 성과를 사회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만든 것이 국공립대학 등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인데, 국내에서는 연구성과의 사회적 이용이라는 목적보다는 특허 사유화라는 수단만 중시되고 있음. 이를 과학문화권이라는 인권의 틀로 재구성하여 원래 제도의 취지의 복원해야 함.

(5) 교육과 인권: 지재권 교육에 인권 내용 포함, 발명이나 저작권 관련 교육을 특허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

 

* 연명단체(가나다순)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사단법인 오픈넷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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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정감사 생중계 보기 국방부 국정감사는 국방부에서 진행되는 관계로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모니터링 차원이서 이번 생중계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군인권센터와 함께 감시하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팩트TV 생중계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https://m.youtube.com/watch?v=vXrGhr1BolE


방송후원안내: 24시간 후원 ARS 1877-0411 공식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001-815742 이상엽(팩트TV)
목, 2017/10/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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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공관병 20명 진술받고도 박찬주 대장은 무혐의 "이미 군생활 끝났지만 다들 열심히 증언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처벌이 드디어 이루어지나 했는데 이렇게 무혐의로 결론이 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고......수사 받을 때 3시간, 4시간 동안 했는데도 다 얘기를 못 했거든요. 왜냐면 그 긴 시간 동안 거의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 인권유린을 많이 당해서. 매일매일이 다 일이었거든요."


- '노예팔찌' 차고 전 던져 얼굴 맞고- 매일매일 인권유린··무혐의 이해 안돼- 부인만 가혹행위? 방조하다 직접 나설때도- 직권남용 미적용, 군대 갑질 계속하란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제보자 (익명, ‘공관병 갑질’ 피해자) 공관병에 대한 갑질 혐의로 지난
금, 2017/10/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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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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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군 장성은 부패척결의 성역인가? 법무부가 수사 대상에서 ‘현직 장성’이 제외된 공수처 신설 정부안을 발표하였다. 현직 장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사실 상 군을 고위 공직자 비리의 성역으로 두겠다는 것이다. 군은 내 식구 감싸기의 적폐를 끊어내야 할 대표 집단이다. 군 검사에게 장성은 수사대상자이기 이전에 상관이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란 애초부터 어려운 일이다. 정부가 군 비리에 눈을 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반드시 군 장성 및 군사법 관계자들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성명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4155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월, 2017/10/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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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청원] 공익제보자 황 중령 살리기에 동참해주세요.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이 지난 9년 간 본분을 잊고 철책의 장막 뒤에서 온갖 나쁜 일들을 저질러 온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군을 바로잡고자 노력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직을 걸고 군의 명예와 기강을 바로잡고자 한 사람들, 그들은 ‘공익제보자’입니다. 황인걸 중령은 대표적인 공익제보자입니다. 황 중령은 헌병입니다. 그는 2010년 군 장성의 공금 횡령 비리를 포착하여 상부에 보고하였고 잘 처리되지 않자 2011년 다시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前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황 중령에게 돌아온 것은 ‘제보자 색출’을 통한 배신자의 낙인이었습니다. 횡령과 사건 은폐의 주범들은 육사 선배인 김관진의 비호 아래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군은 도리어 황 중령에게 군 기강 문란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렸습니다. 2년여의 소송 끝에 징계는 취소되었지만 황 중령은 7년 째 진급 심사에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소신 있고 능력 있는 군인이 단지 내부 비리를 상부에 보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크나큰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용기를 내 공익 제보를 할 군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당하게 진급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황 중령은 내년까지 진급을 하지 못한다면 계급 정년으로 전역을 하게 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황 중령의 진급 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로 용기 있는 한 군인의 미래에 다시 희망을 불어넣어주십시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9839


공익제보자 황중령 진급 청원
화, 2017/10/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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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2일,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홍수연 양이 저수지에 몸을 던졌다. 고 홍수연 양은 자살하기 전 부친에게 ‘콜(call) 수를 못 채웠다’는 문자를 보냈다. 홍 양은 고객의 계약해지를 막는 방어부서에서 경력직도 감당하기 힘든 업무를 했다. 실적압박과 감정노동이 부른 비극이었다.

운전 중 그 뉴스를 접했다. 졸업을 앞두고 홍 양과 같은 고객센터에 현장실습생으로 근무 중인 친구가 퍼뜩 떠올랐다. 청소년 인문학 수업에서 1년 넘게 만나던 친구였다. 언제나 씩씩하고 적극적이었던 친구. 급히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친구에게 대뜸 소리쳤다 “괜찮니? 그 회사 당장 때려 치워. 그런 대우 받고 다닐 필요 없어. 얼른 다른 직장 알아보자.”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선생님, 저 괜찮아요. 저는 옆 부서라 조금 나아요.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정 힘들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통화가 끝난 후 길가에 차를 세우고 통곡을 했다. 무기력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에 감정이 복받쳤던 탓일까.

그 친구와는 취업 전까지 인문학 수업으로 진로 탐색을 하고, 노동인권 수업도 이어갔다. 친구는 엄마를 위해 돈을 벌겠다고 했다.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반에 들어간 친구. 바리스타가 되어 커피숍 주인이 되겠다고 했다. 대학은 그 때 가도 늦지 않으니 돈부터 벌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직장생활에서 처음 접한 것은 동기생의 자살이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일

2015년, 2017년 청소년 인문학 수업을 받는 친구들과 진안·장수지역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했다. 농촌 지역 고등학생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누구는 얼마 받는다’, ‘사장이 돈을 안 준다’, ‘다쳤는데 병원비를 안 준다’, ‘일하다가 중간에 잘렸다’, ‘열 받아서 그만뒀다’, ‘그냥 참는다’ 등등 많은 이야기가 교실에서 떠돌았다. 설문지를 배포하고 내용을 분석하면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는 청소년 인문학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삶과 행복을 이야기하며 이웃과 사회를 돌아보고자 했다. 대학진학이나 취업을 앞둔 학생들이 기본적인 노동권을 배울 수 있도록 수업내용을 구성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졸업 전에 이미 노동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었다. 많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일이었다.

함께 노동인권을 이야기하자

조사결과 고교 재학 중 50% 이상의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 목적으로는 용돈 마련이 76%였고, 업종으로는 식당 주방 아르바이트가 58%, 홀서빙이 13%, 편의점이 10%였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53%나 되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78%, 돈을 못 받은 비율은 10%, 폭언·인격적인 무시는 23%에 달했다.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26%나 되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만둔다는 비율은 40%, 참는다는 비율은 26%였다. 농촌은 한 다리만 건너면 아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서 도시와 비교했을 때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는 학생이 많았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지역신문 기자들과 발표회를 열기도 했다. 후배들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인문학 교육을 담당하는 마을학교 선생님들 역시 현실을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단 양성교육’을 이수했다. 전북청소년노동네트워크의 도움이 컸다. 내년부터는 진안·장수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교육청의 공식 수업으로 진행한다. 올해 진행한 노동인권 교육보다 3배 확대될 것이라 한다. 학생들과 한 지역에 사는 학부모와 삼촌, 이웃이 노동인권 강사가 된다. 늘 만나고 친근한 사람들이 강사로 와서 청소년 노동인권을 이야기하고, 학생들과 함께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세상은 ‘분명’ 나아질 것이다

상황은 나아질 것이다. 현장실습생으로 근무하며 저수지에 몸을 던지는 학생이 더는 없어야 한다.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 외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통곡하는 선생님이 더는 없어야 한다. 지역에서 만나는 청소년들과 함께 노동인권을 이야기 하고, 지역 정착과 자립을 말하는 교육단체와 활동가가 늘어간다. 세상은 분명 나아질 것이다.

– 글 : 김재호 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 교사

수, 2017/10/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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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철원 총기사고 진범은 따로 있다. 군인권센터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철원 6사단 총기사건의 진짜 범인을 구속하지 않고 초급간부들을 구속하려는 것은 6사단장을 보호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4174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목, 2017/10/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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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내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인권단체 등의 감시를 명확한 기준 없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을 취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군내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인권단체 등의 감시를 명확한 기준 없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을 취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월, 2017/10/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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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내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인권단체 등의 감시를 명확한 기준 없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을 취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군내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인권단체 등의 감시를 명확한 기준 없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을 취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월, 2017/10/3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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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군사이버사령부, 종복선동 댓글 공작 추가 폭로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이철희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통해 2012년 대선에 개입했단 의혹을 폭로 했는데, 같은 해에 있었던 4월 총선에서도 공작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건을 추가로 폭로 했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이외수, 공지영 작가와 방송인 김미화, 당시 조국, 안철수 교수 같은 유명인들이 SNS 공간에서 투표 독려를 한 것도 선동이라고 규정했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총선 직전 해군 장성의 선거개입을 비판하자 반대 댓글로 정치 공작을 펼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군인권센터를 종북 세력이라 비난한 이 댓글은 사이버사 심리전단 이 모 중사의 아이디로 달렸고 주요 실적으로 보고서에 기재됐습니다.


<앵커>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통해 2012년 대선에 개입했단 의혹 그동안 전해 드렸는데, 같은 해에 있었던 4월 총선에서도 공작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건을 SBS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총선 투표 참여를 독려하거나 정권 심판을 주장하는 것을 '종북 행위'로 규정하고 댓글 공작을 벌였습니다. 김종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2012년 4·1
화, 2017/10/3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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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망 의경 유가족 만나 짜증 낸 이철성 경찰청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오전 일정을 마치고 '김포공항경찰대 故 박 일경 사망 사건' 유가족을 만난 이철성 경찰청장은 사죄 한마디 없이 "아버지가 잘 몰라서 그런다.", "나는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들 아버지가 믿으시겠는가?"라며 뻔뻔한 모습을 보이다 황급히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떴습니다. 경찰이 6개월 가까이 사망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유족들은 아들의 시신을 냉동고에 넣어둔 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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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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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철성 경찰청장, 의경 유가족에게 사죄 없이 짜증으로 일관 오전 국감이 종료된 뒤 故 박 일경의 아버지는 회의장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6개월이 넘도록 사인을 밝히지 않고 아들의 장례를 마무리할 수 없게 만든 점을 추궁하였고 11번이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한 사실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 청장은 도리어 뻣뻣한 자세로 “아버지께서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우리도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어차피 지금 아버지께서 여기서 제가 하는 말을 안 믿으실 것 아니냐? 저는 수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 뒤 실무자들을 불러놓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사망 사건에 대한 사과는 일절 없었다.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

화, 2017/10/3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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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찬주 무혐의' 기획,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 징계의뢰 군인권센터는 오늘 오후 2시, '박찬주 공관병 갑질 사건' 고발인 조사에 출석합니다. 검찰단은 박 대장의 자백, 공관병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확보했음에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여론의 화살을 맞고 부랴부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에는 구속된 박 대장이 공범으로 고발 당한 부인과 자유롭게 면회를 할 수 있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박 대장의 명백한 범죄 행위를 감싸고도는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을 국방부장관에게 징계 의뢰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www.mhrk.org/news/?no=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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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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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_Logo

◇ 연차총회 논의결과 2일 공식 발표, 국제시민사회 “환영” ◇ 환경운동연합 “한국산업은행, 석탄사업 투자중단 선언해야”

EP_Logo 2017년 11월 2일 -- 지난달 말 브라질에서 개최된 적도원칙협회의 연차총회 논의 결과, 적도원칙을 채택한 91개 세계 은행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인권 보호를 반영한 새로운 적도원칙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적도원칙협회 집행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적도원칙(The Equator Principles)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 파괴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자금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협약으로 2003년 발족했으며, 지난 2013년에 개정된 3차 적도원칙(EP3)을 현재까지 채택하고 있다. 적도원칙협회는 10월 24~25일 상파울루에서 진행한 연차총회의 논의 결과로 공개한 이번 성명서에서 “원칙의 적용 범위, 인권 그리고 기후변화의 핵심 이슈를 반영해 적도원칙을 개정하는 것이 이번 작업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적도원칙의 개정은 18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적도원칙협회의 이번 선언은 금융기관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 국제 시민사회의 대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제 금융기관 감시단체인 뱅크트랙(BankTrack)이 8월부터 적도원칙 은행들에게 기후와 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캠페인(https://www.equatorbanksact.org)을 진행한 결과, 세계적으로 11만 명의 개인과 246개 단체들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이를 연차총회에 앞서 적도원칙협회에 전달했다. card-design-kdb02 환경운동연합은 적도원칙협회의 이번 원칙 개정 방침을 환영하며, 국내 금융기관들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투자원칙을 마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투자 중단 선언을 요구했다. 한국산업은행은 2017년 1월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적도원칙을 채택했고 앞서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로 승인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석탄화력사업에 막대한 공적금융을 제공해왔으며 명확한 기후변화 대응 투자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적도원칙을 채택한 세계 91개 금융기관 중 도이치은행, ING그룹, BNP파리바 등 11개 금융기관은 신규 석탄발전소나 탄광 사업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앞서 선언한 바 있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목, 2017/11/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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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경들 발암물질에 노출 시킨 경찰당국 사죄는 커녕 법적대응 운운 이승철 경기북부경찰청장님(계급: 치안감, 경찰대학 2기) 당신 아들이 의경이면 과연 석면 공사중인 생활관에 취침하라고 했을까요? [경기북부경찰청 주장 반박 보도자료] http://mhrk.org/news/?no=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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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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