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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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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1- 11:14

* PDF: 인권과 지재권_NAP의견서

인권과 지재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 4. 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지적재산권 정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이 의견서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검토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항목에서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주관부처: 특허청),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정책 활성화’(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시킨 반면(113면~115면),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와 지적재산권 제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145면 이하), 인권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편향된 정책을 인권정책기본계획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정보인권’ 항목에서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127면), ‘장애인’ 항목에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주요 권고 내용’으로 “장애인의 문화생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의 비준과 이행”을 소개(21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2. 지재권을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

그 동안 국내에서는 지재권은 인권과 본질적으로 무관하거나 의약품 특허로 인해 에이즈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이 침해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고려되는 특수한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2000년 이후부터 지재권과 인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유엔 인권기구에서 지재권을 인권과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로 다룬지는 20년이 되어갑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과 인권을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정보문화향유권’ 또는 ‘과학문화권’을 비롯한 건강권, 교육권, 식량권, 개발권,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보편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지재권을 인권과는 동떨어진 문제로 치부하는 동안 지식과 문화를 사유화하는 지재권 정책이 자리를 잡았고, FTA를 통해 지재권 보호가 일방적으로 강화되는 대외 충격과 결합하여 지재권 최대주의·지재권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 전체에 내면화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법률이 2011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입니다. 일본법을 표절하다시피한 지식재산기본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두어 문화와 지식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지재권을 경제 논리와 산업 논리로만 접근하여 지식을 사유화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책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재권 담당부처(주로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재권 제도의 공적 기능을 노골적으로 무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문화정책,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이 왜곡되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식과 문화의 공유보다는 편협한 시장중심적 사유화 이념을 가르치고, 공공정책을 담당해야 할 행정부처들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지재권 강화 정책을 악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재권 제도는 어느 사회에서나 필요한 보편타당한 제도가 아니라 경제적 보상이 없으면 문화와 지식이 창작되지 않는 일종의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지재권 정책은 시장실패를 보편적 법칙처럼 만들어 지식과 문화의 공유를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제인권법에서 인정하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보장할 대한민국의 인권 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따라서 지재권 제도를 지식과 문화의 사유화·상업화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이란 틀로 재구성하는 인권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합니다.

 

3. 지재권과 인권의 충돌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이 건강권, 식량권, 교육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등 여러 영역에서 인권과 충돌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권고와 결의가 나왔고, 문화권 관련 특별보고관은 2014년과 2015년에 저작권 정책과 특허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과 지재권의 충돌은 지재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에서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지재권과 현실 제도 하의 지재권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동안 국내에서 목격된 지재권 강화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의 일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권리: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이 권리는 국내 정책에서 아예 고려되지도 않음.

❍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제약: ① 한미 FTA와 한-EU FTA를 통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저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어 1963년 이후 사망한 저작자의 작품은 2033년까지 공공영역으로 들어 올 수 없음. 2012년 헤밍웨이 저작권 만료로 출판계를 휩쓸었던 ‘헤밍웨이 특수(特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번역 품질이 좋아지고 그 전에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작품이 출판되는 사례나,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들이 새로운 창작 소재로 활용되고, 영화나 동화 등으로 재창작되는 사례는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려야 볼 수 있음. ② 한미 FTA 이행을 핑계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이미 소멸된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의 권리 등)이 회복됨. 이로 인해 수만 개의 음반이 공공영역에서 사라짐.

❍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은 주로 미국 출판사들의 요구로 한미간 통상 문제로 비화되었고, 한미FTA는 우리 정부가 대학가 불법복제를 정기적으로 단속하도록 의무화함.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전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해 이러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됨.

❍ 저작권 강화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① 2002년 한일 월드컵 응원문구로 사용되었던 “Be The Reds!”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모델들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 고등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저작권법의 기계적 해석을 통해 원심을 파기함 (2012도10777 판결), ② 배우 ‘김래원’, ‘공현주’가 영화의 일부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SNS로 공유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된 이른바 ‘영화 도촬 금지 규정’ 위반이란 사회적 비난이 쏟아져 배우는 사진을 삭제하고 소속사도 공식 사과함.

❍ 저작권 3진 아웃제와 정보접근권: 저작권 반복 침해자로 지목되면 행정기관이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고 게시판 서비스를 중단함(저작권법 제133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특별보고서에서 폐지 검토를 권고했지만, 주무부처는 저작권 3진 아웃제를 폐지하려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오히려 FTA를 통해 저작권 3진 아웃제를 강화하고 있음(한-호주 FTA, 한-터키 FTA 등).

❍ 의약품 독점 강화: TRIPS 협정에는 없는 자료독점권, 특허보호기간 연장, 허가-특허 연계 제도,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급여액 산정에서 특허 의약품의 가치 인정 등을 통한 의약품 시장독점을 강화하여 약제비 상승,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침해.

❍ 교육 정책의 왜곡: 특허청은 대학 등 관련 학과 개설에 경비를 지원하여 지재권 강화 이념을 전파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물의 공유를 불법 행위로 인식하도록 초중고등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 입법·사법 정책의 왜곡: 우리나라를 특허 분쟁 중심지로 만들자는 발상이 ‘특허허브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으로 포장되어 입법, 사법 정책을 왜곡함. 국회는 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특허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률을 만들고, 대법원은 2015년 ‘IP Hub Court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2017년부터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를 신설하여 영어 변론을 진행하고 있음.

❍ 공공연구 성과의 사유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공공연구의 결과물을 시장에서 이윤 창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바꾸는 여러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음. 공대교수의 연구 성과 평가에 특허 건수를 항목으로 넣거나 공공연구기관도 마찬가지임. 이들의 실적은 연구결과를 특허로 사유화하지 않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에 환원했을 경우에 비로소 인정하는 것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함. 공공연구 성과의 특허를 통한 사유화는 기초연구보다는 응용연구에 치중하도록 하고(기초연구는 특허를 받기 어려우므로), 상아탑의 상업화를 부추김.

 

4. 지재권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

2000년부터 지금까지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을 살펴보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에 지재권이 왜 포함되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의 통상압력, 지재권 주무부처의 조직이기주의, 지재권 전문가 집단의 직역이기주의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왜곡된 지재권 정책이 법정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과학문화권과 같은 인권이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2000년

  •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Resolution 2000/7, UN Doc. E/CN.4/Sub/2/RES/2000/7 (17 August 2000):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유엔인권기구의 최초 결의로, 세계무역기구의 지재권 협정(TRIPS 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 협정의 이행과 사회권 규약에서 보장하는 인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간의 현실적·잠재적 충돌이 존재한다고 봄. 이러한 충돌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데 그 예로 (i)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의 저해, (ii) 유전자 조작 기술에 대한 특허와 식물신품종권이 식량권에 미치는 영향, (iii) 이른바 “생물 해적질”(bio-piracy)로 인해 토착민들이 자신들의 토착 자원, 자연자원 및 문화적 가치에 대한 자율권을 잃는 문제, (iv) 특허 의약품과 건강
    권 문제 등을 꼽음. 그리고 TRIPS 협정과 같은 조약이나 경제 정책보다 국가의 인권 의무가 우선한다는 점을 모든 정부에 환기시키고, 각국은 국내 정책과 입법에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에 따라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을 보장할 것을 촉구함.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실에 TRIPS 협정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를 하도록 요청하고, 사무총장에게는 인권과 지재권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이를 통해 나온 것이 아래 E/EC.4/Sub.2/2001/12).
  • Maria Green, Drafting History of the Article 15 (1) (c)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2000/15 (27 October 2000): 위 결의(2000/7)에 따라 사회권 규약에 ‘저자 조항’(Author Clause)의 입법 경과 및 조항의 의미에 대해 분석.
  •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Art. 15, para. 1 (c), of the Covenant) (27 November 2000): 앞의 결의(2000/7)에 따라 개최된 일반토론의 날로 유엔특별기구의 하나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공동주최로 참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과 인권의 관계 및 사회권 규약 제15(1)(c)의 저자 조항에 대해 토의.

2001년

  • The Secretary Gener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2001/12 (June 14, 2001): 위 결의(2000/7)에 따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NGO에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 이를 정리한 보고서.
  • UN Economic & Social Council,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Impact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UN Doc. E/CN.4/Sub.2/2001/13 (27 June 2001): 트립스 협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재권법은 지식과 혁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해야 하며, 트립스-플러스 조약에 대해 반대, HIV/AIDS 치료제와 같은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함을 강조. 지재권에 대한 인권 차원의 접근에는 2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권고하는데, (i) 사회권 규약 15조에서 말하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주목적을 두어야 하고, (ii) 저작권이나 특허권 또는 상표권과 같은 지재권과 문화적 권리로서의 인권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함.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의 협상과정자료를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을 논의할 당시 지재권 문제에 대해 협상참여자(drafter)들은 거의 관심이 없었으며 기껏해야 지재권의 사적 이익 보호보다는 새로운 창작과 발명에 접근할 공중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에 더 많은 주안점을 두었음. 그리고 협상참여자들 대부분은 저자의 정신적․물질적 이익 즉, 저작권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특허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더 적었으며, 협상참여자들의 압도적인 다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부터 공중이 얻게 되는 이익을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국제적 차원에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고는 인식하지 못했고 지재권의 주요 역할이 무역이나 개발, 식품 또는 건강 분야로 이동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함.
  • UN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Resolution 2001/21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RES/2001/21 (16 August 2001): 지재권과 충돌하는 인권 문제로 self-determination, 식량, 주거(housing), 노동(work), 건강, 교육 및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 언급.
  • ECOSOC,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ubstantive issues arising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UN Doc. E/C12/2001/15 (14 December 2001): 사회권 이사회의 이 성명서는 “지재권법의 시행과 해석에 국제인권 규범이 융화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지식에 대한 사적 이익과 공익의 보호 간의 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창작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노력에는 사적 이익이 과도하게 충족되도록 해서는 아니되며, 새로운 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향유할 공중의 이익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함. 한편, 이 성명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주요 이행의무로, 체약국이 사회권 규약에 규정된 의무 특
    히, 건강과 식량, 교육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더 어렵도록 만드는 어떠한 지재권 제도도 체약국의 인권 의무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지재권과 보편적 인권의 본질적 차이점으로, 인권은 개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에 속하는 기본적으로 양도될 수 없으며 보편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임에 반해, 지재권은 발명이나 창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이로부터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적 권리라는 점을 지적. 특히, 지재권이 전통적으로는 개인으로서의 저자 또는 창작자를 보호하였으나, 기업의 이해와 투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회권 규약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저자의 인격적․물질적 이익의 보호는 현행 개별 국가법이나 국제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재권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함.

2006년

  • General Comment No. 17 –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or She is the Author (article 15, paragraph 1 (c), of the Covenant), General Comment No. 17 (2005), U.N. ESCOR, 35th Sess., U.N. Doc. E/C.12/GC/17 (12 January 2006):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저자 조항’에 대한 일반논평.

2007년

  •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 UNESCO Experts’ Meeting, Amsterdam, 7–8 June 2007, and Italy, 16–17 July 2009: 유네스코가 개최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전문가 회의.

2008년

  • Joint seminar by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search Centre (IELRC) and 3D -> Trade – Human Rights – Equitable Economy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negativ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13 March 2008): 인권고등판무관실이 국제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한 지재권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세미나.
  •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ight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icle 15(1)(a) of ICESCR) (9 May 2008):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의 인권적 의미 탐색, 문화생활에 접근할 권리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분석, 문화권과 인권의 보편성의 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개최. 사회권 이사회는 1992년에도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문화권에 대한 Day of General Discussion을 개최한 바 있음.

2009년

  • Venice Statement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Statement of Expert Group convened by UNESCO in Venice, Italy, (16–17 July 2009)14): 유네스코가 개최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나온 베니스 선언문으로 현재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선언문.
  •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21: Right of Everyone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 15, Para. 1 (a),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GC/21 (21 December 2009): 과학문화권 중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012년

  •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UN Doc. A/HRC/20/26 (14 May 2012), ¶ 65. 과학문화권 중 과학권(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현실 지재권 제도와 인권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지식의 혁신과 확산에 대한 공공재(公共財) 개념의 접근을 제안함. 그리고 지재권 최대주의의 재검토를 요청함. 이러한 제안은 국제 지재권 제도는 인권과 본질적, 체계적으로 충돌한다는 진단에 기초한 것으로 문화와 과학을 글로벌 공공재로 다루자는 제안으로 평가할 수 있음.

2013년

  • Seminar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3-4 October 2013):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개최한 세미나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를 주제로 논의하였는데, 논의 대상 중 지재권과의 관계도 포함됨.

2014년

  • Public consultation on th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on the enjoyment of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6 June 2014, Geneva: 지재권이 과학문화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의견청취. 이를 통해 아래 2개의 보고서(UN Copyright Report 2014, UN Patent Report 2015)를 작성하였음. 의견청취 과정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멕시코 정부를 비롯하여 미국상공회의소, 국제음반협회(RIAA), 국제지재권연맹(IIPA) 등이 참여.
  • UN Copyright Report 2014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Farida Shaheed: Copyright policy and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UN Doc. A/HRC/28/57 (24 December 2014): 문화권 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저작권 정책과 저자의 보호, 저작권 정책과 문화 참여, 모범정책(good practice) 사례, 결론과 권고로 구성되어 있음. 국제인권법의 ‘저자의 권리 조항’과 현행 저작권법의 관계에 대해, 보고서는 ‘저자의 권리 조항’을 현행 지재권 또는 저작권과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라는 일반논평 제17호의 지적을 재강조함(단락 26, 일반논평 제17호의 단락 1~3). 저작권은 저자 조항보다 더 강한 권리를 부여하여 과학문화권과 일치하지 않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저자의 권리를 제대도 보호하지 못함. 보고서는 저작권 제도의 인
    권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항은 저작권 제도를 무역 위주로 취급할 경우 잃어버리게 되는 중요한 가치(즉,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과 인권적 차원, 공공의 이익,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적인 참여, 창작자 개인(기업이 아니라)에게 이익을 주려는 제도 설계, 저작물의 사회적 확산과 문화적 자유의 중요성, 비영리적 문화 생산과 혁신의 중요성, 저작권법이 소수자나 소외 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려)에 착목하는 것이라고 함.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7개의 소주제 등 7개로 나누어 제시. 국가는 자국의 저작권법과 저작권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이 때 과학문화권을 기본 원칙으로 활용해야 함(단락 96)

2015년

  • UN Patent Report 2015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UN Doc. A/70/279 (4 August 2015): 유엔총회에 제출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이 보고서는 특허 정책과 인권을 다룬 최초의 보고서임.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모델은 상업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인권 관점에서 차별적이란 점, 인권에 부합하는 특허 정책을 위해
    국가는 국내 특허법과 정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하도록 함(단락 97). 특허권의 제한과 예외, 트립스 협정의 유연성(flexibility)을 활용하여 특허 보호와 인권을 조화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지재권 규범, 가령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추진하거나 채택·수용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인권법상 의무임(단락 104). 또한 국가는 다른 나라에게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채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됨(단락 105).

2016년

  •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access to medicines in the context of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UN Doc. A/HRC/32/L.23/Rev.1 (30 June 2016)
  • UN Secretary-General’s High-level Panel on Access to Medicines, Report on promoting innovation and access to health technologies (14 September 2016)16): UN 사무총장의 의약품 접근에 관한 고위급 패널 보고서로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과 지재권에 대해 2가지를 제안함. (i) 트립스 재량권과 트립스-플러스: WTO 회원국은 도하 선언문17)에서 확인한 것처럼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TRIPS 재량권(트립스 협정이 보장하고 있는 WTO 회원국의 재량권, TRIPS flexibilities)18)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트립스 협정 제27조의 정책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명과 특허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중건강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허 영속화(evergreening of patent)를 차단하고, 진정한 기술혁신이 있는 경우에만 특허권을 부여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함. 또한 강제실시 허여가 용이하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하며, FTA 협상에서 국가의 건강권 보장 의무와 상충되는 조항을 두지 말아야 함. (ii) 공적자금 연구: 공적자금 기여자는 공적 연구로 생산된 지식이 문헌 공개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대학교나 연구기관들은 특허 취득 및 특허기술 판매 관행(patenting and licensing practice)19)을 통해 얻는 상업적 보상보다는 공중건강을 더 우선시해야 함(가령 지재권의 기부, 비독점적 실시허락, 공개, 공공 부문 특허풀(public sector patent pool)의 참여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함).
  •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global health and foreign policy: Health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UN Doc. A/71/L.41 (8 December 2016).

2017년

  •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the right to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oc. A/HRC/35/L.18.Rev.1 (21 June 2017): 지속가능개발 목표 중 공중보건 목표와 관련하여, 트립스 재량권 특히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 보장에 필요한 재량권에 따라 필수 의약품과 백신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함. 이 결의안에 대해 미국은 지재권을 약화시키는 문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
  • UN General Assembly, Draft Resolution, Globalization and interdependenc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development, UN Doc. A/C.2/72/L.57 (17 November 2017).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세계인권선언 제27조와 사회권 규약 제15조에 대한 연구: 과학문화권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저자의 권리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차이점 분석, 과학문화권의 존중·보호·실현 의무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2) 지재권 정책 거버넌스 구조의 수정: 과학문화권 존중·보호·실현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의 폐지 또는 과학문화권을 반영하도록 전면 개정.

(3) 산업정책과 인권: 4차 산업혁명 정책 수립에 과학문화권 특히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볼 권리가 반영되도록 정책 권고(정보 인권도 포함), 과학문화권을 저해하는 행정부의 산업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권고.

(4) 공공연구 성과의 사회적 이용: 공공연구 성과의 상품화, 사적소유화 제도의 재검토와 수정 검토. 공공연구 성과를 특허권을 통해 사유화하는 제도가 여러 나라에 도입되어 있지만, 그 취지는 공공연구 성과를 사회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만든 것이 국공립대학 등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인데, 국내에서는 연구성과의 사회적 이용이라는 목적보다는 특허 사유화라는 수단만 중시되고 있음. 이를 과학문화권이라는 인권의 틀로 재구성하여 원래 제도의 취지의 복원해야 함.

(5) 교육과 인권: 지재권 교육에 인권 내용 포함, 발명이나 저작권 관련 교육을 특허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

 

* 연명단체(가나다순)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사단법인 오픈넷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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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1016년 노동당서울시당 성북당협 임원선거 공고


다음과 같이 노동당 서울시당 성북당원협의회 임원 선거를 공고합니다. 


1. 근거 *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2. 선출할 당협 임원 종류, 선출 정수, 유권자 

1. 성북당협

2. 위원장: 1인

3. 부위원장: 4인(2인 일반명부 / 2인 여성명부) 

4. 선출직 당협대의원: 4인(2인 일반명부 / 2인 여성명부) *1/30명

5. 회계감사: 2인

* 유권자: 당협 당권자 


3. 선출 방법 

1.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 과반 이상이 투표하여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2. 후보자가 선출 정수를 초과한 경우 1인1표제로 과반 이상이 투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 


4. 선거 일정 

1. 선거 공고: 2016년 5월 11일(수)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6년 5월 15일(일) 

3.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6년 5월 16일(월)~17일(화) 18:00

4. 선거인명부 확정일 : 2016년 5월 17일(화) 

5. 후보자 등록일 : 2016년 5월 18일(수) ~ 6월 6일(월) <20일간> 

6. 선거운동기간 : 2016년 6월 7일(화) ~ 6월 21일(화) <15일간> 

7. 투표기간 : 2016년 6월 22일(수) ~ 6월 26일(일) 18:00 <5일간> 

8. 당선자 공고 : 2016년 6월 27일(월) * 투표율 미달 시 투표기간 및 선거운동기간 24시간 연장


5. 선거권자 기준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2000년 5월 9일 이전 출생)인 자 


6. 피선거권자 기준 

1. 선거권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음 

1. 선거일 기준 최근 1년간 탈당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기위 제명 처분 확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등록절차 * 첨부된 후보등록 서류를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으로 접수


8. 선거세칙 이후 공지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05/11- 16:2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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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을 위한 용지를 첨부합니다. 






옥바라지주민감사_청구인명부.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05/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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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2016년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선출을 위한 대의원 총투표 공고

2016년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선출을 위한 대의원 총투표 공고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제5(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직속 기관)의 제19(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 따라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선출 대의원 총투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출 정수

당기위원회 위원장 1위원 2(여성명부 1일반명부 1)

 

□ 선출방법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와 같을 경우각 명부별 후보자 찬반 투표로 진행하며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 투표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 보다 많은 경우 후보자 중 득표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출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선출한다.

 

□ 선거인명부

선거권 기준

규약 제5(지위와 구성항에 따른 서울시당 대의원

피선거권 기준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4(피선거권)에 의하여 피선거권을 가진 당원 중 후보등록 시점에 서울시당 소속 당원인 자.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6년 6월 1()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16년 6월 7()

선거인명부 확정 : 2016년 6월 8()

 

□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후보자 등록 : 2016년 6월 10() ~ 6월 15() 18시 (7일간)

등록서류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첨)

□ 투표

투표기간 : 2016년 6월 20() ~6월 25() 18시 (6일간)

투표방법 인터넷 투표

 

2016년 5월 31

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의장 김상철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5/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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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오픈넷 창립 3주년을 기념하여 2013-2015년 3년간의 오픈넷 활동을 기록해 책자로 발간하였습니다.

아래 pdf 파일 링크를 누르시면 미리보기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0001

* pdf로 보기: 2013-2015 오픈넷 활동보고서

 

금, 2016/06/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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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동당서울시당 성북당협 임원선거 후보등록 공고






1. 당협위원장 후보


박기홍



2. 당협부위원장 후보


일반(1/2) 신희철


여성(2/2) 남미희, 유경순




201667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06/08-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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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10오픈넷공모전 수정03

<2016 오픈넷 소논문 및 영상 공모전>

 

■ 응모 분야

소논문 / 영상

 

■ 응모 분량

- 소논문: A4 10~20매 이내
- 영   상: 5분 이내
* 논문은 제목, 저자명, 소속, 요약문, 본문, 참고 문헌 순으로 구성

 

■ 응모 자격

(공통)
제한 없음, 인터넷 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개인/팀으로 응모 가능(인원 제한 없음)

 

■ 응모 주제

(공통) 오픈넷 주요 활동 인터넷 정책 이슈
△온라인 표현의 자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매개자 책임, 임시조치제도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열린정부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적재산권 △망중립성 △공유경제 △ 전자서명법, 공인인증서, Active X 등

※ 오픈넷 홈페이지(opennet.or.kr)에 게시된 논평 및 보도자료 참조

 

■ 시상 내역

- 소논문 (상금: 총 1,200만원)

대상 (1명) 300만원
우수상 (2명) 200만원
장려상 (5명) 100만원

- 영상 (상금: 총 600만원)

대상 (1명) 200만원
우수상 (2명) 100만원
장려상 (4명) 50만원

 

■ 응모 일정

- 응모 기간: 2016년 6월 8일 ~ 9월 30일까지
- 수상자 발표: 2016년 10월 31일
- 시상식: 2016년 11월중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상식은 발표대회 형식으로 진행 예정

 

■ 접수 방법

- 이메일로만 제출 가능, 연락처 기재 요망
- 제출처: [email protected]

※ 수상작에 대해서는 오픈넷이 비독점적 비영리적 사용허락을 갖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6/06/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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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당원설문조사 개요>


1.
배경

 

5월 사업계획으로 제출되었던 당원평가 토론회를 진행하지 않고 당원 직접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현 시점에서 당원들이 느끼고 있는 정성적인 태도를 전제로 구체적인 좌담/토론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2. 보고서 요약

 

*이메일을 통한 주관식 방식의 설문구조

*525일자 주간소직지를 통해서 배포, 응답은 30

 

16년 총선에 대한 서울지역 당원 인식조사

 

[첫번째 질문] 이번 총선의 결과와 노동당의 선거 대응에 대해 떠오르는대로 평가를 해주세요.

 

[두번째 질문] 이번 총선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후보자와 선거운동이 있는지(당 내외), 그리고 우리 당에서 선거를 치루면서(이번 총선) 가장 좋았고, 아쉬운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각각 이야기해주세요.

 

[세번째 질문] 앞으로 노동당이 가장 힘써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떠오르는대로 말해 주세요.

 

많은 당원들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거나 혹은 다소간 부정적인 태도로 총선을 바라보았음이 드러남. 노동당내외의 추천이 있으며 공통적으로 후보 개인의 독자적인 정치브랜드가 있는 경우 호의적 인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 노동당이 처한 가장 큰 곤람함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으로 수렴되는 의견을 보였음.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과제는 당의 주요한 사업이 당원 수준에서도 충분히 전파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당의 사업 작풍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주요한 당내 주요 정치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브랜드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당의 정치적 지지의 저조함보다는 무엇이 목표이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 전망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6월 중 서울시당 3년 계획을 위한 중기전략 수립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우선 전 서울시당 당원에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회람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원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자 함.


2016_노동당서울시당_당원설문조사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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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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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618차 운영위원회 결과


1. 개요

일시 : 201661319:30

장소 :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사고 : 김기진(부위원장-지병), 정성욱(필수교육미이수)

참석

이혜정(서대문), 장상훈(관악),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금천), 윤원필(도봉), 구자혁(종로중구), 황정연(동작), 박종만(마포), 정경진(영등포), 이인호(노원), 박종웅(동대문), 김상철(위원장), 이상 12

불참

문미정(은평), 박희경(부위원장), 신희철(성북), 윤성희(용산), 유진영(중랑) 이상 5

참관

정성욱(양천), 채훈병(은평), 백연주(시당)

이상 3


2. 논의

보고 1. 5월 사업평가 및 결산

-결산 보고 중 수입부분에 당협정치자금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월금항목의 경우에는 전월 이월금이고 당비 중 항목은 **당협의 당원 특별당비 처리현황임.

-조직보고 중 탈당자의 탈당사유를 분기별 1회씩 보고하기로 하고, 차기 회의에서 6개월치 현황자료를 제출하기로 함.


보고 2. 총선평가 및 과제 당원설문 결과 보고서()

- 해당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6월 중 지방선거/총선 출마자 간담회 등 후속 사업을 진행하기로 함.


논의 1. 6월 사업계획 및 예산의 건

- 당원제안사업에 대해 기존 사업당 월 5만원을 월 10만원으로 수정하여 집행하기로 함

- 예산안 중 일부 '오기'를 수정하기로 함


논의 2. 차별없는 서울 연대사업의 건

-원안대로 통과


논의 3. 기타

3-1. 서울시당 사무처 상근조건 및 처우에 대한 확인의 건

제안: 정경진 영등포당원협의회 위원장


제안내용:

1. 시당위원장은 상근자의 처우와 상근조건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2. 시당 운영위에서는 상근자의 처우와 조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수고한 사무처 당직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상의 제안사항을 함께 확인함. 이후 서울시당위원장은 개인입장을 전제로 '사무처 근태에 대한 부정확한 말로 당직자에게 깊은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유감'을 밝혔음.


차기 회의 74()-저녁 730



운영위자료 : http://goo.gl/tObX8S



노동당서울시당 처우규정 공고


618차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제안된 <노동당서울시당 처우규정>에 대한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내용노동당서울시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적용받는 처우규정입니다.


기타처우규정 적용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당 사무처(02-786-6655)로 부탁드립니다.



2016616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처우규정 링크열기 : http://goo.gl/kwG8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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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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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서울시당 처우규정 공고


제6기 18차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제안된 <노동당서울시당 처우규정>에 대한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내용: 노동당서울시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적용받는 처우규정입니다.


기타: 처우규정 적용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당 사무처(02-786-6655)로 부탁드립니다.



2016년 6월 16일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자 처우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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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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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서울시당 “당원이한다" 사업을 공모합니다


“당원이한다" 사업은 시당이나 당협을 통해 당 활동을 하는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거나, 혹은 관심사를 다루지 않아 흥미가 없는 당원들이 모여 직접 사업을 하고 서울시당은 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고, 지난 18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끝에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을 하나의 사이클로 해서, 7~9 / 10~12 등 2개의 사이클로 운영함.

*최소 서울시당 소속 당원 3인 이상이어야 하며, 같은 당협 소속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 최소 당원기준만 넘긴다면 비당원 참여도 가능함.

*예산총액은 월 30만원으로 해서, 각 제안사업 당 10만원, 3개월 정액지급방식으로 지원

*사업 종료일에는 해당 사업의 결과와 당내 ‘확산’에 초점을 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당협 사업 등으로 보급함.

*연말 당원제안사업 참여자가 함께 하는 사업평가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사업 방향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함.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우선 사업지원 기간은 3개월입니다. 한번 선정이 되면 무조건 3개월 동안 월 10만원의 사업비를 드립니다. 만약 주요 공공시설의 점자안내판의 실태조사를 하고 싶은 당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당원이 같은 당협이 아니어도 연락을 해 함께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3인 이상이 되었다면, 서울시당에 <서울지역 주요 공공기관 점자안내판 실태조사>를 사업으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7월부터(이번 공모의 경우) 매월 정해진 날짜에 10만원을 입금하는데, 이를 자료조사비로 사용할 지, 교통비로 사용할 지, 회의비로 사용할 지는 자체적으로 결정해 지출합니다. 3개월째 되는 날에, 위의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이를 당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간단하게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사업이 가능할까요?


물론 사업 영역엔 제한이 없습니다. 최소 당협이나 시당에서 수행해야 하는 당 운영 관련 사업은 안되고, 노동당이 표방하는 가치와 다른 사업은 좀 지원하기가 힘들겠다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사업예시>

① 당원교양 커리큘럼 제공: 특정 주제에 대한 당원 세미나 진행 후, 세미나 결과 및 당원교양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공유

② 특정 주제 선전활동: 당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하여 당원 캠페인단 구성, 정례적인 선전활동 진행, 결과 보고서 제출 및 공유

③ 특정 사업 추진: 지역 내 타 단체들과 공동체 상영회를 기획하여 월 1회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모임을 조직함.


간단하게는 관심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당원끼리 세미나를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3개월이 될 때 커리큘럼과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등등 다른 당원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당에서는 해당 사업을 보급하면서 제안 당원의 이름을 명시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한다 해도 수많은 당원들의 관심과 욕구를 채워주기 힘든 서울시당의 조건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시당은 당원과 ‘함께'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업 접수: 6월 29일(수), 밤 12시까지

*제안서 제출: http://goo.gl/forms/LuPl4lNKgmX91GhB2

*사업 문의:02-786-6655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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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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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1zero rating

[오픈넷 포럼]

이용자 이익와 공정 경쟁으로 풀어보는 제로 레이팅

 

참가신청하기

 

다시 제로레이팅(zero rating) 문제가 뜨겁습니다. 이른바 스폰서드 데이터(sponsored data)라고도 불리는 제로레이팅은 페이스북의 저개발국 대상 internet.org 서비스를 발단으로 망중립성 위반 여부에 대한 전세계적 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제로레이팅 정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6. 4. 17. 미래창조과학부는 제11차 ICT 정책해우소를 열어 제로레이팅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제로레이팅 논의는 다분히 논쟁적입니다.

모바일 데이터 소비자인 이용자 입장에서도 제로레이팅이 통신비 절감을 위한 혁신적인 수단인지 망 사업자에 의한 부당한 차별인지 주장이 엇갈립니다. 또한 제로레이팅이 우리나라의 통신규제 및 경쟁규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이로 인해 과거 WIPI 시절처럼 망사업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시장 경쟁이 제한되어 인터넷을 통한 혁신적 서비스 출연에도 부정적일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오픈넷 6월 정기포럼에서는 통신규제 중 이용자의 이익 측면, 그리고 사업자간 경쟁질서 측면에서 제로레이팅을 다각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주차는 강남파이낸스센터 지하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석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일시: 6월 27일 (월)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구글 코리아 집현전 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21층 / 지하철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바로 앞)

아카데미 약도

 

※ 별도 발제 없이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사회: 박지환 | 오픈넷 변호사

패널:

김미정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문형철 | 블로거 bruce

박경신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참가신청하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6/06/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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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화 집회 보장으로 집시법 개정 내용 포함할 것 요구

인터넷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계획 포함할 것 요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2/23)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1) 집회시위를 불순하고 관리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부정적이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장하여야 할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전환 , 2)  집회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서 규율하는 현행 집시법 개정 계획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악용되어온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등을 제시하였다

 

NAP은 1993년 비엔나 국제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에 각 국가들이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포함하면서 5년마다 국가들이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말그대로 한 국가의 인권정책의 기본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NAP는 국가가 자국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서 인권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것으로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목표가 된다. 

 

2021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의 기본을 수립하는 이번 제3차 NAP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는 최초의 인권정책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인권 관련 계획, 정책을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주체이자 정책의 직접 대상인 국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절차와 결과가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1,2차 NAP은 이와 같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전 정부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실천적 계획이 없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특히 집회의 자유, 인터넷표현의 자유에 대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NAP수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 붙임1 : 의견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2/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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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수상

2015 한국여성재단

삼일투명경영대상 & 지속가능보고서상 수상

 

 

150922_수상기념 단체사진

한국여성재단이 2015년 9월, 제7회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삼일투명경영대상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기준으로 운영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평가하여 우수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삼일미래재단이 제정,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재단은 지난 2009년 제1회 여성부문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1999년 비영리 민간 공익법인으로 출발하여 16년 동안 여성을 지원하고자하는 고유목적사업을 투명하게 실행해 온 성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투명경영

이번 수상과 함께 여성재단은 2015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중소기업부문 지속가능성보고서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수상(Prize)

앰블럼

수상명

수상부문

수상일자

주관

2015STA_수상기관웹배너

삼일투명경영대상

대상

2015. 9.17

삼일미래재단

KRCA

지속가능경영보고서상

중소기업부문

2015.9.15

한국표준협회

화, 2016/06/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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