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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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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1- 11:14

* PDF: 인권과 지재권_NAP의견서

인권과 지재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 4. 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지적재산권 정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이 의견서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검토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항목에서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주관부처: 특허청),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정책 활성화’(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시킨 반면(113면~115면),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와 지적재산권 제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145면 이하), 인권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편향된 정책을 인권정책기본계획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정보인권’ 항목에서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127면), ‘장애인’ 항목에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주요 권고 내용’으로 “장애인의 문화생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의 비준과 이행”을 소개(21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2. 지재권을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

그 동안 국내에서는 지재권은 인권과 본질적으로 무관하거나 의약품 특허로 인해 에이즈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이 침해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고려되는 특수한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2000년 이후부터 지재권과 인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유엔 인권기구에서 지재권을 인권과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로 다룬지는 20년이 되어갑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과 인권을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정보문화향유권’ 또는 ‘과학문화권’을 비롯한 건강권, 교육권, 식량권, 개발권,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보편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지재권을 인권과는 동떨어진 문제로 치부하는 동안 지식과 문화를 사유화하는 지재권 정책이 자리를 잡았고, FTA를 통해 지재권 보호가 일방적으로 강화되는 대외 충격과 결합하여 지재권 최대주의·지재권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 전체에 내면화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법률이 2011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입니다. 일본법을 표절하다시피한 지식재산기본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두어 문화와 지식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지재권을 경제 논리와 산업 논리로만 접근하여 지식을 사유화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책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재권 담당부처(주로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재권 제도의 공적 기능을 노골적으로 무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문화정책,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이 왜곡되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식과 문화의 공유보다는 편협한 시장중심적 사유화 이념을 가르치고, 공공정책을 담당해야 할 행정부처들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지재권 강화 정책을 악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재권 제도는 어느 사회에서나 필요한 보편타당한 제도가 아니라 경제적 보상이 없으면 문화와 지식이 창작되지 않는 일종의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지재권 정책은 시장실패를 보편적 법칙처럼 만들어 지식과 문화의 공유를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제인권법에서 인정하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보장할 대한민국의 인권 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따라서 지재권 제도를 지식과 문화의 사유화·상업화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이란 틀로 재구성하는 인권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합니다.

 

3. 지재권과 인권의 충돌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이 건강권, 식량권, 교육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등 여러 영역에서 인권과 충돌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권고와 결의가 나왔고, 문화권 관련 특별보고관은 2014년과 2015년에 저작권 정책과 특허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과 지재권의 충돌은 지재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에서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지재권과 현실 제도 하의 지재권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동안 국내에서 목격된 지재권 강화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의 일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권리: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이 권리는 국내 정책에서 아예 고려되지도 않음.

❍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제약: ① 한미 FTA와 한-EU FTA를 통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저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어 1963년 이후 사망한 저작자의 작품은 2033년까지 공공영역으로 들어 올 수 없음. 2012년 헤밍웨이 저작권 만료로 출판계를 휩쓸었던 ‘헤밍웨이 특수(特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번역 품질이 좋아지고 그 전에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작품이 출판되는 사례나,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들이 새로운 창작 소재로 활용되고, 영화나 동화 등으로 재창작되는 사례는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려야 볼 수 있음. ② 한미 FTA 이행을 핑계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이미 소멸된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의 권리 등)이 회복됨. 이로 인해 수만 개의 음반이 공공영역에서 사라짐.

❍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은 주로 미국 출판사들의 요구로 한미간 통상 문제로 비화되었고, 한미FTA는 우리 정부가 대학가 불법복제를 정기적으로 단속하도록 의무화함.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전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해 이러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됨.

❍ 저작권 강화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① 2002년 한일 월드컵 응원문구로 사용되었던 “Be The Reds!”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모델들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 고등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저작권법의 기계적 해석을 통해 원심을 파기함 (2012도10777 판결), ② 배우 ‘김래원’, ‘공현주’가 영화의 일부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SNS로 공유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된 이른바 ‘영화 도촬 금지 규정’ 위반이란 사회적 비난이 쏟아져 배우는 사진을 삭제하고 소속사도 공식 사과함.

❍ 저작권 3진 아웃제와 정보접근권: 저작권 반복 침해자로 지목되면 행정기관이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고 게시판 서비스를 중단함(저작권법 제133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특별보고서에서 폐지 검토를 권고했지만, 주무부처는 저작권 3진 아웃제를 폐지하려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오히려 FTA를 통해 저작권 3진 아웃제를 강화하고 있음(한-호주 FTA, 한-터키 FTA 등).

❍ 의약품 독점 강화: TRIPS 협정에는 없는 자료독점권, 특허보호기간 연장, 허가-특허 연계 제도,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급여액 산정에서 특허 의약품의 가치 인정 등을 통한 의약품 시장독점을 강화하여 약제비 상승,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침해.

❍ 교육 정책의 왜곡: 특허청은 대학 등 관련 학과 개설에 경비를 지원하여 지재권 강화 이념을 전파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물의 공유를 불법 행위로 인식하도록 초중고등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 입법·사법 정책의 왜곡: 우리나라를 특허 분쟁 중심지로 만들자는 발상이 ‘특허허브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으로 포장되어 입법, 사법 정책을 왜곡함. 국회는 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특허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률을 만들고, 대법원은 2015년 ‘IP Hub Court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2017년부터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를 신설하여 영어 변론을 진행하고 있음.

❍ 공공연구 성과의 사유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공공연구의 결과물을 시장에서 이윤 창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바꾸는 여러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음. 공대교수의 연구 성과 평가에 특허 건수를 항목으로 넣거나 공공연구기관도 마찬가지임. 이들의 실적은 연구결과를 특허로 사유화하지 않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에 환원했을 경우에 비로소 인정하는 것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함. 공공연구 성과의 특허를 통한 사유화는 기초연구보다는 응용연구에 치중하도록 하고(기초연구는 특허를 받기 어려우므로), 상아탑의 상업화를 부추김.

 

4. 지재권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

2000년부터 지금까지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을 살펴보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에 지재권이 왜 포함되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의 통상압력, 지재권 주무부처의 조직이기주의, 지재권 전문가 집단의 직역이기주의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왜곡된 지재권 정책이 법정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과학문화권과 같은 인권이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2000년

  •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Resolution 2000/7, UN Doc. E/CN.4/Sub/2/RES/2000/7 (17 August 2000):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유엔인권기구의 최초 결의로, 세계무역기구의 지재권 협정(TRIPS 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 협정의 이행과 사회권 규약에서 보장하는 인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간의 현실적·잠재적 충돌이 존재한다고 봄. 이러한 충돌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데 그 예로 (i)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의 저해, (ii) 유전자 조작 기술에 대한 특허와 식물신품종권이 식량권에 미치는 영향, (iii) 이른바 “생물 해적질”(bio-piracy)로 인해 토착민들이 자신들의 토착 자원, 자연자원 및 문화적 가치에 대한 자율권을 잃는 문제, (iv) 특허 의약품과 건강
    권 문제 등을 꼽음. 그리고 TRIPS 협정과 같은 조약이나 경제 정책보다 국가의 인권 의무가 우선한다는 점을 모든 정부에 환기시키고, 각국은 국내 정책과 입법에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에 따라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을 보장할 것을 촉구함.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실에 TRIPS 협정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를 하도록 요청하고, 사무총장에게는 인권과 지재권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이를 통해 나온 것이 아래 E/EC.4/Sub.2/2001/12).
  • Maria Green, Drafting History of the Article 15 (1) (c)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2000/15 (27 October 2000): 위 결의(2000/7)에 따라 사회권 규약에 ‘저자 조항’(Author Clause)의 입법 경과 및 조항의 의미에 대해 분석.
  •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Art. 15, para. 1 (c), of the Covenant) (27 November 2000): 앞의 결의(2000/7)에 따라 개최된 일반토론의 날로 유엔특별기구의 하나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공동주최로 참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과 인권의 관계 및 사회권 규약 제15(1)(c)의 저자 조항에 대해 토의.

2001년

  • The Secretary Gener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2001/12 (June 14, 2001): 위 결의(2000/7)에 따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NGO에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 이를 정리한 보고서.
  • UN Economic & Social Council,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Impact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UN Doc. E/CN.4/Sub.2/2001/13 (27 June 2001): 트립스 협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재권법은 지식과 혁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해야 하며, 트립스-플러스 조약에 대해 반대, HIV/AIDS 치료제와 같은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함을 강조. 지재권에 대한 인권 차원의 접근에는 2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권고하는데, (i) 사회권 규약 15조에서 말하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주목적을 두어야 하고, (ii) 저작권이나 특허권 또는 상표권과 같은 지재권과 문화적 권리로서의 인권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함.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의 협상과정자료를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을 논의할 당시 지재권 문제에 대해 협상참여자(drafter)들은 거의 관심이 없었으며 기껏해야 지재권의 사적 이익 보호보다는 새로운 창작과 발명에 접근할 공중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에 더 많은 주안점을 두었음. 그리고 협상참여자들 대부분은 저자의 정신적․물질적 이익 즉, 저작권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특허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더 적었으며, 협상참여자들의 압도적인 다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부터 공중이 얻게 되는 이익을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국제적 차원에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고는 인식하지 못했고 지재권의 주요 역할이 무역이나 개발, 식품 또는 건강 분야로 이동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함.
  • UN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Resolution 2001/21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RES/2001/21 (16 August 2001): 지재권과 충돌하는 인권 문제로 self-determination, 식량, 주거(housing), 노동(work), 건강, 교육 및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 언급.
  • ECOSOC,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ubstantive issues arising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UN Doc. E/C12/2001/15 (14 December 2001): 사회권 이사회의 이 성명서는 “지재권법의 시행과 해석에 국제인권 규범이 융화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지식에 대한 사적 이익과 공익의 보호 간의 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창작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노력에는 사적 이익이 과도하게 충족되도록 해서는 아니되며, 새로운 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향유할 공중의 이익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함. 한편, 이 성명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주요 이행의무로, 체약국이 사회권 규약에 규정된 의무 특
    히, 건강과 식량, 교육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더 어렵도록 만드는 어떠한 지재권 제도도 체약국의 인권 의무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지재권과 보편적 인권의 본질적 차이점으로, 인권은 개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에 속하는 기본적으로 양도될 수 없으며 보편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임에 반해, 지재권은 발명이나 창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이로부터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적 권리라는 점을 지적. 특히, 지재권이 전통적으로는 개인으로서의 저자 또는 창작자를 보호하였으나, 기업의 이해와 투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회권 규약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저자의 인격적․물질적 이익의 보호는 현행 개별 국가법이나 국제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재권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함.

2006년

  • General Comment No. 17 –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or She is the Author (article 15, paragraph 1 (c), of the Covenant), General Comment No. 17 (2005), U.N. ESCOR, 35th Sess., U.N. Doc. E/C.12/GC/17 (12 January 2006):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저자 조항’에 대한 일반논평.

2007년

  •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 UNESCO Experts’ Meeting, Amsterdam, 7–8 June 2007, and Italy, 16–17 July 2009: 유네스코가 개최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전문가 회의.

2008년

  • Joint seminar by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search Centre (IELRC) and 3D -> Trade – Human Rights – Equitable Economy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negativ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13 March 2008): 인권고등판무관실이 국제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한 지재권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세미나.
  •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ight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icle 15(1)(a) of ICESCR) (9 May 2008):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의 인권적 의미 탐색, 문화생활에 접근할 권리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분석, 문화권과 인권의 보편성의 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개최. 사회권 이사회는 1992년에도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문화권에 대한 Day of General Discussion을 개최한 바 있음.

2009년

  • Venice Statement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Statement of Expert Group convened by UNESCO in Venice, Italy, (16–17 July 2009)14): 유네스코가 개최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나온 베니스 선언문으로 현재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선언문.
  •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21: Right of Everyone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 15, Para. 1 (a),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GC/21 (21 December 2009): 과학문화권 중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012년

  •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UN Doc. A/HRC/20/26 (14 May 2012), ¶ 65. 과학문화권 중 과학권(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현실 지재권 제도와 인권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지식의 혁신과 확산에 대한 공공재(公共財) 개념의 접근을 제안함. 그리고 지재권 최대주의의 재검토를 요청함. 이러한 제안은 국제 지재권 제도는 인권과 본질적, 체계적으로 충돌한다는 진단에 기초한 것으로 문화와 과학을 글로벌 공공재로 다루자는 제안으로 평가할 수 있음.

2013년

  • Seminar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3-4 October 2013):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개최한 세미나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를 주제로 논의하였는데, 논의 대상 중 지재권과의 관계도 포함됨.

2014년

  • Public consultation on th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on the enjoyment of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6 June 2014, Geneva: 지재권이 과학문화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의견청취. 이를 통해 아래 2개의 보고서(UN Copyright Report 2014, UN Patent Report 2015)를 작성하였음. 의견청취 과정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멕시코 정부를 비롯하여 미국상공회의소, 국제음반협회(RIAA), 국제지재권연맹(IIPA) 등이 참여.
  • UN Copyright Report 2014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Farida Shaheed: Copyright policy and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UN Doc. A/HRC/28/57 (24 December 2014): 문화권 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저작권 정책과 저자의 보호, 저작권 정책과 문화 참여, 모범정책(good practice) 사례, 결론과 권고로 구성되어 있음. 국제인권법의 ‘저자의 권리 조항’과 현행 저작권법의 관계에 대해, 보고서는 ‘저자의 권리 조항’을 현행 지재권 또는 저작권과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라는 일반논평 제17호의 지적을 재강조함(단락 26, 일반논평 제17호의 단락 1~3). 저작권은 저자 조항보다 더 강한 권리를 부여하여 과학문화권과 일치하지 않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저자의 권리를 제대도 보호하지 못함. 보고서는 저작권 제도의 인
    권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항은 저작권 제도를 무역 위주로 취급할 경우 잃어버리게 되는 중요한 가치(즉,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과 인권적 차원, 공공의 이익,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적인 참여, 창작자 개인(기업이 아니라)에게 이익을 주려는 제도 설계, 저작물의 사회적 확산과 문화적 자유의 중요성, 비영리적 문화 생산과 혁신의 중요성, 저작권법이 소수자나 소외 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려)에 착목하는 것이라고 함.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7개의 소주제 등 7개로 나누어 제시. 국가는 자국의 저작권법과 저작권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이 때 과학문화권을 기본 원칙으로 활용해야 함(단락 96)

2015년

  • UN Patent Report 2015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UN Doc. A/70/279 (4 August 2015): 유엔총회에 제출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이 보고서는 특허 정책과 인권을 다룬 최초의 보고서임.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모델은 상업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인권 관점에서 차별적이란 점, 인권에 부합하는 특허 정책을 위해
    국가는 국내 특허법과 정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하도록 함(단락 97). 특허권의 제한과 예외, 트립스 협정의 유연성(flexibility)을 활용하여 특허 보호와 인권을 조화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지재권 규범, 가령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추진하거나 채택·수용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인권법상 의무임(단락 104). 또한 국가는 다른 나라에게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채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됨(단락 105).

2016년

  •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access to medicines in the context of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UN Doc. A/HRC/32/L.23/Rev.1 (30 June 2016)
  • UN Secretary-General’s High-level Panel on Access to Medicines, Report on promoting innovation and access to health technologies (14 September 2016)16): UN 사무총장의 의약품 접근에 관한 고위급 패널 보고서로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과 지재권에 대해 2가지를 제안함. (i) 트립스 재량권과 트립스-플러스: WTO 회원국은 도하 선언문17)에서 확인한 것처럼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TRIPS 재량권(트립스 협정이 보장하고 있는 WTO 회원국의 재량권, TRIPS flexibilities)18)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트립스 협정 제27조의 정책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명과 특허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중건강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허 영속화(evergreening of patent)를 차단하고, 진정한 기술혁신이 있는 경우에만 특허권을 부여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함. 또한 강제실시 허여가 용이하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하며, FTA 협상에서 국가의 건강권 보장 의무와 상충되는 조항을 두지 말아야 함. (ii) 공적자금 연구: 공적자금 기여자는 공적 연구로 생산된 지식이 문헌 공개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대학교나 연구기관들은 특허 취득 및 특허기술 판매 관행(patenting and licensing practice)19)을 통해 얻는 상업적 보상보다는 공중건강을 더 우선시해야 함(가령 지재권의 기부, 비독점적 실시허락, 공개, 공공 부문 특허풀(public sector patent pool)의 참여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함).
  •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global health and foreign policy: Health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UN Doc. A/71/L.41 (8 December 2016).

2017년

  •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the right to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oc. A/HRC/35/L.18.Rev.1 (21 June 2017): 지속가능개발 목표 중 공중보건 목표와 관련하여, 트립스 재량권 특히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 보장에 필요한 재량권에 따라 필수 의약품과 백신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함. 이 결의안에 대해 미국은 지재권을 약화시키는 문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
  • UN General Assembly, Draft Resolution, Globalization and interdependenc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development, UN Doc. A/C.2/72/L.57 (17 November 2017).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세계인권선언 제27조와 사회권 규약 제15조에 대한 연구: 과학문화권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저자의 권리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차이점 분석, 과학문화권의 존중·보호·실현 의무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2) 지재권 정책 거버넌스 구조의 수정: 과학문화권 존중·보호·실현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의 폐지 또는 과학문화권을 반영하도록 전면 개정.

(3) 산업정책과 인권: 4차 산업혁명 정책 수립에 과학문화권 특히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볼 권리가 반영되도록 정책 권고(정보 인권도 포함), 과학문화권을 저해하는 행정부의 산업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권고.

(4) 공공연구 성과의 사회적 이용: 공공연구 성과의 상품화, 사적소유화 제도의 재검토와 수정 검토. 공공연구 성과를 특허권을 통해 사유화하는 제도가 여러 나라에 도입되어 있지만, 그 취지는 공공연구 성과를 사회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만든 것이 국공립대학 등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인데, 국내에서는 연구성과의 사회적 이용이라는 목적보다는 특허 사유화라는 수단만 중시되고 있음. 이를 과학문화권이라는 인권의 틀로 재구성하여 원래 제도의 취지의 복원해야 함.

(5) 교육과 인권: 지재권 교육에 인권 내용 포함, 발명이나 저작권 관련 교육을 특허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

 

* 연명단체(가나다순)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사단법인 오픈넷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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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제28조의7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2021헌마748)을 제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는 가명정보에 대한 재식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제28조의7은 열람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및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에 관한 조항들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소위 “데이터3법” 중 하나였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2020. 1. 9. 국회를 통과한 뒤 2020. 8. 5.부터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과 유사한 ‘가명정보’란 개념이 도입되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제2조 제1호 다목).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이지만,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

문제는 GDPR의 경우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이 있는 가명정보 이용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데이터3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의 목적 제한과 별개로 제28조의7에서 모든 가명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의 열람요구권, 정정·삭제요구권, 처리정지요구권 등 권리들을 총체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 이유를 제28조의5가 누구든지 가명정보를 개인이 알아볼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재식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들에 관한 규정은 개인을 알아보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물론 제28조의5는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규정되었겠지만 가명정보를 재식별하지 못하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도리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제28조의5와 같은 제한은 GDPR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들은 가명처리를 하는 것만으로 개인정보인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완전히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가명정보의 이용이라는 목적을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현저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GDPR처럼 목적 제한을 두지도 않아 침해 최소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가명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형해화시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정보인 가명정보에 대해서 재식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배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특례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 조항들로 인해 이 사건의 청구인은 실제로 권리 행사의 제한을 받았으며 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가 가명정보 특례조항들의 위헌성을 확인해주기를 기대한다.

2021년 6월 3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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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6/3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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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30)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5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슈웨 가스전 등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관련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공개서한을 통해 ▷포스코 강판(C&C)은 미국과 유럽, 유엔 등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고 있는 미얀마경제지주사(MEHL)과 합작사업을 벌이고 있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인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와 슈웨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으며 ▷로힝야 학살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시점에 미얀마 군부를 위해 군함을 판매하고 ▷미얀마 군부와 함께 호텔 사업을 하면서 매년 수십억원을 군부에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포스코는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경영이념이 무색하게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와 유착해 그 이익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지난 4월 네덜란드 공적연기금(APG)이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로 인해 책임있는 투자 책무를 훼손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과 달리, 국민연금은 책임투자를 강조하면서도 포스코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안건으로 이 사안에 대해 다뤄 줄 것 ▷연기금의 여러 원칙과 지침에 따라 포스코에 대해서도 중대성 평가 실시, ESG 평가결과 조정, 서신 발송과 면담 등을 통해 기업과의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포스코에게 미얀마 군부, 군부의 사업 지분 및 협력사에 재정적 지급을 하지 않도록 요구해달라고 요청했다.

▣ 별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보내는 공개서한

수, 2021/06/3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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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기부자 명단]

기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 06. 01 ~ 06. 30-

개인 기부자  1,562명
 ㄱ.

Aileen Park(박아일린) MYUNG HEEJIN 강경표 강경희 강남식 강덕순 강명숙 강명진 강민아 강범희 강병원 강보길 강보승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유가람 강은나 강은비 강은숙 강재진 강점숙 강정민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지연 강현선 강현옥 강현주 강혜규 강혜란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화강희숙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연숙 고영주 고영진 고윤숙 고은정 고재순 고제헌 고주형 고지원 고채우 고현실 고희경 공옥분 공태숙 곽숙희 곽영선 곽은숙 곽지혜 곽현미 곽혜경 구권회 구민수 구상권 구숙경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춘자 구현주 국미애 국영자 권경아 권광자 권다희 권명희 권순선 권순희 권애원 권영빈 권영숙 권은숙 권인숙 권정순 권주미 권진희 권태영 권태완 권해선 권혁진 권현지 권혜영 금진주 김가은 김갑순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석 김경숙A 김경숙B 김경숙C 김경심 김경애A 김경애B 김경임 김경혜 김경희A 김경희B 김경희C 김광수 김광하 김국희 김권호 김규태 김근아 김금례 김기범 김기선 김나리A 김나리B 김나영 김난이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동식 김동휘 김동희 김두용 김둘순 김득현 김만한 김명동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해 김명희 김모란 김무진 김문수 김문정 김문희 김미강 김미경A 김미경B 김미령 김미숙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영 김미자 김미주 김미진 김미향A 김미향B 김미희A 김미희B 김민경 김민아 김민정 김민주A 김민주B 김민지 김민혜 김병관 김병두 김병준 김보라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삼순 김상본 김상욱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A 김상희B 김생기 김선미 김선복 김선혜 김선희A 김선희B 김선희C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숙 김성영 김성원 김성월 김성태 김세종 김세화 김소영A 김소영B 김솔희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석 김수영A 김수영B 김수정 김수진 김수현A 김수현B 김숙경A 김숙경B 김숙경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영 김순자 김순정 김아라 김안나 김애령 김애숙 김애정 김양희A 김양희B 김엘리 김연례 김연미 김연화 김영국 김영래 김영미A 김영미B 김영복 김영선A 김영선B 김영숙 김영신 김영옥A 김영옥B 김영옥C 김영일 김영자A 김영자B 김영자C 김영재 김영주A 김영주B 김영주C 김영지 김영철 김영화 김예민 김오목 김옥경 김옥은 김옥희 김용 김용강 김용덕 김우향 김유미A 김유미B 김유순 김유진 김윤경A 김윤경B 김윤모 김윤선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A 김윤희B 김은경A 김은경B 김은미A 김은미B 김은숙A 김은숙B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정A 김은정B 김은정C 김은정D 김은정E 김은정F 김은주A 김은주B 김은주C 김은진 김은충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슬 김인수 김인숙A 김인숙B 김인숙C 김인순D 김인영 김인춘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장숙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천 김재춘 김재헌 김정대 김정란 김정선 김정순A 김정순B 김정아A 김정아 김정은 김정일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호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종순 김주연A 김주연B 김주환 김주희 김준승 김준희 김지나 김지란 김지선 김지연A 김지영B 김지은 김지행 김지현 김지혜 김진경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숙 김진아 김진옥 김진주 김진태 김진희 김진희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철순 김철홍 김춘지 김춘희 김태석 김태연A 김태연B 김태옥 김태훈 김판수 김하경 김하영 김하진 김한성 김행옥 김행인 김향미 김현미 김현미 김현빈 김현숙A 김현숙B 김현식 김현영 김현옥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형기 김혜경 김혜리 김혜숙 김혜연 김혜영 김혜영 김혜원A 김혜원B 김혜은김혜전 김혜정A 김혜정B 김혜진A 김혜진B 김회성 김효선 김효준 김효진 김희경 김희성 김희연 김희정A 김희정B 김희정C 김희진A 김희진B

ㄴ.

나성주 나영이 나윤경 나지연 나진희A 나진희B 나혜원 남기용 남미정 남미현 남영주 남인순 남정현 남지은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실 노은하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주희 노지은 노태운 노현수 노현준 노형수 노혜진A 노혜진B 노화정 노효진

ㄷ.

도남래 도이현 동고은 두석호

ㄹ.

류경연 류복연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정희 류춘희

ㅁ.

마경희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명희진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병윤 문보경 문성원 문시윤(문의성) 문은영 문인선 문재웅 문재호 문정곤 문희영 민소영 민옥기 민현주 민형태

ㅂ.

박가현 박갑순 박경림 박경순 박경희 박규리 박규태 박근영 박기남 박기순 박동렬 박동숙 박동언 박득숙 박명수 박명숙 박명자 박명주 박미나 박미령 박미선 박미연 박미정 박미화 박민나 박민정 박민혁 박민희 박봉정숙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석자 박선의 박성택 박성희 박세경 박세영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진 박수현 박숙희 박승일 박신영 박애경 박애순 박언주 박연라 박영미 박영민 박영삼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운정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재석 박재욱 박정곤 박정례 박정은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대 박종배 박주연 박주원 박준용 박지민 박지연A 박지영B 박지영C 박지우 박지혜 박지효 박진 박진선 박진영A 박진영B 박진우A 박진우B 박차영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충순 박현 박현순 박현자 박현정 박형주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A 박혜숙B 박혜진 박홍순 박효숙 박흥희 반정애 방대욱 방윤혁 배기옥 배선희 배성신 배영기 배영숙 배은주 배종학 배철용 배한영 배화정 백경자 백경흔 백선숙 백선자 백숙희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형철 백화선 변성윤 변영선 변채봉

ㅅ.

서동규 서동인 서동진 서민정 서숙 서승복 서승환 서영순 서옥경 서우찬 서원정 서은영 서점순 서정민 서정섭 서정순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연 서지현 서지희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석인선 선수연 선은주 선재희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명숙 성형주 소정현 손기용 손만순 손순연 손압구 손영숙 손은수 손정은 손지형 손진화 손현숙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명순 송미령 송민수 송승원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예은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준용 송해은 송현주 송혜영 송혜영 순수정 신경아 신동문 신동원 신동철 신라오 신미란 신미숙 신미순 신민자신봉균 신봉남 신봉철 신상철 신소영 신승규 신승희 신영미 신은섭 신은숙 신인령 신인철 신종은 신주진 신지원 신진남 신찬호 신창재 신현옥 신현정 신호성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숙경 심에스더 심영희 심재영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혜경

ㅇ.

안경모 안기선 안김정애 안도연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설아 안성민 안수란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은성 안인영 안재웅 안종희 안지현 안필락 안현희 양미연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성윤 양옥희 양인정 양진숙 양태경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후전 양희연 양희영 엄규숙 엄미영 엄서영 엄선예 엄시현 엄태호 여미숙 여선숙 여지연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염미정 염미화 예은숙 오가영 오경숙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순 오명옥 오미향 오비로 오세홍 오수정 오순옥 오신영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영우 오윤겸 오재연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창현 오춘희 오현주 옥지영 옥천수 왕인순 우상숙 원미혜 원선아 원희룡 위소희 유경모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무선 유보람 유선희 유성민 유소빈 유숙영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재경 유정미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지영 유지은 유춘자 유해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윤 유화열 유환구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경화 윤계원 윤금자 윤만호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보라 윤비연 윤상길 윤선정 윤성희 윤여진 윤연숙 윤영경 윤영배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인숙 윤자영 윤정선 윤정윤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형석 윤혜린 윤혜연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강훈 이건정 이경숙 이경순A 이경순B 이경신 이경애 이경은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A 이경희B 이계경 이공례 이광미 이광복 이국화 이권명희 이귀우 이규선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연 이길연 이나경 이남순 이능수 이다겸 이덕남 이덕혜 이도형 이동선 이동신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명선A 이명선B 이명순 이문숙 이미경 이미경 이미경 이미란 이미숙A 이미숙B 이미영 이미옥 이미화 이민경 이병주 이병철 이복순 이봉찬 이상덕 이상민 이상엽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A 이상은B 이상익 이상태 이상화A 이상화B 이서연 이서영 이서은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옥 이선우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성헌 이성희 이소희 이송희 이수미 이수연A 이수연B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A 이수정B 이수진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미 이순오 이순헌 이승수 이승연 이승욱 이쌍선 이애란 이애리 이양주 이연옥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연지 이영미 이영상 이영수 이영우 이영자 이영희A 이영희B 이옥경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원식 이유경 이유리 이유림 이유미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은 이은우 이은자 이은정A 이은정B 이은정C 이은주 이은진 이은행 이은희A 이은희B 이은희C 이은희D 이의녀 이이섭 이인숙A 이인숙B 이인순C 이인원 이인자 이인화 이임주 이임혜경(이혜경)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인 이재한 이점무 이정구 이정민A 이정민B 이정숙A 이정숙B 이정아 이정옥A 이정옥B 이정원A 이정원B 이정은 이정자A 이정자B 이제구 이제윤 이종순 이종윤 이주연 이주홍 이주희 이준모 이지영 이지훈 이진경 이진서 이진수 이진숙A 이진숙B 이진아 이창균 이채원 이철수 이철순 이춘아 이치우 이택준 이택호 이필영 이하린 이한돌 이현경 이현숙 이현순 이현재 이현정 이혜린 이혜숙 이혜영 이혜희 이호경 이호선 이홍재 이화룡 이효대 이효숙 이후영 이흥재 이희선 이희원A이희원B 이희정C 이희정D 인재근 임경숙 임경자 임경훈 임규태 임금옥 임기수 임덕희 임성원 임수연임수호 임순영 임영주 임우경 임유원 임은주 임인숙 임정기 임진식 임채홍 임필립 임현의 임현주 임형근 임호근 임효숙

ㅈ.

장근창 장길웅 장나미 장덕헌 장동애 장명련 장봉근 장성자 장소연 장소현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애희 장연진 장연화 장영미 장영석 장영아 장영임 장우주 장욱형 장원호 장윤선 장이정수 장인선 장인해 장재철 장정숙 장정아 장정훈 장정희 장주연A 장주연B 장지영A 장지영B 장지은 장철경 장현진 장혜영 장희연 전대근 전민경 전병영 전부숙 전선영 전성휘 전소영 전순천 전영미 전예진 전우용 전윤미 전은서 전은숙 전의령 전진숙 전진영 전필교 전하라 전현주 전형연 전혜림 정강자 정경옥 정경진 정구선 정근하 정길석 정길심 정나연 정다정 정도균 정동황 정란희 정미경 정미모 정미선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성 정민수 정병희 정삼여 정상철 정선아 정성녕 정성화 정세은 정소영 정수미 정수진A 정수진B 정수희 정숙 정승호 정승희 정아현 정연보 정영숙 정영애 정영오 정영지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유경 정유연 정유진 정윤헌 정윤희 정은경 정은자 정은화 정의숙 정이기 정인선 정인하 정재실 정재현 정재호 정재훈 정점순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지용 정진옥 정진희 정창근 정창남 정현미 정현아 정혜경 정혜민 정혜상 정회경 정효자 정효지 제명신 조경미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동찬 조동환 조명숙 조미 조미영 조배원 조선혜 조성덕 조성민 조성애 조성희 조수용 조아라 조연숙 조영란 조영한 조옥라 조윤세 조은 조인자 조임중 조정숙 조정희 조정희 조주은 조주현 조준경 조지혜 조진경 조진희 조춘이 조항례 조혁종 조형 조혜련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주경은 주선모 주영 주해은 주혜명 지민 지민희 지상구 지숙자 지윤주 진소미 진은배 진현채

ㅊ.

차경애 차승현 차예송 차우미 차재명 차주영 차진승 채수경 채연진 채용석 채은경 천소연 천정윤 최경수 최경숙 최경애 최경일 최광식 최권호 최덕희 최동길 최명진 최문영 최미애 최미향 최민호 최민희 최새은 최선미 최선열 최선화 최선희 최성민 최성철 최세훈 최수경 최수원 최수정 최수현 최순금 최순복 최순임 최시현 최양호 최영아 최영욱 최영준 최옥숙 최원석 최유경 최유진 최윤미 최윤선 최은경 최은순 최은영 최은영 최은정 최은주 최은희 최인이 최인혁 최인형 최정미 최정윤 최정인 최제윤 최지선 최태진 최한나 최현호 최형미 최형숙 최형철 최혜연 최호식 최환호 최효진 최희경 추연식

ㅌ.

탁성희

ㅍ.

표근혜/표일용 피선희

ㅎ.

하미선 하민정 하순원 하영선A 하영선B 하윤숙 하자운 하향자 한명희 한미경 한미정A 한미정B 한상완 한성희 한송이 한수연 한승희 한영애 한옥연 한용호 한원경 한일순 한일환 한정연 한정의 한진희 한창호 한태희 한현옥 한혜경A 한혜경B 한혜린 함순희 함영진 허목화 허미영 허선희 허소연 허소정 허신학 허윤희 허은실 허지영 허해영 현준식 홍기태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욱 홍석준 홍성혜 홍순명 홍순웅 홍영애 홍영희 홍예영 홍예진 홍인숙 홍정아 홍주연 홍지민 홍지연 홍진선 홍춘택 홍춘희 홍현옥 홍현희 홍혜정 황경주 황금숙 황금희 황나래 황미선 황미영 황병덕 황서영 황석민 황선미 황성철 황윤옥 황은주 황은진 황인섭 황인영 황점숙 황정혜 황주연 황준협 황훈영

기업/단체 기부  22곳
 (주) 덕수엔지니어링  (주) 민들레누비  (주) 휴온스  JPMORGAN CHASE  굿볼아카데미주식회사  민들레치과의원  역곡열린치과의원  유한킴벌리  이케아코리아 유한회사  중화 다인치과의원  책방, 눈맞추다  커뮤니티컨설팅꾸림  크린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  평화치과  호성투어  대구여성영화제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비온뒤무지개재단  사단법인 여성중앙회  아시아위민브릿지두런두런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울산여성의전화
6월 신규 기부자~ 환영합니다.
 6월 1일 – MYUNG HEEJIN, 박민정 

6월 2일 – 고영주, 한상완

 6월 3일 – 소정현

6월 4일 –  강선우, 김민진, 김예민, 김하연, 문정은, 신은혜, 원유진

 6월 5일 – 이수연

6월 7일 – 정민성, 노현수

6월 8일 – 오재연

6월 9일 – 대구여성영화제

6월 10일 – 박신영

6월 16일 – 비온뒤무지개재단

6월 17일 – 이다겸

6월 18일 – 신승희, 구권회, 권도원, 신승규

6월 21일 – 이승욱

6월 22일 – 임금옥

6월 23일 – 오신영

6월 25일 – 이유미

6월 26일 – 강유가람

6월 28일 – 김주연, 김미진, 김선희, 김정아

6월 29일 – 고연숙, 심재영, 지민희

 

금, 2021/07/0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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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2021.01.01~06.30)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539,989,922 52.7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146,395,270 14.3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65,711,510 6.4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연대여성치과의사회, EY한영회계법인 기금 26,490,000 2.6
운영후원금 한국여성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개인 및 기관 후원 162,084,223 15.8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등 84,684,740 8.2
총수입 1,025,355,665 100.0

지출(2021.01.01~ 06.30)

 항     목  금  액(원)  비  율
 모금사업비  100인 기부릴레이 모금을 위한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2,765,404 0.3
 배분사업비 1.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수시지원사업 (개인모금)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다문화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동서식품)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공동모금회-현대자동차)
이주여성리더발굴 지원사업(공동모금회-하나금융)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 (교보생명)
4.프로스페라기금(프로스페라)
1,209,710,641 118.0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7,205,598 0.7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147,319,644 14.4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15,315,375 1.5
이월 -356,960,997 -34.9
총지출 1,025,355,665  100.0
월, 2021/07/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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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상 인터넷게임 셧다운제[1]와 게임산업법상 본인확인제[2]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을 모집합니다.

  • 마감 시한: 모집시까지
  • 참가 자격: 만 16세 미만 인터넷게임 이용자 및 부모(법정대리인), 인터넷게임 이용자, 인터넷게임 제공자(사업자)
  • 문의: 02-581-1643 / [email protected]

※ 청구인 참가를 원하는 분은 추후 연락을 위해 [email protected]로 성함과 연락처(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도입된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에 치우쳐 국가가 청소년의 수면시간까지 챙기고 간섭하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초한 제도이며, 과도한 국가후견주의적 개입으로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 우선되어야 할 가족의 자율성을 형해화하는 규제입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문화향유권, 게임접근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셧다운제를 적용하기 위해 강제되는 본인확인제 내지 게임실명제는 모든 인터넷게임 이용자들의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들로서 폐지되어야 합니다.

셧다운제는 게임이 모두 유해하다는 부정적 인식과 함께 특정 시간에 게임을 못하게 하면 게임 과몰입·중독을 막을 수 있고 청소년의 수면시간이 보장될거라는 근거없는 주장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셧다운제에 의한 과몰입 예방과 수면시간 확보 효과는 미미한 반면 부작용이 훨씬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이루어진 ‘2020년 게임이용자 패널연구(1차년도)’에 의하면 게임 이용시간과 게임 과몰입 사이, 게임 이용시간과 수면시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수면시간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에 의하면 게임 이용 빈도 및 시간 증가가 게임 과몰입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2학년) 중 과몰입군은 0.3%, 과몰입위험군은 1.6%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몰입군의 경우 게임선용군에 비해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은 낮고 학업 스트레스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게임 과몰입의 원인이 게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청소년이 게임에 과몰입하여 수면부족을 겪게 되는 원인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가정의 불화, 다른 놀이문화의 부재 등 다양한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임에도, 셧다운제는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그 결과로 나타난 게임에 비난의 화살을 돌림으로써 문제의 소재와 비난의 대상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고 게임이라는 문화산업을 고사시키고 있어 문화국가원리에 반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는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에 대한 국가적 보호·지원·조정 등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UN 아동권리협약[3]은 청소년의 문화향유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도서,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문화콘텐츠이며, 글로벌 경쟁력이 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이라는 문화콘텐츠를 마음껏 향유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액의 60%를 넘게 차지하는 게임산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는 추가적으로 청소년의 게임이라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 원하는 시간에 게임을 할 것을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e스포츠 선수가 되어 자아를 실현할 것을 보장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갖는 자녀교육권,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게임이라는 표현물을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와 심야시간에 게임을 제공할 것을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또한 PC 인터넷게임 이용자를  다른 게임 및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 이용자와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국내 인터넷게임 제공자를 해외 인터넷게임 제공자와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셧다운제를 적용하기 위해 강제되는 게임실명제는 모든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익명으로 게임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는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합헌 결정(2011헌마659등)에서 반대의견은 “모든문제에는 간단하고 멋지지만 잘못된 해결책이 있다.”라는 H.L. Mencken의 말이 셧다운제에 꼭 들어맞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제는 간단하지도 멋지지도 않은 위헌적인 해결책입니다. 이에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1]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③ 생략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5. 제26조를 위반하여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
6. ~ 9. 생략

[2]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 7. 생략
② ~ ⑦ 생략

[3]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21/07/2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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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피디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함께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당,
현업단체,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긴급토론회를 공동주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당,
현업단체,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모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당의 입법 목적과 구체적 조항의 신설 사유,
언론현업단체의 우려와 실효성있는 언론보도 피해 구제 방안 제시,
개정안에 대한 학계의 분석과 평가,
시민사회단체가 밝히는 언론보도 피해 사례 및 구제 방안,
입법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일정: 2021년 8월 5일(목) 14:00 / 온라인 세미나 

☐ 공동주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피디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 토론회 구성

사회: 전규찬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발표: 이승선 교수(충남대학교)

토론(가나다순):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손지원 변호사(오픈넷)
윤여진 이사(언론인권센터)
윤창현 위원장(전국언론노동조합)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황용석 교수(건국대학교)

☐ 
참조사항

1. 본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영병 방역을 위하여 토론회 참석자와 유튜브 중계 실무진만 토론장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참석자는 발열 체크 및 소독,
그리고 비말 방지를 위한 가림막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진행합니다.

2. 본 토론회는 언론노조 유튜브 채널(https://youtu.be/fZYqjHvOYMk)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중계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21/08/0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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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사업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사업(개인분야)공모에 지원해주신 모든 활동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재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분들께 선정 내용과 관련한 안내는 이메일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재원의 한정으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최종 선정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종선정 대상자(총 3명, 가나다 순)

연번 이름 소속
1 신유0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 문윤0 한국YWCA연합회
3 최나0 한국여성의전화
토, 2021/07/24-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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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사업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사업(단체분야)공모에 지원해주신 모든 단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재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분들께 선정 내용과 관련한 안내는 이메일과 오리엔테이션(ZOOM, 7월28일(수) 2시)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재원의 한정으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최종 선정 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선정 단체(총 17팀, 가나다 순)

연번 단체명 지역
1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경남
2 복지실천여성협의회 충북
3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산
4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 경기
5 성북청년시민회 서울
6 앤의친구들 서울
7 여성문화예술기획 서울
8 연제여성회 경남
9 우리한부모가족지원센터 경기
10 인천여성민우회 인천
11 전국여성연대 서울
12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
13 전주여성의전화 전북
14 통영거제시민모임 경남
15 하나와여럿한부모회 서울
16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
17 한국한부모연합 서울

 

토, 2021/07/24-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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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이 포괄적 성교육 <안전한 섹스, 즐거운 섹스> 시범강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본 강의는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조성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사업의 일환으로, 20대에게 성과 재생산을 권리의 관점으로 접근한 성지식을 전달하여 즐겁고 안전하게 섹스를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교육을 출산이나 성기 결합 중심의 성행위로 사고하는 협소한 관점을 벗어나 성적인 관계 맺기는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조건과 분리할 수 없으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배우고, 성폭력으로부터 나는 물론 상대방을 지키면서도 성적 터부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여 성적 관계를 긍정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안내받고, 상대방과 동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해보고, 성과 재생산을 수치가 아닌 권리로 인식하는 것이 강의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1-3강에서는 인문학적으로 섹스와 성행위에 접근합니다.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왜곡되거나 낭만화되고 죄악시되는 성행위에 대해 고찰해보고, 성행위를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관계맺기’로 바라보면서 위해를 최소화하면서 좋은 관계맺기를 위해 필요한 것을 알아봅니다. 그 후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나의 신체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4강에서는 나의 성생활은 나의 몸과 건강을 구성하는 일부이므로 안전하고 즐거운 성생활을 누리기 위한 정보와 교육, 서비스를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접근하며,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5강에서는 배웠던 내용을 워크숍으로 풀어보며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수강신청은 온오프믹스(링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포괄적 성교육 <안전한 섹스, 즐거운 섹스>

일시: 2021. 9. 1. ~ 10. 6. 매주 수요일 저녁 7:00-9:00

장소: 1강-4강은 지식순환 사회적협동조합(지순협) 대안대학 강의실에서 진행, 5강 강의장소는 추후 공지

[프로그램]

1강(9/1): 좋은 섹스 vs. 나쁜 섹스 | 유민석(한국철학사상연구회 총무간사)

2강(9/8): 안전하고 즐거운 섹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동의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3강(9/15): 몸과 감각의 탐구 | 신혜선(여성주의 성교육활동가)

4강(9/29): 즐겁고 안전한 섹스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것들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5강(10/6): 안전하고 즐거운 섹스를 위한 규칙 만들기 | 이충열(여성주의 현대미술가)

[수강 안내]

신청자격: 지정성별여성 누구나

수강료: 총 2만 5천원 

  • 본 강의 참여자들은 신체, 성경험, 성적터부, 성관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강의도중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강의는 불가피하게 성별을 분리해 진행합니다.
  • 본 강의는 시범 운영 강의이므로 지순협 재학생, 졸업생, 휴학생 등 지순협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학생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모집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 수강료는 노쇼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출석한 강의에 한해 종강 후 수강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수강 신청 및 납부: 온오프믹스(링크)

  •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오픈넷 측에서 현장에 추가로 비치합니다. 입장 전 모든 수강생 발열체크 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21/08/0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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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2021.01.01~07.31)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539,989,922 49.5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성평등기금모금캠페인
183,266,035 16.8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77,479,320 7.1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연대여성치과의사회, EY한영회계법인 기금 29,550,000 2.7
일반기금 협찬금, 프로스페라 162,129,223 14.9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등 98,826,312 9.1
총수입 1,091,240,812 100.0

지출(2021.01.01~ 07.31)

 항     목  금  액(원)  비  율
 모금사업비  후원의밤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3,073,957 0.3
 배분사업비 1.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수시지원사업 (개인모금)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다문화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동서식품)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공동모금회-현대자동차)
이주여성리더발굴 지원사업(공동모금회-하나금융)
My Future, My Business (JP Morgan)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 (교보생명)
4.프로스페라기금(프로스페라)
1,448,788,861 132.8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7,205,598 0.7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150,201,850 13.8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16,679,075 1.5
이월 -534,708,529 -49.1
총지출 1,091,240,812  100.0
금, 2021/08/0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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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는 인권운동에 기여하고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모금팀 후원자개발 담당자(육아휴직 대체 계약직)를 공개 채용합니다.

 

▣ 모집 분야

  • 후원자개발(F2F/중거액) 담당자 1인

 

▣ 직무 목적

  • F2F 담당자 육아휴직 업무 대체 및 중거액 후원 프로그램 준비와 TM을 통한 후원개발로 한국지부 모금 성장에 기여

 

▣ 주요 역할 및 책임

  • 거리모금(F2F) 채널을 통한 개인후원자 개발 관리
  • 중거액 후원개발 프로그램 런칭준비
  • TM을 통한 모금 프로그램 운영
  • 계획과 예산 수립 및 평가와 수입 모니터링
  • 사업성과 분석 및 보고
  • 외부 모금 전문 에이전시 관리
  • 필요시 팀장이 요구하는 제반업무를 수행

 

▣ 필수 역량 & 조건

  • 모금 및 마케팅 프로젝트(영리/비영리) 경력 2년 이상
  • 중상급 이상의 비즈니스 영어 소통 역량
  • 엑셀을 포함한 내부 Planning Tool을 통한 계산 및 예측 능력

 

▣ 우대 사항

  • INGO활동에 대한 이해
  • 인권이슈, 국제앰네스티 활동의 이해 및 지식

 

▣ 채용일정 및 세부사항

  • 서류접수: 2021년 8월 13일(금) ~채용시까지
  • 면접 및 합격자 발표
    • 면접방식: 온라인 진행
    • 면접일 및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접수된 서류는 수시로 검토하며, 각 단계별 합격여부는 개별통지 됩니다.

▣ 근무조건

  • 고용형태: 계약직(육아휴직 대체)
  • 근무기간: 2021년 9월 ~ 2023년 1월 (1년 5개월)
  • 근무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오전 8시~10시 선택출근, 1일 8시간 근무), 주5일 근무
  •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연금, 휴일대체제, 보상휴가제, 경조 및 약정휴가, 명절선물, 건강검진비 지원, 교육비 지원, 장기근속포상

 

▣ 제출 서류

  • 국문 지원서 1부 (지정양식)
  • 국문 자기소개서 1부 (자유양식, MS-word)
  • 국문 경력기술서 1부 (자유양식, MS-word)
  • 영문 커버레터 1부(자유양식, MS-word)

※ 국문 지원서는 지정양식 사용
※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커버레터는 별도 서식은 없으나 MS-Word로 작성 요망
※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메일제목과 파일명은 “후원자개발 담당-지원자성명”으로 작성, 예: 후원자개발 담당 -김인권)
  • 면접전형시 지원서 상 기재된 자격사항 관련 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지원 관련

  • 지원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문의사항은 상기의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목, 2021/08/1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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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입니다.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2021년 봄빛기금 장학사업 신규 장학생 선정 발표가 당초 8월 16일(월)에서 8월 20일(금) 10:00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문의 : 02-336-6389

 

 

화, 2021/08/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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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에서 2021 제3회 W-AI[와이]포럼 “여성이여, 메타버스를 주도하라”를 개최합니다.

본 포럼은 AI시대에 ‘여성들의 교육, 취업, 비즈니스 등을 어떤 분야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기업 관계자와 관련 연구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여성들이 잡아야하는 AI시대의 새로운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AI시대 메타버스의 지형도를 파악하고 여성들의 적응과 성공, 디지털 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각계의 현장의 목소리와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이 자리에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포럼 참가 바로가기: http://www.womennews.co.kr/event/event35.html#event_form

 

❍ 일 시 : 2021년 8월 26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여성신문 TV (유튜브 라이브)

❍ 참가비 : 무료

❍ 주 최 : (주)여성신문사,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 주 관 : 여성신문AI위원회, (사)여성․문화네트워크

❍ 후 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참가자 :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참가

 

수, 2021/08/1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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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봄빛기금 장학사업> 제10기 장학생 선정

 

학업을 통해 미래를 계획하는 탈성매매 여성들을 지원하는 <봄빛기금 장학사업>의 2021년 제10기 장학생을 선정, 발표합니다.

 

<2021년 제10기 장학생>

No 추천단체 장학생명
1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박OO
2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정OO
3 수원여성인권돋움 김OO
4 서울특별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윤OO
5 춘천길잡이의 집 박OO
6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김OO

 

선정되신 장학생의 선정단체는 [공문, 2학기 등록금고지서, 중간관리단체 통장사본(장학금 수령 통장)]을 8월 25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오.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도 여성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모든 여성들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02-336-6389

 

 

 

금, 2021/08/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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