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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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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1- 11:14

* PDF: 인권과 지재권_NAP의견서

인권과 지재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 4. 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지적재산권 정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이 의견서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검토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항목에서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주관부처: 특허청),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정책 활성화’(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시킨 반면(113면~115면),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와 지적재산권 제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145면 이하), 인권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편향된 정책을 인권정책기본계획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정보인권’ 항목에서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127면), ‘장애인’ 항목에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주요 권고 내용’으로 “장애인의 문화생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의 비준과 이행”을 소개(21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2. 지재권을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

그 동안 국내에서는 지재권은 인권과 본질적으로 무관하거나 의약품 특허로 인해 에이즈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이 침해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고려되는 특수한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2000년 이후부터 지재권과 인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유엔 인권기구에서 지재권을 인권과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로 다룬지는 20년이 되어갑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과 인권을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정보문화향유권’ 또는 ‘과학문화권’을 비롯한 건강권, 교육권, 식량권, 개발권,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보편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지재권을 인권과는 동떨어진 문제로 치부하는 동안 지식과 문화를 사유화하는 지재권 정책이 자리를 잡았고, FTA를 통해 지재권 보호가 일방적으로 강화되는 대외 충격과 결합하여 지재권 최대주의·지재권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 전체에 내면화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법률이 2011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입니다. 일본법을 표절하다시피한 지식재산기본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두어 문화와 지식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지재권을 경제 논리와 산업 논리로만 접근하여 지식을 사유화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책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재권 담당부처(주로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재권 제도의 공적 기능을 노골적으로 무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문화정책,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이 왜곡되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식과 문화의 공유보다는 편협한 시장중심적 사유화 이념을 가르치고, 공공정책을 담당해야 할 행정부처들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지재권 강화 정책을 악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재권 제도는 어느 사회에서나 필요한 보편타당한 제도가 아니라 경제적 보상이 없으면 문화와 지식이 창작되지 않는 일종의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지재권 정책은 시장실패를 보편적 법칙처럼 만들어 지식과 문화의 공유를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제인권법에서 인정하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보장할 대한민국의 인권 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따라서 지재권 제도를 지식과 문화의 사유화·상업화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이란 틀로 재구성하는 인권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합니다.

 

3. 지재권과 인권의 충돌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이 건강권, 식량권, 교육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등 여러 영역에서 인권과 충돌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권고와 결의가 나왔고, 문화권 관련 특별보고관은 2014년과 2015년에 저작권 정책과 특허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과 지재권의 충돌은 지재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에서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지재권과 현실 제도 하의 지재권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동안 국내에서 목격된 지재권 강화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의 일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권리: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이 권리는 국내 정책에서 아예 고려되지도 않음.

❍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제약: ① 한미 FTA와 한-EU FTA를 통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저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어 1963년 이후 사망한 저작자의 작품은 2033년까지 공공영역으로 들어 올 수 없음. 2012년 헤밍웨이 저작권 만료로 출판계를 휩쓸었던 ‘헤밍웨이 특수(特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번역 품질이 좋아지고 그 전에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작품이 출판되는 사례나,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들이 새로운 창작 소재로 활용되고, 영화나 동화 등으로 재창작되는 사례는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려야 볼 수 있음. ② 한미 FTA 이행을 핑계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이미 소멸된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의 권리 등)이 회복됨. 이로 인해 수만 개의 음반이 공공영역에서 사라짐.

❍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은 주로 미국 출판사들의 요구로 한미간 통상 문제로 비화되었고, 한미FTA는 우리 정부가 대학가 불법복제를 정기적으로 단속하도록 의무화함.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전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해 이러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됨.

❍ 저작권 강화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① 2002년 한일 월드컵 응원문구로 사용되었던 “Be The Reds!”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모델들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 고등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저작권법의 기계적 해석을 통해 원심을 파기함 (2012도10777 판결), ② 배우 ‘김래원’, ‘공현주’가 영화의 일부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SNS로 공유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된 이른바 ‘영화 도촬 금지 규정’ 위반이란 사회적 비난이 쏟아져 배우는 사진을 삭제하고 소속사도 공식 사과함.

❍ 저작권 3진 아웃제와 정보접근권: 저작권 반복 침해자로 지목되면 행정기관이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고 게시판 서비스를 중단함(저작권법 제133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특별보고서에서 폐지 검토를 권고했지만, 주무부처는 저작권 3진 아웃제를 폐지하려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오히려 FTA를 통해 저작권 3진 아웃제를 강화하고 있음(한-호주 FTA, 한-터키 FTA 등).

❍ 의약품 독점 강화: TRIPS 협정에는 없는 자료독점권, 특허보호기간 연장, 허가-특허 연계 제도,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급여액 산정에서 특허 의약품의 가치 인정 등을 통한 의약품 시장독점을 강화하여 약제비 상승,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침해.

❍ 교육 정책의 왜곡: 특허청은 대학 등 관련 학과 개설에 경비를 지원하여 지재권 강화 이념을 전파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물의 공유를 불법 행위로 인식하도록 초중고등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 입법·사법 정책의 왜곡: 우리나라를 특허 분쟁 중심지로 만들자는 발상이 ‘특허허브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으로 포장되어 입법, 사법 정책을 왜곡함. 국회는 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특허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률을 만들고, 대법원은 2015년 ‘IP Hub Court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2017년부터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를 신설하여 영어 변론을 진행하고 있음.

❍ 공공연구 성과의 사유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공공연구의 결과물을 시장에서 이윤 창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바꾸는 여러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음. 공대교수의 연구 성과 평가에 특허 건수를 항목으로 넣거나 공공연구기관도 마찬가지임. 이들의 실적은 연구결과를 특허로 사유화하지 않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에 환원했을 경우에 비로소 인정하는 것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함. 공공연구 성과의 특허를 통한 사유화는 기초연구보다는 응용연구에 치중하도록 하고(기초연구는 특허를 받기 어려우므로), 상아탑의 상업화를 부추김.

 

4. 지재권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

2000년부터 지금까지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을 살펴보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에 지재권이 왜 포함되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의 통상압력, 지재권 주무부처의 조직이기주의, 지재권 전문가 집단의 직역이기주의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왜곡된 지재권 정책이 법정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과학문화권과 같은 인권이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2000년

  •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Resolution 2000/7, UN Doc. E/CN.4/Sub/2/RES/2000/7 (17 August 2000):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유엔인권기구의 최초 결의로, 세계무역기구의 지재권 협정(TRIPS 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 협정의 이행과 사회권 규약에서 보장하는 인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간의 현실적·잠재적 충돌이 존재한다고 봄. 이러한 충돌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데 그 예로 (i)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의 저해, (ii) 유전자 조작 기술에 대한 특허와 식물신품종권이 식량권에 미치는 영향, (iii) 이른바 “생물 해적질”(bio-piracy)로 인해 토착민들이 자신들의 토착 자원, 자연자원 및 문화적 가치에 대한 자율권을 잃는 문제, (iv) 특허 의약품과 건강
    권 문제 등을 꼽음. 그리고 TRIPS 협정과 같은 조약이나 경제 정책보다 국가의 인권 의무가 우선한다는 점을 모든 정부에 환기시키고, 각국은 국내 정책과 입법에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에 따라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을 보장할 것을 촉구함.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실에 TRIPS 협정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를 하도록 요청하고, 사무총장에게는 인권과 지재권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이를 통해 나온 것이 아래 E/EC.4/Sub.2/2001/12).
  • Maria Green, Drafting History of the Article 15 (1) (c)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2000/15 (27 October 2000): 위 결의(2000/7)에 따라 사회권 규약에 ‘저자 조항’(Author Clause)의 입법 경과 및 조항의 의미에 대해 분석.
  •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Art. 15, para. 1 (c), of the Covenant) (27 November 2000): 앞의 결의(2000/7)에 따라 개최된 일반토론의 날로 유엔특별기구의 하나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공동주최로 참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과 인권의 관계 및 사회권 규약 제15(1)(c)의 저자 조항에 대해 토의.

2001년

  • The Secretary Gener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2001/12 (June 14, 2001): 위 결의(2000/7)에 따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NGO에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 이를 정리한 보고서.
  • UN Economic & Social Council,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Impact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UN Doc. E/CN.4/Sub.2/2001/13 (27 June 2001): 트립스 협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재권법은 지식과 혁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해야 하며, 트립스-플러스 조약에 대해 반대, HIV/AIDS 치료제와 같은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함을 강조. 지재권에 대한 인권 차원의 접근에는 2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권고하는데, (i) 사회권 규약 15조에서 말하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주목적을 두어야 하고, (ii) 저작권이나 특허권 또는 상표권과 같은 지재권과 문화적 권리로서의 인권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함.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의 협상과정자료를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을 논의할 당시 지재권 문제에 대해 협상참여자(drafter)들은 거의 관심이 없었으며 기껏해야 지재권의 사적 이익 보호보다는 새로운 창작과 발명에 접근할 공중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에 더 많은 주안점을 두었음. 그리고 협상참여자들 대부분은 저자의 정신적․물질적 이익 즉, 저작권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특허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더 적었으며, 협상참여자들의 압도적인 다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부터 공중이 얻게 되는 이익을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국제적 차원에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고는 인식하지 못했고 지재권의 주요 역할이 무역이나 개발, 식품 또는 건강 분야로 이동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함.
  • UN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Resolution 2001/21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RES/2001/21 (16 August 2001): 지재권과 충돌하는 인권 문제로 self-determination, 식량, 주거(housing), 노동(work), 건강, 교육 및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 언급.
  • ECOSOC,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ubstantive issues arising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UN Doc. E/C12/2001/15 (14 December 2001): 사회권 이사회의 이 성명서는 “지재권법의 시행과 해석에 국제인권 규범이 융화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지식에 대한 사적 이익과 공익의 보호 간의 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창작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노력에는 사적 이익이 과도하게 충족되도록 해서는 아니되며, 새로운 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향유할 공중의 이익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함. 한편, 이 성명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주요 이행의무로, 체약국이 사회권 규약에 규정된 의무 특
    히, 건강과 식량, 교육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더 어렵도록 만드는 어떠한 지재권 제도도 체약국의 인권 의무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지재권과 보편적 인권의 본질적 차이점으로, 인권은 개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에 속하는 기본적으로 양도될 수 없으며 보편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임에 반해, 지재권은 발명이나 창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이로부터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적 권리라는 점을 지적. 특히, 지재권이 전통적으로는 개인으로서의 저자 또는 창작자를 보호하였으나, 기업의 이해와 투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회권 규약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저자의 인격적․물질적 이익의 보호는 현행 개별 국가법이나 국제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재권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함.

2006년

  • General Comment No. 17 –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or She is the Author (article 15, paragraph 1 (c), of the Covenant), General Comment No. 17 (2005), U.N. ESCOR, 35th Sess., U.N. Doc. E/C.12/GC/17 (12 January 2006):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저자 조항’에 대한 일반논평.

2007년

  •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 UNESCO Experts’ Meeting, Amsterdam, 7–8 June 2007, and Italy, 16–17 July 2009: 유네스코가 개최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전문가 회의.

2008년

  • Joint seminar by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search Centre (IELRC) and 3D -> Trade – Human Rights – Equitable Economy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negativ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13 March 2008): 인권고등판무관실이 국제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한 지재권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세미나.
  •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ight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icle 15(1)(a) of ICESCR) (9 May 2008):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의 인권적 의미 탐색, 문화생활에 접근할 권리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분석, 문화권과 인권의 보편성의 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개최. 사회권 이사회는 1992년에도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문화권에 대한 Day of General Discussion을 개최한 바 있음.

2009년

  • Venice Statement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Statement of Expert Group convened by UNESCO in Venice, Italy, (16–17 July 2009)14): 유네스코가 개최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나온 베니스 선언문으로 현재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선언문.
  •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21: Right of Everyone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 15, Para. 1 (a),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GC/21 (21 December 2009): 과학문화권 중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012년

  •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UN Doc. A/HRC/20/26 (14 May 2012), ¶ 65. 과학문화권 중 과학권(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현실 지재권 제도와 인권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지식의 혁신과 확산에 대한 공공재(公共財) 개념의 접근을 제안함. 그리고 지재권 최대주의의 재검토를 요청함. 이러한 제안은 국제 지재권 제도는 인권과 본질적, 체계적으로 충돌한다는 진단에 기초한 것으로 문화와 과학을 글로벌 공공재로 다루자는 제안으로 평가할 수 있음.

2013년

  • Seminar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3-4 October 2013):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개최한 세미나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를 주제로 논의하였는데, 논의 대상 중 지재권과의 관계도 포함됨.

2014년

  • Public consultation on th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on the enjoyment of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6 June 2014, Geneva: 지재권이 과학문화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의견청취. 이를 통해 아래 2개의 보고서(UN Copyright Report 2014, UN Patent Report 2015)를 작성하였음. 의견청취 과정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멕시코 정부를 비롯하여 미국상공회의소, 국제음반협회(RIAA), 국제지재권연맹(IIPA) 등이 참여.
  • UN Copyright Report 2014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Farida Shaheed: Copyright policy and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UN Doc. A/HRC/28/57 (24 December 2014): 문화권 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저작권 정책과 저자의 보호, 저작권 정책과 문화 참여, 모범정책(good practice) 사례, 결론과 권고로 구성되어 있음. 국제인권법의 ‘저자의 권리 조항’과 현행 저작권법의 관계에 대해, 보고서는 ‘저자의 권리 조항’을 현행 지재권 또는 저작권과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라는 일반논평 제17호의 지적을 재강조함(단락 26, 일반논평 제17호의 단락 1~3). 저작권은 저자 조항보다 더 강한 권리를 부여하여 과학문화권과 일치하지 않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저자의 권리를 제대도 보호하지 못함. 보고서는 저작권 제도의 인
    권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항은 저작권 제도를 무역 위주로 취급할 경우 잃어버리게 되는 중요한 가치(즉,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과 인권적 차원, 공공의 이익,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적인 참여, 창작자 개인(기업이 아니라)에게 이익을 주려는 제도 설계, 저작물의 사회적 확산과 문화적 자유의 중요성, 비영리적 문화 생산과 혁신의 중요성, 저작권법이 소수자나 소외 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려)에 착목하는 것이라고 함.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7개의 소주제 등 7개로 나누어 제시. 국가는 자국의 저작권법과 저작권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이 때 과학문화권을 기본 원칙으로 활용해야 함(단락 96)

2015년

  • UN Patent Report 2015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UN Doc. A/70/279 (4 August 2015): 유엔총회에 제출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이 보고서는 특허 정책과 인권을 다룬 최초의 보고서임.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모델은 상업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인권 관점에서 차별적이란 점, 인권에 부합하는 특허 정책을 위해
    국가는 국내 특허법과 정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하도록 함(단락 97). 특허권의 제한과 예외, 트립스 협정의 유연성(flexibility)을 활용하여 특허 보호와 인권을 조화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지재권 규범, 가령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추진하거나 채택·수용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인권법상 의무임(단락 104). 또한 국가는 다른 나라에게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채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됨(단락 105).

2016년

  •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access to medicines in the context of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UN Doc. A/HRC/32/L.23/Rev.1 (30 June 2016)
  • UN Secretary-General’s High-level Panel on Access to Medicines, Report on promoting innovation and access to health technologies (14 September 2016)16): UN 사무총장의 의약품 접근에 관한 고위급 패널 보고서로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과 지재권에 대해 2가지를 제안함. (i) 트립스 재량권과 트립스-플러스: WTO 회원국은 도하 선언문17)에서 확인한 것처럼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TRIPS 재량권(트립스 협정이 보장하고 있는 WTO 회원국의 재량권, TRIPS flexibilities)18)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트립스 협정 제27조의 정책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명과 특허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중건강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허 영속화(evergreening of patent)를 차단하고, 진정한 기술혁신이 있는 경우에만 특허권을 부여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함. 또한 강제실시 허여가 용이하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하며, FTA 협상에서 국가의 건강권 보장 의무와 상충되는 조항을 두지 말아야 함. (ii) 공적자금 연구: 공적자금 기여자는 공적 연구로 생산된 지식이 문헌 공개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대학교나 연구기관들은 특허 취득 및 특허기술 판매 관행(patenting and licensing practice)19)을 통해 얻는 상업적 보상보다는 공중건강을 더 우선시해야 함(가령 지재권의 기부, 비독점적 실시허락, 공개, 공공 부문 특허풀(public sector patent pool)의 참여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함).
  •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global health and foreign policy: Health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UN Doc. A/71/L.41 (8 December 2016).

2017년

  •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the right to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oc. A/HRC/35/L.18.Rev.1 (21 June 2017): 지속가능개발 목표 중 공중보건 목표와 관련하여, 트립스 재량권 특히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 보장에 필요한 재량권에 따라 필수 의약품과 백신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함. 이 결의안에 대해 미국은 지재권을 약화시키는 문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
  • UN General Assembly, Draft Resolution, Globalization and interdependenc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development, UN Doc. A/C.2/72/L.57 (17 November 2017).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세계인권선언 제27조와 사회권 규약 제15조에 대한 연구: 과학문화권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저자의 권리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차이점 분석, 과학문화권의 존중·보호·실현 의무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2) 지재권 정책 거버넌스 구조의 수정: 과학문화권 존중·보호·실현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의 폐지 또는 과학문화권을 반영하도록 전면 개정.

(3) 산업정책과 인권: 4차 산업혁명 정책 수립에 과학문화권 특히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볼 권리가 반영되도록 정책 권고(정보 인권도 포함), 과학문화권을 저해하는 행정부의 산업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권고.

(4) 공공연구 성과의 사회적 이용: 공공연구 성과의 상품화, 사적소유화 제도의 재검토와 수정 검토. 공공연구 성과를 특허권을 통해 사유화하는 제도가 여러 나라에 도입되어 있지만, 그 취지는 공공연구 성과를 사회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만든 것이 국공립대학 등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인데, 국내에서는 연구성과의 사회적 이용이라는 목적보다는 특허 사유화라는 수단만 중시되고 있음. 이를 과학문화권이라는 인권의 틀로 재구성하여 원래 제도의 취지의 복원해야 함.

(5) 교육과 인권: 지재권 교육에 인권 내용 포함, 발명이나 저작권 관련 교육을 특허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

 

* 연명단체(가나다순)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사단법인 오픈넷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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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이 아카데미 8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문화예술인을 위한 계약서 작성법 강의”는 문화예술현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여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문화예술인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계 전반에 적용되는 계약서와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서부터 기술스태프, 실연자, 저작권자로 문화예술인을 그룹화하여 개별 사례에 해당하는 계약서의 세부적인 내용과 법적 구제방법까지 다룹니다. 

1-2강에서는 계약서와 저작권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3-5강은 여러 분야에서 작성된 가상의 계약서를 살펴보며 계약의 범위, 독소조항의 사례, 분쟁의 소지가 있는 조항 등 계약서 상의 구체적인 조항을 따져보는 내용과 현장 계약 체결시 예술인이 당한 부당한 사례와 법적인 구제 방법 등을 포함하는 분쟁 해결 방법까지 다룹니다.

수강신청은 온오프믹스(https://www.onoffmix.com/event/215914)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오픈넷 아카데미 8기: 문화예술인을 위한 계약서 작성법 강의

일시: 2020. 6. 15(월) ~ 19(금) 매일 오후 2:00-4:00

장소: 플루토(사단법인마포공동체라디오/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88 세광빌딩 3층)

강사: 박경신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주최: (사)오픈넷, 문화예술노동연대(IT&게임개발자연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뮤지션유니온,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전국연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커리큘럼

  • 1강 6/15(월): 계약서 작성법 일반
  • 2강 6/16(화): 저작권법 일반
  • 3강 6/17(수): 기술스태프 계약서 작성법(영화, 연극, 음악, 방송 기술 스태프 등)
  • 4강 6/18(목): 실연자 계약서 작성법(배우, 뮤지션, 무용인 등)
  • 5강 6/19(금): 저작권자 계약서 작성법(문학작가, 뮤지션, 웹툰작가, 외주편집자, 외주디자이너, 외주일러스트레이터, 번역자 등)

수강료

  • 일반인 5만원 (부분 수강 가능-문의처 연락 요망) 
  • 문화예술노동연대의 단위조합원 및 회원은 각 강의당 5,000원으로 수강 가능하며, 수강완료 시 현장에서 수강료를 환급해드립니다. (온오프믹스 수강신청 시 단체명을 반드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 및 납부: 온오프믹스(https://www.onoffmix.com/event/215914)

  • 수강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오픈넷 측에서 현장에 추가로 비치합니다. 입장 전 모든 수강생 발열체크 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20/05/2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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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하는 2020년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에서 정보인권분야 협력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선정되신 분은 오픈넷과 함께 표현의 자유 관련 헌법소원 청구서 작성 연습, 코로나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사례 연구, 가상의 저작권 상담 사례 답변 작성 연습, KrIGF 등 인터넷 거버넌스 행사 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공익익권 프로그램 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xmt-hWtPWEy5Z827Q13vypR-F-IURaDsUhp08hmlM0o99uw/viewform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2020년 예비법조인 공익인권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공익인권 분야에 관심있고 공익변호사로서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 로스쿨생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공익인권프로그램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11개분야 16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공통프로그램을 통해 공익변호사에게 꼭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관심있는 인권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의 활동으로 살아 숨쉬는 인권현장의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1.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 지원자격 : 공익인권 분야에 관심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2학년 대상)
– 모집인원 : 30명 내외

2. 주요일정
– 접수기간 : ~ 6월 14일 (일) 24:00
– 결과발표 : 2020년 6월 19일 (금) 12:00
– 활동기간 : 2020년 8월 10일 (월) ~ 8월 21일 (금) / 2주(10일)

3. 주요활동 (프로그램)
* 아래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공통프로그램
– 오리엔테이션 : 실무수습 일정 안내 및 상호 소개 / [특강] 공익변호사의 하루
– 역량강화 프로그램 : 각 분야별 주요 공익소송 수행 변호사로부터 듣는 실무강의
– 현장방문 : 출입국/외국인보호소, 구치소, 소년보호소, 보호감호소 등 실무현장 기관방문
– 평가와 네트워킹 : 개별 활동 소개 및 평가, 전업 공익변호사들과의 네트워킹과 진로상담

나. 협력기관 프로그램
–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16개)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
– 각 기관별 상근변호사 또는 기관과 1:1 매칭을 통한 멘토변호사 배정
– 협력기관
> 로펌 공익재단 ( 공익사단법인 온율, 공익사단법인 정)
> 민생경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회복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여성 (탁틴내일)
> 과거사 (민족문제연구소)
> 노동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 이주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 장애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정보인권 (오픈넷)
> 환경 (기후솔루션)
> 국제연대 (Asian Dignity Initiative : 아디)
> 대안적 분쟁해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4. 문의: [email protected] (담당 : 조영관 변호사)

화, 2020/06/0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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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2020년 5월 1일 ~ 31일 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사)대한간호협회 (주)경주시공간 Damodar Paual HUANG JIAN LI YAN RONG Troy James Pinon WANG FENGHUA

가성진 가오더검띠엔 간호찬 감연희 강가람 강경표 강경희 강광원 강남식 강다복 강대호 강덕수 강동민 강명석 강민수 강민형 강민혜 강병균 강병준
강보길 강봉수 강상구 강성란 강성일 강성준 강성지 강수진 강순정 강순희 강승걸 강연하 강영모 강영아 강영옥 강예원 강윤주 강윤지 강윤희 강은미
강은정 강일규 강재윤 강전모 강정구 강정금 강정성 강정은 강정익 강진규 강치훈 강태명 강태호 강항훈 강해란 강향식 강현숙 강혜란 강혜련 강홍규
강환길 강희경 강희영 견병철 경규환 경용환 계민정 계현우 고강민 고경섭 고대연 고무늬 고병진 고선영 고영규 고윤하 고은성 고창수 고태열 고혜경
공복희 공석남 곽고섭 곽문수 곽병기 곽상두 곽상훈 곽성은 곽은정 곽재근 곽중호 곽지원 곽지혜 구경화 구관모 구대회  구로여성회    구본호 구본환
구성호 구열수 구영서 구자용 구재운 구창회 구천서 구한결 구호형 국미애 국은환 국현영 권경희 권기진 권김현영 권나현 권덕례 권도영 권두현 권선경
권순용 권순익 권순정 권순찬 권영복 권영삼 권오신 권오준 권옥선 권용솔 권윤진 권은주 권은지 권정순 권정오 권지연 권태옥 권혁진 권현섭 권현지
권혜란 권희주 금동민 금시면 금진주 길부섭 길준규 길태걸 김가연 김가희 김개영 김건    김경곤 김경미 김경섭 김경수 김경은 김경태 김경혜 김경화
김경환 김경희 김계숙 김고연주 김고운 김고은 김관옥 김광곤 김광섭 김광성 김광용 김광재 김광호 김국희 김귀선 김귀옥 김귀희 김규수 김근호 김기성
김기정 김기진 김나단 김나랑 김나리 김낙용 김남구 김남수 김남중 김노준 김누리 김다영 김다은 김다인 김다현 김덕희 김도경 김도빈 김도연 김도영
김도형 김도혜 김동민 김동산 김동석 김동열 김동영 김동오 김동일 김동진 김동희 김두리 김두영 김두현 김두호 김라현 김류하 김리아 김만선 김만수
김명기 김명덕 김명옥 김명희 김문영 김문정 김문희 김미경 김미선 김미소 김미숙 김미연 김미자 김미정 김미진 김미현 김미희 김민경 김민기 김민석
김민선 김민성 김민식 김민재 김민정 김민주 김민지 김민채 김민혜 김범석 김범섭 김병덕 김병수 김병헌 김보년 김보라 김보연 김보화 김복자 김부길
김상규 김상락 김상애 김상우 김상욱 김상운 김상조 김상준 김서정 김서현 김선남 김선미 김선식 김선영 김선자 김선진 김선희 김성문 김성섭 김성수
김성열 김성영 김성우 김성은 김성중 김성태 김성한 김성헌 김성환 김성훈 김세라 김세영 김세원 김세은 김세준 김세한 김세현 김소민 김소영 김소윤
김수란 김수련 김수민 김수연 김수영 김수정 김수진 김수현 김숙경 김숙정 김순남 김순미 김순복 김순연 김순자 김순희 김슬지 김승규 김승범 김승수
김승업 김승원 김승현 김신효정  김쌍가매  김애령 김애숙 김애영 김애자 김양순 김양우 김양지영 김양희 김연순 김연재 김연제 김연화 김영   김영경
김영규 김영래 김영록 김영미 김영상 김영선 김영숙 김영순 김영애 김영옥 김영완 김영원 김영일 김영자 김영주 김영창 김영철 김영춘 김영혜 김영호
김예리 김예원 김옥자 김옥현 김용규 김용기 김용태 김용훈 김우경 김우석 김우식 김우진 김욱기 김원숙 김유량 김유식 김유정 김윤미 김윤선 김윤수
김윤자 김윤재 김윤주 김윤집 김은경 김은미 김은수 김은숙 김은실 김은애 김은용 김은자 김은주 김은지 김은진 김은호 김은희 김이슬 김인철 김인태
김인현 김재광 김재민 김재성 김재수 김재중 김재형 김재환 김재훈 김정량 김정수 김정아 김정애 김정우 김정일 김정주 김정집 김정태 김정호 김정환
김정희 김제헌 김제현 김조영 김종갑 김종구 김종민 김종성 김종수 김종열 김종욱 김종일 김종철 김종하 김좌근 김주석 김주아 김주옥 김주현 김주호
김주희 김준경 김준배 김지선 김지섭 김지수 김지숙 김지연 김지우 김지윤 김지은 김지일 김지혜 김지호 김지훈 김진갑 김진구 김진석 김진숙 김진아
김진오 김진원 김진환 김진희 김창숙 김창옥 김창택 김채은 김철수 김춘태 김충련 김충식 김충열 김충일 김충환 김태두 김태석 김태억 김태영 김태완
김태용 김태은 김태형 김태홍 김태희 김판수 김평수 김평집 김하균 김한기령 김한나 김해영 김해인 김현경 김현수 김현숙 김현식 김현아 김현옥 김현주
김현진 김현철 김현하 김현호 김현화 김현회 김현희 김형분 김형석 김형은 김형학 김혜령 김혜미 김혜숙 김혜연 김혜원 김혜정 김호수 김호정 김호종
김홍덕 김홍복 김화희 김효경 김효선 김효정 김효주 김효진 김훈이 김희모 김희성 김희연 김희영 김희웅 김희정

나덕진 나명숙 나상윤 나성철 나영규 나은미 나인형 나잉 나종임 나중혁 나즈굴 나혜원 나혜은 나훈석 남궁수진 남궁순금 남덕배 남동현 남상규 남숙경
남승현 남영숙 남영이 남영창 남정우 남택실 남형철 낭만쑤니 노건희 노년환 노미오 노미자 노민혜 노세희 노정숙 노제원 노현경 노현수 노현준 노형균

당반홍 도영상 도영탁 도주현 딜샨

라잉 레바홍 레티후에 로히드 류성영 류시형 류재욱 류지영 류진호 류형림 류호성 류희지

만강석 맹수미 맹지열 메츠라띠 명성운 명진숙 문경란 문경희 문궁연 문귀곤 문덕배 문미화 문성 문성율 문성진 문숙 문유경 문장천 문재원 문점기
문정규 문정민 문정숙 문주형 문지영 문찬경 문철웅 문현정 민경일 민경찬 민동권 민병윤 민봉기 민은영 민은옥 민은희 민천홍 민현정

박강희 박걸    박경수 박경숙 박경용 박경준 박경호 박경환 박경희 박계영 박광수 박광식 박광후 박권용 박귀순 박규미 박규비 박규성 박금희 박기남
박기정 박남전 박내현 박노근 박다애 박다은 박대성 박동균 박두용 박두한 박득하 박래영 박미라 박미란 박미숙 박미아 박미연 박미영 박미화 박민나
박민수 박법용 박병주 박병헌 박복희 박봉길 박상도 박상렬 박상용 박상욱 박상찬 박선민 박선영 박선우 박선이 박선희 박성범 박성용 박성준 박성춘
박성호 박성화 박성훈 박성희 박소현 박수경 박수련 박수린 박수미 박수빈 박수신 박수연 박수정 박수진 박수현 박순덕 박순화 박승원 박승탁 박시내
박시백 박신희 박아론 박애순 박영미 박영수 박영숙 박영옥 박영웅 박영정 박옥례 박옥선 박옥희 박용철 박우득 박원원 박월웅 박유라 박유환 박은미
박은주 박은하 박인득 박인혜 박장현 박재신 박재현 박재형 박재환 박정숙 박정원 박정호 박정희 박조훈 박종구 박종빈 박종선 박종언 박종욱 박종호
박주열 박주영 박주현 박주희 박준상 박준식 박준용 박준화 박중달 박중현 박지민 박지숙 박지영 박지혜 박지호 박지화 박지훈 박지희 박진만 박진명
박진영 박진옥 박찬혁 박찬희 박창순 박창열 박창용 박창우 박창현 박철    박철수 박춘동 박춘추 박태규 박태상 박하연 박하종 박한나 박해숙 박행자
박혁수 박현덕 박현숙 박현용 박현진 박형문 박혜성 박혜영 박혜준 박효정 박희로 박희수 박희진 박희현 반지원 방성현 방용석 배강홍 배광민 배규용
배대완 배미경 배석수 배선영 배성민 배성은 배성일 배성훈 배숙원 배은주 배재성 배재수 배정문 배정인 배중현 배철용 백경옥 백길준 백두현 백선자
백선혜 백성현 백숙희 백순옥 백은형 백재열 백정학 백준호 백진영 백현수 변삼섭 변소연 변원섭 변정옥 변혜정 복금희 봉귀숙 봉문구 부이티타이
빈지향

살린다 서가언 서경철 서경태 서동인 서미영 서병권 서병규 서승봉 서시연 서옥희 서용복 서우찬 서원수 서일광 서재윤 서정달 서정리 서정순 서정욱
서종건 서종원 서지연 서지영 서지용 서지원 서지은 서지현 서진달 서진석 서진영 서짐미 서춘우 서필교 서현식 서혜정 서효정 석성용 석영주 석은
석은경 석정윤 선애진 설광호 성경주 성룡    성문희 성민아 성병삼 성소연 성영애 성우진 성은정 성은호 성정현 성창태 성홍동 성희순 소수림 손균즈
손무수 손민우 손보영 손서연 손수정 손승우 손연정 손영복 손영숙 손우진 손은성 손인숙 손정은 손정철 손준호 손중면 손진건 송광인 송기욱 송덕필
송문배 송미옥 송민복 송민수 송민식 송민호 송보영 송선민 송수진 송순임 송연숙 송연희 송예은 송용선 송원상 송유진 송은경 송은주 송인옥 송재호
송종훈 송준용 송준의 송치상 송해은 송희은 신갑승 신경아 신경진 신경환 신근영 신금자 신대영 신대환 신덕혜 신동조 신동희 신만식 신미예 신민기
신병선 신병수 신봉균 신봉철 신샘    신서영 신선경 신성남 신성태 신소라 신수진 신승희 신연섭 신영준 신예빈 신예진 신용걸 신원영 신인수 신인철
신정호 신준철 신지원 신천호 신필규 신현동 신현철 신혜원 신홍석 신홍철 신효원 신효진 신희원 신희인 심명옥 심미선 심상좌 심선경 심성철 심재앙
심청 심현경 심혜림 심효진

안광용 안덕호 안도현 안동술 안미영 안병억 안병요 안상용 안선희 안설아 안성준 안성희 안소민 안소현 안수연 안순규 안순기 안용우 안우정 안윤정
안정주 안주현 안지연 안찬호 안창우 안철수 안태건 안희정 안희진 양난주 양동건 양명환 양상범 양성윤 양세빈 양승필 양승호 양옥희 양율희 양인석
양재혁 양재현 양정수 양정운 양정원 양진솔 양진숙 양찬석 양태덕 양혁준 양호명 양홍준 양희담 양희아 양희연 엄건욱 엄경식 엄정원 엄주연 엄중식
엄현정 여경엽 여미연 여상직 여서경 여혜숙 여홍엽 염건섭 염유진 염은석 오규만 오근해 오대근 오동섭 오동익 오병욱 오봉석 오부자 오상호 오선섭
오성규 오성균 오성택 오세은 오세정 오세준 오세헌 오순옥 오영숙 오영우 오원세 오윤석 오은숙 오인빈 오인순 오재성 오정순 오정현 오주성 오주현
오주호 오준영 오준호 오지원 오진방 오창현 오충근 오하나 오한나 오현순 오현주 오혜윤 오효정 왕웨이린 왕재호 용옥천 우경희 우정원 우진숙 원미혜
원서연 원선미 원선아 원영숙 원종관 원지영 위말    위선경 유경남 유경식 유경혜 유광호 유규영 유근칠 유기영 유대곤 유동석 유두순 유미라 유민경
유선미 유선영 유선의 유성학 유슬기 유승희 유아미 유영석 유유상 유육목 유은경 유은영 유은정 유재선 유재옥 유재이 유재진 유재창 유정미 유제욱
유지열 유지현 유태종 유해미 유현수 유형근 유희한 육형우 윤관수 윤금숙 윤남현 윤락현 윤만수 윤명희 윤미숙 윤미영 윤보라 윤서연 윤서정 윤석준
윤소현 윤송옥 윤수    윤수림 윤수연 윤승한 윤여범 윤여봉 윤여진 윤연숙 윤영도 윤영선 윤영훈 윤용수 윤원중 윤은경 윤재식 윤정선 윤정윤 윤정임
윤정환 윤정희 윤지은 윤찬호 윤창희 윤태영 윤태일 윤태조 윤현진 윤희문 이건용 이건주 이경림 이경민 이경수 이경숙 이경윤 이경하 이경형 이경호
이계완 이공주 이관수 이관우 이광민 이광진 이규정 이근한 이기문 이기병 이남희 이능수 이다솜 이다해 이달석 이덕경 이동건 이동성 이동신 이동옥
이동원 이동은 이동재 이동춘 이동호 이동환 이두영 이명구 이명선 이명원 이명철 이문수 이미경 이미란 이미숙 이미순 이미희 이민택 이민휘 이배원
이범희 이병관 이병광 이병구 이병기 이병주 이병희 이보경 이보미 이봉수 이사모 이상규 이상균 이상기 이상길 이상렬 이상문 이상민 이상복 이상숙
이상아 이상영 이상윤 이상은 이상준 이상표 이상현 이상호 이상화 이선미 이선민 이선예 이선율 이선호 이선훈 이설영 이성규 이성우 이성원 이성이
이성태 이성헌 이성호 이성훈 이성희 이소미 이소은 이소진 이소희 이솔 이송하 이수대 이수민 이수언 이수연 이수지 이숙완 이순주 이순희 이슬 이슬기
이승곤 이승미 이승애 이승연 이승윤 이승재 이승철 이승필 이승한 이승헌 이승현 이승호 이승훈 이시우 이시은  이시카와 메구미  이시현  이안소영
이애덕 이영    이영근 이영란 이영미 이영석 이영수 이영식 이영주 이영희 이예슬 이옥희 이온유 이완구 이완석 이요엘 이용훈 이우경 이우성 이우철
이원배 이원용 이원직 이원태 이원형 이원호 이원호 이유라 이유리 이윤결 이윤경 이윤서 이윤선 이윤소 이윤수 이은아 이은우 이은자 이은정 이은주
이은진 이은창 이응석 이의상 이의천 이인자 이인재 이재경 이재광 이재선 이재수 이재우 이재운 이재인 이재정 이재준 이재철 이재현 이재희 이전태
이정길 이정남 이정미 이정수 이정숙 이정아 이정운 이정원 이정은 이정철 이정한 이정현 이제영 이제흔 이종규 이종덕 이종동 이종범 이종진 이종호
이종희 이주형 이준모 이준영 이준혁 이준희 이지락 이지연 이지영 이지우 이지원 이지현 이지훈 이진    이진석 이진하 이창기 이창수 이창현 이채령
이채정 이채희 이춘학 이충재 이태걸 이태권 이태원 이태현 이태호 이태훈 이택기 이택순 이하나 이하영 이한나 이한혜진 이해리 이해연 이해응 이향연
이현국 이현선 이현수 이현승 이현아 이현영 이현우 이현웅 이현정 이현주 이현희 이형일 이혜미 이혜수 이혜윤 이혜정 이호선 이호영 이홍렬 이화석
이화선 이환배 이희성 이희정 임경진 임규태 임덕자 임린 임맹순 임명숙 임명진 임성수 임성일 임소연 임수빈 임수연 임수정 임순환 임승덕 임연정 임영
임영빈 임영서 임영준 임용진 임우경 임정문 임정수 임종혁 임종현 임종환 임지민 임지성 임지원 임창현 임채원 임춘성 임태영 임태형 임태환 임학봉
임한봉 임현의 임혜경 임혜석 임효숙

장경수 장규완 장나리 장대연 장명수 장미란 장미현 장민욱 장병희 장봉근 장봉식 장상민 장선민 장성연 장성화 장소현 장수정 장순영 장순예 장승훈
장연규 장우주 장윤상 장윤선 장윤영 장윤정 장인해 장재영 장재원 장재호 장정민 장정아 장주희 장즈원 장지원 장지은 장지현 장춘수 장태견 장필화
장하윤 장현수 장현정 장호준 장효정 장효진 장희전 전경식 전경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동영 전병수 전병철 전상미 전성덕 전양숙 전여농제주도연합
전영복 전용곤 전용순 전용현 전용훈 전원진 전유나 전윤구 전은규 전은주 전의령 전인갑 전정환 전주희 전지혜 전진철 전찬일 전태양 전해정 전형준
전화채 전환용 전효연 정경수 정경환 정경희 정광희 정구인 정군자 정규리 정기룡 정기연 정다연 정다은 정대근 정대훈 정명길(MYOUNGKIL CHUNG)
정미아 정미영 정미정 정민제 정범순 정병하 정보경 정상진 정상훈 정서영 정석희 정선기 정선영 정성태 정소리 정소연 정수미 정수진 정순식 정순영
정슬아 정연보 정연비 정영애 정영주 정영호 정영환 정영훈 정오순 정용식 정우석 정우호 정욱진 정운용 정웅성 정원호 정유미 정유진 정윤희 정은정
정은주 정은진 정인수 정재석 정주민 정주완 정주용 정주희 정지영 정지은 정지학 정지형 정진영 정진환 정차선 정창민 정창화 정태웅 정판순 정하만
정학숙 정한의 정해국 정현기 정현숙 정현정 정호연 정호진 정홍규 정홍렬 정화자 정효석 정효정 정흥순 정희수 정희재 정희정 정희진 조경희 조규식
조날    조남택 조동근 조동찬 조명수 조문식 조미란 조민정 조상훈 조상희 조선묵 조선영 조성민 조성원 조성일 조성진 조성호 조성희 조세인 조신선
조아라 조영근 조영란 조영일 조영주 조영희 조예슬 조옥연 조용주 조용철 조용태 조원갑 조유진 조윤미 조은호 조장현 조재신 조재환 조정국 조정미
조정하 조정화 조주은 조지영 조지현 조진성 조진수 조창래 조천일 조춘옥 조춘희 조충수 조학근 조한결샘 조해도 조행란 조현성 조현정 조현주 조현진
조형숙 조혜련 조혜승 조혜정 조흥식 조희호 주경하 주문환 주민선 주범로 주선호 주성진 주영좌 주옥자 주윤정 주정만 주혜명 지다빈 지명숙 지소영
지퍼올려 진길성 진유영 진은배 진은주 진익환 진재승 진정희 진현채 진형선 진혜민

차미연 차병욱 차성우 차수빈 차연주 차영헌 차유미 차유빈 차은주 차인순 차향란 채대석 채민경 채병주 채병희 채수억 채예원 채지우 채한진 채희일
천성택 천정윤 천진영 청소타임 최건학 최경진 최규복 최근철 최금설 최동민 최명휴 최미리 최미림 최미애 최민지 최범식 최병기 최병배 최병호 최봉철
최선    최선미 최선아 최선화 최성식 최성욱 최성호 최세묵 최세진 최세훈 최소영 최소진 최수민 최수영 최수원 최수정 최순상 최시원 최여진 최연수
최연옥 최영남 최영무 최영석 최영애 최영옥 최영화 최온숙 최왕수 최용구 최용신 최우람 최원진 최유경 최유진 최윤정 최윤화 최윤희견 최은숙 최은영
최은정 최은진 최자은 최재방 최재수 최재호 최재환 최정길 최정빈 최정용 최정호 최종근 최종민 최주희 최준성 최준수 최준환 최지민 최지이 최진영
최진우 최진협 최진희 최찬순 최창호 최창휴 최철진 최치원 최한나 최현아 최현욱 최현종 최현주 최현호 최형식 최혜선 최혜정 최호연 최훈화 최희주
추재호 추지현

탁성준 탁성희 태경성

편정일

하경심 하명희 하상호 하석재 하선용 하소정 하승신 하영선 하옥동 하지선 한가은 한결정보기술(주) 한근상 한기조 한다미 한동훈 한드림 한명자 한미경
한미정 한민경 한범석 한분희 한상효 한성일 한성태 한수진 한아름 한영미 한영희 한용봉 한유미 한윤숙 한윤희 한임수 한장호 한정구 한정만 한정현
한종수 한종익 한지형 한현정 함은정 허난영 허명하 허목화 허영현 허유정 허윤정 허은    허인행 허자영 허정은 허주원 현병선 현윤미 현정아 현창주
현태용 홍다혜 홍덕표 홍동표 홍미희 홍석민 홍석우 홍석자 홍석준 홍석진 홍성권 홍성우 홍성훈 홍수형 홍숙희 홍순미 홍순용 홍승국 홍승택 홍승표
홍연지 홍영애 홍정민 홍정아 홍종덕 홍종동 홍주미 홍지성 홍지연 홍지현 홍진우 홍진휘 홍춘희 홍충현 홍현우 홍현자 홍현희 황규정 황다원 황대선
황문선 황민화 황보택근 황선구 황선미 황선영 황선홍 황성수 황성옥 황수민 황수정 황신애 황어연 황영표 황영학 황유미 황유빈 황윤숙 황은정 황인덕
황인서 황인하 황정미 황정민 황진명 황진연 황현미 황현정 황희연

금, 2020/06/0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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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2020.01.01~05.31)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350,000,000 48.9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194,231,902 27.2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53,245,000 7.4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연대여성치과의사회 기금 22,130,000 3.1
운영후원금 한국여성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개인 및 기관 후원 14,662,500 2.1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80,808,277 11.3
총수입 715,077,679 100.0

지출(2020.01.01~ 05.31)

 항     목  금  액(원)  비  율
 모금사업비  100인 기부릴레이 모금을 위한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19,456,960 2.7
 배분사업비 1.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수시지원사업,미투지원사업 (개인모금)
여성안심불빛사업 (우리은행)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다문화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동서식품)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공동모금회-현대자동차)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 (교보생명)
748,858,340 104.7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22,534,343 3.2
연구사업비 20주년 기념사업비, 한국여성회의 10,900,100 1.5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201,372,754 28.2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56,249,399 7.9
이월 -344,294,217 -48.2
총지출 715,077,679  100.0
금, 2020/06/0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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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과 디지털아시아허브는 6월 11일(목) 저녁 7시(한국시간)에 공동으로 국제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오픈넷은 한국의 감염병법 제76조의2는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법제로서 한국의 선제적 대량 검사 전략의 핵심이었지만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확진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인권기준도 확정적이지 않아 본원적인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긴급대응에서 장기대응으로 전환하는 이 시점이 이와 같은 토론의 적기라고 판단하여 우리나라 법에 대해 다른 나라의 학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도 다른 나라의 법에 대해 평가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연사: 

  • 릴리안 에드워즈 교수, 뉴캐슬 대학교, 법/혁신/사회학 교수(Prof. Lilian Edwards, Professor of Law, Innovation and Society, Newcastle University). 정보수집, 정보추가처리 및 차별에 대한 모범법으로 삼고 있는 영국의 코로나바이러스안전조치법 2020(The Coronavirus (Safeguards) Bill 2020)의 주저자. 호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모범으로 삼고 있는 법. 
  • 그래험 그린리프 교수,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법/정보시스템학 교수(Prof. Graham Greenleaf, Professor of Law & Information Systems), 호주의 COVID안전법(COVIDSafe Act)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안하였음. 
  • 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단법인 오픈넷 (Prof. Kyung-Sin (“KS”) Park, Professor, Korea University School of Law, and Executive Director, OpenNet Korea). 한국의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의 특이성에 대한 논의 제안.  

참석을 원하는 분들은 여기에 등록하시면 링크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1. 우리말 동시통역을 듣기도 하고 우리말로 질문도 하고자 하시면 등록 후에 위 시간에 오픈넷 사무실(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62-9, 402호)로 오시면 됩니다. 2. 우리말 동시통역을 듣기만 하시려면 별도로 보내드리는 링크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3. 원어 원격으로만 참가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해외 홍보자료에 있는 링크에 직접 등록하셔도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전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오픈넷 사무실 수용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15명을 모집하며, 인원이 초과되는 경우 참석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분은 입장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아시아허브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맞이하여 연속주최해왔던 When The Music is Over(음악이 끝날 때) 세미나의 6번째 순서로서 아래는 해외 홍보자료입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When the Music is Over

We’ve had balcony concerts. Livestreams. Living room jam sessions. Pots and pans banging. And clapping. (So much clapping). We’ve been inspired by the talent, generosity and spirit on display. But continue to ask: what next?

What happens when the music stops, but the surveillance doesn’t? When bands return to stadiums, but emergency powers don’t return to the statute books? When the ‘new normal’ becomes the same old scope creep? When beaches reopen, but migrant worker dorms don’t?

Session 6: Test, Trace, Isolate. And Legislate?

Tracing apps. Border closures. Quarantines. Immunity Passports. QR Codes. And good old fashioned legislation. 

Join us on a trip from Seoul to Sydney via the UK, as we hear about the role of law in codifying safeguards, and (re)opening borders and businesses. Our all-star line-up have been closely following (and in one case, leading!) their respective legislative approaches, and will weigh in about trust, containment, and function creep.

Prof. Lilian Edwards, Professor of Law, Innovation and Society, Newcastle University, who is the Lead Author of The Coronavirus (Safeguards) Bill 2020, a model statute about data collection, repurposing, and discrimination, which several countries including Australia are emulating;

Prof. Graham Greenleaf, Professor of Law & Information Systems, UNSW, who recently proposed improvements to Australia’s COVIDSafe Act, to further boost trust through legislation; and

Prof. Kyung-Sin (“KS”) Park, Professor, Korea University School of Law, and Executive Director, OpenNet Korea, who has critically analyzed Korea’s ‘open borders, open business’ approach, built on lessons from the 2015 MERS outbreak.

Please RSVP here.

Date: Thursday, 11 June

Time: 6am Boston / 11am London / 6pm  Hong Kong / 7pm Seoul / 8pm Sydney

월, 2020/06/0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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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워크샵/세션 제안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IGF는 2006년 이후 매해 개최되고 있으며,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인터넷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개발도상국이나 새로운 참여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한국 IGF)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주요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아태지역 IGF 및 세계 IGF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이해당사자들이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국 IGF는 지난 2013년부터 매해 개최되고 있으며, 2018년 2월 IGF에 의해 공식 한국 IGF로 인정되었습니다

올해에도 “팬데믹 시대의 인터넷 거버넌스 : 뉴노멀, 연결, 안전”이라는 전체 주제 하에, 8월 21일(예정) 2020년 한국 IGF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올해에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하지만 한국 IGF의 프로그램은 예전과 같이 여러 분들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구성됩니다. 이에 2020년 한국 IGF에서 논의될 워크샵을 제안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는 어떠한 주제라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전체 주제에 부합하는 워크샵이라면 더욱 환영합니다. 다양한 시의적인 이슈와 IGF, AprIGF 및 지난 KrIGF의 워크샵 주제들이 제안서 작성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국 IGF 행사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홈페이지의 2019년 보고서(http://igf.or.kr/238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GF (http://intgovforum.org/multilingual/workshop-proposals-2020)와 AprIGF (https://2019.aprigf.asia/prog/)홈페이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워크샵 제안 기간은 2020년 6월 8일 – 7월 5일이며 제안된 워크샵은 한국 IGF 프로그램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됩니다. 아래의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해주시고, 워크샵을 제안하시기 전에 <가이드라인> 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krigf.kr

워크샵 제안하기

화, 2020/06/0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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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제정책모임에 회원님을 초대합니다

한국지부는 지난 해 3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한 차례 국제정책모임을 갖고,
회원들과 앰네스티가 다루는 주요 인권정책을 살펴봤는데요.
올해는 COVID19 대응으로 일부 지연돼 이 달부터 모임을 재개합니다.
첫 모임은 6월 25일(목) 온라인 기반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해 다룹니다.
국제정책모임은 앰네스티 정책을 이해하고, 배워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회원님의 참여은 큰 힘이 됩니다.
곧 뵈어요~!

 

  • 일시: 6월 25일(목) 오후 7~9시
  • 방식: 온라인(스카이프)
  • 주제: 표현의 자유
  • 신청자격: 정회원(운영회원)
  • 신청기한: 6월 21일(일)까지
  • 스카이프 링크 및 정책문서는 별도 안내

 

국제정책모임 신청하세요

※ 문의: [email protected]

목, 2020/06/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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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 공모사업
나를 위한 쉼 여행  최종선정 결과발표

 

2020년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 <나를 위한 쉼여행> 최종 선정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최종 선정된 분들께는 선정 내용과 관련한 안내는 이메일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나를 위한 쉼여행> 공모사업에 지원해주신 활동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문의 :  지원사업팀 이은진 과장 (직통전화 : 070-5129-5445,  [email protected])

■ 최종선정 명단( 20

연번 이름 지역 소속 직위
1 김미경 전주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현장상담센터 상담원
2 김형선 전주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3 김홍례 서울 의정부YWCA 부장
4 문재윤 서울 토끼똥 공부방 교사
5 박주연 진주 진주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
6 반혜영 창원 창원YWCA 사무총장
7 서영옥 창원 창원여성회 사무국장
8 손주화 전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9 신미란 천안 천안여성의 전화 상근활동가
10 신은미 충남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11 신혜영 서울 월드네이버스 팀장
12 오상미 서울 여울여성희망센터 사무원
13 오진방 서울 한국한부모연합 사무국장
14 유명덕 대전 구세군대전여성의집 사무국장
15 유하림 안양 안양YWCA 가정폭력상담소 팀장
16 윤경신 경남 사천여성회 사무국장
17 임혜숙 서울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부원장
18 정혜진 서울 생태보전시민모임 활동가
19 조지영 충남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여성국장
20 황연주 서울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금, 2020/06/1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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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발표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5월)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이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기관)를(을) 통하여 이후 진행사항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장

연번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경기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김O순 전액지원
2 은평종합사회복지관 한O영 전액지원

■ 여성활동가

연번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희망세상일구는 구로여성회 윤O영 전액지원

■ 문의
지원사업팀 금진주 과장(070-5129-5446 / [email protected])

화, 2020/06/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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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여 성 재 단

2020년 제 2차 정기이사회(6.25) 회의록

 

■ 일 시 : 2020년 6월25일(목) 오전 7시30분

■ 장 소 : 달개비(덕수궁 옆)

■ 참 석 : 총 13인 중 참석 8인, 불참 5인

■ 참석이사 : 장필화, 김효선, 박경수, 윤만호, 이수형, 이철순, 정영애, 조흥식 (8인)

■ 불참이사 : 박옥희, 신창재, 이광희 (3인)

■ 불참감사 : 김귀순(회계감사), 석인선(업무감사) (2인)

 

■ 안건

1. 여비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2020년 제2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목, 2020/07/02-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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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2020.01.01~06.30)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470,727,463 52.4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225,558,605 25.1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65,513,260 7.3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연대여성치과의사회 기금 25,220,000 2.8
운영후원금 한국여성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개인 및 기관 후원 14,707,500 1.6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96,612,182 10.8
총수입 898,339,010 100.0

지출(2020.01.01~ 06.30)

 항     목  금  액(원)  비  율
 모금사업비  100인 기부릴레이 모금을 위한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26,274,380 2.9
 배분사업비 1.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수시지원사업,미투지원사업 (개인모금)
여성안심불빛사업 (우리은행)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다문화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동서식품)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공동모금회-현대자동차)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 (교보생명)
823,411,873 91.7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22,537,593 2.5
연구사업비 20주년 기념사업비, 한국여성회의 10,900,100 1.2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239,044,127 26.6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58,075,199 6.5
이월 -281,904,262 -31.4
총지출 898,339,010  100.0
금, 2020/07/0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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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발표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6월)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이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기관)를(을) 통하여 이후 진행사항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활동가

연번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손O희 전액지원
2 울산여성회 김O선 전액지원

■ 문의
지원사업팀 금진주 과장(070-5129-5446 / [email protected])

목, 2020/07/0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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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2020년 6월 1일-6월 30일 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주)덕수엔지니어링 (주)민들레누비 (주)인포뱅크(#0038 문자후원) 100개의 작은 디딤돌 프로젝트 Aileen Park(박아일린) LINTONJINA(이지나)

강경아 강경표 강경희 강남식 강덕순 강명선 강명숙 강명진 강민아 강민지 강범희 강병원 강보길 강보승 강석정 강성희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신해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은나 강은비 강은숙 강의창 강재진 강점숙 강정금 강정민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주영 강중신
강진숙 강태윤 강현선 강현숙 강현옥 강혜규 강혜선 강혜수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희숙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송자 고윤섭 고윤숙 고은정
고재순 고제이 고제헌  고주형 고지원 고채우 고현실 고희경 공수환 공옥분 공지원 공태숙 공희섭 곽숙희 곽영선 곽용규 곽은숙 곽지혜 곽현미
곽혜경 구경남 구경애 구민수 구상권 구애설 구영우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정완 구춘자 구현주 구희 국미애 국영자 굿볼아카데미주식회사
권경아 권광자 권금주 권명희 권미영 권순선 권순옥 권순희 권애원 권영빈 권영선 권영숙 권예온 권은숙 권은혜 권인숙 권정순 권주미 권진희
권창기 권창호 권충희 권태영 권태완 권태정 권태혁 권혁진 권현지 권혜영 길순이 김갑순 김갑주 김건식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미 김경석
김경숙 김경순 김경심 김경애 김경임 김경현 김경혜 김경희 김공태 김광수 김광하 김권호 김귀순  김규태 김규희 김근아 김금례 김기근 김기선
김기항 김나리 김나영 김난이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동선 김동식 김동원 김동호 김동휘
김동희 김둘순 김득현 김란영 김루빈 김루아 김만한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해 김명희 김모란 김무진 김문수 김문희
김미경 김미라 김미령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자 김미정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 김민경 김민아  김민주 김민지 김민혜 김병관 김병두
김병수 김병준 김보라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삼순 김상목 김상본 김상욱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서현 김선미 김선복
김선혜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숙 김성연 김성영 김성원 김성월 김성탁 김성태 김성홍 김성환 김세화 김소양 김소연 김소영 김소윤
김솔희 김송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 김수영 김수자 김수진 김수현 김숙경 김숙성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자 김순정 김순천 김시온 김시홍 김아라 김애숙 김양희 김언정 김엘리 김연례 김연미 김연화 김영국 김영래 김영미 김영복
김영선 김영숙 김영신 김영옥 김영원 김영자 김영재 김영주 김영지 김영채 김영철 김영화 김예은 김오목 김오숙 김옥경 김옥은 김완식 김외숙
김용 김용강 김용덕 김우향 김원재 김원지 김유미 김유순 김유진 김윤경 김윤모 김윤미 김윤민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미 김은수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충 김은하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슬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인영
김인자 김인춘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윤 김재천 김재춘 김재헌 김재환 김정기 김정대 김정란 김정선 김정수
김정순 김정연 김정우 김정은 김정일 김정자 김정철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희 김제원 김종덕 김종순 김주연 김주환 김주희 김준승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행 김지현 김지혜 김지훈 김진경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숙 김진순 김진아 김진여심 김진옥
김진용 김진욱 김진태 김진희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철순 김철홍 김추권 김춘지 김춘희 김태석 김태연 김태옥 김태완 김태임 김태주 김태진
김태환 김태훈 김판수 김하경 김하영 김하진 김한성 김행옥 김행인 김향미 김현미 김현빈 김현숙 김현식 김현연 김현영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형기 김형우 김형태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숙 김혜연 김혜영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홍렬 김홍자 김회성 김효선 김효준
김효진 김희경 김희성 김희연 김희정 김희진

나성주 나윤경 나지아 나지연 나진희 남기용 남명순 남미정 남미현 남선회 남수련 남영주 남인순 남정민 남지은 남충진 노경희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실 노은하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지은 노현준 노형수 노혜진 노희정 뉴욕치과병원

도남래 도이현 동고은 두석호 레드벨벳 류경연 류삼걸 류양선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정희 류주연 류춘희 류호선

마경희 마선자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명희진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병윤 문보경 문선유 문시윤(문의성)
문영호 문영환 문은영 문인선 문재웅 문재호 문정곤 문정례 문진석 문희영 민경진 민기채 민소영 민옥기 민욱 민윤호 민진영 민현순 민형태

박가현 박갑순 박건우 박경림 박경미 박경수 박경숙 박경순 박경희 박규리 박규태 박근수 박근영 박기남 박기순 박나리 박남희 박대근 박동렬
박동숙 박동언 박동주 박득숙 박명수 박명숙 박명자 박명주 박미나 박미령 박미연 박미자 박미정 박미현 박미화 박민숙 박민정 박민혁 박민희
박병호 박복실 박사용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서용 박석자 박선의 박성주 박성택 박성희 박세경 박세영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정
박수진 박숙예 박숙희 박순규 박승일 박애경 박애순 박언주 박연라 박영미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림 박옥필 박옥화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재명 박재석 박재신 박재욱 박점돌 박정곤 박정례 박정미 박정숙 박정윤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대 박주연 박주원 박준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우 박지혜 박지효 박진 박진선 박진영 박진우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채복 박충순 박치수 박한정 박현 박현미 박현순 박현신 박현자 박현정 박형주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 박혜진 박효선 박효숙
박흥희 박희경 박희옥 반정애 방윤혁 방희원 배기옥 배선희 배성경 배성신 배영기 배영숙 배은주 배정미 배정희 배종학 배진숙 배철용 배한영
백경자 백경흔 백선숙 백선자 백숙희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연연 백진자 백형철 백화선 변금선 변성윤 변영선 변영우 변융태 변지민 변지혜
보인스님 복진수

사공향 서경석 서경옥 서동규 서동진 서미전 서민정 서수남 서숙 서승복 서승환 서영순 서영애 서옥경 서용철 서우찬 서원정 서은영 서점순
서정민 서정섭 서정아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연 서지현 서지희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자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석정아 선은주 선재희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명중 성미경 성형주 손만순 손순연 손압구 손영숙 손은수 손이선 손진화
손현숙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명순 송미령 송민수 송상희 송승원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주연 송준용 송지현 송해은 송현주 송혜영 순수정 신경아 신경진 신동교 신동문 신동석 신동원 신동철 신미란 신미숙 신미순 신민자
신봉균 신봉남 신봉철 신상철 신성태 신소영 신승헌 신시은 신연재 신영미 신유선 신윤관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재애 신정희 신종은 신주진
신지원 신지유 신진남 신찬호 신창훈 신현수 신현옥 신현웅 신현정 신호성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숙경 심영희 심재은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혜경 심희정

안경모 안기선 안덕남 안도연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상진 안선주 안세준 안수란 안수연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은성 안인애 안인영 안재철
안종희 안지현 안필락 안현미 안현희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선모 양성영 양세경 양수옥 양승일 양주형 양태경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후전
양희영 엄규숙 엄미영 엄서영 엄선예 엄시현 엄지 엄태호 여나금 여미숙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여성시대 킹덤달글 군번줄 공구
여성시대킹덤달글킹디베어공구 여소윤 여울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연수현 염미정 염미화 예은숙 오가영 오경숙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동훈
오명순 오명옥 오세구 오세홍 오수정 오숙환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영우 오유진 오윤겸 오은서 오장선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진방
오창현 오채현 오춘희 오현서 옥지영 옥천수 우복남 우상숙 우성윤 우정숙 울산여성의전화 원경숙 원보미 원희룡 위소희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명종 유무선 유민상 유보람 유선기 유선희 유소빈 유숙영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영실 유영진 유용재 유은숙 유은자 유재경 유정미
유정신 유정원 유정임 유정희 유지영 유지은 유한킴벌리 유해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윤 유혜정 유화열 유환구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경화 윤계원 윤만호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선정 윤성희 윤수 윤여진 윤연숙 윤열현 윤영경 윤영규 윤영배 윤영환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인숙 윤자영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현숙 윤형석 윤혜린 윤혜영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건정 이경미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아 이경애 이경은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 이계경 이공례 이광미 이광호 이국화 이권명희 이귀우 이규선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현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순 이기연 이길연 이나경 이남순 이능수 이덕남 이덕종 이덕혜 이도형 이동선 이동신 이동준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명선 이문숙 이미경 이미란 이미숙 이미영 이미자 이민경 이병주 이병철 이복순 이봉찬 이사랑 이상덕 이상민 이상엽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
이상익 이상태 이상화 이서연 이서영 이서은  이서의 이석기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종 이성섭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성헌 이소희 이송희 이수경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진 이수현 이수희 이숙경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례 이순미 이순오
이순자 이순헌 이순희 이슬기 이승수 이승훈 이시윤 이쌍선 이애란 이양선 이양숙 이양주 이여진 이연옥 이연우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연지
이영미 이영상 이영서 이영수 이영순 이영승 이영심 이영우 이영자 이영주 이영호 이영희 이예현 이옥경 이옥의 이옥자 이옥환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원식 이원아 이원희 이유경 이유리 이유림 이유정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윤옥 이윤재 이윤정 이은 이은우
이은자 이은정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 이의녀 이이섭 이인숙 이인순 이인자 이인재 이인화 이임주 이자영 이재명 이재숙 이재순 이재영 이재인
이재한 이점무 이정구 이정민 이정숙 이정아 이정옥 이정원 이정자 이제구 이종수 이종순 이종윤 이종태 이주민 이주승 이주연 이주홍 이주환
이주희 이준모 이지영 이지예 이지현 이지후 이지훈 이진경 이진서 이진수 이진숙 이진아 이진옥 이창균 이채원 이철 이철수 이철순 이춘아
이치우 이태민 이태수 이택준 이택호 이필영 이하린 이한돌 이한솔 이현경 이현선 이현숙 이현순 이현재 이현정 이혜린 이혜수 이혜숙 이혜영
이혜희 이호경 이호선 이홍복 이홍재 이화리더십동창회 이효대 이효숙 이후영 이흥재 이희석 이희선 이희영 이희원 이희정 인재근 임경숙 임경아
임경자 임공주 임규태 임기수 임덕희 임성원 임수호 임순남 임순영 임순예 임영주 임우경 임우연 임유원 임은주 임인숙 임정규 임정기 임지섭
임진식 임채목 임채홍 임현주 임형근 임호근 임효은

장경숙 장근창 장길웅 장나미 장덕헌 장동애 장명련 장미정 장봉근 장선경 장성자 장소연 장소현 장수옥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순희 장애희
장연진 장연화 장영미 장영석 장영아 장영임 장욱형 장원호 장유경 장윤선 장이정수 장인선 장인정 장재철 장정아 장정훈 장정희 장주연 장지영
장지은 장철경 장혁재 장현진 장혜영 장희연 전경숙 전대근 전민경 전병영 전부숙 전상훈 전성휘 전순천 전연화 전영미 전예진 전우용 전유영
전윤미 전은서 전은숙 전은주 전의령 전종철 전진숙 전진영 전진우 전현주 전형연 전혜림 정강자 정경옥 정경희 정구선 정귀자 정근하 정길석
정길심 정나연 정다정 정도균 정동황 정란희 정미경 정미모 정미숙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경 정민배 정민수 정병희 정삼여 정상철 정석영
정선경 정선아 정성녕 정성화 정세은 정소영 정수미 정수진 정숙 정숙연 정아현 정연주 정영선 정영숙 정영오 정영이 정영지 정영철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유경 정유연 정유진 정윤석 정윤지 정윤진 정윤헌 정윤희 정은경 정은자 정은화 정이기 정이라 정인선 정인하 정재실 정재현
정재호 정점순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지용 정진옥 정진희 정창근 정창남 정청자 정하선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혜경 정혜민 정혜상 정홍원
정회경 정효숙 정효지 제명신 제이진 조경미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남준 조대규 조동찬 조명숙 조미 조미란 조미래 조미영 조배원 조병준
조복희 조상래 조상윤 조선혜 조성덕 조성민 조성희 조세은 조수용 조아라 조여옥 조연숙 조영란 조영삼 조영한 조영희 조옥라 조윤세 조윤진
조인자 조임중 조재수 조정숙 조정하 조정희 조준경 조지혜 조진경 조진희 조천기 조춘이 조항례 조혁종 조형 조혜련 조혜정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주경은 주선모 주영 주해은 주혜명 지상구 지숙자 진소미 진영란 진영아 진현채

차승현 차예송  차재명 차주영 차진승 차향자 차효원 채수경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은경 채지연 채현자 천경미 천소연 천정윤 최경수 최경숙
최경애 최경일 최광식 최권호 최금옥 최덕희 최동길 최명진 최문영 최미애 최민수 최민호 최민희 최상국사세 최새은 최석준 최선아 최선열
최선화 최선희 최성남 최성민 최성철 최세훈 최송실 최수경 최수영 최수원 최수정 최수현 최순금 최순복 최순임 최시현 최양호 최영아 최영욱
최영준 최옥숙 최운정 최원석 최원일 최유경 최유진 최윤선 최윤희 최은경 최은순 최은영 최은정 최은주 최은희 최인이 최인혁 최인형 최재숙
최정수 최정윤 최정인 최지선 최진희 최태순 최태진 최행자 최현주 최현호 최형미 최형숙 최형철 최혜경 최혜연 최호식 최화연 최환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최희정 추교훈 추연식

커뮤니티컨설팅꾸림

탁성희 토마스케네디치과의원

편민자 표근혜/표일용 표명선 피선희

하미선 하민정 하소미 하순원 하영선 하윤숙 하자운 하향자 하회규 한결치과의원 한명희 한미정 한선록 한송이 한영애 한옥연 한용호 한일순
한정연 한정욱 한정의 한진희 한창호 한태희 한혜경 한혜린 함순희 함영진 해피빈 콩기부 허경진 허금주 허난영 허목화 허미영 허선이 허선희
허성우 허소연 허소정 허신학 허윤희 허은실 허주원 허해영 현준식 현홍택 혜영 호성투어 홍경희 홍규운 홍기태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욱
홍석보 홍석준 홍성혜 홍순명 홍순웅 홍승택 홍영애 홍영희 홍예영 홍예진 홍용희 홍은희 홍인숙 홍정아 홍주연 홍지민 홍지연 홍진선 홍춘택
홍춘희 홍현옥 홍현희 홍혜정 홍호영 홍희수 황경연 황경주 황근호 황금희 황나래 황미영 황병덕 황서영 황석민 황선미 황성철 황영옥 황예빈
황예서 황예찬 황옥자 황은주 황은진 황은혜 황인섭 황인영 황정혜 황주연 황준협 황현미 황훈영

금, 2020/07/10-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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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 공모사업
<단일팀, 연대팀>  최종선정 결과발표

 

2020년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 <단일팀, 연대팀> 최종 선정 단체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최종 선정된 단체들께는 선정 내용과 관련한 안내는 이메일을 통해 7월 21일까지 전달할 예정입니다.  

2020년 짧은여행 긴호흡 <단일팀, 연대팀> 공모사업에 지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문의 :  지원사업팀 이은진 과장 (직통전화 : 070-5129-5445,  [email protected])

단일팀( 14)

연번 참여단체명 지역 인원
1 대구여성회 대구 5명
2 의정부YWCA 의정부 16명
3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서울 5명
4 순천YWCA 순천 8명
5 아름다운집 원주 6명
6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제주 4명
7 안양나눔여성회 경기 3명
8 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산 4명
9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전주 3명
10 평화여성의집 부산 4명
11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여성연합 서울 8명
12 한국이주여성연합회 서울 4명
13 로뎀나무가정문제상담소 포항 4명
14 충남가족과성상담소 충남 4명

 

연대팀( 6)

 

연번 참여단체명 연대단체 지역 단체구성
1 경기여성단체연합 김포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파주여성민우회, 수원여성회, 안양여성의전화, 고양여성민우회, 수원여성의전화

경기 9개단체
2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마산차원여성노동자회, 창원여성의전화 경남 4개단체
3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군산 2개단체
4 연천가정폭력상담소 연천행복뜰상담소

연천여성연대

경기 3개단체
5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인천지부

서울 3개단체
6 평화의 샘 춘천길잡이의 집,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서울 3개단체

 

 

 

화, 2020/07/1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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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년 3월 18일(수) 12:00 ~20일(금) 12:00, 3일 간

■ 방식 :  온라인 개최

한국지부는 COVID19 감염을 막기 위해 3월 18일부터 3일 간, 온라인으로 2020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애초 정기총회는 오프라인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COVID19 확산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온라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2020 정기총회에서는 총 39명의 정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보고  및 계획 승인, 연회비 책정, 그리고 임원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사무처는 정기총회 개최에 앞서, 모바일 친화적인 콘텐츠로, 온라인 정기총회 진행방식 및 의결 안건 등을 설명하고, 비디오 영상과 모바일 팸플릿으로 임원선거 입출마자를 소개했습니다.

올해 제25기 이사회에는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이사 3인, 감사 2인이 임원선거에 입출마했고, 전원 선출됐습니다. 신민정 신임 이사장은 그간 부이사장을 두 차례 역임했고, 약 10년 간 한국지부 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연제헌 부이사장, 강진옥∙김지학∙신지욱 이사, 김규환∙박동민 감사 역시 오랜시간 한국지부 회원 및 임원으로 활동하며, 앰네스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향후 활동이 더욱 기대됩니다. 올해 3월을 끝으로 임기를 마친 한은수 이사장, 오수웅∙이은진 이사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2020 의결사항

  • 2019 사업보고 승인
  • 2020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2022 연회비 2만원 책정

■ 2020 선출 임원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신민정 연제헌 강진옥∙김지학∙신지욱 김규환∙박동민

2020 정기총회 회의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회원 가입에 관해서는 운영회원 알아보기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부 설립 이래 처음으로 진행한 온라인 정기총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 정기총회 회의록 운영회원 알아보기

화, 2020/07/1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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