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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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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1- 11:14

* PDF: 인권과 지재권_NAP의견서

인권과 지재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 4. 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지적재산권 정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이 의견서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검토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항목에서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주관부처: 특허청),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정책 활성화’(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시킨 반면(113면~115면),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와 지적재산권 제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145면 이하), 인권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편향된 정책을 인권정책기본계획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정보인권’ 항목에서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127면), ‘장애인’ 항목에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주요 권고 내용’으로 “장애인의 문화생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의 비준과 이행”을 소개(21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2. 지재권을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

그 동안 국내에서는 지재권은 인권과 본질적으로 무관하거나 의약품 특허로 인해 에이즈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이 침해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고려되는 특수한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2000년 이후부터 지재권과 인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유엔 인권기구에서 지재권을 인권과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로 다룬지는 20년이 되어갑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과 인권을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정보문화향유권’ 또는 ‘과학문화권’을 비롯한 건강권, 교육권, 식량권, 개발권,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보편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지재권을 인권과는 동떨어진 문제로 치부하는 동안 지식과 문화를 사유화하는 지재권 정책이 자리를 잡았고, FTA를 통해 지재권 보호가 일방적으로 강화되는 대외 충격과 결합하여 지재권 최대주의·지재권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 전체에 내면화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법률이 2011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입니다. 일본법을 표절하다시피한 지식재산기본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두어 문화와 지식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지재권을 경제 논리와 산업 논리로만 접근하여 지식을 사유화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책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재권 담당부처(주로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재권 제도의 공적 기능을 노골적으로 무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문화정책,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이 왜곡되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식과 문화의 공유보다는 편협한 시장중심적 사유화 이념을 가르치고, 공공정책을 담당해야 할 행정부처들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지재권 강화 정책을 악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재권 제도는 어느 사회에서나 필요한 보편타당한 제도가 아니라 경제적 보상이 없으면 문화와 지식이 창작되지 않는 일종의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지재권 정책은 시장실패를 보편적 법칙처럼 만들어 지식과 문화의 공유를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제인권법에서 인정하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보장할 대한민국의 인권 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따라서 지재권 제도를 지식과 문화의 사유화·상업화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이란 틀로 재구성하는 인권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합니다.

 

3. 지재권과 인권의 충돌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이 건강권, 식량권, 교육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등 여러 영역에서 인권과 충돌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권고와 결의가 나왔고, 문화권 관련 특별보고관은 2014년과 2015년에 저작권 정책과 특허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과 지재권의 충돌은 지재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에서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지재권과 현실 제도 하의 지재권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동안 국내에서 목격된 지재권 강화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의 일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권리: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이 권리는 국내 정책에서 아예 고려되지도 않음.

❍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제약: ① 한미 FTA와 한-EU FTA를 통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저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어 1963년 이후 사망한 저작자의 작품은 2033년까지 공공영역으로 들어 올 수 없음. 2012년 헤밍웨이 저작권 만료로 출판계를 휩쓸었던 ‘헤밍웨이 특수(特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번역 품질이 좋아지고 그 전에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작품이 출판되는 사례나,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들이 새로운 창작 소재로 활용되고, 영화나 동화 등으로 재창작되는 사례는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려야 볼 수 있음. ② 한미 FTA 이행을 핑계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이미 소멸된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의 권리 등)이 회복됨. 이로 인해 수만 개의 음반이 공공영역에서 사라짐.

❍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은 주로 미국 출판사들의 요구로 한미간 통상 문제로 비화되었고, 한미FTA는 우리 정부가 대학가 불법복제를 정기적으로 단속하도록 의무화함.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전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해 이러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됨.

❍ 저작권 강화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① 2002년 한일 월드컵 응원문구로 사용되었던 “Be The Reds!”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모델들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 고등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저작권법의 기계적 해석을 통해 원심을 파기함 (2012도10777 판결), ② 배우 ‘김래원’, ‘공현주’가 영화의 일부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SNS로 공유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된 이른바 ‘영화 도촬 금지 규정’ 위반이란 사회적 비난이 쏟아져 배우는 사진을 삭제하고 소속사도 공식 사과함.

❍ 저작권 3진 아웃제와 정보접근권: 저작권 반복 침해자로 지목되면 행정기관이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고 게시판 서비스를 중단함(저작권법 제133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특별보고서에서 폐지 검토를 권고했지만, 주무부처는 저작권 3진 아웃제를 폐지하려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오히려 FTA를 통해 저작권 3진 아웃제를 강화하고 있음(한-호주 FTA, 한-터키 FTA 등).

❍ 의약품 독점 강화: TRIPS 협정에는 없는 자료독점권, 특허보호기간 연장, 허가-특허 연계 제도,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급여액 산정에서 특허 의약품의 가치 인정 등을 통한 의약품 시장독점을 강화하여 약제비 상승,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침해.

❍ 교육 정책의 왜곡: 특허청은 대학 등 관련 학과 개설에 경비를 지원하여 지재권 강화 이념을 전파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물의 공유를 불법 행위로 인식하도록 초중고등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 입법·사법 정책의 왜곡: 우리나라를 특허 분쟁 중심지로 만들자는 발상이 ‘특허허브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으로 포장되어 입법, 사법 정책을 왜곡함. 국회는 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특허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률을 만들고, 대법원은 2015년 ‘IP Hub Court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2017년부터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를 신설하여 영어 변론을 진행하고 있음.

❍ 공공연구 성과의 사유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공공연구의 결과물을 시장에서 이윤 창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바꾸는 여러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음. 공대교수의 연구 성과 평가에 특허 건수를 항목으로 넣거나 공공연구기관도 마찬가지임. 이들의 실적은 연구결과를 특허로 사유화하지 않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에 환원했을 경우에 비로소 인정하는 것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함. 공공연구 성과의 특허를 통한 사유화는 기초연구보다는 응용연구에 치중하도록 하고(기초연구는 특허를 받기 어려우므로), 상아탑의 상업화를 부추김.

 

4. 지재권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

2000년부터 지금까지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을 살펴보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에 지재권이 왜 포함되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의 통상압력, 지재권 주무부처의 조직이기주의, 지재권 전문가 집단의 직역이기주의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왜곡된 지재권 정책이 법정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과학문화권과 같은 인권이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2000년

  •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Resolution 2000/7, UN Doc. E/CN.4/Sub/2/RES/2000/7 (17 August 2000):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유엔인권기구의 최초 결의로, 세계무역기구의 지재권 협정(TRIPS 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 협정의 이행과 사회권 규약에서 보장하는 인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간의 현실적·잠재적 충돌이 존재한다고 봄. 이러한 충돌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데 그 예로 (i)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의 저해, (ii) 유전자 조작 기술에 대한 특허와 식물신품종권이 식량권에 미치는 영향, (iii) 이른바 “생물 해적질”(bio-piracy)로 인해 토착민들이 자신들의 토착 자원, 자연자원 및 문화적 가치에 대한 자율권을 잃는 문제, (iv) 특허 의약품과 건강
    권 문제 등을 꼽음. 그리고 TRIPS 협정과 같은 조약이나 경제 정책보다 국가의 인권 의무가 우선한다는 점을 모든 정부에 환기시키고, 각국은 국내 정책과 입법에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에 따라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을 보장할 것을 촉구함.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실에 TRIPS 협정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를 하도록 요청하고, 사무총장에게는 인권과 지재권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이를 통해 나온 것이 아래 E/EC.4/Sub.2/2001/12).
  • Maria Green, Drafting History of the Article 15 (1) (c)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2000/15 (27 October 2000): 위 결의(2000/7)에 따라 사회권 규약에 ‘저자 조항’(Author Clause)의 입법 경과 및 조항의 의미에 대해 분석.
  •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Art. 15, para. 1 (c), of the Covenant) (27 November 2000): 앞의 결의(2000/7)에 따라 개최된 일반토론의 날로 유엔특별기구의 하나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공동주최로 참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과 인권의 관계 및 사회권 규약 제15(1)(c)의 저자 조항에 대해 토의.

2001년

  • The Secretary Gener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2001/12 (June 14, 2001): 위 결의(2000/7)에 따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NGO에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 이를 정리한 보고서.
  • UN Economic & Social Council,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Impact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UN Doc. E/CN.4/Sub.2/2001/13 (27 June 2001): 트립스 협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재권법은 지식과 혁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해야 하며, 트립스-플러스 조약에 대해 반대, HIV/AIDS 치료제와 같은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함을 강조. 지재권에 대한 인권 차원의 접근에는 2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권고하는데, (i) 사회권 규약 15조에서 말하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주목적을 두어야 하고, (ii) 저작권이나 특허권 또는 상표권과 같은 지재권과 문화적 권리로서의 인권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함.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의 협상과정자료를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을 논의할 당시 지재권 문제에 대해 협상참여자(drafter)들은 거의 관심이 없었으며 기껏해야 지재권의 사적 이익 보호보다는 새로운 창작과 발명에 접근할 공중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에 더 많은 주안점을 두었음. 그리고 협상참여자들 대부분은 저자의 정신적․물질적 이익 즉, 저작권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특허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더 적었으며, 협상참여자들의 압도적인 다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부터 공중이 얻게 되는 이익을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국제적 차원에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고는 인식하지 못했고 지재권의 주요 역할이 무역이나 개발, 식품 또는 건강 분야로 이동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함.
  • UN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Resolution 2001/21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RES/2001/21 (16 August 2001): 지재권과 충돌하는 인권 문제로 self-determination, 식량, 주거(housing), 노동(work), 건강, 교육 및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 언급.
  • ECOSOC,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ubstantive issues arising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UN Doc. E/C12/2001/15 (14 December 2001): 사회권 이사회의 이 성명서는 “지재권법의 시행과 해석에 국제인권 규범이 융화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지식에 대한 사적 이익과 공익의 보호 간의 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창작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노력에는 사적 이익이 과도하게 충족되도록 해서는 아니되며, 새로운 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향유할 공중의 이익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함. 한편, 이 성명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주요 이행의무로, 체약국이 사회권 규약에 규정된 의무 특
    히, 건강과 식량, 교육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더 어렵도록 만드는 어떠한 지재권 제도도 체약국의 인권 의무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지재권과 보편적 인권의 본질적 차이점으로, 인권은 개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에 속하는 기본적으로 양도될 수 없으며 보편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임에 반해, 지재권은 발명이나 창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이로부터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적 권리라는 점을 지적. 특히, 지재권이 전통적으로는 개인으로서의 저자 또는 창작자를 보호하였으나, 기업의 이해와 투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회권 규약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저자의 인격적․물질적 이익의 보호는 현행 개별 국가법이나 국제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재권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함.

2006년

  • General Comment No. 17 –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or She is the Author (article 15, paragraph 1 (c), of the Covenant), General Comment No. 17 (2005), U.N. ESCOR, 35th Sess., U.N. Doc. E/C.12/GC/17 (12 January 2006):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저자 조항’에 대한 일반논평.

2007년

  •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 UNESCO Experts’ Meeting, Amsterdam, 7–8 June 2007, and Italy, 16–17 July 2009: 유네스코가 개최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전문가 회의.

2008년

  • Joint seminar by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search Centre (IELRC) and 3D -> Trade – Human Rights – Equitable Economy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negativ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13 March 2008): 인권고등판무관실이 국제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한 지재권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세미나.
  •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ight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icle 15(1)(a) of ICESCR) (9 May 2008):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의 인권적 의미 탐색, 문화생활에 접근할 권리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분석, 문화권과 인권의 보편성의 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개최. 사회권 이사회는 1992년에도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문화권에 대한 Day of General Discussion을 개최한 바 있음.

2009년

  • Venice Statement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Statement of Expert Group convened by UNESCO in Venice, Italy, (16–17 July 2009)14): 유네스코가 개최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나온 베니스 선언문으로 현재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선언문.
  •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21: Right of Everyone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 15, Para. 1 (a),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GC/21 (21 December 2009): 과학문화권 중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012년

  •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UN Doc. A/HRC/20/26 (14 May 2012), ¶ 65. 과학문화권 중 과학권(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현실 지재권 제도와 인권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지식의 혁신과 확산에 대한 공공재(公共財) 개념의 접근을 제안함. 그리고 지재권 최대주의의 재검토를 요청함. 이러한 제안은 국제 지재권 제도는 인권과 본질적, 체계적으로 충돌한다는 진단에 기초한 것으로 문화와 과학을 글로벌 공공재로 다루자는 제안으로 평가할 수 있음.

2013년

  • Seminar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3-4 October 2013):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개최한 세미나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를 주제로 논의하였는데, 논의 대상 중 지재권과의 관계도 포함됨.

2014년

  • Public consultation on th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on the enjoyment of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6 June 2014, Geneva: 지재권이 과학문화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의견청취. 이를 통해 아래 2개의 보고서(UN Copyright Report 2014, UN Patent Report 2015)를 작성하였음. 의견청취 과정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멕시코 정부를 비롯하여 미국상공회의소, 국제음반협회(RIAA), 국제지재권연맹(IIPA) 등이 참여.
  • UN Copyright Report 2014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Farida Shaheed: Copyright policy and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UN Doc. A/HRC/28/57 (24 December 2014): 문화권 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저작권 정책과 저자의 보호, 저작권 정책과 문화 참여, 모범정책(good practice) 사례, 결론과 권고로 구성되어 있음. 국제인권법의 ‘저자의 권리 조항’과 현행 저작권법의 관계에 대해, 보고서는 ‘저자의 권리 조항’을 현행 지재권 또는 저작권과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라는 일반논평 제17호의 지적을 재강조함(단락 26, 일반논평 제17호의 단락 1~3). 저작권은 저자 조항보다 더 강한 권리를 부여하여 과학문화권과 일치하지 않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저자의 권리를 제대도 보호하지 못함. 보고서는 저작권 제도의 인
    권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항은 저작권 제도를 무역 위주로 취급할 경우 잃어버리게 되는 중요한 가치(즉,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과 인권적 차원, 공공의 이익,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적인 참여, 창작자 개인(기업이 아니라)에게 이익을 주려는 제도 설계, 저작물의 사회적 확산과 문화적 자유의 중요성, 비영리적 문화 생산과 혁신의 중요성, 저작권법이 소수자나 소외 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려)에 착목하는 것이라고 함.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7개의 소주제 등 7개로 나누어 제시. 국가는 자국의 저작권법과 저작권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이 때 과학문화권을 기본 원칙으로 활용해야 함(단락 96)

2015년

  • UN Patent Report 2015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UN Doc. A/70/279 (4 August 2015): 유엔총회에 제출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이 보고서는 특허 정책과 인권을 다룬 최초의 보고서임.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모델은 상업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인권 관점에서 차별적이란 점, 인권에 부합하는 특허 정책을 위해
    국가는 국내 특허법과 정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하도록 함(단락 97). 특허권의 제한과 예외, 트립스 협정의 유연성(flexibility)을 활용하여 특허 보호와 인권을 조화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지재권 규범, 가령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추진하거나 채택·수용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인권법상 의무임(단락 104). 또한 국가는 다른 나라에게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채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됨(단락 105).

2016년

  •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access to medicines in the context of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UN Doc. A/HRC/32/L.23/Rev.1 (30 June 2016)
  • UN Secretary-General’s High-level Panel on Access to Medicines, Report on promoting innovation and access to health technologies (14 September 2016)16): UN 사무총장의 의약품 접근에 관한 고위급 패널 보고서로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과 지재권에 대해 2가지를 제안함. (i) 트립스 재량권과 트립스-플러스: WTO 회원국은 도하 선언문17)에서 확인한 것처럼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TRIPS 재량권(트립스 협정이 보장하고 있는 WTO 회원국의 재량권, TRIPS flexibilities)18)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트립스 협정 제27조의 정책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명과 특허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중건강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허 영속화(evergreening of patent)를 차단하고, 진정한 기술혁신이 있는 경우에만 특허권을 부여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함. 또한 강제실시 허여가 용이하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하며, FTA 협상에서 국가의 건강권 보장 의무와 상충되는 조항을 두지 말아야 함. (ii) 공적자금 연구: 공적자금 기여자는 공적 연구로 생산된 지식이 문헌 공개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대학교나 연구기관들은 특허 취득 및 특허기술 판매 관행(patenting and licensing practice)19)을 통해 얻는 상업적 보상보다는 공중건강을 더 우선시해야 함(가령 지재권의 기부, 비독점적 실시허락, 공개, 공공 부문 특허풀(public sector patent pool)의 참여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함).
  •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global health and foreign policy: Health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UN Doc. A/71/L.41 (8 December 2016).

2017년

  •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the right to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oc. A/HRC/35/L.18.Rev.1 (21 June 2017): 지속가능개발 목표 중 공중보건 목표와 관련하여, 트립스 재량권 특히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 보장에 필요한 재량권에 따라 필수 의약품과 백신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함. 이 결의안에 대해 미국은 지재권을 약화시키는 문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
  • UN General Assembly, Draft Resolution, Globalization and interdependenc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development, UN Doc. A/C.2/72/L.57 (17 November 2017).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세계인권선언 제27조와 사회권 규약 제15조에 대한 연구: 과학문화권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저자의 권리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차이점 분석, 과학문화권의 존중·보호·실현 의무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2) 지재권 정책 거버넌스 구조의 수정: 과학문화권 존중·보호·실현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의 폐지 또는 과학문화권을 반영하도록 전면 개정.

(3) 산업정책과 인권: 4차 산업혁명 정책 수립에 과학문화권 특히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볼 권리가 반영되도록 정책 권고(정보 인권도 포함), 과학문화권을 저해하는 행정부의 산업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권고.

(4) 공공연구 성과의 사회적 이용: 공공연구 성과의 상품화, 사적소유화 제도의 재검토와 수정 검토. 공공연구 성과를 특허권을 통해 사유화하는 제도가 여러 나라에 도입되어 있지만, 그 취지는 공공연구 성과를 사회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만든 것이 국공립대학 등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인데, 국내에서는 연구성과의 사회적 이용이라는 목적보다는 특허 사유화라는 수단만 중시되고 있음. 이를 과학문화권이라는 인권의 틀로 재구성하여 원래 제도의 취지의 복원해야 함.

(5) 교육과 인권: 지재권 교육에 인권 내용 포함, 발명이나 저작권 관련 교육을 특허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

 

* 연명단체(가나다순)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사단법인 오픈넷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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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여 성 재 단

2020년 제 1차 정기이사회(2.21) 회의록

 

■ 일 시 : 2020년 2월21일(금) 정오 12시

■ 장 소 : 달개비(덕수궁 옆)

■ 참 석 : 총 12인 중 참석 7인, 불참 5인

■ 참석이사 : 이혜경, 박옥희, 송다영, 이광희, 이수형, 장필화, 조흥식 (7인)

■ 참석감사 : 김귀순(회계감사) (1인)

■ 불참이사 : 김효선, 박경수, 신창재, 윤만호, 이철순 (5인)

■ 불참감사 : 석인선(업무감사) (1인)

 

 

■ 안건

1. 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연임 승인의 건

2. 현 이사장 사임, 신임이사장 추천 및 선출의 건

3. 2019년 결산 보고 승인의 건

4. 2020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변화를만드는여성리더지원사업 선정결과 승인의 건

 

 

 

2020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수, 2020/03/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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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 일시/장소 : 3월 5일(목) 14시,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1.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에 연기했던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진행하려 합니다. 

2. 오는 3월 6일은 故황유미님의 13주기입니다. 반올림은 매년 이 날을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기념해 왔습니다. 올해는 별도의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조촐한 추모제와 기자회견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반도체·전자산업 직업병과 죽음, 그 고통을 멈추기 위해 반올림은 올해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3. 작년 8월 2일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악시켰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수 없고, 산업기술을 포함하는 정보는 취득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공개하면 처벌한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국회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4. 지난 2월 21일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유해물질에 대한 알권리와 사업장의 유해환경에 대해 공론화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입니다. 결과적으로 일터의 위험이 알려지는 것을 막아, 국민들이 사고와 질병, 죽음으로 그 피해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이 법이 위헌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5. 대책위는 3월 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헌법소원 기자회견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당일 반올림 페북과 미디어뻐꾹 계정의 유투브 중계도 진행합니다.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 일시/장소 : 2020년 3월 5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대책위 참여단체 :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건강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건강, 건강한노동세상, 다산인권센터)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반올림 이상수 상임활동가 
  ⓵ 추모 묵념
  ⓶ 추모사 ‘멈추지 않는 죽음을 막기 위해 계속 나아갈 것’ : 반올림 조승규 상임활동가
  ⓷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노동현장의 우려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⓸ 헌법소원 취지 및 내용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⑤ 기자회견문
  ⓺ 퍼포먼스 : 참여연대 공익활동가학교 참여자들, 반올림 권영은 상임활동가
 
*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문의: 02-3496-5057 / [email protected]
    •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 010-9401-1370
    • 반올림 상임활동가 조승규 010-4322-2259 (직업병 제보 및 산재인정 현황)
    • 반올림 상임활동가 권영은 010-4165-6235 (보도자료 및 영상 요청)
수, 2020/03/0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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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2020년 2월 1일 ~ 29일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주)덕수엔지니어링 (주)민들레누비

Aileen Park(박아일린)

강경아 강경희 강남식 강덕순 강명숙 강명진 강민아 강범희 강병원 강보승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신해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은나 강은숙
강재진 강점숙 강정민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지연 강현선 강현옥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희숙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윤섭
고윤숙 고은정 고재순 고제헌 고주형 고지원 고채우 고현실 고희경 공옥분 곽숙희 곽영선 곽용규 곽은숙 곽지혜 곽현미 곽혜경 구민수 구상권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춘자 구현주 구희    국미애 국영자 권경아 권광자 권금주 권명희 권순선 권순희 권애원 권영빈 권영선 권영숙 권예온 권은숙 권은혜
권인숙 권정순 권주미 권진희 권태영 권태완 권태정 권태혁 권혁진 권현지 권혜영 김가은 김갑순 김건식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미 김경석 김경숙
김경순 김경심 김경애 김경임 김경혜 김경희 김공태 김광수 김광하 김군태 김권호 김규태 김근아 김금례 김기선 김나리 김난이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독자 김동선 김동식 김동호 김동휘 김둘순 김득현 김만한 김명동 김명선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해 김명희 김모란 김무진 김문수 김문희 김미경 김미령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 김민경 김민아 김민주 김병관
김병규 김병두 김병수 김병준 김보라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상본 김상표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서현 김선갑 김선미 김선복
김선혜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숙 김성월 김성탁 김성태 김성환 김세화 김소영 김소현/김경태 김솔희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 김수영
김수자 김수진 김수현 김숙경 김숙성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자 김순정 김시온 김아라 김애숙 김양희
김언정 김엘리 김연례 김연미 김연화 김영국 김영래 김영미 김영복 김영선 김영숙 김영신 김영옥 김영자 김영재 김영주 김영지 김영채 김영철 김영화
김영희 김예린 김오목 김옥경 김옥은 김용    김용강 김용덕 김우향 김운주 김원재 김원지 김유미 김유순 김윤경 김윤모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슬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인영 김인자 김인춘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천 김재춘 김재헌 김정대 김정란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열 김정욱 김정은 김정일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종순 김주연 김주환 김주희 김준승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영 김지행 김지현 김지혜 김진경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진옥 김진용 김진욱 김진태 김진희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철순 김철홍 김춘지 김춘희 김태석 김태연 김태옥 김태주
김태진 김태훈 김하경 김하영 김하진 김한성 김행옥 김향미 김현미 김현빈 김현숙 김현영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형기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숙 김혜연 김혜영 김혜옥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홍선 김홍자 김회성 김효선 김효준 김희경 김희성 김희연 김희정 김희진

나성주 나영이 나윤경 나은아 나지연 나진희 남기용 남명순 남미정 남미현 남선회 남영주 남정민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실 노은하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지은 노현준 노혜진

도남래 도송희 도이현 동고은 두석호

류경연 류복연 류시현 류영선 류인숙 류인혜 류정희 류진옥 류춘희 류호선

마경희 마선자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명희진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병윤 문보경 문선유 문시윤(문의성)
문은영 문인선 문재웅 문재호 문정곤 문진석 문희영 민형태

박가현 박갑순 박건우 박경림 박경미 박경수 박경순 박경희 박광온 박규리 박규태 박근영 박기남 박기순 박나리 박대근 박동렬 박동숙 박동언 박득숙
박명선 박명수 박명숙 박명자 박명주 박미나 박미령 박미선 박미연 박미화 박민숙 박민정 박민혁 박민희 박병호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석자
박성택 박성희 박세경 박세영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진 박숙예 박숙희 박순옥 박승일 박신연숙 박애경 박언주 박연라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재길 박재석 박재신 박재욱 박정곤 박정례 박정숙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대 박주연 박주원 박준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우 박지효 박진    박진선 박진영 박진우 박진원 박진향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채복 박충순 박현    박현미 박현순 박현신 박현자 박현정 박형주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 박혜진 박효숙 박흥희 박희옥 반정애 방윤혁 배기옥
배선희 배성신 배영기 배영숙 배은주 배종학 배진숙 배철용 배한영 백경자 백경흔 백선숙 백숙희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형철 백혜정 백화선 변성윤
변영선 변영우 변융태 변지혜 변형석 복진수

서경석 서경옥 서동진 서민정 서수남 서숙     서승복 서승환 서영순 서영애 서영철 서옥경 서우찬 서은영 서점순 서정민 서정섭 서정숙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현 서지희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자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선은주 선재희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명중 성형주 손만순 손순연 손압구 손영숙 손은수 손재광 손정미 손진화 손현숙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명순 송미령 송민수 송상희 송승원
송영숙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주연 송준용 송현주 송혜영 순수정 신경아 신동석 신동원
신동철 신미순 신민자 신봉균 신봉남 신봉철 신상철 신성태 신소영 신영미 신유선 신윤관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종은 신지원 신진남 신진영 신찬호
신현옥 신현정 신호성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숙경 심영희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혜경

안경모 안기선 안덕남 안도연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성민 안수란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은성 안인애 안인영 안재철 안종희
안준형 안지현 안필락 안현미 안현희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세경 양수옥 양이숙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후전 양희연 양희영 엄규숙 엄미영 엄서영
엄선예 엄시현 엄지 엄태호 여미숙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연성치과의원 염미정 염미화 예은숙 오가영 오경숙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오명순 오명옥 오세홍 오수정 오숙환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윤겸 오장선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춘희 오혜린 옥지영 옥천수 우복남 우상숙 우현정 울산여성의전화 원경숙 원희룡 위소희 유경모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무선 유보람 유선희
유소빈 유숙영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은자 유재경 유정미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지영 유지은 유한킴벌리     유해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윤 유화열 유환구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경화 윤계원 윤만호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선정 윤성희 윤여진 윤영경 윤영란 윤영배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인숙 윤자영 윤정림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하연 윤현숙 윤형석 윤형은 윤혜영 윤흥준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건정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 이계경 이공례 이광미 이광호 이국화 이권명희 이귀우 이규선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현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연 이나경 이남순 이덕남 이덕종 이덕혜 이도형 이동선 이동신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명선 이문숙 이미경 이미란 이미숙
이미영 이민경 이병철 이복순 이봉찬 이상덕 이상민 이상엽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서영 이서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옥
이성광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성헌 이성호 이소현 이소희 이송희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진 이수행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미 이순오 이순자 이순헌 이승수 이쌍선 이애란 이양숙 이연옥 이연우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연지 이영미 이영수 이영심
이영우 이영자 이영희 이옥경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원식 이유경 이유리 이유림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윤재옥
이윤정 이은    이은우 이은정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 이의녀 이이섭 이인숙 이인순 이인자 이인재 이인화 이임주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인 이재한
이점무 이정구 이정민 이정숙 이정아 이정옥 이정원 이정자 이정철 이제구 이종순 이종윤 이주연 이주홍 이주희 이준모 이지영 이지현 이지훈 이진경
이진서 이진숙 이진아 이창균 이채원 이철수 이철순 이춘아 이치우 이택준 이택호 이필영 이하린 이한돌 이현경 이현숙 이현순 이현재 이현정 이혜숙
이혜영 이혜희 이호경 이호선 이홍재 이효대 이효숙 이흥재 이희석 이희선 이희원 이희정 인재근 임경숙 임경자 임규태 임기수 임성미 임성원 임성택
임수호 임순남 임순영 임순예 임연옥 임영주 임우연 임유원 임은주 임인숙 임정규 임정기 임준섭 임진식 임채홍 임현주 임형근 임호근

장경숙 장근창 장길웅 장나미 장덕헌 장동애 장명련 장봉근 장성자 장소연 장소원 장수옥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애희 장연진 장연화 장영미 장영석
장영아 장욱형 장원호 장유경 장윤선 장은정 장이정수 장인선 장재철 장정아 장정희 장주연 장지영 장지은 장철경 장혁재 장현진 장혜영 장희숙 장희연
전대근 전민경 전병영 전부숙 전성휘 전순천 전영미 전영애 전예진 전우용 전윤미 전은서 전진숙 전진영 전현주 전혜림 정강자 정경옥 정경희 정구선
정근하 정길석 정길심 정나연 정도균 정동황 정란희 정미경 정미모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배 정민수 정병희 정상철 정선경 정선아 정선영 정성녕
정세은 정소영 정수진 정숙    정아현 정영숙 정영지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유경 정유연 정유진 정윤지 정윤헌 정윤희 정은경 정은자 정은화 정이기
정이라 정인선 정인하 정재실 정재현 정재호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지용 정진희 정창근 정창남 정하선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혜경 정혜민 정혜상
정혜진 정회경 정효지 제명신 조경미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동찬 조동환 조명숙 조미    조미래 조미영 조배숙 조배원 조복희 조상래 조선혜 조성덕
조성민 조성희 조수용 조아라 조연숙 조영란 조영한 조옥라 조윤세 조윤진 조인자 조임중 조정숙 조정하 조정희 조준경 조지혜 조진경 조진희 조천기
조춘이 조항례 조혁종 조형    조혜련 조혜정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주경은 주선숙 주영    주장석 주해은 주혜명 지상구 지숙자 진소미 진태환

차승현 차재명 차주영 차철용 차효원 채수경 채승권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은경 채지연 채현자 천소연 천정윤 최경수 최경숙 최경애 최경일 최광식
최권호 최덕희 최동길 최명진 최문영 최미애 최민호 최보솜 최새은 최석준 최선열 최선화 최선희 최성남 최성민 최성철 최세훈 최수경 최수원 최수정
최수현 최순금 최순복 최순옥 최순임 최시현 최양호 최영아 최영욱 최영준 최옥숙 최운정 최원일 최유경 최유진 최윤희 최은경 최은순 최은영 최은주
최은희 최인이 최인혁 최인형 최재숙 최정규 최정수 최정윤 최정인 최제윤 최지선 최진희 최태순 최태진 최행자 최현주 최현호 최형미 최형숙 최형철
최호식 최화연 최환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추교훈 추연식

커뮤니티컨설팅꾸림

탁성희

편민자 표근혜/표일용 피선희

하경란 하미선 하민정 하순원 하영선 하자운 하태성 하향자 한명희 한미정 한송이 한영자 한옥연 한용호 한일순 한정연 한정욱 한정의 한진희 한창호
한태희 한혜경 한혜린 함영진 허목화 허미영 허선 허선이 허선희 허소연 허소정 허신학 허유정 허윤희 허은실 허해영 현준식 호성투어 홍기태 홍미리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욱 홍석보 홍성혜 홍순명 홍순웅 홍영희 홍예서 홍예영 홍예진 홍용희 홍인숙 홍정아 홍주연 홍지민 홍진선 홍춘택 홍현옥
홍현희 홍혜정 홍희수 황경연 황경주 황금희 황나래 황미영 황병덕 황서영 황석민 황선미 황성철 황예음 황은주 황은진 황인섭 황인영 황정혜 황주연
황준협 황진택 황현미 황훈영

목, 2020/03/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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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2020.01.01~02.29)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350,000,000 78.0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28,457,625 6.3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20,885,000 4.7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연대여성치과의사회 기금 18,680,000 4.2
운영후원금 한국여성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개인 및 기관 후원 540,000 0.1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30,027,839 6.7
총수입 448,590,464 100.0

지출(2020.01.01~ 02.29)

 항     목  금  액(원)  비  율
 모금사업비  100인 기부릴레이 모금을 위한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6,330,450 1.4
 배분사업비 1.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수시지원사업,미투지원사업 (개인모금)
여성안심불빛사업 (우리은행)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다문화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동서식품)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공동모금회-현대자동차)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 (교보생명)
110,480,640 24.6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10,026,515 2.2
연구사업비 20주년 기념사업비, 한국여성회의 278,500 0.1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104,412,532 23.3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49,649,869 11.1
 사업비 잔액 167,411,958 37.3
총지출 448,590,464  100.0
금, 2020/03/0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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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UN Women/Pornvit Visitoran

2020(3월8일일요일) 세계여성의날테마인 ‘나는여성의권리를실현하는이퀄리티(평등) 세대입니다.’는 95년에 열린 제4차 유엔세계여성회의-베이징선언25주년을 기념하는 UN Women의 새로운다국적캠페인,‘Generation Equality이퀄리티세대’와 이어집니다.

 

올해 2020년은 전세계적으로 젠더이퀄리티(성평등)가 전진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글로벌 공동체가베이징 선언문(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을 적용하려 노력하면서 여권신장을 위한 진척중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은 또한UN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을 향한 5개년 마일스톤,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1325호(여성, 평화그리고안전) 기념 20주년, UN Women 설립 10주년등 성평등을 위한 움직임에 있어 활력을 주는 중요한 순간들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최근 전세계가 공감하는 주요 의견은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대다수의 여성과 소녀를 위한 실제적인 변화는 괴로울 정도로 더디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단 한개의 국가도 성평등을 달성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복합적인 장애요소들이 법과 문화의 저변에 변화되지 않은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성과 소녀는 계속해서 경시되고 있고, 더 많이 오래 일하지만 적게 벌고 선택의 폭도 좁으며, 가정과 공공장장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노출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우 어렵게 얻은 여성주의 소득의 역행으로 엄청난 위협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2020년은 성평등을 달성하고 이 세상 모든 여성과 소녀의 인권이 보장받는 범지구적 액션을 동원하기에 앞서 절대 놓쳐서는 안될 기회를 상징합니다.

 

지난 3월6일 금요일 뉴욕 소재 유엔 사무국에서 2020세계여성의날 기념식이 열립니다. 본 기념식은 25년전 베이징선언문을 주창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여권옹호와 비전제시에 앞장섰던 성평등 활동가들과 차세대 여성리더 및 소녀 리더들이 함께 모이는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행사에서 세계 곳곳의 남녀노소를 막론한채인지 메이커들을 축하하고 여성과 소녀를 임파워먼트하는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제를 앞으로도 어떻게 총체적으로 씨름하며 나아갈것인지 논의합니다. 유엔시니어대표연설을 포함한 성평등 활동가들의 범세대적 대담과 공연도 준비되어있습니다.

 

*본 글과 사진은 UN Women 공식웹사이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원문보기: https://www.unwomen.org/en/news/stories/2019/12/announcer-international-womens-day-2020-theme

-UN Women둘러보기: www.unwomen.org

 

 

월, 2020/03/0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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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 예방조치로 인해 후원관련 응대 및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는 웹사이트 ‘문의하기’에 남겨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 2020/03/12-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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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는 인권운동에 기여하고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책임감 있고, 꼼꼼한 업무처리 능력을 보유하신 사무처 직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 모집분야

직무

주요 책무/담당 업무 주요 역량 및 경험

제출서류

회계
담당자 (1인)

  • 회계자료 입력 및 결산
  • 세무신고
  • 자금지출 및 자금운영
  • 예산, 추경, 결산서, 국제사무국 보고서 작성
  • 직원 및 일상활동을 위해 재무 및 재무서비스 제공
  • 재무 및 행정 의사결정을 준비하기 위한 지원
  • 관련 분야 경험 2년 이상
  • 결산 및 비영리 세무신고 경험자
  • PC 및 사무관련 소프트웨어 활용 역량
  • 세무, 회계 관련 전공 및 교육 이수자 우대
  • 더존 프로그램 사용 경험자 우대
  • 영어가능자 우대

인권교육
담당자 (1인)

  • 온∙오프라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교사 및 인권교육 진행자 역량강화/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인권교육 의제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 인권교육 콘텐츠 생산 및 커뮤니케이션
  • 관련 분야 경험 1년 이상(세계시민교육 및 기타 교육 관련 경험 포함
  • 어린이 청소년, 교사, 인권교육강사/진행자와 협업 경험
  • 한국사회 인권교육 관련 흐름 및 상황에 대한 이해
  • 프로젝트 기획, 실행, 모니터링, 평가 경험
  • 국제연대를 위한 영어 소통(말하기, 듣기, 쓰기, 번역) 역량
  • 국문 지원서
  • 국∙영문 자기소개서
  • 국문 경력기술서
  • 국문 에세이
    주제: Youth에게 매력적인 인권교육 콘텐츠
    (A4 2장 내외)

개인후원자
개발담당자
(1인)

  • 거리모금(F2F) 및 TV모금(DRTV) 채널 등을 통한 개인후원자 개발
  • 모금 콘텐츠 생산 및 커뮤니케이션
  • 외부모금 에이전시 관리
    (캠페이너 트레이닝, 실적관리, 모니터링 등)
  • 모금예산 관리 및 모니터링
  • 사업성과 분석 및 보고
  • 모금프로젝트 진행경력 1년 이상
  • 국제인권기준 및 인권현안, NGO 활동에 대한 이해
  • 국제사무국과의 협의를 위한 영어소통 역량

 

▣ 채용 일정 및 세부사항

  • 서류접수: 2020년 3월 16일(월) ~ 4월 12일(일) 자정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0년 4월 13일(월) ~ 4월 14일(화) 중
  • 면접일: 2020년 4월 20일(월) ~ 4월 24일(금) 중
  • 최종 합격자 발표: 2020년 4월 27일(월) ~ 4월 28일(화) 중
  • 출근예정일: 2020년 5월 6일(수) 오전 10시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합격여부는 개별 통지합니다.

 

▣ 근무 조건

  • 고용형태: 정규직
  • 수습기간: 3개월(급여차감 없음)
  • 근무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오전 8~10시 선택 출근, 1일 8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 복리후생: 휴일대체제, 보상휴가제, 경조휴가제, 명절선물, 건강검진, 4대보험

▣ 지원서류

회계 담당자

인권교육 담당자 개인후원자 개발 담당자
    • 국문 지원서
    • 국∙영문 자기소개서
    • 국문 경력기술서
    • 국문 에세이 – 주제: Youth에게 매력적인 인권교육 콘텐츠
      (A4 2장 내외)

 

※ 국문 지원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양식 사용

※ 자기소개서와 경력기술서는 별도 서식 없으나 MS-Word로 작성 요망

※ 직무별 제출서류 확인후 제출 요망

 

▣ 지원 방법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모집분야_담당-지원자성명”으로 작성, 예: 회계_담당-김인권, 인권교육_담당-박인권, 후원개발_담당-최인권)

  • 면접전형시 지원서 상 기재된 자격사항 관련 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기타

  • 지원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문의사항은 상기의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금, 2020/03/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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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보고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5항, 36조2의 8항, 시행규칙 18조2의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사항인

2019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0 년 3 월 17 일

한국여성재단

 

 

 

 

2019년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화, 2020/03/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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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선정 결과 발표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진료분야 상반기 공모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차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는 최종 선정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추천단체(기관)를(을) 통해 이후 진행 사항을 3/11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지원사업팀 금진주 ( 070-5129-5446 /  [email protected])

 

————————————————– 아       래 ————————————————–

■ 여성가장 및 자녀:  31명 선정

No. 이름 추천단체(기관)
1 곽 O 순 창신모자원
2 권 O 향 의정부지역자활센터
3 김 O 비 청주해오름마을
4 김 O 경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
5 김 O 자 경기성남지역자활센터
6 김 O 선 창신모자원
7 김 O 형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8 김 O 진 의정부지역자활센터
9 김 O 숙 경기성남지역자활센터
10 김 O 빈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11 김 O 란 청주해오름마을
12 박 O 자 김해지역자활센터
13 박 O 현 창신모자원
14 박 O 나 의정부지역자활센터
15 신 O 경 의정부지역자활센터
16 안 O 현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17 양 O 미 꿈나무사회복지관
18 양 O 란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19 오 O 미 태화모자원
20 이 O 미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
21 이 O 정 부산한부모가족센터
22 이     O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3 이 O 선 창신모자원
24 장 O 경 상록모자원
25 장 O 연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26 장 O 정 상록모자원
27 전 O 경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28 최 O 숙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29 한 O 희 여주지역자활센터
30 홍 O 희 경기성남지역자활센터
31 홍 O 진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 여성활동가: 총 8명 선정

No. 이름 추천단체(기관)
1 강 O 희 안양나눔여성회
2 김 O 희 이천여성회
3 김 O 순 새움터
4 남 O 정 안동YWCA
5 송 O 자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6 정 O 나 한국여성노동자회
7 최 O 영 서울여성노동자회
8 최 O 정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

 

 

수, 2020/03/1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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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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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형태로 변환된 약정서는 지부에서 허가한 담당자만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내부관리계획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지부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통신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실시

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지침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물론 개인정보를 다루지 않는 직원도 연 2회 이상의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 관리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전적으로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혹은 이메일의 인증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인증 후의 정보에 누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하며,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후 웹 브라우저를 종료해야 합니다. 지부는 이용자의 개인적인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와 기본적인 인터넷의 위험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개인정보의 보호책임자

지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회원의 개인정보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 의견,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다음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이름: 김서진 (간사), 이은영 (팀장)
소속: 모금회원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이름: 이경은 (사무처장)
소속: 사무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연락처
전화: 02-730-4755
E-mail: [email protected]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www.118.or.kr/118)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www.spo.go.kr /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 /02-392-0330)

11. 고지의 의무

현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 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고일자: 2020년 3월 12일
– 변경사항 시행일자: 2020년 3월 20일

금, 2020/03/2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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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들에게 희망을 !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12월 6일, “딸들에게 밝은 새천년을 열어준다” 라는 기치아래 사회 각계 각 층의 리더들과 전국 124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 육성을 위한 민간 여성공익재단입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성별, 계급, 연령, 국적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그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1. 모집부문 (비정규직)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분야 관련직무 지원자격 및 우대
나눔기획팀
(대리급)
– 홍보 기획 및 재단 브랜딩(홍보 콘텐츠 기획, 운영)
– 보도자료, 기사 작성 및 언론사 대응, 관리
– 정기 간행물 기획, 발행(소식지, e-뉴스레터, 지속가능성보고서 등)
– SNS 및 기타 온라인 채널 운영, 기획, 제작, 관리
– 홈페이지 유지, 일반 관리
  ※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체 별도 계약 운영 중
– 한국여성재단 비전과 미션에 공감하는 자
– 3년 이상의 홍보 또는 유관업무 경력자
– 협업 및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대외협력 경험자 우대
– 업무 유관 전공자 또는 관련 직종 근무자 우대
– 디자인 프로그램 기본 활용 가능자 우대(포토샵, 일러스트레이트 등)


2. 전형방법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

3. 전형일정

1) 서류접수

접수기간 :   2020년 3월 23일(월)~ 4월10일(금)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제출서류 :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자기소개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예정일 :   2020년 4월 14일(화)  오후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3) 근 무  시 작 일  : 2020년 4월 20일  / 협의 가능
    근무기간(예정) : 2020.4.20 ~ 2021.7.19(총 15개월)

4. 급여 및 복지
–  내규에 따른 급여 반영

5. 문의  경영지원팀 강영아 과장 (02-336-6456)

 

나눔기획팀(홍보업무)채용공고

월, 2020/03/2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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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항목

다음 사항은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이하 ‘지부’)의 회원 및 서비스이용자(이하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정보수집의 목적과 이용 및 정책적 보안을 규정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부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및 지침 변경 시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개인정보 취급자를 최소화 하고,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소중한 회원님의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정부의 법령 및 지침의 변경, 또는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이트 방문 시 수시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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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항목

– 개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혹은 이메일

– 개인사업자: 사업자명, 휴대전화번호 혹은 이메일

– 외국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혹은 이메일

– 후원정보
* 자동이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카드: 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주, 카드주 생년월일(사업자번호)

2) 선택항목

– 유선전화, 집 혹은 직장주소, 소식수신(SMS, 이메일, 우편물), 성별, 생년월일, 기부금영수증 정보

– 우편물수신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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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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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형태로 변환된 약정서는 지부에서 허가한 담당자만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내부관리계획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지부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통신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실시

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지침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물론 개인정보를 다루지 않는 직원도 연 2회 이상의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 관리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전적으로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혹은 이메일의 인증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인증 후의 정보에 누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하며,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후 웹 브라우저를 종료해야 합니다. 지부는 이용자의 개인적인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와 기본적인 인터넷의 위험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개인정보의 보호책임자

지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회원의 개인정보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 의견,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다음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이름: 김서진 (간사), 이고운 (팀장)
소속: 모금회원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이름: 이경은 (사무처장)
소속: 사무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연락처
전화: 02-730-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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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www.118.or.kr/118)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www.spo.go.kr /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 /02-392-0330)

11. 고지의 의무

현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2020년 3월 12일
– 변경사항 시행일자: 2020년 4월 1일

수, 2020/04/0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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