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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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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1- 11:14

* PDF: 인권과 지재권_NAP의견서

인권과 지재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 4. 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지적재산권 정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이 의견서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검토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항목에서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주관부처: 특허청),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정책 활성화’(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시킨 반면(113면~115면),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와 지적재산권 제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145면 이하), 인권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편향된 정책을 인권정책기본계획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정보인권’ 항목에서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127면), ‘장애인’ 항목에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주요 권고 내용’으로 “장애인의 문화생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의 비준과 이행”을 소개(21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2. 지재권을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

그 동안 국내에서는 지재권은 인권과 본질적으로 무관하거나 의약품 특허로 인해 에이즈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이 침해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고려되는 특수한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2000년 이후부터 지재권과 인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유엔 인권기구에서 지재권을 인권과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로 다룬지는 20년이 되어갑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과 인권을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정보문화향유권’ 또는 ‘과학문화권’을 비롯한 건강권, 교육권, 식량권, 개발권,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보편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지재권을 인권과는 동떨어진 문제로 치부하는 동안 지식과 문화를 사유화하는 지재권 정책이 자리를 잡았고, FTA를 통해 지재권 보호가 일방적으로 강화되는 대외 충격과 결합하여 지재권 최대주의·지재권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 전체에 내면화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법률이 2011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입니다. 일본법을 표절하다시피한 지식재산기본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두어 문화와 지식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지재권을 경제 논리와 산업 논리로만 접근하여 지식을 사유화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책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재권 담당부처(주로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재권 제도의 공적 기능을 노골적으로 무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문화정책,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이 왜곡되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식과 문화의 공유보다는 편협한 시장중심적 사유화 이념을 가르치고, 공공정책을 담당해야 할 행정부처들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지재권 강화 정책을 악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재권 제도는 어느 사회에서나 필요한 보편타당한 제도가 아니라 경제적 보상이 없으면 문화와 지식이 창작되지 않는 일종의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지재권 정책은 시장실패를 보편적 법칙처럼 만들어 지식과 문화의 공유를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제인권법에서 인정하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보장할 대한민국의 인권 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따라서 지재권 제도를 지식과 문화의 사유화·상업화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이란 틀로 재구성하는 인권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합니다.

 

3. 지재권과 인권의 충돌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이 건강권, 식량권, 교육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등 여러 영역에서 인권과 충돌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권고와 결의가 나왔고, 문화권 관련 특별보고관은 2014년과 2015년에 저작권 정책과 특허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과 지재권의 충돌은 지재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에서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지재권과 현실 제도 하의 지재권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동안 국내에서 목격된 지재권 강화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의 일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권리: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이 권리는 국내 정책에서 아예 고려되지도 않음.

❍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제약: ① 한미 FTA와 한-EU FTA를 통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저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어 1963년 이후 사망한 저작자의 작품은 2033년까지 공공영역으로 들어 올 수 없음. 2012년 헤밍웨이 저작권 만료로 출판계를 휩쓸었던 ‘헤밍웨이 특수(特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번역 품질이 좋아지고 그 전에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작품이 출판되는 사례나,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들이 새로운 창작 소재로 활용되고, 영화나 동화 등으로 재창작되는 사례는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려야 볼 수 있음. ② 한미 FTA 이행을 핑계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이미 소멸된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의 권리 등)이 회복됨. 이로 인해 수만 개의 음반이 공공영역에서 사라짐.

❍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은 주로 미국 출판사들의 요구로 한미간 통상 문제로 비화되었고, 한미FTA는 우리 정부가 대학가 불법복제를 정기적으로 단속하도록 의무화함.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전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해 이러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됨.

❍ 저작권 강화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① 2002년 한일 월드컵 응원문구로 사용되었던 “Be The Reds!”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모델들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 고등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저작권법의 기계적 해석을 통해 원심을 파기함 (2012도10777 판결), ② 배우 ‘김래원’, ‘공현주’가 영화의 일부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SNS로 공유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된 이른바 ‘영화 도촬 금지 규정’ 위반이란 사회적 비난이 쏟아져 배우는 사진을 삭제하고 소속사도 공식 사과함.

❍ 저작권 3진 아웃제와 정보접근권: 저작권 반복 침해자로 지목되면 행정기관이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고 게시판 서비스를 중단함(저작권법 제133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특별보고서에서 폐지 검토를 권고했지만, 주무부처는 저작권 3진 아웃제를 폐지하려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오히려 FTA를 통해 저작권 3진 아웃제를 강화하고 있음(한-호주 FTA, 한-터키 FTA 등).

❍ 의약품 독점 강화: TRIPS 협정에는 없는 자료독점권, 특허보호기간 연장, 허가-특허 연계 제도,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급여액 산정에서 특허 의약품의 가치 인정 등을 통한 의약품 시장독점을 강화하여 약제비 상승,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침해.

❍ 교육 정책의 왜곡: 특허청은 대학 등 관련 학과 개설에 경비를 지원하여 지재권 강화 이념을 전파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물의 공유를 불법 행위로 인식하도록 초중고등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 입법·사법 정책의 왜곡: 우리나라를 특허 분쟁 중심지로 만들자는 발상이 ‘특허허브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으로 포장되어 입법, 사법 정책을 왜곡함. 국회는 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특허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률을 만들고, 대법원은 2015년 ‘IP Hub Court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2017년부터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를 신설하여 영어 변론을 진행하고 있음.

❍ 공공연구 성과의 사유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공공연구의 결과물을 시장에서 이윤 창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바꾸는 여러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음. 공대교수의 연구 성과 평가에 특허 건수를 항목으로 넣거나 공공연구기관도 마찬가지임. 이들의 실적은 연구결과를 특허로 사유화하지 않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에 환원했을 경우에 비로소 인정하는 것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함. 공공연구 성과의 특허를 통한 사유화는 기초연구보다는 응용연구에 치중하도록 하고(기초연구는 특허를 받기 어려우므로), 상아탑의 상업화를 부추김.

 

4. 지재권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

2000년부터 지금까지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을 살펴보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에 지재권이 왜 포함되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의 통상압력, 지재권 주무부처의 조직이기주의, 지재권 전문가 집단의 직역이기주의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왜곡된 지재권 정책이 법정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과학문화권과 같은 인권이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2000년

  •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Resolution 2000/7, UN Doc. E/CN.4/Sub/2/RES/2000/7 (17 August 2000):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유엔인권기구의 최초 결의로, 세계무역기구의 지재권 협정(TRIPS 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 협정의 이행과 사회권 규약에서 보장하는 인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간의 현실적·잠재적 충돌이 존재한다고 봄. 이러한 충돌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데 그 예로 (i)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의 저해, (ii) 유전자 조작 기술에 대한 특허와 식물신품종권이 식량권에 미치는 영향, (iii) 이른바 “생물 해적질”(bio-piracy)로 인해 토착민들이 자신들의 토착 자원, 자연자원 및 문화적 가치에 대한 자율권을 잃는 문제, (iv) 특허 의약품과 건강
    권 문제 등을 꼽음. 그리고 TRIPS 협정과 같은 조약이나 경제 정책보다 국가의 인권 의무가 우선한다는 점을 모든 정부에 환기시키고, 각국은 국내 정책과 입법에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에 따라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을 보장할 것을 촉구함.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실에 TRIPS 협정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를 하도록 요청하고, 사무총장에게는 인권과 지재권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이를 통해 나온 것이 아래 E/EC.4/Sub.2/2001/12).
  • Maria Green, Drafting History of the Article 15 (1) (c)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2000/15 (27 October 2000): 위 결의(2000/7)에 따라 사회권 규약에 ‘저자 조항’(Author Clause)의 입법 경과 및 조항의 의미에 대해 분석.
  •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Art. 15, para. 1 (c), of the Covenant) (27 November 2000): 앞의 결의(2000/7)에 따라 개최된 일반토론의 날로 유엔특별기구의 하나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공동주최로 참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과 인권의 관계 및 사회권 규약 제15(1)(c)의 저자 조항에 대해 토의.

2001년

  • The Secretary Gener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2001/12 (June 14, 2001): 위 결의(2000/7)에 따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NGO에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 이를 정리한 보고서.
  • UN Economic & Social Council,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Impact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UN Doc. E/CN.4/Sub.2/2001/13 (27 June 2001): 트립스 협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재권법은 지식과 혁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해야 하며, 트립스-플러스 조약에 대해 반대, HIV/AIDS 치료제와 같은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함을 강조. 지재권에 대한 인권 차원의 접근에는 2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권고하는데, (i) 사회권 규약 15조에서 말하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주목적을 두어야 하고, (ii) 저작권이나 특허권 또는 상표권과 같은 지재권과 문화적 권리로서의 인권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함.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의 협상과정자료를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을 논의할 당시 지재권 문제에 대해 협상참여자(drafter)들은 거의 관심이 없었으며 기껏해야 지재권의 사적 이익 보호보다는 새로운 창작과 발명에 접근할 공중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에 더 많은 주안점을 두었음. 그리고 협상참여자들 대부분은 저자의 정신적․물질적 이익 즉, 저작권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특허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더 적었으며, 협상참여자들의 압도적인 다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부터 공중이 얻게 되는 이익을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국제적 차원에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고는 인식하지 못했고 지재권의 주요 역할이 무역이나 개발, 식품 또는 건강 분야로 이동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함.
  • UN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Resolution 2001/21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RES/2001/21 (16 August 2001): 지재권과 충돌하는 인권 문제로 self-determination, 식량, 주거(housing), 노동(work), 건강, 교육 및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 언급.
  • ECOSOC,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ubstantive issues arising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UN Doc. E/C12/2001/15 (14 December 2001): 사회권 이사회의 이 성명서는 “지재권법의 시행과 해석에 국제인권 규범이 융화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지식에 대한 사적 이익과 공익의 보호 간의 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창작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노력에는 사적 이익이 과도하게 충족되도록 해서는 아니되며, 새로운 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향유할 공중의 이익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함. 한편, 이 성명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주요 이행의무로, 체약국이 사회권 규약에 규정된 의무 특
    히, 건강과 식량, 교육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더 어렵도록 만드는 어떠한 지재권 제도도 체약국의 인권 의무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지재권과 보편적 인권의 본질적 차이점으로, 인권은 개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에 속하는 기본적으로 양도될 수 없으며 보편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임에 반해, 지재권은 발명이나 창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이로부터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적 권리라는 점을 지적. 특히, 지재권이 전통적으로는 개인으로서의 저자 또는 창작자를 보호하였으나, 기업의 이해와 투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회권 규약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저자의 인격적․물질적 이익의 보호는 현행 개별 국가법이나 국제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재권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함.

2006년

  • General Comment No. 17 –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or She is the Author (article 15, paragraph 1 (c), of the Covenant), General Comment No. 17 (2005), U.N. ESCOR, 35th Sess., U.N. Doc. E/C.12/GC/17 (12 January 2006):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저자 조항’에 대한 일반논평.

2007년

  •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 UNESCO Experts’ Meeting, Amsterdam, 7–8 June 2007, and Italy, 16–17 July 2009: 유네스코가 개최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전문가 회의.

2008년

  • Joint seminar by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search Centre (IELRC) and 3D -> Trade – Human Rights – Equitable Economy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negativ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13 March 2008): 인권고등판무관실이 국제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한 지재권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세미나.
  •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ight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icle 15(1)(a) of ICESCR) (9 May 2008):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의 인권적 의미 탐색, 문화생활에 접근할 권리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분석, 문화권과 인권의 보편성의 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개최. 사회권 이사회는 1992년에도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문화권에 대한 Day of General Discussion을 개최한 바 있음.

2009년

  • Venice Statement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Statement of Expert Group convened by UNESCO in Venice, Italy, (16–17 July 2009)14): 유네스코가 개최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나온 베니스 선언문으로 현재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선언문.
  •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21: Right of Everyone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 15, Para. 1 (a),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GC/21 (21 December 2009): 과학문화권 중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012년

  •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UN Doc. A/HRC/20/26 (14 May 2012), ¶ 65. 과학문화권 중 과학권(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현실 지재권 제도와 인권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지식의 혁신과 확산에 대한 공공재(公共財) 개념의 접근을 제안함. 그리고 지재권 최대주의의 재검토를 요청함. 이러한 제안은 국제 지재권 제도는 인권과 본질적, 체계적으로 충돌한다는 진단에 기초한 것으로 문화와 과학을 글로벌 공공재로 다루자는 제안으로 평가할 수 있음.

2013년

  • Seminar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3-4 October 2013):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개최한 세미나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를 주제로 논의하였는데, 논의 대상 중 지재권과의 관계도 포함됨.

2014년

  • Public consultation on th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on the enjoyment of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6 June 2014, Geneva: 지재권이 과학문화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의견청취. 이를 통해 아래 2개의 보고서(UN Copyright Report 2014, UN Patent Report 2015)를 작성하였음. 의견청취 과정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멕시코 정부를 비롯하여 미국상공회의소, 국제음반협회(RIAA), 국제지재권연맹(IIPA) 등이 참여.
  • UN Copyright Report 2014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Farida Shaheed: Copyright policy and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UN Doc. A/HRC/28/57 (24 December 2014): 문화권 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저작권 정책과 저자의 보호, 저작권 정책과 문화 참여, 모범정책(good practice) 사례, 결론과 권고로 구성되어 있음. 국제인권법의 ‘저자의 권리 조항’과 현행 저작권법의 관계에 대해, 보고서는 ‘저자의 권리 조항’을 현행 지재권 또는 저작권과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라는 일반논평 제17호의 지적을 재강조함(단락 26, 일반논평 제17호의 단락 1~3). 저작권은 저자 조항보다 더 강한 권리를 부여하여 과학문화권과 일치하지 않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저자의 권리를 제대도 보호하지 못함. 보고서는 저작권 제도의 인
    권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항은 저작권 제도를 무역 위주로 취급할 경우 잃어버리게 되는 중요한 가치(즉,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과 인권적 차원, 공공의 이익,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적인 참여, 창작자 개인(기업이 아니라)에게 이익을 주려는 제도 설계, 저작물의 사회적 확산과 문화적 자유의 중요성, 비영리적 문화 생산과 혁신의 중요성, 저작권법이 소수자나 소외 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려)에 착목하는 것이라고 함.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7개의 소주제 등 7개로 나누어 제시. 국가는 자국의 저작권법과 저작권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이 때 과학문화권을 기본 원칙으로 활용해야 함(단락 96)

2015년

  • UN Patent Report 2015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UN Doc. A/70/279 (4 August 2015): 유엔총회에 제출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이 보고서는 특허 정책과 인권을 다룬 최초의 보고서임.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모델은 상업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인권 관점에서 차별적이란 점, 인권에 부합하는 특허 정책을 위해
    국가는 국내 특허법과 정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하도록 함(단락 97). 특허권의 제한과 예외, 트립스 협정의 유연성(flexibility)을 활용하여 특허 보호와 인권을 조화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지재권 규범, 가령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추진하거나 채택·수용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인권법상 의무임(단락 104). 또한 국가는 다른 나라에게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채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됨(단락 105).

2016년

  •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access to medicines in the context of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UN Doc. A/HRC/32/L.23/Rev.1 (30 June 2016)
  • UN Secretary-General’s High-level Panel on Access to Medicines, Report on promoting innovation and access to health technologies (14 September 2016)16): UN 사무총장의 의약품 접근에 관한 고위급 패널 보고서로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과 지재권에 대해 2가지를 제안함. (i) 트립스 재량권과 트립스-플러스: WTO 회원국은 도하 선언문17)에서 확인한 것처럼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TRIPS 재량권(트립스 협정이 보장하고 있는 WTO 회원국의 재량권, TRIPS flexibilities)18)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트립스 협정 제27조의 정책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명과 특허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중건강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허 영속화(evergreening of patent)를 차단하고, 진정한 기술혁신이 있는 경우에만 특허권을 부여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함. 또한 강제실시 허여가 용이하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하며, FTA 협상에서 국가의 건강권 보장 의무와 상충되는 조항을 두지 말아야 함. (ii) 공적자금 연구: 공적자금 기여자는 공적 연구로 생산된 지식이 문헌 공개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대학교나 연구기관들은 특허 취득 및 특허기술 판매 관행(patenting and licensing practice)19)을 통해 얻는 상업적 보상보다는 공중건강을 더 우선시해야 함(가령 지재권의 기부, 비독점적 실시허락, 공개, 공공 부문 특허풀(public sector patent pool)의 참여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함).
  •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global health and foreign policy: Health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UN Doc. A/71/L.41 (8 December 2016).

2017년

  •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the right to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oc. A/HRC/35/L.18.Rev.1 (21 June 2017): 지속가능개발 목표 중 공중보건 목표와 관련하여, 트립스 재량권 특히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 보장에 필요한 재량권에 따라 필수 의약품과 백신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함. 이 결의안에 대해 미국은 지재권을 약화시키는 문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
  • UN General Assembly, Draft Resolution, Globalization and interdependenc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development, UN Doc. A/C.2/72/L.57 (17 November 2017).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세계인권선언 제27조와 사회권 규약 제15조에 대한 연구: 과학문화권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저자의 권리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차이점 분석, 과학문화권의 존중·보호·실현 의무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2) 지재권 정책 거버넌스 구조의 수정: 과학문화권 존중·보호·실현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의 폐지 또는 과학문화권을 반영하도록 전면 개정.

(3) 산업정책과 인권: 4차 산업혁명 정책 수립에 과학문화권 특히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볼 권리가 반영되도록 정책 권고(정보 인권도 포함), 과학문화권을 저해하는 행정부의 산업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권고.

(4) 공공연구 성과의 사회적 이용: 공공연구 성과의 상품화, 사적소유화 제도의 재검토와 수정 검토. 공공연구 성과를 특허권을 통해 사유화하는 제도가 여러 나라에 도입되어 있지만, 그 취지는 공공연구 성과를 사회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만든 것이 국공립대학 등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인데, 국내에서는 연구성과의 사회적 이용이라는 목적보다는 특허 사유화라는 수단만 중시되고 있음. 이를 과학문화권이라는 인권의 틀로 재구성하여 원래 제도의 취지의 복원해야 함.

(5) 교육과 인권: 지재권 교육에 인권 내용 포함, 발명이나 저작권 관련 교육을 특허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

 

* 연명단체(가나다순)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사단법인 오픈넷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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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기호2번 정상훈 후보에 대한 주의조치


1.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2호 기번 정상훈 후보의 출마의 변에 나와 있는 후원계좌와 관련하여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현행 정치자금법상 당내 선거에 있어서는 최고 집행기관(대표단, 최고위원회 등)의 선출을 제외한 경우에는 후원회를 둘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3. 해당 게시물에 있는 후원계좌 개설과 모금행위는 후원회 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이 있는 바 게시물 내용을 수정 보완과 이에 따른 주의조치를 내립니다.


4. 아울러, 차후에는 당내 선거에 있어 관련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등에 관한 주의 사항을 당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세심한 안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27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12/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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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한국여성재단로고2

직원모집

딸들에게 희망을 !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12월 6일, “딸들에게 밝은 새천년을 열어준다” 라는 기치아래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들과 전국 124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 육성을 위한 민간 여성공익재단입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성별, 계급, 연령, 국적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그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채용분야

관련직무

지원자격

(사)미래포럼

미래포럼 사무국 실무 및 총괄

관련 업무경력(예: 월례포럼운영, 회원관리, 프로젝트 기획 등) 5년 이상

※ 석사학위 소지자 우대

(※ 홈페이지 참조 http://www.womenfund.or.kr)

 

2.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3. 전형일정

1) 서류접수

접수기간 : 2016년 12월 28일(수) ~2017년 1월13일(금) 18:00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제출서류 :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 자기소개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예정일 : 2017년 1월 17일(화) 오후 14:00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3) 근무 시작(예정)일 : 2017년 1월20일(금) / 협의 가능

 

4. 급여 및 복지  합격자의 경력과 능력에 따른 연봉제 계약 / 3개월 이내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음

 

5. 문의  경영지원팀 하영선 과장 (02-336-6456)

목, 2016/12/29- 09:44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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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 보고서

1. 모집자 :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2. 모집목적 :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어린이 교육 및 대중참여 캠페인 진행
3. 모집등록기간 : 2015년 4월 16일 ~2016년 1월 31일
4. 모집등록금액 : 200,000,000원(금이억원정)
5.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가. 현금

모금방법 모금액(원) 비고
온라인 모금  22,027,100
통장 입금 450,000
기타  3,309 이자수익
합계 22,480,409 ※ 모집등록금액 대비 11%

나. 물품 : 없음.

6. 모집금품의 사용내역

사용내역별 금액(원) 사용방법 비고
1  22,027,100
2 450,000
3  3,309 이자수익
합계 22,480,409 ※ 모집등록금액 대비 11%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는 위 모집 및 사용내역을 14일 이상 게시하여 후원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6/12/29- 12:16
178
0

기부금품모집 완료 보고서

1. 모집자 :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2. 모집목적 :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대중 친화적 콘텐츠 생산 및 확산 캠페인 진행
3. 모집등록기간 : 2016년 4월 1일 ~2016년 12월 31일
4. 모집등록금액 : 200,000,000원(금이억원정)
5.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가. 현금

모금방법 모금액(원) 비고
온라인 모금 406,200
기타 108 이자수익
합계 406,308 ※ 모집등록금액 대비 0.2%

나. 물품 : 없음.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는 위 모집내역을 14일 이상 게시하여 후원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6/12/29- 12:15
184
0

 

오픈넷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오픈넷은 무슨 일을 하는데?

오픈넷은 열린 세상, 열린 인터넷을 위해 2016년 한 해 동안 다음과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사드 논의 재갈물리기 규탄
동의하지 않더라도 말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 사회의 기초 원리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드 유해성 주장하는 인터넷 글을 계속 삭제했습니다. 오픈넷은 사회 단체들과 연대하여 대책기구를 만들고,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규탄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 개인정보는 공공재?
국정원, 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국민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영장도 없이 마구 퍼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비밀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사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정당하게 영장을 받아서 가져가야 합니다. 오픈넷은 이통사 고객정보 무단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22명의 원고를 모집하여 국가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중입니다.

후보 검증 얽매는 선거법 실상 폭로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는 대중의 검증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공직 후보자들은 오히려 방탄복을 입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이 입혀주는 방탄복입니다. 유권자가 후보자를 비판하고 검증할 자유를 막는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공직선거법의 대표적인 악성 조항입니다. 오픈넷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10여 년 동안 진행된 관련 재판의 판결문 1,569건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당선자를 비판한 경우, 또 보수적인 후보자를 비판한 경우 더 빈번하게 처벌이 내려졌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해경의 명예훼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하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경찰을 비판하여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오픈넷이 변호를 담당하여 1심에 이어 9월의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기소를 남발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입막음용이라는 점이 판결문에서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사태 대응
한국에서는 북한의 ‘북’자도 꺼내면 안 됩니다. 정부나 KBS나 종편 방송은 예외. 정부는 3월 북한의 기술 관련 정보를 보도해 온 외국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를 접속 차단했습니다. 보수 언론들도 자주 인용할 만큼 객관적인 언론 사이트였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단지 북한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에 대해 접근을 막아버렸습니다. 억지와 무지로 이루어진 접속차단 조치에 대해 오픈넷은 사이트 운영자인 영국 기자와 함께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은 어른이 관리해줘야 한다?
청소년이 쓰는 스마트폰에는 이른바 유해매체물을 차단하는 앱을 강제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아십니까? 청소년과 부모의 권리는 어디로 갔나요? 이 같은 가부장적이고 전근대적인 굴레를 부모와 청소년에게 덧씌우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오픈넷은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입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에 족쇄
저작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저작권자가 상궤에 벗어나 과도하게 이익을 챙기려는 일은 억제되어야 합니다. 오픈넷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설 저작물을 다운받은 사람들에게 500만원씩의 지나친 손해배상을 요구한 민사소송에서 다운로더들을 지원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속칭 합의금 장사를 위한 공동소송을 제기해 피고인들을 시달리게 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본질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당한 저작권 행사에 대응
패션노조가 열정페이를 비판하며 쓴 사진에서 불거진 저작권/저작인접권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폰트 회사가 선의의 이용자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진행된 소송 역시 지원하였습니다. 폰트 소송은 무혐의(형사) 및 소송 취하(민사)로 승리하였으며, 패션노조 소송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닥치고 임시조치’ 이제는 끝내야
멀쩡한 인터넷 게시물인데 블라인드처리 당하신 분 많으시죠? 정당한 게시물임에도 권리 침해를 당했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있으면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무조건적으로 삭제나 임시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보통신망법 때문입니다. 오픈넷은 이러한 어이없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삭제된 게시물을 다시 게시할 수 있는 피신처를 만들었으며, 법을 바꾸기 위해 개정안 발의 추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일부일 뿐입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활동 못지않게 애쓰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법을 고치고 바로잡는 일입니다. 결국 모든 개선과 혁신은 법을 바꾸는 일로 귀결되니까요. 오픈넷은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입법 활동을 국회의원 등 입법부와 협의하며 전개해 왔습니다.

정보통신망법:

  • 인터넷 게시물의 일방적 삭제(임시조치)를 규정한 조항 개선
  •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게 방송 모니터링 및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 저지
  • 독점적인 본인확인기관 체제 개선 및 대안적 방법 수용 가능하도록 개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기준인 ‘건전한 통신윤리’ 규정 삭제

저작권법:

  • 정보매개자에 게시물 삭제, 차단 의무를 부과한 조항 개정
  •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금 장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 신설

전자상거래법:

  •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감시 의무를 지우는 조항 폐지

전기통신사업법:

  •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 반대
  • 국가기관의 전기통신 압수수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는 조항 신설
  • 스마트폰 선탑재 앱의 금지 및 국가 승인을 규정한 개정안 반대
  • 망중립성 강화를 위한 조항들 삽입
  •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앱의 부분 개선 반대, 최소보안기준의 법제화 요구

통신비밀보호법:

  • 위헌적인 사이버 사찰 및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제공을 방지하는 개정안

전자서명법:

  • 여전히 준강제적으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 문제 해결 및 다양한 인증 방식 도입

정보공개법:

  • 정당한 정보 공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공직자/기관을 처벌하는 조항 삽입

공직선거법:

  •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명령제도를 폐지하도록 개정
  • 범죄 혐의에 대해 공소 전까지는 관련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 저지

언론중재법:

  • 언론기사뿐 아니라 일반인의 게시글까지 삭제/조정 대상으로 하는 개정안 저지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공공 기록인 판결문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전면 공개 및 검색 편의 제공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실존 아동이 아닌 예술 표현물을 아동 성범죄로 과도하게 처벌하는 조항 개정

상근 5명인 조직체가 이런 방대한 일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만 오픈넷에게는 어느 것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오픈넷은 인터넷 자유와 열린 정부, 기술적 혁신을 추구하는 국내외 단체들과 연대하며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한 해 동안 15차례에 걸쳐 국제 회의, 학술대회, 인터넷 관련 행사에 참여하며 주요 국제 단체와 연대하고, 이를 통해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참여, 열린 정부를 위한 방안 모색, 한국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익 향상 등을 도모하였습니다. 외국 관련 단체와도 다양한 사업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회적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학술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오픈넷의 활동입니다.

혐오표현에서 빅데이터, 제로레이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8회에 걸친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대를 달구는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고 새로 등장하는 이슈를 사회적으로 논의하며 대책과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또 인터넷 논란점들을 주제로 한 소논문 및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젊은 세대가 자유로우면서도 진지한 방식으로 인터넷 문제들을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6 활동보고서(국문, 영문(pdf))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픈넷은 오픈넷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픈넷이 그런 일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픈넷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오픈넷에게 큰 힘이 됩니다.

- 후원 페이지로 -

 

목, 2016/12/29- 18:53
162
0

청소년앱이벤트3_날짜수정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goo.gl/forms/XQziQTvXchs3Jxjr2

 

본 설문조사는 스마트보안관, T청소년안심팩, 올레자녀폰안심, U+자녀폰지킴이 등 청소년의 스마트폰 관리 어플리케이션(앱)에 대한 한국 부모님들의 이해도를 파악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간: 2016. 12. 29. – 2017. 1. 8.

- 당첨자 발표: 2017. 1. 9. 개별 연락

-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 중 2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1만원)을 드립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6/12/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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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17년 1월 2일(월) 휴무를 실시합니다.

사무처에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1월 3일 이후 연락을 주시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 남겨 주시면 1월 5일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 2017/01/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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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를 클릭하시면 e-Book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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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방문은 9월3일(토)~11일(일) 7박9일의 일정으로 총 열 다섯 가족이 참여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외가방문 뿐만 아니라 외가가족을 프놈펜으로 초청하여 오찬기념식을 갖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보고서]2016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방문 지원사업(pdf 내려받기)

수, 2017/01/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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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립국악원 가족국악극 ‘만만파파 용피리’에 초대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2017년 1월 20일(금)~1월 29일(일) 동안 겨울방학, 설을 맞이하여 선보이는 국립국악원의 가족 국악극 <만만파파 용피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삼국유사 속 만파식적 설화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2016년 5월, 8월에 큰 사랑을 받은 바 있으며 신라시대 삼국통일의 역사를 재미있게 알 수 있어 가족, 어린이 대상으로 굉장히 유익한 공연입니다.

또한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하여 진정한 통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주된 내용인 공연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 공연명: 만만파파 용피리 

❍ 공연일시: 2017년 1월 26일(목), 1월 27일(금) 오후 2시 

❍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예악당 

❍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 신청기한: 1월 12일(목)까지 

❍ 후원: 국립국악원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gugak.go.kr/site/program/performance/detail?menuid=001001001&performance_id=5894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이 촉박하여 죄송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홍보물

수, 2017/01/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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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간호협회 (사)부산여성의전화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두드림월드투어 (주)큐비엠 Aileen Park(박아일린)

강경림 강경아 강경윤 강경희 강귀섭 강기숙 강남식 강덕순 강덕주 강도연 강명숙 강명진 강민아 강범희 강병원 강보길 강보승 강석기 강성태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신해 강연조 강용택 강원화 강은나 강은숙 강인순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지연 강지원 강태리 강현선 강현옥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화순 강효선 강희숙 경창수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선주 고영주 고유지 고윤섭 고은정 고주형 고지원 고진희 고현칠 고희경 공명숙 공옥분 곽숙희 곽영선 곽용규 곽은숙 곽지영 곽지혜 곽현미 곽희환 교보생명보험(주) 구민수 구상권 구영남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재웅 구춘자 구충본 구현주 구희 국미애 국영자 국윤혁 권경옥 권광자 권금주 권나경 권명희 권민정 권상진 권순선 권순옥 권순항 권순희 권승희 권애원 권양희 권영빈 권영선 권예온 권오정 권은숙 권은혜 권인숙 권주미 권진희 권태영 권태완 권태혁 권혁진 권현지 권혜경 권혜영 권희숙 기수연 길기호

김갑순 김강식 김건식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미 김경석 김경섭 김경숙 김경순 김경식 김경심 김경애 김경은 김경임 김경자 김경혜 김경환 김경희 김광미 김광수 김광옥 김광제 김광하 김규식 김규태 김근아 김근애 김금례 김기상 김기선 김길전 김나리 김나영 김남주 김남호 김다솔 김다영 김다올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심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동선 김동호 김동휘 김둘순 김득현 김리아 김만한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옥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해 김명화 김명희 김무진 김문규 김문수 김미경 김미령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영주 김영지 김영채 김영철 김영화 김영희 김예진 김오목 김옥은 김용 김용덕 김우술 김운관 김운주 김원재 김원지 김유미 김윤경 김윤모 김윤선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영 김은옥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화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인섭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인자 김인춘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광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천 김재춘 김재헌 김정규 김정기 김정대 김정란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원 김정인 김정일 김정임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종산 김종순 김종오 김종주 김주영 김주원 김주환 김준승 김준아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영 김지은 김지일 김지행 김지혜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아 김진옥 김진용 김진욱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 김민경 김민문정 김민성 김민영 김민예숙 김민주 김민진 김병관 김병두 김병수 김병준 김보라 김보연 김보영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상기 김상본 김상욱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서영 김서현 김선갑 김선복 김선순 김선혜 김선화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숙 김성원 김성월 김성태 김성환 김세라 김세화 김세희 김소영 김소현/김경태 김수미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 김수영 김수자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수희 김숙경 김숙기 김숙성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자 김순정 김시온 김시진 김아라 김애숙 김애정 김양자 김양희 김언정 김엘리 김연례 김연미 김연순 김연화 김연희 김영국 김영규 김영남 김영래 김영미 김영복 김영선 김영신 김영연 김영옥 김영자 김진원 김진태 김진희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창재 김철순 김철홍 김철환  김춘지 김춘희 김태석 김태순 김태연 김태옥 김태유 김태진 김태환 김태훈 김하영 김학명 김한성 김한수 김행옥 김행인 김향미 김현경 김현미 김현빈 김현수 김현숙 김현영 김현옥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형기 김형성 김형재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숙 김혜순 김혜연 김혜영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홍기 김홍자 김효선 김희경 김희숙 김희순 김희연 김희정 김희진

나성주 나성희 나영이 나윤경 나지연 나진희 남경희 남기용 남길현 남명순 남미정 남영주 남인순 남정민 남진숙 남현지 남혜연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숙 노은실 노은하 노의정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하정 노현준 노형수 노혜련 노혜진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도금희 도이현 동고은 두석호

류경연 류복연 류시현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재욱 류정희 류춘희 류태한 마경희 마선자 마소연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모은영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명숙 문명옥 문보경 문새미 문선유 문성원 문숙남 문시윤(문의성) 문영호 문유경 문인선 문재웅 문재호 문정곤 문정례 문정호 문진석 문태희 문희영 민가영 민무숙 민옥기 민진아 민형태 민희진 박가현 박갑순 박경림 박경미 박경수 박경순 박경아 박경희 박광온 박규리 박근희 박금희 박기남 박기순 박기용 박대근 박동렬 박동언 박득숙 박명선 박명수 박명애 박명자 박명주 박미라 박미령 박미연 박미영 박미화 박민숙 박민주 박민혁 박민희 박병호 박병희 박봉정숙 박사용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석자 박선인 박성은 박성택 박성훈 박성희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진 박숙희 박순규 박순옥 박승원 박승일 박승진 박신연숙(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박애경 박연라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아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은순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재길 박재석 박재욱 박정곤 박정례 박정숙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배 박종순 박종우 박준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효 박진 박진명 박진아 박진영 박진우 박진향 박찬범 박찬주 박채용 박춘예 박충순 박해숙 박현 박현미 박현순 박현신 박현의 박현자 박현정 박형우 박형주 박혜란 박혜숙 박혜원 박혜진 박홍순 박효숙 박효정 박흥철 박희옥 반정애 방성희 방윤혁 배선희 배성신 배영숙 배은주 배종학 배진숙 배철용 배한영 백경자 백경흔 백기덕 백명임 백부서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진영 백형철 백화선 변다희 변성윤 변영선 변영우 변영희 변융태 변정심 변형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진수 부형식

서경석 서경옥 서경희 서대수 서덕순 서동규 서동진 서미경 서민정 서수남 서승복 서승환 서영미 서영순 서영애 서영철 서우찬 서점순 서정섭 서정숙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현 서지희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주 석나리 석미영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선미영 선수연 선은주 선재희 선지예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기확 성명중 성인순 성형주 소희로자 손만순 손병준 손석철 손순연 손압구 손연숙 손영숙 손재광 손현숙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명순 송미령 송미영 송민경 송민수 송방희 송상섭 송상희 송세령 송영선 송영숙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용원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재호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주연 송준용 송지윤 송한현 송현주 송혜영 순수정 신경아 신동민 신동석 신동원 신동철 신명혜 신미란 신미숙 신봉균 신봉남 신석영 신성태 신소영 신영미 신영희 신예나 신용신 신유미 신유선 신윤관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정애 신종은 신지영 신지원 신진남 신진영 신찬호 신현옥 신현정 신현철 신호상 신호성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숙경 심영희 심재봉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숙 심혜경 심효연

아모레퍼시픽 아시아위민브릿지두런두런 아시아이주여성센터 안경모 안기선 안기현 안길옥 안덕남 안미란 안미영 안미화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성민 안성회 안세준 안소연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영주 안윤정 안은성 안인숙 안인영 안재철 안정선 안종희 안준호 안지현 안필락 안현미 안현희 안혜영 양미초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세경 양재섭 양태경 양향자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후전 양희연 양희영 양희은 엄규숙 엄선예 엄재숙 엄태익 엄태호 엔치과의원 여미숙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여성환경연대 여진경 여혜숙 연은희 염미화 염인순 예은숙 오가영 오경자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순 오명옥 오상병 오세홍 오수정 오숙환 오승윤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윤겸 오재숙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중휘 오지섭 오춘희 오희주 옥지숙 옥지영 옥천수 왕지연 우대석 우미숙 우상숙 울산여성의전화 원경숙 원미혜 원예닮 원예봄 원옥금 원용걸 위소희 위신자 유경모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난희 유명종 유무선 유미순 유보람 유선기 유선희 유소빈 유송화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영실 유영옥 유용재 유은자 유은혜 유일영 유재경 유정원 유정희 유주영 유지은 유해미 유현정 유혜정 유화열 유환구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계원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석남 윤석란 윤선영 윤선정 윤성희 윤세정 윤숙 윤순규 윤영경 윤영배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진 윤인숙 윤정림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지영 윤진호 윤하연 윤현숙 윤형은 윤혜영 윤흥준 은채원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건정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형 이경희 이계경 이공례 이관호 이광미 이광민 이광우 이광호 이광희 이국화 이권현 이귀우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현 이금복 이금순 이기연 이나래 이남희 이대희 이덕남 이덕종 이도형 이동신 이동현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리화 이명선 이명화 이문숙 이미경 이미소 이미영 이미자 이미향 이민경 이범기 이보라 이보희 이복순 이봉찬 이상근 이상덕 이상민 이상엽 이상운 이상윤 이상은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서윤 이서은  이서형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용 이선이 이성광 이성열 이성우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소영 이소희 이송희 이수미 이수연 이성열 이성우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소영 이소희 이송희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진 이수행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향 이순미 이순오 이순자 이순헌 이순희 이승수 이승희 이시연 이쌍선 이애란 이양주 이언주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영고 이영기 이영미 이영수 이영숙 이영순 이영아 이영임 이영자 이영주 이영희 이옥경 이옥분 이옥의 이옥자 이옥희 이완정 이용갑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우석 이우숙 이우진 이우철 이원대 이원식 이원영 이유경 이유림 이유영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윤숙 이윤재옥 이윤정 이윤화 이은 이은경 이은수 이은숙 이은영 이은정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 이응수 이의녀 이의영 이의환 이이섭 이인숙 이인순 이인우 이인자 이인재 이인화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우 이재욱 이재원 이재준 이재한 이점무 이정숙 이정옥 이정원 이정자 이정철 이정현 이정화 이정회계법인 이제구 이종순 이종용 이종윤 이종흥 이주현 이주홍 이주희 이지락 이지숙 이지연 이지영 이지원 이지현 이지훈 이진경 이진명 이진숙 이진아 이찬범 이창균 이창하 이창형 이채원 이채윤 이철수 이철순 이춘아 이치우 이택호 이필영 이하린 이한돌 이해경 이현숙 이현순 이현엽 이혜경 이혜선 이혜성 이혜숙 이혜영 이혜준 이혜희 이호경 이호대 이호란 이호선 이홍제 이회영 이효숙 이후영 이흥재 이희석 이희선 이희숙 이희원 이희정 익명 인재근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임경수 임경숙 임경옥 임경윤 임경자 임기수 임선희 임성원 임성택 임수연 임수호 임숙자 임순남 임순영 임연옥 임영미 임영주 임원대 임원섭 임인숙 임정기 임정화 임진식 임진철 임채홍 임춘근 임학래 임현주 임형근 임호근 임희숙

자숙예 장경숙 장경월 장근창 장길웅 장덕헌 장동애 장명련 장미현 장봉근 장봉화 장석만 장소연 장소원 장소현 장숙영 장순연 장승현 장애희 장연숙 장연진 장영미 장영석 장영아 장영임 장영혜 장욱형 장윤경 장윤선 장윤성 장은영 장이정수 장인선 장인정 장재철 장정아 장정희 장주연 장철경 장한샘 장해경 장현진 장혜영 장혜자 장희숙 장희연 장희원 전남미 전무영 전미경 전민경 전부숙 전성휘 전순천 전순형 전영미 전영애 전예진 전옥순 전요왕 전용목 전용수 전우용 전원수 전윤미 전은규 전은서 전지애 전진숙 전진영 전현주 전혜경 전혜림 정경수 정경옥 정구선 정규홍 정근하 정금나 정길석 정길심 정다정 정도균 정동황 정명숙 정문자 정미경 정미모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경 정민수 정민자 정복주 정상철 정선아 정선영 정선재 정성녕 정성화 정세은 정소영 정수연 정숙윤 정승희 정아현 정연숙 정영숙 정영오 정영지 정영희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유림 정유연 정유진 정윤경 정윤헌 정은경 정은선 정은수 정은자 정은주 정은화 정이기 정인선 정인하 정재실 정재형 정재호 정재훈 정점순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종연 정지용 정지윤 정지훈 정진희 정창근 정창남 정청자 정태로 정하선 정하자 정현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현혜 정혜경 정혜민 정혜진 정효지 제송욱 제현명 조경미 조광행 조광호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동찬 조동환 조명숙 조미 조미래 조미선 조미영 조미진 조배원 조병준 조복현 조상래 조선혜 조성덕 조성민 조성희 조승희 조아라 조연숙 조연희 조영란 조영숙 조영일 조영한 조영해 조옥라 조용남 조윤세 조은영 조임중 조정숙 조정연 조정하 조정훈 조정희 조주헌 조준경 조지혜 조진숙 조진희 조춘이 조학진 조항례 조혁종 조현옥 조현주 조형 조형록 조혜련 조혜정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좋은이웃린치과의원 주)민들레누비 주경은 주미영 주식회사하나은행 주영 주영숙 주혜명 주혜진 지상구 지숙자 지진영 진민자 진소미 진태환 진현주

차경애 차승현 차예송  차인순 차재명 차주영 차철용 차효원 창원YWCA 채금순 채수경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은경 채지연 채현자 천병석 천소연 천정윤 천희란 최경수 최경숙 최경순 최경애 최경일 최권호 최규복 최길석 최길용 최덕희 최도란 최동길 최명진 최미경 최미애 최민호 최병옥 최병희 최보솜 최새은 최석준 최선열 최성남 최성철 최송실 최수경 최수원 최수정 최수진 최수현 최수환 최순복 최순임 최신아 최양호 최영산 최영욱 최영준 최운정 최원석 최원일 최유경 최유진 최윤미 최윤석 최윤희 최은경 최은정 최은주 최은희 최인 최인이 최인혁 최인형 최일선 최재숙 최정규 최정수 최정윤 최정인 최지선 최진 최진희 최태진 최하늘 최행자 최현수 최현주 최현호 최형미 최호식 최화숙 최화연 최환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추교훈 추연식 추혜선

커뮤니티컨설팅꾸림 탁성희 편민자 표근혜/표일용 풀무원재단 피선희

하경란 하만호 하순원 하영선 하윤숙 하자운 하태성 하향자 하현정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성인지네트워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자가이완협회 한국희망재단 한명희 한미옥 한미정 한민경 한민숙 한송이 한숙자 한승미 한애자 한영자 한옥연 한옥자 한용호 한은주 한일순 한재수 한정연 한정욱 한정의 한진희 한창호 한충화 한태희 한혜경 한혜준 해피빈 허남재 허명지 허목화 허미연 허미영 허선 허선이 허성우 허소연 허소정 허수연 허신학 허유정 허윤정 허윤희 허은실 허해영 현준식 호성투어 호옥희 홈플러스  홍기태 홍미리 홍미선 홍미영 홍미정 홍미희 홍상욱 홍석보 홍성희 홍수연 홍순명 홍순웅 홍영구 홍영애 홍예서 홍예영 홍예진 홍용희 홍은숙 홍은희 홍인숙 홍정아 홍진선 홍춘택 홍현옥 홍현희 홍혜정 황경연 황경주 황나래 황미영 황미향 황병덕 황서영 황석민 황성철 황은주 황은진 황인섭 황인희 황정섭 황정혜 황주연 황진택 황훈영 희망웅상

 

수, 2017/01/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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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항목  내용  금액(원)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단체 등 국내외 지정 기탁 사업지원 및 물품기부 등  1,884,839,211
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기부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만만클럽(폭력 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 만들기)
일터(가게)나눔
동전나눔
해피빈
카드포인부 기부 등
306,769,110
여성건강지원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134,288,090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38,000,000
운영후원금 개인, 기관의 한국여성재단 협찬 등 166,439,625
기타 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279,739,741
총수입   2,810,075,777

지출

 항목  내용  금액(원)
모금사업비 모금행사비, 기부자관리 등  34,861,454
배분사업비 1. 소외여성 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엄마에게희망을> 건강지원사업(CJ모금)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공동모금회, 하나금융그룹)
다문화여성 창업지원사업(JP모간)
다문화가정 자녀 멘토링 프로그램 <하모니프로젝트>(이씨엠디)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2. 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교보생명)

2,334,223,733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홍보영상물 제작 등 43,932,129
연구사업비 연구조사비 등 36,729,319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378,251,425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24,955,949
총지출  2,852,954,009

 

목, 2017/01/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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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기총회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를 2년간 이끌어갈 임원을 선출합니다.

 

  • 선출 임원의 종류 및 정수: 이사 2~4인 (2년 간 정회원 자격 유지한 자)
  • 임원선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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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연회비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하고, 2017년 연회비를 납부한 운영회원에 한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임원 추천 및 후보등록 방법: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추천서 3부(운영회원 3인)  (☞임원 후보 추천서, 임원 입후보 신청서)
  • 임원 추천 및 후보 등록 기간: 1월 6일(금)~1월 31일(화) 자정까지
  • 선거운동기간: 입후보자 공고일 ~ 3월 10일 자정까지
  • 선출방법: 3월 11일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 과반수 득표로 성립
  • 관련 규정

<한국지부 정관>

제19조 (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총회개최일을 기준으로 3년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이사는 총회개최일을 기준으로 2년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③ 임원은 단일 성(性)으로만 구성될 수 없다.
④ 이사회는 필요 시 운영회원 중에서 2인 이내의 전문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⑤ 임원 선출 및 전문이사 선임 등에 과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정관 전문)

<선거관리 규정>

제 9조 (입후보 등록) ① 이사나 감사에 입후보하려는 운영회원은 후보등록기간에 맞춰 등록하여야 한다. 후보등록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 신청서
2. 후보 추천서
② 후보 추천서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경우 운영회원 3인 이상, 감사의 경우 운영회원 1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입후보하려는 운영회원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정관상 피선거권 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④ 후보등록기간 중 입후보한 자가 적어 정상적인 선거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선관위원의 결정에 따라 추가 등록 기간을 둘 수 있다.
(☞ 선거관리규정 전문)

 

선거관리위원   권연재∙소홍수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하게 선거를 준비하고 운영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선거업무에 대한 모든 결정권(선거공고, 후보 접수 관리, 심사, 선거부정행위 적발, 조사, 판정, 투·개표 이의신청 접수 및 판정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 2017/01/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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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미래를 결정하는 2017년 정기총회에 함께 해주세요!

정기총회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총회에서는 정관개정안, 사업계획 및 예결산, 이사회 또는 참석 정회원 1/5 이사의 찬성으로 요구한 안건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합니다. 또한 2년간 한국지부를 이끌어갈 임원(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을 선출합니다.

2016 정기총회 바로가기

  • 일시: 2017년 3월 11일(토) 오전 11시 (폐회 후 20시까지 운영회원 프로그램 진행 예정)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소재)
  • 오시는 길:

2017년 임원선거 안내 바로가기

2017년 정기총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운영회원이 직접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 상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기총회 FAQ

1. 정기총회란 무엇인가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운영회원(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총회에서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정관의 개정, 국제대의원총회(ICM)에서 다루어질 안건과 운영회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2. 정회원과 준회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회원은 운영회원 가입 및 연회비 납부 후 6개월이 경과된 회원을 말합니다. 준회원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회원입니다. 정회원은 지부의 활동, 지부 운영과 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준회원은 총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3. 연회비는 무엇인가요? 정기후원금과는 다른 건가요?
후원회원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기부금이 정기후원금이라면, 연회비는 운영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를 의미합니다. 연회비는 매년 1회 납부하며, 연회비 금액은 정기총회에서 운영회원들이 직접 결정합니다. 2017년 연회비는 15,000원이며, 2018년 연회비는 올해 정기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4. 정기총회에 안건 제안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운영회원이라면 누구나 지부의 정책, 운영, 회원 등에 관련된 안건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지정 양식에 안건 내용, 제안 배경 등을 기재하여 기한 내 [email protected]로 제출해주면 됩니다. 제출된 안건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기총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며, 제안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5. ICM(International Council Meeting) 국제대의원총회가 무엇인가요?
국제대의원총회(ICM)은 국제앰네스티의 최종의사결정 기구입니다. 2년에 한번씩 모든 지부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국제앰네스티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7~10일 동안 진행되며 약 500여명의 각 지부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6. 한국지부 정관이란 무엇인가요?
정관은 지부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입니다. 정관에는 한국지부의 설립 목적, 구성, 활동 및 사업 등 법률이 정한 필요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정관은 총회에 참여한 의결권을 가진 운영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금, 2017/01/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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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기호1번 김상철 위원장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경고 조치


1.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1호 기번 김상철 위원장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경고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당규 제8장 제33조에 의거하여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판단되는 게시물이 2017년 1월 7일 노동당 서울시당 김상철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의 페이스북이 올려졌습니다.


3. 해당 게시물 인지 즉시 당규 제8장 제34조에 의거하여 노동당 서울시당 김상철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 요청 및 경고 처분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경고 조치를 위한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4. 당규 제8장 제33조, 제34조에 의거하여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1호 기번 김상철 위원장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경고조치를 합니다.


5. 선관위의 당 경고조치 이후에도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을 시에는 당규에 따라 후보자격 박탈등의 추가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1월 8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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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1/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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