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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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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1- 11:14

* PDF: 인권과 지재권_NAP의견서

인권과 지재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 4. 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지적재산권 정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이 의견서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검토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항목에서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주관부처: 특허청),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정책 활성화’(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시킨 반면(113면~115면),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와 지적재산권 제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145면 이하), 인권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편향된 정책을 인권정책기본계획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정보인권’ 항목에서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127면), ‘장애인’ 항목에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주요 권고 내용’으로 “장애인의 문화생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의 비준과 이행”을 소개(21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2. 지재권을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

그 동안 국내에서는 지재권은 인권과 본질적으로 무관하거나 의약품 특허로 인해 에이즈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이 침해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고려되는 특수한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2000년 이후부터 지재권과 인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유엔 인권기구에서 지재권을 인권과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로 다룬지는 20년이 되어갑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과 인권을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정보문화향유권’ 또는 ‘과학문화권’을 비롯한 건강권, 교육권, 식량권, 개발권,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보편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지재권을 인권과는 동떨어진 문제로 치부하는 동안 지식과 문화를 사유화하는 지재권 정책이 자리를 잡았고, FTA를 통해 지재권 보호가 일방적으로 강화되는 대외 충격과 결합하여 지재권 최대주의·지재권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 전체에 내면화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법률이 2011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입니다. 일본법을 표절하다시피한 지식재산기본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두어 문화와 지식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지재권을 경제 논리와 산업 논리로만 접근하여 지식을 사유화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책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재권 담당부처(주로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재권 제도의 공적 기능을 노골적으로 무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문화정책,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이 왜곡되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식과 문화의 공유보다는 편협한 시장중심적 사유화 이념을 가르치고, 공공정책을 담당해야 할 행정부처들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지재권 강화 정책을 악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재권 제도는 어느 사회에서나 필요한 보편타당한 제도가 아니라 경제적 보상이 없으면 문화와 지식이 창작되지 않는 일종의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지재권 정책은 시장실패를 보편적 법칙처럼 만들어 지식과 문화의 공유를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제인권법에서 인정하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보장할 대한민국의 인권 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따라서 지재권 제도를 지식과 문화의 사유화·상업화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이란 틀로 재구성하는 인권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합니다.

 

3. 지재권과 인권의 충돌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이 건강권, 식량권, 교육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등 여러 영역에서 인권과 충돌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권고와 결의가 나왔고, 문화권 관련 특별보고관은 2014년과 2015년에 저작권 정책과 특허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과 지재권의 충돌은 지재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에서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지재권과 현실 제도 하의 지재권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동안 국내에서 목격된 지재권 강화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의 일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권리: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이 권리는 국내 정책에서 아예 고려되지도 않음.

❍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제약: ① 한미 FTA와 한-EU FTA를 통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저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어 1963년 이후 사망한 저작자의 작품은 2033년까지 공공영역으로 들어 올 수 없음. 2012년 헤밍웨이 저작권 만료로 출판계를 휩쓸었던 ‘헤밍웨이 특수(特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번역 품질이 좋아지고 그 전에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작품이 출판되는 사례나,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들이 새로운 창작 소재로 활용되고, 영화나 동화 등으로 재창작되는 사례는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려야 볼 수 있음. ② 한미 FTA 이행을 핑계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이미 소멸된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의 권리 등)이 회복됨. 이로 인해 수만 개의 음반이 공공영역에서 사라짐.

❍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은 주로 미국 출판사들의 요구로 한미간 통상 문제로 비화되었고, 한미FTA는 우리 정부가 대학가 불법복제를 정기적으로 단속하도록 의무화함.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전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해 이러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됨.

❍ 저작권 강화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① 2002년 한일 월드컵 응원문구로 사용되었던 “Be The Reds!”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모델들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 고등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저작권법의 기계적 해석을 통해 원심을 파기함 (2012도10777 판결), ② 배우 ‘김래원’, ‘공현주’가 영화의 일부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SNS로 공유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된 이른바 ‘영화 도촬 금지 규정’ 위반이란 사회적 비난이 쏟아져 배우는 사진을 삭제하고 소속사도 공식 사과함.

❍ 저작권 3진 아웃제와 정보접근권: 저작권 반복 침해자로 지목되면 행정기관이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고 게시판 서비스를 중단함(저작권법 제133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특별보고서에서 폐지 검토를 권고했지만, 주무부처는 저작권 3진 아웃제를 폐지하려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오히려 FTA를 통해 저작권 3진 아웃제를 강화하고 있음(한-호주 FTA, 한-터키 FTA 등).

❍ 의약품 독점 강화: TRIPS 협정에는 없는 자료독점권, 특허보호기간 연장, 허가-특허 연계 제도,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급여액 산정에서 특허 의약품의 가치 인정 등을 통한 의약품 시장독점을 강화하여 약제비 상승,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침해.

❍ 교육 정책의 왜곡: 특허청은 대학 등 관련 학과 개설에 경비를 지원하여 지재권 강화 이념을 전파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물의 공유를 불법 행위로 인식하도록 초중고등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 입법·사법 정책의 왜곡: 우리나라를 특허 분쟁 중심지로 만들자는 발상이 ‘특허허브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으로 포장되어 입법, 사법 정책을 왜곡함. 국회는 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특허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률을 만들고, 대법원은 2015년 ‘IP Hub Court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2017년부터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를 신설하여 영어 변론을 진행하고 있음.

❍ 공공연구 성과의 사유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공공연구의 결과물을 시장에서 이윤 창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바꾸는 여러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음. 공대교수의 연구 성과 평가에 특허 건수를 항목으로 넣거나 공공연구기관도 마찬가지임. 이들의 실적은 연구결과를 특허로 사유화하지 않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에 환원했을 경우에 비로소 인정하는 것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함. 공공연구 성과의 특허를 통한 사유화는 기초연구보다는 응용연구에 치중하도록 하고(기초연구는 특허를 받기 어려우므로), 상아탑의 상업화를 부추김.

 

4. 지재권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

2000년부터 지금까지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을 살펴보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에 지재권이 왜 포함되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의 통상압력, 지재권 주무부처의 조직이기주의, 지재권 전문가 집단의 직역이기주의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왜곡된 지재권 정책이 법정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과학문화권과 같은 인권이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2000년

  •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Resolution 2000/7, UN Doc. E/CN.4/Sub/2/RES/2000/7 (17 August 2000):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유엔인권기구의 최초 결의로, 세계무역기구의 지재권 협정(TRIPS 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 협정의 이행과 사회권 규약에서 보장하는 인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간의 현실적·잠재적 충돌이 존재한다고 봄. 이러한 충돌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데 그 예로 (i)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의 저해, (ii) 유전자 조작 기술에 대한 특허와 식물신품종권이 식량권에 미치는 영향, (iii) 이른바 “생물 해적질”(bio-piracy)로 인해 토착민들이 자신들의 토착 자원, 자연자원 및 문화적 가치에 대한 자율권을 잃는 문제, (iv) 특허 의약품과 건강
    권 문제 등을 꼽음. 그리고 TRIPS 협정과 같은 조약이나 경제 정책보다 국가의 인권 의무가 우선한다는 점을 모든 정부에 환기시키고, 각국은 국내 정책과 입법에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에 따라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을 보장할 것을 촉구함.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실에 TRIPS 협정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를 하도록 요청하고, 사무총장에게는 인권과 지재권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이를 통해 나온 것이 아래 E/EC.4/Sub.2/2001/12).
  • Maria Green, Drafting History of the Article 15 (1) (c)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2000/15 (27 October 2000): 위 결의(2000/7)에 따라 사회권 규약에 ‘저자 조항’(Author Clause)의 입법 경과 및 조항의 의미에 대해 분석.
  •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Art. 15, para. 1 (c), of the Covenant) (27 November 2000): 앞의 결의(2000/7)에 따라 개최된 일반토론의 날로 유엔특별기구의 하나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공동주최로 참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과 인권의 관계 및 사회권 규약 제15(1)(c)의 저자 조항에 대해 토의.

2001년

  • The Secretary Gener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2001/12 (June 14, 2001): 위 결의(2000/7)에 따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NGO에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 이를 정리한 보고서.
  • UN Economic & Social Council,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Impact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UN Doc. E/CN.4/Sub.2/2001/13 (27 June 2001): 트립스 협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재권법은 지식과 혁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해야 하며, 트립스-플러스 조약에 대해 반대, HIV/AIDS 치료제와 같은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함을 강조. 지재권에 대한 인권 차원의 접근에는 2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권고하는데, (i) 사회권 규약 15조에서 말하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주목적을 두어야 하고, (ii) 저작권이나 특허권 또는 상표권과 같은 지재권과 문화적 권리로서의 인권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함.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의 협상과정자료를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을 논의할 당시 지재권 문제에 대해 협상참여자(drafter)들은 거의 관심이 없었으며 기껏해야 지재권의 사적 이익 보호보다는 새로운 창작과 발명에 접근할 공중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에 더 많은 주안점을 두었음. 그리고 협상참여자들 대부분은 저자의 정신적․물질적 이익 즉, 저작권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특허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더 적었으며, 협상참여자들의 압도적인 다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부터 공중이 얻게 되는 이익을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국제적 차원에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고는 인식하지 못했고 지재권의 주요 역할이 무역이나 개발, 식품 또는 건강 분야로 이동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함.
  • UN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Resolution 2001/21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RES/2001/21 (16 August 2001): 지재권과 충돌하는 인권 문제로 self-determination, 식량, 주거(housing), 노동(work), 건강, 교육 및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 언급.
  • ECOSOC,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ubstantive issues arising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UN Doc. E/C12/2001/15 (14 December 2001): 사회권 이사회의 이 성명서는 “지재권법의 시행과 해석에 국제인권 규범이 융화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지식에 대한 사적 이익과 공익의 보호 간의 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창작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노력에는 사적 이익이 과도하게 충족되도록 해서는 아니되며, 새로운 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향유할 공중의 이익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함. 한편, 이 성명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주요 이행의무로, 체약국이 사회권 규약에 규정된 의무 특
    히, 건강과 식량, 교육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더 어렵도록 만드는 어떠한 지재권 제도도 체약국의 인권 의무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지재권과 보편적 인권의 본질적 차이점으로, 인권은 개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에 속하는 기본적으로 양도될 수 없으며 보편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임에 반해, 지재권은 발명이나 창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이로부터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적 권리라는 점을 지적. 특히, 지재권이 전통적으로는 개인으로서의 저자 또는 창작자를 보호하였으나, 기업의 이해와 투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회권 규약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저자의 인격적․물질적 이익의 보호는 현행 개별 국가법이나 국제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재권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함.

2006년

  • General Comment No. 17 –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or She is the Author (article 15, paragraph 1 (c), of the Covenant), General Comment No. 17 (2005), U.N. ESCOR, 35th Sess., U.N. Doc. E/C.12/GC/17 (12 January 2006):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저자 조항’에 대한 일반논평.

2007년

  •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 UNESCO Experts’ Meeting, Amsterdam, 7–8 June 2007, and Italy, 16–17 July 2009: 유네스코가 개최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전문가 회의.

2008년

  • Joint seminar by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search Centre (IELRC) and 3D -> Trade – Human Rights – Equitable Economy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negativ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13 March 2008): 인권고등판무관실이 국제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한 지재권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세미나.
  •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ight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icle 15(1)(a) of ICESCR) (9 May 2008):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의 인권적 의미 탐색, 문화생활에 접근할 권리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분석, 문화권과 인권의 보편성의 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개최. 사회권 이사회는 1992년에도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문화권에 대한 Day of General Discussion을 개최한 바 있음.

2009년

  • Venice Statement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Statement of Expert Group convened by UNESCO in Venice, Italy, (16–17 July 2009)14): 유네스코가 개최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나온 베니스 선언문으로 현재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선언문.
  •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21: Right of Everyone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 15, Para. 1 (a),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GC/21 (21 December 2009): 과학문화권 중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012년

  •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UN Doc. A/HRC/20/26 (14 May 2012), ¶ 65. 과학문화권 중 과학권(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현실 지재권 제도와 인권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지식의 혁신과 확산에 대한 공공재(公共財) 개념의 접근을 제안함. 그리고 지재권 최대주의의 재검토를 요청함. 이러한 제안은 국제 지재권 제도는 인권과 본질적, 체계적으로 충돌한다는 진단에 기초한 것으로 문화와 과학을 글로벌 공공재로 다루자는 제안으로 평가할 수 있음.

2013년

  • Seminar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3-4 October 2013):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개최한 세미나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를 주제로 논의하였는데, 논의 대상 중 지재권과의 관계도 포함됨.

2014년

  • Public consultation on th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on the enjoyment of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6 June 2014, Geneva: 지재권이 과학문화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의견청취. 이를 통해 아래 2개의 보고서(UN Copyright Report 2014, UN Patent Report 2015)를 작성하였음. 의견청취 과정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멕시코 정부를 비롯하여 미국상공회의소, 국제음반협회(RIAA), 국제지재권연맹(IIPA) 등이 참여.
  • UN Copyright Report 2014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Farida Shaheed: Copyright policy and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UN Doc. A/HRC/28/57 (24 December 2014): 문화권 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저작권 정책과 저자의 보호, 저작권 정책과 문화 참여, 모범정책(good practice) 사례, 결론과 권고로 구성되어 있음. 국제인권법의 ‘저자의 권리 조항’과 현행 저작권법의 관계에 대해, 보고서는 ‘저자의 권리 조항’을 현행 지재권 또는 저작권과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라는 일반논평 제17호의 지적을 재강조함(단락 26, 일반논평 제17호의 단락 1~3). 저작권은 저자 조항보다 더 강한 권리를 부여하여 과학문화권과 일치하지 않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저자의 권리를 제대도 보호하지 못함. 보고서는 저작권 제도의 인
    권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항은 저작권 제도를 무역 위주로 취급할 경우 잃어버리게 되는 중요한 가치(즉,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과 인권적 차원, 공공의 이익,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적인 참여, 창작자 개인(기업이 아니라)에게 이익을 주려는 제도 설계, 저작물의 사회적 확산과 문화적 자유의 중요성, 비영리적 문화 생산과 혁신의 중요성, 저작권법이 소수자나 소외 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려)에 착목하는 것이라고 함.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7개의 소주제 등 7개로 나누어 제시. 국가는 자국의 저작권법과 저작권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이 때 과학문화권을 기본 원칙으로 활용해야 함(단락 96)

2015년

  • UN Patent Report 2015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UN Doc. A/70/279 (4 August 2015): 유엔총회에 제출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이 보고서는 특허 정책과 인권을 다룬 최초의 보고서임.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모델은 상업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인권 관점에서 차별적이란 점, 인권에 부합하는 특허 정책을 위해
    국가는 국내 특허법과 정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하도록 함(단락 97). 특허권의 제한과 예외, 트립스 협정의 유연성(flexibility)을 활용하여 특허 보호와 인권을 조화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지재권 규범, 가령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추진하거나 채택·수용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인권법상 의무임(단락 104). 또한 국가는 다른 나라에게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채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됨(단락 105).

2016년

  •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access to medicines in the context of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UN Doc. A/HRC/32/L.23/Rev.1 (30 June 2016)
  • UN Secretary-General’s High-level Panel on Access to Medicines, Report on promoting innovation and access to health technologies (14 September 2016)16): UN 사무총장의 의약품 접근에 관한 고위급 패널 보고서로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과 지재권에 대해 2가지를 제안함. (i) 트립스 재량권과 트립스-플러스: WTO 회원국은 도하 선언문17)에서 확인한 것처럼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TRIPS 재량권(트립스 협정이 보장하고 있는 WTO 회원국의 재량권, TRIPS flexibilities)18)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트립스 협정 제27조의 정책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명과 특허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중건강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허 영속화(evergreening of patent)를 차단하고, 진정한 기술혁신이 있는 경우에만 특허권을 부여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함. 또한 강제실시 허여가 용이하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하며, FTA 협상에서 국가의 건강권 보장 의무와 상충되는 조항을 두지 말아야 함. (ii) 공적자금 연구: 공적자금 기여자는 공적 연구로 생산된 지식이 문헌 공개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대학교나 연구기관들은 특허 취득 및 특허기술 판매 관행(patenting and licensing practice)19)을 통해 얻는 상업적 보상보다는 공중건강을 더 우선시해야 함(가령 지재권의 기부, 비독점적 실시허락, 공개, 공공 부문 특허풀(public sector patent pool)의 참여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함).
  •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global health and foreign policy: Health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UN Doc. A/71/L.41 (8 December 2016).

2017년

  •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the right to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oc. A/HRC/35/L.18.Rev.1 (21 June 2017): 지속가능개발 목표 중 공중보건 목표와 관련하여, 트립스 재량권 특히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 보장에 필요한 재량권에 따라 필수 의약품과 백신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함. 이 결의안에 대해 미국은 지재권을 약화시키는 문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
  • UN General Assembly, Draft Resolution, Globalization and interdependenc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development, UN Doc. A/C.2/72/L.57 (17 November 2017).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세계인권선언 제27조와 사회권 규약 제15조에 대한 연구: 과학문화권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저자의 권리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차이점 분석, 과학문화권의 존중·보호·실현 의무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2) 지재권 정책 거버넌스 구조의 수정: 과학문화권 존중·보호·실현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의 폐지 또는 과학문화권을 반영하도록 전면 개정.

(3) 산업정책과 인권: 4차 산업혁명 정책 수립에 과학문화권 특히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볼 권리가 반영되도록 정책 권고(정보 인권도 포함), 과학문화권을 저해하는 행정부의 산업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권고.

(4) 공공연구 성과의 사회적 이용: 공공연구 성과의 상품화, 사적소유화 제도의 재검토와 수정 검토. 공공연구 성과를 특허권을 통해 사유화하는 제도가 여러 나라에 도입되어 있지만, 그 취지는 공공연구 성과를 사회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만든 것이 국공립대학 등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인데, 국내에서는 연구성과의 사회적 이용이라는 목적보다는 특허 사유화라는 수단만 중시되고 있음. 이를 과학문화권이라는 인권의 틀로 재구성하여 원래 제도의 취지의 복원해야 함.

(5) 교육과 인권: 지재권 교육에 인권 내용 포함, 발명이나 저작권 관련 교육을 특허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

 

* 연명단체(가나다순)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사단법인 오픈넷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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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공고

 

당규 제7호 및 제412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6기 제23차 노동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결과에 의거하여 제5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전국동시선거, 7기 서울시당 임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5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7기서울시당 임원선거

(2) 선출 정수 : 당규 제2호 제3, 9, 5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전국동시선거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412차 전국위원회,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6기 제23차 노동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함.

 

1) 당대회 대의원

* 당대의원 39(일반명부 25, 여성명부 12, 장애명부 2)

당협

당권자

선출정수

강남서초

93

3

송파

31

1

관악

66

2

구로금천

73

2

강서

42

1

동작

49

2

양천

35

1

영등포

56

2

강동

25

1

광진

24

1

성동

29

1

강북

26

1

노원

59

2

도봉

24

1

동대문구

45

1

성북

86

3

마포

142

5

서대문

48

2

은평

80

3

종로중구

62

2

용산

21

1

중랑

14

1

합계

1130

39

지역선출대의원 :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30인당 1,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16인당 1인을 추가 선출한다.

부문할당 대의원 : 412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다.

당헌 제6(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7(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 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대의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 5%이상을 장애인 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 당대의원 지역별 할당선출정수는 선거인명부 확정일(20161220)까지 공고하겠습니다.

 

2) 전국위원

* 전국위원 8(일반명부 4, 여성명부 3, 장애명부 1)

* 1권역 3

당협

당권자수

선출수

강남서초

93

445

3

송파

31

관악

66

구로금천

73

강서

42

동작

49

양천

35

영등포

56


 

* 2권역 2

당협

당권자수

선출수

강동

25

246

2

광진

24

성동

29

강북

26

노원

59

도봉

24

동대문

45

중랑

14

 

* 3권역 3

당협

당권자수

선출수

성북

86

439

(2.9)

3

마포

142

서대문

48

은평

80

종로중구

62

용산

21

지역선출전국위원 :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150명당 1,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75인당 1인을 추가 선출한다. , 모든 광역시도당은 최소 2인을 선출한다.

부문할당 전국위원 : 412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다.

당헌 제6(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7(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 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전국위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 지역선출 전국위원 및 부문 전국위원 총수 대비 5%이상을 장애인 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 전국위원 권역별 할당선출정수는 선거인명부 확정일(20161220)까지 공고하겠습니다.

 

3) 서울시당 당직선거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명부 2, 여성명부 1)

 

4) 당협임원

강남서초, 송파, 구로금천, 강서, 동작, 양천, 영등포, 강동, 광진, 성동,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구,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용산

, 당협 선관위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당협임원 선거는 해당 당협 선관위가 관리한다.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1)선거권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61116일 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61216)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21216일 이전 출생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61116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위 제1(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당원 규정] 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명부작성기준일 2016.12.16.

입당기준일 2016.11.16

생년월일 2002.12.16.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61221~ 1223

(2) 후보자 등록 방법 : 5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후보자 추천서(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 선거구의 당원권자 1% 이상의 추천. , 중복추천도 가능함.

 

. 전국위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7)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 당 대의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6)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 서울시당 임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소속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2. 팩스

3. 우편(전자우편 포함)

4. ,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122318)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 당규 제7호 제23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2017116()~120() 18

(2) 투표장소 : 현장투표(투표소투표)는 각급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2016.12.04. 선거시행세칙결정 및 중선관위 관할지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12.09. 관할선관위 회의(당규7호 제11) : 선거시행세칙 결정

2016.12.12. 동시당직선거 공고

2016.12.16.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16.12.17.~ 12.19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6.12.20. 선거인명부확정일(당규7호 제19/40)

2016.12.21. ~ 2016.12.23 후보자등록기간

2016.12.24. ~ 2017.01.15. 선거운동기간(23)

2017.01.16. ~ 2017.01.20. 투표기간

2017.01.30 부문할당전국위원/대의원 선출 결과 보고 시한

 

* 시행세칙 추후공고


20161212

노동당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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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12- 17:5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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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당직선거 전국위원, 당대의원 선출정수 공고(수정공고)

 

수정내용

* 중앙선관위원회 지시사항으로 전국위원, 당대의원 서울지역 전체 일반명부, 여성명부, 장애명부 총수를 표시 합니다.

* ‘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당직선거 전국위원, 당대의원 선출정수 확정공고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당직선거 전국위원, 당대의원 선출정수 공고(수정공고)로 수정합니다.

* 전국위원 권역별 선출정수, 대의원 지역별 할당선출정수 삭제

* 전국위원 권역별 선출정수, 대의원 지역별 할당선출정수는 선거인명부 확정일(20161220)까지 공고하겠습니다.

* 당원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1. 전국위원 선출정수

전국위원 8(일반명부 4, 여성명부 3, 장애명부 1)

<1권역>

당협

당권자수

선출수

강남서초

93

445

3

송파

31

관악

66

구로금천

73

강서

42

동작

49

양천

35

영등포

56

 

<2권역>

당협

당권자수

선출수

강동

25

246

2

광진

24

성동

29

강북

26

노원

59

도봉

24

동대문

45

중랑

14

 

<3권역>

당협

당권자수

선출수

성북

86

439

3

마포

142

서대문

48

은평

80

종로중구

62

용산

21

 

2. 당대의원 선출정수

당대의원 39(일반명부 25, 여성명부 12, 장애명부 2)

당협

당권자

선출정수

강남서초

93

3

송파

31

1

관악

66

2

구로금천

73

2

강서

42

1

동작

49

2

양천

35

1

영등포

56

2

강동

25

1

광진

24

1

성동

29

1

강북

26

1

노원

59

2

도봉

24

1

동대문구

45

1

성북

86

3

마포

142

5

서대문

48

2

은평

80

3

종로중구

62

2

용산

21

1

중랑

14

1

합계

1130

39

 

20161212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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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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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여성재단 창립17주년 기념 후원의 밤  <딸들에게희망을 We Can Do It>이 지난 12월7일(수) 저녁 6시30분, 서울 마포구 아만티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진양혜 손범수 부부홍보대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행사는 기타 듀오 <필로스>의 멤버 장하은의 연주로 후원의 밤을 열었습니다.

크기변환_DSC07398 진양혜손범수사회자

환영사에서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은 “이 자리는 2016년 여성재단의 성과를 보고하고 희망을 담은 메시지와 노래공연으로 연말 참석자들과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자리로  슬로건 We Can Do It은 성평등 사회를 향해 이제 너나없이 우리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 더 잘 해낼 수 있고 또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에도 공감의 커뮤니티를 더욱 확장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크기변환_DSC07343 heforshe변상욱기자

한해를 마감하는 행사인 만큼 여성재단의 2016년 활동을 영상을 통해 보고하였습니다. 변상욱 CBS 콘텐츠 본부장은 유엔의 HeForShe 캠페인과 같이 성평등 사회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KS7_5527 테너임상훈+뮤지컬배우홍금단

한 겨울의 추위를 녹여줄 감성중창단 <필레오>와 테너 임상훈과 뮤지컬배우 홍금단의 열정적인 듀엣 공연은 참석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후원의 밤에는 최규복 유하킴벌리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 120여명의 기부자와 파트너 기업, 단체, 네트워크 관계자 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재단은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딸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한국여성재단 활동보기 <We Can Do It> 

 

 

화, 2016/12/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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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당직선거를 위한 당권회복 안내


지난 4시 12차 전국위원회에서는 전국 동시 당직선거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12월 12일 동시 당직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약 한달동안 선거가 진행되는데요. 당권이 없으신 분들은 미리 당권을 회복하기 위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

1. 노동당 서울시당에 미납 당비 금액 문의 (02-786-6655)

2. 노동당 중앙당 계좌로 연체 당비 직납 (농협 301-0123-7668-61 노동당)

3. 노동당 중앙당 살림실로 입금 확인 전화 (02-6004-2016)


● 기한

2016년 12월 15일(목) 18시까지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전날)


● 참고: 차기 선거 당권자 기준

- 12월 16일 기준 현재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당원

- 12월 16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2002년 12월 16일 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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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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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노동전략 대토론회] 

● 일시 : 2016.12.17(토)~12.18(일) 

● 장소 : 속리산 알프스수련원
- 참가비 2만원

● 참가 안내
- 참가비 1인당 2만원(식비 등)입니다
- 참가 자격은 ‘누구나’
- 서울은 17일 토요일 저녁 9시 광화문에서 출발합니다.
- 당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비당원도 환영)

-참여하실 당원분들은 해당당협 위원장에게 문의하시거나, 
-서울시당 조직대협국장 윤원필 T. 010-5016-6818 로 참가의사를 문자로 남기시거나(당협, 이름 필수)
-시당메일 [email protected]으로 보내주세요.
-15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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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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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도 변함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변화에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2016년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기간 :  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까지 후원내역
  • 기부 코드 :  유형 40번 (지정기부금)
  • 예금주 정보(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2016년 12월 30일까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꼭 수정해 주세요.
  • 개인정보 확인하러 가기> 후원 서비스에서 확인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웹사이트 우측 상단-> 후원서비스 -> 기존후원자로그인->회원기본정보, 기부금영수증 정보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발급받으세요)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https://www.hometax.go.kr (2017년 1월 중순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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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2017년 1월 9일 이후 상시 출력 가능) 후원 서비스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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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메일 발송 신청

위의 두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기부금영수증 메일발송을 신청해주세요.

  • 신청기간: 2016년 12월 20일~2017년 1월 16일까지
  • 발급기간: 기간 내 신청하신 분에 한해 2017년 1월 17일 이후 메일로 일괄 발송합니다.
  • 메일주소: [email protected]

* 국제앰네스티 2016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및 온라인 발급으로 전환되어 우편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분실의 우려를 낮추고 우편료 절감을 통해 더 많은 인권활동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 관련 증빙서류 (고유번호증)가 필요하신 후원회원님께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인쇄가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 내려받기

화, 2016/12/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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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_womenfund02

직 원 모 집 공 고

 

딸들에게 희망을 !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12월 6일, “딸들에게 밝은 새천년을 열어준다” 라는 기치아래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전국 124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 육성을 위한 민간 여성공익재단입니다.
이 땅의 여성들 및 사회적 약자들이 성별, 계급, 연령, 국적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그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을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채용분야

 관련 직무

 지원자격

 나눔기획팀

모금홍보 및 캠페인 실무

기부자관리, 대외협력 지원 등

 모금 및 기부자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

※기부자관리 시스템(MRM)사용 가능자 우대

(※ 홈페이지 참조 http://www.womenfund.or.kr)

2.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3. 전형일정

1) 서류접수

접수기간  2016년 12월 20일(화) ~ 12월 31일(토) 24:00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제출서류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자기소개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예정일  2017년 1월 4일(수) 오전 10:00

  대 상  서류전형 합격자

3) 근무 시작(예정)일 : 2017년 1월 9일(월) / 협의 가능

 

4. 급여 및 복지 합격자의 경력과 능력에 따른 연봉제 계약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음

5.문의  경영지원팀 하영선 과장 (02-336-6456)

화, 2016/12/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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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서울시당 당원협의회 당직 선거 공고(수정 선출정수확정)

 

당규 제7,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6기 제23차 노동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결과, 각급 당협 내규에 의거하여 7기 서울시당 당원협의회 당직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5기 당대회 대의원, 7기 서울시당 대의원, 당원협의회 임원, 당원협의회 대의원

(2) 선출 정수 : 당규 제7,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6기 제23차 노동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결과, 각급 당협 내규에 의거하여 7기 서울시당 당원협의회 당직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당대회 대의원

* 대의원 39(일반명부 25, 여성명부 12, 장애명부 2)

당협

당권자

선출정수

일반명부

여성명부

장애명부

강남서초

93

3

2

1

 

송파

31

1

1

 

 

관악

66

2

1

1

 

구로금천

73

2

1

1

 

강서

42

1

1

 

 

동작

49

2

1

1

 

양천

35

1

1

 

 

영등포

56

2

1

1

 

강동

25

1

 

 

1

광진

24

1

1

 

 

성동

29

1

1

 

 

강북

26

1

1

 

 

노원

59

2

1

1

 

도봉

24

1

1

 

 

동대문구

45

1

1

 

 

성북

86

3

1

1

1

마포

142

5

3

2

 

서대문

48

2

1

1

 

은평

80

3

2

1

 

종로중구

62

2

1

1

 

용산

21

1

1

 

 

중랑

14

1

1

 

 

합계

1130

39

25

12

2

지역선출대의원 :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30인당 1,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16인당 1인을 추가 선출한다.

부문할당 대의원 : 412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다.

당헌 제6(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7(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 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대의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 5%이상을 장애인 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 서울시당 대의원 39(당대회 대의원과 선출정수가 같습니다.)

 

2) 당원협의회 임원

당협

선출정수

구로금천

당협선관위에서 진행

강서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양천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명부 2, 여성명부 1)

영등포

당협선관위에서 진행

노원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명부 1, 여성명부1)

도봉

위원장 1

동대문구

위원장 1

마포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 2, 여성 1)

서대문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 2, 여성 1)

은평

위원장 1, 부위원장 2(여성1, 일반1),

종로중구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동작

위원장 1, 부위원장 4(일반명부 2, 여성명부 2)

용산

위원장 1

강동, 강북, 광진, 성동, 송파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당협 선관위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당협 임원 선거는 해당 당협 선관위가 관리한다.

 

3) 당원협의회 대의원

당협

선출정수

구로금천

당협선관위에서 진행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1)선거권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61116일 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61216)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21216일 이전 출생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61116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위 제1(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당원 규정] 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명부작성기준일 2016.12.16.

입당기준일 2016.11.16

생년월일 2002.12.16.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61221~ 1223

(2) 후보자 등록 방법 : 5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후보자 추천서(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 선거구의 당원권자 1% 이상의 추천. , 중복추천도 가능함.

 

. 당대회 대의원 / 시당 대의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6)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 당원협의회 임원 및 당원협의회 대의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소속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2. 팩스

3. 우편(전자우편 포함)

4. ,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을 해야 한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122318)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 당규 제7호 제23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2017116()~120() 18

(2) 투표장소 : 현장투표(투표소투표)는 각급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2016.12.04. 선거시행세칙결정 및 중선관위 관할지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12.09. 관할선관위 회의(당규7호 제11) : 선거시행세칙 결정

2016.12.12. 동시당직선거 공고

2016.12.16.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16.12.17.~ 12.19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6.12.20. 선거인명부확정일(당규7호 제19/40)

2016.12.21. ~ 2016.12.23 후보자등록기간

2016.12.24. ~ 2017.01.15. 선거운동기간(23)

2017.01.16. ~ 2017.01.20. 투표기간

2017.01.30 부문할당전국위원/대의원 선출 결과 보고 시한

 

* 등록서류 접수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우편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층 노동당서울시당

- 팩스 : 노동당서울시당 FAX.02-786-6644

- 문의전화 : 노동당서울시당 T.02-786-6655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윤원필 T. 010-5016-6817

-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시는 분은 접수 후 꼭 통화부탁드립니다.

- 당협선관위 운영시 각 당협선관위로 접수 가능

- 서울시당선관위 당협 선거사무원 접수 가능

 

* 선거인명부배포, 기호추첨, 선거시행세칙 설명

- 20161223() 1930분 노동당중앙당 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층 노동당)


* 시행세칙 추후공지

 

 

20161220

노동당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 첨부서류 5기 전국위원 대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 7기 서울시당 당협임원 선거 후보자 등록서류, 위임장


5기 전국위원 대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hwp


7기_서울시당_당협임원_선거_후보자_등록_서류.hwp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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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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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공고(수정 선출정수확정)

 

당규 제7호 및 제412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6기 제23차 노동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결과에 의거하여 제5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전국동시선거, 7기 서울시당 임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5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7기서울시당 임원선거

(2) 선출 정수 : 당규 제2호 제3, 9, 5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전국동시선거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412차 전국위원회,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6기 제23차 노동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함.

 

1) 당대회 대의원

* 당대의원 39(일반명부 25, 여성명부 12, 장애명부 2)

당협

당권자

선출정수

일반명부

여성명부

장애명부

강남서초

93

3

2

1

 

송파

31

1

1

 

 

관악

66

2

1

1

 

구로금천

73

2

1

1

 

강서

42

1

1

 

 

동작

49

2

1

1

 

양천

35

1

1

 

 

영등포

56

2

1

1

 

강동

25

1

 

 

1

광진

24

1

1

 

 

성동

29

1

1

 

 

강북

26

1

1

 

 

노원

59

2

1

1

 

도봉

24

1

1

 

 

동대문구

45

1

1

 

 

성북

86

3

1

1

1

마포

142

5

3

2

 

서대문

48

2

1

1

 

은평

80

3

2

1

 

종로중구

62

2

1

1

 

용산

21

1

1

 

 

중랑

14

1

1

 

 

합계

1130

39

25

12

2

지역선출대의원 :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30인당 1,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16인당 1인을 추가 선출한다.

부문할당 대의원 : 412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다.

당헌 제6(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7(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 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대의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 5%이상을 장애인 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2) 전국위원

* 전국위원 8(일반명부 4, 여성명부 3, 장애명부 1)

당협

당권자수

선출수

강남서초

93

445

3

(일반명부2, 여성명부1)

송파

31

관악

66

구로금천

73

강서

42

동작

49

양천

35

영등포

56

* 1권역 3

 

* 2권역 2

당협

당권자수

선출수

강동

25

246

2

(일반명부1, 여성명부1)

광진

24

성동

29

강북

26

노원

59

도봉

24

동대문

45

중랑

14

 

* 3권역 3

당협

당권자수

선출수

성북

86

439

3

(일반명부1,

여성명부1,

장애명부1)

마포

142

서대문

48

은평

80

종로중구

62

용산

21

지역선출전국위원 :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150명당 1,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75인당 1인을 추가 선출한다. , 모든 광역시도당은 최소 2인을 선출한다.

부문할당 전국위원 : 412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다.

당헌 제6(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7(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 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전국위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 지역선출 전국위원 및 부문 전국위원 총수 대비 5%이상을 장애인 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3) 서울시당 당직선거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명부 2, 여성명부 1)

 

4) 당협임원

송파, 구로금천, 강서, 동작, 양천, 영등포, 강동, 광진, 성동,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구,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용산

, 당협 선관위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당협임원 선거는 해당 당협 선관위가 관리한다.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1)선거권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61116일 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61216)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21216일 이전 출생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61116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위 제1(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당원 규정] 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명부작성기준일 2016.12.16.

입당기준일 2016.11.16

생년월일 2002.12.16.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61221~ 1223

(2) 후보자 등록 방법 : 5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후보자 추천서(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 선거구의 당원권자 1% 이상의 추천. , 중복추천도 가능함.

 

. 전국위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7)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 당 대의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6)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 서울시당 임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소속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2. 팩스

3. 우편(전자우편 포함)

4. ,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5.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을 해야 한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122318)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 당규 제7호 제23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2017116()~120() 18

(2) 투표장소 : 현장투표(투표소투표)는 각급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 우편접수

 

6. 선거 주요 일정

2016.12.04. 선거시행세칙결정 및 중선관위 관할지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12.09. 관할선관위 회의(당규7호 제11) : 선거시행세칙 결정

2016.12.12. 동시당직선거 공고

2016.12.16.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16.12.17.~ 12.19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6.12.20. 선거인명부확정일(당규7호 제19/40)

2016.12.21. ~ 2016.12.23 후보자등록기간

2016.12.24. ~ 2017.01.15. 선거운동기간(23)

2017.01.16. ~ 2017.01.20. 투표기간

2017.01.30 부문할당전국위원/대의원 선출 결과 보고 시한

 

* 등록서류 접수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우편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층 노동당서울시당

- 팩스 : 노동당서울시당 FAX.02-786-6644

- 문의전화 : 노동당서울시당 T. 02-786-6655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윤원필 T. 010-5016-6817

-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시는 분은 접수 후 꼭 통화부탁드립니다.

- 당협선관위 운영시 각 당협선관위로 접수 가능

- 서울시당선관위 당협 선거사무원 접수 가능

 

* 선거인명부배포, 기호추첨, 선거시행세칙 설명

- 20161223() 1930분 노동당중앙당 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층 노동당)


* 시행세칙 추후공지

 




20161220

노동당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첨부.


5기 전국위원 대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hwp

7기 서울시당 임원 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hwp

위임장.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12/20- 17:14
39
0

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당직선거 전국위원, 당대의원 선출정수 확정공고(최종)

 

 

1. 전국위원 선출정수

전국위원 8(일반명부 4, 여성명부 3, 장애명부 1)

<1권역>

당협

당권자수

선출수

강남서초

93

445

3

(일반명부2, 여성명부1)

송파

31

관악

66

구로금천

73

강서

42

동작

49

양천

35

영등포

56

 

<2권역>

당협

당권자수

선출수

강동

25

246

2

(일반명부1, 여성명부1)

광진

24

성동

29

강북

26

노원

59

도봉

24

동대문

45

중랑

14

 

<3권역>

당협

당권자수

선출수

성북

86

439

3

(일반명부1,

여성명부1,

장애명부1)

마포

142

서대문

48

은평

80

종로중구

62

용산

21

 

2. 당대의원 선출정수

당대의원 39(일반명부 25, 여성명부 12, 장애명부 2)

당협

당권자

선출정수

일반명부

여성명부

장애명부

강남서초

93

3

2

1

 

송파

31

1

1

 

 

관악

66

2

1

1

 

구로금천

73

2

1

1

 

강서

42

1

1

 

 

동작

49

2

1

1

 

양천

35

1

1

 

 

영등포

56

2

1

1

 

강동

25

1

 

 

1

광진

24

1

1

 

 

성동

29

1

1

 

 

강북

26

1

1

 

 

노원

59

2

1

1

 

도봉

24

1

1

 

 

동대문구

45

1

1

 

 

성북

86

3

1

1

1

마포

142

5

3

2

 

서대문

48

2

1

1

 

은평

80

3

2

1

 

종로중구

62

2

1

1

 

용산

21

1

1

 

 

중랑

14

1

1

 

 

합계

1130

39

25

12

2

 

20161220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12/20- 17:08
27
0

올해에도 아낌없이 오픈넷을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후원자님께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발급대상]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오픈넷에 후원금을 보내주신 개인 또는 법인(단체)

 

[기부금 유형 및 공제 범위]

1. 기부금 유형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

2. 공제범위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소득금액의 10%

 

◇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후원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 후원회원 계정이 등록되어 있는 분은 로그인하셔서 회원정보를 확인(수정)해주세요.

후원회원 정보조회 바로가기

 

* 후원회원 ID를 만들고 싶거나, ID 없이 기부금내역 조회를 하고 싶은 분은 아래의 방법을 참조하세요.

(1) 아이디를 만들어 로그인을 하시면 내 정보 조회/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디 만들기: 후원 페이지 중앙 ‘아이디 만들기’ 버튼 클릭 >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후원자 인증 > 로그인 후 회원정보조회/수정, 납부내역조회, 기부금영수증 인쇄 등 모든 기능 이용 가능

(2) 아이디를 만들지 않아도 납부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원정보가 있는 경우)

- 아이디 없이 로그인: 후원 페이지 중앙 ‘아이디 없이 로그인’ 버튼 클릭 >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후원자 인증 > 납부내역조회, 기부금영수증 인쇄 가능 (회원정보변경은 할 수 없음)

조회가 되지 않거나, 이용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02-581-1643, [email protected] 로 문의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출력 방법] (1월 10일 이후부터 출력 가능)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017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오픈넷이 기부금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오픈넷 후원 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후원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오픈넷 후원 페이지에서 출력하기 (▶ 후원 페이지 바로가기)

2017년 1월 10일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후원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좌측메뉴 중 ‘기부금영수증’을 클릭, 로그인 하신 후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세요.

 

3. 우편 수령하기

우편으로는 따로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신청하신 분에 한해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니,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email protected] 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확인 잊지 마세요.

문의나 요청사항은 담당자 추미선 02-581-1643, [email protected] 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목, 2016/12/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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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노동당 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당원협의회 임원 후보자 등록 공고 및 연장공고

 

구로금천, 영등포의 당협 임원, 당 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는 각 당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1. 서울시당 임원 선거

위원장(1, 경선) : 1. 김상철 / 2. 정상훈

부위원장 일반명부(2) : 1. 김세현 / 2. 하윤정

부위원장 여성명부(1 경선) : 1. 박희경 / 2. 정경진

 

2. 당협 임원 선거

구로금천

위원장(1) : 지건용

부위원장 일반명부(1) : 우람

부위원장 여성명부(1) : 심정현

강서

위원장(1) : 박예준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양천

위원장(1) : 정성욱

부위원장 일반명부(2) : 1. 김응엽 / 2. 김성태

부위원장 여성명부(1) : 장우정

영등포

위원장(1) : 이용희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미등록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백상진

노원

위원장(1) : 이인호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백성민

부위원장 여성명부(1) : 신희선

도봉

위원장(1) : 미등록(1일 영장)

동대문구

위원장(1) : 용혜인

마포

위원장(1 경선) : 1. 나동혁 / 2. 하윤정

부위원장 일반명부(2) : 1. 박종만 / 2. 김준

부위원장 여성명부(1) : 이가현

서대문

위원장(1) : 용윤신

부위원장 일반명부(2) : 미등록(1일 영장)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미등록(1일 영장)

은평

위원장(1) : 최승현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영장)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미등록(1일 영장)

종로중구

위원장(1) : 구자혁

부위원장 일반명부(1) : 김선길

부위원장 여성명부(1) : 김선희

동작

위원장(1) : : 미등록(1일 영장)

부위원장 일반명부(2) : 미등록(1일 영장)

부위원장 여성명부(2) : 미등록(1일 영장)

용산

위원장(1) : 미등록(1일 영장)

강동, 강북, 광진, 성동, 송파

위원장(1) : 미등록(1일 영장)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영장)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미등록(1일 영장)

 

 

3. 전국위원 선거

1권역(강남서초, 송파, 관악, 구로금천, 강서, 동작, 양천, 영등포)

일반명부(2): 1. 우람 / 2. 지건용

여성명부(1 경선): 1. 박희경 / 2. 정경진

2권역(강동, 광진, 성동,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중랑)

일반명부(1): 강남욱

여성명부(1): 용혜인

3권역(성북,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용산)

일반명부(1) : 1. 구교현 / 2. 구자혁

여성명부(1) : 문미정

장애명부(1) : 김경민

 

4. 당 대회 대의원 선거

강남서초당협

일반명부(2) : 1. 우검우 / 2. 임준택

여성명부(1) : 한광주

송파당협

일반명부(1) : 김태훈

관악당협

일반명부(1) : 권창섭

여성명부(1) : 이문영

구로금천당협

일반명부(1) : 이세린

여성명부(1) : 조희은

강서당협

일반명부(1) : 최재혁

동작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여성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양천당협

일반명부(1) : 김세현

영등포당협

일반명부(1) : 김태일

여성명부(1) : 백상진

강동당협

장애인명부(1) : 김병무

광진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성동당협

일반명부(1) : 최승건

강북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노원당협

일반명부(1) : 백성민

여성명부(1) : 신희선

도봉당협

일반명부(1) : 한기범

동대문당협

일반명부(1) : 김현규

성북당협

일반명부(1) : 박홍선

여성명부(1) : 남미희

장애인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마포당협

일반명부(3인 경선) : 1. 한소영 / 2. 이가현 / 3. 강태이 / 4. 박종만 / 5. 경성수

여성명부(2인 경선) : 1. 강현주 / 2. 정희수 / 3. 정민주

서대문당협

일반명부(1) : 이덕우

여성명부(1) : 김미현

은평당협

일반명부(2) : 1. 박정훈 / 2. 문민수

여성명부(1) : 김서연

종로중구

일반명부(1인 경선) : 1. 김영길 / 2. 김선길

여성명부(1) : 구슬아

용산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중랑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5.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

관악당협

일반명부(1) : 차상우

여성명부(1) : 김민아

구로금천당협

일반명부(1) : 이춘희

여성명부(1) : 고영아

강서당협

일반명부(1) : 봉혜경

영등포당협

일반명부(1) : 박진선

여성명부(1) : 인제성

성북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여성명부(1) : 이명아

장애인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 관악, 구로금천, 강서, 영등포, 성북(여성명부) 제외 미등록(1일연장)

 

 

5. 당협대의원

구로금천

일반명부(4) : 김영하, 유영기

여성명부(3) : 박지영

 

 

6. 유의 사항

* 괄호 안의 수는 선출정수입니다.

* 구로금천, 영등포 당협의 당 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는 각 당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 당규 제7호 제23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는 2016122418시까지 후보 등록 기간을 연장합니다.(영등포당협 제외)

* 각 후보들은 제출서류에 한해 2016122318시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제출 서류와 다른 부분이 있을 시 선관위 간사(윤원필, 010-5016-6817)에게 문의 바랍니다.

 

 

20161223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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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2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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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서울시당 동시당직선거 서울시당 임원 선거, 전국위원 권역별 토론회 일정 & 시행세칙 공지(첨부)

 

1. 서울시당위원장, 부위원장 선거 토론회

- 2017113() 1930분 중앙당 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

 

2. 전국위원 토론회

- 1권역(강남서초, 송파, 관악, 구로금천, 강서, 동작, 양천, 영등포)

201713() 1930분 중앙당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

- 2권역(강동, 광진, 성동,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중랑)

201714() 1930분 동대문 청년공동체 도꼬마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1134-6 1)

- 3권역(성북,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201715() 1930분 은평민중의 집 랄랄라(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125-6)

 

* 토론회 규칙은 추후공지

* 당원협의회 임원선거 유세 및 토론회는 추후공지

* 당원협의회 임원선거가 진행되지 않는 당협의 대의원들은 전국위원 토론회 전 유세진행(정견발표 3)

* 당원협의회 선거가 진행되는 당협 중 자체 유세 및 토론회 조직이 힘든 경우, 권역별 토론회 시작전 유세진행(정견발표 3)

* 서울시당 임원후보들 중 권역별 토론회에 참석하면 토론회 시작전 정견발표(3)

 

 

첨부 


제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 선거시행세칙.hwp

5기_전국위원_대의원_선거_인터넷투표_시행세칙.hwp


 

 

2016 12 23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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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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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노동당 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당원협의회 임원 후보자 등록 공고(확정)

 

※ 구로금천, 영등포의 당협 임원, 당 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는 각 당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1. 서울시당 임원 선거

위원장(1 경선) : 1. 김상철 / 2. 정상훈

부위원장 일반명부(2) : 1. 김세현 / 2. 하윤정

부위원장 여성명부(1 경선) : 1. 박희경 / 2. 정경진

 

2. 당협 임원 선거

구로금천

위원장(1) : 지건용

부위원장 일반명부(1) : 우람

부위원장 여성명부(1) : 심정현


강서

위원장(1) : 박예준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미등록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미등록


양천

위원장(1) : 정성욱

부위원장 일반명부(2) : 1. 김응엽 / 2. 김성태

부위원장 여성명부(1) : 장우정


영등포

위원장(1) : 이용희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미등록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백상진


노원

위원장(1) : 이인호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백성민

부위원장 여성명부(1) : 신희선


도봉

위원장(1) : 미등록


동대문구

위원장(1) : 용혜인


마포

위원장(1 경선) : 1. 나동혁 / 2. 하윤정

부위원장 일반명부(2) : 1. 박종만 / 2. 김준

부위원장 여성명부(1) : 이가현


서대문

위원장(1) : 용윤신

부위원장 일반명부(2) : 미등록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미등록


은평

위원장(1) : 최승현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미등록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미등록


종로중구

위원장(1) : 구자혁

부위원장 일반명부(1) : 김선길

부위원장 여성명부(1) : 김선희


동작

위원장(1) : 미등록

부위원장 일반명부(2) : 미등록

부위원장 여성명부(2) : 미등록


용산

위원장(1) : 미등록


강동, 강북, 광진, 성동, 송파

위원장(1) : 미등록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미등록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미등록

 

 

3. 전국위원 선거

1권역(강남서초, 송파, 관악, 구로금천, 강서, 동작, 양천, 영등포)

일반명부(2): 1. 우람 / 2. 지건용

여성명부(1 경선): 1. 박희경 / 2. 정경진


2권역(강동, 광진, 성동,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중랑)

일반명부(1): 강남욱

여성명부(1): 용혜인


3권역(성북,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용산)

일반명부(1 경선) : 1. 구교현 / 2. 구자혁

여성명부(1) : 문미정

장애명부(1) : 김경민

 


4. 당 대회 대의원 선거

강남서초당협

일반명부(2) : 1. 유검우 / 2. 임준택

여성명부(1) : 한광주


송파당협

일반명부(1) : 김태훈


관악당협

일반명부(1) : 권창섭

여성명부(1) : 이문영


구로금천당협

일반명부(1) : 이세린

여성명부(1) : 조희은


강서당협

일반명부(1) : 최재혁


동작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

여성명부(1) : 미등록


양천당협

일반명부(1) : 김세현


영등포당협

일반명부(1) : 김태일

여성명부(1) : 백상진


강동당협

장애인명부(1) : 김병무


광진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


성동당협

일반명부(1) : 최승건


강북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


노원당협

일반명부(1) : 백성민

여성명부(1) : 신희선


도봉당협

일반명부(1) : 한기범


동대문당협

일반명부(1) : 김현규


성북당협

일반명부(1인) : 박홍선

여성명부(1인) : 남미희

장애인명부(1인) : 박현


마포당협

일반명부(3인) : 1. 한소영 / 2. 이가현 / 3. 강태이 / 4. 박종만 / 5. 경성수

여성명부(2인) : 1. 강현주 / 2. 정희수 / 3. 정민주


서대문당협

일반명부(1인) : 이덕우

여성명부(1인) : 김미현


은평당협

일반명부(2인) : 1. 박정훈 / 2. 문민수

여성명부(1인) : 김서연


종로중구

일반명부(1인 경선) : 1. 김영길 / 2. 김선길

여성명부(1인) : 구슬아


용산당협

일반명부(1인) : 미등록


중랑당협

일반명부(1인) : 미등록


 

5.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

관악당협

일반명부(1인) : 차상우

여성명부(1인) : 김민아


구로금천당협

일반명부(1인) : 이춘희

여성명부(1인) : 고영아


강서당협

일반명부(1인) : 봉혜경


영등포당협

일반명부(1인) : 박진선

여성명부(1인) : 인제성


성북당협

일반명부(1인) : 김현미

여성명부(1인) : 이명아

* 그외 미등록

 

 

5. 당협대의원

구로금천

일반명부(4인) : 김영하, 유영기

여성명부(3인) : 박지영

 

 

6. 유의 사항

* 괄호 안의 수는 선출정수입니다.

* 구로금천, 영등포 당협의 당 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는 각 당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 기타 제출 서류와 다른 부분이 있을 시 선관위 간사(윤원필, 010-5016-6817)에게 문의 바랍니다.

 

 

2016년 12월 26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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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2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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