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지역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1- 11:14

* PDF: 인권과 지재권_NAP의견서

인권과 지재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 4. 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지적재산권 정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이 의견서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검토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항목에서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주관부처: 특허청),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정책 활성화’(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시킨 반면(113면~115면),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와 지적재산권 제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145면 이하), 인권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편향된 정책을 인권정책기본계획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정보인권’ 항목에서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127면), ‘장애인’ 항목에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주요 권고 내용’으로 “장애인의 문화생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의 비준과 이행”을 소개(21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2. 지재권을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

그 동안 국내에서는 지재권은 인권과 본질적으로 무관하거나 의약품 특허로 인해 에이즈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이 침해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고려되는 특수한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2000년 이후부터 지재권과 인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유엔 인권기구에서 지재권을 인권과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로 다룬지는 20년이 되어갑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과 인권을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정보문화향유권’ 또는 ‘과학문화권’을 비롯한 건강권, 교육권, 식량권, 개발권,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보편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지재권을 인권과는 동떨어진 문제로 치부하는 동안 지식과 문화를 사유화하는 지재권 정책이 자리를 잡았고, FTA를 통해 지재권 보호가 일방적으로 강화되는 대외 충격과 결합하여 지재권 최대주의·지재권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 전체에 내면화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법률이 2011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입니다. 일본법을 표절하다시피한 지식재산기본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두어 문화와 지식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지재권을 경제 논리와 산업 논리로만 접근하여 지식을 사유화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책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재권 담당부처(주로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재권 제도의 공적 기능을 노골적으로 무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문화정책,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이 왜곡되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식과 문화의 공유보다는 편협한 시장중심적 사유화 이념을 가르치고, 공공정책을 담당해야 할 행정부처들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지재권 강화 정책을 악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재권 제도는 어느 사회에서나 필요한 보편타당한 제도가 아니라 경제적 보상이 없으면 문화와 지식이 창작되지 않는 일종의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지재권 정책은 시장실패를 보편적 법칙처럼 만들어 지식과 문화의 공유를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제인권법에서 인정하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보장할 대한민국의 인권 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따라서 지재권 제도를 지식과 문화의 사유화·상업화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이란 틀로 재구성하는 인권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합니다.

 

3. 지재권과 인권의 충돌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이 건강권, 식량권, 교육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등 여러 영역에서 인권과 충돌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권고와 결의가 나왔고, 문화권 관련 특별보고관은 2014년과 2015년에 저작권 정책과 특허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과 지재권의 충돌은 지재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에서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지재권과 현실 제도 하의 지재권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동안 국내에서 목격된 지재권 강화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의 일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권리: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이 권리는 국내 정책에서 아예 고려되지도 않음.

❍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제약: ① 한미 FTA와 한-EU FTA를 통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저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어 1963년 이후 사망한 저작자의 작품은 2033년까지 공공영역으로 들어 올 수 없음. 2012년 헤밍웨이 저작권 만료로 출판계를 휩쓸었던 ‘헤밍웨이 특수(特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번역 품질이 좋아지고 그 전에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작품이 출판되는 사례나,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들이 새로운 창작 소재로 활용되고, 영화나 동화 등으로 재창작되는 사례는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려야 볼 수 있음. ② 한미 FTA 이행을 핑계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이미 소멸된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의 권리 등)이 회복됨. 이로 인해 수만 개의 음반이 공공영역에서 사라짐.

❍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은 주로 미국 출판사들의 요구로 한미간 통상 문제로 비화되었고, 한미FTA는 우리 정부가 대학가 불법복제를 정기적으로 단속하도록 의무화함.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전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해 이러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됨.

❍ 저작권 강화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① 2002년 한일 월드컵 응원문구로 사용되었던 “Be The Reds!”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모델들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 고등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저작권법의 기계적 해석을 통해 원심을 파기함 (2012도10777 판결), ② 배우 ‘김래원’, ‘공현주’가 영화의 일부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SNS로 공유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된 이른바 ‘영화 도촬 금지 규정’ 위반이란 사회적 비난이 쏟아져 배우는 사진을 삭제하고 소속사도 공식 사과함.

❍ 저작권 3진 아웃제와 정보접근권: 저작권 반복 침해자로 지목되면 행정기관이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고 게시판 서비스를 중단함(저작권법 제133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특별보고서에서 폐지 검토를 권고했지만, 주무부처는 저작권 3진 아웃제를 폐지하려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오히려 FTA를 통해 저작권 3진 아웃제를 강화하고 있음(한-호주 FTA, 한-터키 FTA 등).

❍ 의약품 독점 강화: TRIPS 협정에는 없는 자료독점권, 특허보호기간 연장, 허가-특허 연계 제도,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급여액 산정에서 특허 의약품의 가치 인정 등을 통한 의약품 시장독점을 강화하여 약제비 상승,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침해.

❍ 교육 정책의 왜곡: 특허청은 대학 등 관련 학과 개설에 경비를 지원하여 지재권 강화 이념을 전파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물의 공유를 불법 행위로 인식하도록 초중고등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 입법·사법 정책의 왜곡: 우리나라를 특허 분쟁 중심지로 만들자는 발상이 ‘특허허브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으로 포장되어 입법, 사법 정책을 왜곡함. 국회는 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특허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률을 만들고, 대법원은 2015년 ‘IP Hub Court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2017년부터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를 신설하여 영어 변론을 진행하고 있음.

❍ 공공연구 성과의 사유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공공연구의 결과물을 시장에서 이윤 창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바꾸는 여러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음. 공대교수의 연구 성과 평가에 특허 건수를 항목으로 넣거나 공공연구기관도 마찬가지임. 이들의 실적은 연구결과를 특허로 사유화하지 않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에 환원했을 경우에 비로소 인정하는 것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함. 공공연구 성과의 특허를 통한 사유화는 기초연구보다는 응용연구에 치중하도록 하고(기초연구는 특허를 받기 어려우므로), 상아탑의 상업화를 부추김.

 

4. 지재권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

2000년부터 지금까지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을 살펴보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에 지재권이 왜 포함되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의 통상압력, 지재권 주무부처의 조직이기주의, 지재권 전문가 집단의 직역이기주의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왜곡된 지재권 정책이 법정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과학문화권과 같은 인권이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2000년

  •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Resolution 2000/7, UN Doc. E/CN.4/Sub/2/RES/2000/7 (17 August 2000):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유엔인권기구의 최초 결의로, 세계무역기구의 지재권 협정(TRIPS 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 협정의 이행과 사회권 규약에서 보장하는 인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간의 현실적·잠재적 충돌이 존재한다고 봄. 이러한 충돌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데 그 예로 (i)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의 저해, (ii) 유전자 조작 기술에 대한 특허와 식물신품종권이 식량권에 미치는 영향, (iii) 이른바 “생물 해적질”(bio-piracy)로 인해 토착민들이 자신들의 토착 자원, 자연자원 및 문화적 가치에 대한 자율권을 잃는 문제, (iv) 특허 의약품과 건강
    권 문제 등을 꼽음. 그리고 TRIPS 협정과 같은 조약이나 경제 정책보다 국가의 인권 의무가 우선한다는 점을 모든 정부에 환기시키고, 각국은 국내 정책과 입법에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에 따라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을 보장할 것을 촉구함.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실에 TRIPS 협정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를 하도록 요청하고, 사무총장에게는 인권과 지재권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이를 통해 나온 것이 아래 E/EC.4/Sub.2/2001/12).
  • Maria Green, Drafting History of the Article 15 (1) (c)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2000/15 (27 October 2000): 위 결의(2000/7)에 따라 사회권 규약에 ‘저자 조항’(Author Clause)의 입법 경과 및 조항의 의미에 대해 분석.
  •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Art. 15, para. 1 (c), of the Covenant) (27 November 2000): 앞의 결의(2000/7)에 따라 개최된 일반토론의 날로 유엔특별기구의 하나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공동주최로 참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과 인권의 관계 및 사회권 규약 제15(1)(c)의 저자 조항에 대해 토의.

2001년

  • The Secretary Gener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2001/12 (June 14, 2001): 위 결의(2000/7)에 따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NGO에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 이를 정리한 보고서.
  • UN Economic & Social Council,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Impact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UN Doc. E/CN.4/Sub.2/2001/13 (27 June 2001): 트립스 협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재권법은 지식과 혁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해야 하며, 트립스-플러스 조약에 대해 반대, HIV/AIDS 치료제와 같은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함을 강조. 지재권에 대한 인권 차원의 접근에는 2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권고하는데, (i) 사회권 규약 15조에서 말하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주목적을 두어야 하고, (ii) 저작권이나 특허권 또는 상표권과 같은 지재권과 문화적 권리로서의 인권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함.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의 협상과정자료를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을 논의할 당시 지재권 문제에 대해 협상참여자(drafter)들은 거의 관심이 없었으며 기껏해야 지재권의 사적 이익 보호보다는 새로운 창작과 발명에 접근할 공중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에 더 많은 주안점을 두었음. 그리고 협상참여자들 대부분은 저자의 정신적․물질적 이익 즉, 저작권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특허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더 적었으며, 협상참여자들의 압도적인 다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부터 공중이 얻게 되는 이익을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국제적 차원에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고는 인식하지 못했고 지재권의 주요 역할이 무역이나 개발, 식품 또는 건강 분야로 이동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함.
  • UN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Resolution 2001/21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RES/2001/21 (16 August 2001): 지재권과 충돌하는 인권 문제로 self-determination, 식량, 주거(housing), 노동(work), 건강, 교육 및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 언급.
  • ECOSOC,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ubstantive issues arising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UN Doc. E/C12/2001/15 (14 December 2001): 사회권 이사회의 이 성명서는 “지재권법의 시행과 해석에 국제인권 규범이 융화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지식에 대한 사적 이익과 공익의 보호 간의 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창작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노력에는 사적 이익이 과도하게 충족되도록 해서는 아니되며, 새로운 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향유할 공중의 이익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함. 한편, 이 성명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주요 이행의무로, 체약국이 사회권 규약에 규정된 의무 특
    히, 건강과 식량, 교육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더 어렵도록 만드는 어떠한 지재권 제도도 체약국의 인권 의무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지재권과 보편적 인권의 본질적 차이점으로, 인권은 개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에 속하는 기본적으로 양도될 수 없으며 보편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임에 반해, 지재권은 발명이나 창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이로부터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적 권리라는 점을 지적. 특히, 지재권이 전통적으로는 개인으로서의 저자 또는 창작자를 보호하였으나, 기업의 이해와 투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회권 규약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저자의 인격적․물질적 이익의 보호는 현행 개별 국가법이나 국제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재권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함.

2006년

  • General Comment No. 17 –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or She is the Author (article 15, paragraph 1 (c), of the Covenant), General Comment No. 17 (2005), U.N. ESCOR, 35th Sess., U.N. Doc. E/C.12/GC/17 (12 January 2006):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저자 조항’에 대한 일반논평.

2007년

  •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 UNESCO Experts’ Meeting, Amsterdam, 7–8 June 2007, and Italy, 16–17 July 2009: 유네스코가 개최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전문가 회의.

2008년

  • Joint seminar by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search Centre (IELRC) and 3D -> Trade – Human Rights – Equitable Economy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negativ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13 March 2008): 인권고등판무관실이 국제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한 지재권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세미나.
  •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ight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icle 15(1)(a) of ICESCR) (9 May 2008):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의 인권적 의미 탐색, 문화생활에 접근할 권리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분석, 문화권과 인권의 보편성의 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개최. 사회권 이사회는 1992년에도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문화권에 대한 Day of General Discussion을 개최한 바 있음.

2009년

  • Venice Statement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Statement of Expert Group convened by UNESCO in Venice, Italy, (16–17 July 2009)14): 유네스코가 개최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나온 베니스 선언문으로 현재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선언문.
  •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21: Right of Everyone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 15, Para. 1 (a),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GC/21 (21 December 2009): 과학문화권 중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012년

  •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UN Doc. A/HRC/20/26 (14 May 2012), ¶ 65. 과학문화권 중 과학권(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현실 지재권 제도와 인권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지식의 혁신과 확산에 대한 공공재(公共財) 개념의 접근을 제안함. 그리고 지재권 최대주의의 재검토를 요청함. 이러한 제안은 국제 지재권 제도는 인권과 본질적, 체계적으로 충돌한다는 진단에 기초한 것으로 문화와 과학을 글로벌 공공재로 다루자는 제안으로 평가할 수 있음.

2013년

  • Seminar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3-4 October 2013):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개최한 세미나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를 주제로 논의하였는데, 논의 대상 중 지재권과의 관계도 포함됨.

2014년

  • Public consultation on th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on the enjoyment of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6 June 2014, Geneva: 지재권이 과학문화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의견청취. 이를 통해 아래 2개의 보고서(UN Copyright Report 2014, UN Patent Report 2015)를 작성하였음. 의견청취 과정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멕시코 정부를 비롯하여 미국상공회의소, 국제음반협회(RIAA), 국제지재권연맹(IIPA) 등이 참여.
  • UN Copyright Report 2014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Farida Shaheed: Copyright policy and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UN Doc. A/HRC/28/57 (24 December 2014): 문화권 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저작권 정책과 저자의 보호, 저작권 정책과 문화 참여, 모범정책(good practice) 사례, 결론과 권고로 구성되어 있음. 국제인권법의 ‘저자의 권리 조항’과 현행 저작권법의 관계에 대해, 보고서는 ‘저자의 권리 조항’을 현행 지재권 또는 저작권과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라는 일반논평 제17호의 지적을 재강조함(단락 26, 일반논평 제17호의 단락 1~3). 저작권은 저자 조항보다 더 강한 권리를 부여하여 과학문화권과 일치하지 않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저자의 권리를 제대도 보호하지 못함. 보고서는 저작권 제도의 인
    권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항은 저작권 제도를 무역 위주로 취급할 경우 잃어버리게 되는 중요한 가치(즉,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과 인권적 차원, 공공의 이익,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적인 참여, 창작자 개인(기업이 아니라)에게 이익을 주려는 제도 설계, 저작물의 사회적 확산과 문화적 자유의 중요성, 비영리적 문화 생산과 혁신의 중요성, 저작권법이 소수자나 소외 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려)에 착목하는 것이라고 함.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7개의 소주제 등 7개로 나누어 제시. 국가는 자국의 저작권법과 저작권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이 때 과학문화권을 기본 원칙으로 활용해야 함(단락 96)

2015년

  • UN Patent Report 2015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UN Doc. A/70/279 (4 August 2015): 유엔총회에 제출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이 보고서는 특허 정책과 인권을 다룬 최초의 보고서임.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모델은 상업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인권 관점에서 차별적이란 점, 인권에 부합하는 특허 정책을 위해
    국가는 국내 특허법과 정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하도록 함(단락 97). 특허권의 제한과 예외, 트립스 협정의 유연성(flexibility)을 활용하여 특허 보호와 인권을 조화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지재권 규범, 가령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추진하거나 채택·수용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인권법상 의무임(단락 104). 또한 국가는 다른 나라에게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채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됨(단락 105).

2016년

  •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access to medicines in the context of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UN Doc. A/HRC/32/L.23/Rev.1 (30 June 2016)
  • UN Secretary-General’s High-level Panel on Access to Medicines, Report on promoting innovation and access to health technologies (14 September 2016)16): UN 사무총장의 의약품 접근에 관한 고위급 패널 보고서로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과 지재권에 대해 2가지를 제안함. (i) 트립스 재량권과 트립스-플러스: WTO 회원국은 도하 선언문17)에서 확인한 것처럼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TRIPS 재량권(트립스 협정이 보장하고 있는 WTO 회원국의 재량권, TRIPS flexibilities)18)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트립스 협정 제27조의 정책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명과 특허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중건강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허 영속화(evergreening of patent)를 차단하고, 진정한 기술혁신이 있는 경우에만 특허권을 부여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함. 또한 강제실시 허여가 용이하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하며, FTA 협상에서 국가의 건강권 보장 의무와 상충되는 조항을 두지 말아야 함. (ii) 공적자금 연구: 공적자금 기여자는 공적 연구로 생산된 지식이 문헌 공개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대학교나 연구기관들은 특허 취득 및 특허기술 판매 관행(patenting and licensing practice)19)을 통해 얻는 상업적 보상보다는 공중건강을 더 우선시해야 함(가령 지재권의 기부, 비독점적 실시허락, 공개, 공공 부문 특허풀(public sector patent pool)의 참여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함).
  •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global health and foreign policy: Health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UN Doc. A/71/L.41 (8 December 2016).

2017년

  •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the right to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oc. A/HRC/35/L.18.Rev.1 (21 June 2017): 지속가능개발 목표 중 공중보건 목표와 관련하여, 트립스 재량권 특히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 보장에 필요한 재량권에 따라 필수 의약품과 백신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함. 이 결의안에 대해 미국은 지재권을 약화시키는 문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
  • UN General Assembly, Draft Resolution, Globalization and interdependenc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development, UN Doc. A/C.2/72/L.57 (17 November 2017).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세계인권선언 제27조와 사회권 규약 제15조에 대한 연구: 과학문화권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저자의 권리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차이점 분석, 과학문화권의 존중·보호·실현 의무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2) 지재권 정책 거버넌스 구조의 수정: 과학문화권 존중·보호·실현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의 폐지 또는 과학문화권을 반영하도록 전면 개정.

(3) 산업정책과 인권: 4차 산업혁명 정책 수립에 과학문화권 특히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볼 권리가 반영되도록 정책 권고(정보 인권도 포함), 과학문화권을 저해하는 행정부의 산업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권고.

(4) 공공연구 성과의 사회적 이용: 공공연구 성과의 상품화, 사적소유화 제도의 재검토와 수정 검토. 공공연구 성과를 특허권을 통해 사유화하는 제도가 여러 나라에 도입되어 있지만, 그 취지는 공공연구 성과를 사회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만든 것이 국공립대학 등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인데, 국내에서는 연구성과의 사회적 이용이라는 목적보다는 특허 사유화라는 수단만 중시되고 있음. 이를 과학문화권이라는 인권의 틀로 재구성하여 원래 제도의 취지의 복원해야 함.

(5) 교육과 인권: 지재권 교육에 인권 내용 포함, 발명이나 저작권 관련 교육을 특허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

 

* 연명단체(가나다순)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사단법인 오픈넷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운영위] 6기 22차 운영위원회 결과


1. 개요

일시 : 2016년 11월 7일 19:30

장소 : 광화문 장차연 농성장

사고 : 김기진(부위원장): 지병으로 인한 불참

참석

강남서초 한광주, 강서 박예준, 구로금천 지건용, 도봉 윤원필, 마포 박종만, 서대문 이혜정, 성북 박기홍, 양천 정성욱, 영등포 정영진, 은평 문미정, 종로중구 구자혁, 중랑 유진영, 관악 정상훈, 서울시당위원장 김상철

14명

불참

동대문 박종웅, 동작 황정연, 노원 이인호, 박희경 시당부위원장

4명

참관

백연주

2명


2. 보고안건


3. 논의

논의 1. 11월 사업계획의 건

- 원안대로 통과

논의 2. 임시대의원대회 안건 공지의 건

- 대의원대회 직속기구 선출 : 당기위원회 3인, 예산결산위원회 총 1인 

- 그외 원안대로 통과

논의 3. 2017년 동시당직선거 선거구 확정의 건

- 전국위원 8인(장애인1인 포함)으로 선거구를 다시 만들어 온라인으로 회의진행

- 그외 원안대로 통과

논의 4. 기타

- 박근혜퇴진투쟁 일정 공유


안건지 : https://goo.gl/OJkjsF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11/15- 14:14
43
0

오픈넷 공모전 발표회 및 송년의 밤

 

오픈넷, 2016 소논문/영상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 일시: 2016. 11. 28. (월) 오후 3:00 ~ 7:30
- 장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UIJ3YOYMTxJ5Z3qX2

 

  •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오는 11월 28일(월)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2016 소논문/영상 공모전의 시상식 및 발표회를 엽니다.

‘2016 오픈넷 소논문/영상 공모전’은 인터넷 정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6월에서 9월까지 응모를 받고 오픈넷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아래와 같이 우수하고 창의적인 8편의 소논문과 2편의 영상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소논문 부문 대상은 서울대 오요한 학생의 「네이버 대중 연관성 알고리즘(Public Relevance Algorithm)의 공공성 탐색: 라투어의 사물정치와 행위자-연결망 이론으로 바라본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알고리즘의 매개성」이 선정됐습니다. 우수상에는 서울대 이형우 학생의 「통신자료제공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대한 법사회학적 고찰 – 푸코와 들뢰즈의 권력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개인자료를 이용한 국가의 감시, 통제 메커니즘」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자유, 한희정 학생의 「폰트 저작권 행사의 남용에 대한 법적 문제점 및 대안」이 선정됐습니다.

장려상은 서울대 김용석, 최동준 학생의 「메갈리아의 언어는 혐오표현 규제 대상이 되는가?」,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강이룬,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 고아침, 파슨스 스쿨 오브 디자인 소원영 학생의 「제로보드: 쉬운 설치형 게시판 – 한국 인터넷 제작자 문화 역사 서술을 위한 밑그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민형 학생의 「정보인권으로 바라본 올바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연구-정보인권으로 바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과 그 대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보형 학생의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 클라우딩 서비스를 통한 의료정보 국외이전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및 개선방안 고찰」, 서울시립대 권예지, 박지권, 염민지, 오성모, 이소영, 조유나 학생의 「정보유출원인 및 유출방지 방안에 대한 고찰 – SNS로 인한 정보유출을 중심으로」가 선정됐습니다.

영상 부문에서는 김혜진, 유지연 씨의 <The Funeral-X>, 이지호 씨의 <지적재산권의 값> 이 입선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수상자들에게는 소논문 부문 대상 300만원, 우수상 각 200만원, 장려상 각 100만원의 상금을, 영상 부문 입선작에는 각 25만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시상식 후 수상한 학생들의 소논문 발표가 이어지며, ‘2015년 IT/인터넷 정책연구 지원사업’을 통해 선발된 오픈넷 장학생들도 학위논문을 발표합니다. 오픈넷이 뽑은 8명의 장학생 중 연세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김승민 장학생의 「인터넷 제한조치 규제와 WTO법의 역할: 국가의 인터넷 검열 및 데이터현지화 조치를 중심으로」,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홍남희 장학생의 「SNS 검열(담론)의 사회적 구성 – 2008년 이후 SNS 검열 사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윤기준 장학생의 「모자이크 도시: 판교테크노밸리의 공간적 특성과 게임 개발자들」 발표가 진행됩니다.

발표회 후에는 추운 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송년의 밤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부담 없는 자리이니 오픈넷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시는 분, 오픈넷이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궁금하신 분, 인터넷과 인터넷을 통한 세상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 좋은 사람들과 맥주를 드시고 싶은 분은 편하게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없으며 후원해주시는 기부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오픈넷은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NGO이며, 인터넷 정책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공모전 개최, 장학생 선발 등 학술연구 분야를 지원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입니다. 다음 공모전도 많은 관심으로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UIJ3YOYMTxJ5Z3qX2

 

월, 2016/11/21- 12:37
290
0

제19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에 관심을 갖고 응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론상 심사가 지난 17일 국제앰네스티 사무국에서 진행됐습니다. (이강현 심사위원장 외 8명의 심사위원, 시의성/참신성/반향/기획 등을 기준으로 무기명 채점)

총 45편의 응모작 중 6편의 본상과 1편의 특별상이 선정되었으며, 오는 23일(수)에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상자는 21일(월) 오후 중으로 개별연락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6/11/21- 14:22
23
0

[공지] 대의원직속기구(당기위원회, 예결산위원회) 위원(장) 후보 등록현황 공고



2016년 11월 11일 2016 임시대의원대회 안건 공지에 따라 진행된 대의원직속기구 위원(장) 후보의 등록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 다음 -



1. 선출내용


(1). 당기위원회


-위원장 후보: 지건용(구로금천당협위원장, 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위원 후보: 백상진(영등포당원협의회)

* 하윤정 위원은 기존 당기위원 중 사임하지 않은 위원으로 잔여임기(차기 정기대의원대회)까지 임기 유지


(2).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후보: 박진선(영등포당원협의회)


2. 선출방식


11월 26일 예정된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직접 선출함(*대의원대회 미성립시에는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함).



11월 24일


서울시당대의원대회 의장 김상철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11/24- 16:29
126
0

미국 의회에 의해 설립된 East-West Center(EWC)에서 2017-2018 Asia Pacific Leadership Program(APLP)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지원 바랍니다.

 

APLP 프로그램 개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역 활동가들이 모여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하고 지역의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

-지난 15년간 매년 약 35-40명의 팰로우들이 선정되어 9개월간(2017.8-12월 5개월은 하와이 현지에서, 나머지 2018.1-4월 4개월은 온라인 교육으로) 지역 현안, 리더십 개발, 전문분야 역량강화를 집중적으로 교육, 훈련함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미화 13000불을 지원 받으며, 항공비와 체재비 등 개인비용에 대한 추가 지원 가능성 있음

 

지원자격 학사학위(BA) 보유자 & 최소 5년의 활동 경력자

접수마감 2016.12월 15일

자세한 정보 및 문의 EWC센터로 연락  [email protected]g,  http://www.eastwestcenter.org/education/aplp/

목, 2016/11/24- 14:51
167
0

우표

기부자님고맙습니다!

   올해도 한국여성재단에 소중한 기부금을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부자님의 참여로 이 땅의 많은 딸과 엄마들이 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기부자님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6년 12월, 한국여성재단 드림

 

2016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 개인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후원자님의 개인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부금영수증발급방법 :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국세청홈택스 (개인공인인증서로그인)에서 2017년 1월15일 이후 조회 발급 가능

2. 여성재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 휴대폰 본인 인증

3. FAX 및 우편발송 요청 : (02)336-6456 하영선 [email protected]

 

금, 2016/11/25- 15:17
34
0
딸들에게희망을2016년5호알려주세요! 기부자님, 연락처나 우편 주소, 기부에 사용하는 계좌번호 등 기부 정보에 변경이 생긴 경우, 한국여성재단에 알려 주세요. 홈페이지(www.womenfund.or.kr)에서도 기부내역확인 메뉴를 통해 정보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02 사립문
성평등에 기초한 지속가능사회를 꿈꾸며_정재훈 한국여성재단 배분위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04 기획1 결혼이주여성지원 10년, NAL자에서 외가방문까지
이주여성지원사업 10년을 맞다
다문화 아동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이유
다음엔 가족 모두가 함께 가는 게 꿈이에요

08 기획2 다문화여성들의 창업도전기

10 이슈와 현장 2016 여성회의 <새로운 물결, 페미니즘 이어달리기>
우리는 계속 만나야 한다. 그리고 이어가야 한다
2016 여성회의에서 만난 새로운 페미니즘의 물결들

14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나눔을 이어갑니다 강분애 민들레누비 대표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꿈꾼다 이주환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원장

18 여성단체와 함께 뛴다
2016 공간문화개선사업_ ‘이천여성회’의 공간활용법
2016 성평등사회조성사업_ 조각보, 코리아 디아스포라 여성들의 말하기 대회

22 소식  재단활동  /  기부자명단 / 수입과 지출

27 2016 고사리손캠페인 얘들아, 학교가자!

후원 농협 369-17-005283 국민 079-01-0405-971(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omenfund  트위터 twitter.com/womenfund 해피로그 happylog.naver.com/womenfund.do

딸들에게희망을 2016년 5호 발행인 이혜경 이사장 기획편집 기획홍보팀 발행일 2016년 11월30일 발행처 (재)한국여성재단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북로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5층
대표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디자인 그래픽오션

 

수, 2016/11/30- 18:02
231
0

2016년 노동당서울시당 임시대의원대회 무산 공지



1. 성원

총원 83


1) 사고 13

- 내용 : 병가1, 당권없음7, 의무교육미이수4, 직계존속결혼1


2) 제적 70

- 참석 31

- 불참 39


성원미달로 2016년 노동당서울시당 대의원대회는 무산되었습니다.


대의원대회 안건 1. 대의원대회직속기구 선출: 다음 각호의 직속기구 위원을 선출한다.는 운영위를 통해 온라인투표 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성원미달에 대해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노동당서울시당



첨부

안건지 : https://goo.gl/2r5T0c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12/01- 15:50
19
0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인권운동에 기여하고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인재를 공개 채용합니다.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

한국에서 인권과 앰네스티를 지지하고 후원할 회원의 모집과 유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 관리합니다.

2만여명의 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에게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정보의 교류를 이끌어 낼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 모집분야: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 간사(Fundraising Communication) 1명

 

■ 담당업무: 후원자와의 소통, 후원자 유지, 후원자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후원자 주기”를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후원자와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후원자의 로열티를 강화하고 후원자를 위한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 모금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일시 후원자를 정기 후원자로 전환시키고 기존 후원자들의 참여도를 높입니다. 일시적으로 후원을 중단한 회원들이 다시 후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인권을 주제로 후원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하며 후원자들을 위한 다양한 인권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합니다.

 

■ 자격요건

  • 모금 마케팅 기획, 관련 데이터 분석 가능한 분
  • 설득력 있는 모금 메시지 개발이 가능한 분
  • 후원자 사업 기획과 실행이 가능한 분
  • 문서 작성 및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진 분

 

■ 우대사항

  •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관련 전공 및 교육 이수자(온/오프라인)
  • NGO에서 회원(후원) 커뮤니케이션 활동 유경험자(1년 이상)
  • 인권과 국제앰네스티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
  • SNS, 블로그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분
  • 영어 가능자

 

■ 채용일정

  • 서류전형:  2016년 12월 2일(금) ~ 12월 21일(수)
  • 서류합격자 발표:  2016년 12월 22일(목) ~ 12월 23일(금)
  • 1차 면접예정일: 2017년 1월 3일(화) ~ 1월 4일(수)
    ※ 면접 당일 테스트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1차 면접 합격자 발표: 2017년 1월 5일(목) ~ 1월 6일(금)
  • 2차 면접예정일: 2017년 1월 9일(월) ~ 1월 10일(화)
  • 최종 합격자 발표: 2017년 1월 11일(수) ~ 1월 12일(목)
  • 근무시작(예정)일: 2017년 2월 1일(수)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합니다.

 

■ 근무조건

  • 급여: 사무처 내규에 따름
  • 주 5일 근무, 4대보험, 퇴직연금

 

■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지정양식: 지원서 받기)
  • 자기소개서 (국문, A4 2장 이내)
  • 경력기술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타

  •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 [email protected]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모금회원팀-지원자성명’으로 작성, 예시: 모금회원팀-강인권)
  • 최종 합격 후 지원서 상 기재된 자격 사항 관련 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지원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 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금, 2016/12/02- 15:27
298
0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보다 안전하고,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웹사이트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개편으로 서버이전과 서비스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버이전과 서비스 점검이 진행 되는 아래의 시간 동안 웹사이트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 되오니, 회원님과 지지자 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점검일시 : 2016.12.5(월) 자정~ 12.6(화) 오전 3:00(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6/12/05- 14:58
62
0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의 이용약관이 2016년 12월 6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개정된 이용약관을 확인해주세요.

1. 주요 개정내용

• 이용약관에 적용을 받는 대상인 회원/사용자를 이용자/회원으로 변경하여 전문에 걸쳐 적용하였습니다.

• 웹사용자의 의미를 확대하여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앰네스티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로 변경하였습니다.

• 웹사이트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로그인’ 기능을 휴대전화 인증(후원회원 이메일 인증 가능)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 본 약관에 따라 온라인뉴스레터와 행사관련 소식을 전달받고 탄원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회 원 : (사)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에 등록을 한 자로서 월회비를 내고 사용자가 받는 서비스 이외에 (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제공하는 회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3 가 입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4. 비밀번호 : 사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사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나 숫자.
5.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6.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앰네스티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문자.
2. 가입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가입을 하는 행위.
3. 회원 :앰네스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정기후원 및 연회비를 통해 회원이 된 자.
1)후원회원 :앰네스티에정기후원 가입을 한 한 자로서 월 후원금을납부하고 앰네스티가 제공하는 회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2)운영회원 :앰네스티에운영회원으로 등록을 한 자로서 연회비를 납부하고 별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인증 (이하 “인증”): 회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개인정보를 식별하고자 하는 행위.
5. 종료 :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 후 수시로 종료 하는 행위.
6.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 6 조 (회원/사용자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2. 당 사이트의 회원/사용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3) 개인정보의 관리 : 회원/사용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회원/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신되는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변경/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호 : 회원/사용자의 개인정보는 오직 회원/사용자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원/사용자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작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임)
제 6 조 (이용자/회원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2. 당 사이트의 이용자/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3) 개인정보의 관리 : 이용자/회원은 수신되는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변경/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호 : 회원의 개인정보는 회원만이 열람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원의 고유 인증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인증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작업 후에는 반드시 종료 해주시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임)
제 7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가입 신청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회원/사용자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사용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사용자에게 있으며,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회원/사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회원/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 (회원의 정보 보안)
1. 가입 신청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회원은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인증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인증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인증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회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8년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부 칙
1. 본 약관은 2016년 12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2.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던 종 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2. 문의 안내

• 12월 6일부터 시행되는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회원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재 후원회원의 경우 메인페이지 우측 상단의 <후원서비스>를 통해 후원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문의는 한국지부 이슈커뮤니케이션 팀(T. 02-730-4755)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 2016/12/03- 19:05
162
0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인권운동에 기여하고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인재를 공개 채용합니다.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

한국에서 인권과 앰네스티를 지지하고 후원할 회원의 모집과 유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 관리합니다.

2만여명의 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에게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정보의 교류를 이끌어 낼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 모집분야: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 간사(Fundraising Communication) 1명

 

■ 담당업무: 후원자와의 소통, 후원자 유지, 후원자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후원자 주기”를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후원자와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후원자의 로열티를 강화하고 후원자를 위한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 모금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일시 후원자를 정기 후원자로 전환시키고 기존 후원자들의 참여도를 높입니다. 일시적으로 후원을 중단한 회원들이 다시 후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인권을 주제로 후원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하며 후원자들을 위한 다양한 인권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합니다.

 

■ 자격요건

  • 모금 마케팅 기획, 관련 데이터 분석 가능한 분
  • 설득력 있는 모금 메시지 개발이 가능한 분
  • 후원자 사업 기획과 실행이 가능한 분
  • 문서 작성 및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진 분

 

■ 우대사항

  •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관련 전공 및 교육 이수자(온/오프라인)
  • NGO에서 회원(후원) 커뮤니케이션 활동 유경험자(1년 이상)
  • 인권과 국제앰네스티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
  • SNS, 블로그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분
  • 영어 가능자

 

■ 채용일정

  • 서류전형:  2016년 12월 2일(금) ~ 12월 21일(수)
  • 서류합격자 발표:  2016년 12월 22일(목) ~ 12월 23일(금)
  • 1차 면접예정일: 2017년 1월 3일(화) ~ 1월 4일(수)
    ※ 면접 당일 테스트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1차 면접 합격자 발표: 2017년 1월 5일(목) ~ 1월 6일(금)
  • 2차 면접예정일: 2017년 1월 9일(월) ~ 1월 10일(화)
  • 최종 합격자 발표: 2017년 1월 11일(수) ~ 1월 12일(목)
  • 근무시작(예정)일: 2017년 2월 1일(수)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합니다.

 

■ 근무조건

  • 급여: 사무처 내규에 따름
  • 주 5일 근무, 4대보험, 퇴직연금

 

■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지정양식: 지원서 받기)
  • 자기소개서 (국문, A4 2장 이내)
  • 경력기술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타

  •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 [email protected]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모금회원팀-지원자성명’으로 작성, 예시: 모금회원팀-강인권)
  • 최종 합격 후 지원서 상 기재된 자격 사항 관련 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지원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 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금, 2016/12/02- 09:50
160
0

[운영위] 623차 운영위원회 결과

 

1. 개요

일시 : 201612519:30

장소 : 중앙당회의실

사고 : 김기진(부위원장)-병가

1

참석

강서 박예준, 구로 지건용, 도봉 윤원필, 동작 황정연, 마포 박종만, 서대문 이혜정, 영등포 정경진, 은평 문미정, 종로중구 구자혁, 관악 정상훈, 위원장 김상철

11

불참

부위원장 박희경, 강남서초 한광주, 노원 이인호, 동대문 박종웅, 성북 박기홍, 양천 정성욱, 중랑 유진영

7

참관

백연주, 박홍선

2

사고 2명 당권확인

 

2. 보고안건

 

3. 논의

논의 1. 12월 사업계획의 건

- 1-2. (3) 연말 재정사업 배분비율은 5:5 분배기준으로 하되, 공간유지 연동된 재정사업은 차기 운영위에서 논의 하기로 함.

- 그외 원안대로 통과

 

논의 2. 임시대의원대회 무산에 따른 후속조치의 건

- 대의원대회 직속기구 선출의 경우 대의원대회의 안건, 사업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다음 대의원대회를 통해 선출한다.

- 2015년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직속기구 선출 당시, 온라인 투표는 대의원대회 진행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온라인 투표 다음날, 서울시당 대의원대회가 있어, 인준을 받을 수 있었음.

 

논의 3. 2017년 동시당직선거 선거구 확정의 건

- 중선관위 문의 결과 대의원 중랑 1인 인정(대의원 39)

- 그외 원안대로 통과

 

논의 4. 기타


안건지 : https://goo.gl/efNjuC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12/06- 14:28
86
0

7기 서울시당 당원협의회 당직 선거 공고

 

당규 제7,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6기 제23차 노동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결과, 각급 당협 내규에 의거하여 7기 서울시당 당원협의회 당직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5기 당대회 대의원, 7기 서울시당 대의원, 당원협의회 임원

(2) 선출 정수 : 당규 제7,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6기 제23차 노동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결과, 각급 당협 내규에 의거하여 7기 서울시당 당원협의회 당직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당대회 대의원

* 당대의원 39(일반명부 25, 여성명부 12, 장애명부 2)

당협

당권자

선출정수

강남서초

93

3

송파

31

1

관악

66

2

구로금천

73

2

강서

42

1

동작

49

2

양천

35

1

영등포

56

2

강동

25

1

광진

24

1

성동

29

1

강북

26

1

노원

59

2

도봉

24

1

동대문구

45

1

성북

86

3

마포

142

5

서대문

48

2

은평

80

3

종로중구

62

2

용산

21

1

중랑

14

1

합계

1130

39

지역선출대의원 :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30인당 1,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16인당 1인을 추가 선출한다.

부문할당 대의원 : 412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다.

당헌 제6(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7(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 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대의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 5%이상을 장애인 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 서울시당 대의원 39(당 대회 대의원과 선출정수가 같습니다.)

* 당대의원 지역별 할당선출정수는 선거인명부 확정일(20161220)까지 공고하겠습니다.

 

2) 당협임원

당협

선출정수

강남서초

위원장1, 부위원장2(일반명부 1, 여성명부1)

구로금천

위원장1, 부위원장 3(일반명부 2, 여성명부1)

시당 대의원 2, 당협 대의원 7

강서

위원장1, 부위원장2(일반명부1, 여성명부 1)

양천

위원장1, 부위원장2

영등포

당협선관위에서 진행

노원

위원장 1, 부위원장2(일반명부 1, 여성명부1)

도봉

위원장1

동대문구

위원장1

마포

위원장1, 부위원장3(일반2, 여성1)

서대문

위원장1, 부위원장3(일반2, 여성1)

은평

위원장1, 부위원장2(여성1, 일반1),

시당대의원(일반3, 여성1)

종로중구

위원장1, 부위원장2(일반명부 1, 여성명부1)

동작

위원장1인, 부위원장4(일반명부2, 여성명부2)

송파, 강동, 광진, 성동, 강북, 용산

내규에 따름

, 당협 선관위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당협 임원 선거는 해당 당협 선관위가 관리한다.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1)선거권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61116일 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61216)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21216일 이전 출생자)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61116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위 제1(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당원 규정] 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명부작성기준일 2016.12.16.

입당기준일 2016.11.16

생년월일 2002.12.16.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61221~ 1223

(2) 후보자 등록 방법 : 5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후보자 추천서(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 선거구의 당원권자 1% 이상의 추천. , 중복추천도 가능함.

 

. 당 대의원 / 시당대의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6)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 당협 임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소속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2. 팩스

3. 우편(전자우편 포함)

4. ,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122318)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 당규 제7호 제23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2017116()~120() 18

(2) 투표장소 : 현장투표(투표소투표)는 각급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2016.12.04. 선거시행세칙결정 및 중선관위 관할지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12.09. 관할선관위 회의(당규7호 제11) : 선거시행세칙 결정

2016.12.12. 동시당직선거 공고

2016.12.16.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16.12.17.~ 12.19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6.12.20. 선거인명부확정일(당규7호 제19/40)

2016.12.21. ~ 2016.12.23 후보자등록기간

2016.12.24. ~ 2017.01.15. 선거운동기간(23)

2017.01.16. ~ 2017.01.20. 투표기간

2017.01.30 부문할당전국위원/대의원 선출 결과 보고 시한


* 시행세칙 추후공지


20161212

노동당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12/12- 17:59
12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