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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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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1- 11:31

*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_NAP의견서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04.0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통상정책 및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평가

그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목록에 열거된 권리들을 세분하여 개별 권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인권 전반에 미치는 사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무역협정 또는 통상협정은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2년 3월에 발표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 FTA는 3군데에서 단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항목에서 국내 현황 중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원인의 하나로 “국민 식생활 변화와 국가 간 FTA 체결 확대”에서 언급하거나(118면), ‘인권교육’ 항목에서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 견해’를 소개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및 체결 이전에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는 제27항(294면), 아동노동과 관련하여 무역협정을 언급하는(284면) 정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7월에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무역협정이나 통상정책, FTA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이러한 국내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유엔인권기구가 1990년 말부터 무역협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고,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인권고등판무관이 참석하여 무역질서와 인권에 관한 입장 문서를 협상참여자에게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그 후에도 무역협정과 인권에 관한 각종 결의안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역협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기준까지 제시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FTA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

2-1. 인권 전반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가입 또는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FTA는 단순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아니라, 인권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입니다. 가령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상품(제2장)이나 관세(제7장) 외에도 농업(제3장), 의약품(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제8장), 투자(제11장), 서비스(제12장), 통신(제14장), 경쟁(제16장), 지적재산권(제18장), 노동(제19장), 환경(제20장)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비스와 투자 분야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소득 보장 및 보험, 사회 보장 및 보험, 사회 복지, 보건, 교육), 해난구조, 운송 서비스, 환경서비스(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위생 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원자력 에너지, 천연가스, 택시 및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쌀 관련 저장 및 창고 서비스, 우편, 방송 및 통신, 스크린쿼터, 부동산 서비스, 법정관리,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제작,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 농협·산림조합·수협, 어업, 신문발행, 유아·초·중·고등 교육, 의료·보건 관련 고등교육, 보건의료, 영화 진흥·광고, 문화재 발굴과 보존, 법률서비스 등 국가의 거의 모든 공공정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국영기업(제17장), 중소기업(제24장), 규제정합성(제25장) 등을 포함하여 한미 FTA 보다 더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2-2. FTA 속도전

이처럼 포괄적인 FTA를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 FTA를 추진하여 2003년 이전에는 FTA가 하나 뿐이었던 것이(한-칠레 FTA), 불과 15년만에 15건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중미 FTA는 최근 타결되었으며, 한중일 FTA, RCEP(역내경제동반자협정), 에콰도르, 이스라엘과는 FTA 협상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는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2-3. 비민주적 통상 행정과 통상관료들의 정보 독점

하지만 FTA 협상은 통상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하고,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FTA 관련 정보를 통상관료들이 독점하여 국회에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FTA에 대한 평가도 경제적 영향 평가로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FTA를 추진한 통상관료들이 수행한,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량적인 평가 뿐입니다. 요컨대 정책을 추진한 당사자가 자기 정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통상절차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사후 영향평가는 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통상조약의 이행상황평가는 발효 후 5년마다 하고(통상조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통상조약법 제15조 제1항), 발효 6년이 지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3.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협정에 대한 대응

무역협정과 통상정책을 인권정책의 기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유엔인권기구의 활동을 보면 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합니다.

무역규범과 인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계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입니다. WTO 출범 후 불과 4~5년이 지나지 않은 1999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세계화와 인권(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이라는 제목의 광범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유엔 인권기구에서는 인권과 무역규범에 대한 여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01년 트립스 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과 건강권에 관한 보고서였으며, 그 후 농업, 식량권, 서비스 무역, 투자 협정, 비차별 원칙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보고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유엔이 발표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도 무역협정은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정책권한에 주는지 영향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WTO 출범을 계기로 무역과 인권의 논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WTO 체제가 단순한 상품무역을 위한 관세 협정에 그치지 않고 건강권이나 식량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발효 중인 많은 FTA는 WTO 협정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인권과 무역에 관한 유엔 문서

인권고등판무관실(Documents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UNCHR (Sub-Commission) resolution 1998/12, Human rights as the primary objective of trade, investment and financial policy, 20 August 1998. 이 결의 및 2002년 결정(Sub-Commission decision 2002/105, 25 June 2003, E/CN.4/Sub.2/2003/14)에 따른 최종 보고서는 2003년에 제출되었습니다.
  • 세계화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participation and its applic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5/41), 23 December 2004 E
  • 개발과 무역 – Mainstream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o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Sub.2/2004/17), 9 June 2004 E
  • 건강권 –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 Mi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2004/49/Add.1) 1 March 2004 E
  • 세계화와 비차별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4/40), 15 January 2004 E
  • 인권과 무역(WTO 제출문서) – Human rights and trade, Submission to the 5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Cancun, Mexico, 10-14 September 2003
  • 무역과 투자 관련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3/9).
  • 서비스 무역 자유화와 인권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2/9).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2002/54). The report considers the WTO’s Agreement on Agriculture.
  • 트립스 협정(지재권)과 인권 – The impact of the TRIPS Agreemen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1/13).

사회권 이사회(Document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물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water (E/C.12/2002/11).
  • 건강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health (E/C.12/2000/4).
  • 식량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food (E/C.12/1999/5). ¾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education (E/C.12/1999/10).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Statement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1/15).

유엔총회 결의(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A/RES/71/197) (24 January 2017).
  • Resolution 68/168,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68/168, (16 January 2014).
  • Resolution 70/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5 September 2015).
  • Resolution 66/154 of 19 December 2011.
  • Resolution 67/165 of 20 December 2012.
  • Resolution 68/168 of 18 December 2013.
  • Resolution 69/173 of 18 December 2014.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7/205)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6/165) – adopted by vote.

인권이사회 결의(Resolutions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 의약품 접근권 – Access to medication in the context of pandemics such as HIV/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E/CN.4/RES/2003/29) – adopted by consensus.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3/239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2/28) – adopted by vote.

인권증진 결의(Resolutions of 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투자와 무역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E/CN.4/Sub.2/RES/2002/11) – adopted by consensus.
  • 서비스 무역 자유화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4)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21)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0/7) – adopted by consensus.
  • 무역자유화 – Trade liberalization and its impact on human rights, (E/CN.4/Sub.2/RES/1999/30) – adopted by consensus.

보고서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2/132 (17 July 2017).
  • 사무총장 보고서 – 국제무역과 개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72 Session, UNGA (A/72/274) (2 August 2017).
  •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5,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1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9/99 (30 June 2014).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8/177 (23 July 2013).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7/163 (19 July 2012).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6/293 (11 August 2011).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5/171 (27 July 2010).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4/265 (7 August 2009).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3/259 (11 August 2008).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2/222 (13 August 2007).

특별보고관 보고서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on the impact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 note by the Secretariat, A/HRC/32/40, 4 May 2016 (Submitted pursuant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7/12; includes activities of the Special Rapporteur from 1 Apr. 2015 to 19 Apr. 2016).

워크숍/포럼

  • Multi-stakeholder expert workshop on a potential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 of the Continental Free Trade Area in Africa (2015-2017), 16-17 April 2015, UNECA Conference Centre, Addis-Ababa, Ethiopia.
  • 17-18 September 2014: “Making the Right Impact?”- OHCHR/FES Expert Workshop on Evaluating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HRIAs) in Trade and Investment Regimes, Bogis-Bossey, Geneva.
  • 15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Human Rights and Investment Policy Making: Relevance and Integration, OHCHR-UNCTAD Symposi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Geneva.
  •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Reforming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 September 2010: UNITAR High Level Panel on Human Rights and Trade.

 

4. FTA 인권영향 평가 사례

사례 1: 캐나다-콜롬비아 FTA

캐나다와 콜롬비아는 2008년 11월에 FTA 협정문에 서명했고 2011년 8월에 발효되었으나, 2008년 봄 캐나다 의회의 국제무역위원회(상임위)는 이 FTA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콜롬비아의 노동권과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독자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인권영향평가를 하기 전에는 캐나다 행정부가 협정문에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행정부는 사전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대신 협정 발효 후 매년 인권영향보고서를 내기로 하였습니다(보고서는 캐나다와 콜롬비아 각국에서 발표하기로).

사례 2: 미국-태국 FTA

2007년 태국 인권위원회는 당시 논의 중이던 미국-태국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사례 3: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CFTA)

2016년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역(C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그 전에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http://www.fes-globalization.org/geneva/documents/2017/2017_07_CFTA_HRIA_Publication.pdf

사례 4: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2012년 새로운 인권정책(EU 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CEU 11855/12, 25 June 2012)을 채택하여 조지아, 몰도바, 마르메니아, 튀니지, 모로코와의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란 비판이 있었고, 그 후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2015년에 통상 정책 관련 인권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한-EU FTA에 대해 평가용 사이트까지 개설하여 인권영향평가를 하였습니다.

  • 2016년 10월 Inception Report 발표.
  • 의견청취 후 2016년 12월에 평가 방법론 확정.
  • 2016년 12월 9일부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2017년 6월 보고서(Part 1): 경제적 영향 분석(Ch. 5), 비관세 장벽 및 FTA 이행 평가(Ch. 6), 사회적 영향 분석(Ch. 7), 인권 및 노동권 영향 분석(Ch. 8), 환경 영향 평가(Ch. 9), 사례 분석(Ch. 10, 자동차, 농업, 전자제품, 환경 제품 및 서비스, 우편 서비스, 원산지, 관세 우대, TSD(무역과 지속가능 개발) 챕터 이행)
  • 인권 및 노동권 영향 평가는 다음의 권리를 중심으로 함: freedom from discrimination;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right to join trade unions;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right to rest and leisure; right to food.
  • 아래 기관과 단체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

 

5. 제3차 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1. 단기 계획

  •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투자협정과 인권 관련 활동과 문서 분석.
  • FTA 인권영향 평가 방법론 개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 (2015년~2017년)에서 인권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2~2013년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지수 산정방법을 연구하고 2014년에는 인권지표의 유효성 검증 및 지수 모의 측정을 통해 향후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음. 유엔인권기구와 다른 기관과 학술연구결과 등을 참조하여 평가 방법론 개발.
  • 통상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

5-2. 중장기 계획

  • 주요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발효 3년이 지난 FTA 중 국내 영향이 큰 FTA(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양자간 투자협정(BIT)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인권영향 평가 결과 국가의 인권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 권고 및 대책 마련.
  •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

 

* 연명단체 (가나다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사단법인 오픈넷
  • 사회진보연대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새물약사회, 민족문제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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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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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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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일정

 

- 서류 접수: 22() ~ 210() 18:00

- 면접: 서류심사 후 개별통지

- 발표: 213() 이후

 

 

기타

 

- 접수와 문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심사 후 일괄 파기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 장애인 지원자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201722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정상훈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7/02/02- 15:46
74
0

[위원장] 7기 서울시당 사무처장 임명 공고

 

다음과 같이 제7기 서울시당 사무처장을 임명한다.

 

 

-. 인사발령 시행일 : 201722

 

-. 사무처장: 최승현 (은평당협)

 

 

201722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상훈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7/02/02- 15:43
64
0

[선관위] 도봉당원협의회 당직선거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7기 노동당 서울시당 도봉당원협의회 당직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도봉당원협의회 임원

(2) 선출 정수 : 위원장 1/ 부위원장 4(일반명부 2, 여성명부 2)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 당규 제7호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의거한다.

 

(1)선거권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716일 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726)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326일 이전 출생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726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위 제1(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당원 규정] 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명부작성기준일 2017.2.6.

입당기준일 2017.1.6.

생년월일 2003.2.6.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7210() ~ 212()

(2) 후보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3)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4)제출서류

. 사진

. 출마의 변 및 공약

.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 이력서

.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5)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하며, 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 선거시행세칙에 준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38() ~ 312() 18

(2) 투표장소 : 서울시당 당사(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4 2)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22() : 도봉당협 7기 임원 선거 공고

26()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27() ~ 29()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10() : 선거인명부 확정일

211() ~ 212() : 후보자 등록기간

213() ~ 37() : 선거운동기간(23)

38() ~ 312() : 투표기간

312() 오후 6: 당선자 발표

 

7. 기타

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 선거 선거운동 시행세칙을 첨부함.

 

 

201722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7기_서울시당임원_당협임원_전국위원_대의원_선거시행세칙(도봉).hwp

7기_서울시당_당협임원_선거_후보자_등록_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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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2/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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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지를 클릭하면 e-Book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보고서)2016 짧은여행 긴호흡

(결과보고서)2016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짧은여행긴호흡(pdf)

2004년, 수많은 사회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쉼없이 달려온 여성공익활동가들을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기획된 짧은 여행 긴 호흡.

국내 외 환경과 문화 경험을 통해 여성활동가로서의 시야를 확대하고 국외 여성 인권을 도모하는 기관과의 정보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확장과 활동가 개인의 임파워먼트를 통해 단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년동안(2004~2016) 총 1,187개 단체, 2673명의 활동가들이 짧은 여행 긴 호흡을 다녀왔습니다.

 

 

금, 2017/02/03- 09:44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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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명단은 2017년1월1일~31일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주)두드림월드투어 주)민들레누비 (주)인포뱅크 (주)큐비엠  ING생명보험주식회사

Aileen Park(박아일린)

강경림 강경아 강경희 강귀섭 강기숙 강남식 강덕순 강덕주 강도연 강명숙 강명진 강미주 강민아 강범희 강병원 강보승 강석기 강성태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신해 강연조 강용택 강원화 강은나 강은숙 강인순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지연 강지원 강태리 강현선 강현옥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효선 강희숙 경창수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영주 고영진 고유지 고윤섭 고은정 고주형 고지원 고진희 고현칠 고희경 공명숙 공옥분 곽숙희 곽영선 곽용규 곽은숙 곽지영 곽지혜 곽현미 곽희환 구경애 구민수 구상권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재웅 구춘자 구충본 구현주 구희 국미애 국영자 국윤혁 권경옥 권광자 권금주 권명희 권민정 권상진 권순선 권순옥 권순희 권승희 권애원 권양희 권영빈 권영선 권예온 권오정 권은숙 권은혜 권인숙 권주미 권진희 권태영 권태완 권태정 권태혁 권택견 권혁진 권혜경 권혜영 권희숙 기수연 김갑순 김강식 김건식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미 김경석 김경섭 김경숙 김경순 김경심 김경아 김경애 김경은 김경임 김경자 김경혜 김경환 김경희 김공태 김광미 김광수 김광제 김광하 김규식 김규아 김규연 김규태 김근아 김금례 김기상 김기선 김나리 김나영 김남주 김남호 김다솔 김다영 김다올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심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도형 김동선 김동호 김동휘 김둘순 김득현 김리아 김만한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옥 김명일 김명진 김명해 김명화 김명희 김무진 김문수 김미경 김미령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 김민경 김민성 김민영 김민예숙 김민주 김민진 김병관 김병두 김병수 김병준 김보라 김보연 김보영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상기 김상본 김상욱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서영 김서현 김선갑 김선미 김선복 김선순 김선혜 김선화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숙 김성원 김성월 김성태 김성환 김세라 김세화 김세희 김소영 김소현/김경태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 김수영 김수자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숙경 김숙기 김숙성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자 김순정 김시온 김시진 김아라 김애숙 김애정 김양자 김양희 김언정 김엘리 김연미 김연화 김연희 김영국 김영규 김영남 김영래 김영미 김영복 김영선 김영신 김영연 김영옥 김영원 김영자 김영주 김영지 김영채 김영철 김영화 김영희 김예진 김오목 김옥경 김옥은 김용 김용덕 김우술 김우향 김운관 김운주 김원재 김원지 김유미 김유진 김윤경 김윤모 김윤선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영 김은옥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화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익자 김인섭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인자 김인춘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광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천 김재춘 김재헌 김정기 김정대 김정란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원 김정인 김정일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종산 김종순 김종주 김주원 김주환 김준승 김준아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영 김지은 김지일 김지행 김지혜 김진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진옥 김진용 김진욱 김진원 김진일 김진태 김진희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창재 김철순 김철홍 김철환 김청희 김춘지 김춘희 김태석 김태순 김태연 김태옥 김태유 김태진 김태환 김태훈 김하영 김한성 김한수 김행옥 김행인 김향미 김현경 김현미 김현빈 김현수 김현숙 김현영 김현옥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형기 김형성 김형재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숙 김혜연 김혜영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홍기 김홍자 김효선 김희경 김희숙 김희순 김희연 김희정 김희진

나성주 나성희 나영이 나윤경 나진희 남경희 남기용 남길현 남명순 남미정 남영주 남인순 남정민 남진숙 남현지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숙 노은실 노은하 노의정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하정 노현준 노형수 노혜련 노혜진

도금희 도이현 동고은 두석호

류경연 류복연 류시현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재욱 류정희 류춘희 류태한

마경희 마선자 마소연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모은영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명숙 문명옥 문보경 문새미 문선유 문성원 문숙남 문시윤(문의성) 문영호 문유경 문은영 문인선 문재웅 문재호 문정곤 문정호 문진석 문태희 문희영 민가영 민무숙 민옥기 민진아 민형태 민희진

박가현 박갑순 박경림 박경미 박경수 박경순 박경아 박경희 박광온 박규리 박근희 박기남 박기순 박기용 박대근 박동렬 박동언 박득숙 박명선 박명수 박명애 박명자 박명주 박묘진 박미라 박미령 박미연 박미영 박미화 박민숙 박민주 박민혁 박민희 박병호 박병희 박사용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석자 박선인 박성은 박성택 박성희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진 박숙희 박순규 박순옥 박승원 박승일 박승진 박신연숙(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박애경 박연라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아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은순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재길 박재석 박재욱 박정곤 박정례 박정숙 박정순 박정영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배 박종순 박종우 박준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효 박진 박진명 박진아 박진영 박진우 박진향 박찬범 박찬주 박채용 박춘예 박충순 박해숙 박현 박현미 박현순 박현신 박현의 박현자 박현정 박형우 박형주 박혜란 박혜숙 박혜원 박혜진 박홍순 박효숙 박효정 박흥철 박흥희 박희옥 반정애 방성희 방윤혁 배선희 배성신 배영숙 배은주 배종학 배진숙 배철용 배한영 백경자 백경흔 백기덕 백명임 백부서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영경 백형철 변성윤 변영선 변영우 변영희 변융태 변정심 변형석 복진수

서경석 서경옥 서경희 서대수 서덕순 서동규 서동진 서미경 서민정 서수남 서승복 서승환 서영미 서영순 서영철 서우찬 서점순 서정섭 서정숙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현 서지희 서진숙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선수연 선은주 선재희 선지예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명중 성인순 성정현 성형주 소옥녀 소희로자 손만순 손병준 손석철 손순연 손압구 손연숙 손영숙 손재광 손현숙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명순 송미령 송미영 송민경 송민수 송방희 송상섭 송상희 송세령 송영선 송영숙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용원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주연 송준용 송한현 송현주 송혜영 순수정 신경아 신동석 신동원 신동철 신명혜 신미란 신미숙 신미순 신봉균 신봉남 신성태 신소영 신영미 신영희 신예나 신용신 신유선 신윤관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정애 신종은 신지영 신지원 신진남 신진영 신찬호 신창재 신현옥 신현정 신현철 신호상 신호성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영희 심재봉 심재춘 심정희 심진선 심창학 심현숙 심형은 심혜경 심효연

아스트로문빈 안경모 안기선 안기현 안길옥 안덕남 안도연 안미란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성민 안성회 안세준 안소연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영주 안윤정 안은성 안인숙 안인영 안재철 안종희 안준호 안지현 안필락 안현희 안혜영 양미초 양미현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세경 양이숙 양재섭 양태경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후전 양희연 양희영 양희은 엄규숙 엄선예 엄재숙 엄태익 엄태호 여미숙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연은희 염미화 염인순 염지연 예은숙 오가영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옥 오미향 오상병 오세홍 오수정 오숙환 오승윤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윤겸 오재숙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중휘 오춘희 오희주 옥지숙 옥지영 옥천수 우대석 우미숙 우상숙 우영희 울산여성의전화 원경숙 원예닮 원옥금 원용걸 위소희 유경모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난희 유무선 유미순 유보람 유선기 유선희 유소빈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은자 유재경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주영 유지은 유해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정 유화열 유환구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계원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석남 윤석란 윤선정 윤성희 윤세정 윤숙 윤순규 윤영경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은진 윤인숙 윤정림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지영 윤진호 윤하연 윤현숙 윤형은 윤혜영 윤흥준 은채원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건정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 이계경 이공례 이관호 이광미 이광민 이광우 이광호 이국화 이권현 이귀우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현 이금복 이금순 이기연 이나래 이남희 이대희 이덕남 이덕종 이덕혜 이도형 이동신 이동현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리화 이명선 이명자 이명화 이문숙 이미경 이미소 이미숙 이미영 이미향 이민경 이범기 이보라 이보희 이복순 이봉찬 이상건 이상근 이상덕 이상민 이상엽 이상운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서윤 이서은 이서형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이 이성광 이성우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소희 이송희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진 이수행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향 이순미 이순오 이순자 이순헌 이순희 이승수 이승희 이시연 이쌍선 이애란 이양주 이언주 이연옥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영고 이영기 이영미 이영수 이영숙 이영순 이영임 이영자 이영희 이옥경 이옥분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우진 이우철 이원대 이원식 이원영 이유경 이유림 이유영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윤수 이윤숙 이윤재옥 이윤정 이은 이은경 이은수 이은숙 이은영 이은정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 이응수 이의녀 이이섭 이인숙 이인순 이인우 이인자 이인재 이인화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원 이재한 이점무 이정숙 이정옥 이정원 이정자 이정철 이정현 이제구 이종순 이종용 이종윤 이종흥 이주현 이주홍 이주희 이지락 이지숙 이지영 이지원 이지현 이지훈 이진경 이진명 이진서 이진숙 이진아 이창균 이창하 이창형 이채원 이철수 이철순 이춘아 이치우 이택호 이파라 이필영 이하린 이한돌 이해경 이현선 이현숙 이현순 이현엽 이혜경 이혜성 이혜숙 이혜영 이혜준 이혜희 이호경 이호대 이호란 이호선 이홍제 이효숙 이흥재 이희석 이희선 이희숙 이희원 이희정 인재근 임경숙 임경옥 임경윤 임경자 임기수 임선희 임성원 임성택 임수연 임수호 임숙자 임순남 임순영 임연옥 임영미 임영주 임원대 임원섭 임인숙 임정규 임정기 임정화 임준섭 임진식 임진철 임채홍 임춘근 임현종 임현주 임형근 임호근 임희숙

자숙예 장경숙 장경월 장근창 장길웅 장덕헌 장동애 장명련 장봉근 장봉화 장석만 장소연 장소원 장소현 장숙영 장순연 장승현 장애희 장연숙 장연진 장영석 장영아 장영임 장영혜 장욱형 장윤경 장윤선 장윤성 장은영 장인선 장인정 장재철 장정아 장정희 장주연 장철경 장한샘 장해경 장혁재 장현진 장혜영 장혜자 장희숙 장희연 장희원 전남미 전대근 전무영 전미경 전미영 전부숙 전성휘 전순천 전순형 전영미 전영애 전예진 전옥순 전요왕 전용수 전우용 전원수 전윤미 전은규 전은서 전지애 전진숙 전진영 전현주 전혜경 전혜림 정경수 정경옥 정경진 정구선 정규홍 정근하 정금나 정길석 정길심 정다정 정도균 정동황 정명숙 정미경 정미모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경 정민수 정민자 정복주 정상철 정선아 정선영 정성녕 정성화 정세은 정소영 정숙윤 정승희 정아현 정연숙 정영숙 정영오 정영지 정영희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유림 정유연 정유진 정윤경 정윤헌 정은경 정은선 정은자 정은주 정은화 정이기 정인선 정인하 정재숙 정재실 정재형 정재호 정재훈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종연 정지용 정지윤 정지훈 정진희 정창근 정창남 정청자 정태로 정하선 정하자 정현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현주 정혜경 정혜민 정혜진 정효지 제송욱 조경미 조광행 조광호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동찬 조동환 조명숙 조미 조미영 조배원 조병준 조복현 조상래 조선혜 조성덕 조성민 조성희 조수용 조승희 조아라 조연숙 조연희 조영란 조영일 조영한 조영해 조옥라 조용남 조윤세 조은영 조임중 조정숙 조정연 조정하 조정훈 조정희 조주헌 조준경 조지혜 조진숙 조진희 조춘이 조학진 조항례 조혁종 조현주 조형 조혜련 조혜정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주경은 주미영 주영 주해숙 주혜명 지상구 지숙자 진민자 진소미 진태환 진현주

차승현 차연희 차재명 차주영 차철용 차효원 채금순 채수경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은경 채지연 채현자 천병석 천소연 천정윤 천희란 최경수 최경숙 최경애 최경일 최경희치과 최권호 최길석 최길용 최남희 최덕희 최도란 최동길 최명진 최문영 최미경 최미애 최민호 최병희 최보솜 최새은 최석준 최선아 최선열 최성철 최송실 최수경 최수원 최수정 최수진 최수현 최수환 최순복 최순임 최양호 최영산 최영욱 최영준 최운정 최원석 최유경 최유진 최윤미 최윤석 최윤희 최은경 최은정 최은주 최은희 최인이 최인혁 최일선 최재숙 최정규 최정수 최정윤 최정인 최지선 최진 최진희 최태진 최행자 최현수 최현주 최현호 최형미 최호식 최화숙 최화연 최환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추교훈 추연식 추혜선

커뮤니티컨설팅꾸림

탁성희

편민자 표근혜/표일용 피선희

하경란 하만호 하미선 하순원 하영선 하윤숙 하자운 하재욱 하태성 하향자 하현정 한국자가이완협회 한명희 한미옥 한미정 한민경 한민숙 한상선 한송이 한숙자 한승미 한승호 한애자 한영애 한영자 한옥연 한용호 한일순 한재수 한정연 한정욱 한정의 한진희 한창호 한충화 한태희 한혜경 한혜준 허남재 허명지 허목화 허미영 허선 허선이 허성우 허소연 허소정 허수연 허유정 허윤정 허윤희 허은실 허해영 현준식 호성투어 호옥희 홍금택 홍기태 홍미리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욱 홍성희 홍수연 홍순명 홍순웅 홍영구 홍영애 홍예서 홍예영 홍예진 홍용희 홍은숙 홍인숙 홍정아 홍진선 홍춘택 홍현옥 홍혜정 황경연 황경주 황나래 황미영 황미향 황병덕 황서영 황선권 황성철 황은주 황은진 황인섭 황정혜 황주연 황훈영 희망웅상 해피빈(콩기부자 8명)

금, 2017/02/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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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수입(2016.01.01~2016.12.31)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단체 등 국내외 지정 기탁 사업지원 및 물품기부 등 1,668,565,153 64.3
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기부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 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 만들기)
일터(가게)나눔
동전나눔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등
306,769,110 11.8
여성건강지원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134,288,090 5.2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등 38,000,000 1.5
운영후원금 개인, 기관의 한국여성재단 협찬 등 166,439,625 6.4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279,757,764 10.8
총수입 2,593,819,742 100.0

지출(2016.01.01~2016.12.31)

항목 내용 금액(원) 비율
모금사업비 모금행사비, 기부자관리 등 37,040,510 1
배분사업비 1. 소외여성 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엄마에게희망을> 건강지원사업(CJ모금)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 공동모금회, 하나금융그룹)
다문화여성 창업지원사업(JP모간)
다문화가정 자녀 멘토링 프로그램 <하모니프로젝트>(이씨엠디)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2. 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교보생명)

3. 성평등사회조성사업(개인모금)

2,400,328,726 80.1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홍보영상물 제작 등 47,593,068 1.6
연구사업비 여성회의, 연구조사비 등 36,782,500 1.2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378,263,302 12.6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95,238,706 3.2
총지출 2,995,246,812 100.0

 

 

금, 2017/02/03- 15:26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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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 재선거 공고

 

당규 제7, 60(재선거)7기 서울시당 제1차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거하여 서울시당 당협 임원 및 대의원, 시당대의원 재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201612월 공고된 동시당직선거에서 미선출된 지역 당직자로 지금까지 선거공고가 되지 않은 당직자를 말하고, 아래와 같다.

 

(1) 당협임원(위원장, 부위원장)

강북 :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광진 :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성동 :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송파 :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강북, 광진, 성동, 송파는 노동당 서울시당 00구 당원협의회 규약(초안)에 따름, , 해당 당협 규약이 있을 때에는 해당 당협의 규약을 우선으로 함.

 

(2) 당대회 대의원

동작 :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광진 : 1(일반명부 1)

강북 : 1(일반명부 1)

용산 : 1(일반명부 1)

중랑 : 1(일반명부 1)

 

(3) 서울시당 대의원

강남서초 : 3(일반명부 2, 여성명부 1)

송파 : 1(일반명부 1)

동작 :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양천 : 1(일반명부 1)

강동 : 1(일반명부 1)

광진 : 1(일반명부 1)

성동 : 1(일반명부 1)

강북 : 1(일반명부 1)

노원 :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도봉 : 1(일반명부 1)

동대문 : 1(일반명부 1)

성북 : 1(장애명부 1)

마포 : 5(일반명부 2, 여성명부 2, 장애명부 1)

서대문 :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은평 :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종로중구 :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용산 : 1(일반명부 1)

중랑 : 1(일반명부 1)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 당규 제7호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의거한다.

 

(1)선거권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7110일 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7210)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3210일 이전 출생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7210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위 제1(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당원 규정] 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명부작성기준일 2017.2.10.

입당기준일 2017.1.10.

생년월일 2003.2.10.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7215~ 22418

(2) 후보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3)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4)제출서류

. 사진

. 출마의 변 및 공약

.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 이력서

.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5)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하며, 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 선거시행세칙에 준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313() ~ 317() 18

(2) 투표장소 : 서울시당 당사(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4 2)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26() : 서울시당 7기 당협 임원, 대의원, 시당대의원 재선거 공고

210()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211() ~ 213()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14() : 선거인명부 확정일

215() ~ 224() : 후보자 등록기간

225() ~ 312() : 선거운동기간(19)

313() ~ 317() : 투표기간 (투표율 과반 미달시 1일 연장)

317() 오후 6시이후 : 당선자 발표

 

7. 기타

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 선거 선거운동 시행세칙을 첨부함.

 

201726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7기_재선거_서울시당임원_당협임원_대의원_선거시행세칙.hwp

7기_서울시당_당협임원_선거_후보자_등록_서류 (재선거).hwp

_서울시당 대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재선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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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2/0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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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71차 운영위원회 결과


1. 개요

일시 : 20172619:30

장소 : 중앙당회의실

  

참석

정상훈(위원장, 관악), 김세현(부위원장), 정경진(부위원장), 하윤정(부위원장, 마포), 최승현(사무처장, 은평),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용윤신(서대문), 이용희(영등포), 구자혁(종로중구), 이인호(노원), 용혜인(동대문), 한광주(강남서초)

13

 

불참

박기홍(성북), 정성욱(양천), 유진영(중랑)

3

 

참관

이혜정, 박홍선, 차상우

3

 

2. 보고안건


3. 논의


논의 1. 운영위원 확인의 건

- 당협 미선출지역 중 사고당협을 구분하기로 함

- 원안대로 통과

 

논의 2. 사무처장 인준의 건

- 원안대로 통과

 

논의 3. 2월 사업계획의 건

- 사고당협 재건사업 관련하여 재선거공고를 강북, 광진, 성동, 송파당협만을 내기로 함.

- 각 당협의 재건 움직임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하지 못했고, 동시당직선거를 마치자 마자 재선거공고를 내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공유하였음.

- ‘당직자 퇴직금 마련을 위한 특별당비 모금을 조직한다당직자 퇴직금 충당을 위한 특별당비 모금을 조직한다로 변경

- 1월 가예산은 통과

- 2월 가예산은 퇴직한 당직자의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금에 대한 예산은 있었는지, 얼마의 퇴직금이 적립됐는지 확인한 후에 인트라넷에 특별당비여부를 포함해서 다시 공유한 후에 집행하기로 함

논의 4. ‘연말 재정사업배분의 건

- 원안대로 통과

 

논의 5.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 준비의 건

- 직속기구 선출 관련한 정수는 집행위원회 논의 후에 공고하기로 함

- 원안대로 통과

 


회의자료 보기 https://goo.gl/OQ79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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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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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립국악원 우면당 재개관 기념공연 ‘우면당, 새 길을 걷다’에 초대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2017년 2월 15일(수)~2월 25일(토) 동안 선보이는 국립국악원의 <우면당, 새 길을 걷다>!!

국립국악원 우면당이 재개관하면서 시작되는 기념공연입니다.

국립국악원 대표 4개 악단과 명인들이 총 출동하는 공연이니 국악 공연을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 공연명: 우면당, 새 길을 걷다 

❍ 공연일시: 2017년 2월 15일(수) ~ 25일(토) 평일 저녁 8시, 토요일 오후 3시 

❍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우면당 

❍ 관람연령: 취학아동 이상 

❍ 신청기한: 2월 9일(목)까지 

❍ 후원: 국립국악원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gugak.go.kr/site/program/performance/detail?menuid=001001001…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신청하기!!

우면당 새 길을 걷다_v1

 

 

화, 2017/02/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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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2016년 기부금품 모집이 완료되어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첨부:

2016년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2016 기부금품 모집완료보고서

2016 기부금품모집 통장잔액명세

수, 2017/01/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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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동당서울시당 강남서초당협 임원선거 후보등록 공고






1. 당협위원장 후보


진기훈



2. 당협부위원장 후보


일반  김예찬


여성 한광주




2017년 2월 13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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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2/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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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자 발령 공고

 

다음과 같이 당직자 채용을 공고합니다.

 

 

-. 인사발령 시행일 : 2017214

 

-. 조직대협국장 : 인미숙 (마포당협)


-. 총무홍보국장 : 이혜정 (서대문당협)

 

 

*이 공고로 별도의 인사발령을 갈음합니다.

 

 

2017214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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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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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당비를 모읍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노동당 서울시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당직자들이 1월말까지 일을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당연히 그 기간의 노동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나 지금까지 퇴직금으로 적립된 것이 없고, 퇴직금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당 1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여, 당원들께 퇴직금 충당을 위한 특별당비를 부득이하게 모으기로 했습니다.

퇴직하신 당직자 분들께 바로 지급을 못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말까지 최대한 모으고, 만약에 다 모여지지 않으면 서울시당 3월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지 논의 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활동’, ‘적은 인원으로 일당백의 활동’을 했던 분들께 시간에 맞춰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이렇게 죄송한 부탁을 당원분들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금액 : 1151만6238원

신한은행 100-028-565550 노동당 서울특별시당

2017년 2월 14일

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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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2/1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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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페미수제연극 ‘Make up to Wake up’에 초대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S_poster-_Make up to Wake up

2017년 3월 1일(수)~3월 5일(일) 동안 선보이는 페미수제연극 <Make up to Wake up>!!

‘여성’ 창작자가 ‘여성’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여성’의 시각으로 창작한 페미니즘 연극으로,  “외모강박이 여성의 몸과 자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 공연명: Make up to Wake up

❍ 공연일시: 2017년 3월 2일(목) ~ 3일(금) 저녁 8시 

❍ 공연장소: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 

❍ 관람연령: 12세 이상 

❍ 신청기한: 2월 27일(월)까지 

❍ 후원: Play for Life 

* 공연 상세 설명: https://www.facebook.com/desert.star.aurora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신청하기

월, 2017/02/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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