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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실현과 재정건전성확립 원칙에 입각한 위원회 활동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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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실현과 재정건전성확립 원칙에 입각한 위원회 활동을 기대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4/10- 14:51

조세정의실현과 재정건전성확립의 원칙에 입각한 위원회의 성실한 활동을 기대한다!

– 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보유세 강화해야 –

– 서민과 부동산부자 차별하는 불공정한 과세기준부터 바로잡아야 –

– 국가채무, 가계부채 등을 고려한 재정건전성 방안도 수립되어야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들어있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오랜 준비 끝에 출범했다. 지난해 6월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서 신설방안이 마련된 후 12월 대통령 직속설치 방침으로 변경되어 마련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조세재정정책을 논의하게 될 위원회에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위원회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보유세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위원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건전한 활동을 기대하며 정책 논의의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명확한 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위원회의 설립은 대통령 공약에 따라 추진되었지만, 아직까지 목적과 역할이 불분명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세형평성, 공평과세 확립, 재정건전성 등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방안은 세법개정안과 예산편성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말 중기 개혁 로드맵과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보도되었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려면 조세정책을 다루는 기획재정부와의 정책관계설정 등 위원회의 역할과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혼선도 없을뿐더러,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과 재정정책 방안이 수립될 수 있다.

둘째, 공평과세 확립과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 제한을 위한 보유세 강화방안부터 수립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8.2대책 이후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지만, 적극적이기 보다는 미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은 국민들도 공감하고, 국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을 제한하기 위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적극 권고해야 한다. 특히 불공정한 과세기준으로 부동산부자와 재벌 등의 기업들에게 막대한 세금특혜를 제공해온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부동산 유형과 상관없이 최소한 80% 이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부담상한제 등 과거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 변동 시에 납세자 부담을 고려하여 도입되었던 제도들도 폐지되어야 한다.

셋째, 조세형평성 제고 방안과 함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보유세 외에도 금융소득과세, 주택임대소득과세 등 형평성이 훼손되어 있는 세제들이 많다. 나아가 향후 늘어날 복지지출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인상 등 현재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재원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2008년 이후 계속적인 관리재정수지 적자에 직면에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관리도 중요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조세형평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고민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 후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조율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상위 10%가 토지의 84%를 소유하는 등 부동산 편중이 매우 심하고 소수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독점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가진 만큼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보유세 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앞서 보유세에 대한 정부의 오락가락 식의 입장이 있었던 만큼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제고 등의 구체적 이행방안 제시로 보유세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경실련은 위원회가 제 목적과 기능에 맞게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하여 정의롭고 공평한 재정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감시해 나갈 것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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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환경정의는 환경약자를 위한 환경불평등을 해소하는 활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 모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연간 기부금모금액과 그에 따른 활용실적을 국세청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연간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photo_2019-03-18_17-25-47
월, 2019/03/18- 17:18
11
0
도시개혁센터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
(단위: 원)
도시개혁센터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
구분 사업연도(과세기간)
당기 전기
1. 기부금 1,302,022,759 852,668,567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0 0
(2) 개인기부금 605,451,000 521,103,567
(3) 행사모금액 0 0
(4) 기업, 단체기부금 696,571,759 331,565,000
(5) 모금단체, 재단의 지원금 0 0
(6) 기타기부금 0 0
(7) 기부물품 0 0
2. 보조금 0 0
3.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 385,985 105,393,479
(1) 회원회비 수입 0 0
(2) 등록금 수입 0 0
(3) 사업수입 0 100,368,350
(4) 기타수입 385,695 25,129
(5) 전기오류수정이익 0 5,000,000
(6)잡수입 290 0
(7) 0 0
(8) 0 0
(10) 0 0
4. 총 합계(1+2+3) 1,302,408,744 958,062,046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
(단위: 원)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
구분 사업연도(과세기간)
당기 전기
목적사업비 일반관리 및 모금비 목적사업비 일반관리 및 모금비
1. 목적사업 지출금 1,273,698,039 1,273,698,039 0 837,158,567 837,158,567 0
1) 국내 1,273,698,039 1,273,698,039 0 837,158,567 837,158,567 0
2) 국외 0 0 0 0 0 0
2. 회원관리비 0 0 0 0 0 0
3. 급여 44,910,840 44,910,840 0 30,020,000 30,020,000 0
1) 상용근로자 41,465,780 41,465,780 0 30,020,000 30,020,000 0
2) 일용근로자 0 0 0 0 0 0
4. 퇴직급여 3,445,060 3,445,060 0 2,501,690 2,501,690 0
5. 사회보험부담금 0 0 0 0 0 0
6. 복리후생비 1,245,640 1,245,640 0 1,483,900 1,483,900 0
7. 업무추진비 19,346,525 19,346,525 0 1,917,860 1,917,860 0
8. (기부금품의 모직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모집비용 0 0 0 0 0 0
9. 기타 모금비용 0 0 0 0 0 0
10. 회의비 165,175 165,175 0 143,750 143,750 0
11. 여비교통비 0 0 0 0 0 0
12. 통신비 0 0 0 13,920 13,920 0
13. 수도광열비 0 0 0 0 0 0
14. 임차료 4,167,000 4,167,000 0 4,014,000 4,014,000 0
15. 세금과 공과금 1,702,210 1,702,210 0 1,261,210 1,261,210 0
16. 수선비 0 0 0 0 0 0
17. 보험료 1,543,990 1,543,990 0 557,970 557,970 0
18. 차량유지비 0 0 0 0 0 0
19. 교육훈련비 0 0 0 0 0 0
20. 도서 등 구입비 및 인쇄비 675,360 675,360 0 812,040 812,040 0
21. 사무용품비 0 0 0 0 0 0
22. 지급수수료(회계, 법률 자문 등) 1,005,786 1,005,786 0 778,328 778,328 0
23. 외주비 0 0 0 0 0 0
24. 감가상각비 0 0 0 0 0 0
25. 무형자산상각비 0 0 0 0 0 0
26. 광고선전비 0 0 0 0 0 0
27. 이자비용 0 0 0 0 0 0
28. 기타 비용 191,000 191,000 0 4,585,700 4,585,700 0
1) 경조사비 0 0 0 4,400,000 4,400,000 0
2) 단체분담금 180,000 180,000 0 185,700 185,700 0
3)운반비 11,000 11,000 0 0 0 0
4) 0 0 0 0 0 0
5) 0 0 0 0 0 0
총 합계 (1~28) 1,348,651,565 1,348,651,565 0 885,248,935 885,248,935 0
수, 2019/02/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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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div class="xe_content"><h1>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전면 재검토해야 </h1> <h2>4대강, 경인운하 등 불필요한 혈세 낭비 초래한 토건 SOC 남발 우려 </h2> <h2>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요양시설 등 </h2> <h2>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복지SOC 확대에 나서야</h2> <p> </p> <p>오늘(1/29) 홍남기 부총리는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이 되는 24조1000억원(23개 사업) 지방자치단체 SOC사업을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대규모 토목건설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은 국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에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도입 취지는 물론, 생활SOC사업을 확충하겠다던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위원회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p> <p> </p> <p>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사업의 장기적인 경제성이나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경기부양만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경우, 4대강이나 경인운하(아라뱃길)와 같이 국민 혈세 낭비를 되풀이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이나 경인운하도 이명박 정부가 경기를 살리려고 추진했던 사업이다. 경인운하는 개통 이후 8년이 지난 지금도 예상 물동량의 8.7%에 불과하며, 매년 수백억원의 유지 관리비용을 세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경제성 없는 토목 사업에 투자하면 결국 시설 유지와 운영을 위해 세금으로 적자를 메꾸는 일이 반복된다.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유로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또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지자체들이 사업 타당성이 부족해 추진하지 못했던 토건SOC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려할 부분이 크다.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은 장기적 전략을 세우고 지방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재정을 투자해야 가능하다. </p> <p> </p> <p>국내총생산 대비 토목∙건설사업에 과도하게 세금을 쏟아붓는 정책은 한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2016년 한국의 건설투자 비중은 GDP 대비 15% 수준으로 OECD 평균 10%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반면 경기 침체와 자동차, 유통 등 주요 산업의 구조 조정으로 저소득층의 실업과 빈곤 등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목∙건설사업 보다는 사회복지SOC사업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복지재정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재정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비롯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요양시설 등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들은 대기업이 대규모 기계, 장비를 동원하는 토목∙건설SOC와 달리 일자리 확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일감이 돌아가는 효과도 있다. 일자리와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과감한 경기부양 정책을 펼쳐야 할 시점에서, 묻지마식 토건 재정 확대로 경기부양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수년뒤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는 대규모 SOC사업들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면제 방침을 철회하고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와 방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끝.</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20px;">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span></strong></p> <p> </p>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LbjRH5VEbrS8Bycmj1QMKayzNGYocc-sRM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div>
화, 2019/01/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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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켰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9월 결산 세부내역

2018년 9월 1일 부터 2018년 9월 30일 까지

수입

  • 회비수입 49.3%
  • 모금수입 22.8%
  • 연구사업수입 23.5%
  • 기타수입 4.4%

지출

  • 인건비 43.4%
  • 일반관리비 5.6%
  • 연구사업비 43.6%
  • 기타비용 7.4%
과 목 금액(원) 누 계
1. 회비수입 15,396,000 129,874,000
   일반회비 12,316,000 116,869,000
   용인환경정의 회비 2,195,000 8,800,000
   북부환경정의 회비 885,000 4,205,000
2. 모금수입 7,315,435 76,829,280
   후원회비 7,129,235 37,073,480
   일반모금 0 39,550,000
   소셜모금 186,200 205,800
3. 연구사업수입 7,350,000 415,169,561
   연구사업지원금 6,850,000 396,860,150
   환경회의 회비 0 14,309,411
   환경회의인건비 500,000 4,000,000
4. 기타수입 1,195,366 8,992,986
   인세 0 161,193
   잡수입 78,596 1,610,263
   국고 1,116,770 6,403,530
   참가비 0 818,000
수입 계 31,256,801 630,865,827
과 목 금액(원) 누 계
1. 인건비 29,251,250 208,549,040
   급여 26,551,250 187,058,920
   연구지원인건비 2,700,000 16,411,120
   안식월급여 0 5,079,000
2. 일반관리비 3,785,583 42,624,212
   복리후생비 1,243,962 9,368,942
   세금과공과 1,367,348 12,956,675
   차량유지비 0 631,403
   소모품비 2,728 2,397,838
   지급임차료 50,364 3,152,591
   지급수수료 715,040 9,615,155
   운반비 27,400 124,900
   건물관리비(나루) 0 1,409,349
   보험료(연구보증보험 외) 378,741 2,967,359
3. 연구사업비 29,370,877 254,897,274
   교통비 840,782 7,536,281
   통신우편료 300,696 4,122,921
   인쇄출판비 1,206,000 10,503,727
   홍보비 0 4,831,685
   조사연구비 1,481,920 69,602,440
   행사비 25,376,379 157,776,960
   도서구입비 165,100 523,260
4. 기타비용 4,951,339 31,822,668
   기부금 700,000 1,500,000
   단체분담금 0 2,760,000
   대출이자 1,067,079 9,605,023
   사업비반환 0 2,350
   참가비반환 0 0
   회비반납 0 0
   교육훈련비 0 4,304,695
   경조사비 0 511,000
   잡손실 0 2,320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2,224,400 8,660,120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959,860 4,477,160
지출 계 67,359,049 537,893,194

우리 사회의 환경 약자를 위한 환경불평등 줄이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금, 2018/11/0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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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켰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8월 결산 세부내역

2018년 8월 1일 부터 2018년 8월 31일 까지

수입

  • 회비수입 45.7%
  • 모금수입 29.3%
  • 연구사업수입 19.7%
  • 기타수입 5.3%

지출

  • 인건비 42.9%
  • 일반관리비 7.9%
  • 연구사업비 42.1%
  • 기타비용 7.1%
과 목 금액(원) 누 계
1. 회비수입 16,726,000 114,478,000
   일반회비 13,486,000 104,553,000
   용인환경정의 회비 2,265,000 6,605,000
   북부환경정의 회비 975,000 3,320,000
2. 모금수입 10,705,765 69,513,845
   후원회비 10,705,765 29,944,245
   일반모금 0 39,550,000
   소셜모금 0 19,600
3. 연구사업수입 7,210,000 407,819,561
   연구사업지원금 5,910,000 390,010,150
   환경회의 회비 300,000 14,309,411
   환경회의인건비 1,000,000 3,500,000
4. 기타수입 1,930,543 7,797,620
   인세 0 161,193
   잡수입 821,543 1,531,667
   국고 840,000 5,286,760
   참가비 269,000 818,000
수입 계 36,572,308 599,609,026
과 목 금액(원) 누 계
1. 인건비 26,464,640 179,297,790
   급여 24,664,640 160,507,670
   연구지원인건비 1,800,000 13,711,120
   안식월급여 0 5,079,000
2. 일반관리비 4,892,007 38,838,629
   복리후생비 883,633 8,124,980
   세금과공과 1,162,901 11,589,327
   차량유지비 125,618 631,403
   소모품비 0 2,395,110
   지급임차료 250,364 3,102,227
   지급수수료 1,871,669 8,900,115
   운반비 13,500 97,500
   건물관리비(나루) 195,131 1,409,349
   보험료(연구보증보험 외) 389,191 2,588,618
3. 연구사업비 25,977,741 225,526,397
   교통비 -84,000 6,695,499
   통신우편료 203,925 3,822,225
   인쇄출판비 47,200 9,297,727
   홍보비 34,922 4,831,685
   조사연구비 8,551,720 68,120,520
   행사비 16,943,534 132,400,581
   도서구입비 280,440 358,160
4. 기타비용 4,391,099 26,871,329
   기부금 0 800,000
   단체분담금 0 2,760,000
   대출이자 1,067,079 8,537,944
   사업비반환 0 2,350
   참가비반환 0 0
   회비반납 0 0
   교육훈련비 0 4,304,695
   경조사비 0 511,000
   잡손실 0 2,320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2,184,740 6,435,720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1,139,280 3,517,300
지출 계 61,725,487 470,534,145

우리 사회의 환경 약자를 위한 환경불평등 줄이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수, 2018/10/3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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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켰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7월 결산 세부내역

2018년 7월 1일 부터 2018년 7월 31일 까지

수입

  • 회비수입 17.9%
  • 모금수입 1.7%
  • 연구사업수입 79.5%
  • 기타수입 0.9%

지출

  • 인건비 32.1%
  • 일반관리비 5.6%
  • 연구사업비 56.8%
  • 기타비용 5.5%
과 목 금액(원) 누 계
1. 회비수입 16,268,000 97,752,000
   일반회비 12,788,000 91,067,000
   용인환경정의 회비 2,250,000 4,340,000
   북부환경정의 회비 1,230,000 2,345,000
2. 모금수입 1,554,590 58,808,080
   후원회비 1,054,590 19,238,480
   일반모금 500,000 39,550,000
   소셜모금 0 19,600
3. 연구사업수입 72,010,560 400,609,561
   연구사업지원금 70,610,560 384,100,150
   환경회의 회비 1,400,000 14,009,411
   환경회의인건비 0 2,500,000
4. 기타수입 801,791 5,867,077
   인세 1,690 161,193
   잡수입 101 710,124
   국고 780,000 4,446,760
   참가비 20,000 549,000
수입 계 90,634,941 563,036,718
과 목 금액(원) 누 계
1. 인건비 31,708,000 152,833,150
   급여 24,238,000 135,843,030
   연구지원인건비 5,400,000 11,911,120
   안식월급여 2,070,000 5,079,000
2. 일반관리비 5,543,296 33,946,622
   복리후생비 1,802,091 7,241,347
   세금과공과 1,144,935 10,426,426
   차량유지비 90,480 505,785
   소모품비 684,200 2,395,110
   지급임차료 100,363 2,851,863
   지급수수료 837,192 7,028,446
   운반비 7,000 84,000
   건물관리비(나루) 682,084 1,214,218
   보험료(연구보증보험 외) 194,951 2,199,427
3. 연구사업비 56,163,677 199,548,656
   교통비 1,612,500 6,779,499
   통신우편료 221,163 3,618,300
   인쇄출판비 72,000 9,250,527
   홍보비 10,000 4,796,7633
   조사연구비 35,266,240 59,568,800
   행사비 18,970,974 115,457,047
   도서구입비 10,800 77,720
4. 기타비용 5,442,957 22,480,230
   기부금 300,000 800,000
   단체분담금 560,000 2,760,000
   대출이자 1,032,657 7,470,865
   사업비반환 0 2,350
   참가비반환 0 0
   회비반납 0 0
   교육훈련비 20,000 4,304,695
   경조사비 248,000 511,000
   잡손실 2,320 2,320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2,105,620 4,250,980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1,174,360 2,378,020
지출 계 98,857,930 408,808,658

우리 사회의 환경 약자를 위한 환경불평등 줄이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월, 2018/10/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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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등의 자산과세는 보다 과감한 개편 필요

양극화 심화 막기 위해 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계획 수립해야

 

2018년 7월 3일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해, 조세와 예산 분야에서 총 9건의 제도개혁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을 이끌었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6월22일 공청회에서 공개한 내용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공청회 당시 가장 개편안도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미흡한 개혁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개혁특위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권고안은 이명박정부의 감세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정도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여, 한국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또한 심각한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정개혁특위의 예산분야 개편안은 정보공개 범위를 넓히는 데 그쳤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과연 문재인 정부가 조세재정분야의 획기적 개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초를 다지고 자산과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재정개혁특위의 조세분야 개편안은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그 정도가 매우 약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과도한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왜곡된 투기행위를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경우,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은 세율을 인상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인상하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주택과 별도합산토지의 세율 인상폭은 이명박 정부에 의한 감세를 되돌리지도 못하는 수준이었다는 점, 공청회 참여한 대부분의 패널들과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기업 보유 토지 과세 강화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주택임대소득세 개편안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에게 적용되는 400만원의 기본공제금액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전부인 것도 아쉽다.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므로, 주택임대소득도 기준금액을 최소한 그 수준에 맞추어야 마땅하다.

 

정부의 재정 관련 정보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특위가 재정 정보에 대해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내용을 표준화하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투명화 권고안이 예산분야 개혁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2018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은 빈곤층의 소득은 하락하는 반면 부유층의 소득은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빠르게 심화되는 추세이다. 심각한 양극화를 막고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을 개선하며,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재정의 역할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재정개혁특위는 그 이름에 걸맞게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사람 중심 예산’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복지 지출을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언급해야 했다. 한편 재정개혁특위는 건강보험의 기금화 권고안을 제시했는데, 건강보험이 기금화될 경우 본래의 목적보다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창출에 몰두하게 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정개혁특위는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0.16%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 대비 세수증가 및 세부담의 누진성은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재정개혁특위가 ‘진통제’ 수준의 단기적 처방에 불과한 개편안을 제시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의 조세제도는 자산을 통해 증식되는 소득에 대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하였으며, 현재의 개편안 정도로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라는 것을 재정개혁특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에 자산에 대한 과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재정의 역할을 대폭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 물론 조세재정정책의 과감한 개편은 재정개혁특위만의 몫은 아니다. 정부와 국회가 분발해서 보다 과감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회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더욱 과감하게 보완하여 강화된 조세재정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에 대한 논평 [바로보기/다운로드]

화, 2018/07/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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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분석하고 정책을 이해하다

 

김경훈 |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서울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거대한 규모의 서울이 어떠한 철학적 바탕 위에 운영되는지 궁금할 때가 많았다. 왜냐하면 서울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만들어나갈지 구상하는 것은 철학적 사고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울의 철학적 사고를 들여다보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다. 그러나 서울시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읽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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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시 예산분석학교에 참여한 시민들>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일개 서울시민으로서 이러한 개별 정책을 분석하고 지향점을 판단하는 것은 고사하고 정책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개별 정책들이 모여 일정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성은 예산의 분배 구조,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의 구조와 흐름만 읽을 수 있다면 서울시의 정책과 철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바탕 위에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 예산분석학교를 열었다. 2018 예산분석학교는 8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고, 시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광범위한 시민 거버넌스의 토대를 만드는 한편, 시민 재정 전문가를 양성하여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산분석학교에서는 예산분석의 총론부터 각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 예산분석 경험이 전무한 시민들은 본 강의만 들어도 어떻게 예산분석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 방법까지 터득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은 다양한 강의자의 구성에 따른 이들의 예산분석 경험과 관점 그리고 방법 등에 대해 배우게 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분석하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고 싶은데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연할 때가 많다. 그러한 고민 지점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예산을 분석할 자료를 구하는 것이다. 예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서울시가 매년 성과주의 예산개요와 개별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화번호부와 같이 두꺼운 성과주의 예산개요를 보면, 각 부문별 세부사업내역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간략하게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증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적 내용을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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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시 예산분석학교의 강의를 듣고 있는 시민들> ⓒ서울복지시민연대

 

따라서 28조원(순계)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사업의 우선순위, 재원규모, 분야별․사업별 추진계획 등을 살피면 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잘 나와 있다. 그리고 사업부서별 예산의 세부편성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산서를 보면 된다. 즉,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통해 서울시 예산의 큰 윤곽을 잡아 나가고, 예산서로 관심 있는 분야의 세부 사업을 살펴나가면, 예산이라는 수레의 두 바퀴를 균형 있게 분석할 수 있다.

 

예산분석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과는 동떨어진 일부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각도 기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자치구에 적용해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살림살이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예산낭비사업 등에 대해 건설적 비판과 그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일반 시민이 재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고 참여 민주주의를 직접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월, 2018/10/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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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보고입니다. 수입 중 가장 큰 금액인 기부금수입 437,674,140원은 회원들의 정기회비와 비지정기부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반기의 총수입은 7억8천2백8십만 원입니다....
화, 2018/09/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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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나라예산토론회 자료집.hwp


"재정건전성 위해, 법인세 정상화·문제사업 구조조정 필요"

7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올해 재정적자 46.5조원으로 뛰어"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문제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지만 올해 재정적자가 46조5000억원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정부 후반기에 10조원대 이르던 재정적자는 2013년 23조4000억원, 2014년 25조5000억원 2015년 46조5000억원으로 뛰었다는 것이다.

정 소장은 "정부가 내년 국가 부채비율이 GDP(국내총생산) 40%대로 올라가는데 문제없다고 하지만 이는 공기업 부채문제나 국민연금 국가보장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문제로 내년 정부총지출 증가율도 0.5%에 그치게 됐다는 지적이다. 내년 정부총지출액은 386조7000억원으로 올해 375조4000억원에 비해 11조3000억원, 3%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지난 7월 추경예산까지 합치면 내년 정부총지출액은 올해 정부총지출액(384조7000억원) 보다 2조원, 0.5% 증가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정 소장은 "이에 따른 정부 지출 통제가 복지 분야의 지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내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 증가율은 6.2%로 지난 평균 증가율인 9.4%의 66% 수준이다. 더구나 내년 복지 예산 증가(7조2000억원)의 대부분은 노인인구나 연금 수급자 증가, 물가상승에 따른 법정급여 인상 등 자연증가(6조1000억원)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 소장은 "재정건전성은 필요한 가치"라며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그대로 방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세입증대가 필수적"이라며 가장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법인세인상 방안을 제안했다. 30대 재벌들이 쌓아놓고 쓰지 못하는 내부보유금만 700조원에 달하는 등 대기업들은 충분한 추가 세금 납부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지출구조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증세 효과가 매우 적어진다"며 "문제 있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실명제법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예산실명제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 서류에 일정 규모 이상 예산사업 책임자의 직위와 이름을 명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 소장은 "이를 통해 예산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정혜윤

저작자 표시
금, 2016/08/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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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운영 비전 없는 무색무취의 「2017년 예산안」- 산업구조 변화⦁고령화시대의 사회경제적 상...
수, 2016/08/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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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울산, 인천, 대전, 부산 초·중 무상급식 확대 예정

중앙 정부와 국회는 600만 학생들에 대한 평등한 급식 보장하라

 

나라가 어수선하다. 박근혜 정부의 헌법 유린, 온갖 불법 행위가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로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중요한 민생현안들이 파묻힐까 우려된다. 시급한 각종 입법과제가 국회에 산적해 있기에 더욱 그렇다. 학교급식 의제도 예외는 아니다.

 

15년 넘게 학교급식 개선운동을 벌여온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가 2017년 무상급식 확대 예상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른바 부산, 울산, 대구, 인천 등 새누리당이 강세인 보수적인 지역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무상급식 실시 비율이 턱없이 낮았다. 이들 지역의 학생, 학부모들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부산, 울산, 대구, 인천 등의 지역 교육시민단체에서는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그 결과 2017년에는 새로운 조짐이 보인다.

 

대구는 2017년부터 초등학교 4-6학년 무상급식을, 울산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도 시민단체의 요구에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로 인천 교육청과 합의하였다. 대전은 2017년에는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은 무상급식은 아닌 형태이지만 중학교 급식비의 70% 확대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무상급식 확대 흐름에도 불안한 요소는 여전하다. 자치단체장의 의지 유무에 따라 경남의 홍준표 도지사의 경우처럼 무상급식 실시가 좌절될 수도 있고 영유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자치단체 예산의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 12,000개 초중고 600만 명 학생들이 평등하게 차별 없이 무상의무급식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금처럼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절반의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중앙정부 학교급식 재정 분담 책임, GMO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의 내용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의 불법 행위에 대한 퇴진을 촉구하는 중차대한 정국이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학교급식법 개정 등 중요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국민들과 함께 전국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급식과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6년 11월 23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첨부1 : 전국 시도 무상급식 확대 지도와 전국 무상급식 확대 예상표
#첨부2 : 2017년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실시 예상 통계 발표

수, 2016/11/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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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7.04.19 박경만 기자

 

 

시민단체 주최 시민토론회서 다양한 해법 제시
“사업자 파산땐 운영비 등 연 500억 추가부담
의정부시 긴축예산, 서울시·정부 공동책임 필요
해지시지급금 2300억원 지방채 발행 신중해야”

 


2천억원대 누적 적자로 지난 1월 파산 신청에 들어간 의정부경전철이 경기도 의정부시 도심 사이를 운행하고 있다. 박경만 기자
2천억원대 누적 적자로 지난 1월 파산 신청에 들어간 의정부경전철이 경기도 의정부시 도심 사이를 운행하고 있다. 박경만 기자

개통 4년반 만에 2천억원대 누적 적자를 기록해 파산 신청에 들어간 의정부경전철의 해법으로 시민공모형 펀드 도입, 불요불급한 예산 재편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과 공공교통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의정부경전철 해법 마련을 위한 시민대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의정부시의 진정성있는 사과·소통과 함께, 서울시·중앙정부의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발제에 나선 이의환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정책국장은 “의정부경전철이 실패했지만 이를 계기로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서울지하철 9호선 펀드를 본떠 시민 20만명에게 5만원씩 투자받으면 시의 재정문제도 해결되고 시민이 주인의식을 갖게 돼 경전철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부경전철은 지하철 7호선 도봉차량기지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유인한 정책으로 실패 책임을 의정부시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서울시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지분 투자와 경로무임 재정보조 등 경전철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13년 지하철 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하면서 시민펀드를 출시해 이틀만에 1천억원이 판매됐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의정부경전철은 민간투자사업이 가진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낸 대형참사”라며 “현행 민간투자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주체가 개입하나 운영과정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해당 지방정부만 남는 무책임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정부시가 자체 정책결정으로 경전철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민자사업 적용과 사업자 적격판단 등을 중앙정부가 수행하고 최종 부담은 의정부시에 떠넘긴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예술의전당에서 ‘의정부경전철 해법 마련을 위한 시민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제공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예술의전당에서 ‘의정부경전철 해법 마련을 위한 시민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제공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과 공공교통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오후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의정부경전철 해법 마련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제공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과 공공교통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오후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의정부경전철 해법 마련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제공
의정부시의회 경전철조사특위 구구회 시의원(바른정당)은 “의정부시가 해지시 지급금 마련, 대체사업자 선정, 중단없는 운영방안 확보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지만 시 재정을 들여다보면 걱정이 앞선다. 경전철 파산으로 시의 추가 부담금은 운영비 170억원과 파산에 따른 연간 부담금 320억원을 포함해 최소한 연 500억원 이상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시가 대안 중 하나로 23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얘기하는데 이는 후대에 물려주는 채무로, 모든 방안을 강구한 다음 최후의 선택으로 남겨놔야 한다. 우선 ‘한미 우호증진 기념탑 건립사업’과 ‘한미 우호증진 및 협력 확대를 위한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의정부경전철은 2천억원대 누적 적자를 기록하자 25년간 145억원씩 지원해달라는 사업 재구조화안을 의정부시에 제안했다가 거절 당하자 지난 1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협약 해지시 의정부시는 사업자에게 투자금 2256억원(2016년말 기준)을 물어줘야 한다.

 

이와 관련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권고에 따라 사업자와 파산 신청 취하방안을 협상중이지만 양쪽 모두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email protected]

이의환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정책국장이 지난 17일 경기도 의정부시 회룡역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제공
이의환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정책국장이 지난 17일 경기도 의정부시 회룡역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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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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