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20] 이제는 도시안전을 디자인해야 한다

지역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20] 이제는 도시안전을 디자인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4/10- 11:29

이제는 도시안전을 디자인해야 한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부터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해 ‘한강의 기적’이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성장우선주의 정책과정에서 안전비용은 무시되기 일쑤였다. 그 결과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 경기 화성 씨랜드·인천 호프집 화재사고 등과 같은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지불됐다. 안전의식과 안전에 대한 가치관 미성숙에서 비롯된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이다.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제천시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들이 계속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체계적인 안전정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시민의 삶이자 터전이 되는 도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은 바로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다. 현대인의 90%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공간의 안전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요소에 대한 종합적 시각에서 시민들의 활동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의 패러다임은 과거 ‘경제발전과 규모의 성장’에서 최근에는 ‘자연적, 인위적 사고나 범죄로부터 안전에 기반 한 사회의 지속가능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안전’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도시의 성장도 견인할 수 있는 도시발전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의 안전개념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과 복구에서 방범·방재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사전적 예방의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과 같이 평상시 전 사회구성원의 활동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민들이 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이 가속화되면서 안전분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할 생활밀착형 안전에 대해 시민사회의 관심표방과 정책적 제언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자치경찰제도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생활밀착형 안전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다. 태풍·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중앙정부, 생활형 범죄·화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이 입안돼야 효과적이다.

많은 안전관련 시민단체 또는 민간기관들이 안전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제는 생활방재, 생활범죄라는 범위로 한정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안전의 현황파악과 문제점 발굴, 해결방안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제화와 고령화 사회의 진입 등에 따다 도시안전의 필수요소라 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도시발전 속에서 발굴되는 생활방재, 생활범죄, 유니버설디자인 상의 안전 문제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계획하고 디자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도시안전디자인’이라 규정할 수 있다. 이에 대전경실련은 도시안전을 위한 활동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도시안전디자인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센터의 역할은 첫째, 도시안전디자인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둘째, 도시안전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셋째, 효과적인 도시안전디자인에 대한 정책발굴을 위한 민관산학 연계의 네트워크 구성 등이다. 특히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도시안전에 대한 도시안전산업 육성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도 형성하고자 한다.

‘도시안전디자인’은 수요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 및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이 가능하다. 특히 대전지역은 국가 신성장동력의 핵심 연구거점으로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요소기술, 부품, 소재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이 집적되어 있다. 안전에 이러한 기술들이 도입되거나 접목되면 새로운 가치와 비즈니즈 모델 구상이 가능하다.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대전의 IT를 비롯한 전략산업과 방재·방범·유니버설디자인산업을 연계·융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을 통해 지역의 전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도시안전 문제는 다양한 분야의 복합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각 분야가 공동 노력해 ‘도시안전’이라는 하나의 공통목표 안에서 세부 분야의 역할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서로 협력해 안전한 도시를 위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획과 전략이 디자인돼야 한다. 또한 ‘안전’을 차세대 도시전략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도시의 성장도 견인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안전은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안전의식)와 사회적 시스템 확충(안전디자인)이 마련돼야 선진 안전문화가 실현될 수 있다. 즉, 안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국민의 권리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시민단체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대덕구 청소년 0원 버스 도입 및 달빛·새벽별 어린이 병원 운영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조례 제정 및 에너지 전환 마을 공동체 지원
대덕구 마을 관리소 운영 및 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
신탄진역 동서 육교 개선 및 주차장 신설
노점상 생계 보호 대책 마련 및 권리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제공
우리 동네 가계부채 상담센터 설립 및 골목상권 활성화
공공휴게시설, 작업복세탁소 운영 및 산업단지 천원의 아침밥 제공
산업단지 노동자 권리 구제 및 대덕구 건설산업 활성화, 안전관리체계 마련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7
0
0
농업 인력난 해결 방안 대책 마련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공공형 기숙사 건립, 단기 인력 지원 포함)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지역별 임대사업소 설치, 품목별 맞춤 농기계 도입, 주말 운영 확대 포함)
기후 변화와 재난 대비 농민 지원 확대 및 기반시설 확충 (저온/폭염 피해 지원, 농로/임도 확포장, 소방헬기 도입 포함)
체육시설 확충 (파크골프장, 다목적 구장, 산책로, 야외운동기구 확대 포함)
농작물재해보험 문제점 개선
소규모 농특산물 판로 확대
농어촌 보육 돌봄 정책 확대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창농 지원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
지역 농산물 활용 주류산업 활성화
제설 대응 체계 확립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
경천섬 관광자원화 및 국가 정원 지정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8
0
0
고경, 임고, 자양, 화남, 화북 지역의 미래를 위한 발전 정책 추진
어르신들을 위한 통합 돌봄 서비스 강화 및 외롭지 않은 노후 보장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주민 의견 경청을 통한 소통하는 의정 활동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관광 인프라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9
0
0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을 규정하는 독립적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및 지방의회에 대한 제도적 개혁 건의.
토, 2026/06/20- 12:31
0
0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이슈진단1]

일본 강제동원 판결에 대하여

글 박래형 변호사 /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간사

1. 강제징용판결의 경과와 의미

가. 대법원 판결은 피고가 강제동원 된 원고들에게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 다룬 개인 청구권은 ‘일본의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위 일본 강제동원판결과 관련한 여러 쟁점 중 최근 문제가 되는 ① 1965년 6월 22일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 및 ② 소멸시효 문제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나.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 보고서(1999년)에는 도쿄시의회가 1946년에 일본 외무성에서 작성한 ‘일본에서의 중국 노동자들과 노동조건의 개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있고, 해당 보고서에는 강제동원 근로자들의 근무조건과 사망률이 28.6%까지 올라갔었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4월 27일 강제 동원 노동자들의 사망률이 무려 17.5%에 달하였다는 것은 판결 이유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사망률에 비추어 당시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비인도적이었다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위 최고 재판소에서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히 컸던 한편으로, 상고인은 전술한 것과 같은 근무 조건으로 중국인 노동자들을 강제 노동에 종사시키고 나름대로 이익을 받고 게다가 앞서 본 보상금을 취득한 것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고인을 포함한 관계자에 있어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기대되는 바이다’라고 결론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다. 대법원뿐 아니라 해당 사건의 1심과 2심 모두 ‘1965년 6월 22일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포기하기로 한 청구권의 내용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된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건들이 1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서이며, 2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일본판결의 승인으로 그 기판력에 따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개인의 청구권 자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아래 일본의 사정에 대하여는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님의 글을 일부 참고하였습니다).
① ‘시의 법령(時の法令)’ 별책 1966. 3. 10. 한일회담의 협상 담당관인 타니니 마사미는 포기한 것은 외교보호권이라고 설시하고 있으며,
② 일본 최고 재판소는 1968. 11. 27. 재외 자산보상 청구사건에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관하여 일본 국민의 소유에 속하는 재외자산을 전쟁 배상에 충당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른바 이의권이나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것으로 판시하였고,
③ 원폭 피해자가 1972. 3. 7. 1945년 있었던 원폭 피해와 관련하여 피폭자 건강수첩 교부 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978. 3. 30. 일본최고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였는데, 만약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전제가 있다고 한다면, 피폭자의 해당 청구도 인용되지 않았을 것이며,
④ 1991. 8. 27. 야나이 순지 조약국장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것이지 개인청구권 인정 포기는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고,
⑤ 일본 외무성 조사 월보 1994년도 no1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은 개인청구권 포기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⑥ 시모다 사건 및 시베리아 수감자 보상 등의 사건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야 한 이유는, 당시 일본 국민에게 보상해주지 않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965년, 협정 당시 일본정부는 한국에서 직접 피해자가 와서 일본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 한편, 협정에 기하여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UN 맥두걸 보고서(1998)는 협정 작성 당시 일본의 직접 관여가 은폐되어 있어 정의 형평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인권법이나 인도법에 반하는 일본군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한 바 있으며(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구할 것을 해당 보고서에는 요구하고 있음), UN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1999)에 따르면 일본이 노동자를 대거 동원한 것은 협약 위반이며(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국가 간 지급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강제동원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00년 5월 경입니다.
① 한일청구권 협정문 자체가 공개된 것은 2005년 1월인데, 당시 소송을 제기할 당시(2000년 5월)는 한일청구권 협정이 공개되지 않아,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위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당사자들이 전혀 알 수 없었고,
② 2007년 5월 31일 나고야 고등재판소 등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구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일체 관여하고 있지 않아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으며,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연행, 강제노동에 대하여 민법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으며,
③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의 사망률이 17.5%(1946년 도쿄시의회에서 보고한 일본 외무성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28.6%) 달하는 극심하게 열악한 환경에서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 까지 소멸시효 원용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측면에서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일본의 대응에 대한 법적인 의미

가.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판결을 통하여 국제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일본 정부가 지칭하는 국제법이란 것이 사실은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러한 국제법 위반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일본 정부는 1965 한일청구권 협정을 국제법이라고 지칭하는 듯하나, 앞서 설명과 같이 개인청구권이 한일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러한 지적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 또한, 헌법에서 엄격하게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이 난 것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은 아님이 당연한데, 사법부의 판단을 이유로 한국 정부의 책임을 구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라. 한일 양국 정부는 조속히 외교적 협의절차를 개시하여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취지를 존중하는 기반 위에서 강제징용문제 해결을 위해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다수의 사건에서 사법부의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과거사 청산의 시작이며, 한일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진정한 화해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하는 문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소송절차에 나가지 않은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한일 양국 간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종합적인 해결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강제징용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책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문제만으로 제한되어서는 아니되고, 1) 강제징용에 대한 역사적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2) 배상을 포함한 적정한 피해회복 조치, 3)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역사적 교육 등을 통한 재발방지 노력을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 2019/09/27- 01:3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