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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半島)의 이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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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半島)의 이름은

익명 (미확인) | 월, 2018/04/09- 20:40

압록강과 두만강을 북쪽 경계로 삼고, 군사분계선 이북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이남에는 대한민국이 있는 반도의 이름은 무엇일까?

매우 간단하다. 영어로 Korean Peninsula [코리언 페닌술라], 프랑스어로 Péninsule de Corée [뻬냉쉴 드 꼬레], 에스파냐어로 Península de Corea [뻬닌술라 데 꼬레아], 로씨야어로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까례이스끼 빨루오스뜨로프], 아랍어로 شبه جزيرة كوريا [쉽 자지라 쿠리야]라고 대답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한자문화권에서는 사정이 달라진다.

 

반도의 두 이름: 한반도와 조선반도

반도는 이름이 둘이다. 남한에서는 한반도, 북조선에서는 조선반도라 부른다. 반도 밖으로 나가보면, 중국과 일본에서는 대부분 朝鮮半島라고 쓴다. 베트남에서는 Bán đảo Triều Tiên이라고 하는데,漢字로 옮기면 Bán đảo는 半島, Triều Tiên는 朝鮮이니 역시 朝鮮半島라고 부르는 셈이다. 이렇듯 반도 밖에서 조선이라고 많이들 부르는 이유는 그 이름이 500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쓰였기 때문일 것이다.

반도의 명칭 문제는 정통성과 직결된다. 남한과 북조선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반도 전체를 부름으로써 각자 정통성을 강조한다. 이는 자연스레 상호지칭과 이어진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니,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 입장에만 좋을대로 ‘북한’과 ‘남조선’으로 부른다. 물론 이런 이름은 저편을 반드시 지우고 자기 중심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자.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면서 그다음 조항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했다. 누가 봐도 모순이다. 진짜로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라면, 왜 굳이 통일을 해야겠는가? 이는 한국이 조선을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 북반부를 점령한 반국가단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는 영토를 명시해두지는 않았지만, 제9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했다. 이 조항은 남반부, 곧 한국이 ‘미제와 괴뢰당국’이 지배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부라는 전제 위에 성립한 것이다.

이는 남한과 북조선 모두 엄연한 주권국가이며,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현실과 아주 크게 괴리된다. 1991년 9월 18일에 쌍방이 국제연합에 동시가입했지 않은가? 뉴욕 국제연합본부에서는 두 나라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지 않은가?

유엔본부 앞에 게양된 태극기와 인공기(사진 출처: 경향신문)

 

기실, 한국과 조선 모두 아메리카와 소비에트가 마련한 구조 안에서 ‘만들어진 정통성’을 고수하고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불완전한 정통성을 온전한 것처럼 둔갑시킨 것이다. 갖은 고초를 겪으며 독립운동에 헌신한 지사와 열사가 과연 토막난 ‘조국’을 위해 싸웠을까? 물론 이승만이나 김일성이 독립운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그것까지 부정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과 소련이 지지했기 때문에 집권할 수 있었다. 독립운동 이력은 그를 정당화하는 데 쓰였을 뿐이다. 그런 ‘정통성’은 전쟁과 대결을 통하여 합리화되었다. 상대편을 적대하고 이기적 통일을 지향함으로써, 이쪽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정권을 존속한 것이다. 결국 한국과 조선 각자의 ‘정통성’은 오로지 분단체제에서만 있을 수 있다.

사정이 그렇다면 지금 반도는 차라리 ‘無統(무통)’이라고 해야겠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정통성에 매달릴 필요가 전혀 없다. 그 ‘정통성’의 한계가 나날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일방으로 수렴되는 통일은 지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일통(大一統)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할 뿐이며, 이룩한들 그 폐해는 심각할 것이다.

 

양국평화체제와 고려반도

현실부터 직시하자! 반도는 하나였기에 하나가 되어야하지만, 지금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서로를 국가로 승인하고, 상대방의 붕괴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해야 한다. 그 행동으로서, 한국은 미국과 연합훈련을 축소해가고, 조선은 핵을 동결해가야 한다. 물론 이는 차근차근 진행해야지 서두르면 안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외교적 노력도 따라야 함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렇게 양국평화체제를 세운 뒤에 더 깊은 차원의 교류와 대화를 통해 국민국가라는 틀을 넘어서는 대일통을 이루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새 정통, 새 중심을 세우고, 그 일환으로 남북을 아우르는 새 이름을 지어야겠다. 이에 나는 ‘고려’라는 이름을 제안한다. 한반도와 조선반도를 ‘고려반도’로, 한국인과 조선인을 ‘고려인’으로, 한국어와 조선어를 ‘고려어’라고 대체하는 것이 그 예시이다.

내가 고려를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그것이 그나마 중립적인 이름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시대에 걸맞을 이름이기 때문이다. 지난 세기 서방은 화석연료의 힘으로 잠깐 강해졌다. 방자해진 서방은 국가간체제를 강요하였고, 제멋대로 천하를 ‘나누고 지배’하여 어부지리를 취하였다. 반도의 분단도 그런 횡포였다. 그러한 전국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난세의 적폐를 청산할 때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전통이 근대화되고 교류와 융합이 넘실거린다. 동과 서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和平合作(화평합작)[1]、開放包容(개방포용)[2]、互學互鑑(호학호감)[3]、互利共嬴(호리공영)[4]의 ‘絲路精神(사로정신)’이 곧 시대정신이 될 것이다. 21세기는 독선과 아집 뿐인 헛된 세계화가 아니라 관용과 소통의 참된 세계화가 이루어질 시대이다.

그 점에서 13세기는 21세기가 갈 길을 닦았다고 할 수 있다. 몽골은 정복으로 거대한 제국을 세웠고, 종전까지 산발적이고 불안하던 비단길을 통합하고 안정하여, 세계화를 눈부시게 꽃피웠다. 바로 그때 고려가 있었다. 고려는 몽골 제국이 엮어낸 ‘비단길’이라는 그물의 가닥이 되었다. 무슬림 상인은 고려를 오고가며‘كوريا [쿠리야]’라고 불렀고, 그런 연유로 몽골어 Солонгос [설렁거스] 같은 경우를 빼면 많은 세계인이 우리를‘고려’에서 비롯한 이름으로 부른다. ‘고려’는 이러한 역사를 되살리며 인류(人流)와 문류(文流)、물류(物流) 등 온갖 교류를 크게 일으키기를 다짐하기에 더없이 좋은 이름이다.

고려라는 이름이 부디 대일통과 신시대를 향한 자그마한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한다.

[1] 평화롭게 합작함

[2] 서로에게 개방하고 서로를 포용함

[3] 서로 배우고 비춤

[4] 서로 이익을 누리며 함께 번영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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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임기종료를 앞둔 20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성과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비해 매우 미흡한 모습이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있었고,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에서 노동시민사회 다수가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뜻을 모아낸 바 있다. 이견이 없어 다수안, 소수안이 아닌 권고문으로 의견이 모아진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제고 방안과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당연히 입법화가 되리라 기대하였으나, 납부재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대한 법안 단 한 건만 처리되었을 뿐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발의된 다수의 법안은 이제 20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제도개혁은 현재의 국민과 미래의 국민의 삶 모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긴급한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국민연금 가입과 보험료 부과는 경제활동과 노동시장에 기반하고 있는데, 코로나 19는 그 기반에 직접적 타격을 가했다. 지난달 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3월 대비 취업자가 19만 5천명이 줄고, 비경제활동인구는 51만 6천명이 늘었으며 일시휴직자는 126만명 폭증하여 역대 최고치인 160만 7천명을 기록했다. 일시휴직자가 한 달 안에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고용절벽의 터널로 진입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영세 자엉업자, 임시일용직, 특고노동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받을 충격이 더욱 크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에 직결되어 있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는 더욱 심화될 위험성이 크다.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대응책으로 4대보험 감면 및 유예 대책을 시행하였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실업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제도개혁도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 제도개혁 역시 궤를 같이 해야 한다. 

 

무책임한 보수정권의 지난 시간동안 국민연금 제도개혁은 소위 폭탄돌리기로 뒤로 미뤄지며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누적되어 왔다.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위기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높이고 있다. 노동취약 계층은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재의 빈곤이 노후빈곤으로 이어지고, 노후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제도개혁의 시급성은 분초를 다투는데, 만일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이후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기까지 원 구성과 법안 발의로 수개월이 또 소요되며 지연될 것이다. 

 

20대 국회는 남은 시간동안 더 이상 국민연금 개혁을 폭탄돌리기로 뒤로 미루지 말고 개정안을 처리, 의결해야 한다. 그동안 필요성이 누적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의 위기로 처리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커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제고 방안은 이미 이견이 없이 2019년 8월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권고문으로 담아낸 내용으로, 20대 국회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은 단순히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안전망 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연금행동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연금지부는 5월 19일부터 29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20대 국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마지막까지 촉구하고자 한다.   

 

2020년 5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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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5/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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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개최
연금행동은 2020년 7월 28일(화) 14:00,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첨부.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내지(최종2007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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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7/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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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글은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와 저자의 동의를 얻어, 모니크 모리세이 (Monique Morrissey)가 2019년 12월에 발표한 미국의 연금제도 동향과 과제에 대한 글을 번역한 것이다.

저자는 미국의 연금체계가 대표적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인 401k를 중심으 로 발달하면서, 심각한 노후불안에 처해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 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3가지를 제안한다.

먼저, 재정불안을 부추기고 정치적인 악의적 왜곡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사회보장연금)의 역할과 확대를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꼽으면서, 급여 상향뿐 아니라 기여의 점진적 상향과 부과 소득상한 개선 등을 통해 공적연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확정기여형 중심의 퇴직연금에 대한 비판과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전통적인 확정급여형 연금을 지켜내는 한편,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 하고 공적으로 관리하는 GRA(Guaranteed Retirement Account)를 현실적 대안 모델로 제시한다.

이 글은 미국의 연금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와 과제를 다루고 있지만, 한국의 연금개혁에도 많은 의미와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보고서의 원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엇보다 모든 국민들이 부담 가능하고 걱정 없는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워킹페이퍼 원문: 워킹페이퍼_미국의_공적연금과_401k의_현실과_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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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8/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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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에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신임 이사장은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어제(8/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임명됐다. 전임 이사장이 사임한지 8개월 만이다. 하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자질을 갖췄다고 보이지 않는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활동과 경험이 전무한 기재부 관료 출신이자, 21대 총선 낙선자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은 명백히 부적합한 낙하산 인사다. 오랜 기간 숙고하고 검증한 결과가 고작 이정도란 말인가.

국민연금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거치고 있다. 국민연금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저임금 · 비정규노동자 그리고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 752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보다 민주적으로 운용되고, 사회적으로 가치있고 책임있는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도 두텁지 못하다. 신임 이사장은 과연 이를 위해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할 준비와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청와대와 복지부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낙하산 인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김용진 신임 이사장은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사장의 행보를 빠짐없이 지켜볼 것이다. 기존 기재부의 입장처럼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등 국민연금을 흔들거나,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사회적 과제를 외면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9월 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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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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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당장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 단행하라

지난 14일(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연금행동은 지금 당장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입법을 국회 스스로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삭감되도록 하는 개혁이 단행되면서 적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노인들의 빈곤한 삶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확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진행되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서도 소득대체율 인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첫째아로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다수안이 도출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소득대체율 상향이 담긴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공적연금강화와 관련된 입법은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점은 긍정적이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지급보장명문화에 대해 불명확한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 또한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 노인빈곤은 심각한 상황이며, 공적연금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당장 높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지급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적정 수준의 공적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1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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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0/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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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화)에 국민연금법 개정안 6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심의 안건에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필요한 내용도 있으나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도 있다. 특히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해묵은 과제인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은 국회 스스로 논의사항에서 배제하고 있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회의 이러한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지금은 국회의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위한 입법활동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의 2개 안, 정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의 4개 안, 2019년 경사노위 연금특위 사회적 논의를 거친 3개 안이 도출되었고, 이미 모든 공이 국회로 넘어간 지 오래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하여서는 완전한 식물국회였으며, 21대 국회 역시 그 전철을 밟고 있다. 의석 현황 등 제반 상황은 연금개혁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할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도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21대 국회에는 국민 신뢰제고를 위한 지급보장명문화,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출산 크레딧, 군복무 기간 전부를 지원하는 군복무 크레딧 등 총 36개의 국민연금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제2법안심사소위 심의안건에는 지급보장명문화,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발의안은 포함조차 있지 않다. 이번에 심의하는 6개 안에는 사망일시금 지급 요건 확대 등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추납 가능기간을 10년으로 한번에 한정하는 내용이나 국민연금 재정 계산 주기만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제도는 실직 등 납부예외기간에 대하여 추후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을때 연금보험료를 한번에 또는 분할로 내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이다. 특히 지난 3.30. 정부가 발표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따라 국민, 고용, 산재보험에 대하여 3개월 보험료를 납부예외하는 등 코로나 19로 인해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져 추납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소득자의 추납제도 남용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실시간 소득 파악으로 불필요한 납부예외 기간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소득자의 추납제도 남용문제 해결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추납시 기준소득월액을 A값으로 제한하는 다른 접근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추납 가능기간을 10년으로 단번에 줄인다면 급격한 신청건수 증가에 따른 국민 불편이 초래될 뿐 아니라, 제도 변화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국민의 선택권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 굳이 추납 가능기간을 줄이겠다면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제도 변화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추납가능기간을 먼저 20년으로 제한한 뒤 매년 1~2년씩 일정기간을 줄여나가 추납가능기간을 10년으로 만드는 방식의 점진적 개선안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연금 재정계산 5년 주기를 3년으로 줄이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장기추계이기에 주기를 단축하면 추계의 변동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단순히 재정계산 주기를 단축한다고 하여 해묵은 연금개혁이 실행될 리도 없다. 현행 전문가 위주의 제도발전위원회의 논의는 아무런 사회적 구속력이 없으며 오히려 재정계산 주기 단축에 따른 사회적 논란만 키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촉진을 위해서는 재정계산 주기의 변경보다는 경사노위 연금특위 다수안 5-1항(“연금개혁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과 같이 실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논의기구의 설치가 더 필요하다. 유명무실해진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의 위상을 키워 사회적 논의기구로 만드는 등 여러 대안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제도는 OECD 노인빈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불안한 노후를 해결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제도이다.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 급여삭감 일변도의 제도 개악이 아닌 최소한의 급여 수준이라도 보장할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과 그에 따른 기타 조치들을 집중 논의해야 한다. 보험료 조정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가입대상자 모두를 포괄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민연금을 못받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 제고 방안이 담긴 법개정안을 심의해야만 한다. 그것이 국회가 국민연금 제도개혁 입법에 있어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보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2020년 11월 2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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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11/2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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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 발간
우리나라 노인들의 열악한 노후 현실 진단과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제시

오늘(12/2) 연금행동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후 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소책자는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 구성되었습니다.
첫번째 파트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는 열악한데도 공적연금을 통해 국가가 노후소득보장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은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공적연금 지출액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의 장점은 무엇인지, 국민연금 기금고갈은 적립금 규모축소라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세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고,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으로 되어야 하며, 공공복지인프라투자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책자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하죠?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한국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오해와 진실
국민연금, 꼭 필요한가요?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도 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연금제도,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시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국가재정 확충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적정수준의 기초연금이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소책자 [연금소책자_웹용_양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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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0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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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제4회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개최

일시, 장소 : 12. 10. (목) 15: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오프라인 참여신청: https://forms.gle/YPUyNHREHBj5GMdK7
생중계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채널: https://bit.ly/pensionforall

취지와 목적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연금 공공성에 대한 전문연구인력 형성에 기여하고 신진연구자들의 연금정책 관련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2017년부터 공적연금 학술제를 개최해왔습니다. 올해도 제4회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으로 를 개최하여 노후소득보장 및 공적연금 분야에 뜻있는 연구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신진연구자 공적연금 학술제에서는 프랑스, 러시아 등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살펴보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제가 공적연금 연구를 풍성하게 하는 장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하며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개요
행사제목: 2020년 신진연구자 공적연금 학술제
일시 및 장소: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프로그램
좌장: 이찬진 공동집행위원장
발제1. 2018년 러시아 연금개혁 정책네트워크 구조변화 실증분석 :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적용, 이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전공 박사수료
발제2.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공적 연금 체계에 미칠 영향에 관한 논의 및 시사점, 온명근 파리13대학 경제학 박사수료
토론자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 센터장)
한신실(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윤영(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윤세영(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사회공공연구원
후원 : 민주노총 국민연금지부
오프라인 참여신청 : https://forms.gle/YPUyNHREHBj5GMdK7
온라인 생중계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유튜브 채널(https://bit.ly/pensionfo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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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2/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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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핵심 사항을 담은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았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가 더해져 소득 감소는 커지는 등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국회가 민생을 위한 국민연금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된 4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보완되어야할 사항들이 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 가입자를 지원하도록 하여 체납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다만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 및 유족연금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 보완되어야 한다. 장애 및 유족연금은 일정기간 체납할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 체납에 따른 기간은 노동자의 고의가 아니므로 수급요건 계산시 배제하여 사업장 체납 노동자가 억울하게 장애, 유족연금을 못 받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기금위원을 해촉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진영에서 기금운용체계와 관련하여 지적했던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 상설화를 위해 전문위원회 개편과 상근전문위원 선임이 진행되었으나 이는 당시 어려운 법 개정을 우회한 차선책이었다.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의 비중 조정을 통해 대표성의 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 임기 조정을 통한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안건제안건,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 등의 부여로 기금위원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상근전문위원의 설치로 실평위와 기능조정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최후의 보루인 만큼 대다수 시민을 위해서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연금급여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정된 노후를 꿈꿀 수 있도록 보장성과 포괄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체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일부내용만 보완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여 개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 조정,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지급보장 명문화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연금행동은 감염병 위기라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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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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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지난 3월 9일 제7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비판하며, 동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한다.

포스코는 노동자 산재사고, 지역 환경오염 등 문제 기업으로 규탄받고 있다. 최근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1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포스코의 주된 사업장, 포항제철이 위치한 포항시 주민의 암사망률은 1.37배로 전국 1위이며, 포항산단 대기오염 노출지역 암 사망률은 1.72배이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주식의 11.75%(기준일 2020.12.31.)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의 최대주주이기에 이러한 문제를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포스코 일터에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포스코 오염 사업장 인근에서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이 취해야 할 신의와 성실의 방향은 명확하다. 특히 ESG 요소가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장기적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서도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문제기업이, 그 문제의 근본이 바뀌려면 이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포스코 이사회의 감시의무 소홀을 물어야 하며, 진전되지 않는 경우 공익이사 선임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수탁자 책임 활동을 표방한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을 방기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가장 최소한의 수준인 의결권 행사마저 중립으로 결정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하여 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립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자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중대재해예방책임을 진 대표이사인 후보자가 예방책임 이행은 커녕 수년간 수십건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하고 기업이미지마저 크게 훼손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그 경영상의 책임을 물어 연임에 반대하여야 하고 그것이 중대재해법 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제도화한지 3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변변한 적극적 주주활동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부끄러운 줄 알고 깊이 반성해야한다.

국민연금은 진정성 있게 수탁자 책임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직업관련 암으로 죽어가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본에게 관대하고 국민에게 가혹할 것인가? 진정한 국민의 편으로 ‘국민연금’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은 주어진 수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번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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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3/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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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5.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하였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본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의결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찬성 공시를 하였다.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사태에 일조한 이사의 선임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받은 ‘수책위’에 주요 투자기업의 의결권 이슈들의 사전 공유조차 하지 않고 ‘수책위’를 패싱하였다. 심지어 단독 결정이 확인되어 동 안건을 수책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수책위 위원 3인이 안건을 발의하였다는 것을 통보받은 뒤에도 그마저 무시하고, 찬성 의결 공시를 강행한 것이다. 실로 기금위의 의사결정구조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만행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의 독선, 주무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소홀, 그리고 제도개선에 실패한 정부와 국회를 비판한다.

우선 의결권행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권고사항 정반대의 결정을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 ISS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이유는 현재 후보로 나온 인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내부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통상적으로 수책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정농단세력에 굴복한 기금운용본부의 원죄로부터 기인한다. 당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이라는 정치·경제권력이 결탁하여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을 이용하려 하였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이 합작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졌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신 수책위와 기금위의 유기적 연계 아래 기금운용본부의 전체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금운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서 공단(기금본부)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항, 수책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책위에서 결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 또한 문제로 드러났다.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3월 10일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수책위 3인의 위원들이 15일자로 수책위에 정식 안건으로 발의하여 상정된 후 기금본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기금본부는 수책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인 15일 공시하였다. 사후에 이를 확인한 노동시민사회 수책위원 3인이 항의차원에서 16일 수책위 회의에서 퇴장하였으며, 2인의 위원이 사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수책위에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변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연대에 기반한 기금이다. 이러한 기금이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기금운용본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과정이 기금위의 감시와 통제 아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이번 삼성전자 주총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에서 또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향후에는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총 안건 결정의 주요 정보를 수책위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고, 수책위에서 그 중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나머지는 수책위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금위 중심의 책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위원의 기금본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인력을 증원하여 수책위원과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2021년 3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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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3/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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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노조, 한국노총은 30일(화)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1 주목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망과 과제: 국민신뢰 회복방안과 수탁자책임 활성화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국민연금기금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세력에 의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용당하는 등 국민적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바 있습니다. 이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기금운용체계 상설화 및 체계개편이 일부 추진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는 상황입니다. 기금규모가 1,000조를 향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적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자산배분 방식 개선 및 신규자산군 개발, 국내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조절하는 문제, 해외자산 및 대체투자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수탁자책임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적극적 주주활동 강화 등 다양한 내용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노동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참여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고민하는 자리로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토론회 개요

2021년 주목해야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망과 정책과제
-국민신뢰 회복방안과 수탁자책임 활성화를 중심으로-

작성자: 한국노총 김정목 정책차장(21.03.15.)

⑴ 취지 및 배경
한국노총은 올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할 정책과제들을 묶어 ‘2021년 국민들이 주목해야할 정책개혁과제’ 연속토론회를 진행하려 함. 이 중 첫 번째 주제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망과 과제’를 다루는 토론회를 추진하고자 함.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 이후부터 제기된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그동안 정부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상설화 및 체계개편 등을 추진한 바 있음.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는 상황임. 기금규모가 1000조를 향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기금운용의 장기적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자산배분방식 개선 및 신규자산군 개발과 국내자본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조절하는 문제, 해외자산 확대 및 대체투자 확대 등 관련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수탁자책임 활성화로 소위 경영활동의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강화 등 다양한 영역의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상기된 내용을 다루고자 2021년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현재 상황을 전문가로 하여금 진단케하고 향후 노동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⑵ 구성
ㅇ일시: 2021년 3월 30일(화) 14:00 ~ 16:30

ㅇ장소: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ㅇ주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ㅇ공동주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성주, 정춘숙, 강선우, 김주영, 최혜영

ㅇ좌장 : 정용건│금융감시센터 대표

ㅇ발제
① 국민연금기금운용 현황과 과제: 원종현│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②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성화 방향: 이상훈│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ㅇ토론
① 박기영│한국노총 사무처장
② 류제강│KB금융노조 위원장
③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④ 조윤남│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
⑤ 최봉근│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ㅇ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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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3/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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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내용을 평가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첫째, 점점 더 많은 연금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발의건수만 보더라도 지난 20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21대 국회 역시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총 56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증가는 그만큼 노인 빈곤과 노후 불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실제 법안 처리률은 다른 법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 역시 국민연금법 6.7%, 기초연금법 6.3%, 퇴직연금법 12.5%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국민 노후를 위해 중요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와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양육) 및 군복무 크레딧 개선, ▷장애·유족 연금, 분할연금 개선,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 ▷기초연금 국고 부담 확대,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대상 확대 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과제다.

넷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구실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하반기부터라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발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며,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개혁 의지가 낮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이슈페이퍼 첨부파일 참조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pdf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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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7/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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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담론을 모색하는 다른백년이 촛불 혁명 1주년을 맞아 마련한 집중 기획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 어젠다 시리즈의 일환으로 지난 2일 국회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백년포럼 시즌3의 첫 번째 행사이기도 한 이번 포럼에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나리오들’을 주제로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의 발제에 대해 백준기 교수(한신대), 이혜정 교수(중앙대) , 서보혁 교수(서울대), 이병한 박사(역사학)의 토론이 펼쳐졌다.

토, 2017/11/1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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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해방둥이다. 젊은 시절 심장을 고동치게 했던 단어지만, 지금은 애써 사용하지 않으려는 단어가 둘 있다. 하나는 ‘민족’이고, 하나는 ‘통일’이다.

민족이라는 말은 남북과 좌우의 상반되는 관념들이 충돌하고 있어서 가장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심지어 북에서는 ‘김일성 민족’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다. 그런 현실 뿐 아니라, 민족이라는 말 속에는 그 간의 역사를 통해 형성된 한(恨)과 저항(抵抗), 폐쇄(閉鎖)의 느낌이 많아서 수동적인 저기압 상태를 상정하고 있는 느낌마저 준다.

‘단일민족 단일국가’나 혈통주의 같은 것은 이미 의미를 상실하거나 그다지 목숨을 걸고 견지할 만한 것이 아닌 세계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통일이라는 말은 남북을 통털어 지난 70년 각각의 지상과제로 가장 많이 불리운 말이다. 신성한 목표로까지 취급되면서 각각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가장 거역할 수 없는 논리나 정서가 ‘외세에 의해 자주성을 뺏긴 결과가 분단이므로, 그 분단을 극복하여 통일하는 것이 자주성의 회복’이라는 것과 남북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근원에는 이 분단모순이 있으므로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통일이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다. 외세가 분단의 주된 요인이라는 것과 분단체제의 극복(자주성의 회복)은 통일이라는 것이다.

사실은 이 둘 다 사실과 많이 유리되어 있거나 왜곡되어 있다.

분단의 원인은 내부 갈등과 분열에 그 1차적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을 회피하지 않아야 이른바 수천년 공동체의 미래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또한 보다 큰 진취적 민족주의의 입장이라면 한 민족이 여러 개의 나라를 경영해 볼 수 있는 주체적인 결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원인에 대한 책임 전가를 통해 내부를 단속하는, 다시 말해 분단을 지속시키고 대립을 격화함으로써 자기 정권이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계산이 지배하는, 사실을 은폐하는 부정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실태를 보면 ‘통일’이라는 ‘신성한 목표’가 남북 대립과 증오의 가장 큰 원인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0년 남북은 국가적 성격과 과제가 너무 달라져 있다. 같은 말을 쓰는 것 말고는 동질성보다 이질성이 심화되었다.

지금 북미간에는 핵을 동원하는 전쟁 위협을 놓고 치킨게임을 하는 양상이다. 대한민국이 휴전에 반대해서 정전회담에 불참했기 때문이 지금 정전의 주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이다.대한민국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다. 북미에 대해서 한반도에서 불장난을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정도일 것이다. 전쟁으로 비화하지 않으면 북미 간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 한국은 이를 지원하고, 나아가 북미, 북일 수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진행되어도 결국 남북의 불신과 대립이 남아 있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근원적으로 불안하다.

궁극적으로 남북이 각각 상대에게 흡수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이는 평화가 정착되지 않는다. 결국 동상이몽의 ‘통일’이라는 단어를 상당한 기간 잊어버려야 한다.

비록 핵을 가졌다 해도 북은 남을 흡수통일 할 수 없고, 한다면 남이 북을 흡수통일 하는 것인데 내전과 재분단의 위험성이 크고, 남(南)이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남쪽 안에서도 ‘협치와 연정’이 안되는데, 거기에 북까지 끌어들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연방제 통일 같은 것도 결국 남북의 주도권 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실현성이 없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는 외부적 요인이나 급변사태 등으로 통일이 된 다음 1국 2체제의 연방제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지금까지의 남북의 실태를 고려하면 ‘국가 연합’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반도의 평화와 수 천년 공동체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 분단상태를 두 국가체제로 넘어서자는 제안을 몇 년째 해오고 있다. 이 말은 남북이 일반국가관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휴전선이 국경선으로 되는 것이다.

두 국가로서 얼마든지 협력 공생할 수 있다. 국경선이 처음에는 차갑겠지만, 남북의 내부가 변화하면 얼마든지 따뜻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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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하면 아마 엄청나게 반발하는 사람들이나 집단들이 있을 것이다. 민족을 경시하거나 부정하고 통일을 반대한다고 비난할 것이다. 영구분단을 획책한다거나 동족을 외면한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시련과 외침(外侵)을 지정학적 위치에서 찾는 경우가 많았다. 착각이다. 우리의 위치는 보배 중의 보배다. 일찍이 ‘팍스 로마나’로 불리운 로마의 전성시대를 이끈 이탈리아의 지정학적 위치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태평양과 유라시아대륙을 잇는 곳이다.

문제는 자체의 저기압이었다.

이제 실태에서 출발해서 보다 진취적이고 개방적이며 광활한 백년을 준비하자.

적어도 지금까지와 다른 백년은 어떤 꿈을 꾸어야 하고, 꿀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큰 꿈이 있다.

서로 ‘민족’이니 ‘통일’이니 말을 하면서 실제는 편을 갈라 다투고 분열을 조장하는 못난이짓을 제발 그만두고, 함께 큰 꿈을 꾸어보자.

우선 가능한 남쪽부터 시작해보자.

우리에게는 큰 꿈이 있고, 그것을 실현할 힘이 있다는 것을 믿어 보자.

첫 번째 큰 꿈은 2기 축의 시대 르네상스를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상 하나의 획(劃)을 그은 1기 르네상스가 있었다면, 그것은 흔히 축(軸)의 시대라고 불리우는 2500여 년 전에 공자, 노자, 석가, 소크라테스 등과 그 후 예수 등의 출현에 의한 것이었다.

이것은 석기시대(원시공동체)의 야생의 사고의 르네상스다. 신화의 형식을 통해 표출한 인류의 ‘유동적 지성’을 새롭게 고차원적으로 부활시킨 것이다.

그것은 인류역사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축(軸)의 시대라고 불리우는 2500여 년 전 1기 르네상스에 이어 2기 르네상스를 21세기 한반도에서 이뤄내 보자.

 

그리고 이제 세계가 대변혁의 시기를 맞아 그에 버금가는 르네상스가 요구되고 있다.

21세기의 2기 르네상스다. 아마도 축의 시대의 르네상스를 보편화 · 현실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땅에는 세계 여러 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화의 형태로 전해지지만,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대단히 위대한 이념이 있다.

바로 홍익인간과 이화세계다.

공자의 박시제중(博施濟衆)이나 불가의 하화중생(下化衆生)보다 뛰어나다. 홍익인간애는 수직적 개념이 없다. 현대의 생태적 문제를 포함시켜 홍익만유(弘益萬有)로 확장한다면 이화세계(理化世界)와 더불어 21세기 르네상스의 핵심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구한말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이 땅에서 개벽(開闢)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런 전통이 맥맥히 이어져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벽은 물질, 제도, 의식의 종합혁명 운동이다.

식민지, 분단, 전쟁, 급격한 근대화(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도 한국은 중견국가로 성장했지만, 지금 내우외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북 대립과 양극화·이중화의 모순이 현상이라면, 극심한 의식과 종교의 왜곡이 그것의 근본적 원인으로 되고 있다.

 

그럼에도 희망은 있다.

세계의 모든 고등종교가 공존하고 있고, 지배적인 국교가 없으며, 특히 동아시아의 공통적인 문화의 바탕이 되고 있는 유학(儒學)은 이 땅에서는 종교적 정치적 권력을 상실하였다.

이런 조건들은 한국이 21세기 2차 르네상스를 선도할 수 있는 조건의 하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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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추동하는 것은 과학과 (종교로 제도화되기 이전의) 1차 르네상스 정신의 결합이고, 인문운동의 범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제도와 삶의 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될 것이다.

이 르네상스가 이 땅에서 발원하여 동아시아공동체의 문화적 공통성을 넓혀갈 수 있다면, 우리는 타고르의 예언을 우리의 미래로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큰 꿈은 이 땅에 21세기의 모범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물질적 기초다.

중심교역국가의 위상을 더욱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부존자원의 성격상 내부지향적 경제로는 국부(國富)를 이룰 수 없다.

우리가 최빈국의 하나에서 중견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교역국가, 즉 개방적인 대외지향적 경제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불로소득의 부동산 소득자들과 후진적 기업문화를 개혁함으로써 대기업의 긍정적 역할을 잘 살려야 한다.

 

다음은 양극화의 해소와 선구적인 복지제도다.

임금과 연금의 차별 해소, 공공부문 개혁, 기본소득의 확대, 사회안전망 등이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정비되어야 한다.

공시열풍과 노동기피는 비정상적 제도와 관념의 산물이다.

기득권 노조를 설득하고 개혁하는 것은 합리적 진보 정당의 주요 과제고, 부자의 증세를 이끌어내는 것은 양심적 보수정당의 도덕적 바탕이다.

그리고 의식의 진화다. 특히 이것은 인류의 생태적 위기와 관련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 즉 새로운 문명을 포함하면서 왜곡된 물질중심의 행복관과 각자도생의 차가운 자유관을 넘어서는 것이다. 특히 이 분야는 인문운동과 밀접하다.

이 세 가지는 지금까지는 서로 모순되거나 배치되었다.

진정한 진보를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제도> <다툼이 필요 없을 정도의 물질적 생산력>  <서로 양보하고 싶어지는 정도의 정신적 성숙> 등이 조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의 좌우, 보수와 진보 등의 시각으로는 이에 대한 종합적 시각이 불가능하다.

하나를 잡으려면 다른 것이 꼬인다. 예컨대 물질적 생산력을 높이려면 사람들의 이기적 동기를 높여야 하고 불평등이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불평등이나 양극화를 해결하려 하면 이번에는 생산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과거의 시각으로는 여러 가지 관점을 봉합(縫合)하는 수밖에 없다.  좌파 신자유주의 같은 단어가 그렇게 해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양 쪽에서 비난받을 뿐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마저 자기주장의 정합성(整合性)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산적한 난제들, 서로 해결책이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들을 풀어나가 인류의 존속과 진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정명(正名)’이 절실한 것이다.

정명(正名)을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인간 진화를 위한 종합철학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조건을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정명(正名)과 함께 그것을 실현하는 협치(합작)와 연정이 요청되는 것이다.

양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그리고 녹색 정당의 정체성 또한 이 협치와 연정의 과정에서 세워질 것이다.

이 두 꿈이 실현되기 위한 절대조건이 한반도의 평화다.

그 출발은 앞서 말한대로 남북이 두 국가로 일반국가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금은 역설적이지만 ‘통일’과 ‘민족’이라는 관념이 수천년 같은 말을 써온 역사공동체의 정상적 발전과 생명력의 신장을 막는 질곡으로 되고 있다.

이것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두 국가체제로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서로 체제의 위협을 받음이 없이 지난 70년 너무나 달라진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국경선이 따뜻해지고, 교류 협력이 활발해지면(애매한 상태보다 훨씬 활발해질 것), 그 시대의 주역들, 만일 30여년 후라면 지금의 10대나 20대에게 그 다음을 결정하게 하면 된다.

통일을 하든지 더 나아가 아시아 연방을 하든지.

두 국가체제를 주장하는 것은 반통일이나 반민족이 아니다.

굳이 말하라면 반민족이 아니라 대민족주의며, 반통일이 아니라 더 큰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

조선의 멸망, 식민지, 분단, 전쟁 그리고 이어지는 대립과 지금의 전쟁 위험 등의 1차적 원인이 외세가 아니라 내부 요인이 1차적이었음을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해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두 국가체제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결단하는 것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남북이 각각의 국가적 과제를 체제나 전쟁의 위협 없이 성취하는 데 힘을 집중한다면, 세계와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에 부합하는 ‘모델’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방향에서 ‘동족’이라는 장점이 얼마든지 살려질 수 있다. 지금처럼 ‘동족’이라는 것이 최악의 선택을 하게 하는 ‘덫’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고정된 상상력을 해방하고, 광활한 미래를 내다보자.

 

수, 2017/11/1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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