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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만 국민 요구에 따라 GMO 완전표시제 실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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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만 국민 요구에 따라 GMO 완전표시제 실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4/09- 15:29

문재인 대통령은 20만 국민의 요구에 따라
GMO 완전표시제의 구체적 실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57개 소비자ㆍ학부모ㆍ농민ㆍ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이하 시민 청원단)은 지난 3월 12일 부터 “GMO 완전 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을 진행했다. 청원 종료를 이틀이나 남긴 오늘,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서며 GMO 완전표시제를 바라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확인됐다.

우리나라에는 약 200만 톤의 식용 GMO를 포함해 약 1,000만 톤이 넘는 GMO가 매년 수입되고 있다. 동물용 사료에는 GMO 여부가 표시된 반면, 사람이 먹는 식품에는 단 1건의 GMO 표시도 없는 상황이다. 현행 GMO 표시제도가 의무적임에도, 다수의 면제 조항으로 인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GMO 완전표시제 요구가 수차례 제기되었으나 정부는 국민건강과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고수했다.

이번 국민청원 운동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엄청난 함성으로 모아지면서 국회의원, 시도교육감, 지자체 단체장 및 시군구 의원 등 지방선거 후보들은 ‘GMO 완전표시제 실시’와 ‘GMO 학교급식 퇴출’을 앞 다투어 약속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GMO 표시제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 실현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1년이 넘은 지금까지 GMO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아무런 의지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는 GMO 표시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단순 민원으로 처리하여 식약처로 이송했고, 식약처는 “표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제시했다. 20만 청원 참여자와 시민 청원단은 문재인 정부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첫째,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둘째,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셋째,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되어야 한다.

이제 GMO 완전표시제 대한 높은 국민적 열망이 확인된 이상 정부는 그저 ‘노력하겠다’는 하나마나한 답변을 해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임을 잊지 말고 GMO 완전표시제 실시와 GMO 학교급식 퇴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아무런 태도 변화 없이 국민 요구를 계속 외면한다면, 국민도 정부를 외면할 수밖에 없다.

우리 시민청원단은 청원이 종료되는 마지막 날까지 GMO 완전표시제를 찬성하는 국민 한 사람의 목소리까지도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청원 종료 이 후에도 GMO 완전표시제 실시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계속될 것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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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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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70528_111409016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탈핵 메시지 릴레이 인증샷

탈핵에너지전환을 공약했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신규원전은 건설 중이고, 수명연장 결정 취소 판결을 받은 월성1호기도 가동 중입니다. 오는 6월 18일은 대한민국 최초 원전, 고리1호기가 폐쇄되는 날입니다. 가장 오래된 고리원전 1호기 폐쇄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공약 현실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문재인 1번가 최고지지 공약,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이 우리에게 잘 배달될 수 있도록 릴레이 인증샷에 함께 해주세요.

<릴레이 인증샷 참여방법> 1.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탈핵 염원 메시지를 적어서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2. 인증샷을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려주세요. 3. 3명 이상의 친구와 아래 해시태그를 걸어주세요. 4. 해시태그 : #문재인대통령 #탈핵 #월성1호기 #신고리56호기 5. 기간 : ~ 6월 18일 (고리1호기 폐쇄일)

*국민인수위윈회‘광화문 1번가’ (gwanghwamoon1st.go.kr) 가입 후, 탈핵 정책제안&문자 보내기도 함께 해주세요.

KakaoTalk_20170528_111409016 <탈핵메세지 예시> 탈핵 해주세요!! 안전한 재생에너지 공약 지켜주세요! 월성1호기 폐쇄해주세요! 2017년 탈핵원년, 탈핵1호 대통령이 돼주세요. 경축! 고리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와 월성1호기도 같이 보내주세요! 신규원전 건설 중단,노후원전 폐쇄,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실현해주세요.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67 문재인탈핵메세지_웹자보-01
일, 2017/05/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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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탈핵후보 81명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보 도 자 료(33)>  

핵발전소인근 지역구 출마 후보자 대상 탈핵정책 질의 결과

탈핵후보 81명 확인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 11, 국민의당 10, 새누리당 9명 등)

 
-  삼척핵발전소 건설에 여야무소속 후보 전원 반대 영덕울진 신규원전에 새누리당 강석호 후보 답변거부, 이귀영·홍성태 ‘신규 반대’ 월성1호기 폐쇄와 주민이주대책에 여야후보 한 목소리로 동의 기장해수담수 공급반대에 윤상직후보 답변거부, 야당무소속후보 동의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에 울산 더불어민주당 후보 전원 동의, 새누리당 안효대, 윤두환 후보 동의,부산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부분 동의, 새누리당 조경태 후보 제외 전원 답변거부 한빛 1, 2호기 수명연장반대에 고창군정읍시 후보 전원 동의 -  파이로프로세싱 실험 반대에 대전지역 여야후보 답변자 전원 동의, 해당지역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민의당 김학일 후보 무응답
  20대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을 맞아 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여성지역소비자생협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은 핵발전소 인근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 185명에게 해당지역 소속단체들과 함께 탈핵기본법 제정과 신규원전 건설, 노후원전 폐쇄, 원전안전성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제도 도입, 일본 방사능물품 수입절차 강화 등의 대표적인 탈핵정책을 지난 3월 29일부터 서면질의해서 답변을 받았다. 대상은 전국 5개 원전부지와 신규부지, 핵시설 인근 30km 반경에 속하는 지역구로, 강원도 삼척동해, 경상북도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와 양산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전라북도 고창군정읍시 등 총 48개 지역구 185명의 후보자이다. 이들 중 연락이 안 되는 후보자 16명을 제외한 169명 중 88명의 후보자가 답변해 답변률 52%를 기록했다. 답변 결과, 신규원전을 짓지 않고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점차 폐쇄해 탈핵사회로 가는 로드맵을 정하는 ‘탈핵기본법’에 동의하는 81명의 탈핵후보를 확인했다. 이들은 모두 재생에너지 확대제도인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에도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4명(45명 후보 중)으로 가장 많다. 정의당 후보 11명 전원과 노동당 후보 2명 전원이 탈핵후보이고 국민의당은 27명 후보 중 10명이 탈핵후보이다. 지난 3월 14일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주최 정당초청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이 중앙당 정책으로 ‘탈핵기본법’ 제정에 동의했고 국민의당은 검토를 위해 유보했으며 새누리당은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답변에서 새누리당 후보 45명 가운데 9명이 탈핵기본법 제정에 동의하여 탈핵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안효대(울산 동구), 윤두환(울산 북구),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이장권(경남 양산시을), 이재선(대전 서구을), 진동규(대전 유성구갑), 김신호(대전 유성구을), 양병현(광주 서구갑), 한경노(광주 동남갑)가 그들이다.  

삼척 핵발전소 건설에 여야 후보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 피력

삼척핵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삼척시동해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여야 한 목소리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박응천(더불어민주당), 이철규(무소속) 후보는 탈핵기본법 제정에도 동의하며 삼척과 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신한울 3, 4호기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박성덕(새누리당) 후보는 핵발전소가 삼척에 건설되는 것만 반대하고 신한을 3, 4호기 건설과 함께 ‘적정수준의 원전 비중 유지’를 주장하는 ‘친원전후보’임이 확인되었다.  

영덕․울진 신규원전 건설에 새누리당 강석호 후보 답변거부, 이귀영·홍성태 후보 ‘신규 반대’

영덕신규원전지역과 신한울 3, 4호기 계획이 추진 중인 울진을 포함한 영양군영덕군울진군봉화군 지역구에서 당선가능성이 높은 새누리당 강석호 후보가 질의에 대한 답변자체를 거부했다. 반면,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귀영, 홍성태 후보는 탈핵기본법에 찬성하며, 영덕삼척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은 물론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경주 모든 후보들, ‘방사능피해 월성 주민, 이주대책 필요하다

월성핵발전소 인근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대책에 관련해 경주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동의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서는 당선가능성이 높은 김석기 후보(새누리당)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후보가 조속한 폐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탈핵기본법 제정에 동의하는 후보는 이상덕(더불어민주당), 권영국(무소속) 후보이다.

울산 새누리당 안효대, 윤두환 후보도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반대

신고리 핵발전소가 위치한 울산은 6곳의 지역구가 있는데, 이 중 3곳의 새누리당 후보인 안효대(동구), 윤두환(북구), 박맹우(남구을, 취지 동의 성안 후 검토)가 탈핵기본법에 찬성했는데 박맹우 후보는 이후울산환경운동연합 추가 질의 과정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해서 친원전 후보임이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수(중구), 심규명(남구갑), 임동욱(남구을), 정찬모(울주군) 후보 전원이 탈핵기본법 제정에도 찬성하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도 반대하는 탈핵후보임이 확인되었고, 노동당 이향희(중구) 후보와 무소속 후보 중 송철호(남구을), 김종훈(동구), 윤종오(북구) 후보가 탈핵후보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새누리당 정갑윤(중구), 이채익 후보(남구갑), 김두겸 후보(울주군)와 무소속의 박기준 후보(남구갑), 강길부(울주군)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부산 기장 윤상직 후보만 해수담수 공급반대 질의에 답변거부, 사실상 해수담수 공급 찬성으로 추정

얼마 전 고리원전 앞 해수담수공급 주민투표가 진행된 부산기장군에 출마한 4명의 후보자들 중에서 윤상직 후보(새누리당)만 제외한 조용우 후보(더불어민주당), 이창우 후보(정의당), 박견목 후보(무소속)가 해수담수공급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윤상직 후보는 해수담수공급 반대입장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가 며칠만에 다시 회수한 뒤 답변 거부 처리해 달라고 통보했다. 이후 주민 간담회에서 ‘수질검사’를 주장했고 ‘기장미역을 살려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서 사실상 공급 찬성이라고 추정된다. 탈핵기본법 제정과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백지화에 대해서도 윤상직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에 부산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부분 동의, 새누리당 조경태 후보 제외 전원 답변거부

새누리당 후보 중 조경태(사하구을) 후보만 탈핵기본법 제정과 신고리 5, 6호기 건설반대 입장은 냈는데 그 외 김무성(중구영도구), 유기준(서구동구), 나성린(부산진구갑), 이헌승(부산진구을), 이진복(동래구), 김정훈(남구갑), 서용교(부산 남구을), 박민식(북구강서구갑), 김도읍(북구강서구을), 하태경(해운대구갑), 배덕광(해운대구을), 김척수(사하구갑), 김세연(금정구), 김희정(연제구), 유재중(수영구), 손수조(사상구), 윤상직(기장군)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 무응답 처리된 이정환(남구갑) 후보를 제외하고 김비오(중구영도구), 이재강(서구동구), 김영춘(부산진구갑), 조영진(부산진구을), 김우룡(동래구), 박재호(남구을), 전재수(북구강서구갑), 정진우(북구강서구을), 유영민(해운대구갑), 윤준호(해운대구을), 최인호(사하구갑), 오창석(사하구을), 박종훈(금정구), 김해영(연제구), 김성발(수영구), 배재정(사상구), 조용우(기장군) 전원 탈핵기본법 제정과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에 찬성했다. 정의당 후보 4명 역시 전원 탈핵후보이고, 국민의당은 이덕욱(부산진구을), 배준현(수영구) 후보와 무소속 박견목(기장군) 후보가 탈핵후보이다.  

고리원전 인근 경남 김해시와 양산시의 후보들 중 더불어민주당 전원 탈핵후보, 새누리당 이장권 후보 유일하게 탈핵후보

고리원전 30킬로미터 반경에 있는 김해시와 양산시의 후보들 중 새누리당 이장권(양산시을) 후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시갑), 김경수(김해시을), 송인배(양산시갑), 서형수(양산시을) 후보, 무소속 박인(양산시을) 후보가 탈핵후보임이 확인되었다. 새누리당 홍태용(김해시갑), 윤영석(양산시갑)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고, 이만기(김해시을) 후보는 탈핵기본법 제정과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에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했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찬성했다. 국민의당 홍순경(양산시갑) 후보와 무소속 최두성(김해시갑), 최성근(김해시갑), 이형우(김해시을), 우민지(양산시을), 황윤영(양산시을)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아파트 단지 가운데 핵시설 위치한 대전유성구을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민의당 김학일 후보 무응답,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서 골고루 탈핵후보 출마

대전은 유성구에 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식회사 등 핵시설 밀집지역으로부터 반경 2km이내에 주민 38,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원전 이외 핵시설 지역이다. 시민들은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원자력법 개정과 민관합동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체 방사성물질이 다량 방출되는 재처리 실험(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관해 대전지역 30명 후보 중 연락이 가능한 28명에게 질의를 해서 15명에게서 답변을 받았다. 새누리당 이재선(서구을), 진동규(유성구갑), 김신호(유성구을) 후보는 탈핵기본법 제정에 동의하고 파이로프로세싱실험에 반대하는 등 안전대책 마련에 동의하는 탈핵후보임을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래구(동구), 박영순(대덕구), 조승래(유성구갑) 후보가 탈핵후보이고, 국민의당 고무열(유성구갑), 유배근(중구), 이동규(서구을) 후보, 정의당 강염삼(유성구갑), 김윤기(서구을), 이성우(유성구을) 후보, 노동당 이경자(유성구을) 후보, 무소속 이대식(동구), 손종표(대덕구) 후보가 탈핵후보임을 확인했다. 반면에, 핵시설이 위치한 지역구인 유성구을에 출마한 이상민(더불어민주당), 김학일(국민의당) 후보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새누리당 후보 중 이장우(동구), 이은권(중구), 이영규(서구갑), 정용기(대덕구) 후보 역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주민들의 관심이 몰려있는 지역 이슈에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후보는 이상민(유성구을) 후보 외에도 송행수(중구), 박병석(서구갑), 박범계(서구을) 후보가 있다. 국민의당에도 김창수(대덕구), 김학일(유성구을), 김흥규(서구갑), 선병렬(동구) 후보가 답변하지 않았다.  

영광·고창 지역의 대부분의 후보들, ‘한빛 1, 2호기 수명연장 반대

한빛핵발전소 인근지역이지만 원전주변 방사능 오염 감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고창정읍시 지역구의 하정열(더불어민주당), 유성엽(국민의당), 김만균(무소속), 이강수(무소속) 후보 모두 탈핵기본법에 동의하고 한빛 1, 2호기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왔다. 반면에 한빛핵발전소가 위치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에서는 이개호(더불어민주당) 후보만 탈핵기본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빛 1, 2호기 수명연장 만료시 폐로에 대한 질의에는 이개호(더불어민주당), 강형욱(국민의당) 후보 모두 주민의견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후보 8명 중 2, 새누리당 후보 6명 중 2, 국민의당 후보 8명 중 4명이 탈핵후보

한빛핵발전소로부터 반경 30킬로미터 부근에 있는 광주광역시의 총 8개 지역구 41명의 후보자들 중에서 15명이 답변을 했는데 이 중 14명이 탈핵후보임을 확인했다. 새누리당 양병현(서구갑), 한경노(동남갑) 후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서구갑), 이형석(북구을) 후보, 국민의당 권은희(광산을), 박주선(동남을), 송기석(서구갑), 최경환(북구을) 후보, 정의당 강은미(서구을), 나경채(광산갑), 문정은(광산을), 장화동(서구갑) 후보 전원이 탈핵후보임을 확인했다. 민중연합당은 7명의 후보자 중 장세레나(북구갑) 후보만 무소속 후보 7명 중 강운태 후보만 탈핵후보임을 확인했다. 새누리당 6명 후보 중 문충식(동남을), 김연욱(서구을), 정준호(북구갑), 이인호(북구을)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8명 후보 중 이병훈(동남을), 양향자(서구을), 최진(동남갑), 정준호(북구갑), 이용빈(광산갑), 이용섭(광산을) 후보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국민의당 8명 후보 중 천정배(서구을), 김경진(북구갑), 김동철(광산갑) 후보가 답변을 거부했다. 민중연합당 8명 후보 중 7명이 답변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무소속 후보도 7명 중 6명 후보가 답변을 거부하거나 여락이 되지 않았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번 질의를 통해 핵발전소와 핵시설 인근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중 81명의 탈핵후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후보자들은 중앙당의 입장과는 다르게 지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탈핵에 동의하거나, 핵발전소에 반대하는 입장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탈핵기본법에 동의하는 새누리당의 9명은 핵발전소를 줄여나가자는 국민들의 염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방증하는 변화라 할 것이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남은 기간 지역별로 탈핵후보들을 널리 알리고 이들의 당선을 위해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첨부] 20160407[보도자료]원전주변지역탈핵후보81명확인  정당별 후보자 답변현황

2016년 4월 7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010-4288-8402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용준 팀장 010-7546-1365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김형근 공동집행위원장 010-5739-7979 탈핵부산시민연대 권혜성 간사 010-7672-1150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 박상은 운영위원장 010-2608-5628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윤종호 운영위원장 010-8279-7849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박재우 국장 010-8200-7462 영덕핵발전소반대대책위 김억남 사무국장 010-6817-3386
목, 2016/04/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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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요약

전 세계 62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기능의 의약품이 국내에서는 안전성 검토도 안되고 있는 상황. (담당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로 인해, 연간 1만 8천여 건의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해야 하는 여성도 국내에서는 모두 수술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해당 의약품은 임신7주 전의 초기 임신의 경우에는 수술보다 더 안전하다는 보고도 있음. 이를 고려해보면 해외 여성들의 건강권과 선택권에 비교했을 때, 진보적 의료 기술의 혜택에서 국내 여성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 식약처는 물론 청와대도 인공임신중절 대상의 확대 여부와 별개로 해당 의약품의 국내 사용 허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와 대처를 해야함.  

작년 청와대 국민청원 중에서 총 청원인 수 23만 5천여 명을 넘겨 조국 민정수석의 공식 답변을 받아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청원이 있었지요. 바로,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Mifegyne) 의약품의  합법화 및 도입을 바라는 내용의 청원이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미프진 도입 여부 답변 영상 한 장면 캡쳐<본문 클릭시, 해당 영상으로 이동. 조국 민정수석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합법화를 논의하겠다는 내용. 다만, 낙태죄 폐지 논의 이후 논의 결과에 따라 도입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라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앞 둔 여성들은 당장 수술 밖에 없는 현실에서 큰 답을 얻지 못했다.>

해당 청원은,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 번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었지요. 조국 민정 수석은 해당 청원[각주:1]에 대해 2018년도 안으로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답변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프진의 도입 여부도 이 실태 조사 이후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답변영상)[각주:2] 

 

국내 합법 인공임신중절 수술 건수 연간 약 1만 8천여 건
하지만, 미프진의 도입 여부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이미 사회적 논의가 되어야 하는 내용이었으며, 해당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에 비해 특별히 안전성의 문제에 이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사회에서 도입이 되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한민국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예외적인 몇 가지 사항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건수만 해도 연간 1만 8천여 건이나 됩니다[각주:3]. 즉, 매년 대한민국의 많은 수의 여성들이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다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모자보건법 제14조

미프진 사용이 불가한 이유는, 미프진이 위험하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미프진이 특별히 위험한 약물이기 때문에 국내 도입이 어려운 것일까요? 정보공개센터는 해당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식약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①미프진 안전성 검토 문서 ②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현재 병원에서 미프진 사용 불가인 경우 불가 사유 정보, 혹은 해당 정보가 담긴 문서 ③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현재 병원에서 미프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보건 보건복지부가 사용을 허가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식약처에 청구했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정보들은 모두 부존재였습니다.

미프진의 안전성 검토 문서는 존재하지도 않아
부존재 사유는 국내에 허가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는 인공임신중절이 제한된 범위 내에 현재 허용되고 있는 나라에서, 그리고 해당 의약품 구입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 30일 만에 전국에서 23만 명 이상이 해당 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청원하는 나라에서, 약물 허가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식약처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 검토 문서를 단 한 건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매우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여성이 <나만 없고 진짜 사람들 고양이 다 있고 나만 없어 패러디.. 관련 짤 https://goo.gl/Q4T1Mf >

 

전 세계 62개국의 여성들이 선택하는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진, 한국여성은 선택권조차 없어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성분[각주:4]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의 성분[각주:5]으로 이뤄진 약품으로 임신 9주 이내의 초기 임신의 경우, 마취가 필요 없으며 외과적 수술 없이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약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약품의 성분은 미국 FDA에서 승인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05년 필수의약품[각주:6]으로까지 지정되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 62개국에서 허가된 의약품[각주:7]으로 1990년 2월부터 판매된 의약품입니다. 최근 스코틀랜드에서는 집에서 약물 복용을 허용한 의약품[각주:8]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1988년 당시 프랑스 보건부장관 클로드 에벵(Claude Evin)은 “지금부터 미페프리스톤은 단지 제약회사의 상품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도덕적인 상품임을 프랑스 정부가 보장할 것이다.”[각주:9]라고 선언한 이후 해당 약품이 시판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임신 7주 이전에는 수술보다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다는 보고[각주:10]도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의료 기술과 안전 의료의 혜택에서 한국 여성들만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관계 사업자의 요청이 있어야 시작돼

여성의 건강에 대한 선택권, 사업자 손에 맡겨진 셈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국가기관 차원의 안전성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식약처 각 부에 전화문의를 하였는데요. 문의 결과 식약처에서는 인공임신중절 효과의 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하려면, 국내에서 해당 약품을 수입하려는 업자가 안전성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혹은 제조사가 안전성 검토 요청을 할 때에나 비로소 검토가 이뤄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미프진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에 시판을 하려는 제약회사나 관련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 자료가 부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인공임신중절이 불가피한 여성에게 있어 어떤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은 매우 중요한 건강권과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가 여성에게도, 당국에게도 아닌 한낱 의약품 회사에 맡겨진 구조인 셈입니다.

 

사업자 요청이 없더라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약품이라면 안전성 검토 및 국내 도입 방법 찾아야

만일 국내에서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식약처가 미프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일 한국에서 복용 가능한 의약품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면, 그래서 국내에 판매자가 없어도 이를 공표하는 시스템을 갖췄었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해 최소 1만 8천여 건의 인공임신중절을 받는 여성들이 다른 62개국의 여성들처럼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지, 뭐가 더 내 몸에 맞을지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는 미프진 도입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가정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면 의약품 해외 직구 법 등이 갖춰지고, 필요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각주:11], 국내 미시판 약들 중에 판매자가 없어서 시판이 안되는 약들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해결책들이 논의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이지요. 만일 그랬다면 제도적 장치도 이미 마련되었을 수도 있을지 모를 일이고요.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며, 대한민국에서 시판될 의약품을 결정합니다.(관련법령)[각주:12] 이는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의약품이 무엇이며, 한국에 제조되지 않는 약 중 수입의 필요가 있는 의약품은 무엇인지, 해당 의약품에 위해성은 없는지,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알릴 책임이 있는 기관이란 의미입니다. 

식약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식약처의 한 직원은 의약품 제조사나 수입사가 시판을 위해 사전 안전성 검토를 요청하기 이전에, 국민이 원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해야만 하는 근거 법령이나 규정이 따로 없다는 답변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이런 국내 미허가 의약품에 대한 연구나 안전성 검토 자료가 없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식약처에는 의약품에 관한 법령 및 고시의 제정 · 개정의 권한이 있으며, 의약품 허가 제도 운영 및 정책개발의 의무가 있는 기관[각주:13]이기 때문이죠.

국내에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의약품의 안전성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과,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더라도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허가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지금의 식약처라면 특히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의약품인 경우,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이슈가 크게 터지고 나서야 늑장 대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 자료조차 없다는 둥, 없는 이유는 법률이 미비한 것이니 법률부터 제정해야 한다는 둥 우왕좌왕 하다가 시간은 흐르고 당장 약이 필요한 사람들은 고통이 더 커지겠지요. 누군가는 불법으로 수입된 약을 손에 넣을 수도 있고 그 유통 과정에서 유사 마약 등이 유통될 수도 있고요.

식약처는 이미 2년 전인, 2016년에도 협력과 소통으로 국민 행복 안전망을 넓히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었는데요.[각주:14] 아직 해당 목표가 유효하다면, 2018년엔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식약처는 이제라도 시민이 어떤 약을 필요로 하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는 약을 시민이 필요로 할 때 어떤 역할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안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해결책을 내놓음은 물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정과 제정, 관계 부처의 협력 요청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청와대, 인공임신중절 기능 의약품 허가 여부는 낙태죄 폐지 여부와 무관,  관련 의약품 논의장 마련 시급
청와대 또한 미프진 도입을 요구했던 해당 청원에 대해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대상의 확대 여부와 별개로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한 사람은 1분 1초의 시간도 지체할수록 좋지 않습니다. 현재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해야만 하는 여성의 건강권과 선택권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청와대는 인공임신중절 기능의 의약품 허가 여부 및 대책 마련 논의를 위해 각 부처와 함께 발 빠르게 나서야만 합니다.

참고자료

 

 청와대 국민청원, 미프진 합법화 도입 청원 페이지

 https://goo.gl/5k5rMP

 대한민국 청와대, 낙태죄 폐지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goo.gl/BwySSe

 윤정원(2013),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생각한다」, 이슈페이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https://goo.gl/a4EmDF

 

 리비브룩스(Libby Brooks) 스코틀랜드 특파원, 「Women in Scotland will be allowed to take abortion pill at home」, 『theguardian』

https://goo.gl/Ry23KL

 

 

 

 

 

  1. 제목 :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청원인 naver-***, 청원 시작일 2017년 9월 30일, 청원 마감일 2017년 10월 30일, 총 청원인 수 235,372명, 접속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278 [본문으로]
  2. 원출처 : 유튜브 동영상, 작성자 : 대한민국청와대, 제목 : 친절한 청와대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kaq9_yTSEso [본문으로]
  3. 각주2의 영상, 친절한 청와대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kaq9_yTSEso [본문으로]
  4.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 결합하여 임신 유지에 필요한 프로게스테론의 자궁내막에 대한 작용을 억제 [본문으로]
  5.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로 자궁경부의 숙화와 자궁 수축을 유발 [본문으로]
  6. WHO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 (March 2017, amended August 2017) pdf, 1.50Mb, http://www.who.int/medicines/publications/essentialmedicines/20th_EML20… [본문으로]
  7. 1988년 중국, 프랑스 / 1991년 영국 / 1992년 스웨덴 / 1999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 2000년 노르웨이, 대만, 튀니지, 미국 / 2001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 2002년 벨라루스, 조지아, 인도 ,라트비아, 러시아, 세르비아, 베트남 / 2003년 에스토니아 / 2004년 프랑스령 기아나, 몰도바 / 2005년 알바니아, 헝가리, 몽골, 우즈베키스탄 / 2006년 카자흐스탄 / 2007년 아르메니아, 기르기스스탄, 포르투갈, 타지키스탄 / 2008년 루마니아, 네팔 / 2009년 이탈리아, 카보디아 / 2010년 잠비아 / 2011년 가나, 멕시코, 모잠비크 / 2012년 호주, 에티오피아, 케냐 / 2013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체코, 슬로베니아, 우간다, 우루과이 / 2014년 태국 / 2015년 캐나다 / 2017년 콜롬비아 원출처 : 가이너티 건강프로젝트, 인용한 출처 :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658 [본문으로]
  8. 리비브룩스(Libby Brooks) 스코틀랜드 특파원, 「Women in Scotland will be allowed to take abortion pill at home」, 『theguardian』, 2017년 10월 26일, 접속일 2018년 1월 14일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oct/26/women-scotland-allowed-ta… [본문으로]
  9. 윤정원(2013),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생각한다」, 이슈페이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p10, http://chsc.or.kr/wp-content/uploads/2013/06/%EC%9C%A4%EC%A0%95%EC%9B%9… [본문으로]
  10. 앞의 글, p10 [본문으로]
  11. ‘해외 의약품 직접 구입법’이나 ‘건강보험 적용’ 등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차단하는 것이 더 국민의 건강권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예문이 작성된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이지만 국내에 판매자가 없을 경우 해당 의약품을 구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조 수단이 전혀 무방비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제도 개선과 마련이 시급한 상태인 점을 알리기 위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1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약류·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이하 "식품·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 [본문으로]
  13.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조직도 · 부서, 의약품정책과 웹페이지. 2. 의약품에 관한 법령 및 고시의 제정ㆍ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 3. 의약품 허가제도 운영 및 정책개발 http://www.mfds.go.kr/index.do?mid=940&page=dept&dept=1471041 [본문으로]
  14.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 주요업무계획 페이지 http://www.mfds.go.kr/index.do?mid=749 [본문으로]
월, 2018/01/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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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1일 - 선진국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이 해마다 수십 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 의해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 비용은 약 10조 원(93억 달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국제 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과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il Change International)의 새로운 조사 결과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연구 개발한 모델과 자료에 근거한 이번 분석 결과, OECD 회원국의 수출신용기관이 자금 지원을 담당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은 매해 약 9조 원(77억 달러)에서 37조 원(321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금융 지원을 받고 8개국에서 현재 가동 중인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2014년 국제통화기금은 석탄 연소로 인한 전 세계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피해의 외부 비용을 3조1,230억 달러로 추산한 바 있다.

조사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일으키는 대기오염 피해로 인해 투자 금액 1달러당 0.4~2.4달러의 외부 비용이 해마다 발생하며, 이는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비롯한 국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직접 받는 피해를 의미한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금융 지원을 제공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 비용이 가장 높았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최대의 금융 지원국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자금 조달을 담당한 인도의 대규모(4,620 MW) 문드라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은 2007년~2014년 동안 5건의 석탄화력 사업에 총 2조 원(19억 달러)을 지원한 한편, 이들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피해 비용은 각각 최대 7조4천억 원(64억 달러)과 3조3천억 원(29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바스티앙 고디노 세계자연기금(WWF) 유럽정책사무소 경제전문가는 “OECD 국가들이 이번 달 열리는 수출신용 협상에서 석탄 사업에 대한 엄격한 금융 규제안에 합의하는 것은 중요한 파리 기후 협상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번 보고서는 OECD 회원국, 특히 한국, 일본, 미국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해마다 기후와 지역 사회에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따라서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이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에 앞장서왔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더 심각한 사실은 석탄화력에 대한 수출신용의 규제 방안을 둘러싼 국제 협상에서 한국은 최후의 반대국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역행하는 정책부터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2-735-7000, [email protected])

<참고>

1. 보고서 원문
보고서 “숨겨진 비용: OECD 국가들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Hidden Costs: Pollution from Coal Power Financed by OECD Countries)”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priceofoil.org/2015/11/08/hidden-costs-of-coal-oecd-ecas-pollution/

2. 분석 방법
이번 분석에서 경제적 피해 비용에 대한 추산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학자와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방법론에 근거했다. 이번 분석에서 피해 비용은 보수적으로 추산됐으며, OECD 수출신용기관에 의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금융 지원 받은 석탄화력발전소 중 2015년 기준 가동 중인 설비를 대상으로 삼았다.

3. OECD 수출신용 협상
2015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릴 예정인 OECD 수출신용 작업반 회의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신용기관의 금융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파리 기후변화협약 총회 전까지 새로운 합의의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4. 수출신용기관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은 자국 기업의 해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하는 보증, 보험, 융자 등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특히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해외 사업을 지원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최소 1개 이상의 수출신용기관을 두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산하)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산업통상자원부 산하)가 이에 해당한다.

5. OECD 회원국 수출신용기관에 의해 금융 지원된 석탄화력발전소 현황(2007~2014년, 자료=WWF, OCI)

사업명 수출신용기관 총 투자액
(달러)
국가 기술 유형 설비용량(MW)
누에바벤타나스 한국수출입은행 50,000,000 칠레 아임계압 267
앙가모스 한국무역보험공사 675,000,000 칠레 아임계압 540
마한 알루미늄 스멜터 캐나다수출개발공사 100,000,000 인도 아임계압 900
바 화력발전소 외러 에르메스 87,900,000 인도 초임계압 660
제이피리그리 화력발전 일본국제협력은행 110,000,000 인도 초임계압 600
라즈푸라 석탄화력 일본국제협력은행, 일본무역보험 114,363,764 인도 초임계압 1400
문드라 화력발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700,000,000 인도 초임계압 4620
사산 화력발전 미국수출입은행 917,000,000 인도 초임계압 3960
치레본 화력발전 일본국제협력은행 216,000,000 인도네시아 초임계압 700
파이톤 화력발전 일본국제협력은행 1,458,000,000 인도네시아 초임계압 850
탄중 자티B 발전소 일본무역보험, 일본국제협력은행 2,313,660,000 인도네시아 아임계압 2640
파치피코 석탄화력발전 일본국제협력은행 273,000,000 멕시코 초임계압 700
조르프라스파 석탄화력 일본국제협력은행, 일본무역보험, 한국수출입은행 710,990,827 모로코 아임계압 700
나가 석탄화력발전 한국수출입은행 170,000,000 필리핀 아임계압 206
유누스 엠레 화력 체코수출은행 453,800,000 터키 아임계압 290
세이디쉐히르 석탄화력 슬로바키아수출입은행 22,000,000 터키 아임계압 13
ZETES-1 석탄화력 슬로바키아수출입은행, 스웨덴 수출신용보증위원회 63,300,000 터키 아임계압 160
벙앙1 외러 에르메스, 일본국제협력은행 79,512,684 베트남 아임계압 600
하이퐁 화력발전 일본국제협력은행 37,358,921 베트남 아임계압 600
하이퐁2 화력발전 일본무역보험 24,638,400 베트남 아임계압 600
합계   8,576,524,596      

 

수, 2015/11/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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