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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포시,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교차분석기관에게 ‘시료분석후 폐기’하도록 지시한 공무원 공개하고 환경역학조사 개입 및 조작의도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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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포시,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교차분석기관에게 ‘시료분석후 폐기’하도록 지시한 공무원 공개하고 환경역학조사 개입 및 조작의도 조사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8/04/09- 15:29

김포시,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교차분석기관의 토양오염조사에 대해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지시

김포시는 불법 묵인한 공무원, ‘시료 분석 후 폐기 지시한 공무원 등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 조치하고 의혹 조사해야

 

감사원은 지난 4월3일, ‘김포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의 최종 결과를 공개하였다.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원은 김포시가 관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불법 묵인이 있었고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감사보고서는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조작의혹까지 제기 되었던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 대해 당시 김포시가 교차분석기관이었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측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는 지난 2017년 9월,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환경피해범대위)가 김포시민 66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것으로 감사청구한 주요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문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김포시의 관리감독의 부실 문제,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과 김포시의 부당한 강요문제,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 위반여부, 거물대리등 환경피해지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방치 문제 등 이었다.

 

지역내에서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었던 주물업체 00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문제에 대해 감사보고서는 김포시가 2012년 4월과 10월 2차례 지도점검 및 고발조치는 있었으나 그 후에도 00은 지속적으로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였고, 김포시는 지속되는 민원에 2013년 초 4차례나 현장방문을 하여 이 업체가 오염물질을배출시설 신고도 하지 않은체 계속 공장을 가동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불법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김포시의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김포시민들이 지적한 것처럼 김포시의 사업장 관리감독에도 소홀했음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환경부가 김포시 86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환경법령을 위반했던 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 일반관리대상 사업장(연1회 지도점검)과 중점관리대상 관리 사업장(연3회 정기 지도점검)에 대한 2013년, 2014년의 지도 점검 여부를 조사하였다. 확인결과 일반관리대상 14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년도에 대기배출시설등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중점관리대상인 8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년도에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점검하지 않았거나 1회만 점검하는 등 김포시가 평소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토양오염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결과를 공개하였다. 감사청구의 주 내용은 당시 조작이라고 생각 될 만큼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온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과 이러한 비상식적인 토양오염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혹해소와 상식적 검증은 외면한 체 그 결과값을 역학조사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던 김포시의 문제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김포시의 비상식적인 결과값 반영요구에 대해 부당한 강요를 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하면서도 비상식적인 교차분석과 관련해서 감사보고서는 김포시가 교차분석을 수행했던 기관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포시는 이에 대해 당시 그러한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군지 조사하고 밝혀야 한다.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그동안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감사 결과가 구체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였음을 고려하면 불법 묵인 사례와 환경관리·감독의 부실 문제는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다양한 사례들이, 더 오래 지속되었을 것이다. 이는 김포지역에서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문제가 아주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감사에서 특히 중요하게 확인된 것 중에 하나는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기관의 비상식적인 토양오염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김포시가 분석기관측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김포환경피해범대위는 김포시와 감사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포환경피해범대위의 요구

  1. 김포시는 감사결과 확인된 특정업체의 불법을 묵인한 담당 공무원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절차를 추진하라
  2.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절차를 추진하라. 그리고 이에 대한 김포시의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3. 김포시는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서 시료분석 후 폐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조사위를 구성하여 환경역학조사과정의 개입 및 조작 의도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이를 공개하라.    -끝-

김포시 환경오염 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청구_공개문 (1)I am text block. Click edit button to change this text.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cing elit. Ut elit tellus, luctus nec ullamcorper mattis, pulvinar dapibus leo.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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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초단체 영수증·순번대기표에서 환경호르몬 검출

“자치구청 영수증,순번대기표 환경호르몬 주의”

“시민의 환경호르몬 노출 저감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해야”

▣ 일시 : 2017. 3. 22(수) 오전 10: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국회의원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내용 :

– 인사말 / 송옥주 국회의원

– 조사결과 발표 / 최인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분석팀장

– 공개질의서 발표 / 이경석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센터 국장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하여 서울시 산하 기초단체에서 순번대기표와 영수증으로 사용하는 감열지를 수거해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에서 사용하는 총 43개의 순번대기표와 영수증 감열지 중 100%의 시료에서 비스페놀 화합물이 검출되었다. 조사대상의 90.7%(39개)에서 비스페놀A 그리고 9.3%(4개)에서 비스페놀S가 검출되었다. 비스페놀A의 평균농도는 1.16%로 0.72~1.64% 수준으로 검출되었고, 비스페놀S가 검출된 4개 감열지의 평균농도는 0.73%로 0.51~0.97%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영수증과 같이 열을 가해 글씨를 나타내는 감열지에는 비스페놀A와 유사체인 비스페놀S, 비스페놀B 등이 표면에 색을 내는 염료(현색제)로 사용된다. 비스페놀A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작용을 하는 환경호르몬으로, 정자수를 감소시키고 사춘기를 촉진하고 어린이 행동 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프랑스는 2015년 비스페놀A 사용을 금지하였고, 유럽화학물질관리청은 2016년 ‘감열지에서의 비스페놀A 농도를 0.02%로 제한’할 것을 승인하여 2019년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경우 비스페놀 화합물이 없는 영수증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2016년 10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와 서울시 공공기관의 비스페놀 함유 영수증 사용실태를 발표하고 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환경부는 한국인의 비스페놀 노출량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는 ‘시청 열린민원실’에서 사용하는 감열지는 비스페놀A 없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 즉각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천만 시민이 거주하는 소비도시로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 제기된 시청 민원실의 제품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유해물질 점검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구매가이드 등 지침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서울시에서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시민의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환경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할 담당부서 신설과 인력 충원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통해 몸 안에 축적된 유해화학물질의 총량을 알아보기 위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바디버든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한다. 송의원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의 환경호르몬 오염원을 피하기 위해 개인의 노력과 함께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첨부1. 서울시 공공기관 감열지 중 비스페놀 화합물 분석 보고서

 

국회의원 송옥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수, 2017/03/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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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추가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 접수 시작

– 김포시는 정부의 환경오염 피해구제 권고조치에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 –

주민설명회22

 

환경부의 김포시 환경피해지역 건강피해 역학조사 결과 및 피해인정질환, 구제 방안 및 권고사항을 발표하는 주민설명회가 11월 28일(목), 김포시 대곶면사무소에서 열렸다. 환경부, 환경과학기술원, 김포시 등 민·관공동협의회(위원장 권호장)와 거물대리·초원지3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였다. 주민건강피해가 밝혀진지 6년여 만에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환경피해로 인정하고 추가 피해구제급여 신청 일정과 피해 구제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환경부는 신속한 주민피해 구제대책 및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검토를 약속하였고, 한국환경사업기술원은 피해지역 구제급여 추가 신청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편의 제공방안과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김포시는 ‘김포시 환경피해지역 7가지 후속대책 권고사항’에 대해 준비된 것은 없고 ‘앞으로 검토하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

 

주민설명회_김포시답변3

 

김포시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한 주민들이 정하영 김포시장이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7가지 권고사항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조남호 김포시 환경국장은 김포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이후 환경부와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 피해구제과장은 김포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김포시와의 협의는 모두 마쳐 더 이상 환경부의 역할은 없고 김포시의 적극적인 구제대책 마련만이 남았으니 제대로 된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포시의 직무유기는 도를 넘었다. 정부의 피해조사 결과 발표 후 민·관공동협의회는 각 기관별로 책임에 따른 구제조치를 요구하는 권고안을 보냈다. 11월 4일 발송한 ‘김포시 환경피해지역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협의회 권고사항 통보(2019.11.4.)’ 공문의 수신자는 환경부장관, 김포시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으로 명시되어 있다. 김포시는 자신들도 참여하여 결정한 피해구제 권고사항을 시정최고 책임자인 정하영 김포시장에게 알리지도 않고 묵살한 것이다.

 

 

<김포시 권고사항>

가. 환경오염 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확인된 토양오염우려지역의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관련

조치계획 수립 요청

나. 오염이 의심되는 해당지역 농작물의 안전성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추후 대책 수립 요청

다. 거물대리·초원지리 이외의 대곶면 등 추가 피해우려지역 및 타지역으로 이주한 공장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유사 피해 관련 대책 수립 요청

라.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장이전 및 주민이주 검토 요청

마. 현재 계획 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 김포 대곶지구에 초원지3리 포함 요청

바. 주민 이주 전까지의 거주기간 동안 피해주민을 위하여 지역 병원과 연계한 종합건강검진 등

건강 모니터링 대책 수립 요청

사. 권고사항 추진을 위한 김포시와 주민과의 별도 협의체 구성 요청

* 김포시 환경피해지역 후속대책 관련하여 민·관공동협의회가 김포시에 권고한 권고사항 (2019.11.4.)

 

정하영 김포시장은 환경오염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우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지금까지 김포시는 환경피해지역의 토양오염, 주민건강피해를 인정한 적이 없다. 2014년 1,2차 환경오염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오염이 없다며 버티다가, 주민감사청구로 2018년 감사원으로부터 토양시료폐기 지시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김포시가 피해여부를 확인하겠다며 버텨온 6년 동안 거물대리·초원지3리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악화되었고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월곶면, 통진읍 등 김포시 전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김포시가 정부의 주민 건강 피해사실 인정 및 구제대책발표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또다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김포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

 

익산시 장점마을의 사례를 보라. 정부의 피해사실 확인 직후 정헌율 익산시장은 주민들에게 사과했다. 즉시 필요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재임기간에 발생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시정책임자로 피해사실이 확인 된 직후 취한 첫 번째 조치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사과’였다.

 

정하영 시장은 어떠한가? 환경부 피해인정 발표 이후 김포시의 조치는 피해지역 토양을 정밀조사하는 용역을 추가 발주하겠다는 계획뿐이다. 환경부 조사결과 마저 부인하며 또다시 정밀조사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해지역 주민들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시민의 행복을 저버린 김포시의 직무유기가 거물대리·초원지리 주민피해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김포지역의 환경피해는 거물대리·초원지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은 이미 월곶면, 통진읍 등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김포시는 서둘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한 환경피해, 주민건강피해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공장이전 대책, 주민치료와 건강모니터링 대책 수립 등 김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환경오염 피해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거물대리·초원지3리 환경피해 주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2019년 11월 29일

환경정의

 

[성명서]_환경부_김포환경오염_추가피해구제_사업시작_정하영김포시장은_피해주민들에게사과하라_191129_최종

금, 2019/11/2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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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환경피해 해결을 위해 김포 시민사회 협력과 공동대응 논의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김포 시민·환경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최근 김포에서는 환경피해 역학조사와 관련된 마찰이 발생하는 등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이 늦어짐에 따라  김포 환경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지역주민 및 시민, 환경 단체와의 논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진행된 간담회에는 김포민주시민사회연대회의,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 김포환경피해해결을위한주민대책위,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김포시지회, (사)한국산업재해장애인협의회 김포시지회 등 단체가 참여하여 김포시의 환경피해 현황과 지금까지의 대응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김포시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김포의 시민단체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월, 2015/12/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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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편의점을 털어라> 정규방송 편성 중단 요구

 재미와 흥미 위주로 기획된 “TV 요리쇼는 이제 그만

 

(사)환경정의는 지난 1월13일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3회 진행한 tvN의 <편의점을 털어라>의 방송 모니터링을 하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조합 레시피로 만든 요리를 공개하는 형식의 방송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313일 정규방송 첫 방영 예정인 <편의점을 털어라> 영양불균형을 부추긴다.

빠르게 증가하는 1인 가구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청년층의 영양불균형이 사회문제(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7.1.26)로 대두되는 가운데 방송사가 앞장서서 고지방·고나트륨·고당류 폭탄음식을 유행시키며, 불균형한 식문화를 부추기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또한 2016년 교육부의 학생건강 검사 표본조사 결과, 우리나라 소아ㆍ청소년의 불규칙한 식습관과 영양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공식품이 많은 편의점식품 조합 소개 프로그램이 미칠 영향이 우려스럽다.

 

시청자의 건강과 바람직한 식문화를 위한 방송이 필요하다.

방송사가 먹거리를 아이템으로 방송을 제작 할 때는 재미와 흥미 위주의 무분별한 기획보다는 시청자들의 건강,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의 먹거리 문화의 영향력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복합적인 경제·사회문제로 급증하는 “혼밥”시장에 편승하여 시청률을 올리려는 호기심 위주의 요리 프로그램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어린이를 비롯한 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맞는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편의점을 털어라”와 같은 먹거리 프로그램의 정규방송 편성은 중단되어야 한다. (끝)

문의 : 먹거리팀 김지연

금, 2017/03/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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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8명의 재판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위헌, 위법행위가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했다고 인정했다. 그동안 특검조사를 통해 드러난 수많은 범법행위와 국정농단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고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헌법을 유린했음을 인정하고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것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또한 국민의 승리이다. 국민에 의해 탄핵이 시작되었고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더 이상 위헌, 위법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헌법재판소의 오늘의 선고는 그러한 국민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의 뜻에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은 국민의 입장에서 부끄러움과 분노, 허탈감을 반복적으로 느끼는 과정이었다. 대통령위에 또 다른 권력이 있고 청와대는 범죄 집단이었으며 국가와 정부 정책은 소수 재벌과 권력집단의 사적이익을 위해 작동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촛불 여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 파면 대통령에 대한 더욱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 범법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야 하며 사적 권력에 농락당해온 정의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적폐 청산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2017. 3. 10 

환경정의

 

금, 2017/03/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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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환경피해 구제를 외면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포 환경피해주민에 대해 환경피해구제급여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

 

환경부 산하 한국산업환경기술원이 김포 환경피해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피해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의한 구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2.16)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통지하였다.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지역 21명의 주민들은 지난 12월8일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이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2016년 1월1일)후 접수된 첫 사례였다.

이에 대해 피해구제신청 접수 및 운영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피해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를 구제급여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김포 환경피해의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유발한 특정 업체를 지목하고 있음으로 구제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고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법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한다.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의 환경피해의 심각성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었는데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표준화발생비가 2.08로 높게 나타나기고 하였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 집단적 피해가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 개개인의 피해가 어떤 특정업체에서 배출하는, 어떤 물질 때문인지 인과 관계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인과 관계를 밝히는 것은 물론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환경피해의 특성상 긴급 구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이런 상황에서의 피해주민들에 대한 구제를 법 제정 목적으로 두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동네에서 피해 유발업체를 지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김포 환경피해가 환경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번 결정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자체의 한계와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원인이 불분명한 피해 구제(23조)’를 하겠다고 하지만 법 구조는 ‘원인이 불분명한 피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법 23조에서 규정하듯이 ‘원인이 불분명한 피해’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그 대상을 ‘시설’로 인한 환경피해만을 인정(3조)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구제급여 신청 및 예비조사 과정에서 주민에게 피해 원인업체를 특정할 것을 법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원인자가 불분명한 환경피해’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는 김포 환경피해주민에 정부와 환경부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동안 김포 개별입지공장 난개발과 유해물질배출시설의 문제에 대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하고 앞으로 공장입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도 당장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 대한 의료 지원이나 이에 대한 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에 주민들의 자구적인 조치로써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조차 구제급여 신청 대상이 아니니 필요하면 소송을 하라고 결정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다. 더구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23조 2항의 3은 여러 가지 명시화된 구제급여 지급 조건 이외에도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제급여를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운영기관은 이미 만들어진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부실함을 핑계 삼을 뿐 법의 취지를 수용해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한 노력은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환경산업기술원이 구제급여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통지한 주민은 지난 12월 18일 1차 신청했던 21명이다. 그 이후 지난 1월 11일에도 22명의 주민이 구제급여를 신청했으며 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번 급여지급이 거부된 주민들은 당연히 재심의를 요구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정부가 먼저 전형적인 환경피해를 당하고 있는 김포 주민들에 대한 구제차원에서 1차 심의 대상자는 물론 2차 대상자 그리고 추가 신청자에 대해 구제급여 신청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22일

환경정의

수, 2017/02/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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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비상행동 SOS

기후악당 한국정치 이제는 바꾸자!

핵발전 넘어 정의로운 전환을!

기후위기 상황은 점점 가속화 되어가고 우리의 현실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노인, 어린이, 빈곤층 등 우리사회의 약자에게 더 치명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7위 국가인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악당’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구체적인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환경정의는 기후위기 대응 촉구를 위해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환경정의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1부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행사
  • 2부 : 기후위기 비상행동
  • 3부 : 공동행진

일 시 : 2020. 3. 14 (토)

시 간 : 오후 2시 ~ 6시

장 소 : 서울시청광장 (변동가능)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장소 시간 등의 변동되는 사항은 추후 공지글을 통해 게시하겠습니다.)

서명_박예린

화, 2020/02/1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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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급수적 성장’이 함의하는 것

1950년을 기준으로 25억이었던 인구가 2000년대 들어서면 78억 세 배 이상 증가하고, GDP는 10배 이상, 비료 사용량, 에너지사용량, 물 사용량이 늘고, 교통량, 통신량이 엄청나게 늘었다. 이 기하급수적인 팽창과 고도의 성장을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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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에 영양분을 넣고 미생물 한 마리를 빠뜨려보자. 미생물이 영양을 획득하면서 증식을 시작하면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두 마리가 네 마리, 네 마리가 여덟 마리, 열여섯 마리가 된다. 절반을 채울 때까지는 제법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다가 접시 절반을 채우고, 세대가 한 번 더 증가하고 나면, 영양분을 모두 쓰고 전멸한다. 한정된 공간과 자원에서 무한정 배양은 불가능하며, ‘기하급수적’이라는 의미는 결국 한계치를 넘으면 붕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넘은 우리는 그 한계지점에 서 있는 것이다.

그깟 0.01% 때문에

지금의 기하급수적인 팽창과 고도의 성장은 지구로부터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을 갖다 쓰고, 온갖 쓰레기를 갖다 부은 덕택에 가능했다. 그러나 그 반작용으로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성층권 오존이 파괴되고, 해양이 산성화되고, 연안의 질소의 양이 늘고, 생물다양성이 파괴되었다. 결정적 위기는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가 0.01% 증가하면서 시작되었다.

산업혁명 이전 자연 상태의 지구에는 0.03% 정도의 온실가스가 있었고, 지구 평균온도는 14도였다. 만약 지구상에 온실가스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영하 19도가 되기 때문에 0.03%의 온실가스가 지구 평균기온을 33도나 높인 것이다. 이처럼 온실가스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열을 잡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소량만 증가해도 지구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 2만 년 동안 기온이 변화 모습을 보면, 빙하기와 간빙기의 평균 온도 차이는 겨우 4도에 불과하다. 10,000년에 걸쳐 4도.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에 인간은 지구 온도를 1도를 변화시켰다. 자연 상태보다도 25배나 빠르게 기온을 상승하면서 고산식물, 양서류 등 약한 생명체들은 변화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해 멸종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인간은 지구 온도 1도 상승을 체감하지 못한다. 저기 먼 나라에서 산불이 몇 개월째 지속되는데 그 원인이 기후 때문이라든지, 여름철에 폭염 기간이 유난히 길다든지 하는 정도로 간헐적으로, 때로 간접적으로 그 위험을 감지할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1도가 더 올라 2도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인류는 기후위기를 늘 상시로 체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며, 이렇게 되면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말기 암 환자처럼 우리 자력으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1.5도가 임계점

북극은 북극해라는 바다로 되어있고, 바다 위에는 빙하가 있다. 빙하는 햇빛을 반사해 우주로 보낸다, 그런데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으면 그 아래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고,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지구는 더 따뜻해지고, 북극의 빙하는 더 많이 녹는다. 시베리아는 탄소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 동토지대다. 지구온난화로 이 동토지대가 녹기 시작하면, 이산화탄소보다 30배 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배출된다. 그러면 온도가 더 높아지고, 그러면 동토지대가 더 녹고,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북극의 빙하와 시베리아의 동토지대가 녹는 그 어떤 시점에 들어서면 악순환의 되먹임 과정을 통해 자기 증폭 과정을 겪는다. 이쯤 되면 인류는 무슨 수를 써도 우리 힘으로 더 이상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게 된다. 이 임계값이 바로 지구 평균 온도 1.5도이며, 우리에게 남은 온도는 0.5도뿐이다.

기온이 상승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

지금보다 0.5도가 올라가서 1.5도가 상승하게 되면 곡물 생산의 변화로 고통을 받게 되는 사람이 3천5백만 명이 된다. 2도까지 올라가면 3억6천만 명이, 3도까지 올라가면 18억 명이 배고픔에 시달린다. 지구상에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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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러시아에 굉장히 가뭄이 들면서 곡물 생산량이 20% 감소했다. 이로 인해 밀 수출이 중단되고, 투기 자본이 달려들면서 가격이 폭등했다.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식량 구매에 쓰는데, 몇 달 사이에 밀 가격이 두 배가 상승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대규모 폭력 시위가 일어났다. 식량 가격의 폭등이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러시아의 가뭄과 밀가루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 모든 아랍국가가 ‘아랍의 봄’을 겪게 되었다. 2005년부터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었던 시리아는 사정이 더 안 좋았다. 결국 내전이 발발하게 되고, IS라는 극렬분자가 준동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리아 국민들은 자기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유럽 전체, 전 세계적으로 난민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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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 5백만 명 아니 3억6천만 명, 그걸 넘어서 18억 명이 배를 곯게 되면 전 세계는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사회 불안정과 갈등이 만연하고,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것이다. 결국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한다는 것은 폭염이 며칠 느는 수준으로 체감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붕괴와 사회불안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대전환과 대멸종의 갈림길에 서서

2018년 인천에서 개최한 제48회 IPCC 총회는 우리가 지금과 같은 사회경제를 유지하게 되면 온실가스 고배출사회가 되어서 종국에는 대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반면, 1.5도를 사수하고, 저탄소시대로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면 지구 온난화가 제한되면서 지속가능하고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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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든 싫든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사회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제성장을 목표로 자연을 착취하고, 무한경쟁 속에 시장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했던 시대는 끝났다. 무한성장이라는 기대를 안고 무한질주하던 우리는 기후위기와 인류재앙의 위험을 마주하게 되었고, 생존을 위해 브레이크를 밟고, 거꾸로 돌아 다른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삶 자체도 바꿔버리는 Great Transformation 상태에서만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문명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아니며, ‘돈’이 아닌 ‘안전과 공정성’이 최우선되는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돈보다는 안전, 불평등을 넘은 공정한 사회로의 지향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길이자 방향이다.

위 자료는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개최한 기후행동학교 워크숍(‘20.1.21~22)에 다녀온 후 작성되었으며 조천호 박사의 [기후위기의 과학적 설명] 강의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월, 2020/02/1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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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환경부정의⑥] 충청북도 제천시 두학동 석회가루 오염

우리사회의 환경문제를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환경이용의 혜택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다른 ‘환경불평등’을 마주하게 된다. 누군가에게는 경제적 이익과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환경피해를 끼치는 환경 불평등 사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비일비재하다.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일수록 환경불평등 사례는 더욱 만연하게 나타난다.

공장에서 방출되는 석회 오염수가 흐르고 있다. ⓒ환경정의

공장에서 방출되는 석회 오염수가 흐르고 있다. ⓒ환경정의

머리가 복잡하고 쉬고 싶을 때는 도심을 벗어나 시골에서 휴식을 갖고 싶어진다. 도심을 벗어날수록 맑은 공기와 물 등 깨끗한 자연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재배되는 제철음식을 먹으며 며칠 보내고 나면 건강해질 것만 같다.

그러나 ‘환경부정의’ 사례 답사가 진행될수록 지역에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반겨 줄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져간다. 환경정의는 지역의 숨은 환경부정의 사례 조사를 위해 이번에는 ‘충북 제천시의 두학동’으로 향했다.

제천은 서울, 경기 수도권과의 교통이 비교적 편리하게 구축되어 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서 드라이브를 하러 찾기도 하고,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러 오기도 한다. 환경정의가 찾아간 두학동에도 ‘장치미못’이라는 연못이 있다. 이곳을 낚시터로 삼는 사람들의 블로그 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물고기를 잡기 어렵다는 글도 보였다. 바로 연못 근처 시멘트 제조업에서 흘러나온 석회 오염수로 인해 수질이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염되어가는 장치미못<br />
ⓒ환경정의http://eco.or.kr/eco2016/wp-content/uploads/2019/11/20191104_063201-300… 300w, http://eco.or.kr/eco2016/wp-content/uploads/2019/11/20191104_063201-768… 768w, http://eco.or.kr/eco2016/wp-content/uploads/2019/11/20191104_063201-102… 1024w" sizes="(max-width: 1024px) 100vw, 1024px" />

오염되어가는 장치미못
ⓒ환경정의

환경정의는 사실 확인을 위해 ‘장치미못’에 먼저 찾아가 보았다. ‘장치미못’은 듣던 대로 탁한 연못이었다. 석회질로 인한 백화현상이 진행 되고 있었다. 연못을 살펴보는 사이 대형 덤프트럭 수십대가 마을을 지나갔다. 주택가 좁은 도로를 따라 석회석을 실은 대형 화물차들이 꼬리를 물고 이동하고 있었다. 한 화물차를 따라가 보았다.

이동하는 운송 트럭을 따라가보았다. ⓒ환경정의

이동하는 운송 트럭을 따라가보았다. ⓒ환경정의

얼마가지 않아 석회광산 업체가 나타났다. 길가에는 오고 가는 트럭과 차량들을 씻어내기 위한 물뿌리개가 있었다. 하지만 씻긴 석회오염물은 길을 따라 마을로, 호수로 흘러갔다. 차량 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회가루와 석회 오염수가 끊임없이 마을로 흘러내려갔다. 오염수가 흐르는 길에 자체 정화시설이 있었지만, 노천 정화시설을 거치고도 오염수의 수질을 개선이 없어 보였다. 공장 근처 석회 자재들도 덮개도 없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덮개 없이 노출되어있는 석회재료 Ⓒ환경정의

덮개 없이 노출되어있는 석회재료 Ⓒ환경정의

길가 식물 잎사귀에도 석회가루가 수북하게 쌓여있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주민들이 빨래를 널거나, 물을 마시거나 하는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였다. 석회 분진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호흡기 질환이 발생한다. 삼켰을 때는 소화기관에 악영향을 미치며 눈에 들어가면 눈이 충혈 되고 따갑다. 또한 석회가루 성분인 탄산칼슘은 물에 잘 녹지 않지만 용해된 물을 마시게 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정수 처리되지 않은 생 석회수를 장기간에 걸쳐 마시게 되면 발목 부위부터 석회 성분이 퇴적되어 굳어 버리기도 한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 제천시 등의 석회광산,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석회 광산이나 시멘트 공장 등 분진에 노출되는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음에도 진폐증에 걸린 주민이 8명이 나왔다. 또한 만성폐쇄성질환도 주민의 13%에게서 발견되었다.

석회가루로 색이 변한 잎사귀 ⓒ환경정의

석회가루로 색이 변한 잎사귀 ⓒ환경정의

두학동 주민들은 2017-2018년 몇 차례 문제 제기를 했다. 주민들은 섭취하는 마을 지하수도 석회로 오염되고 있어 건강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좁은 마을길로 하루 평균 140대의 차량이 이동하여 사고의 위험 뿐 아니라 석회가루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제천 두학동에는 총 4곳의 석회 광산 및 시멘트 업체가 있는데 그중 3곳이 영업 중이고 마을, 초등학교와의 거리는 불과 500미터 내외이다. 공사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석회 업체뿐만 아니라 아스콘 업체도 있었다. 마을 주거지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어떻게 허가를 받은 것인지 의문이었다. 주민피해가 없는 것이 이상할 정도의 주거환경이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에 상하수도 보급률과 요금 등 공공서비스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편의 시설과 환경적 헤택은 도시지역에 있고 그로 인한 오염의 피해는 지역의 주민들이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산업시설로 인한 환경파괴와 주민 건강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초기 산업시설 입지 형성 계획에서 주거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허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값싼 입지 비용을 우선순위로 하는 산업시설을 막무가내로 허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 자연환경과 주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 지역의 주민들은 환경피해를 받고 있다. 누군가가 편리한 만큼 누군가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불평등해소를 위한 방법의 고민이 필요하다.

* 이 글을 오마이뉴스에 기재되었습니다.

기사 보러가기 → http://omn.kr/1lil1

서명_박예린

화, 2019/11/0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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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는 경제적 이익과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환경피해를 끼치는 환경 불평등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다. 지역일수록 환경불평등 사례는 더 만연하게 나타난다.

낭산 폐석산 유해폐기물에서 방출되는 침출수 ⓒ환경정의

낭산 폐석산 유해폐기물에서 방출되는 침출수 ⓒ환경정의

환경정의는 5번째 지역 환경부정의 사례 조사를 위해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을 찾았다.

익산은 돌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석재를 채취하기 좋은 곳이다. 석산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석산에는 화강암, 편마암 등 건축 자재로 쓸 수 있는 돌이 많기 때문이다. 환경부정의 사례가 된 익산 낭산면도 마찬가지이다. 낭산면 낭산산에는 폐석산이 있다. 그러나 유용하게 활용되고 한때는 아름다웠던 낭산산이 지금은 고농도의 비소와 납 등의 유해물질로 범벅되어있다.

“1급 발암 물질인 비소와 페놀 납이 포함된 폐기물 불법 방류”

환경정의는 1급 발암물질로 가득 쌓인 낭산 쓰레기 폐석산에 현장에 직접 가보았다. 검은 비닐로 덮인 폐석산에 도착하자마자 코를 찌르는듯한 악취로 눈코입이 따가웠다. 코가 찌릿한 화학약품 냄새가 풍기는 것이 페놀류의 냄새였다. 덮여있는 검은 덮개를 밟으며 한발 한발 내딛을 때마다 물컹한 것들이 발에 눌렸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하루종일 이 곳에서 머무는 사람들의 피해와 고통이 어떨지 상상이 가지 않았다.

덮개로 덮어 놓은 폐기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출된다 ⓒ환경정의

덮개로 덮어 놓은 폐기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출된다 ⓒ환경정의

사건의 전말은 이렇게 된 것이다. 자동차 폐배터리 업체, 화학공장, 주물 가공 등의 전국 44개의 폐기물 배출업체에서 유해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속여 ‘ㅎ환경’ (현재는 ‘ㅅ환경’으로 이름 바꿈)으로 보냈다. ‘ㅎ환경’에서는 낭산산의 지하공간에 일반폐기물로 둔갑된 유해폐기물을 매립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성행하던 폐석산 복구작업은 폐석산의 비어있는 지하공간에 토사와 폐기물을 섞어 매립하는 것이었다. 그중 하나로 낭산산 폐석산의 지하공간에도 유해폐기물과 토사가 함께 매립된 것이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 낭산 폐석산에는 비소와 납 등의 발암물질로 범벅된 쓰레기 150만 톤 정도가 묻혀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낭석산에 매립되어 있는 비소는 법정 기준치의 10배를 초과했고, 이를 지하수 기준으로 적용하면 1600배가 초과된다. 폐석산 인근 1km 이내에 100여가구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 것이다. 비소뿐만 아니라 납, 페놀 등의 독성 물질도 기준치 초과로 검출되었다.

폐석산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 지금은 검은색 덮개로 석산을 덮어 놓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조차 되어있지 않았었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올 때면 비소와 납 성분의 침출수는 농가로, 지하수로 유출된다. 또한 뒤늦게 덮어놓은 검은색 비닐과 무관하게 침출수는 지속적으로 유출된다. 낭산 주민대책위 관계자에 의하면 올해에만 벌써 8번의 침출수가 농가로 방출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복구작업은 원활하게 진행되어가고 있을까?

덮개사이로 새어나오는 독성 침출수 ⓒ환경정의

덮개사이로 새어나오는 독성 침출수 ⓒ환경정의

“150톤의 유해 폐기물 중 1.9%만 처리.. 장기화되어가는 복구작업

우선 낭산산에 독성 폐기물을 매립한 문제의 주범 ‘ㅎ환경’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업체는 유해폐기물인 줄 몰랐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익산시는 자동차 폐 배터리 업체 등 유해폐기물을 배출한 업체들에게 복구비용을 청구했지만 제대로 응하는 곳이 없어 처리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 업체의 지정폐기물 처리 감독을 허술하게 한 지자체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복구 작업은 계속해서 장기화 되어가고 있고, 주민들은 고통받고 있다. 불법 폐기물 처리비용은 무려 3천억원에 이르지만 환경부와 지자체 그리고 폐기물을 매립한 업체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복구 작업이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유해 폐기물 150만 톤 중 현재까지 해결된 양은 전체의 1.9%인 2,916톤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제출한 ‘익산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이적처리 현황 18.11 ~ 19.4) 침출수의 오염이 발생했음에도 즉각 대응하고 조사하지 않은 익산시, 유해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둔갑되어 매립 될 때까지 감시를 허술하게 한 환경부와 지자체 모두 이 사건의 원인이다.

수십 년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제철소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처럼 폐기물 처리 업체들도 법체계에서 쉽게 빠져나가 위법을 저지른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지정폐기물 등의 여부를 증명해야한다. 그러나 위법을 저지르는 업체들은 폐기물의 중금속의 기준치를 조작하여 이득을 취한다. 이득을 위해 조작을 하는 업체와 허술하게 관리하는 지자체와 환경부로 인해 주민들은 오늘도 고통 받고 있다.

석산 틈 사이에 넣은 파이프가 잘려져서 모습을 나타낸다. ⓒ환경정의

석산 틈 사이에 넣은 파이프가 잘려져서 모습을 나타낸다. ⓒ환경정의

‘낭산 주민대책위’에 의하면 업체에서는 중금속 등으로 범벅된 이곳의 폐수로 모래를 씻어내 외부로 반출했다고 한다. 씻어낸 모래가 외부로 나가 건축자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건물의 건축자재가 발암물질로 범벅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이곳 낭산면에서 수확한 쌀과 농산물을 우리가 언제 어디서 섭취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환경피해는 지역 주민들만의 피해가 아닌 우리 모두의 피해 인 것이다. 이 같은 간접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환경불평등 사례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 기사에도 연재되는 글입니다. 환경정의의 지역 환경부정의 사례 해결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오마이 뉴스 기사 : http://omn.kr/1lfa6

서명_박예린

금, 2019/10/2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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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김포시 환경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불법묵인 책임자 처벌 및 교차분석 조작 의혹 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8년 4월 16일 (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김포시청 정문 앞
□ 주 최 : 김포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 내 용 :
1) 감사원 감사결과 설명
2) 규탄 발언
3) 피켓 시위 및 퍼포먼스
4) 기자회견문 낭독
5) 김포시장 면담

 

감사원이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가(이하 김포환경범대위) 지난 2017년 9월 주민서명을 받아 청구했던 김포시에 대한「환경오염 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 결과 (2018.4.2.)를 발표 하였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법사실을 적발하고도 고발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등 불법을 묵인하였다. 감사원은 또한 의혹논란이 있었던 토양오염 교차분석에 대해 김포시가 ‘시료 분석 후 폐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포환경범대위는 불법을 묵인하고 오염물질사업장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여 환경피해를 악화시킨 담당 공무원을 처벌하고, 교차분석에서 결과조작이 의심되는 토양시료 폐기 지시한 공무원 공개 및 조작의혹 해소를 위한 민관공동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김포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문의 : 환경정의 송화원 010-3331-8078

금, 2018/04/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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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교차분석기관의 토양오염조사에 대해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지시

김포시는 불법 묵인한 공무원, ‘시료 분석 후 폐기 지시한 공무원 등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 조치하고 의혹 조사해야

 

감사원은 지난 4월3일, ‘김포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의 최종 결과를 공개하였다.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원은 김포시가 관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불법 묵인이 있었고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감사보고서는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조작의혹까지 제기 되었던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 대해 당시 김포시가 교차분석기관이었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측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는 지난 2017년 9월,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환경피해범대위)가 김포시민 66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것으로 감사청구한 주요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문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김포시의 관리감독의 부실 문제,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과 김포시의 부당한 강요문제,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 위반여부, 거물대리등 환경피해지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방치 문제 등 이었다.

 

지역내에서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었던 주물업체 00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문제에 대해 감사보고서는 김포시가 2012년 4월과 10월 2차례 지도점검 및 고발조치는 있었으나 그 후에도 00은 지속적으로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였고, 김포시는 지속되는 민원에 2013년 초 4차례나 현장방문을 하여 이 업체가 오염물질을배출시설 신고도 하지 않은체 계속 공장을 가동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불법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김포시의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김포시민들이 지적한 것처럼 김포시의 사업장 관리감독에도 소홀했음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환경부가 김포시 86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환경법령을 위반했던 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 일반관리대상 사업장(연1회 지도점검)과 중점관리대상 관리 사업장(연3회 정기 지도점검)에 대한 2013년, 2014년의 지도 점검 여부를 조사하였다. 확인결과 일반관리대상 14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년도에 대기배출시설등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중점관리대상인 8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년도에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점검하지 않았거나 1회만 점검하는 등 김포시가 평소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토양오염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결과를 공개하였다. 감사청구의 주 내용은 당시 조작이라고 생각 될 만큼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온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과 이러한 비상식적인 토양오염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혹해소와 상식적 검증은 외면한 체 그 결과값을 역학조사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던 김포시의 문제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김포시의 비상식적인 결과값 반영요구에 대해 부당한 강요를 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하면서도 비상식적인 교차분석과 관련해서 감사보고서는 김포시가 교차분석을 수행했던 기관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포시는 이에 대해 당시 그러한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군지 조사하고 밝혀야 한다.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그동안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감사 결과가 구체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였음을 고려하면 불법 묵인 사례와 환경관리·감독의 부실 문제는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다양한 사례들이, 더 오래 지속되었을 것이다. 이는 김포지역에서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문제가 아주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감사에서 특히 중요하게 확인된 것 중에 하나는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기관의 비상식적인 토양오염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김포시가 분석기관측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김포환경피해범대위는 김포시와 감사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포환경피해범대위의 요구

  1. 김포시는 감사결과 확인된 특정업체의 불법을 묵인한 담당 공무원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절차를 추진하라
  2.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절차를 추진하라. 그리고 이에 대한 김포시의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3. 김포시는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서 시료분석 후 폐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조사위를 구성하여 환경역학조사과정의 개입 및 조작 의도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이를 공개하라.    -끝-
월, 2018/04/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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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한목소리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주민들의 환경피해구제측면에서 운영되어야

김포 주민에게 전달된 거부통지서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토론회

 

  • ()환경정의는 이정미 국회의원과 함께 2월 27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포 신청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적용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16일 김포 주민들의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에 대해 환경산업기술원이 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통지한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주민 건강 피해” 주제 발표에서 주민들의 요중 니켈 값이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주민들의 폐암 발생 증가 협심증· 심근경색증· 골다공증 유병율이 증가했고, 특히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발생율이 전국 대비 2.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과 이로 인한 피해가 분명함이 드러난 역학조사 결과를 들어 구제 급여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박창신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과정의 문제와 쟁점주제 발표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민들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 내용과 심사 과정에 대해 왜 지급대상이 아닌지 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원인자 지정 기준 역시 불분명함에 따라 피해자의 이의제기가 부정될 우려가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일반적인 행정처분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구제급여는 국가가 환경오염 피해자를 위해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리는 민사소송보다는 우선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피해구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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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상용 환경산업기술원 팀장은 이번 결정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간단하게 결과만 통지되었는데, 통지 내용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급여 신청 부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주민들과의 개별 면담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이 약 4개 기업을 지칭하였으며, 이들 모두 주물공장으로 해당 지역의 주물공장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 시행 과정의 절차와 운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보에 있어서는 단순 결과의 통지가 아니라 예비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구제급여 신청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지급 결정 사유에 대한 통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 관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건강피해는 누적된 노출로 인해 나타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폐암의 경우 10년 정도의 원인 노출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질환인데, 현재 운영 중인 주물공장만의 책임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수많은 기업이 운영되고, 이주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업체에게만 특정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김포 피해지역의 경우처럼 질병의 진단은 받지 못했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에 대한 대책과 집단적 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김포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의 집단적인 피해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주민피해와 지역내 입지한 특정 공장과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조사과정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원인 업체를 지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근거로 구제급여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피해구제 측면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가 주민들의 환경피해 구제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되어햐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는 환경문제를 환경정의와 권리 문제로 접근하는 시대 흐름을 강조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이날 논의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토론의 내용을 반영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가 국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 법안의 개정을 위해 환경부와 국회,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라는 당부로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문의: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팀장 [email protected])

수, 2017/03/0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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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한목소리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주민들의 환경피해구제측면에서 운영되어야

김포 주민에게 전달된 거부통지서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 ()환경정의는 이정미 국회의원과 함께 2월 27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포 신청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적용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16일 김포 주민들의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에 대해 환경산업기술원이 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통지한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 토론회에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주민 건강 피해” 주제 발표에서 주민들의 요중 니켈 값이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주민들의 폐암 발생 증가 협심증· 심근경색증· 골다공증 유병율이 증가했고, 특히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발생율이 전국 대비 2.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과 이로 인한 피해가 분명함이 드러난 역학조사 결과를 들어 구제 급여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박창신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과정의 문제와 쟁점주제 발표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민들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 내용과 심사 과정에 대해 왜 지급대상이 아닌지 그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원인자 지정 기준 역시 불분명함에 따라 피해자의 이의제기가 부정될 우려가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일반적인 행정처분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다.

 

  •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상용 환경산업기술원 팀장은 이번 결정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간단하게 결과만 통지되었는데, 통지 내용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구제급여 신청 부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주민들과의 개별 면담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이 약 4개 기업을 지칭하였으며, 이들 모두 주물공장으로 해당 지역의 주물공장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하였다.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 시행 과정의 절차와 운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보에 있어서는 단순 결과의 통지가 아니라 에비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구제급여 신청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지급 결정 사유에 대한 통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 관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김포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의 집단적인 피해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주민피해와 지역내 입지한 특정 공장과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조사과정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원인 업체를 지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근거로 구제급여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피해구제 측면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화, 2017/02/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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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환경정의포럼 <한국 환경부정의 구조의 이해>

개발국가의 환경부정의는 권리박탈의 문제이며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

1차포럼_전체1

지난 5월 20일 환경정의 1차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환경정의 담론으로부터 한국의 환경부정의 구조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환경정의 이론을 연구하고 운동현장에서 실천해온 전문가와 활동가, 대학생의 참여로 성장중심의 개발국가에서 발생되는 환경부정의 문제의 구조적 원인과 한국의 특수성, 그리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환경부정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정책과 제도에 있어서의 환경정의 실천과제,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제도, 환경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적 정의에 이르기 까지 국내 환경정의 10년을 평가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환경정의 포럼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주요 발표 내용>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

환경정의란 사회이론의 환경적 적용으로, 환경부정의 문제로부터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부정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부정의 주체는 누구인지 부정의 문제는 왜 발생되는지는 등은 환경정의의 문제 접근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환경불평등과 피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권리박탈의 문제로, 이때 환경 피해구제는 권리구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정의 관점에서 환경피해 구제는 신체의 피해 질환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구제해야 한다. 이렇게 환경정의 관점에서 환경불평등의 문제는 권리의 문제이고, 권리 추제로서 권리박탈 문제 분석을 통해 환경부정의 피해의 실체를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는 국가개입에 의해 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환경부정의 원인, 과정, 결과가 미국과 다르고, 우리나라의 환경불평등은 미국보다 복합적인 요소로 발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부 정책은 모두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고, 피해를 받는 집단은 이러한 개발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회적약자이며 생물학적 약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 역시 개발행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시스템을 말하지 않고는 환경불평등 문제를 다룰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환경정의론으로 환경부정의 문제의 해법을 찾기는 어렵고 부정의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며, 문화적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다.

☞ 발표자료 보기 1차포럼_개발국가환경정의_조명래

 

<주요 토론 내용>

고재경 경기개발원 연구위원

환경정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하향식 정책 수립과정, 정보공유가 안 되는 부분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하는 지와 이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 기제가 없다는 것은 환경정의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환경약자를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경제적약자, 생물학적약자, 공간적 약자가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피해가 있어서 환경약자에 대한 규정에 어려움이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 뿐 아니라 안전한 환경을 지켜야 하는 국가 역할과 정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약자의 환경기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필요하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우리사회에서는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의 문제가 심각하다. 환경부정의 양태와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흐름과 경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정권이 바뀌고 정부정책의 변화를 겪으면서 환경정의가 강화되고 있는지, 환경정책의 퇴행이 진행되는 지 판단이 필요하다. 지난 두 정부의 개발정책 진행과정에서 규제완화 등을 통해 환경정의는 심각하게 퇴행하고 있다.

공간부정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법이 부정의 구조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해서 법으로 개발을 허용하고 유도하고 있어 공간부정의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도시지역 경우 관리 규제 기준이 없어 부정의한 법이라고 생각된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환경정의라는 프리즘으로 세상을 보면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가 어떤 기준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기준인가가 중요하다.

환경정의에 대해 접근할 때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 어떤 것인가? 불의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환경정의는 무엇인가? 미국은 정의로운 사회인가? 미국은 행정명령으로 인해 환경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는가? 그들의 환경부담을 해외로 떠넘긴 것은 아닌가하는 질문이 든다.

사회정의가 환경문제로 드러날 때 이것은 권력문제로 보여진다. 정책 결정은 누가하는지, 거기에 누가 참여하는지가 중요하다. 인종문제도 흑인이 권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역적 차이가 매우 크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서울, 도시에 살고 있어 다른 지역 사람을 배제하고 있으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책결정을 하면서, 의사결정과정의 폐쇄성도 권력의 집중과 약자의 권력 부재와 관련되었다고 본다.

미국은 환경불의가 해소되었다면 정책으로 인해 해소된 것인지 다른 곳으로 떠넘긴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정의가 지금은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되지만 국외범위로 시야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 환경부정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가?

또한 민관갈등 외에 민민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국가권력에 의한 문제보다 개발권력에 편승하고 있는 지역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도 함께 검토 되어야 한다. 내가 문제를 야기한 책임이 없는데 피해자가 되는 환경부정의 사례를 분석하고 누가 추진하고 권력구조 분포가 어떤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환경정의 문제는 다양하게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미국에서의 환경정의 운동, 이에 대한 연구는 환경피해의 공간적 분포로부터 연구가 진행된다. 사회문제를 불평등이 실존함을 보여주고 나서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한다. 과거에는 유해폐기물이 랜덤하게 분포하다가 환경운동이 진행되고 나서 폐기물 매립장 입지지역이 인종, 소득적 특성이 드러나고 있다.

환경정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빈곤의 공간적 집중화, 거주이주제한이 하나로 묶이면서 약자들이 한 지역에 갇히고 환경적인 불평등이 증폭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에서는 데이터가 축적된 부분이 많고 어떤 사람들이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는 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기반위에 대기환경 개선 현황을 보면 흑인지역 개선효과가 크게 진행되었다. TRI 제도화이후 대기개선 효과가 분명해지고, 미국사회는 대기문제에서 인종적인 갭이 줄어들고 있다. 미국에서는 환경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절차적 부정의를 개선하기 위한 커뮤니티 리더들을 키워서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정보전달을 체계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정책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정의를 녹여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전에는 자연환경이 주요 평가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생활환경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자연환경훼손이 인간생활에 어떤 피해가 발생되는지, 특정 계층에 피해가 가중되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환경을 순환적으로 보면 자연환경파괴는 생활환경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를 봐야한다. 주민의견수렴 여부를 평가서에 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견의 내용이 반영되고 있는지가 평가되어야 한다.

기후변화문제는 국내 환경정의 문제가 있고 국제적인 환경정의 문제가 있다. 스케일별로 문제를 보는 프레임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사회에서도 인종문제가 더 이상의 이슈가 안 되고 그 안에 소득계층이 포함되어, 유색인종중 사회경제적 약자를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우리 사회가 정의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한국 환경정의론을 논할 때 미국에서 만들어진 내용 외에 한국에서의 특수성으로 접근하고자 한다면, 우리 사회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개발 패러다임에는 세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된다. 둘째 자연환경을 파괴한다. 셋째 농업을 무시하고 도시위주로 성장한다.

개발국가의 환경정의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봐야한다. 성장에 대한 비판, 성장 중심 개발에 대한 평가, 탈성장의 가치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생태 민주적 공공성이 개발패러다임을 비판하면서 고려될 수 있는 내용이다. 국가가 토건자본에 포섭되어 있어 자본의 전횡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

환경부정의 피해를 겪는 한국의 흑인, 환경약자는 누구인가. 환경약자는 고정되지 않고 사안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종합 토론 >

환경부정의는 총체적인 문제이다.

환경부정의 구조는 개별현상보다는 군집해서 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환경불평등이 발생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환경약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권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볼 수 도 있고, 개발약자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개발로 인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과 피해를 보는 사람을 보면서 답을 찾아갈 수 있다.

미국의 환경부정의 사례의 경우 흑인이면서 저소득인 사람은 권력에서 밀려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군집성이 부족해서 그 패턴이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이후 군집된 빈곤지역이 분산되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으로 분산된다. 점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서 여러 환경불평등이 집중된 대표적인 사례로 반지하 주거문제가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침수지역 반지하 금지라는 정책이 만들어졌다. 주거빈민은 경기도로 이주하고 경기도에서 다시 밀려 비주택으로 밀려나가 통계에 안 잡히는 불평등이 발생된다. 개발국가에서 도시중심적인 국토계획법은 환경정의를 위해서 꼭 진단해 봐야한다. 그리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체계적인 과정, 환경정의 커리큘럼의 필요성 제기되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환경교육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정권이 바뀌고 전혀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도 남는다. 무엇보다 쾌적한 환경이라는 표현은 생태용량을 고려해서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담론으로서의 환경정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포럼에서는 현실 사회에서의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찾고자한다. 시민의 능력을 배양하면서 환경정의문제에 접근하고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환경정의연구소  2016>

목, 2016/05/2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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