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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부산경남 회원님들을 만나뵈었습니다 - 2018 지역회원만남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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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부산경남 회원님들을 만나뵈었습니다 - 2018 지역회원만남의 날

익명 (미확인) | 월, 2018/04/09- 14:58

 

참여연대는 매년 3월이면 평소 먼 곳에서 응원해주시던 회원님들을 뵙고, 한 해의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기 위해 광주, 대구, 대전, 부산에서 <지역회원만남의 날>행사를갖습니다. 3월 31일(토), 참여연대는 부산에서 부산, 경남 회원님들을 만나뵙고 왔습니다.

 

*[지역회원 만남의 날] 3.24(광주) / 3.27(대전) / 3.31(대구, 부산) >> https://goo.gl/5uyZxx

 

20180331_부산경남지역회원만남의날 (6)

 

부산은 근대화 물결이 일던 시기 독립운동부터 1979년 부마항쟁까지 민주화가 꽃피었던 땅입니다. 찾아뵐 때마다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시는 회원님들이 함께하는 곳, 올해도 어김없이 참여연대가 아름다운 부산을 찾아갑니다.

 

부산과 경남에 계셔서 평소 얼굴을 뵙지 못하는 회원님들을 만나뵙는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3월 31일 참여연대 하태훈 대표와 한상희 실행위원(개헌TF), 정세윤 팀장, 장소화 간사가 서울역에서 부산행 열차를 탔습니다.  

 

20180331_부산경남지역회원만남의날 (8)

 

부산경남 회원만남의 날은 부산가톨릭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작년에 찾아뵈었던 참여연대를 기억하고 올해에도 함께 해주신 회원님도 계셨고, 매해 자리를 지켜주시며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회원님들도 계셨습니다.

 

설렌 얼굴로 회원으로 가입한 지 얼마 안되어 처음 왔다는 회원님과, 친구와 혹은 동료의 초대로 왔다가 회원가입 하겠다고 말씀해주신 감사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날 모임은 하태훈 공동대표의 환영인사와 정세윤 팀장의 활동보고로 시작했습니다. 회원님들은 한해 동안 참여연대는 무슨 활동을 했는지 짧은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2017년 촛불집회부터 대선 주권자행동 캠페인, 새 정부와 국회에 입법 과제 제시 등 많은 활동이 있었는데요. 참여연대는 권력감시와 평화 분야, 경제, 노동, 민생 등의 각 분야에서 분투하였습니다. 아카데미와 회원 행사, 청년참여연대 등에서는 회원님들과 더욱 활발한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올 한해에도 시민의 힘으로 더욱 분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회원모임의 주제가 '촛불'이었다면, 촛불의 마음을 이어가는 올해에는 '어떤 개헌'이 되어야 할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참여연대 헌법 개정안을 직접 회원님들께 설명드리며,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의 특징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나에게 개헌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20180331_부산경남지역회원만남의날 (7)

<부산경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한 회원님은 30여년 전 개헌을 떠올리며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었다"고 말하며 "개헌은 촛불시민의 힘"이라고 덧붙여주셨습니다. 또 한 회원님은 일하며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이 희망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에게 개헌은 희망이다. 좀 더 사람 냄새 나는 세상을 만드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개헌을 생각하며 나의 아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꿈꿔본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한 회원님은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우리 사회의 아픈 면을 떠올리며 "평화와 공동체 의식강화"를 위한 개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먼 곳에서 응원해야하는 회원님들에게는 일년에 한번 만나뵙는 것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부산모임에 오신 회원님들은 "더 많은 회원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 "회원들끼리의 모임을 갖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회원님들과 자주 연락드리고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참여연대가 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정이 넘치던 부산 회원님들 덕분에 참여연대는 오늘도 힘을 내어 달립니다. "뛰어라 참여연대!"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반가운 얼굴로 곧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후기 보기

* 2017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 https://goo.gl/y2oxU9

* 2016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 https://goo.gl/gwOCzB 

* 2015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 https://goo.gl/pZ5ugL 
* 2014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 https://goo.gl/VhS4xa 
* 2013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 https://goo.gl/zeZQdk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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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웹자보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불법집회? 국민참여재판에서 판단받는다

국회 앞 세월호 기자회견 참석, 집시법 제11조 적용 기소돼 

일시 장소 : 9. 25. (월) 09:30,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쳤다고 집시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9/25(월)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국회 앞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립니다.


피고인들은 2016. 3. 8. 오후 2시30분 국회 담장 앞 인도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의결요청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40여 명의 참가자들은 언론에 보도될 것을 기대하며 발언, 삭발식,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도중 기자 앞에서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구호를 외치자 경찰은 경고방송과 채증을 시작하였고, 이후 이들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집시법 제11조에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해 집회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경찰은 기자회견 진행 도중 짧게 한 두 차례 구호를 외치기만 해도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을 적용해 수사했습니다. 법원도 기자회견에서 플래카드나 피켓, 마이크를 준비하고 구호를 제창하였다면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집회로 판단하여  유죄로 판결하곤 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기자회견조차 자의적이고 형식적인 기준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국민의 합리적인 상식과 법감정이 반영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선례에 변화를 시도하고자 지난 5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기자회견 중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일시적으로 외쳤다는 이유로 집시법상 집회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국회의 기능이나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당일 기자회견 현장에 있었던 채증요원과 경비계 경위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당일 기자회견을 취재하였던 언론사 기자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 김진영 변호사, 현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민주노총 법률원의 김세희 변호사가 공동으로 변호합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공익변론하며 시민들의 방청과 관심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  

 

문의 :  김선휴 간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21- 14:08
231
0

이럴줄몰랐지013_01이럴줄몰랐지013_02

그림. 소복이 

혼자서 살다가 짝궁과 살다가 아기까지 셋이 사는 이 생활이 어리둥절한 만화가 입니다.

목, 2017/07/27- 14:28
230
0

공정위의 통신3사 통신요금  담합 조사,
뒤늦었지만 너무나 당연한 조치

철저한 조사로 통신재벌 3사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걷어내고
담합과 폭리 제거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회복해야
실제로 통신3사의 데이터전용요금제, 스마트폰요금제 거의 똑같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올해 5월 18일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하여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별첨1 참조) 공정위는 6월 27일에 회신을 보내며 통신3사의 요금이 동일∙유사하다는 점만에 근거하여 사업자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곧바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앞으로 다각도로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별첨2 참조) 그후 공정위가 오늘 통신3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위가 이제라도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하여 뒤늦었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이 32,890원(SKT는 32,900)원으로 매우 유사하고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는 요금제는 65,890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은 담합이 아니고선 이해할 수 없는 가격 책정입니다. 발표시점 또한 KT가 2015년 5월 8일, LGu+가 5월 14일, SKT가 5월 19일로 매우 인접한 시기에 발표했습니다. 요금제 설계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신3사의 스마트폰 서비스의 주요 요금제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역시 통신3사의 담합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통신3사의 2G와 3G 표준요금제의 경우, 음성통화료는 초당 1.98원, 영상통화료는  초당 3.3원으로 같고, 문자메세지 요금도 건당 22원으로 같음. 심지어 데이터 통화료는 0.5KB당 0.275원으로 소수점 세 자리까지 동일함)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로 통신3사가 요금제 설정에 공모와 담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그러한 담합과 공모를 바탕해서 시장지배저 지위를 남용하고 폭리를 취해온 것은 아닌지 이참에 엄정히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현재 통신3사가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간의 경쟁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우 좁은 선택의 폭을 강요당하고 있고, 이같은 상황을 빌미로 해서  통신3사로부터 폭리를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한 상황을 반드시 타개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질서 회복 및 통신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1 :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비교표

SKT

KT

LGu+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32,900

300MB

32,890

300MB

32,890

300MB

39,600

1.2GB

38,390

1GB

39,490

1.3GB

46,200

2.2GB

43,890

2GB

46,090

2.3GB

51,700

3.5GB

49,390

3GB

51,590

3.6GB

56,100

6.5GB

54,890

6GB

55,990

6.6GB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75,900

무제한

76,890

무제한

74,800

무제한

88,000

무제한

87,890

무제한

 

 

110,000

무제한

109,890

무제한

 

 

*출처 : 2017.05.12. 기준, 각사 홈페이지

 

▣ 붙임2 : 참여연대의 통신서비스 관련  소송 및 공정위 신고내역

 

▣ 별첨
1 : 2017.05.18. 데이터중심요금제 및 기본료 문제 담합-폭리 의혹등 공정위 신고(클릭)
2 : 2017.06.29. 통신3사 데이터요금제 담합 신고 결과 공개(클릭)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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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법 개정해, 자산불평등 해소해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일시·장소 : 1월 23일 (화) 오전10시40분, 국회 정론관

 

취지와 목적

  •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화두로 떠올랐으나, 현재 한국 사회의 제도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으나, MB정부를 거치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과세 대상이 크게 축소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의 기능이 유명무실합니다.

  • 이와 같이 제 기능을 잃은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기 위해 세율을 높여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실현하는 한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여 불공정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박주민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2011462)」을 발의한바, 시민사회가 이를 환영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자산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위해 종부세법 개정해야

  • 일시·장소 : 2018. 01. 23. (화) 오전10시40분 / 국회 정론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도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참가자

    • 법안 취지설명 및 사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①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②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문의 :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010-2059-1886)

화, 2018/01/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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