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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충북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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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충북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

익명 (미확인) | 금, 2018/04/06- 13:55

180406 6.13지방선거 충북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hwp



6.13지방선거 충북 예비후보자의 42.4%가 전과기록 있어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정당별 후보자들의 위법 현황 공개

각 정당은 전·현역 정치인도 예외 없이 검증해야

 

경실련은 어제(45)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결과와 후보자 공천배제기준 5대분야 24개 핵심 개혁과제 공약검증단 명단 및 주요활동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순창 유권자운동본부장(건국대 교수), 손희준 공약검증단장(청주대 교수),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가톨릭대 교수), 최윤정 경실련지역협의회 운영위원장(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경실련이 참여하는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지방자치를 시민의 품으로라는 캐치 프레이즈 아래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과 유권자 참여, 투표참여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충북지역 공약검증단에는 윤병선 교수(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와 김영배 교수(청주대 경제학과), 이재덕 집행위원장, 최윤정 사무처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에 따르면, 6.13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등록한 예비후보자 10명 가운데 4명이 전과경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은 335명의 예비후보자(45일 현재) 가운데 142명이 1건 이상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4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예비후보자명부에 공개된 충북지역 시·도지사, ··군의 장, ·도의회의원, ··군의회의원 예비후보자 335명의 전과기록을 죄명별로 정리해 발표한다. 전체적으로는 무면허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가장 많았으나, 공직선거법·뇌물수수(공여공문서위조 등 정치범죄와 사기·도박·횡령·사문서위조 등의 경제범죄도 적지 않았다. 일부 후보자들의 경우 민주화 유공자로 사면된 경우도 있었으나, ·군의원 후보자들인 경우 다양한 직업군에서 다양한 위법행위를 한 후보자들이 대거 출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4년부터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의 모든 범죄경력이 공개됐으나 범죄 경력에도 불구하고 인지도에 기대어 무사통과한 후보자들이 적지 않았고, 재임 당시 물의를 일으키거나 낙마했음에도 또 다시 도전하는 정치인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지난 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각 정당은 공천심사 시 함량미달 후보자들을 철저히 걸러내고, 공직 출신 후보자는 전과기록뿐 아니라 징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건도 반영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정당 공천 후보자들은 해당 정당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각 정당은 후보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투명한 잣대로 검증해야 할 것이며,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적절한 후보자를 공천할 경우 시민들과 함께 표로써 심판할 것임을 밝힌다.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무소속

 

1

건축법

1

 

 

 

 

 

2

공직선거법

1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

 

1

 

 

 

4

대통령선거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사면)

 

 

 

 

 

5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1

 

 

 

 

 

6

도로교통법(음주운전)

3

 

 

 

 

 

7

위계공무집행방해

1

 

 

 

 

 

8

장물취득

 

 

 

 

1

 

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2(사면1)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12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총 범죄건수

14

0

1

1

1

17

 

예비후보자 등록자수

18

13

3

1

2

37

 

전과 후보자수

9

0

1

1

1

12

 

도의원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1

건축법

 

1

 

 

 

2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1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1

 

 

 

5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6

대기환경보전법

1

 

 

 

 

7

도로교통법

3

 

 

 

 

8

도로교통법(음주운전)

8

4

 

 

 

9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1

 

 

 

10

도로법

1

 

 

 

 

11

사기

 

1

 

 

 

12

사문서변조/사문서행사/사기

1

 

 

 

 

1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14

상해

2

 

 

 

 

1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벌에관한법률

2

 

 

 

 

16

지방공무원법

 

 

 

1

 

1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1(사면)

 

 

 

 

18

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1

 

 

 

 

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등

 

1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

 

 

1

 

21

하천법

1

 

 

 

 

22

환경보전법

 

1

 

 

 

 

총 범죄건수

27

12

0

2

41

 

예비후보자 등록자수

38

15

2

2

57

 

전과 후보자수

16

8

0

1

25

 

 

·군의원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우리미래

녹색당

무소속

 

1

강제집행면탈

 

1

 

 

 

 

 

 

 

2

개인정보보호법

 

 

1

 

 

 

 

 

 

3

건설기술관리법

 

1

 

 

 

 

 

 

 

4

건축법

 

5

 

 

 

 

 

 

 

5

골재채취법

 

1

 

 

 

 

 

 

 

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1

 

 

 

 

 

 

 

7

공무집행방해/국가보안법위반 등

1(사면)

 

 

 

 

 

 

 

 

8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우리미래

녹색당

무소속

 

9

공익건조물파괴

 

1

 

 

 

 

 

 

 

10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4

3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사면1)

2

1

 

 

 

 

 

 

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1

 

1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1(사면)

1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음주운전)

1

1

 

1

 

 

 

 

 

15

국유재산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건축법

 

 

 

 

 

 

 

1

 

16

농산물품질관리법

 

1

 

 

 

 

 

 

 

17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2

 

 

 

 

 

 

 

 

18

농업협동조합법

1

 

 

 

 

 

 

 

 

19

농지법/골재채취법

 

1

 

 

 

 

 

 

 

20

뇌물공여

 

1

 

 

 

 

 

 

 

21

대기환경보전법

 

 

1

 

 

 

 

 

 

22

도로교통법

5

10(사면1)

1

 

 

 

 

 

 

23

도로교통법(무면허)

 

2

 

 

 

 

 

 

 

24

도로교통법(음주운전)

18

19

7

1

 

 

 

1

 

25

도로교통법(음주운전)/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1

 

 

 

 

 

 

 

26

도로교통법(음주운전)/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1

 

 

 

 

 

 

 

27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음주운전)

1

 

 

 

 

 

 

 

 

28

도로법

1

1

 

 

 

 

 

 

 

29

도박

2

 

1

 

 

 

 

 

 

30

도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31

명예훼손

1

 

 

 

 

 

 

 

 

32

배임중재

 

1

 

 

 

 

 

 

 

33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1

 

3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

 

 

 

 

 

 

 

35

부동산중개업법

 

1

 

 

 

 

 

 

 

36

부정수표단속법

 

1

 

 

 

 

 

 

 

3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1

 

 

 

 

 

 

 

 

38

사기

1

1

 

 

 

 

 

 

 

39

산지관리법

1

 

 

 

 

 

 

 

 

40

상해

2

 

 

 

 

 

 

 

 

41

상해/도로교통법(음주운전)

 

1

 

 

 

 

 

 

 

4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1

1

 

 

 

 

 

 

 

43

수질환경보전법

2

2

 

 

 

 

 

 

 

44

식품위생법

1

1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우리미래

녹색당

무소속

 

45

야생동.식물보호법

 

1

 

 

 

 

 

 

 

46

업무방해

 

 

 

1

 

 

 

 

 

47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

1

 

 

 

 

 

 

 

 

48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1

 

 

 

 

 

 

 

49

업무상과실치상

 

2

 

 

 

 

 

 

 

50

업무상횡령/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1

 

5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

 

 

 

 

 

 

 

 

52

영유아보육법

1

 

 

 

 

 

 

 

 

53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1

1

 

 

 

 

 

 

 

54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55

재물손괴

1

 

 

 

 

 

 

 

 

56

정치자금법

 

1

 

 

 

 

 

 

 

57

지방공무원법

 

 

 

 

2

 

 

 

 

58

지방공무원법/공무집행방해 등

 

 

 

 

1

 

 

 

 

59

청소년보호법

 

1

 

 

 

 

 

 

 

6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물건방화 등

 

 

 

1

 

 

 

 

 

6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도로교통법

 

 

1

 

 

 

 

 

 

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1

 

 

 

 

 

 

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향토예비군설치법

1

 

 

 

 

 

 

 

 

67

폭행치상

 

1

 

 

 

 

 

 

 

68

허위공문서작성/횡령

 

1

 

 

 

 

 

 

 

 

총 범죄건수 

56

75

15

6

5

 0

0

4

161

 

예비후보자 등록자수

104

98

16

4

1

1

1

16

241

 

전과 후보자수

42

47

8

3

1

0

0

4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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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정부의소극적 대책 아쉬워

우선관리지역(도시공원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활용
우선보상대상지 사유지 매입 국고 50%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임차공원에 대한 세제 감면으로 도시공원 현 수준으로 지켜야
  오늘 국토교통부가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0년까지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도시공원을 촉진하고,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방지 대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 국토부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어 전면 존치방안을 추진하는 서울시 정책과는 대조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소극적 대책에 우려를 표하며 △우선보상 대상지 선정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국공유지 포함)을 통한 도시공원 수준을 현 상태 유지 △국고 보조 50% 지원 △도시공원 및 구역,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감면 등 세제감면 대책을 추가적으로 촉구한다.  
우선관리지역 지방채 이자지원 수준으로는 문제해결 어려워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2020년 일몰대상공원(397㎢)의 70%를 해제하고, 30%가량인 116㎢을 우선관리지역 선별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우선관리지역은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원지역과 대지를 대상으로 1차 선별해, 주민활용도를 검토하고 8월에 추가로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는 것이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향후 5년간 이자의 50%를 지원(최대 7,200억 원)하는데 그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요구한 50%의 국고보조에 턱없이 미비한 수준이다. 동일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경우 50%, 포화개발로 추가 수요가 없는 댐의 경우도 지역에서 요청하면 90%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 물론,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범정부 지원대책인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국토부), 도시생태복원사업(환경부), 도시 숲 조성사업(산림청),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미집행공원을 조성사업과 연계하고, 임차공원제도 도입, 광역도시 공원도입, 시민과 기업 등 신탁제도를 활용한 공원조성정책을 추가로 수립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현생법상, 관련 제도의 한계로 사유지매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다. 임차공원제도 역시 20년 장기 임차시 상속세를 40%감면해주는 것이 핵심인데 이 내용은 빠져있다. 따라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대책은 보조적인 수단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30%의 사유지를 모두 매입 할 수 있을지도 명확하지 않다. 실질적인 매입절차 없이는 해제가 예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 또한 30%의 우선관리지역 중에도 재원의 한계로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조각개발 등을 통한 편법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대책이어서 지자체의 낮은 환경의식으로 실효성이 발휘될지는 의문이다.

 
우선관리지역 외에 해체되는 70%, 사실상 대책 없어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으로 해제되는 70%의 공원도 문제다.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은 공법상 제한 영역(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 산지 등)과 산 정상부(경사도가 표고가 높은 물리적 제한지역)가 주요 대상이 된다. 이 지역 중 상당부분이 산정상부와 인근이며, 기존도시공원과 연결되어있는 경우 토지 소유주가 경계부에 울타리를 처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설사 소유주가 이용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소유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공적기여를 하고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으로 해제되면 오히려 소유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셈이다.

- 반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한 자연녹지 지역 등의 산지는 해제 후 공장이나 4층 이하의 주택 개발이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축사, 창고, 주택 그린생활시설 등이 가능하다. 이들 지역이 도시공원과 달리 재산세 감면 해택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다. 무엇보다 해제를 빌미로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경우 이미 기획부동산이 관여되어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변경된 상황으로 투기적 난개발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미비한 것은 문제다.

 
해제되는 국공유지 26%, 자연공원구역 1순위로 삼아야
해제가 예정된 공원 내 국·공유지규모가 우선관리지역 규모에 버금가는 26%에 이르는 만큼 해제 후 재지정이라는 실익이 의문이다. 오히려 국공유지 자연공원구역 대상 1순위가 되어야 한다. 파편화된 국공유지 역시 인근의 공원부지를 연결해 우선대상지로 선정은 물론 도로에 인접한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한 난개발 방지대책의 수립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공유지조차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사유지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을 통한 공원기능 존치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더 늦기 전에 △우선보상대상지 선정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국공유지 포함)을 통한 도시공원 수준을 현 상태 유지 △국고 보조 50% 지원 △도시공원 및 구역,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감면 등 세제감면 대책을 추가적으로 촉구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계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끝.   2018.4.17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화, 2018/04/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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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대 총선, 형식은 갖췄지만 내용적인 한계는 분명 의회 권력 교체했지만, 환경과 생명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금, 2016/04/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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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의 ‘미군기지 환경조사 조례제정’을 환영한다 -미군기지 환경문제, 더 이상 성역 아니다 -주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 지방정부의 권한을...
목, 2016/07/21- 16:04
367
0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 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도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목, 2015/12/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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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 201657(), 10:00~11:00

▪ 장소 : GS25 종로 인사점(안국동 사거리 동덕아트 갤러리 앞)

▪ 주최/주관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 환경운동연합

▪ 발언 : 강찬호(가피모 대표),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침묵시위

환경운동연합과 가피모는 7() 오전 10‘GS25 종로 인사점앞 에서 옥시 제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과 자신들의 과거 제조⋅판매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전국민적인 옥시 불매운동에도 불구하고 오직 편의점들만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옥시 물품에 대한 판매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이 옥시 물품의 추가 발주 중단을 선언하고, 동네 슈퍼마켓 등이 참여한 중소상공인회까지 불매 운동 참여를 발표한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GS25에 회사의 입장을 문의해 아무런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고, 편의점 업계 1위인 GS25의 조속한 옥시 불매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특히 GS25는 자체 가습기 살균제 PB 제품을 제조⋅판매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사망 1, 부상 5명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도 GS25GS슈퍼마켓 등을 포함한 GS리테일은 입장 표명은커녕, 옥시 제품의 판매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가피모와 환경운동연합은 GS25를 비롯해 전국의 모든 편의점들이 옥시 불매에 참여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옥시레킷빈키저에 지금 당장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힘을 쏟기를 요구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56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정미란 팀장 (010-9808-5654, [email protected])

금, 2016/05/0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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