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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환경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무능인가 무기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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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환경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무능인가 무기력인가?

익명 (미확인) | 목, 2018/04/05- 19:29

환경연합, “여전히 ‘구멍’ 뚫린 환경부의 화학물질 안전 관리” 우려

[caption id="attachment_18974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연합뉴스[/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생활화학제품 일련의 사태에서 보여준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최근, 피죤 스프레이 탈취제에 포함된 유해 성분을 둘러싸고 제조업체 ㈜피죤과 원료업체인 AK컴텍의 공방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말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시, ㈜피죤은 스프레이 탈취제 2종 제품 관련 스프레이 제형에 사용제한물질인 가습기살균제 PHMG 성분을 빠뜨려 작성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 보고 제대로 된 검증조차 거치지 않고 판매를 허가했으며, 이후, 환경부가 2017년 11월 위해우려제품 사후 관리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하기까지 근 1년 가까이 해당 제품은 시장에 유통, 판매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이는 정부의 화학물질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실태의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게다가, 원료업체인 AK컴텍에서 PHMG성분이 검출된 것이 확인되자, 환경부는 부랴부랴 지방환경청을 통해 PHMG원료의 납품경로를 파악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유례 없는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낸 원인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내 제조, 판매, 유통경로나 유통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4월 환경부가 PHMG를 무허가로 불법 유통한 업체를 적발하고도, 시민들에게 업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1천 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PHMG 성분이 함유된 제품들이 여전히 매장에 유통되었거나 지금도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전혀 얻지 못한 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제개정된 화평법 및 살생물제관리법에 있어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 의존한 채 충분한 검증도 없이 화학물질을 등록케 하고, 위해우려제품 판매를 허가하는 규제방식의 한계와 기업이 이를 악용해 부실하게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예 허위로 제출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 되었고, 앞으로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검증하고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가장 기본인 국내 화학물질의 유통경로나 유통현황 조차 파악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어떤 대책이 동원된다고 하더라도 사상누각에 불과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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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의 날 기념 조사, 풀무원은 “답변 거부”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국내 대표 식품 기업에 즉석조리식품 내 불필요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을 물은 결과, CJ제일제당과 오뚜기는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을 밝혔으나 풀무원은 답변을 거부했다.

CJ제일제당은 냉장면 즉석조리식품 내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위한 제품 안전성 검증을 올해 하반기에 진행하고, 2023년 내로 제거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떡볶이 등 기타 즉석조리식품에 대해서도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위해 구체적인 방향을 수립 중이라며, 이를 구체화하여 올해 안에 추가적인 플라스틱 트레이 감축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뚜기 또한 즉석조리식품 내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이 있다고 답변했다. 오뚜기는 현재의 생산설비로는 제품을 트레이 없이 자동 포장이 어려워, 플라스틱 에서 종이 재질로 변경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 내년 3월까지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제품 내 트레이를 사용하지 않고 포장할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2184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풀무원 친환경 포장 (출처 : 풀무원 뉴스룸 네이버 포스트)[/caption]

반면, 풀무원은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풀무원은 ‘친환경 바른 먹거리’로 이미지를 내세워, 올해 3월 전 제품에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판매하는 거의 모든 즉석조리식품에 불필요한 플라스틱 트레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단체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에 대한 공개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풀무원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담당 백나윤 활동가는 “풀무원은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이라며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는 즉석조리식품 과대포장만 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단체의 요구에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에 대한 기업의 입장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환경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배달음식과 즉석식품의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전년보다 25% 이상 증가했다. 반면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10% 이하로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탈 플라스틱 실천으로 순환경제 사회 실현’이라는 슬로건으로 13회째 자원순환의 날을 맞이했다. 백나윤 활동가는 “현실은 제품의 불필요한 포장재인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하나에도 소비자들이 개별 기업에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생산단계의 플라스틱 감축 주체인 기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순환경제와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화, 2021/09/0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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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내 냉장면 즉석 조리식품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예정

환경운동연합, 7개 기업에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선언” 이끌어내

[caption id="attachment_2187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풀무원의 냉장면 제품들 (출처 - 풀무원 공식 홈페이지)[/caption]

국내 대표 식품업체인 ‘풀무원’이 환경운동연합의 요구에 내년(2022년) 3월까지 제품 내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풀무원은 우선으로 냉장면 즉석 조리식품의 플라스틱 트레이를 내년 3월까지 제거하겠다고 답했다. 올 하반기까지 제품 내 종이 트레이 적용을 위한 제품 안전성 검토와 자동포장 설비투자 과정을 거쳐 2022년 3월까지 교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까지 냉장면 이외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풀무원의 발표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캠페인’의 대상이 된 7개 기업(농심, 동원F&B, 롯데제과, 해태제과, CJ제일제당, 오뚜기, 풀무원) 모두에게 주력 제품 내 포함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선언을 이끌어냈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소비자들과 함께 해당 기업들이 약속한 기한까지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한 포장으로 개선해 제품을 출시하는지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40"]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트레이 (출처 - 한국일보)[/caption]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담당 백나윤 활동가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 제거를 요구할 때 기업들은 설비 변경에 대한 비용 부담, 제품 파손 등을 이유로 포장재 변경을 어려워 한다”고 말하며,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여전히 기업들은 플라스틱 감축에 소극적임을 지적했다. 이어, 백나윤 활동가는 “당장 투자 비용이 부담된다고 회피하면, 앞으로 더 큰 환경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조되는 만큼, 환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덧붙였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화, 2021/09/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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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지난 상반기부터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없애기 위해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이 7개 기업 모두에게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선언을 이끌어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해태제과', '롯데제과', '농심', '동원f&b'의 트레이 제거 선언을, 하반기에는 'CJ제일제당', '오뚜기', '풀무원'의 제거 선언을 이끌어내며 7개 기업 모두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선언했다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714" align="aligncenter" width="640"] 각종 즉석조리식품에 포함된 플라스틱 트레이 (사진 출처 - 한국일보)[/caption]

하반기 가장 먼저 답변을 준 기업은 '오뚜기'와 'CJ제일제당'이었습니다.

오뚜기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종이 재질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22년 3월 적용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J제일제당은 2023년 내로 신규 설비 투자 등을 진행하여 2023년 내로 적용 가능 제품에 트레이 제거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풀무원은 냉장면 즉석조리식품 내 플라스틱 트레이를 종이 트레이로 변경하는 방안을 연구 및 추진 중이라고 말하며 2022년 3월 트레이 제거 제품 생산을 목표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롯데제과의 '카스타드'를 시작으로 오뚜기, 풀무원 등 많은 제품들에서 트레이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는 모두 함께 요구하고, 지지해주신 시민분들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플라스틱 제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위 기업들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제거를 요구하는 활동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21/09/1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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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유해성 사전 알았을수도 (동아일보)

2011년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이 잇따라 숨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화학물질(PHMG)의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donga.com/Main/3/7011/20160211/76385344/1

목, 2016/02/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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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원료 '인체 독성' 최초 단서 나왔다..17년전 특허때 경고 (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관련한 특허를 갖고 있는 SK주식회사가 해당 물질의 인체 위험성을 17년 전 국내에 발명 출원할 당시 이미 경고했던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특허출원서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인체 유해성을 언급한 최초의 문서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419134751710

화, 2016/04/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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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기업의 악의, 고의성 드러나도 처벌 미약한 현행 법제도 개선위해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시급

 

 


참여연대는 옥시레킷밴키저(이하 옥시)사 등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사건 발생 5년 만에, 140여명(정부 공식 인정)이 사망하고 나서야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에 만시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제라도 피해 경위와 해당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 무엇보다,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제조사 등 가해기업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01년 옥시사가 가습기살균제를 시판한 이후 지금까지 드러난 사망자만 해도 140여명이 넘고 500여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2012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가 임산부와 영유아의 급성 폐손상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최종 발표하였음에도 관련 기업들은 이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옥시와 홈플러스 등 4개 사업자에 과장광고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 2백만원을 부과한 것이 유일한 법적 책임이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피해자들의 1차 고발에 대해 인과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기소중지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3월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환경보건법상 환경성 질환으로 결정하고 피해사례를 수집하였으나 가해기업에 책임을 묻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가해 기업들은 올 4월 19일 검찰 소환이 시작되기 직전에야 대국민 사과를 하는 정도였다. 가습기살균제 시장의 80%를 점하고 있는 옥시는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검찰소환조사에서 옥시의 신현우 전대표는 원료가 인체 유해한 줄 몰랐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옥시는 자사의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감추기 위해 서울대 연구팀에 2억원을 주고 원하는 결과를 발표하게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심지어 2001년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상품 부작용 호소 후기글을 무더기 삭제했다는 사실도 검찰에 의해 밝혀졌다. 이것만으로도 옥시의 고의성은 명백해 보인다.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차제에 기업의 고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사후로나마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한다. 옥시 살인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사건 발생 5년이 지나고 140여명이라는 전세계 유래없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것도 피해자들의 1,2차에 걸친 고발이 있었기에 그나마 묻히지 않고 검찰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이 명확해진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발표 후에도 정부는 사실상 거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기업의 고의과실이 분명해 보이는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물어 기업의 이 같은 불법행위의 반복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일 것이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가해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들 현행 민법상으로는 140명이 넘는 사망자와 수백명의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을 되돌리고 피해를 원상복구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다면 기업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기업의 고의와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번번히 기업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이를 묵살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과 같은 집단적 피해사건을 정부와 국회가 방조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과장광고에 따른 5천2백만원 과징금 부과 조치 외에 실질적으로 기업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편이 없는 현실이라면 기업의 불법행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기업활동이 국민 안전보다 결코 우위일 수는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수, 2016/04/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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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강찬호 대표(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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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36회 / ‘안방의 살인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난 2011년 급성 폐질환으로 입원중이던 임산부 5명이 사망한 사건이 생기자 환경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으로 원인을 밝히고 2011년 말 해당 제품을 전량 수거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피해자들이 해당 기업에 책임을 요구할 때 정부는 개인과 기업간의 일이라며 발을 빼고 수년에 걸친 피해자들의 싸움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20대총선이 끝난 최근에야 갑작스런 검찰 수사와 언론의 관심으로 이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하게 살균제를 만든 기업만의 책임일까요?

10여년간 60만 개가 판매되었다는 이 가습기 살균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판매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 포함되어 문제가 된 화학 물질인 PGH(염화 에톡시에틸 구아디닌),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 등은 외국에서는 '유해 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애당초 제작이 가능한 제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2000년대 초 SK케미컬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가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상품으로 만들어진 것은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 뿐 아니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불감증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참팟 36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강찬호씨를 초대해 현재 피해자들의 상황, 10여년간 규제없이 제품이 판매될 수 있었던 상황 등에 대해 파헤쳐보았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63302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dm8FRp

 

 

같이보기

 

용어설명

 

 

수, 2016/05/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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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알고도 판매" 4년전 공정위가 밝혔다 (더팩트)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원료의 유해성을 알고도 판매한 사실이 4년 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의 지난 2012년 8월 '옥시레킷벤키저의 부당한 표시행위' 의결서에 따르면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에서 옥시는 PHMG를 먹거나 흡입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적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화학 물질을 거래할 때 첨부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tf.co.kr/read/life/1637898.htm

월, 2016/05/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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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정부·기업 상대 집단 손배訴 (아시아경제)

가습기 살균제 사망 등의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관련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기업은 문제의 살균제가 포함된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곳과 원료물질을 공급한 곳 등 22개다. 옥시레킷벤키저, 애경산업, SK케미칼, 롯데쇼핑, 홈플러스, 신세계, GS리테일, 세퓨, 뉴트리아, 제너럴바이오 등 국내외 관련 기업이 망라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1612035166995

화, 2016/05/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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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이슈손님 :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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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호외 10 / 온산병에서부터 가습기살균제 참사까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인해 옥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참팟 호외는 누구보다도 이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구제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관련된 정부부처의 책임을 묻기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을 초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최소장은 젊은 시절 울산의 온산병을 지켜보고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OB그룹의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 석면 피해 사건, 지금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등 우리 사회가 좀더 안전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사람입니다.

 

최예용 소장과 함께 옥시사태로 본 정부의 무책임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76205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gt5GZg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os6RCqVmvq0

 

같이보기

 

 

 

수, 2016/05/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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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인제' 그 참혹한 기억 (서울경제)

우리 가족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다. 하지만 바쁘기도 하고 접수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불행 중 다행으로 지금 무탈하게 살고 있다는 점을 위안 삼고 피해 신고를 피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을 포함해 살균제에 의미 있게 노출된 수십만, 수백만 명의 국민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심각한 폐 질환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정부는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독성 연구는 물론 전국 2~3차 병원 내원자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 여부 전수조사, 전 국민 대상 역학조사, 전국 지자체와 보건소에 신고센터 설치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국가적 차원의 조치 요구를 허투루 넘기지 않기를 바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KXSIPU9X5/GG02

토, 2016/07/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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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test

수, 2016/07/2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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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2-21 오후 6.18.36

스크린샷 2017-02-21 오후 6.18.36   "급하게 외출할 때나, 옷에 퀴퀴한 냄새가 날 때면 탈취제나 방향제를 종종 사용합니다. 옷에 뿌리거나 방에 뿌리면 상쾌한 향이 나서 기분은 좋아지지만 결국 화학 성분을 몸에 뿌린다는 생각에 개운치가 않습니다. 이 화학제품에 첨가된 향 성분 안전한가요?” 산뜻함과 쾌적함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시중에 방향제, 탈취제,  섬유 유연제, 악취 제거제 등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국내 향기제품 시장 규모는 연 10%씩 증가하고 있어 생활화학용품 중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평가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탈취·향균·방향제 등 국내 향기제품 시장 규모는 2조5000억원으로 매년 1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모바일 쇼핑업체 티몬은 올 들어 8월까지 디퓨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향초 매출도 123% 늘었다. 지난해에도 디퓨저와 향초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503%, 82% 증가했다."

원문보기: <2015. 09. 22 경향신문, '향기'가 소비자를 홀렸다>

[caption id="attachment_174155" align="alignnone" width="445"] 전년대비 향관련 제품 판매량 (출처 : 온라인쇼핑 사이트, 2015년 9월 기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156" align="alignnone" width="443"]글로벌 향기 산업 규모 추이 및 전망 글로벌 향기 산업 규모 추이 및 전망[/caption]
  향 성분은 표시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스크린샷 2017-02-21 오후 6.38.09   화학제품 마다 특징으로 다양한 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향료는 향기를 내 제품의 기호를 향상하거나, 다른 성분의 원하지 않는 냄새를 향으로 가리기 위해서 다양한 소비자 제품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향 성분에 피부나 호흡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아토피,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경우나 화학물질 취약계층인 어린이, 여성, 노인의 경우 일부 향 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병원과 공공기관에서의 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007134b7ff590a49ead8e4322b15c099 [caption id="attachment_174217" align="aligncenter" width="347"] Fragrance-Free Policy 캐나다에서는 학교, 병원,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학생과 직원에게 향수와 향 사용을 금지하는 무향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일부 지역은 무향 환경을 장려하고 있다.[/caption]
제품마다 내세운  다양한 "향”에 해당하는 ‘Fragrance(향료)’의 성분이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유럽연합(EU)의 경우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의 향 성분에 대하여 향 알러젠(알레르기 유발물질) 으로 분류해 제품의 라벨에 성분 표기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일부 향에 대한 사용 금지나 함량 제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향성분을 표기하는 대신 주로 ‘향료’로만 표기돼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향료 성분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품으로는 섬유유연제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피부 자극성이 있는 리모넨 성분만 0.2% 이하로 함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향 성분이 가장 많이 포함할 것 같은 화장품의 경우 전성분 표시를 시행하고 있지만, 향성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향료’로 표기해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219" align="aligncenter" width="567"]스크린샷 2017-02-22 오후 6.12.12 출처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 캡쳐[/caption] 지난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워시, 샴푸, 린스, 섬유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55개 제품 가운데 45개(82%)에서 향 알러젠 성분이 100ppm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품당 1종에서 최대 15종 향 알러젠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제품 평균 8종의 향 알러젠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린스, 샴푸 등 피부에 사용하는 개인위생용품이 세탁용품보다 더 많은 향료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나 알레르기 질환이 가장 우려되는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향성분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화학제품에서 사용하다 보니 다양하게 노출될 수 있고, 노출 농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를 통해 화학제품의 향성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시민들 스스로 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향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수, 2017/02/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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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에뛰드 하우스·올리브영 등의 제품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262"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인사이트[/caption]

㈜아모레퍼시픽 등 8개 업체 13개 품목 에서 중금속 안티몬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재 판매 중단 및 회수하고 있습니다. 구매하신 제품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꼭 확인하시고, 회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교환,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문제가 안티몬은 합금과 색소, 반도체 재료 등으로 쓰이는 푸르스름한 은백색 금속입니다. 과거에는 납과 비소처럼 화장품으로 사용하던 물질이지만 독성이 확인된 이후로 사용이 세계적으로 금지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중금속의 허용기준은 10μg/g이며, 이번에 검출된 양은 최소 10.1~ 최대 14.3μg/g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안티몬에 중독되면 주로 피부염과 비염 증세가 나타나며, 눈 자극과 두통, 가슴, 목 통증, 호흡곤란, 구토, 설사, 체중감소, 후각장애 등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8/03/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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