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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사고의 전환: 탈시설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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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사고의 전환: 탈시설의 현재와 미래

익명 (미확인) | 일, 2018/04/01- 18:02

사고의 전환: 탈시설의 현재와 미래

 

조아라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이 세상 끝이 어딘지 가보는 경험

 

"차라리 교도소는 징역 채우고 나갈 수라도 있는데 여기는 언제 나가는지도 모르고...“

 

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이 세상 끝이 어딘지 가보는 경험 같았다. 시설은 지역 중심가에서도 굽이굽이 들어가야 하는 곳이 대부분, 대중교통으로는 어림없는 곳이다. 어느 곳은 하루 전 날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밤을 보내야했고, 어느 날은 전철도 다니지 않는 새벽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이동했다. 그럼에도 확보할 수 있는 면담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정도에 불과했다. 대부분 오후 4시 30분이면 저녁식사를 하고, 그 뒤엔 세면을 하고 8시면 취침하는 시설의 시간표는 매일 마주해도 낯설기만 했다. 작년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로 만난 사람들은 약 천오백 명이다. 그런데 모두 다른 시설에서 사는,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천오백 명의 사람들의 삶은 무서우리만치 유사했다. 앞서 언급한 시설의 시간표도 마찬가지로 수십 개의 이름을 가졌을 뿐 똑같았다. 

 

한 분은 내게 지금이 몇 년도인지 물었다. 2017년이라 했더니, 벌써 그렇게 되었냐며 놀랐다. 입소년도를 보니 꼬박 19년을 이 시설, 이 방, 이 침대에서 보낸 분이었다. 또 다른 분은 면담 내내 음악 이야기를 하며 꺄르르 웃었다. 자신은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데 시설에서는 혼자 들을 수가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아 눈물이 난다고, 바깥에 나가면 실컷 음악을 듣고 싶다고 했다. 전철을 타고 둘러보면 누구 하나 빠짐없이 이어폰을 꼽고 있는 시대에, 나는 좀 서글퍼졌다. 한편 누군가는 시설에서 모든 게 자유롭다고 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간다고 했다. 그 시설에서 그 사람만, 그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방에서 꼼짝없이 있었다. 직원의 도움 없이는 꼼짝할 수 없는 와상장애가 있거나, 오랜 시설 생활로 무기력하거나, 정해진 시간 외, 정해진 장소 외 이동이 불가하다는 규칙을 몸에 익혔거나하는 이유 등으로 말이다. 정책이 변화하여 시설 내 프로그램실, 휴게실 등의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있지만, 사람들은 그게 있는지조차 몰랐다. 어제와 오늘이 구분되지 않는 하루를 꼬박 천일 넘게, 십년이 넘게, 수십 년을 넘도록 보내온 사람들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그러나 그 희미한 목소리, 몸짓, 표정 속에서도 그리움, 무기력, 갈망이 잔뜩 묻어났다.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는 삶

 

”고민이 없어요. 할 게 없어요. 눈감고 있으면.."

 

사람은 보편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사람 간의 여러 사건과 자극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터득한다. 하지만 시설과 같이 분리된 공간에서는 여러 사회적 경험과 관계에 대한 기회가 차단되고, 오랜 단체생활은 여러 문제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 이 총체적인 문제를 ‘시설화’라고 한다. 시설화는 ‘시설병’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자극이 없이 단조롭게 반복되는 시설 생활로 인해 사람들이 꿈과 욕구,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하고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누군가는 하루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나가봤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평생 이곳에서 살다 죽을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처럼 시설화의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뿐만 아니다. 지역사회로부터 단절된 시설 안에서 직원들 또한 무기력해지고, 새로운 지원에 대해 상상해볼 수 없다. 조사 중 어떤 직원은 시설이 너무나 외진 곳에 있어 겨울에 눈이라도 오면 꼼짝없이 퇴근도 못한다고 했다. 새로운 프로그램 강사를 섭외하려고 해도 강사를 구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직원도 마찬가지로 외부자극으로부터 무뎌지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런 긴 말을 늘어놓지 않더라도 시설에 가면 고스란히 느껴진다. 시설거주인과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무기력한 모습이 온 몸으로 느껴진다. 고립된 시설에서의 일하는 사람과 지역사회서비스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의 표정과 활기의 차이는 너무나 뚜렷했다. “그렇다면 시설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그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제공>

 

전체 등록장애인 중 4.45%는 시설수용

그렇다면 이처럼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은 얼마나 있을까? 한국에서 그동안 장애인 거주시설과 시설 입소 인원은 꾸준히 늘어왔다. 시설은 2015년까지 매년 4~5%씩 늘어오다, 2016년에는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2016년 12월말 기준 장애인거주시설수는 1,505개소, 입소현원은 30,980명이다. 장애인복지법에 포함되지 않는 정신장애인시설 입소인원은 2017년 정신의료기관 66,688명, 정신요양시설 9,990명이며, 노숙인시설에도 2015년 기준 4,089명의 장애인이 수용되어있다. 이는 전체 등록장애인(2016년 기준 2,511,051명)의 약 4.45%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이밖에도 미신고시설, 수도원 등에도 장애인이 수용되어있지만 그 시설의 수나 수용현황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사진=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제공>

 

한국의 탈시설 정책 현황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약자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조용히 기다리라’는 말이 아닐까. 별이 보이지 않는 밤을 지새우며 시설에 사는 사람들은 가족의, 직원의, 공무원의 ‘기다리라’는 말을 별 수 없이 믿으면서도 나갈 날을 기다렸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은 없다. 오랫동안 시설수용 중심 정책 속에서 지금 당장 탈시설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 근거도 부실하며, 추진할 인력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그런 와중에 2010년 장애인연금제도, 2011년 활동보조지원제도 도입은 탈시설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가 되었다. 시설거주인이 탈시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요소로 집, 생활비, 활동보조를 꼽기 때문이다.

 

‘완벽한 탈시설 정책’이란 끝내 지금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아니, 시설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회의 위선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형기 없는 감옥보다 배가 고파도, 추워도, 더워도 바깥이 낫다’고 했다. 그리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탈시설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표적인 투쟁에 ‘마로니에 8인 농성’이 있다. 이들의 60여 일간의 농성은 지금의 서울시 등의 탈시설 정책을 만들어낸 밑불이었다. 

 

2008년 서울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시설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욕구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2009년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2013년 7월 인권증진기본계획을 통해 전국 최초로 시설거주 장애인 600명의 탈시설화를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5개년 계획(2013~ 2017)」을 발표했다. 현재는 2차 탈시설화 5개년 계획을 수립·이행 중이다. 이어 전주시가 「전주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2015~2019)」을, 대구시가 「시설거주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추진계획(2015~2018)」을 발표하였고, 2017년 광주시 또한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2017~2021)」을 발표하였다. 현재까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은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자립생활가정 등 탈시설 전환주거 제공, 탈시설 정착금 지급이 주를 이룬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역대정권 최초로 ‘탈시설’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탈시설 지원센터 설치, 자립지원금 지원, 임대주택 확충, 범죄시설폐지 및 탈시설정책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대구시립희망원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또한, 1842일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농성의 결과로 구성된 탈시설민관협의체에서는 지난 2월부터 탈시설 정책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는 그동안의 정권과는 다르게 지역사회 통합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일 뿐만 아니라, 탈시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함께 꿈꾸는 지향

그렇다면, 약속한 탈시설 정책은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가? ‘탈시설화’는 (시설이 아닌)제약이 최소화된 지역사회의 일반 주택에서, (인간 존재와 삶에 필수적인)개인의 자유, 자율성, 사생활을 보장받고, (이를 위한)소득 및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자신의 연령대와 선호에 맞게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inclusion)되어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충분히 담아낸 철학과 추진 원칙이 필요하다. 더불어 명확한 개념정의와 국가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탈시설화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시설수용 중심적인 장애인 정책 전반의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내에 탈시설만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국정과제에 명시한 대로 전국 17개 시도에 공공기관으로서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설거주 장애인의 개인별 탈시설지원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가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한 소득, 주거, 활동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직업 및 주간활동지원, 관계 및 심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하나의 컨트럴타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이 같은 지원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탈시설을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가족들의 설득을 위해서도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시설에 대한 폐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시설 자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신규시설 설치와 신규 입소를 제한하고, 현재 존재하는 시설들에 대해 일정기간 내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폐쇄하는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삶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시설’이 아니라 ‘존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당사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려면 어떤 지원체계가 필요한지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중요한 것은 탈시설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시설을 쪼개어 유지하거나 소규모시설을 확대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지역사회 자립’을 명목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보강사업비 등의 보조금이 기존 시설 개조, 공동생활가정 과 같은 소규모시설 확충에 쓰였다. 하지만 이는 당사자가 지역사회로 나가는데 있어 또 하나 넘어야할 산이 될 뿐이었다. 우리는 변질된 시설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원되어야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탈시설의 대안은 사고의 전환

남은 것은 기간과 예산의 문제이다. 이제는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탈시설, 어느 기간을 목표로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여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외국이 탈시설하는데 3~40년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우린 그와 꼭 똑같은 과정과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걸까? 아직 이미 시설에서 수십 년 세월을 보낸 당사자에게 당신을 지원할 예산이 없다고 ‘기다리라’고 해야 하는 걸까? 좀 더 단순하고 명쾌하게 바라보면 좋겠다. 탈시설 예산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예산의 철학을 전환하는 문제이다. 시설을 유지하며 투여하는 예산, 한 사람당 지원되는 시설 예산을, 이 당사자가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예산으로 목적을 바꾼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한 시설거주인당 지원되는 금액을 산수로만 계산하면 연간 2,853만 원인데, 이를 개인에게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들이 모두 똑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면, 즉 개인별 지원을 고민한다면 누군가는 지역사회에 살면서 그 이하가, 그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정책과 예산의 전환은 그동안의 사고를 뒤집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동안 장애가 있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시설’만을 획일적으로 제시했다면, 이제는 묻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 삶을 꿈꾸나요?’,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가, 얼만큼 필요합니까?’, ‘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어떤 시스템이 바뀌어야 할까요?’. 

 

존엄한 삶이란 결국 한 사람이 꿈을 찾아가고 실현해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사고해야할 현실이란 불가능한 조건의 나열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삶에 있다.

 


<참고문헌>

박숙경, 김명연, 김용진, 구나영, 문혁, 박지선, 정진, 정창수, 조아라, 2017,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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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미투' 27년, 가해자는 여전히 적반하장

99주년 3.1절에 다시 듣는 그들의 목소리, 아! 해방!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

 

 

김학순 할머니의 목소리

 

1980년대 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운동의 시작은 1970, 80년대에 한국사회에 만연하던, '국익'과 '외화획득'의 명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기생관광' 등 성폭력 문화, 성차별적 제도에 대한 반대와 변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투쟁에서 시작되었다. 그런 여성들의 움직임이 계기가 되어 한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1991년 8월 14일, 생존자 김학순 할머니가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목소리는 한국사회의 가부장제적인 억압의 분위기 속에 침묵하고 있던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달되어 전국 각지에서 "나도 피해자입니다" 외치기 시작했고, 분단을 넘어 북녘까지, 바다를 건너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등 아시아태평양 각 지역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전해져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목소리의 연대가 일어났다. 

 

그렇게 이미 일본군에 의해 성노예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의 미투(#MeToo)는 시작되었고, 그 목소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콩고로, 우간다로, 시리아로, 베트남으로 확산되어 무력분쟁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소녀들과 여성들에게 전해졌다. 일본제국주의 군대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여성들의 인권회복 운동이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해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되고, 모든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되어 전시성폭력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끌어내고 있다. 

 

1919년 3월 1일 시작된 독립운동은 이렇게 일본군성노예 생존자들의 해방을 향한 항쟁으로 이어져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연되고 있는 해방

 

그러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 현실은 27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광복' 후 73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3.1독립만세운동 후 99년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해자의 범죄 부정과 책임회피에 직면해 있다. 아직 해방이 아니다! 

 

피해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사죄와 배상은 외면당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국제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피해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며 불의에 저항하고, 과거의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과 시민단체를 향해 분열을 초래한다고 매도하기도 하고, 권력자 혹은 권력 편에 가까운 정치집단으로부터 적으로 낙인찍히는 위험까지 겪는다. 일본군성노예제 생존자들이 "아직 우리는 해방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2015.12.28. 한일정부 간에 일방적으로 발표된  '위안부' 합의가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논의과정에 피해 당사자는 무시되었으며, 가해국이 범죄인정도, 법적 책임도 부정한 채 주는 위로금 10억 엔으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종결을 합의하고,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도 하지 않겠다, 소녀상을 철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발표 후에도 폭력적인 일은 계속되었다. 피해자와 관련단체들에게 정부중심의 그 합의를 받아들일 것이 종용되었고, 그것을 거부하자 청와대가 나서서 언론방송과 인터넷에서 정대협을 악의적으로 매도하도록 계획하고 작동시켰다. 활동가들에게 '종북'이라는 딱지를 씌우고, 그 개인 및 가족의 신상들을 보수 우익단체들에 제공, 무작위로 시민들에게 배포되게 하였다. 그러나 계속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그 장애물을 오히려 해방으로 가는 돋움이 되게 만들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더 넓어진 연대로 '정의실현'을 요구했으며, 전국 각 지역, 해외 동포사회에까지 '2015한일합의 무효!'를 외치는 소리가 퍼져나갔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2015한일합의 검증TF팀을 조직했고, 2017년 12월 27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2015한일합의는 전시 여성인권에 관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2015한일합의는 피해자와 국민이 배제되는 등 절차와 내용면에서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며,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지난 1월 9일,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2015한일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아니었다고 밝히며, "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상처치유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모든 노력을 다할 것과 ② 피해자 중심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 ③ 일본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 ④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은 해당부처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 ⑤ 2015한일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재협상 요구는 안함.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함" 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벌써 두 달여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그 후속조치인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 문제는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피해자들은 기다림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한 분 두 분 피해자들이 우리와 이별하고 있고, 이제 서른 분의 피해자가 살아남아 시간과 싸우고 있다. 전쟁터로 끌려간 수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는 범죄를 부정하고 있으며, 진실은 여전히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다.

 

아! 해방! 

 

그 절절한 외침,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듬고 절규하며 해방을 외쳤던 그 날로부터 우리는 99년째의 봄을 다시 맞고 있다. 2015한일합의가 폐기되고, 유엔총회가 채택한 인권기준에 따라 가해국 일본정부가 피해자에게 범죄인정과 배상을 하고, 역사교육과 추모, 진상규명 등을 통해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것, 그것이 27년째 해방을 포기하지 않고 싸워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함께 우리가 맞이할 99번째 봄일 것이다.

 

필자 윤미향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상임이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수, 2018/02/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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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임금체불 보고서 : 근로감독·신고사건 분석과 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 발표


2016년 근로감독의  경우, 사법처리가 집중된 특정기업에 대한 근로감독 조치내역 제외하면 사법처리 비율은 2% 이하, 적발한 임금체불의 98% 가량이 ‘시정지시’ 만으로 종료
사업주에 대한 설문방식으로 이뤄지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원인 통계로는 ‘고의, 악성, 반복’ 임금체불 드러나지 않아. 
임금체불의 근절 위해 △반의사불벌 폐지 등 임금체불 관련 처벌 강화 △’사전예방’을 위한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 등 필요해. 또한 소위, ‘임금채권보장기구’의 설립 등 신속한 권리 구제 위한 제도개선·보완되어야  

 

신고사건에 근로감독 결과까지 포함하면 매해 40~50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2014~2016년 기준). 만연한 임금체불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와 신고사건 관련 통계·처리 결과를 살펴보고 임금체불의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정리한 「임금체불 보고서 : 근로감독·신고사건 분석과 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이하 ‘보고서’)을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의 신고사건 관련 통계 △임금체불의 신고사건 처리결과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2-1)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분석’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근로감독에 의한 임금체불 적발 사업장의 규모, 건수, 임금체불액이 약 2배 가량 증가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2016년으로 특정하여 근로감독 이후 고용노동부의 조치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정기업(이랜드파크)에 대한 조치내역을 제외하면 사법처리(고용노동부가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의미) 비율은 2% 이하이고 적발한 임금체불의 98% 가량이 ‘시정지시’로 종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2)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관련 통계 분석’과 관련하여 임금체불의 신고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원인별 분류’ 통계상 50% 이상의 비율로 ‘일시적 경영악화’가 임금체불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2016년 기준)되나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의 원인별 분류’ 통계는 사업주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방식이며 정교하게 제도화된 기준은 없는 상황이라고 확인되었다며 “현재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통계로는  ‘고의, 악성, 반복적인 임금체불’이 임금체불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통계 작성 시 사업주 답변과 근로자의 신고이유를 따로 조사해서 분석하는 등 임금체불 관련 통계 산출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3)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대해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건수’와 ‘피해노동자 수’ 기준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2016년 기준)에서 각 처리방식(지도해결, 사법처리)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지도해결(권리구제+반의사불벌(행정종결))”로 처리된 비율이 “사법처리” 비율보다 높은 상황(20~40% 차이) 이나 ‘체불액’의 기준에서 보면, 각 처리방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하다며 이는 “▲실제 피해 노동자의 경험, 노동시민사회계가 주장하는 ‘지도해결 과정에서의 임금체불액에 대한 합의종용’의 문제를 뒷받침하는 통계이거나 ▲임금체불액이 작은 사건들은 지도해결의 과정에서 종료되고 고액의 임금체불은 사법처리로 이어진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참여연대는 “사건처리 방식에 따라 청산율이 상이한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체불된 임금의 일부만을 받는 ‘합의종용’의 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의 민원실 상담사부터 근로감독관까지 고용노동행정 전반에서  ‘합의 종용’ 없는, ‘체불된 임금 100% 지급의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임금체불 관련 처벌 강화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주장했습니다. 


3-1)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과 비용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임금체불이 만연한 가장 큰 원인” 이라며  “1) 전액변제가 안된 경우 합의 하에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 미지급액에 대한 형사처벌 및 체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의 노동행정 개선 2) 반의사불벌 폐지(혹은 적용 예외) 3)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와 (징벌적)부가금 등의 제도 도입” 등 임금체불 관련 처벌 강화를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또한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한 근로감독의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 근로감독의 확대와 함께, 근로감독 대상의 선정, 근로감독 방식 등과 관련한 효율성 제고 등이 요구”되며 “1) 임금체불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의 해소와 사건처리 효율화를 위해 임금체불과 관련한 처리과정에 있어 고용노동지청과 노동위원회의 역할 분담 2)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등과의 공조를 통한 임금체불의 상시적인 예방·관리·감독 행정체계  확립도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3)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도산 등 사실인정 등의 체당금 지급요건 폐지, 체당금 지급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며,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확정하면 국가가 선(先)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위권 등의 사업을 전담할 소위, ‘임금채권보장기구’의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는 새로운 기구의 설립 없이 기존의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체불임금의 정확한 산정을 통한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계약서 서면명시·교부 의무와 임금대장의 작성 의무의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고용노동행정, 임금지급 시 임금 내역 서면교부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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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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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군사행동 중단과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개최 

“한반도 위기 격화시키는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라”

일시 및 장소 : 8월 10일(목) 오후 2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7월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 이후 한반도 군사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은 대화할 국면이 아니’라며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미 트럼프 행정부는 ‘예방전쟁’ 등을 거론하며 대북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은 이에 괌포위사격 등 ‘전면전쟁’ 카드를 꺼내드는 등 북미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오는 8월 21일에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 자산을 총동원하여 북한에 대한 군사압박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UFG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응해 북한은 핵미사일 추가 시험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다시 ‘8월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에 공조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나 북은 남측 정부의 대북제안은 진정성이 결여되어있다며 일절 응하지 않고 있어 대화를 재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 이에 시민사회 각계 인사들은 8/10(목)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격화되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평화적 해결과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한반도 위기 격화시키는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라” 
  • 일시와 장소 : 8월 10일(목) 오후 2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 주최 : 남북미 군사행동 중단과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하는 각계 시민사회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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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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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주민자치, 그리고 시민사회

 

 

김형용 |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회혁신과 공공성

한국사회의 현 과제는 무엇보다도 사회공공성 확보이다. 지난 정부에서 드러난 한국 사회의 비합리성과 전근대성 그리고 이에 따른 적폐청산이 의미하는 바는 국가 운영의 합리화 또는 현대화이며 이는 여전히 민주주의 공고화의 과제와 일치한다. 정치적 영역에서의 민주주의는 주권자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책무에 대한 강제와 감시 그리고 참여를 통한 공공복리의 구현이다. 따라서 공공성 회복은 사익을 위해 통치되었던 국가를 다시 공익 조직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성은 시장 vs. 국가의 이분법 구도에서 사회권 보장 국가, 즉 복지국가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지지되었다. 예컨대 공공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적소득보장을 확대하며, 공공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논의로 이어진다. 이는 특히 노동양극화와 가족해체 등 사회위기를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지던 한국사회의 국가 최소개입주의에 대한 반성임과 동시에 사회투자를 통한 장기적 성장전략이기도 하다. 한국사회는 그 동안 시장이 과도하게 국가와 시민사회 영역을 침범해 왔고, 이윤추구 시장을 규제하는 국가의 역할 또한 매우 미미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즉 복지국가는 사회공공성을 확보하는 최우선 전략이다.

 

복지 전달체계가 사라진 분권과 자치

지난 10월 26일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내년 1월초까지 지역별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여 로드맵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으로 완성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 2017). 로드맵은 5대 분야 30대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지방이양, 재정분권, 자치단체 역량제고,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와 함께 풀뿌리 주민자치가 5대 분야에 포함되었고(표 1-1), 풀뿌리 주민자치 세부과제로 혁신읍면동이 포함되었다. 이는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지난 8월 발표한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플랫폼 계획은 당초 서울시의 복지혁신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가 그 원형이었다. 

 

 

서울시의 찾동은 단지 주민센터를 주민자치 공간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해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목표가 구체화된 체계다. 대규모 공공인력을 투입하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하는 것이었다(이태수 외, 2017).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공공서비스 플랫폼에서 강조하는 주민센터는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결정한 정책과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찾동의 전국화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라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었지만,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주무 부처가 행정안전부로 정해지면서 혁신읍면동으로 그 방향이 확정되었다. 물론 혁신읍면동의 세부방안으로 보건복지 및 방문건강서비스 인력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의 핵심 목표와 대부분의 키워드는 주민자치 그리고 마을자치이다. 이로써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추진과제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강혜규, 2017). 이러한 우려는 이미 서울시의 찾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예견되었던 바이다. 복지생태계 구축이 주민에 의한 복지로, 주민공동체의 관치화로 뒤덮이면서 갈등의 소지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김보영, 2017).

 

공공성: 인민, 의사소통, 공공복리 

물론 공공성 회복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것, 즉 국가를 정상화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공성의 정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이 공개적인 의사소통 절차를 통하여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속성’이다(조한상, 2010). 세 가지 구성요인은 순차적으로 각 요소를 필수 조건으로 한다. 즉, 무엇이 공공복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사회 각 구성원들의 주장과 합의에 따라 공공복리를 확인하는 공론장을 필요로 한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규정한 공공복리가 사회권 보장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례는 국내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한편 공론장은 언제나 왜곡되기 쉬운 정치의 장이다. 오픈 공간에서 참여자의 발언이 사익의 경연장인 경우도 많고, 권력의 배치에 따라 공론과는 거리가 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쉽다. 따라서 공론장에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해야 하고 이들의 독립된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공론장의 의사소통이 비로소 공론에 가까워진다. 그런데 현재 한국사회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 번째 요건(공공복리)이 두 번째 요소(공론장)를 과도하게 침범하고 있다. 즉 시민사회조차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과제 하에 국가의 공공부문을 과도하게 주목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공론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시민사회가 국가부문에 밀착하면서 제도화 현상을 보이면 (동일화 현상), 이는 비공식 생활세계에 기반한 자율적 공론장을 국가에 넘겨주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시민사회 공론장이라는 두 번째 요소가 첫 번째 요소인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반영하는지 여부도 반문할 필요가 있다. 공론장에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이 과연 존재하는가, 인민은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개인이었는가라는 말이다. 공유재의 자율적 관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어촌계나 농촌계의 경우, 우리사회에서는 불평등한 위계와 배타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지적되어 왔다. 반공주의와 성장주의로 점철된 지난 수십 년 역사가 개인을 억압해 온 결과, 분리와 차별의 공동체가 우리 공론장의 특성이 된 것이다. 결국 공공성은 적극적인 민주주의 과제이며, 분권화된 민주주의가 먼저 발현되어야 한다. 서구 복지국가의 구성 과정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복지국가는 당초 공유재(common goods)를 관리하는 국가이며, 계급 간, 지역 간 이해가 대타협에 의해 집합적 소비와 연대를 이루어낸 사회체제이다. 

  

분권과 자치의 함정 : 마을은 마을답게, 나라 걱정은 하지 말기

주민자치의 당위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먼저 한국사회의 왜곡된 시민사회라는 토양을 고려해야 한다. 자유로운 개인이 없고, 공론장이 왜곡되었다면, 어떻게 이들에게 공공복리를 맡길 수 있는가? 시민사회가 정책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집행에 협력할 수 있고, 자치 역량은 경험으로부터 성장한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동안 서울은 행정이 문턱을 낮추어서 시민참여가 활성화되었고, 이를 통해 개인의 성장과 모임의 변화, 그리고 관계망의 형성이라는 매우 가치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는 관주도라는 비판과 달리 소규모 주민자치모임에서 점증적인 발전단계를 지원함으로서 주민들의 의제선정, 참여, 기금모금, 마을계획, 변화추구 등 주민역량 강화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자치 경험’을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한국의 왜곡된 시민사회 맥락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해방과 함께 억압된 시민사회, 국가에 의해 순치된 시민사회였다. 반공 히스테리와 ‘완장’에 대한 기억(공론장에 나오면 다친다)은 오랫동안 한국 시민사회의 질곡이었다. 억압된 시민사회의 동전의 양면으로 전투적 시민사회도 존재했다. 이들은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연합으로 87 민주화 혁명을 이끌어내었다. 그러나 억압-반동의 변증법은 시민사회 영역의 점진적 성숙을 이끌어 내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과정이었다. 시민사회조직의 폭발적 성장(1990년대) 시기에서도 한국 시민사회의 맥락은 분화의 딜레마들을 양산하였다. 노동과 삶이 분리된 시민사회는 대표적으로 전문가 중심의 정책집단, 중앙화된 의사결정 중심의 시민사회단체를 만들어냈다. 또한 민주정부 시기, 국가와 시민사회 조직의 파트너쉽은 시민사회가 관과 유착되거나 서비스공급조직 정도로 기능하도록 하는 변형을 가져왔다. 

 

‘시민없는 시민사회’와 달리, 국가로부터 독립된 ‘마을공동체’의 주민들은 다양한 영역 (생태, 육아 등)의 자조조직으로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공익을 위한 자조조직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운 조건이다. 마을과 주민공동체의 관계는 ‘이익의 사유화와 비용의 사회화’로 간략히 요약될 수 있다.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노동과 생활을 지역에서 공유하는 이들이 아니라 생애주기 과정에서 요구되는 과업을 스스로 소비하고 흩어지는 외부인/내부인인 구조가 상당수이다. 결국 한국사회 맥락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주민활동가들이 관에 깊이 개입하거나 스스로 관료가 되고, 반면 지역사회에는 무자격자들이 완장을 차고 다니고, 관이 할 일에 협치라는 이름으로 민간자원을 동원한다는 비판도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공공복리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경계해야 한다. 복지의 문제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주민자치의 영역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경향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주민자치는 그야말로 시민사회의 자치영역으로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혁신읍면동은 행정기관이라서 지속적으로 국가사무를 자치적으로 해결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조직이 왜 제안된 공공복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읍면동은 사회보장의 최일선 조직인데 왜 주민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가? 전혀 타당한 근거가 없다. 영국의 빅소사이어티가 긴축을 위한 명분에 다름이 아니었다는 평가를 돌이켜 보면, 이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적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우선적 역할이어야 한다. 지역사회 환경, 노동, 돌봄, 복지, 여성 등 다양한 이슈들의 공론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부문과의 파트너쉽이나 협치를 논의할 수 없다. 개인들의 독립된 목소리를 위한 장시간의 지역사회 숙의, 토론, 학습이 요구된다. 우리사회에서 풀뿌리가 여전히 어려운 이유는 사회적 약자 집단 참여의 한계, 노동정치와 시민정치가 지역사회의 목소리로 충분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생활세계에서의 자율적 목소리가 조직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민사회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공공과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성장은 보편적인 공공복리보다는 참여 구성원들의 이해에 충실해야 한다. 자치적 활동을 확장하고 나서 공익에 나서야 한다. 시민사회 조직이 다루는 집합적 소비 영역 내에서 신뢰와 협동이 먼저인 것이다. 따라서 혁신읍면동은 주민자치를 위해서라도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을 자제해야 한다. 주민참여란 의사결정에 당사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지, 이들의 활동이 공공사무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진정 주민자치를 목적으로 한다면, 다시금 누가 어떻게 무엇을 결정하게 할 것인지, 그 본래 의미의 공공성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강혜규 (2017). 새 정부의 복지 전달체계: 정책 기조 검토와 과제 제언. 보건복지포럼 (2017.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보영 (2017). 무엇을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인가. 월간 복지동향 224. 52-59. 

이태수·강혜규·김진석·김형용·남기철·엄의식 (201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울연구원

행정안전부 (2017). 지방자치분권 5년 로드맵

월, 2018/01/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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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이은미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 출연 : 김광진(19대 국회의원), 조지훈 변호사(민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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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2회 / 국정원 특집 : 국정원 개혁, 할 일만 제대로

 

참팟 시즌 3 권력감시 특집 두번째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근 국정원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민간인 사찰, 댓글부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등 정부 행정기관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일각에서는 '폐지'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국정원, 그곳이 알고싶다>에서는 국회의원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국정원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 김광진 전 의원(19대 국회) : 제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2년을 일했어요. 법적으로 국정원에 대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나 사업계획까지 최대한 다 봤는데도 국정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문해 보면 10% 정도 될까 생각이 들거든요. 표면적인 것 말고 실제 국정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거 같아요.

 

  •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 국회의원들도 국정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두루뭉술하거나 헛다리 짚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도 자신들이 한 일을 감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불법인 걸 알면서도 하는거죠. 다른 나라의 국정원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은 홈페이지에 조직도도 있고, 개별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정원 홈페이지는 조직도도 없고, 최근에 국정원 7,8국을 없앴는데 7,8국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국정원법에 직무 범위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걸로는 알 수 있는 게 부족하죠.

 

2부 <국정원, 할 일만 제대로 하자>에서는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 김광진 전 의원 : 국정원 댓글사건이 터졌을 때 담당 직원이 재판장에 나와야 하는데, 재판부가 출석을 요구해도 국정원장이 가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잘못해서 재판을 받을 때도 거부할 힘이 있다는 거죠.

 

  • 조지훈 변호사 : 다른 사건들은 수사지휘권이라고 해서 기소 전까지 검찰이 주된 역할을 하는데, 국정원이 수사를 시작한 사건에서는 검찰이 지휘를 내리거나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안보와 관련해 특수한 상황이니까 댓글부대 활동 같은 것도 방첩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걸로 합리화했거든요. 이런 허울 속에서 국정원의 막강한 힘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박근용 사무처장 : 국정원의 가장 큰 문제는 셀프감찰을 하는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정부기관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감독이 있고, 자체적으로 직무나 회계에 대한 감찰을 받는데 국정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법적으로는 감사원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자료를 안 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 TF 개혁안 중에 예산과 관련해 내부통제위원회만 두겠다는 부분은 여전히 셀프감찰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비밀기관'이라는 명목하에 국정원은 인원, 예산은 물론이고 실제로 무슨일을 하는 곳인지 표면적으로 드러난것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 국정원의 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여 자체 수사권은 폐지하도록 하며, 국내 정보수집과 사찰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행정부처나 관련 기관 위에 군림할 수 있었던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방향에서 국정원은 해외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며, 국회의 예산 통제는 물론 국정원 활동의 적법성을 감독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 권력기관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번회 참팟을 듣고 '국정원 개혁'을 위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개혁 1부 - 그곳이 알고 싶다 : 국정원이 하는 일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fzPb64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cHR6tG

 

국정원 개혁 2부 -  할일만 제대로 하자 : 국정원 개혁방향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CEDhcP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ZVmt8E

 

보도자료 원문보기 

같이보기

[카드뉴스]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① 수사권 이관

[자료] 국정원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연속기고]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

⑦ 악마는 디테일에...셀프조사 안 먹히는 국정원

⑥ 국정원이 왜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맡아야 하나

⑤ MB정부가 국민과 벌인 전쟁, 다신 안치르려면

④ 국정원 적폐의 근원은 국내 보안정보 수집

③ '괴물' 된 국정원에게서 반드시 빼앗아야 하는 '업무

② 국정원이 사건을 '가공'하는 법, 왜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나?

① 반 대한민국 세력, 국정원을 리셋하는 8가지 방법

 

 

 

 

월, 2017/12/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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