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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 피해실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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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 피해실태와 대책

익명 (미확인) | 일, 2018/04/01- 18:29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 피해실태와 대책1 

 

조진경 |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생생복지>코너를 개편합니다. 그동안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소속 12개 단체의 소식을 전하던 것에서, 복지·인권·노동 등 보다 다양한 현장활동 단체에 대한 소개와 사업내용을 소개하는 코너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복지 소식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활동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동향 편집위원회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십대·여성·디지털 상의 성매수 범죄 피해 지원을 비롯한 성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 상담소 및 사이버또래상담사업과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수탁 ·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6년도부터 아산나눔재단 Partnership ON 혁신리더 기관으로 선정되어 성매매피해청소년 대상 전문상담소 모형 프로젝트 ‘S·N·S(Stop N Start)'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 피해 실태

 

“이 어플을 알게된 계기는 휴대폰에있는 앱스토어에서 추천어플을 통해 알게되었고 호기심에 다운을 받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보고만 있다가 사람들이 하는걸 보고 따라해봤습니다. *톡을 처음 깔때는 나이, 성별, 닉네임 작성후 가입이 완성이 됩니다. 나이 연령대는 20대부터 60까지 있었고 청소년들은 나이 속여 20살로 토크를 올렸습니다. 저는 프로필 완성 후 토크를 올렸고 몇분이 지나지 않아 15개의 쪽지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쪽지오는것만 보고 있다가 32살 남자에게 쪽지를 받아서 채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처음부터 조건이냐고 묻지는 않고 실제로 나이가 몇살이냐 어디사냐며 묻기를 시작했고 저는 하나하나 답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지금 할꺼 없으면 아저씨랑 만나서 놀래 라면서 물었고 마침 주말이라 저는 알겠다하고 집근처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차에서 얘기만 하다가 차를 돌려 자기집으로 갔습니다. 전 여기에 왜 왔는지 몰라 물었고 그 남자는 조건할거 아니냐면서 집으로 들여보냈고 조건이라는게 돈받고 관계한다는건 알고있어서 어떨결에 맞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남자가 하는말이 너 조건이 처음이구나하면서 다 알려주었고 저는 그사람이 시킨대로 하였습니다. 관계가 끝난후 그사람은 저에게 10만원을 주었고 집앞까지 대려다 주었습니다. 그사람이 자기와 연락하고 지내자면서 번호를 주었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조건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한번만하고 끝내야지 했던게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처음만난 그 사람과 일주일에 두번씩 만나면서 관계를 헤왔고 저는 매번 돈 때문에 응해주었습니다“

 

- 2016년 피해 아동청소년의 진술서 중 일부 발췌2)

 

 

2017년은 성매매를 통해 여중생이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기사로 시작되어 청소년기부터 성착취 범죄에 이용된 20대 여성의 에이즈 감염 기사까지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충격과 에이즈 확산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수사기관과 언론, 시민들은 여중생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킨 사람과 여중생에게 에이즈 감염이 된 사람들을 추적하는 것에 집중하였으나 채팅 앱의 특성 상 수사가 불가능 하다는 점, 여중생이 성폭력과 강요에 의해 성매매에 지속적으로 이용됐다는 사실이 추가 확인되었다. 이것은 채팅 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이용 성매수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의 참혹함, 그리고 현재 사이버 상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얼마나 쉽게 성매수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발생된 후에도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이용하는데 활용되는 사이버 환경은 확대, 발전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3)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의 삭제

1)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의 불합리성

대상 아동·청소년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죄를 범한 소년’처럼 취급되어, 국선변호사 선임 지원에서 배제되며 그 외 다양한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원래 소년법상 보호처분 규정 입법취지는 처벌이 아닌 보호와 구제를 하려던 것이었지만, 사실상 보호처분의 성격은 국가에 의한 강제처분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면이 강하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종류는 보호자 등 감호 위탁, 수강 명령,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위탁 외에 소년원 송치까지 있어서 성인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보다 매우 엄격하게 되어 있다. 더욱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성인 성매매 행위자와는 달리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아청법 제38조 제1항), 이러한 보호처분 절차를 거칠 수 있어서, 이를 빌미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에 의해 해당 아동·청소년이 협박당하는 현실은 큰 문제이다.

 

2) 대상아동ㆍ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통합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에 의하면 성적학대를 포함한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2004년에는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성착취를 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성매수 범죄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는 자발·비자발이 중요한 개념이 아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경우, 대상/피해 혹은 자발/비자발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법제도적・사회환경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지위를 염두에 두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성폭력과의 경계가 모호한 현실을 보면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 모두를 피해자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보아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 교육, 보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 보호처분을 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보호·지원에 중점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아청법 제38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호처분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야 한다.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들은 제재의 대상자가 아니라 피해자이며, 보호받을 대상이다. 그들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은 소년법의 보호처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처럼 아동·청소년을 보호처분을 통해 피의자 신분으로까지 만들고 처벌하는 인상을 주게 되어, 성인 성구매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도록 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와 관련하여 가장 큰 특징은 어떠한 경우에도 18세 미만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형사 제재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본인의 자발성 여부와 상관없이 철저하게 성매매 및 약취 피해자로 간주함으로써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자유롭게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권장한다. 

 

통합적 지원 시스템의 마련

대상 아동·청소년을 삭제함과 아울러 현행법의 보호처분 부분을 삭제하고,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성착취 피해자로 보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나 성매매 피해자가 받고 있는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통합적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위와 같은 내용의 ‘아청법’ 개정안 2개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① 대상청소년 개념 삭제, 보호처분 삭제, 피해자로 지원체계에서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개정법률 발의 됨. 2016.08.08. 남인순 의원실

② 더불어 장애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 가중처벌, 13세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 공소시효배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등의 내용으로 김삼화 의원실에서 개정법률 발의. 2017. 2.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아청법 개정촉구를 위한 온·오프라인 정치행동

2017년 12월,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산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 ‘닷페이스’와 아청법 개정 촉구를 위한 “Here I am"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Here I am” 프로젝트는 아청법 개정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 및 배포, 서명 캠페인, 피해자 지원 모금활동 등 총 3가지로 진행되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자에 초점을 맞춰 실태를 담은 영상4)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아청법 개정 촉구 온라인 정치행동(서명운동)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총 4명의 국회의원이 찬성 응답으로 힘을 실어주었고, ”피해자를_피해자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은 목표인원 10,000명을 넘어 12,615명의 서명을 달성하였다. 모금활동 역시 목표금액 5,000,000원을 넘어 40,615,946원의 모금을 달성하였다. 성황리에 마무리된 아청법 개정촉구 온라인 정치행동 캠페인은 2018년 2월 8일, 국회에서 온라인 행동 참여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눈 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각 의원실과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실에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는 우리의 의견(서명지)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사진=십대여성인권센터 제공>

 

2월 8일 진행한 오프라인 운동은 <“Here I am, 우리가 국회에 갔다”: 아청법 개정촉구를 위한 오프라인 정치행동>이라는 제목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하였으며, 십대여성인권센터와 닷페이스, 빠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서 공동 주최하였다. 남인순, 김삼화, 권미혁, 정춘숙 의원 그리고 여성가족부 이금순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의 인사와 결의의 발언과 함께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아청법 개정운동 경과 보고, 참가자 자유발언 그리고 서명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아청법 개정 촉구 서명에 참여한 시민이 남인순 의원실에 보낸 메시지를 싣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안녕하세요 남인순 의원님. 저의 지역구 의원님이기 해서 반갑네요. 저는 18살 여고생인 동시에 성매수 피해 여성청소년인 박**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가출을 선택했습니다. 현실은 거리보다 추웠습니다. 청소년이고 돈이 없는 저는 갈 곳이 없었고 (쉼터라는 곳을 오기전까지 말이죠.) 가출비용이라도 벌어보자는 생각에 채팅앱을 깔았습니다. 만나자고 채근대는 남자들, 용돈 줄테니 한 번만 봐달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성관계를 통해 버는 돈은 다른 노동을 통해 버는 돈보다 현저히 많았고, 그 덕에 저는 며칠을 그나마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예, 저는 돈이 없었고, 결국 성매매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후의 보루랄까요? 솔직한 심정으로 사실 후회가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게 그때는 없었으니까요. 저에게는 남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고, 그러지 않았으면 맞아야 하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추운 거리에서 얼어죽었겠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와 같이 내몰린 많은 여성청소년들이 저와 같은 선택을 한다는 것을요. 내몰린 상태에서 한 선택이 자발적인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그것이 자발적이냐고 물으면 저는 그것이 절대 자발적일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는 자발적 성매매로 보고, 피해자의 대우가 아닌 가해자처럼,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실 이걸 성매매라고 부르기도 애매합니다.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나름 공부라는 걸 해봤는데 성매매라는 표현보다는 성매수라는 표현이 제 경험을 설명하는데에는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탈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탈가정 후 저에게 돌아온 현실은 너무 가혹했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탈가정이 결국엔 저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 아닌가요? 저는 의원님께 이것이 진정한 보호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법으로서는 저를 포함해 저와 같은 다른 친구들을 도울 수 없고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정한 보호를 바랍니다. 섬세한 법 부탁드립니다.“

 

-아청법 개정 촉구 서명에 참여한 시민이 남인순 의원실에 보낸 메시지


1) 이 글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회지 2018년 봄호에 실린 글을 수정 게재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2) 교정·교열 없이 그대로 게재함을 밝힙니다.
3) 조진경 외(2016),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53-257쪽 참조.
4) https://youtu.be/KZTEhC-HfEg 에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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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7. 8. 16.(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경제개혁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EF20170816_토론회_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_1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가 발언중임.  <사진=참여연대>

 

오늘(8/16) 오전 10시,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주최하는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가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는 2017년 8월 25일(금)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이재용의 범죄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대 범죄혐의에 대한 쟁점 및 관련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민경 한겨레 기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을 이루는 이재용 뇌물사건과 2017년 4월 7일부터 4개월 간 총 53차례 진행된 이재용 재판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8월 3~4일 열린 재판에서 박영수 특검과 삼성 측이 공방을 주고받은 ▲삼성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관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및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이재용 등 피고인들이 삼성 현안 해결 또는 각 지원행위에 관여한 점에 관한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의 쟁점을 짚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간의 합병 비율과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삼성 측 논거를 반박했습니다. 홍순탁 회계사는 합병으로 인해 본인이 취한 이득이 없다는 이재용 측 주장에 대해, 합병기준일 당시 이재용 일가는 제일모직 주식의 42.2%, 구 삼성물산 주식의 1.4%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이 도출될수록 합병 후 신설회사(현 삼성물산)에 대한 이재용의 지분율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이재용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합병기준일에 구 삼성물산 주식의 11.2%, 제일모직의 4.8%를 보유하고 있었던 국민연금의 경우, 이재용과 반대로 합병비율이 제일모직에게 유리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주가에 따라 결정된 합병비율이 공정하며 국민연금의 반대로 합병무산 시 구 삼성물산이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삼성 측 주장에 대해서도 회사 본질가치에 의거한 합병비율 산정이 필요하고합병발표 직후 2개월간의 단기적 주가 상승에 근거하여 합병의 이익을 판단하는 것은 편협한 해석이며ISS 보고서의 전체적인 취지는 합병을 반대하는 것이었으며합병회계처리는 왜곡되었다는 문제점을 들어 이를 반박했습니다.

홍순탁 회계사는 각종 의결권 자문기관과 국민연금의 초기 합병비율 산정 결과를 참조해 도출한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적정합병비율은 10.64 에서 11.21 사이이며, 이를 활용하여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용 일가는 합병을 통해 1조 8천억 원의 이득을 얻고 국민연금은 최소 3천억 원 상당의 손실을 부담하며, 이는 박영수 특검이 제시한 국민연금의 손해액인 1,388억 원을 오히려 초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김도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표 발제 : 이상훈 변호사)는 이재용의 개별 범죄혐의들과 삼성 측이 부정하고 있는 ‘경영권 승계작업’의 연결 여부가 뇌물 공여·수수자의 현안 인식, 뇌물의 고의 및 대가성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일반 대기업 경영권 승계의 주요 이슈인 상속세 절감뿐만 아니라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의 내부 지분율이 취약하고, 이런 취약점에 대처하기 위해 ▲사실상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이 비금융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고, 3번에 걸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과 이재용의 독대, 총 433억 2,800만 원 상당의 뇌물공여 및 공여약속 등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시나리오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는 그 외에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삼성 SDS와 에버랜드의 상장, 제일모직·구 삼성물산의 합병 등이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삼성 측 주장에 대해서도 중간금융지주회사는 안정적인 이재용의 그룹 승계 및 지배구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구주매출방식을 이용한 삼성SDS 주식발행행태 및 상장 당시 에버랜드의 양호한 재무상태로 보았을 때 이를 단순한 자본확충의 일환으로 볼 수 없으며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형사판결문에서 제일모직·구 삼성물산 합병이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적시된 점 등을 각각 논거로 들어 반박했습니다.

 

네 번째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는 이재용 재판의 핵심인 뇌물공여죄를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뇌물죄가 성립하려면‘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박근혜의 경우대통령이라는 지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가관계의 증명 없이도 금품을 받는 순간 바로 뇌물수수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하며 특검은 박근혜와 최순실을 공범관계로 보아 이재용이 최순실에게 금품을 준 것은 박근혜에게 금품을 준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이를 단순뇌물죄로 기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재용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삼성계열사는 이재용이 횡령한 회사소유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는 미르·케이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에 이들에게 범죄수익을 직접 환수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여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삼성 측 주장대로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여부에 따라 뇌물공여죄의 유·무가 갈리는 것은 아니며금품을 준 사실 자체는 이재용 측도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남근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부패한 정치세력과 재벌대기업 등 소수 특권층이 국민주권주의 및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운영을 좌지우지 해온 것을 보여준 사건”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투표제, 노동자이사제의 도입 등 회사법 상의 각종 재벌개혁 과제들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20170816_이재용 재판 토론회 웹자조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2017. 8. 25. 있을 예정입니다. 한편, 한편, 특검은 2017. 8. 7.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측에 수백억 원대의 자금을 제공한 것은 삼성 측도 부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최순실 측에 제공한 자금과 자신의 경영권 승계 간의 관계 등을 부정하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르쇠 전략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총수가 정치권과 뇌물로 결탁하여 개인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위해 국가기관과 계열사를 동원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는 최근 청와대에서 대량으로 발견된 문건 등 다양한 증거와 정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나 준비기일 포함 총 55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측은 사실의 왜곡과 은폐로 일관하며,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였습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 명백한 이번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그동안의 재판 경과를 정리하고, 5개 범죄혐의에 대한 삼성 측 변호인의 변론 요지를 반박하고, 뇌물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판단해보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사 회>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제1> ‘삼성 뇌물 사건’ 재판의 전개와 쟁점

- 김민경 기자|한겨레

 

<발제2> 이재용 재판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 문제 중심으로 

-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발제3> 이재용의 범죄사실 요약 및 쟁점

-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김도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제4>  이재용 삼성부회장 공판의 쟁점과 교훈 (뇌물공여죄와 관련한 법리적 쟁점 등)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목, 2017/08/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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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MB 관련 의혹들,
시급히 수사해서 시효 완성에 따른 면죄부 예방해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부터
일국의 대통령에 걸맞지 않은 치졸한 이권개입 의혹까지 망라

객관적 조사 가능한 다스 차명계좌와 해외 비밀계좌 의혹, 망설일 이유 없어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이 관련된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 중에는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공작에 나섰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부터 탈세, 횡령, 배임 등과 같은 중대한 경제범죄 의혹까지 다양한 비리와 불법이 자리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국내외를 가리지도 않는다. 소위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의혹에서 시작하여 측근이 연루된 120억대의 농협 불법 대출 건이 튀어 나오는가 하면, 해외 비자금 계좌가 미국의 금융당국에 포착되었다는 루머도 돌고 있다. 특검을 했건만 아무도 그 의혹이 시원스럽게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BBK 사건이나 내곡동 사저 매입사건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금융실명제 위반 및 자금세탁 관련 혐의가 드러난 다스 차명계좌 사건도 있다. 연이어 터져 나오는 이런 비리를 두고 "MB는 정권(政權)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권(利權)을 잡은 것"이라는 탄식마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현실이 오히려 두려울 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가의 경제질서를 문란케 한 MB 및 그 측근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시급히 그 진실의 전모가 밝혀져야 하며, 불법이 드러날 경우 ▲좌고우면(左顧右眄) 없이 지위고하(地位高下)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검찰과 국세청 등은 ▲책임추궁에 시효가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 아까운 세월을 흘려보냄으로써 본의 아니게 면죄부를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비교적 손쉽게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다스 차명계좌 및 해외 비밀계좌와 관련한 의혹을 조사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MB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 중에서 현재 가장 진실에 가까운 모습을 드러낸 부분은, 최근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다스 차명계좌와 관련한 부분이다(https://goo.gl/FeFRmG, https://goo.gl/gvmJCg). 최근 보도된 다스 차명계좌와 관련한 의혹은 대단히 명쾌하다. 2008년 초기, MB의 대통령 취임을 전후한 시기에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던 17인의 개인 명의의 계좌들이 일제히 다스 법인계좌로 탈바꿈했다는 것이다. 이 계좌가 차명계좌임은 이미 정호영 특검이 확인했고, 다만 정호영 특검은 이를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다스로의 실명 전환을 조건으로 적당히 덮어 버렸고, 실명 전환 과정에서 다스는 마치 해외에서 대금이 오고 간 것처럼 분식회계를 자행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보도가 사실일 경우, 당장 몇 가지 불법이 확인된다. 우선 2017.10.30.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재확인한 금융실명제 집행 원칙에 따르면 다스 차명계좌는 정호영 특검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된 것이므로 이 계좌에 예치된 재산 전체를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비실명재산으로 보아 그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99%(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소득세 차등과세를 했어야 한다. 그 때 안했으면 지금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들의 금융관련 법령 위반 행위도 그대로 지나칠 수 없다. 우선 이미 2008년 초의 시점이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상당히 강력한 형태로 시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재산 의심 거래 보고(제4조),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4조의2), ▲자금세탁 거래 의심시 실제 거래 당사자 확인 의무(제5조의2 제1항 제2호)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었어야 한다. 


금융실명제 위반 부분도 문제다. 2017.10.30.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실명법 제5조와 관련해,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해 왔으며, 구체적으로 1999.12.에 발간된 『현행 금융실명제도 해설』을 통해 사후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밝혀진 차명거래는 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해왔다. 따라서 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들은 정호영 특검이 밝혀낸 17인 명의의 다스 차명계좌에 대해 이를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재산으로 간주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차등과세를 원천징수했어야 하는데 고의적으로 이를 회피한 혐의가 짙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이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MB의 최측근이었고, 현재까지도 청계재단의 이사로서 MB와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이었다. 참여연대는 최흥식 현 금융감독원장이 김승유 전 회장과 일정한 인연을 맺고 있음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최 원장은 사적인 정리(情理)에 매몰됨이 없이 국민이 맡긴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공적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7.11.13. 「시사IN」은 우리나라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대응하는 미국 기관인 FinCEN(Financial Crime Enforcement Network)이 미국 앨러배마주 소재 다스 현지법인과 연관된 2천만 달러(약 222억 원)가 자금세탁과 연관된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 중이라는 내용(https://goo.gl/gVPeFn)을 단독보도했다. 만일 이 자금의 최종 실제 소유자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그 사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상의 해외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신고누락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외 차명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신고누락금액의 20%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동법 제34조의2 제1항). 


특히 정부가 2015.9.1.자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이라는 보도자료와 담화문을 통해 6개월의 자진신고 기간을 두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일부 가산세를 감면하고 형사상으로도 자수에 준하는 관용을 베풀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명계좌의 소유자는 이 기회를 고의로 무시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 통상 해외 계좌를 은닉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상의 탈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탈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국내재산도피방지법」상의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법상 국외재산도피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에 한정)상의 범죄수익 은닉·수수 등 수많은 범죄 혐의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일 경우 횡령 또는 배임 문제가 추가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검찰, 국세청, 기획재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다스 해외 비밀계좌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투명한 국제금융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MB와 관련된 일부 금융 분야의 의혹만을 정리해도 그 목록이 끝 간 데 없이 번져나가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여기에 다른 의혹을 추가할 경우 가히 MB를 둘러싼 의혹은불법과 비리의 백화점이자 경제적 이권에 눈이 먼 정치권력이 타락할 수 있는 종착역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를 철저하게 규명하여 불법 사실이 나타날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은 흔들렸던 민주주의의 뿌리를 다시 굳건하게 하고, 혼탁할 대로 혼탁해 진 국내외 금융거래 질서의 투명성을 재건하는 작업이다. 다시 한 번 검찰,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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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모녀의 죽음을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땜질식 처방은 그만. 진짜 변화가 필요합니다

 

◯ 일시: 2018년 4월 12일 (목) 오후 1시

◯ 장소: 광화문 광장

◯ 공동주최: 3대적폐폐지행동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빈곤사회연대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지난 4월6일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사망한 채 발견 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우편함에는 카드대금 등 납부독촉 고지서가 쌓여있었고, 방안에는 다량의 수면제와 ‘남편이 먼저 떠나고 난 후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유서가 남겨져있었습니다.

 

증평 모녀의 죽음이 알려진 후 증평군은 ‘아파트 보증금이 1억 원이 넘어서’, ‘건강보험료가 5개월 체납된 상황이었지만 5만 원 이하 6개월 이상 밀리지 않아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단수·단전이 되지 않아서’ 데이터에 잡히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관리비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전달체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복지 사각지대 개념을 저소득 취약가구 뿐만 아니라 급격히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까지 확대하여 가구주가 사망한 유가족 등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복지지원이 찾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1)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위기가구 발굴강화 2)자살 유가족 등에 대한 자살예방 지원 확충 3)지역사회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책에 허망함을 느낍니다. 증평 모녀는 ‘발굴하지 못해서’ 지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 긴급복지지원 사유에 한 줄을 추가한다 할지라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일제조사는 사회적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증평모녀가 복지제도를 신청하거나 사각지대로 발굴됐다고 해도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는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증평군(소도시)의 경우 수급(권)자에게 인정되는 기본재산액은 2천900만원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고, 부채 때문에 자산 기준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자동차의 경우 금액의 100%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모녀는 자동차를 팔 수 없어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부채에 대한 까다로운 입증 때문에 선정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박근혜정부는 ‘송파 세 모녀 법’ 이라는 이름의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했지만 당시에도 낮고 까다로운 선정기준은 그대로 남겨둔 채 급여를 쪼개고 전달체계만을 개편하며 복지제도의 권리성을 후퇴시켰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한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는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 등 선정기준의 개선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개선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증평 모녀의 죽음을 개인의 비관, 책임으로 보는 일부 시각을 경계합니다. 죽음의 원인을 개인에게 물을 때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개인들은 사회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높은 부채, 자영업자 빈곤율, 달라지는 가족관계는 제2, 3의 증평 모녀와 같은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사회를 변화시켜 이 문제에 대응해야할 때입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땜질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사회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2018년 4월12일(목)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목, 2018/04/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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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조선비즈, 사실관계 틀린 참여연대 관련 최근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진행

허위사실과 악의적 왜곡 기사, 법적조치 포함 단호하게 대응할 것

 

TV조선, 조선비즈 등이 참여연대와 관련한 최근 보도에 대해 17일과 18일 각각 정정보도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4월 16일 정정보도 요구(http://www.peoplepower21.org/PSPD/1559651)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정보도는 기초적인 사실조차 틀린 허위기사에 대한 정정으로 당연한 조치이다.

 

참여연대는 ① 조선비즈 2018.4.12. <참여연대·文캠프… 동반성장委도 코드인사>(https://goo.gl/m9ECZy)에 대해, ‘부제목에 참여연대 출신 4명’으로 적시하여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마치 참여연대 출신  인물이 동반성장위원회 공익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듯이 서술하고 있는 점’ ② TV조선 2018.4.11. <퇴직금·외유 비용…김기식, 임기 말 후원금 물쓰듯 했다>(링크 https://goo.gl/U8rtgH)에 대해 ‘참여연대와 무관한 조직을 마치 참여연대 소속의 기관인양 보도’하고,  ‘참여연대가 김기식 전의원에게서 정치자금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보도한 내용’ 등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한 바 있다.

 

조선비즈는 2018.4.18. 지면(B2)과 온라인(https://bit.ly/2Ha8OO2)에서 “12일자 일부 지역에 배달된 조선경제 B2면 '참여연대·文캠프… 동반성장委도 코드 인사' 기사에서 '참여연대 출신 4명'으로 나갔으나, 공익위원 중 참여연대 활동 경력이 있는 인물은 김진방 인하대 교수 1명이므로 바로잡”고 참여연대에 사과했다. 

 

TV조선은 2018.4.18 뉴스9(https://bit.ly/2qEmqeo)에서 자신이 언급한 경제개혁연구소와 참여연대가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히며, 기사에서 잘못 언급한 내용을 바로 잡고 방송으로 정정보도를 진행했다. 

 

한편 위 두 기사와 함께 참여연대가 조선일보에 요청한 사설에 대한 정정보도 [2018.4.11.자 사설 <권력의 단물은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https://goo.gl/CPH5AL)]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선일보의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위 3건의 정정보도 요구에 이어 어제는 한국경제신문의 4월 14일자 기사  “기업 돈으로 사옥 짓고 해외연수...내부 감시장치 무너진 시민단체” 에 대해  입장(http://www.peoplepower21.org/PSPD/1559714)을 내고, 사과 요구와 함께 언론중재위 제소 및 손배소송 제기 등 법적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과 왜곡으로 참여연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 붙임자료: 조선비즈 2018.4.18. 지면(B2) 정정보도 사진

2018 4 18 조선비즈 b2 정정보도

 

 

수, 2018/04/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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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거버넌스 재정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노동계 기자회견

 

 

▶ 취지와 목적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둘러싸고 의사단체가 집단적으로 반발하자,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와 의협 비대위는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실무협상에 들어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으며,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하여 의협 비대위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의사와의 협상에는,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노동자, 시민의 요구사항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사와 정부만의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을 의협, 병협과 단독으로 논의하는 것을 중단하고,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당사자이자 건강보험의 가입자인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거버넌스 재정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노동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장소 : 2017. 12. 27. (수) 10:00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회진보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 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민주노총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 :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임진형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대표
     남은경 경실련 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철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서울본부장
    김용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회진보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민주노총

수, 2017/12/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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