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방선거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 공약을 기대한다


오늘 9월 26일(화)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하 ‘9.26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했다. 미세먼지 대책은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목표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9.26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환경 이외에 에너지, 교육, 보건 등 종합적인 정책검토와 제안을 12개의 부처가 마련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또한 산업과 발전, 수송 분야의 감축목표와 계획을 분명히 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대선기간 중 제안한 미세먼지 7대 정책(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석탄발전소 축소 및 신규계획 중단, 자동차수요관리정책 강화,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기준 및 대책 수립,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의 상호영향 과학적 규명)을 ‘9.26 대책’에서 적극 반영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공약하고 당선 이후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정책을 다루겠다는 약속에 비해 미흡하고 우려되는 부분을 집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소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고, 9기 중 4기(당진, 삼척)에 대해서만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나머지 5기(고성, 강릉, 서천)의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수준에서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석탄발전소는 환경설비를 아무리 강화해도 LNG발전소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훨씬 높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는데다, 강릉안인과 고성하이 석탄발전소의 경우 부지공사 단계로 사업 진척도가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번 공약 후퇴는 재고돼야 한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해 사업자와의 밀실 협의가 아닌 공개적 논의를 통해 공익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미세먼지의 사회 환경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율 개편도 시급하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에 대해 오히려 특혜 수준의 낮은 세금이 부과된 만큼 유연탄에 대한 사회 환경 비용을 반영한 세율 현실화도 단행돼야 한다. 에너지 세율 개편으로 인한 세수를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 전환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산업계 배출량 감소를 위해 질소산화물이 대기배출부과금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되지만, 현행 배출부과금 제도가 낮은 요율과 다양한 감면으로 인해 배출원의 자발적 감축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2016년 대기배출부과금 징수액은 총 143억 원). 따라서 현행 배출부과금을 전면 현실화하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2020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퍼센트 감축을 위해 ‘9.26 대책’에 포함된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부분별 주요대책 중에서 교통수요관리 부분에 대한 계획의 아쉬움 역시 크다.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연소시설에서 직접 배출되는 양은 27-28퍼센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에 의해 2차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질소산화물의 주범인 자동차 전반-노후 경유승용차만이 아니라 휘발유 승용차 포함 모든 자동차-에 대한 대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9.26 대책’은 기존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기준으로 발전소와 산업체 분야 중심의 감축 대책에 머물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공약에서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승용차 퇴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추진을 밝혔으나 ‘9.26 대책’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유럽에서 경유차와 휘발유차 퇴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프랑스 2040년까지,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까지, 인도. 독일은 2030년까지 휘발유와 경유를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에 대한 대책은 전기차와 노후경유차 퇴출에 그치고 있다. 개인용 경유 승용차의 퇴출을 포함하여 대중교통 중심으로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9.26 대책’의 우려되는 지점은 효과가 의심되는 수많은 대책을 분별없이 나열하고 있는 점이다. 인공위성과 인공지능까지 온갖 기술과 정책을 총동원하여 대책을 열거하고, 간이측정기 보급, 실내 체육관 건설도 모자라 영유아, 어린이에게 마스크까지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실효성이 의심이 되며 건강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해서도 기초적 이해부족을 드러냈다. 오염을 줄여서 건강의 악영향을 사전에 줄이라는 것이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권고다. 그러나 ‘9.26 대책’ 역시 고농도 오염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그때 가서 대책을 발동하겠다는 사후대책이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의 세계보건기구 잠정목표 3단계 수준으로 강화, 어린이∙학생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 기준마련, 대기오염 총량관리를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운영 등 정부가 환경운동연합의 미세먼지 정책제안을 적극 반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공약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달성한다면 상당한 대기오염 개선 효과가 발생할 획기적 공약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9.26 대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미세먼지 감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5월 31일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의 출력이 서서히 낮아지더니 자정이 되자 전력 생산량은 ‘0’으로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동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6월 한 달간 가동 중단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 미세먼지 감축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보령화력 2기를 비롯한 삼천포 1‧2호기, 영동 1‧2호기, 서천 1‧2호기 등 총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6월 1일 0시를 맞아 일시에 가동중단에 들어갔다.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를 일시 가동 중단하겠다는 대책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봄철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특히 노후 발전설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더 많다. 전체 석탄발전소(31.3GW) 중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의 발전 비중(3.3GW)은 10.6% 수준이나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전체(17.4만 톤)의 19%(3.3만 톤)나 된다. 설비 비중은 낮으면서 오염 배출량이 높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비용 효과적이라는 의미다. 셋째, 봄과 가을은 전력 비수기로, 발전사들은 이 기간에 오버홀(기계 등을 분해해 점검·정비하는 일)을 위해 가동 중단을 해왔다. 실제로 노후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단된 첫 날(1일) 전력 공급예비율은 19%에 달해 전력 부족 우려를 불식시켰다.
7월 26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한 달간 노후 석탄발전소를 중단한 결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충남 보령·서천 화력발전소(4기) 가동중단으로 141톤, 전국 8기의 가동 중단으로 304톤의 미세먼지가 저감되었다. 2016년 6월 전체 석탄발전소(53기) 미세먼지 배출량인 1,975톤의 약 15%에 해당하는 양이다. 석탄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으로 실제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영향을 주었을까. 충남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실측한 결과, 지난 2년 평균치보다 15.4%(26→22㎍/㎥) 낮아졌다. 다만,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대기 모델링 결과 1.1%(0.3㎍/㎥)로 분석됐다. 최대영향 지점(보령화력에서 약 30km 떨어진 지점)에서는 미세먼지가 월평균 3.3%, 일 최대 8.6%, 시간 최대 9.5㎍/㎥ 감소를 나타냈다.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본격화
정부의 분석 결과를 놓고 평가는 엇갈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충남지역 석탄발전소 26기가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10% 정도”이며 “4기를 멈춰 미세먼지 1.1%가 저감된 것은 상식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석탄발전소와 미세먼지 오염의 연관성이 낮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 올해 6월 기상 여건이 예년과 유사한 조건에서 미세먼지 실측 농도가 15% 저감됐음에도 정부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효과를 너무 과소평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올해 6월은 중국 영향이 매우 적은 초여름 기간이었고 기상 요인들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이라는 내부 오염물질 저감이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 달이라는 단기간의 조사로 대기 개선 효과를 평가하기가 제한적이라면서 내년부터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중단하고 보다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8기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304톤 미세먼지 저감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도 본격화됐다. 당장 6월 일시 가동 중단과 동시에 3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 당초 6월 바이오매스 발전소로의 전환이 예정됐던 영동 1호기(125㎿) 외에 2018년 9월 폐지 예정이었던 서천 1·2호(400㎿)도 조기 폐쇄됐다. 앞서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순차적 폐지 계획이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시점을 3년 앞당겨 임기 내에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10기 중에서 가장 늦게 폐지되는 보령 1·2호의 폐지 시점은 2025년 12월에서 2022년으로 빨라진다.
보령 1·2호는 1983년 준공된 국내 최초 500㎿(메가와트)급 석탄화력발전소로, 이후 500㎿ 발전기는 국내 석탄화력 표준 모델로 대형 화력발전의 상징으로 불렸다. 감사원에서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보고서에서 충남지역 석탄발전소가 수도권 미세먼지에 최대 28%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혀지면서 충남지역 석탄발전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보령 1·2호는 “발전부문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5%를 차지”할 만큼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데다 수도권과 근접했기 때문에 “보령 1,2호기는 폐기 시점을 앞당기거나 가동률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산업노조, 발전소 가동 중단 “애틋하게 환영”
정부의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과 조기 폐쇄로 인한 발전사의 손실과 고용 문제는 어떨까. 화력발전사로서는 ‘탈석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심기가 불편할 테지만, 한전 자회사에 해당하는 발전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지침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최근 한전이 누리는 수조 원 규모의 순이익을 고려하면, 이번 대책으로 인한 손실은 미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15년 5개 화력발전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1조7,803억 원을 기록하는 등 지난 5년 동안 누적 4조2,305억 원에 달했다. 그에 반해 한 달 동안 가동 중지됨으로써 발전사들이 입는 손실은 15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일부 발전기는 정비기간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가동을 중지할 계획이어서 손실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발전공기업이 막대한 순이익을 누리는 동안에도 대기오염 저감 대책에 대한 투자(12억 원 규모의 탈질설비 신규 투자 1건이 유일)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맞다.
석탄발전소 퇴출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은 고용의 전환을 동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문에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화석연료 업계의 노동자들에게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각국이 포용적 성장과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추구하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크게 영향 받는 노동자에게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저탄소 분야로의) 전직 기회 등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청와대에서 미세먼지 응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발언과 화력발전 노동조합의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문제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체발전 등 다른 방식으로 그분들의 고용이 더 어렵게 되는 일은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력발전소 노동자들로 구성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노후발전소 폐쇄로 고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큰 틀에서 국민건강권을 확보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이례적인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발전산업노조는 성명서에서 “우리 발전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직접 담당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다”면서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알기에, 수명이 다한 노후발전소의 가동 중단을 애틋하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 미세먼지 저감 효과 상쇄
한국은 2016년 자칭 ‘탈석탄’ 국가가 되었다.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7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더 이상 신규 석탄발전소를 추가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에너지 전환의 신호탄과도 같았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숨어있었다. 정부가 기존에 승인해 건설되거나 계획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현실은 ‘탈석탄’과는 정반대인 석탄의 대규모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새롭게 추가 가동에 들어간 석탄발전소는 총 9기, 설비용량으로 8,048MW에 달한다. 이어 올해 8월과 9월에 각각 북평화력2호기(595MW), 신보령2호기(1,019MW)가 새롭게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건설을 시작했거나 인허가 단계에 있는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9기(8,420MW)에 달한다. 이들 신규 석탄발전 설비는 정부가 2022년까지 폐지하겠다고 한 석탄발전 설비 용량의 5배를 초과한다. 아무리 신규 석탄발전소에 첨단 오염저감 설비를 도입하더라도 대량의 석탄 연소에 따른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급증해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국민들의 호흡권은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다. 결국,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라 일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겠지만,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상쇄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구가 없으면 일자리도 없다
따라서 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발전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식의 봉합 대책을 넘어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과 원점 재검토 공약의 이행 여부가 관건인 까닭이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당진에코파워, 삼척화력, 강릉안인화력 등 9기 신규 석탄발전소의 운명이 최종 판가름 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진행 중인 신고리5·6호기 공론화와 달리 미세먼지 최대 현안인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논의 현황은 투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럼에도 국내외적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재생에너지 산업이 맹추격하면서 석탄발전 사업의 전망은 더욱 더 불투명하고 암울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민간 사업자들도 스스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 당장 지난 8월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년 연속 인상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의 사회환경 비용을 반영해 세율이나 대기환경부담금을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게다가 석탄발전에 최대 가동률을 보장하는 현행 전력시장 규칙을 개편해 석탄발전 총량과 가동률을 규제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던 석탄발전 사업의 수익성은 이미 옛말이라는 의미다. 금융기관도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분야에 대한 녹색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분주해졌다. “지구가 없으면 일자리도 없다”는 말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불투명한 경제성으로 좌초자산이 될지도 모르는 석탄발전 사업을 정말 고수하고 싶은지 기업들에게 묻고 싶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이 글은 <함께사는길> 2017년 9월호에도 게재됐습니다.
2017년 10월 23일 -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올해 말 수립 예정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적 금융기관은 여전히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며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산업은행은 금융주선과 투자를 통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지원해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과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08년 이후 국내 석탄발전소와 석탄열병합발전소 사업에 총 1.9조원의 자금을 제공했다.[1] 이 중에서 산업은행 올해 가동을 시작한 동해북평화력 1·2호기에 771억 원, 현재 건설 중인 고성하이 1·2호기 사업에 3,800억 원을 각각 대출 형태로 제공했다. 추가로 산업은행은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주선 수수료로 249억 원을 챙기기도 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말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금융 메커니즘인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로 승인됐다. 이어 올해 초 산업은행은 국내 은행 최초로 환경과 사회 위험관리에 대한 글로벌 기준인 ‘적도원칙’을 채택하며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투자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현재 친환경연료 전환 협의가 추진 중인 당진에코파워를 비롯한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명확한 투자 원칙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오늘부터 25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적도원칙협회 총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시민사회는 적도원칙을 채택한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맞는 투자 원칙을 강화하고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2] 적도원칙을 채택한 세계 91개 금융기관 중 도이치은행, ING그룹, BNP 파리바 등 11개 금융기관은 신규 석탄발전소나 탄광 사업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은행에게 에너지전환 정책과 국제적인 녹색기후금융 투자 흐름에 발맞춰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 중단을 선언하고 투자를 철회해 공적금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3일 오전 11시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산업은행의 석탄화력 발전 투자 중단 선언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문의> 02-735-7067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배여진 활동가 [email protected]
[1] 공적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제공 현황 및 개선방안, 국회의원 조배숙, 기후솔루션, 2017
[2] Equator Banks, Act https://www.equatorbanksact.org/
충남의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충남에서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인 곳은 당진, 태안, 보령, 서천 등 4개 지역이다. 최근 들어 당진화력 9·10호기, 태안화력 9·10호기, 신보령화력 1·2호기 등 대용량 발전소가 차례로 가동을 시작하면서 당진, 태안, 보령의 석탄화력발전 설비는 각각 총 6,000㎿에 이르렀다. 한 지역에 이보다 크게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경우는 중국에 있는 6,720㎿ 규모의 다탕 화력발전소가 유일하다. 세계 상위 5개 대규모 석탄발전소 중 3개가 한국 충남에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충남 당진에서는 현재 가동되는 10기 이외에 2기의 석탄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계획이 추진돼왔다. 만약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당진은 7,100㎿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는,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지역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사업자인 당진에코파워와 대주주인 SK가스는 이 계획을 고집해왔지만, 깨끗한 공기과 환경 정의에 대한 시민들의 끈질긴 요구가 결국 상황을 반전시켰다.
올해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정부가 당진에코파워 사업 승인을 강행 처리하려 했지만, 결국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과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공약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석탄발전소 문제를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주요하게 포함하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공약을 제시했다.
9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미세먼지 대책 공약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기대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종전대책보다 2배 높은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달성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 ‘사회 전 부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요 공약 사항이었던 신규 석탄발전소의 처리 방안에 대한 대책은 매우 실망스럽다. 구체적으로, 발전 부문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서는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4기(당진, 삼척)는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고, 5기(신서천, 고성, 강릉)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확대를 기존대로 용인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공약의 대폭 후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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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하는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불허 촉구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caption]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관련 방안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업자와 밀실 협의를 진행했을 뿐 공개적이고 민주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라는 공약 취지가 무색하게도, 정부는 사업자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밀실 협의에 따른 정부의 신규 석탄발전소 강행 방침은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공약 후퇴이며, 공론화를 통해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5기 신규 석탄발전소를 기존대로 강행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미세먼지 영향이나 공익적 관점의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강릉, 고성 등 신규 석탄발전소를 계획대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요 근거는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건설 중인 사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석탄발전소가 건설되고 30년 장기간 가동되면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로 인한 막대한 사회 환경 영향을 고려한다면, 현재 부지 공사 단계에 불과한 이들 사업을 취소하는 방안의 공익적 편익이 훨씬 크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호흡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희생시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기존 논리를 다시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과거 석탄발전소 대규모 증설을 용인했던 것은 사회적 합의와 환경, 안전을 무시한 채 수립한 전력수급계획이라는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새로운 에너지 정책 기조로 내세우지만, 기존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지 않고 절차적 합법성이란 허울 뒤에 숨어서 여전히 석탄발전소 증성을 정당화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고 자평하며 전 사회적 동참을 호소했지만, 과연 정부가 이런 박약한 정책 의지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셋째, 정부가 최악 대신 차악의 방안을 제시하며 석탄발전소 대책을 봉합하려는 대목도 심각히 우려된다.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최고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대책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용인한다면 추가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에 따라 이런 긍정적 효과마저 상쇄될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석탄발전의 주요 대기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LNG 발전보다 약 16~18배를 더 배출한다며 “어떠한 청정기술을 도입하더라도 연료 속성상 '석탄발전이 LNG 발전보다 청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스스로 제시하기도 했다.
넷째, 정부가 삼척과 당진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LNG 연료전환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문제적이다. 해당 사업은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정부의 최종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으로, 정부가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연료전환을 운운하며 사업자의 편의를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 게다가 LNG 화력발전소도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실제로 정부 대책이 발표되자 석탄발전소 증설 정책에 대체로 비판적이던 언론들은 이번엔 기업 논리를 앞세워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 LNG 발전소 강요… 업체들 1조 날릴 판’ ‘“석탄발전을 LNG로?” 정부 일방적 통보에 업계 ‘당혹’’과 같은 제목으로 보도한 것이다. 사업자가 발전사업의 최종 인허가 처분이 나기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위험은 사업자가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가 최종 허가 이전의 리스크까지 모두 보상해야 한다는 식의 불합리한 주장이 판치고 있다.
국민의 호흡권을 보장한다며 이대로 석탄발전소 건설을 허용해야 할까. 신규 석탄발전소의 처리 방안에 대해 왜 사업자와만 협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은 묻지 않을까. 시민 다수는 석탄발전소 증설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공익을 우선하는 책임과 정당한 권한에 따라 신규 석탄발전소를 백지화해야 한다.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보다는 기존 발전설비를 적극 활용하고 에너지전환에 맞춰 에너지 효율과 전력망,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
이 글은 <함께사는길> 2017년 11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20개국 ‘탈석탄동맹’ 출범, “한국 정부도 동참해야”
◇ “파리협정 목표 달성하려면 OECD에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퇴출해야”
◇ 환경운동연합 “탈석탄동맹 출범 환영”, 한국도 탈석탄 로드맵 마련 촉구
16일 COP23 회의장에서 탈석탄연맹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왼쪽부터 캐서린 맥키나(Catherine Mckenna) 캐나다 환경부 장관, 마이클 리브라이크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loomberg New Energy Finance) 창립자, 클레어 페리(Clair Perry) 영국 기후변화산업부 장관 (사진: BEIS)
지난 16일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20개 정부가 참여한 국제 ‘탈석탄동맹’이 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공식 출범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멕시코 등 국가는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 퇴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이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도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을 마련해 ‘탈석탄동맹’에 동참해야 한다.
‘탈석탄동맹’ 선언문에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2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들에서 2050년 이전까지 모두 폐쇄해야 한다는 분석과 석탄 연소에 의한 대기오염으로 세계에서 해마다 80만 명이 조기사망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 투자 금액은 석탄화력 분야를 크게 추월했으며, 여기에 수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생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1]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탈석탄연맹’의 출범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도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쇄하고 향후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은 마련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 위기에 대한 엄중한 인식 아래 정부는 중장기 석탄발전소 퇴출 시한을 마련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기후 과학계는 OECD 국가의 석탄발전의 폐지 시점을 2030년경으로 제시한 만큼, 국내에서 2022년까지 건설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해 ‘탈석탄’ 에너지전환의 신호탄을 마련해야 한다.
[1] ‘탈석탄동맹’ 선언문(Powering Past Coal Alliance: DECLARATION)

11월 28일 오후 1시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에 주민 100여명이 모여 삼척화력 사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민들은 포스파워(포스코에너지 자회사)가 삼척에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 예정지인 맹방해변에 길게 늘어서 인간띠를 만들고 “석탄화력발전소 취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삼척화력 사업에 대한 친환경연료 전환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자인 포스파워 측은 기존대로 석탄발전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예정대로 삼척시에 2,1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된다면 하루 평균 18,000톤의 석탄 연소에 의한 막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주민들은 호흡기 질환과 같은 심각한 건강영향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석탄 하역부두 건설로 인한 맹방해변의 해안 침식과 석탄 분진과 온배수로 인한 관광과 농어업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맹방 주민 이경영 씨는 “발전소가 들어서면 내 남은 삶이 모두 발전소에 빼앗기고 말 것”이라면서 석탄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근덕면 주민들은 지역주민 의사에 반해 추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해 계속 반대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모았다. 이날 집회에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도 함께 연대해 정부에 신규 석탄발전 사업 취소를 요구했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배여진 활동가 02-735-7067–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시 대기질 4차 시민모니터링’ 결과 발표 –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월 19일(화)에 진행한 “청주시 대기질 4차 시민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4차 모니터링은 청주시내 70개 지점〔이산화질소(NO2)-40개, 이산화황(SO2)-15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15개〕에 대해 9월 19일부터 24시간(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또는 72시간(휘발성유기화합물) 동안 진행되었으며, 모니터링 결과 분석은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환경모니터링 연구실(김선태 교수)에서 했다.
○ 9월 19일(화)에 진행된 4차 모니터링 결과, 청주시내 40개 지점에서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가장 높은 네 곳은 충북문화재연구원, 봉명사거리, 복대중학교, 분평사거리, 율량동 대원칸타빌 옆 도로 등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로 나왔다.
○ 1, 2, 3, 4차 모니터링 결과 이산화질소(NO2) 기준(연평균 30ppb이하)을 초과한 곳은 봉명사거리(33.7ppb)이고,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기준치에 근접하게 나온 곳은 서청주교사거리(26.6ppb), 충북도청 서문(26.6ppb) 등이다.
○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높게 나온 곳은 대체로 청주시내에서 차량통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변이다. 그런데 이곳들은 차량통행 뿐 아니라 사람의 통행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기준치를 초과한 곳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준 자체가 안전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높은 곳을 통행하는 시민들은 항상 유의하고 조심해야 한다.
○ 이산화황(SO2) 4차 모니터링 결과 15개 지점 모두 기준치(24시간 평균 50ppb)이하로 나왔지만, 2, 3, 4차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면 산업단지육거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산화황 농도가 겨울에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11월 모니터링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4차 모니터링 결과 ‘직지대로 주)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1.50ppb)’지점에서 벤젠(Benzene)의 연평균 기준(5㎍/㎥, 약 1.50ppb)과 동일하게 나왔다.1, 2, 3, 4차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 할 경우 ‘현대백화점 정문 앞 가로등(1.54ppb)’ 지점이 벤젠 연평균 기준을 초과하였고, ‘직지대로 주)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1.46ppb)’, ‘봉명고등학교 정문(1.32ppb)’ 등 2곳이 높게나왔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4차 모니터링 결과 톨루엔(Toluene)은 ‘봉명고등학교’, ‘LS산전 정문’, ‘직지대로 주)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1, 2, 3, 4차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면 ‘봉명고등학교 정문 담벼락’, ‘직지대로 주)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 ‘LS산전 정문’에서 수치가 높게 나왔다. 비록 톨루엔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은 없지만, 이후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온다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은 주요 대기오염 물질이자 미세먼지의 원인인 이산화질소(NO2), 이산화황(SO2),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3가지 물질에 대해 “패시브 샘플러”라는 간이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모니터링으로 3, 5, 7, 9, 11월 총 5차에 걸쳐 진행된다.
○ 5차 모니터링은 11월 21일(화) 2시에 청주시내 70개 지점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청주시민 30여명이 시민모니터링단에 참여한다. 시민참여형 모니터링을 통하여 청주시민들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증진시키면서 청주의 대기오염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첨부자료1. 청주시 대기질 4차 시민모니터링 결과
첨부자료2. 청주시 댇기질 1,2,3,4차 시민모니터링 결과 비교
자료 보러가기 ↓↓
171116_4차 대기질모니터링 결과(최종)
지난 11월 15일 서울동부지검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전국의 8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챙긴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대기오염물질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 8개 업체 중에 청주에 있는 진주산업이 있다.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독성이 청산가리의 1만 배에 달하며 다이옥신 1g으로 몸무게 50㎏인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진주산업은 다이옥신을 배출허용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으로 배출하였다. 또한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서 진주산업이 사용했어야 하는 활성탄이 7만560㎏인데 실제 구매량은 2500㎏로 필요량의 3.5%만 사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도 1년 365일중 시험분석이 연 2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험분석이 진행되지 않는 363일 동안 다이옥신이 과다 배출됐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진주산업은 사용해야하는 활성탄을 3.5%만 사용하여 1억2천만원에 달하는 불법 이득을 취했고, 쓰레기 13,000톤 과다소각으로 15억원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 결국 진주산업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청주시민들에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수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쏟아낸 것이다.
청주시가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청주시도 2016년 9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였고, 주요 대책으로 불법 소각을 단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진주산업은 전국 최대 민간소각시설로 이미 2016년에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다이옥신,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공장 증설을 반대했지만 청주시가 허가한 업체다. 그런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제 공은 청주시로 넘어갔다.
하지만 청주시는 진주산업에 대해 어떤 명확한 제재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검찰에서 발표한지 얼마 안돼서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청주시가 가장 먼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진주산업은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며 청주시민의 머리 위로 다이옥신을 내 뿜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당장 진주산업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또한 검찰의 기소와 별개로 청주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당장 폐쇄시켜야 한다. 또한 진주산업의 불법행위를 지도감독하지 못한 청주시의 책임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주시에 있는 소각장들에 대한 일제 점검, 다이옥신 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뿌리고 얻은 진주산업의 불법 수익 16억2천만원도 다시 환수해야 할 것이다.
85만 청주시민의 생명을 상대로 장사를 한 진주산업의 행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청주시도 이번 진주산업 문제를 그냥 쉽게 넘어가려 하면 안될 것이다. 청주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방법을 동원하여 진주산업을 규제해야한다. 이게 이번 진주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이옥신이 배출사고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을 길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12월 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성명서
2017년 12월 11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최종 인허가를 완료되지 않은 삼척화력 사업에 대해 기존대로 석탄발전소 추진을 용인하겠다는 방침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역행하는 공약 후퇴다. 정부는 석탄화력을 축소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스스로 밝혔지만, 이번 달 확정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대규모 확대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척화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석탄화력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정률이 낮거나 미착공된 신규 석탄발전소 9기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노원구 에너지자립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나가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가동을 시작한 대규모 석탄발전소 6기를 제외하더라도, 삼척화력을 기존대로 석탄화력으로 추진한다면, 재검토 대상이었던 9기 중 7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석탄발전소 확대는 미세먼지 저감과 재생에너지 확대 성과를 상쇄시킬 것이 명백하다. 정부가 삼척화력 석탄발전소를 허용하겠다면, 국민들에게 공약 후퇴와 석탄발전소 확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둘째,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해 절차적 합법성을 근거로 기존 계획대로 용인하겠다는 논리는 정부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직무유기다.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법적 인허가 시한인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며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의 편의를 봐준 장본인이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삼척화력의 인허가 절차는 계속 진행돼왔다. 백운규 장관 취임 직후였던 7월 초 공사계획인가 시한을 올해 말로 6개월 재연장했으며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도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달 내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 하면 삼척화력 사업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환경부도 석탄발전소 건설을 합리화해주는 산업계의 조력자 역할을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반려라는 행정권한을 통해 삼척화력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주민 여론을 왜곡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재검토 공약 이행과 관련해 사업자와의 밀실 협의만 추진했을 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진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산업부는 지역주민 대다수가 삼척화력 건설에 찬성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해역이용동의 허위 작성과 주민설명회 생략 등 주민 동의 없이 인허가 절차를 추진한 것에 대해 사업예정지인 삼척 상맹방 지역 주민들이 인허가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산업부는 애써 외면해왔고 개발이익을 대표하는 주민들의 왜곡된 여론만 수용해왔다. 편향된 여론에 근거한 산업부의 삼척화력 추진 방침은 무효다.
마지막으로, 송전선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척화력을 추진하는 것은 추가적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재 한국전력은 동해안부터 수도권까지 220km 구간에 이르는 HVDC(고압직류송전) 송전선로를 통해 삼척화력과 강릉안인 등 4GW 석탄화력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과지를 포함한 상세 계획은 미확정 상태지만 동해안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된다면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 계획은 불가피할 것이다. ‘제2의 밀양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이 계획에 대해 산업부와 한전은 침묵하고 있었다. 송전선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2017년 청주시내 70개 지점을 정해서 총 5회(3, 5, 7, 9, 11월) 진행한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 보고회 및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니터링 지점 70곳은 주요 대기오염 물질이자 미세먼지 원인인 이산화질소(NO2) 40개 지점, 이산화황(SO2) 15개 지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5개 지점이며, 매회 30여명의 청주시민들께서 시민모니터링단으로 함께해주셨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5번 걸친 대기질 모니터링 사업 결과를 대전대학교 김선태 교수님이 발표해 주셨고
대기질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청주시 대기질 개선 정책 제안을 청주충북환경연합 이성우 국장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영경 대표님 주재로 김남균 충북인뉴스 기자, 박수현 모니터링단원, 박종웅 청주시 환경과장, 배명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광희 충북도의원, 하민철 청주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 청주시 대기질 대책위원회와 같은 시민참여 확대
미세먼지 목표 상향 조정, 배출허용기준 강화
버스, 자전거, 도보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대대적인 차없는날 행사 개최
개발일변도의 청주시 정책방향 전환 등
청주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장, 발표, 토론자들

연방희 대표님의 인사말씀

김선태 교수님의 결과발표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이성우 국장의 대기질 개선
정책 제안

함께 해주신 토론자들

함께 해주신 토론자들

단체사진 한장~

충남 당진 시민들은 당진에코파워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일관된 반대를 표했고 결국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해당 사업을 무산시켰다. 사진은 2017년 3월 1천명의 시민들이 당진에서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행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성수/환경운동연합[/caption]
무엇이 당진과 삼척의 운명을 엇갈리게 만들었을까.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해 당진에코파워 1·2호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반면 삼척 포스파워 1·2호기는 원안대로 석탄발전소로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결국 2기만 가스로 전환하고 나머지 7기는 그대로 석탄발전소를 용인하게 됐다.
우선,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백지화는 시민운동의 커다란 성과다. 2010년 동부건설에 의해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지금까지 8년간 당진시민들의 줄기찬 반대에 부딪혔다. 당진에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주민들은 집단 암 발병을 비롯한 건강 피해에 대해 호소해왔고 추가 석탄발전소 계획의 취소를 요구해왔다. SK가스가 사업권을 인수해 당진에코파워란 이름으로 사업 추진을 이어갔고 최종 절차인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하지만 지자체인 충남도와 당진시, 국회, 시민사회 각계각층이 석탄발전 계획의 철회를 완강히 요구하면서 당진에코파워 사업은 결국 좌초됐다. 당진에코파워는 용량을 확대해(1.2→1.9GW) 가스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반면 삼척 포스파워는 왜 그대로 석탄발전소로 추진한다는 것일까. 정부는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와 협의한 결과, LNG발전소로 입지가 부적합하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건설 요청이 있으며, 사업자의 매몰비용 보전이 곤란하다는 근거를 들어 결국 석탄발전소를 용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당진과 달리 삼척의 경우 다수의 시민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원한다는 논리는 정부의 정책 결정을 정당화하는 주요 근거였다. 실제로 12월 13일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기자 브리핑에서 “주민들을 만나보니 발전소 부지가 폐광산이라 비산먼지가 많이 나오니 그냥 석탄발전소를 짓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석탄발전소 건설 명분으로는 매우 비상식적인 발언이다. 석탄발전은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으로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기 때문이다. 오염사업을 통해 오염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상한 주장이 에너지 주무부처의 고위 관료의 입을 통해 나왔지만, 이 발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
이유야 어떻든, 석탄발전소 건설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일까. 주요 근거는 2012년 발전소 건설 유치 과정에서 96.7%의 주민 동의를 얻었다는 대목이다. 당시 지역기업이었던 동양그룹이 ‘친환경 화력발전사업’이란 이름을 걸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 동의 절차의 결과다. 하지만 2013년 전기사업허가 이후 삼척 포스파워 사업은 4년 동안이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 했고,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고 지역갈등을 해소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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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환경운동연합은 지역주민대책위와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석탄화력과 송전선로를 확대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긴급 여론조사를 통해 삼척 포스파워 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 확인에 나선 이유다. 결과는 놀라웠다. 12월 12~13일 삼척시민 1,19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척화력을 원안대로 석탄발전소로 건설하자는 의견은 40.8%로 나타났다. 반면, 친환경 연료 전환이나 백지화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은 54.1%에 달했다. 정부가 삼척화력 석탄발전소의 추진 명분으로 내세운 ‘주민 찬성’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결과다.
여론조사 결과를 추가적으로 더 본다면, 다수의 삼척시민은 현재 미세먼지 오염수준은 양호(58.3%)하다고 평가하지만, 삼척포스파워 건설로 인한 미세먼지 가중을 우려(62.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4.4%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미세먼지 영향을 ‘매우 우려한다’고 답변했다. 동해 북평화력 1,2호기와 삼척그린파워 1,2호기 등 삼척 인근에서 4기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최근 운전을 시작한데다가 향후 삼척포스파워가 가동될 경우 미세먼지 가중 영향에 대해 다수 시민들은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삼척화력 관련 정부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에 대해 51.4%는 미흡하다고 평가해 충분했다는 의견인 48.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체 정부의 석탄발전소 승인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만약 삼척 포스파워 사업이 현실화된다면, 동해안엔 새로운 석탄발전소 벨트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강릉-동해-삼척으로 이어지는 동해안을 따라 7,414㎿에 달하는 총 8기의 석탄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동해안에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입지하게 되는 이유는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충남에 국내 석탄발전 설비의 절반이 밀집하며 수도권 전력 공급의 부담을 떠안았지만, 이제 강원도 지역을 새로운 ‘희생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누구도 말하지 않은 문제는 바로 송전선로다. 이미 현재에도 송전선로가 마련되지 않아 수도권으로 전력을 송전하지 못 하는 동해안 발전설비는 약 1GW에 달해 불가피하게 발전소 출력을 낮춰 운전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곧 준공을 앞둔 울진의 신한울 1,2호기의 2.8GW 전력의 송전 문제도 난망한 상황이다. 설비 과잉 문제가 심각한데도, 삼척화력과 강릉안인 석탄발전소를 2022년까지 건설하겠다는 것은 한국전력공사가 동해안부터 수도권까지 고압직류송전(HVDC) 송전선로를 새롭게 건설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220여km에 이르는 구간에 약 400개의 송전탑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송전선로의 경과지는 정해진 바 없다며 전력당국은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쉬쉬하는 형편이지만, 동해안 석탄발전소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장거리 송전탑 건설 문제는 꼬리를 물고 고개를 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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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2017년 말 기준 총 61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삼척 포스파워를 포함한 7기가 추가로 건설 또는 계획 중이다. 당진에코파워는 LNG로 연료 전환하고, 일부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지 또는 연료전환 예정이다. 그래픽=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기조로 내세웠지만, 석탄발전은 5년 뒤에도 그리고 2030년에도 최대 비중을 유지할 전망이다. 2016년 39.5%를 기록했던 석탄화력의 발전량 비중은 2022년 40% 이상, 2030년 36%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향후 석탄발전 비중이 다소 줄어드는 것은 향후 ‘급전 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하고 석탄발전을 물리적으로 제약하겠다는 대책을 가정한 것이다. 석탄발전 설비는 2017년 36.8GW에서 2022년 42GW 그리고 2030년 39.9GW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전망이 곧 미래의 현실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당장 석탄발전소 설비가 몇 기 더 추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석탄발전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기 위해 전력 시장과 가격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환경 급전의 도입, 유연탄에 대한 과세, 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재생에너지의 맹추격 등 석탄발전의 입지를 압박하는 전방위적인 공세가 준비되고 있다. 게다가 국제적으로도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탈석탄의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제 ‘탈석탄연맹’에 참여한 국가와 지방정부는 27개에서 34개로 늘었으며,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등 국가들은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과연 한국이 ‘탈석탄’ 대열에 합류할 준비가 됐는지 국제사회는 주목하고 있다.
글=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이 글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 <함께사는길> 2018년 1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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