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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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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해서

익명 (미확인) | 월, 2018/04/02- 10:28

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해서

민간특례사업 지원 위원회로 전락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를 개혁하라.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 수준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지금 대전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역할을 망각하고 도시 숲을 훼손하는 월평공원과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계속 가결해 문제다. 이런 가운데 민간특례사업 지원 위원회로 전락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관련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 문제와 대전시의회 본회의 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도시 숲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가 도심보다 평균 25.6% 낮고, 초미세먼지도 평균 40.9% 낮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도시 숲에 대한 조성과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에서 도시공원위원회를 두고,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도시녹화계획의 심의를 진행한다. 미세먼지 피해로 인한 녹지공간이 더욱 중요해진만큼 도시공원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지난 1월 24일, 대전시의회는 도시공원위원회에 참가하는 공무원 위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해놓고 당연직 공무원 위원들이 대거 참여해 민간특례사업과 같은 개발사업의 일방적 행정처리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난 2월 14일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청했다. 대전광역시가 재의를 요청한 주요이유는 개정안이 시장에게 부여한 전속적 권한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행정 공백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개정안은 5명인 공무원 위원을 2명으로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할 필요가 없다.

당연직 위원을 5인이나 규정한 기존 조례가 오히려 시장의 권한을 더 제약하는 것이다. 오히려 개정안이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숫자를 늘려준 것이다. 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취지가 민간의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1/4이나 되는 기존 상황이 문제지 민간위원의 수를 늘린 개정안이 문제의 소지가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대전시는 다양한 논리를 들었지만 결국은 대전시 입장을 대변하는 당연직 위원을 유지 하고 싶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연직 공무원이 5명이나 들어가는 기존 조례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도시공원위원회의 기존 취지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작년 10월 열렸던 월평공원 특례사업 도시공원위원회의 경우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을 제외하면 찬성 5표, 반대 6표로 부결될 수도 있었지만,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의원을 포함하여 찬성 10표, 반대 6표로 가결된 바 있다. 대전광역시는 민간 업자와 계약을 맺고 특례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험 때문에 대다수의 지자체가 당연직 위원을 1~3명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대구 1명, 서울·부산·인천 2명, 광주·울산 3명)

 

현재 이 개정 조례 안은 의회에 계류 중이며 민선 6기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면 자동 폐기된다. 대전시의회는 촛불민주시민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 소통, 참여 행정 등 민주적인 행정 혁신에 동참해야 한다. 대전시의 명분 없는 개발행정에 편승해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스스로 차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대전시의회는 앞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번에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조례를 반드시 개정하라.

 

2018년 3월 29일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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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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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도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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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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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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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오후8시 추가명단 공개(추가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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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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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현
박주은
이상민
이형륜
이형민
목, 2017/09/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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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철판-부식-현황-문제점과-과제_한병섭_0731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7월 31일, 영광 4호기의 격납건물의 부실 시공 및 관리에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기자회견을 갖었습니다.

핵공학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격납건물 콘크리트의 구멍은 그동안 20-30년동안 방호벽이 없는채 핵발전소가 가동된 것과 같다는 전문가의 말에 상황의 심각함에 놀라며, 기자회견과 기자간담회를 갖었습니다.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5개항이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1. 정부는 한빛 핵발전소의 구멍난 안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사와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1. 핵발전소 안전보다 진흥을 우선하는 원안위를 즉각 해체하라! 1. 철판, 콘크리트의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라. 1. 안전하지 못한 핵발전소 재가동 꼼수를 중단하고 조기 폐쇄하라. 1.가장 안전한 방법은 탈핵이다. 이제는 탈핵하라. 는 요구를 함께 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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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빛4호기 격납건물 철판 구멍, 콘크리트 구멍, 안전도 구멍!

안전하지 못한 원전은 지금 당장 멈춰야한다

 

영광 한빛핵발전소 4호기 돔 건물 콘크리트 외벽 곳곳에 구멍이 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6월 한빛 4호기 6mm 격납건물 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에 120곳의 부식을 발견한데 이어, 지난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두께 1.2m인 콘크리트 외벽에도 공극(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음을 밝혔다. 격납건물 부식이 발견된 상부 원형 돔과 하부 경계 지점(높이 68m)의 콘크리트 외벽 샘플 총 58개를 조사한 결과 57개 지점에서 구멍이 확인된 것이다. 구멍 크기는 깊이 18.7cm, 높이 1~21cm이다.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 외벽은 핵발전소의 기밀성을 유지하고 비상시 방사능 외부 누출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다. 소위 ‘핵발전소의 5개 방호 장치’ 중 4번째가 격납건물 철판, 5번째가 콘크리트 외벽이다. 즉,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내내 자랑해오던 5개 방호벽 중 2개에 결함이 생겼다는 것은 핵발전소의 안전성에 구멍이 뚫린 것을 의미한다. 그간 영광 핵발전소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방호체계가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 대형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다.

 

한수원은 이번 한빛 4호기의 격납건물 결함에 대해 콘크리트 타설 시공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 단계뿐만 아니라 가동 중인 핵발전소 안전관리 역시 문제가 있었다. 영광 한빛핵발전소 1호기에서 4호기는 현재 31년에서 21년 동안 가동 중인 핵발전소다. 10년에 한 번씩 진행된 콘크리트 방호벽의 안전검사가 형식적이고 부실했다. 특히 이미 20년 전부터 스웨덴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동일한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한수원과 원안위가 국내 핵발전소 안전 확보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원안위는 한빛 1,2호기의 격납건물 철판 부식의 정확한 원인규명을 못한 채 지난 2월 재가동을 승인했다. 대형사고를 부르는 시공과 관리 부실에서 정부, 원안위, 한수원 누구도 광주전남 시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 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한빛 4호기에 대해서도 향후 격납건물 철판 부식 부분과 콘크리트 외벽 공극 부분을 보수한 후 안전성이 종합적으로 확인되면 재가동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원안위에 핵발전의 안전을 맡겨둘 수 없다. 우리는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들만의 방법으로 점검하고 재가동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연설에서 핵 발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신규 핵 발전 계획 폐기와 노후 핵발전소 폐쇄를 국민에게 약속했다. 동시에 현재 가동 중인 기존 핵발전소 운영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투명성 강화에도 언급했다. 그 약속의 실행은 원안위의 해체, 안전하지 못한 핵발전소의 전면 가동중단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 시도민은 한빛 핵발전소의 부실한 관리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한빛 핵발전소의 구멍난 안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사와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2. 핵발전소 안전보다 진흥을 우선하는 원안위를 즉각 해체하라!
  3. 철판, 콘크리트의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라.
  4. 안전하지 못한 핵발전소 재가동 꼼수를 중단하고 조기 폐쇄하라.
  5. 가장 안전한 방법은 탈핵이다. 이제는 탈핵하라.

2017.7.31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대표 황대권, 박선화, 효진스님

 

 

월, 2017/07/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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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이 출자해 ‘햇빛발전소’를 건립하는 ‘대전희망에너지협동조합’이 22일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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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이 출자해 ‘햇빛발전소’를 건립하는 ‘대전희망에너지협동조합’이 22일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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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햇빛발전소를 만들고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유하는 ‘에너지협동조합’이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출범했다.

‘대전희망에너지협동조합(이사장 조은연)’은 22일 오후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 조합은 지역에너지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에너지협동조합이다. 이들은 100kW규모의 시민햇빛발전소 1호기를 건립한 뒤 이를 매년 1호기씩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발전소로 인한 수익은 각 조합원들이 공유하거나 교육 등의 사업에 재투자한다.

또한 이러한 시민참여형 협동조합 모델을 통해 에너지대안사회와 협동경제를 실현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윤리적 에너지 생산 및 안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핵발전과 화력발전에서 벗어난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 및 보급, 탈핵을 통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포부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30여 명의 발기인들이 참여했지만 올 해 안에 200명까지 조합원을 늘려 약 2억 원의 출자금을 모아 사업을 시작하고, 올해 안에 햇빛발전소 건설을 마칠 예정이다.

이 조합에 참여하는 자격은 출자금을 내고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만한 건물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들의 계획대로라면 햇빛발전소 1호기가 약 12만~13만kW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고, 이를 판매할 경우 약 3300여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채택한 창립취지문을 통해 “모든 시민은 에너지소비자이며 현재 에너지의 대부분은 화석연료와 핵에 의존하고 있다”며 “에너지를 마음껏 사용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려온 결과,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문제와 방사능 등 안전한 사회에 대한 위기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태로는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그래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에너지 생산과 더불어 저탄소사회를 위한 생활방식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우리 희망에너지협동조합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시대에 대응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이 되고자 한다”면서 “대안에너지의 생산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협동조합은 자치와 자립의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지켜나가는 적극적이고 대안적인 실천운동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깨어있는 시민들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 2016/08/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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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j.ekfem.or.kr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6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7.4.18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 보 도 자 료 ——–
보고서 파일은 광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gj.ekfem.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도시공공성연구모임
도시계획, 건축,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석
도시 공공성 진단 보고서 발간해…
도시계획, 건축, 경관위원회 사회적 배제그룹의 참여 부족,
관련 업종 종사자 참여비율 높고, 특정 분야(교통) 편중으로 공정성 부족
최근 3년간 공동주택심의가 주를 이뤄, 부결 한건 없는 위원회…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 도시공공성연구모임(이하 광주환경연합)에서는 광주광역시와 5개구의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의 운영과 심의 결과에 대한 분석 보고서-“광주; 도시공공성을 진단하다”(이하 보고서)-를 4월 18일 발표하였다.

광주환경연합은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위원회의 위원구성 현황, 위원회 위촉과 공개여부, 위원회 운영과 심의결과를 정보공개청구와 국민신문고 질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여 총 13개 위원회, 389명 위원, 최근 1년~3년간 다루어진 145건의 심의안건을 분석하였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건축, 경관 관련 법과 국토부 지침, 가이드라인, 광주시 조례를 기준으로 하였다.

광주환경연합은 시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시민참여 구조를 대표하는 시스템인 위원회 중 도시의 변화를 결정하는 도시계획, 경관, 건축위원회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들 위원회는 도시 변화를 다루는 만큼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성을 목적으로 운영, 심의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행정 권력을 대신하거나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모습들로 공공성 훼손, 시민 불신을 받아왔다.

이번 보고서의 목적은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방안을 제안하고 이번 분석 대상에 포함된 3개 위원회을 포함해 광주시 전반의 위원회 운영을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

광주시는 경관위원회, 교통영향분석심의위원회의 위법적 운영을 바로잡음과 함께 광주시가 운영 중인 137개 법정위원회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주가 추구한 인권도시, 문화도시 등 보편타당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참여와 소통, 협력과 나눔 등 광주정신이 위원회에도 적용되기 바란다.

광주환경연합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 청렴성”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토론을 갖을 예정이다. 또한 광주시에 변화와 개선을 요구하고, 위원회 운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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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도시 공공성을 진단한다.(일부 요약본)

1. 위원회  현황_(16p)

“전문가, 관련업종 종사자 위주의 위원 구성 ”
구성의 특성은 남성, 관련 업종 종사자,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었고, 여성, 시민단체, 장애인 등 사회적 배제그룹의 참여를 부족하였다.
위원회 구성현황의 특성으로는 여성의 참여 비율과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아동 등)와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그룹의 참여가 낮았고, 전문가와 관련업종 종사자의 참여가 높았다.

위촉직 위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첫 번째 그룹은 전문가로 도시계획위원회 41%, 건축위원회 36.9%, 경관위원회 47.5, 두 번째 그룹은 관련업종 종사자로 도시계획위원회 34.5%, 건축위원회 34.5%, 경관위원회 32.5%로 나타났다. (21p)

결론적으로 전문가와 관련업종 종사자 그룹이 도시계획위원회 75.5%, 건축위원회 71.4%, 경관위원회 80%로 도시공간을 결정하는 일은 전문가와 관련 업종종사자의 시선과 사고에 의존한다고 보인다.

“비공개 회의록, 상시 공개하지 않는 위원명단”

위원명단과 회의록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공개된 회의결과는 광주시와 5개구의 형식이 모두 달랐고,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경로도 일관성이 없어 접근이 어려웠다. 유일하게 회의록을 공개한다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직접 방문, 열람의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어, 회의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었다.

“부결 없는 위원회, 심의안건 대부분 공동주택”

회의 심의 결과의 특성은 “부결 없음”이다.  비용을 들여 시간을 두고 계속 제출하면 통과되는 양상을 보였고, 안건의 대부분은 공동주택으로 미개발된 지역을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면서 도시 변화에 대한 심의가 주를 이루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최근 3년간 원안의결과 조건부 의결이 59%, 건축위원회 86.2%, 경관위원회 64.3%를 차지하였고 (26p) 안건의 종류는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공동주택심의가 건축위원회 안건의 80%, 경관위원회의 85%의 안건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최근 3년간의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의 50%이상이 공동주택 개발로,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지역이 개발에 의해 공동주택 개발로 바뀌어가는 양상이 도시변화의 주류가 되고 있었다. (42p)
2. 위원회 문제점

1) 구성 부분

10%대에 머문 여성 참여비율과 남성 위주의 심의구조
– 광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에서 특정 성이 60%이상을 넘지 않도록 규정함에도 여성의 참여 비율이 10%대에 이르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시공간을 이용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들이 도시공간을 결정하는 일에서 배제되고 있다.
여성참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평균 13%, 건축위원회 16%, 경관위원회 25%를 보였고, 여성의 참여가 낮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동구 1인의 여성 참여를 포함해 광주시와 5개구에서 1~4인의 참여를 보였다. (18p)

광주시와 5개구간 중복위촉과 상호위촉 제한 규정 위배
– 도시계획위원회운영 가이드라인(이하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에서는 광주시와 자치구간의 중복참여와 자치구간의 상호참여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6인(29%)는 자치구의 도시계획위원으로 중복참여하고 있었으며, 서구 위원의 45%, 남구 위원의 43.5%는 타 구의 도시계획위원에 참여하는 등 상호 위촉에 대한 제제가 없었다.

이해관련성이 있는 업계 종사자의 높은 위촉률
–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에서 민간 전문가 위촉시 자자체 관내 현업 종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동구의 58.8%(17명중 10명), 광산구 44.4.%(18명중 8명)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사회적 약자그룹인 노인·장애인·여성·아동분야는 위원회에서 배제
– 도시계획 가이드라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에서 다양한 직업군, 사회적 약자그룹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동구를 비롯한 5개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 시민단체, 사회복지분야 등의 참여율 0%, 건축위원회의 사회적 약자그룹 참여는 광산구 0%, 4개 구에서 1인의 장애인, 여성 그룹에서 참여하고 있다.

건축위원회 “계획”과 “교통” 분야 위원- 전체의 20%.
– 건축위원회 사회적 약자그룹 위원 참여는 0~2명 수준인 반면, 교통과 계획 부분의 위원들은 6명~13명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광주시와 광산구를 제외한 5개구에서 교통분야가 우점 분야이다.

2) 심의 의결의 문제점과 대안_(43p)

심의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보완과 적정 심의기준 필요
심의 및 자문에 있어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위원회가 결정하는 부결, 조건부 의견 등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사전 검토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경우가 많고, 회의 및 회의록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다른 의원회에도 공통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위원들 개인의 지식이나 전문성에 의존하거나 다양한 그룹의 참여가 제한되고 결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심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위원회의 결정이 구제형 대안으로 덜 가혹하거나 위원회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경향이 있다.

회의 안건 재상정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필요.
: 2014년 동일안건의 3회이상 제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광주 도시계획위원회에 2015년 5회 상정 1건, 2016년 4회 상정 1건으로 확인되었다. 동일안건의 재상정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부결된 안건에 대한 재상정을 금지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3. 공공성, 투명성, 청렴성을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_(47p)

1)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 배제그룹의 참여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위원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전문가 및 관련업종 종사자 그룹이 주도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사회, 사회적 배제그룹이 도시관련 위원회에 보다 높은 비중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모두에게 편리한 도시를 위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그룹의 참여가 필요하다.
위원의 중복, 지자체 상호 중복참여 등 소수의 전문가, 관련업종 종사자들에 의존하는 구조를 통해 광주시, 5개 자치구 도시관련 위원회의 자폐적 심의. 자문 문제가 진단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서 장의 책임인식과 함께 구조적으로 위원들의 중복, 상호간 참여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위원들의 참여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공공성을 기준으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위원회 위원 수에 있어서도 과도한 규모를 줄이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분야별 집중도가 높은 교통, 건축, 도시계획 분야의 수를 줄이고, 이러한 위원의 수를 사회적 배제그룹에게 배분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에서 도시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의 민주적 변화가 요구된다.

2)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명단과 회의록 상시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개형식 규정이 필요하다.
명단 비공개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안건 제안자 즉 사업자 측에게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보가능하고, 이러한 정보를 통해 안건의 사전 설명을 위한 접촉 등 음성적 상황을 낳게 된다. 회의록의 경우, 일부 열람방식의 공개는 접근성을 제약할 뿐 아니라 상시적 비공개로 인해 “심의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오히려 명단 공개와 회의결과의 공개를 통해 투명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그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또한 각각 접근 경로가 다른 홈페이지의 회의결과 공개방식과 작성 방식은 시민들의 이해를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 또한 공개 날짜들이 회의 개최후 여러 개월이 지난후 동시에 공개되는 등의 행태들이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회의결과 공개의 시점, 작성 방법, 게시 경로 등을 지침화할 필요가 있다.

3)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절차와 위원들의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위원회의 낮은 청렴도는 도시계획과 건축, 경관이 도시민의 공공적 권리, 가치에 대한 판단보다는 위원회 운영이 단지 관련업종 종사자들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는 인식을 증대시키게 된다. 이는 결국 행정의 불신과 도시의 부패지수 추락으로 반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 위촉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과거 부패행위에 대한 조회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업종 종사자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업들이 심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을 때 심의위원이  제척, 혹은 회피하도록 하는 규정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회의록 등에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적 가치를 위한 심의 위원으로써의 위원 스스로 책임과 공무원에 준하는 소명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화, 2017/04/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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