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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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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해서

익명 (미확인) | 월, 2018/04/02- 10:28

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해서

민간특례사업 지원 위원회로 전락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를 개혁하라.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 수준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지금 대전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역할을 망각하고 도시 숲을 훼손하는 월평공원과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계속 가결해 문제다. 이런 가운데 민간특례사업 지원 위원회로 전락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관련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 문제와 대전시의회 본회의 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도시 숲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가 도심보다 평균 25.6% 낮고, 초미세먼지도 평균 40.9% 낮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도시 숲에 대한 조성과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에서 도시공원위원회를 두고,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도시녹화계획의 심의를 진행한다. 미세먼지 피해로 인한 녹지공간이 더욱 중요해진만큼 도시공원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지난 1월 24일, 대전시의회는 도시공원위원회에 참가하는 공무원 위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해놓고 당연직 공무원 위원들이 대거 참여해 민간특례사업과 같은 개발사업의 일방적 행정처리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난 2월 14일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청했다. 대전광역시가 재의를 요청한 주요이유는 개정안이 시장에게 부여한 전속적 권한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행정 공백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개정안은 5명인 공무원 위원을 2명으로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할 필요가 없다.

당연직 위원을 5인이나 규정한 기존 조례가 오히려 시장의 권한을 더 제약하는 것이다. 오히려 개정안이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숫자를 늘려준 것이다. 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취지가 민간의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1/4이나 되는 기존 상황이 문제지 민간위원의 수를 늘린 개정안이 문제의 소지가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대전시는 다양한 논리를 들었지만 결국은 대전시 입장을 대변하는 당연직 위원을 유지 하고 싶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연직 공무원이 5명이나 들어가는 기존 조례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도시공원위원회의 기존 취지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작년 10월 열렸던 월평공원 특례사업 도시공원위원회의 경우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을 제외하면 찬성 5표, 반대 6표로 부결될 수도 있었지만,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의원을 포함하여 찬성 10표, 반대 6표로 가결된 바 있다. 대전광역시는 민간 업자와 계약을 맺고 특례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험 때문에 대다수의 지자체가 당연직 위원을 1~3명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대구 1명, 서울·부산·인천 2명, 광주·울산 3명)

 

현재 이 개정 조례 안은 의회에 계류 중이며 민선 6기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면 자동 폐기된다. 대전시의회는 촛불민주시민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 소통, 참여 행정 등 민주적인 행정 혁신에 동참해야 한다. 대전시의 명분 없는 개발행정에 편승해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스스로 차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대전시의회는 앞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번에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조례를 반드시 개정하라.

 

2018년 3월 29일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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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0월은 1일이 온도측정하는날 입니다.

10월도 잘 부탁드립니다^^

9월 3일 오전9시 추가명단 공개(추가명단)
김동희
박주은
양준영
이형륜
차상원
9월 3일 오후8시 추가명단 공개(추가명단)
강민지
김동희
박승지
박승현
박주은
이상민
이형륜
이형민
목, 2017/09/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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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한화케미칼 중앙연구소와 대전환경운동연합에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협약을 진행하고, 이후  ‘생태놀이터 만들기’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사회공헌의 새로운 형태의 사업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사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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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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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에너지민주주의 실현하는 장으로 만들어야

정부는 오늘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지형 전 대법관과 8명의 위원을 위촉해 3개월 동안의 활동을 시작함을 발표했다. 8명의 위원으로는 인문사회 분야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교수(39),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58)이, 과학기술 분야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교수(38),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38), 조사통계 분야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58),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48), 갈등관리 분야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58),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48)이 위촉됐다.

먼저 위원 구성에 있어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공론화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거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10월 21일 이전에 결론을 도출하는 목표로만 운영하다보면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론화 관련 전문가들과 찬반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공정하고 충분한 논의가 가능한 장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무엇보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로 인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될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공론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배심원들만이 아닌 각계각층의 충분한 참여와 토론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계층별, 분야별 공청회, 토론회, TV 생중계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공론화 과정에서 정부가 중립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과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둘러싼 양 쪽의 의견토론과 정부의 대책이 함께 제시될 때 국민들은 공정하게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첫 걸음으로 우리 사회가 안전한 탈핵세상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토론의 장에 최선을 다해 참여할 것이다.

2017724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수, 2017/07/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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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철판-부식-현황-문제점과-과제_한병섭_0731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7월 31일, 영광 4호기의 격납건물의 부실 시공 및 관리에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기자회견을 갖었습니다.

핵공학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격납건물 콘크리트의 구멍은 그동안 20-30년동안 방호벽이 없는채 핵발전소가 가동된 것과 같다는 전문가의 말에 상황의 심각함에 놀라며, 기자회견과 기자간담회를 갖었습니다.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5개항이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1. 정부는 한빛 핵발전소의 구멍난 안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사와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1. 핵발전소 안전보다 진흥을 우선하는 원안위를 즉각 해체하라! 1. 철판, 콘크리트의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라. 1. 안전하지 못한 핵발전소 재가동 꼼수를 중단하고 조기 폐쇄하라. 1.가장 안전한 방법은 탈핵이다. 이제는 탈핵하라. 는 요구를 함께 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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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빛4호기 격납건물 철판 구멍, 콘크리트 구멍, 안전도 구멍!

안전하지 못한 원전은 지금 당장 멈춰야한다

 

영광 한빛핵발전소 4호기 돔 건물 콘크리트 외벽 곳곳에 구멍이 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6월 한빛 4호기 6mm 격납건물 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에 120곳의 부식을 발견한데 이어, 지난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두께 1.2m인 콘크리트 외벽에도 공극(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음을 밝혔다. 격납건물 부식이 발견된 상부 원형 돔과 하부 경계 지점(높이 68m)의 콘크리트 외벽 샘플 총 58개를 조사한 결과 57개 지점에서 구멍이 확인된 것이다. 구멍 크기는 깊이 18.7cm, 높이 1~21cm이다.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 외벽은 핵발전소의 기밀성을 유지하고 비상시 방사능 외부 누출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다. 소위 ‘핵발전소의 5개 방호 장치’ 중 4번째가 격납건물 철판, 5번째가 콘크리트 외벽이다. 즉,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내내 자랑해오던 5개 방호벽 중 2개에 결함이 생겼다는 것은 핵발전소의 안전성에 구멍이 뚫린 것을 의미한다. 그간 영광 핵발전소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방호체계가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 대형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다.

 

한수원은 이번 한빛 4호기의 격납건물 결함에 대해 콘크리트 타설 시공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 단계뿐만 아니라 가동 중인 핵발전소 안전관리 역시 문제가 있었다. 영광 한빛핵발전소 1호기에서 4호기는 현재 31년에서 21년 동안 가동 중인 핵발전소다. 10년에 한 번씩 진행된 콘크리트 방호벽의 안전검사가 형식적이고 부실했다. 특히 이미 20년 전부터 스웨덴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동일한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한수원과 원안위가 국내 핵발전소 안전 확보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원안위는 한빛 1,2호기의 격납건물 철판 부식의 정확한 원인규명을 못한 채 지난 2월 재가동을 승인했다. 대형사고를 부르는 시공과 관리 부실에서 정부, 원안위, 한수원 누구도 광주전남 시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 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한빛 4호기에 대해서도 향후 격납건물 철판 부식 부분과 콘크리트 외벽 공극 부분을 보수한 후 안전성이 종합적으로 확인되면 재가동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원안위에 핵발전의 안전을 맡겨둘 수 없다. 우리는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들만의 방법으로 점검하고 재가동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연설에서 핵 발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신규 핵 발전 계획 폐기와 노후 핵발전소 폐쇄를 국민에게 약속했다. 동시에 현재 가동 중인 기존 핵발전소 운영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투명성 강화에도 언급했다. 그 약속의 실행은 원안위의 해체, 안전하지 못한 핵발전소의 전면 가동중단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 시도민은 한빛 핵발전소의 부실한 관리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한빛 핵발전소의 구멍난 안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사와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2. 핵발전소 안전보다 진흥을 우선하는 원안위를 즉각 해체하라!
  3. 철판, 콘크리트의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라.
  4. 안전하지 못한 핵발전소 재가동 꼼수를 중단하고 조기 폐쇄하라.
  5. 가장 안전한 방법은 탈핵이다. 이제는 탈핵하라.

2017.7.31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대표 황대권, 박선화, 효진스님

 

 

월, 2017/07/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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