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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과기정통부의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결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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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과기정통부의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결정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4/02- 11:45

과기정통부의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결정을 규탄한다

국회의 관련 예산 집행 중단을 촉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파이로프로세싱(고준위핵폐기물 건식재처리, 이하 파이로)과 소듐냉각고속로(SFR)사업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를 구성해 파이로.SFR 연구개발(R&D) 지속여부를 논의해 왔다. 원래의 취지대로 관련 연구의 안전성과 기술측면에서 현실화 문제들과 외국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서너 달을 끌다가 327일 찬성 측 전문위원들의 입장만을 반영한 사업 재개보고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했음이 보도로 알려졌다. 더구나 파이로와 SFR 연구 지속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밀실, 졸속 운영 재검토위 해체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불참한 상태였다. 이번 결정은 결국 한 쪽의 의견만 들은 재검토였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핵재처리실험이 갖는 중차대함과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는가! 탈핵 전환의 진정한 의지가 있는가? 현재도 운영 중인 24기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이 15천여 톤이며, 곧 포화상태에 다다른다. 매우 절망적이게도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은 세계적으로도 처분장은 물론,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간 6천여 억 원 이상 예산을 낭비한 핵재처리실험 추진은 대국민사기에 다름 아니다.

국회에서 조건부 예산을 배정하는 꼼수까지 쓰면서 전면 폐기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한가하다. 전면 폐기가 어려웠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재검토 과정에 대한 전면적이고 투명한 진행을 고민했어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스스로 졸속, 파행적인 요식행위로 사업재검토위를 거쳐 핵재처리실험 재개를 결정하게 방관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핵재처리 실험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사업재검토위 해체를 주장한 반대측 전문가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재검토위가 대국민사기극에 혈세를 쏟아 붓는 연구를 추진하는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했다는 보고서의 정확한 내용은 비공개라고 한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높은 사업에 대해 어떤 근거와 타당성이 있어서 재개결정을 내렸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핵재처리실험(파이로·SFR)을 최소한 2020년까지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관련 연구집단의 밥그릇을 챙겨 주겠다는 이유 외에는 이해가 어렵다. 위험성과 사기극에 불과한 핵재처리실험(파이로와 SFR 연구) 전면 중단을 요구해온 우리는 과기정통부 재검토위원회가 수순 밟기 식으로 추진하는 이번 재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문제의 시작은 고준위핵폐기물부터다. 꿈의 기술로 포장해서 10만년 이상 가는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를 감추고, 지역의 위험과 피해를 외면하는 정부를 우리는 강하게 비판할 수 밖에 없다. 핵재처리 실험과 핵폐기물, 핵무장의 문제까지 핵의 위험을 확대하는 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처리와 고속로 연구개발에 지난 20여 년간 혈세를 쏟아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이 문제를 연구자들의 일자리 문제로 협소화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동안 누려온 특혜와 이권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탈핵 전환과 발맞추는 연구로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국회 역시 수시배정 된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과기정통부가 결정한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중단에 적극 나서길 요청한다.

우리의 요구

엄청난 재앙, 핵재처리 실험 당장 중단하라!!

과기정통부는 졸속, 파행 사업재검토위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국회는 핵재처리, 고속로 연구 및 실험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국민의 목소리와 안전을 면밀히 검토하라!!

2018 3 30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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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제도 자체를 포기 하려는가(20140627).hwp

논 평 (총 14쪽)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제도 자체를 포기 하려는가
‘환경보전과 도시민 환경권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목적 무력화
위법 행위에 대해 국토부 장관 고발 할 것

◯ 지난 25일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하고,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문제는 그간 우려했던 바와 같이 총량적 규제완화가 환경권 등 공적 규제의 법 취지와 순기능을 훼손함으로써 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것은 물론, 위법과 위헌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는 예측을 현실화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이처럼 무책임한 국토부장관 등 관련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 개발제한구역은 소관법률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개특법)」제1조에 따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번 규제완화의 목적인 주민 불편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 목적은 첫째,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경계지역의 경우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추가적인 도시 확산을 막아, 인구집중과 수도권의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개발이 억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녹지나 농지 등의 개발압력을 낮추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여건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셋째, 개발제한구역제도 운영을 통해 개발수요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어 국가적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국토 및 도시 관리의 핵심 정책 수단이다.

◯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행위제한을 이번 규제완화는 ▲ 사실상 일반도시에 허용되는 모든 인구유입시설을 허용하고 ▲축사, 농업용 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시설로 건축물 허가 후에 불법 용도변경 악용의 우려가 있는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용 여부 및 자격요건·허용 규모 등 입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라는 개특법 제3조(국가와 국민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다.

◯ 따라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결국 개발제한구역 내 인구유입과 불법건축물을 증가시켜 그나마 보전되어오던 자연환경에 개발압력을 높임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국가적으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간의 지역 갈등과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다.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는 위법 행위

◯ 이번 개발제한구역의 무리한 용도변경 허용은 사실상 소관법령인 개특법 시행령 제18조(용도변경) 및 별표1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입법예고(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규제완화 내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아무리 입법예고를 형식적 요식행위로 치부하더라도 ‘선 발표, 후 입법예고’는 엄연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 개발제한구역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이번 규제완화는 행정규제기본법 위반이다. 현행「행정 규제기본법」제5조(규제 원칙)에 따르면 ▲ 그 규제는 규제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하며 ▲ 모든 규제는 규제의 대상과 수단이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을 전제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추진한‘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른 본 규제완화는 이 모든 규제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 우리나라는 규제 법정주의(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입법권은 헌법(제40조)에에 따라 국회에 있으며 대통령은 헌법 제75조에 따라 법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는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시행령)을 발휘할 수 있다.

· 그러나 국토부가 개정하겠다고 밝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개특법)」시행령 제18조(용도변경) 및 별표1의 경우 본법 시행령의 해당 상위 법조항인 법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범위를 넘는 위헌적 규제완화이다. 더욱이 소관법의 정책적 목표실현을 통한 공적 이익추구와는 거리가 먼 사적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 우리헌법 제 23조, 35조 122조에 의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따라서 재산권의 행사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호를 위해 노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 고발, 국회 공조 등을 통해 규제완화 막을 것

◯ 국토부의 이번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는 헌법은 물론 모든 관련법령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자연공원법(국립공원의 소관법령)과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등 타 환경보호법률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개발제한구역 제도 스스로를 무력화시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당초의 목적을 상당 부분 훼손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이에 환경연합은 국토부장관 고발 등 법적대응은 물론 입법기관인 국회와의 공조 등을 통해 이번 국토부의 규제완화 시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3년 6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정위지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간사 (010-3941-0616, [email protected])

※ <첨부자료 1> 위헌· 위법 관련 근거 법령
<첨부자료 2> 현행 개발제한구역 관련 소관법령
<첨부자료 3> 국토부 제시 법령비교표

토, 2014/06/2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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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희귀 동식물 보호 위해 서식지 비공개되어야
언론의 과도한 야생여우 서식지 공개로 멸종위기종 생존 위협받아

◯ 지난 18일 30년 만에 멸종위기종 1급 야생여우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문제는 이 토종여우의 서식지가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오히려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 야생 토종여우는 1974년 지리산에서 밀렵꾼에게 잡힌 뒤 30년 동안 발견되지 않다가, 2004년 강원 양구에서 사체로 발견된 것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한국에서는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다. 때문에 호랑이, 늑대를 비롯한 최상위 포유류 포식자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발견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또 다른 최상위 포식자인 야생 여우의 발견은 생태계 먹이사슬의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 그러나 발견된 여우가 토종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초 발견자를 통해 여우의 서식지가 공개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우며, 이를 가감 없이 보도한 언론도 문제가 있다. 실제로 1997년 경기 시화호에서 검은머리갈매기(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가 알을 부화시킨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 과도한 사람들의 방문으로 결국 어미들이 알을 돌보지 못해 알을 부화시키지 못했던 사례가 있다. 또한 희귀 야생초 역시 서식지가 노출되면서 훼손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 이처럼 구체적인 멸종·희귀 동식물의 서식지 노출은 밀렵과 사진촬영 등 인간의 과도한 관심과 간섭으로 생존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 세계는 생물다양성 확보 및 생물종 보전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올 가을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CBD)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다. 멸종위기종 관리 주체인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비롯해 관련 학자와 학계, 언론, 시민들의 보전을 위한 노력과 주의가 꼭 필요한 때다.

2013년 6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정위지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간사 (010-3941-0616, [email protected])
김현경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팀장 (010-9034-4665, [email protected])

금, 2014/06/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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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지구는 우리 모두의 섬, 지구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자
-Planet Earth is our shared island. Let us join forces to protect it-

6월 5일, 오늘은 세계 환경의날(World Environment Day)이다.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를 기념해, 세계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을 위해 실천을 다짐하는 날이다. 특히 2014년은 UN이 정한 세계군소도서개발국(Small Islands Developing States, SIDS)의 해로, 환경의 날 구호도 ‘Raise Your Voice, Not the Sea Level(바다의 수면이 아니라, 당신의 목소리를 높여 주세요.)’이다. ‘세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1%도 안 되는 양을 내놓는 군소도서국가들(SIDS)이 기후변화 피해의 최전선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세계가 행동할 것을 결의하자는 취지다. 세계의 요청에 우리도 호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은 ‘이익과 편리를 위해 생명과 안전을 경시해온 사회의 의식과 제도’에 대해 성찰하고 변화를 고민하는 날이기도 하다. 한국이라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에 대해 돌아봐야겠다. 이 성명은 주요 분야에 대한 환경연합의 인식이며, 제안이다.

단기적 이익을 위해 공동체의 평형수를 덜어내는 기업들

환경의날을 앞두고(6월 2일), 전국경제인연합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24개 단체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재검토해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이미 2012년 5월에 법률로 도입됐고, 기업 대표들이 주요하게 참여한 ‘배출권거래제 상설협의체’를 통해 준비해 왔으며, 기업의 요구 때문에 시행이 2년이나 미뤄진 상태다. 그런데 시행을 목전에 두고 또다시 기업들이 연기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은 2011년 온실가스배출량이 1990년에 비해 144%나 증가해 OECD 평균(7%)의 18배가 넘고, 25%와 23%를 감축시킨 독일과 영국에 비하면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에 이명박정부가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해 30%를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산업계에 대해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것인데, 이마저도 기업들은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도 비슷한 이유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 또한 2009년부터 도입이 예고된 것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하이브리드차와 경차 등 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중대형 차량의 비율이 높아야 유리하다고 판단한 기업들이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도입을 비토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결국은 국내 시장에서 외국산 소형차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중대형차 비율(72%, 유럽과 일본은 30% 이내) 때문에 에너지 낭비와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게 될 것인데도, 기업들은 가까운 이익에 집착하고 있다. 또한 산업계는 연 초 뜨거웠던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을 무력화시키고자 다양한 압력을 가했다. 가정용에 비해 턱없이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원가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는 특혜를 당연시 하고,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혼란과 비효율이 걱정되는 중에도 개발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입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 기업들의 태도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선박의 수명을 연장하고 평형수를 덜어낸 세월호처럼, 공동체의 정의나 안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부끄러움이나 체면조차 잊은 듯이 눈앞의 이익을 탐하고, 사회의 시선이나 비판에 귀를 막은 듯하다.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 기업들이 사회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상황이다.

공익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의 심부름꾼이 된 정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최근의 박근혜 정부를 규정할 핵심 키워드는 ‘재벌 편향’과 ‘규제 완화’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규제의 미흡이 불러 온 연쇄 사고 속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규제완화를 고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 성장에만 집착하고 있다. 특별히 정부는 한국사회의 최대 위험요소인 원전의 지속적인 확대를 꾀하고 있고(5기 건설 중, 11기 추가 계획 중), 수명이 끝난 고리 1호기를 연장해서 7년째 가동 중이며,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수명연장을 추진 중이다. 22조의 국가 예산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생태계 파괴, 부실공사와 부정부패 등으로 문제가 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친정부 인사들로만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진실을 감추고 책임자를 감싸고 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할 만큼 뛰어난 생태계를 가진 가로림만에 거듭 조력 발전을 추진하고, 실효성이 없는 홍수 조절 효과를 거론하며 임진강 하구 준설을 추진하는 등 개발을 위해 생태와 안전엔 눈감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우리 사회의 과속과 위험을 통제하는 규제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구시대적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환경부는 MB정부 시에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무너지고 각종 개발에 들러리 서는 대신 부서의 예산과 인력의 증가를 선물 받았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규제완화에 앞장서는 등 또다시 스스로의 정체성을 외면하고 있다. 환경부가 밝힌 규제완화 구호는 ‘2014년 내 환경규제 10% 철폐’, ‘2017년까지 환경 규제 75% 일몰제 추진’, ‘환경규제폐지 올림피아드 추진’ 등이다. 환경부는 화평법, 화관법,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등 추진하는 사업마다 타 부처나 기업으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는 환경부의 과거가 초래한 자업자득이다. 환경 보전을 위한 권위를 포기하고, 새로운 의제(생물다양성, 비점오염원 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의 발굴 능력이 없는 환경부가 처한 현실이 안타까운 지경이다.

잠 들어 있는 시민사회와 영감을 주지 못하는 환경운동

대한민국이 ‘위험사회’, ‘재난사회’가 된 것은 기업과 정부의 탓만은 아니다. 기업의 주장에 편승하거나 정부의 실패를 방치해 온 시민사회의 무책임이 불러 온 결과이기도 하다. 냉혹한 자본주의의 폭주 앞에 원자화된 시민들이 이기적으로 자기 살길만을 찾아 왔다. 욕망에 포로가 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외면하고, 연대해 실천하지 않은 것이 물신이 횡횡하고 부정의가 만연하는 사회를 만들었다. 도움을 청하는 어려운 이웃과 생태계를 위해 손 잡아주지 않고, 스스로 생활 속에서의 실천도 부족했다. 세월호를 겪으며 모두가 미안한 것은 한국호의 불안을 키우는데 조금씩이라도 기여해 온 우리를 돌아보게 된 탓이다.

시민운동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자본의 질주와 정부의 일탈에 맞서 치열하게 부딪히는데 부족했고, 표피적인 문제제기를 넘어 근본을 개혁하기 위한 학습에 미흡했으며, 시민들과 함께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고민하지 못했다. 시민운동 30년을 지나면서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에 영감을 주는 존재로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 모두의 섬,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지구를 위해 힘을 모으자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의 섬이고, 모두의 운명이 거기에 있다. 대한민국을 지구를 지키기 위해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이고, 정부는 공익의 수호자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정상화해야 한다. 통제되지 않는 자본의 탐욕, 신뢰를 잃은 정부의 존재는 단순히 사고와 위험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미래(지속가능성)를 위태롭게 한다. 시민사회는 공동체의 주체로서 또 지구 시민으로서 대승적인 역할과 실천을 자청해야 하고, 시민단체들은 사회의 위기를 감지하고 변화를 위한 영감을 줄 수 있도록 깨어서 역할 해야 한다.

2014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은 더 근본적이고, 더 의미 있는 역할로 나아가기 위해 고민하고 소통하고자 한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우리가 사회가 수도 없이 되뇌었던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를 우리의 변화를 위한 힘으로 쓰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더 근본적인 이념, 더 대중적인 활동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당장은 사회의 가장 큰 위험인 수명다한 핵발전소들의 폐쇄, 사회의 질서를 왜곡하는 규제완화 흐름에 대한 활동에서 시작할 것이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2014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4/06/0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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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대전시가 1,280억 원(국비 187억 원·시비 313억 원·민자 7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문산을 개발하는 계획을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터파크·유스호스텔, 가족휴양캠핑촌, 네이처파크 조성, 곤돌라도입, 셔틀버스도입, 고사분수건립, 산림테라피·힐링센터, 보문산 대전전망대 건립, 동화나라 박물관, 비지터 센터 건립, 팜파크, 보문웰빙 건강공원 조성 등으로 대규모 시설중심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대전시의 보문산 관광활성화 종합계획이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보문산 일대의 심각한 환경훼손 문제, 과도한 건설비와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재원조달가능성, 입지의 타당성 등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대전시는 제기된 문제들에 제대로 된 해법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업의 경제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민자의 규모를 키워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대전시의 계획대로 보문산 관광활성화 종합계획이 추진될 경우 원도심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녹지공간이 위협받게 될 수 있다. 엄청난 혈세와 민자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보문산 아쿠아월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다. 2013년 리모델링한 보문산 야외음악당 역시 10억 원을 투여했지만 한 달에 한번 정도의 대관이 이루어지는 수준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규모 시설 중심의 개발사업들을 강행하려는 대전시의 행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보문산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장밋빛 청사진만 가지고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보문산의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면서 아쿠아월드와 같은 애물단지만을 양산할 것이다. 만약 대규모 민간 자본을 투자해 성공적으로 계획이 추진된다하여도 문제다. 이 경우 보문산은 시민의 휴식공간이 아닌 민간 투자자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한 대규모 상업공간으로 변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보문산의 자연환경을 즐기기 위해 찾고 있다. 보문산을 즐기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의 보전방안을 강구하는 일이 오히려 절실한 상황이다.
대전시는 민자유치라는 명분으로 개발위주의 사업들을 강행해선 안될 것이다. 대전시민들은 대규모 개발사업 중심의 장밋빛 청사진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대전시가 정말 보문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 지역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지역주민들과 함께 제대로 해법을 찾길 바란다.

더불어 보문산 초대형 관광단지 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 5. 25

일, 2014/05/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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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방사선비상계획구역_확대,여전히_미흡하다(20140501).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여전히 미흡하다
후쿠시마 사고 교훈과 한국적 특수상황 반영 못한 결과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너무 좁고,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축소선택 여지 남겨

○ 어제(3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통해 발전용 원자로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발전용 원자로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8~10km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를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반경 3~5km와 20~30km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 아직 본회의 통과절차가 남아 있지만, 원전사고와 방사능 안전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구역을
기존보다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다.
하지만 중대사고 시 우선 소개(피난)를 시키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이 3~5km로 너무 좁고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20km로 축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실제 경험과 교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3~5km로 한 것은 원전이 밀집해있고,
그 주변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부족한 조치일 수밖에 없다.
월성과 고리원전의 경우 반경 30km에 부산, 울산, 경주 등 4백 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총리명령에 의해 주민을
우선 소개한 지역의 반경이 10km였다는 점을 본다면,
예방적으로 주민들을 피난시키는 구역은 최소한 10km로 잡아야 한다.

○ 방사선량에 따라 피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의 범위를
20~30km로 넓게 설정한 것은 관할 시도지사와 구역설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은 범위로 설정될 우려가 크다.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고리원전으로부터 20km지점에 있어서
부산광역시의 도심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 제외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할 만하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이후 주민들이 소개된 지역은 반경 30km에 이르며 28년이 지난 지금도 통제구역이다.
직접적인 원전사고 피해반경인 30km로 최소한의 범위가 설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실제 시행과정에서 우려되는 점도 아직 많다.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지역방재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 법안에는 방재훈련 개선에 대해 언급이 없다.
법안 37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방재훈련을 5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재훈련은 4년에 한 번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도 전 주민 대상이 아니라 자율참가라서 실제로는 학생들 위주로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홍보나 교육도 부족한 상황이다.

○ 실효성 있는 방재계획을 위해서는 방호물품이나 약품, 구호소 등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과 인력 부족의 핑계로 더 이상 책임을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해당 지자체가 이를 다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정부나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가 책임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2014년 5월 1일

환경운동연합

금, 2014/05/0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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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0일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규제는 암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모든 규제에 대한 개혁드라이브를 걸면서 각종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환경부는 4월 3일‘제 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손톱 및 가시’인 환경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전체 849개 규제개혁과제 중 550여건의 규제를 올 한해 10% 줄일 것이라고 발표해 환경부의 존재이유와 사명을 망각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4월 3일‘제 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개최. 환경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올 한해 규제 10%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열린‘환경규제개혁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 중소기업 옴부즈만, 국무조정실 사회규제관리관, 이름을 확인하지 못한 기업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이나,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은 전혀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국민의 입장’이란 것을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 산업계 및 유관협회와 수시로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상시 소통을 하겠으며, 환경부 본부와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규제개혁올림피아드’를 개최해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0일 규제개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규제개혁단까지 구성한 상황입니다.

정부조직법 35조가 규정한 환경부의 임무는 ‘생활환경의 보호, 자연환경의 보전 그리고 오염의 방지’입니다. 또한 환경규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온 생명체의 터전이며 미래세대의 것이기도 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며 제도입니다. 또한 환경규제는 환경산업을 발전시키며, 환경투자를 유인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입니다. 환경규제가 본래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채 기업 활동이나 시민생활에 불편만 준다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환경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환경부는 스스로의 모든 업무를 규제라 규정하고 있다”며 “각종 규제를 ‘암덩어리’로 치부하며 쳐부숴야 하는 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환경부가 진행하듯이 전쟁을 치르듯 목표를 정하고, 규제를 지켜야 할 이해당사자들만 모아놓고 목표를 정하고 협의를 한다면, 환경부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고 경제부처와 충성경쟁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도 3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환경규제는 꼭 필요한 규제”이며, 규제개혁은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푸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과 부처의 설립목적이 태생적으로 규제일 수밖에 없는 환경부는 오히려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강화해야 할 규제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기업의 편이를 위해 잘못 완화하면 문제가 될 규제의 내용을 찾아서 조정함으로써 대통령이 원하는 규제를 개혁 드라이브 정책의 본래의 목적달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환경연합은 환경부 차관도 발제자로 참석한‘박근혜정부 1년 환경분야 평가 및 정책제안 토론회’(참조 활동소식 :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환경정책 평가와 정책제안의 場 열려)를 통해 ▲ 환경규제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선진화이며 ▲ 규제가 부족한 부분은 강화시키는 것이 동반되어야 하며, ▲ 정부주도가 아닌 사회적인 협의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환경연합은 불가피하게 환경부가 포기하려는 역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의견도 함께 수렴하는 환경규제 토론회를 4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총 7개 (화학물질안전, 미세먼지오염, 입지규제,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 등)로 연속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환경분야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사안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목소리를 내면서 규제완화에 맞서나갈 계획입니다.

금, 2014/05/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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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2014년 정기총회 및 환경인상 시상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월 6일(목) 대전 서구 탄방동 자연드림 지하 1층 강당에서 2014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우리단체는 매년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언론인,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 시민을 선정해서 환경인상을 시상하고 있다. 2014년 정기총회에서는 환경언론인상, 우수자원봉사상 분야에서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환경언론인상 수상자는 중도일보의 김민영, 임병안 기자이다. 외국 광물업체가 대전과 충남, 금산지역에서 우라늄광산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집중취재를 통해 환경 이슈화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우라늄 광산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전, 충남, 충북지역의 시민사회와 지자체의 공동대응을 이끌어 낸 공로가 인정되어 2013년 환경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우수자원봉사상 수상자는 유성고등학교 안거산, 대전고등학교 김정훈 군으로 지난 3년 동안 고등학생 환경동아리 꼬마물떼새 활동을 통해 대전의 생태와 기후변화변화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다양한 시민홍보 환경캠페인과 교육, 실천활동에서 자원봉사자로 열심히 활동한 공로가 인정되어 2013년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되었다. 이 외에도 10년 동안 변함없이 환경운동을 후원하고 지원해온 강만규님외 36명에게 10년 회원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 목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환경인상시상식
■ 일 시 : 2014년 2월 6일(목) 19시 30분~
■ 장 소 : 탄방동 자연드림(ICOOP생협) 지하 1층 강당
■ 내 용 : 2013년 환경인상 시상식, 정기총회

수, 2014/02/0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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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는 핵 재처리 연구개발 중단해야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래 과기부)는 파이로프로세싱(핵 재처리)과 소듐냉각고속로 등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지원을 2020년까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부는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연구개발을 2020년까지 지속하고, 올해 국회가 전문가 재검토를 거쳐 집행하도록 조건부 통과시킨 406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한마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에 혈세까지 낭비한 결정판이라 평가한다. 일반인들에게는 이름부터 낯선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연구개발 사업'은 핵발전의 최대 난제인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밋빛 사업으로 포장되어 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 기술로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를 1/20로 줄이고, 독성을 1/1,000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는 사이 지난 20여 년 동안 약 6천 7백억 원의 혈세가 이례적으로 투입되었다. 그러나 실제 우리보다 앞서 수십 년 동안 이 기술을 연구하고 추진했던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 사업은 안전성, 경제성 등이 떨어짐은 물론 상용화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재처리는 핵폐기물의 전용을 통해 핵무기 개발 등 핵확산 위험의 문제도 있다. 과기부가 진행한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의 내용과 결론도 이해할 수 없다. 재검토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기술성, 안전성, 경제성 등 각종 논란들에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고”, “정밀검토가 필요하며”, “불확실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기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구 지속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한 대전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폐쇄적인 운영으로 지역 주민 몰래 사용후핵연료를 들여와 연구를 해왔고, 또 연구자들이 각종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사례까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은 이번에는 이 문제가 바로 잡히길 원했다. 하지만 재검토위원회의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편파적이고 비공개 방식이 반복되면서 지역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웠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 이번 역사적인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으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길에 파이로프로세싱, 소듐고속로 연구개발 사업은 역행하는 길이다. 정부는 핵의 위험을 확산하는 것은 물론 경제성, 안전성 모두에서 고준위핵폐기물의 대책이 될 수 없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연구개발 사업에 막대한 혈세를 지원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2018430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안재훈 에너지국 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월, 2018/04/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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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 선정
잠깐만요, 미래세대를 생각하고 가실게요.

2013년은 한전원자력연료의 공장부지 증설이 가시화되면서 대전지역이 핵공단화될 것을 우려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거셌던 한해였다.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대전분소, 한전원자력연료 등의 핵산업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이 위치한 대전에서 우라늄광산개발 관련 이슈까지, 2013년 대전은 대한민국에서 핵의 핵이 되었다. 2013년을 돌아보면 여전히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환경은 뒷전으로 밀려나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2013년 10대 환경뉴스 역시 여전히 구시대적인 개발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화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결과들이다.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3년 한해를 돌아보고 2014년을 전망하기 위해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발표한다.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는 언론보도 비중을 고려하면서 뉴스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추천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 소속단체 회원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2014년은 개발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자연과 공존하는 뉴스들이 많이 선정되기를 기대해본다.

대전충남지역 환경단체에서 선정한 올해의 10대 환경뉴스는 다음과 같다.

1. 대전 핵연료주식회사 증설 및 대전의 핵공단화
2. 금강정비사업 완공이후 환경문제 논란 및 물고기 폐사 보고서 발간
3. 월평공원 갑천자연하천구간 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 및 도솔터널 개통
4. 대전 학교급식 日수산물 사용 ‘전국 2위’
5. 구봉지구 그린벨트 해제 추진
6.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 지역을 갈등 확대
7. 대청호 오백리길 완공이후 관리주체 부재와 부실시공 논란
8. 충남지역 345kV송전선로 계획으로 충남 송전탑 대책위 출범
9.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대전 최초 천연기념물 지정
10. 세종시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집단 서식처 보전활동

1. 대전 핵연료주식회사 증설 및 대전의 핵공단화
한전원자력연료가 유성구 덕진동에 생산공장을 증축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반발을 시작으로 불거진 대전지역의 원자력산업 집적화(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대전분소)에 대한 문제와 대전시민의 안전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저장량이 전국 2위 수준이고, 대한민국에서 소비되는 핵연료 전량을 생산하는 공장이 대전지역에 위치한다는 것과 더불어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은 고작 800m에 지나지 않는 다는 사실이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더욱이 대전 동구 하소동 인근에서 우라늄광산개발까지 시도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대전은 그야말로 핵의 핵이 되었다. 2014년에도 대전은 핵산업과 핵정책에 핵심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2. 금강정비사업 완공이후 환경문제 논란 및 물고기 폐사 보고서 발간
지난 정부가 4대강사업으로 추진한 금강정비사업으로 인하여 2012년에 이어 대규모 녹조가 창궐하고, 지천의 역행침식은 올해도 어김없이 발생했다. 공주 공산성에서는 싱크홀과 배부름현상을 가중시켰고, 성곽이 훼손되었다. 한편 충남도 금강물고기 집단폐사 민관합동 조사단의 공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백제보 상류의 물고기 폐사는 4대강 사업으로 정체수역이 된 금강에서 유기물이 퇴적해 용존산소가 부족해진 분강나루 일대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금강정비사업은 금강을 살린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사업이라는 결과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박근혜정부는 4대강사업과 관련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지난 1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묵인해 오고 있다. 2014년에도 금강정비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해결 모색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3. 월평공원 갑천자연하천구간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및 도솔터널 개통
월평공원내 도솔터널을 건설하려는 대전시와 2007년부터 3년간 대립각을 형성했던 대전시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2010년 착공하여 2013년 9월 개통되었다. 대전시는 건설 강행시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월평공원 갑천자연하천구간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도솔터널 공사로 인하여 교각하부 계곡은 모두 훼손되고 부실하게 복구되어 친환경 개발을 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찾을 길이 없다.

4. 대전 학교급식 日수산물 사용 ‘전국 2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최근 3년간 대전지역 학교급식에 사용된 일본산 수산물 양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대전지역 13개 초·중·고교에서 모두 542㎏의 일본산 수산물을 급식에 사용했고, 지난 2011년 일본 원전사고 이후 대전지역 학교에서 일본산 수산물 사용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대전시와 교육청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 구봉지구 그린벨트 해제 추진
대전시는 2012년 신세계가 추진 중인 유니온스퀘어 사업이 포함된 구봉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했으나, 건설교통부는 타당성과 공익성 부족에 대한 세 번의 보안요구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유래 없이 현장까지 찾아와 심의를 진행했고,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014년으로 이월되어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특정 대기업의 복합문화쇼핑시설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특혜일 수밖에 없다며 대전의 중요한 녹지 축으로 보전돼야 할 구봉산을 개발하는 것은 시민에게 구봉산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6.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 지역 갈등 확대
엑스포과학공원을 롯데테마파크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무산되고, 정부와 대전시가 과학벨트 수정안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거점지구 개발을 진행하기로 결정되면서 충청권공조는 깨지고 지역 갈등으로 확대되면서 지역에 이슈로 부각되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엑스포과학공원(59만㎡)은 사이언스파크(33만㎡), 첨단영상산업단지(10만㎡), 국제전시컨벤션지구(3만㎡), 엑스포기념공간(13만㎡) 등 4개권역으로 나눠 개발될 예정이다.

7. 대청호 오백리길 완공이후 관리주체 부재와 부실시공 논란
‘아시아 도시경관상’ 수상 등 안팎에서 지역 협력, 환경과의 조화 등이 인정돼 큰 상을 받을 만큼 경관이 뛰어난 대청호 오백리길이 관리 부실이 심각해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0여억원의 예산으로 대청호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한 대청호오백리길에 안내표지판이 없고, 구간 자체가 유실돼 찾을 수 없거나 이정표·방향표지판이 잘못된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 사업이 마무리된 2013년 4월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불어 온 걷는 길의 광풍 속에서 실제로 대청호 오백리길을 걷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은 소홀히 하면서 성과와 치적 홍보에 치우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로 울 수 없다. 부디 앞으로는 걷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관리되었으면 한다.

8. 충남지역 345kV송전선로 계획으로 충남 송전탑 대책위 출범
제6차 장기송배전설비계획에서 당진화력-북당진 345kV 송전선로 등 신규 송전선로가 충남지역의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확인 돼 충남지역 주민, 시민단체, 정당이 지난 11월 28일 충남 송전탑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충남 서해안 당진, 태안, 보령 일대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들이 밀집해 있고 이미 4,142개의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다. 초고압 송전선으로 인해 암발생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으며 지금도 4,142개의 송전철탑으로 인해 수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송전선로을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형태는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충남에서도 내년 밀양과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9.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대전 최초 천연기념물 지정
서구 괴곡동 느티나무가 2013년 6월 천연기념물 제545호로 지정됐다. 그 동안 대전지역에서는 많은 역사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처음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서구 괴곡동 느티나무’는 수령이 약 700년, 수고가 16m, 근원둘레가 9.2m에 이르며, 마을 수호목(守護木)으로 주민의 구심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그 문화적 가치가 크고, 나무의 규모나 수령, 수형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가치가 충분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괴곡동 느티나무가 앞으로 우리지역을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잘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10. 세종시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집단 서식처 보전활동
지난 2012년 세종시 장남평야 일대 발견된 멸종위기종 2급 금개구리 서식처에 올해 상반기 물 공급이 끊기고 일부 서식처가 훼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장남평야 일대 금개구리 집단서식처 환경생태현황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 용역이 진행되는 중에 벌어진 일로 지역 시민환경단체가 대응하며 서식처를 보전해 왔다. 장남평야 일대는 금개구리 뿐 큰기러기, 삵, 너구리 등 다양한 생물종들이 서식하는 곳으로 용역결과 비오톱 등급Ⅰ,Ⅱ가 61%를 차지하기도 했다. 결국 LH세종사업본부는 장남평야 일대 약 100만㎡의 금개구리 집단서식처를 현지보전하기로 하며 이후 유기농 논농사를 통한 논습지 공원이 계획될 예정으로 주민과 생물종들이 어울려 사는 생태도시를 기대한다.

금, 2013/12/2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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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2.3에너지토론회.hwp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 팩스 042)331-3703 │ 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3 년 12 월 03 일 │ 총 1매 │ 담 당 조 용 준(010-7546-1365)
보도자료 (총 1쪽)

반복되는 전력수급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 대전환경운동연합, 그린스타트대전네트워크 공동주관 시민토론회-

○ 지난 여름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아슬아슬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전력부족 사태가 원자력발전소 3기가 정지하면서 올해 만 나타난 갑작스런 일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여름과 겨울철에 전력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대로 쓰고 있는지, 왜 전력난이 발생했는지를 돌아보고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이에 반복되는 전력난 문제를 진단 해보고 지역차원의 지속가능한 전력수급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제목 : (토론회) 반복되는 전력수급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2. 일시 : 2013년 12월 3일 14시
3. 장소 : (구) 충남도청 2층 중회의실
4. 주최 : 그린스타트 대전네트워크, 대전환경운동연합
5. 내용 :
1) 발제
발제 1 전력수급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 :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제 2 지역별 에너지정책의 현황과 대책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2) 토론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소라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원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
신복주 대전시 경제정책과 사무관

월, 2013/12/0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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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의 ‘우라늄 채광계획 불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기각결정에 환영 논평

금산우라늄광산 개발관련 대전지법의 ‘채광계획 불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기각결정’을 환영한다. 우라늄광산 개발업체의 인가신청을 불허한 충남도의 손을 들어 준 법원 판결은 향후 무분별한 우라늄광산 개발시도들에 원천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나 다름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라늄 광산 개발은 방사성을 띤 광물 개발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환경오염 방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라늄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이나 광물찌꺼기가 방사성인지 일반폐기물인지도 불분명해 처리 방법이 모호하다”고 하였다. 이어 “원고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범위에 대해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고 주민 동의서도 부족한 면이 많다”며 “충남도의 처분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금산 우라늄 개발에 따른 이익보다 개발 후 주변지역에 미칠 자연환경과 주민생활에 부작용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 충남도의 불허가 결정을 ‘적절한 조치’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금산군민의 단합된 반대 입장, 금산군의 확고한 의지와 충남도의 명확한 채광계획 불허입장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라늄광산 개발이 금산 지역에 미치는 부작용을 전문용역을 의뢰해 업체의 오염방지대책이 부실한 점을 대응초기에 정확하게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대응한 점도 높이 평가된다.

대전지역에서도 최근 우라늄광산 개발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전시민과 대전시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대전시는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한 사전대비책을 마련하여 원천적으로 우라늄광산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는 바이다.

2013. 11. 28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사무처장 고은아

금, 2013/11/29-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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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광산 성명서.hwp

대전시·충남도·충북도는 충청권 지역민 전체를 위협하는
우라늄광산개발 원천 차단에 나서라.

대전천 발원지인 대전 동구 상·하소동 일대에서 호주 광물탐사기업이 우라늄, 바나듐 등의 광물개발을 위해 시추를 실시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탐사 단계라고 하나 우라늄과 바나듐 광산개발을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어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도, 남아공 등 다른 나라의 우라늄 광산 주변지역에서 암, 백혈병, 유산이나 기형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우라늄 광산주변의 분진과 지하수, 폐석, 산림훼손, 자연방사선 노출 등 환경오염과 방사성 물질의 영향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민들이 대규모로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 가까운 곳에서 우라늄 광산을 개발한 사례는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없어서 대전지역을 비롯한 충청권 전역의 환경과 건강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번 우라늄광산 개발 시도가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라늄광산을 개발하려는 시도는 괴산, 미원, 금산 등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1년 T사가 금산군 복수면 일대에서 우라늄 광산 개발을 위한 시추탐사를 추진하다가 주민 반발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금산군 지역에서의 우라늄 광산 개발이 좌절되면서, 대전에서 우라늄 광산개발이 시도되었는데, 옥천지질대 전체적으로 사업타당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어 충청권 전역에서 우라늄광산 개발을 위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충청권 지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우라늄광산개발 추진 전단계부터 철저한 사전조사와 대비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우라늄광산 난개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대전시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전, 충청, 충북지역이 우라늄광산개발에 대한 공동의 정책적 입장과 원칙을 가지고 우라늄광산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라. 충청권에서 어느 한 지역이라도 우라늄광산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충청권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옥천지질대 주변의 골재채취와 무분별한 시추로 방사성 물질의 누출과 확산으로 주변 청정지역들이 오염되고 확산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원상복구 등의 사후안전조치를 완벽하게 진행하고 내용을 공개하라. 무분별한 조사나 시추, 주변지역개발로 인한 방사성오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점검과 사전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한 작업이다.

2013년 11월 20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수, 2013/11/2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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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원자력토론회.hwp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 팩스 042)331-3703 │ 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3 년 11 월 20 일 │ 총 1매 │ 담 당 조 용 준(010-7546-1365)

보도자료 (총 1쪽)

대전지역원자력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상민국회의원 공동주관 시민토론회-

○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도 증가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원자력발전소 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방사성비상계획구역 개편을 위한 논의에서 대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전지역은 원자력 안전망이 전무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우라늄광산 개발, 핵연료생산시설 증설, 원자력연구원 관리부실 문제 등 이 제기되고 있어 대전시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 대전의 원자력 시설 밀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대전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전지역의 원자력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부차원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아 래 -
► 제 목 : <시민토론회> 대전지역원자력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
► 주 관 : 이상민 국회의원, 대전환경운동연합
► 일 시 : 2013년 11월 20일 14시
► 장 소 : 유성구청 4층 대회의실
► 내 용 :
◇ 발제
발제1 비상계획구역개편 현황 /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발제2 대전시 환경방사능 측정의 한계와 대안 / 이모성 청주대학교 교수

◇ 토론
토론1 장주영 핵연료시설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 신성동 주민
토론2 조혁 충남대학교 교수
토론3 박현주 시민참여연구센터 사무국장
토론4 김가환 유성구청 기획실장
토론5 김종남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위원장

화, 2013/11/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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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 금강을 만나는 두바퀴 짧은 여행
금강을지키는사람들 2박3일간 금강 자전거 탐사 진행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2013년 11월 14일(목)부터 16일(토)까지 2박3일간 금강자전거탐사를 진행한다. 이번 탐사는 금강 하구부터 대전까지 자전거도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자전거도로 상태와 시설물, 수 환경을 조사한다.

4대강 사업이후 더욱 심해진 녹조현상, 30만 마리에 달하는 백제보 물고기 떼죽음 사건, 대규모 준설로 인해 발생하는 역행침식, 이용한 흔적 없이 방치되어 가는 둔치공원 시설물, 끊어지고 바닥이 갈라지는 자전거길 등 완공 2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금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 시설물 실태를 이번 자전거탐사를 통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자전거길 상태와 둔치공원의 각종 편의시설 조사가 중점이다. 11월 14일을 시작으로 2박3일간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생물 모니터링도 병행할 예정에 있다.

많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집결시간과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1월14일(목) 10:00, 엑스포 남문광장

* 금강 자전거 탐사 일정
○ 일시: 2013년 11월 14일(목) ~ 16일(토)
○ 장소: 군산~강경~공주~대전
○ 주관: 금강을지키는사람들 활동가 4인 외
○ 조사내용:
– 자전거길 답사 및 둔치공원의 시설물 점검
– 생물 모니터링 진행

󰋫 문의 :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유진수 016-442-6559
대전환경운동연합 국장 이경호 010-9400-7804

목, 2013/11/14-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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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말레이시아 지구의벗초정 환경토크콘서트n.hwp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 팩스 042)331-3703 │ 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3 년 11 월 13 일 │ 총 1매 │ 담 당 조 용 준(010-7546-1365)

보도자료 (총 1쪽)
‘말레이시아 열대우림과 위기의 숲 ‘공존을 꿈꾸다’
-2013년 말레이시아 지구의 벗 활동가 초청 환경토크 콘서트-

○ 자원부강국인 말레이시아는 세계적인 목재 생산지로 손꼽힙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열대우림은 불법벌목으로 파괴되고 원주민권의 침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의 주요목재 수출국으로 본의 아니게 말레이시아 열대우림의 훼손과
숲에서 원주민을 쫓아내는 불법벌목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말레이시아의 환경운동가를 직접 초대하여
말레이시아 열대우림의 현주소와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아 래 -
일 시 : 2013년 11월 13일 (수) 15:00
장 소 :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공산교육관(본관4층)
대 상 : 숲을 사랑하고 관심있는 분 누구나
(시민, 풀뿌리, 시민단체 활동가, 관련기관 담당자 등)
공동주관 : 대전환경운동연합,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그린스타트 대전네트워크

-주요내용- 사회 : 이덕균
►15:00 식전공연
►15:10 영상 상영
►15:30 강연회 강연자: Shamila Ariffin (통역관:전태일교수)
►16:10 톡 톡 톡 (talk talk talk)
►16:40 마무리 사진촬영및 인사

화, 2013/11/1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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