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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관행혁신위 권고에 형식적으로 응답하는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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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관행혁신위 권고에 형식적으로 응답하는 국토부

익명 (미확인) | 월, 2018/04/02- 11:41

 

관행혁신위 권고에 형식적으로 응답하는 국토부

 권고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개선방안 마련하라.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하라.

아라뱃길 사업 책임자 규명하고 개선방안 다시 마련하라

 

2018년 3월 29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주택정책, △재건축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문제, △아라뱃길 사업, △친수구역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국토부의 개선방향에 대한 추가 권고의견을 제시했다.

 

혁신위의 1차 개선권고안 발표 내용에는 혁신위의 문제제기에 대해 국토부가 어떠한 개선방안 등 답변을 내놓았는지를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개월이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 혁신위가 위 5개 항목에 지적한 여러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 방향에 관한 답변을 내놓은 것은 일단 다행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혁신위의 권고안에 대해 현정부 들어 이미 발표된 정책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혁신위의 지적 방향과 달리 종래의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답변도 적지 않아 우려스럽다. 특히 아라뱃길 등 일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정책결정자나 관련 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국민이 수긍할 만한 개선 내용이 담기지 않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답변은 혁신위가 문제제기한 사항들을 수용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기조 위에 정책 전환을 하겠다는 것으로서 대체로 수긍할 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혁신위가 밝힌 국토부의 몇몇 답변 중에서는 정책 개혁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항도 적지 않다. (1)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혁신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제도 도입은 미룬 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만을 반복하는 국토부의 답변은 매우 실망스럽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주거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 확대를 제도화(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실시)할 것을 요구해왔다. 주택 임대인의 선택에 의존하는 방식의 주택 임대차 정책은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무력화될 수 있다. (2) 공공임대주택 실적 부풀리기를 멈추고 전세임대와 분양전환주택 통계를 공공임대주택 실적과 별도로 관리하라는 혁신위의 의견에 대해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실질적 재고확대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장기임대주택 비율 확대, 전세임대 공급물량의 순차 축소 및 매입임대 공급물량의 확대, 집수리연계형 전세임대(8년 이상)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작 '전세임대와 분양전환주택 통계를 공공임대주택 실적과 별도로 관리'하는 문제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2018년 3월 6일 국토부가 발표한 2018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중 매입임대주택 2만호, 전세임대주택 4만호 공급계획은 2017년 주거종합계획의 매입임대주택 1.6만호, 전세임대주택 3.4만호 계획보다 전세임대주택이 더 늘어나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직전에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과 다른 '전세임대 순차 축소'한다는 답변에 과연 국토부의 의지가 실린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번 3월 29일 혁신위 1차 개선권고안 발표에서 국토부는 혁신위 지적과 같이 아라뱃길 사업 타당성에 문제점이 있고 졸속적으로 사업방식 전환을 추진했으며 객관적이어야 할 타당성 조사가 정권마다 바뀌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사업 효과, 타당성 검증,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토부는 아라뱃길 사업과 같은 엉터리 사업타당성 조사를 한 기관과 정책결정자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아라뱃길 사업이 국가정책조정회의 이후 급격하게 추진"된 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하였다. 국토부와 관계없이 2008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잘못 결정된 것이라는 변명처럼 들린다. 향후 대형 국책사업의 개선방향은 추상적인 원칙만 언급하고 아라뱃길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파악할 수 없다. 특히 주운수로 구간에 대해 초중량 화물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하는데 아라뱃길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검토하지 않고 내놓은 개선방안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혁신위 지적과 같이 객관적인 평가주체에 의해 아라뱃길 사업 용역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자원공사가 4대강에 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해 실시한 친수구역 사업은 더 이상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혁신위 권고안은 지난 10년 가까이 국토부가 정책의 중심을 잃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혁신위는 과거 국토부 행정의 잘못된 점에 대해 성찰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국토부가 혁신위 권고안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얼버무리면서 형식적으로 답변하면 과거의 잘못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국토부는 과거 잘못된 정책 및 관행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혁신위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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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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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엄중히 경고한다! </h1> <h1>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하라!</h1> <p> </p> <p>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올해는 3월 31일이 일요일 임으로 실질적으로 29일까지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심의요청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악법률안을 통과시킨 이후”에나 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불법을 하면서까지 심의요청을 늦추려는 명분은 “현재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 처리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과 공익위원이 사퇴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p> <p> </p> <p>어불성설이다. 국가 기관이 불확실한 미래의 결과를 추정하여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기 때문이다. 이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정부의 오만은 국민을 국가의 주인이 아닌 통치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봉건시대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또한 ‘공익위원사퇴’를 명분으로 했는데 공익위원분들이 왜 사퇴했는지 고용노동부의 반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요청해서 어렵게 공익위원을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공익위원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p> <p> </p> <p>정부는 1월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노·사 당사자의 직접참여를 간접 참여로 제한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악 및 최저임금 결정에 사업주지불능력을 포함 시키는 결정기준 개악” 등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노·사 당사자는커녕 공익위원들과도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정부가 개정법률을 생산할 때 필요한 입법절차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을 동원한 청부입법으로 국회에 개악 법률안을 상정했다. </p> <p> </p> <p>이제라도 정부는 폭력적인 입법추진절차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공익위원분들에게 사과하고 즉시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심의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p> <p> </p> <h3 style="text-align:center;">2019년 3월 28일</h3> <h3 style="text-align:center;">최저임금연대</h3></div>
목, 2019/03/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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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긍정적</h1> <h2>입법•정책개발비 과거 내역, 의원 윤리 관련 심사 정보도 공개해야  </h2> <h2>상반기 중 공개 약속, 구체적 실행계획과 실천으로 뒷받침 되어야 </h2> <p> </p> <p>어제(4/1) 국회 유인태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 절차 없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사전공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국회 정보공개 시스템 미비와 직원들의 인식 부족으로 정보공개에 소극적이었던 관행으로부터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교수,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국회가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국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의 일부분에 불과한만큼 국회는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지금보다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p> <p> </p> <p>이번 조치로 시민들이 국회에 일일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아왔던 정보가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공개된다. 국회의원 출결 및 수당,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등은 물론 국회관계법규, 국회 소관 법인 등록 및 예산 내역 등 확대되는 사전 정보공개 대상 17개 항목은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기본적인 국회 활동 정보들이지만 그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지 않으면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문제제기가 많았다. 참여연대는 3월 27일 발표한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_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하고 투명성• 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 이슈리포트에서 관련 정보의 사전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국회가 지금껏 행정절차를 통해야만 공개해왔던 정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국회의 정보공개가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상당한 변화라고 평가한다. </p> <p> </p> <p>한편,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공개를 요구했던 정보 중에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과거 내역은 비공개하고 향후 발생할 내용만 공개하겠다는 것은 제고해야 한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의원실이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사용해 발주한 용역에 대한 공개 여부는 해당 의원실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으나, 국회의 예산 사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이 역시 별개의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그동안 시민단체, 언론사 등의 정보공개청구로 몇몇 의원실이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발주한 연구결과가 표절이거나 연구자의 신원이 불분명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이 드러나 반납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시민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과거 내역도 소급해 공개해야 할 것이다. </p> <p> </p> <p>또한 국회의원 윤리와 관련한 정보도 사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국회의원 겸직 등 국회의원의 윤리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가 지속되는 이유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뿐 아니라 관련 위원회의 심사,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회법 등을 개정해 국회의원의 윤리와 관련한 위원회의 심사, 논의 과정 또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p> <p> </p> <p>국회는 사전 정보공개 대상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전 정보공개 확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미리 밝힐 필요가 있다. 입법활동과 예산집행을 불투명하게 운영해왔던 과거를 반성하고, 시민들이 알기 원하는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국회가 공개하는 정보가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에 부합하는지, 접근성과 편의성은 적절한지 감시하며, 국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p> <p> </p> <p> </p> <p>논평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_zKHnUFxnLj_kSwdIVCgb9COM0tuiYcLPFx6b…;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화, 2019/04/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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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20190314_아시아팟19_710-450.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082/617/001/91a…;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weight:700;">아시아팟 19회 /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마약과의 전쟁'과 함께 '언론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필리핀,</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모든 신문의 유일한 편집장은 국가'라는 베트남, 그리고 미얀마와 말레이시아 언론까지</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동남아시아 언론 현장을 발로 뛰며 취재하신 박성현 박사님을 모시고 네 나라의 언론 자유 실태를 들여다봅니다.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팟빵에서 듣기 : <a href="http://bit.ly/2XVvrig&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2XVvrig</a></p&gt;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팟티에서 듣기 : <a href="http://bit.ly/2T0DKFO&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2T0DKFO</a></p&gt;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유튜브로 듣기 : <a href="https://youtu.be/1w0mJ-wMbeQ&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youtu.be/1w0mJ-wMbeQ</a></p&gt;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h3 style="font-weight:500;line-height:1.1;color:rgb(102,102,102);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18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아시아팟] 목록</h3> <p> </p> <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q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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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3/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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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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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공항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지난 31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공항 사업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했다. 한마디로 매우 저질스럽고, 폭력적인 결정이었다. 흑산공항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여서 일면 예견될 수 있었던 결과였기에 더욱 참담하다. 입만 열면 법치를 늘어놓는 정권에서 정작 바탕을 만들어가는 절차적 정당성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의 자산인 국립공원을 보전해야 하는 기관이다.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것이 자연공원법에서 국가의 역할로 보전관리원칙과 의무를 명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흑산공항이 과거 두 차례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사업 타당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환경부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흑산공항의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이 부실함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사업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표결 직전 국토부 스스로 안건을 철회하고 줄행랑을 쳤겠는가? 흑산도에서는 애초부터 비행기를 띄울 수 없었다.
○ 환경부는 흑산공항을 위해 국립공원을 해제한 근거와 이유는 제시하지 않은 채 새롭게 편입되는 면적이 해제면적보다 많다는 수치만을 강조한다. 정당한 절차와 의미 있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환경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엉터리 결과의 본질과 직면하지 않으려는 궤변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본연의 책무를 져버린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흑산공항의 총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 사업을 중단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2월 2일
한국환경회의
목, 2023/02/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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