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로 폐렴' 80대 학원버스 운전사…법원 "업무상 재해"
이코노미스트 “Rohstalgia로 눈시울 붉히는 한국인들” – ‘노무현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영화 – 한국인들, 노무현 잇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열광 이코노미스트는 영화 ‘노무현입니다’가 여론조사 결과 한국인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영화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경력 초기의 모습을 담은 영화라고 소개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기사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중 상영 첫 주에 이 영화 인기의 절반이라도 따라온 영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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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27일 현재 국정화 교과서 지지 성명(10월 16일)에 이름을 올린 교수 17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로써 총 102명 중 절반인 51명의 소속 및 직책이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지난 22일 이른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102명 중 34명과 직접 접촉해 그 신원을 밝힌 바 있다. 또 동명이인으로 언론에 소속 및 직책이 잘못 알려져 피해를 입은 교수 11명도 함께 공개했다.
※ 관련 기사 : ‘국정교과서 지지 교수 모임’의 실체는?…소속 대학 안 밝혀 큰 혼란
추가로 확인된 17명에는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분부 공동본부장을 역임한 유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와 2013년 ‘교학사 교과서 파동’ 때 교학사 교과서를 지지했던 강신천, 박선규, 양동안, 정경희 교수 등 4명도 포함됐다. 동명이인으로 이름이 같아 언론에 지지 교수로 알려졌으나 실제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도 2명 더 확인됐다. 다음은 신원이 확인된 17명의 명단이다.
▼ [표-1] 신원 추가 확인 교수 명단 (10월 27일 현재)
| 이름 | 주요경력 | 소속 및 직책 | 전공 | 이력 |
|---|---|---|---|---|
| 강신천 | 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 | 공주사대 교수 겸 국제화기획단장 | ||
| 김경자 | 전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교수 | |||
| 김수천 | 강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 |||
| 김헌규 | 동국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 · 전 김포대학교 이사장 | ||
| 박선규 | 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 |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토목공학부 | 교량공학 | · 성균관대학교 학사처장 · 성균관대학교 식물원장 |
| 박성익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명예교수 |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교육행정ㆍ중등교육연수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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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광용 |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 | 초등교육 | · 제22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 · 제14대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 서율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
|
| 양동안 | 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 |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 ||
| 유석춘 | 한나라당 | 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 ·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분부 공동본부장 · 한국동남아연구소 이사 · 연세대학교 사회학부 교수 |
|
| 이칭찬 | 강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춘천회장 ·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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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희 | 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 | 영산대학교 자유전공학부 | 미국사, 역사교육, 한국현대사 | · 아산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연세대학교 학사지도교수 |
| 정영순 | 한국학 중앙연구원 | |||
| 정원식 | 전 국무총리 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 · 심리학 교수 · 문교부장관 ·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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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효진 |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학 | 의료인문학 | · 한국정책학회 연구이사 · 꽃동네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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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용 | 청운대 호텔관광대학 호텔경영컨벤션학과 | 관광마케팅, 컨벤션실무 | · 일본 Hotel okura, Hotel new otanil 연회담당 · 삼성에버랜드 리조트 사업부 마케팅기획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태권도진흥재단 공원기획 및 홍보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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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원 | 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 프랑스철학 | · 아시아철학회 공동회장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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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철 |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부장 |
▼ [표-2] 동명이인-이름이 같아 언론에 지지 교수로 알려졌으나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교수 (10월 27일 현재)
| 이름 | 소속 및 직책 |
| 이재원 | 한신대학교 신약신학 초빙교수 |
| 정영길 | 건양대학교 행정부총장 |
위안부 문제를 다룬 책을 낸 조선적 재일동포 3세 교수가 한국에서 열리는 출판기념강연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로 무산됐다.
일본 메이지가쿠인 대학 정영환 교수는 7월 1일 자신의 저서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를 서울에서 열기 위해 지난 6월 14일 주일 한국 대사관 영사부에 여행증명 발급 신청을 냈으나 14일이 지난 28일 입국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 준비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푸른역사아카데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교수에 대한 외교부의 한국 입국 처분에 대해 학문, 연구의 자유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 준비위원회는 정영환 교수의 입국이 거부되자 7월 1일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선적은 과거 조선을 국적으로 선택했던 재일동포 가운데 남북한에 각각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국적을 조선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로 현재 조선적 재일동포는 3만여 명에 이른다.
정영환 교수가 저술한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는 국내외 역사학계에서 박유하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와 이를 둘러싼 사태를 정면으로 비판한 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제국의 위안부>를 정면 비판한 책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는 올해 3월 일본에서 출판돼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 준비위원회는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후보상을 과대평가하는 등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이 책은 올해 3월 일본에서 출판돼 일본 사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 정영환 교수는 인터넷 화상 연결로 자신에 대한 입국 거부 조치는 부당하다고 전했다.
정영환 교수는 기자회견 중 연결된 화상통화를 통해 “일본에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평가는 호의적인 것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누구를 위한 ‘화해’>가 나오면서 일본 각지에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비판이 어떤 건지 알고 싶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또 자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에 대해 “조선의 근현대사가 만들어 온 정의롭지 않은 불미스러운 이동권 침해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재일동포의 삶을 자신의 정권, 정치적 목적의 희생양으로 삼아 이용할 게 아니라, 한국의 역사를 반성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게 분단을 극복하는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노자 오슬로 대학 인문학부 교수는 “3만3천 명에 달하는 재일 조선적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는 “세계인권선언문에도 명시된 모국에 돌아갈 권리, 귀환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교수는 “해외 한국학회가 입국 거부당한 사례는 유신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라며 “연구자로서 동료들과 교류하며 자료 수집, 연구 활동 등 연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데 권력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처사이며 이는 학술, 연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외교부에 정 교수에 대한 구체적인 입국 거부 이유를 물었지만, 외교부는 “정 교수의 입국 거부 이유에 대해 구체적 거부 사유는 공개가 불가하다”며 “이런 여행증명서 발급은 사실상 입국 허가의 성격을 가진 한국 정부의 재량 행위로서 우리부는 신청인의 방한목적 등 제반사항 검토 후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 교수는 지난 2009년 6월에도 방한을 위해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적이 있다.
당시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주일오사카한국총영사관의 임시여행증명서 발급거부는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며 정 교수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는 국가안보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은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당시 정 교수에 대한 한국 입국 거부가 확정됐다.
김창록 경북대 법과대학 교수는 당시 판결에 대해 “정 교수가 국가 안보상 명백한 위협이 있다고 해야 할 수준이 돼야 그것이 적법이 되는데, 정 교수는 이미 2006년에 두 차례 한국에 입국해서 학술 활동을 했으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 적이 없다”며 법원 판단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입국 거부 조치에 대해서도 “정영환 교수가 한일관계에 관해서 쓴 책을 소개하는 이 행사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 거부 처분은 도무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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