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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시범사업, 법제도 정비 선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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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시범사업, 법제도 정비 선행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3/30- 11:32

<보건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경실련 입장>

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시범사업, 법제도 정비 선행하라

– 시범사업은 공중보건을 위한 사회정책연구에 한정해야 –

지난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계획’(이하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일방적 추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민간보험사에 총 6,420만 명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기며 사회적 비난이 커지자 뒤늦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시범사업을 발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3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28일 발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일부 이견 또는 보충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개인(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대한 의견

개인 건강정보에 규정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 분야의 「의료법」, 「생명윤리법」, 공공분야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다양한 법률에 혼재되어 있다.

의료법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환자 정보는 제3자 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업무처리를 위한 것이라는 한정적 목적을 위하여 의료법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그 결과 의료기관에서 생산된 다양한 환자 정보가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범사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위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우선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건강정보, 환자에 대한 정보의 규정, 개인정보 간의 위계관계를 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2. 연구, 학술, 통계 목적 처리에 대한 정보 주체의 선택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통계작성 및 학술 연구목적이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 형태로 처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보 주체 또는 환자의 동의 없이 연구, 학술, 통계 목적 처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동의 받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후에 정보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옵트아웃(Opt-out) 권한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

3. 연구목적의 제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은 공공의 목적에 한정되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에 명시된 데이터셋 예시 중 의약품 정보 내용만 봐도 원외 처방 약제 통계자료, 의약품 상위 성분 청구현황으로 제약회사에 필요한 것으로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시범사업 전체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되어야 하고, 시범사업은 기술개발이 아닌, 공중보건과 관련된 사회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로 한정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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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일본이 제기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 강력 대응하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막아야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99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의 수산물이 다시 수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를 반드시 막아야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제기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5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95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 일본이 제기한 WTO 소송 결과가 7월 중 발표될 전망"이라며 "현재 절차상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으며 곧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했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99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탈핵팀장은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규제는 방사능 오염수를 무단방류한 일본정부가 자초한 일인데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더 높은 강도로 규제를 시행한 주변국들을 놔두고 우리나라의 규제에만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면서 “그럼에도 일본 정부의 WTO제소와 관련된 박근혜정부의 부실 대처는 외교적폐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지켜내는 일은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출범한 새 정부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당면과제”라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5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YWCA 원영희 부회장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바다의 수산물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국민의 식탁위 위협받고 있다”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일본산 방사능오염우려식품들을 수입규제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문제삼아 WTO에 제소했다는 사실도 개탄스럽지만 우리 정부가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무능력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하루속히 이 문제에 대처해서 일본이 WTO에 제소한 것이 무효로 공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5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95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WTO제소 강력하게 대응하라”,“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하라”,“국민안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하라”,“적반하장 일본정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친 후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로 이동하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 강력 대응하라”는 의견서를 접수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5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96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96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96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내용 전문이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 강력 대응하라!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규제는 방사능 오염수 무단방류한 일본 정부가 자초한 일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의 수산물이 다시 수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 일본이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소송 결과가 7월 중 발표된다는 전망이다. 일본 자국민조차 기피하는 원전사고 주변지역 수산물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국민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수입규제가 부당하다며 규제 강도가 유사하거나 더 높은 국가들을 제치고 유독 한국만 WTO에 제소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까지에는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식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영향도 있었다. 국민의 주권과 식탁안전이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WTO의 결정에 달리게 된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201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매일 몇 백톤 이상 해양에 무단방류 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져 급기야는 국내 유통 중인 전체 수산물에 대한 기피현상까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다음 달인 9월 우리나라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그 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1Bq/kg)의 방사능 물질 검출시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반송’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산 수산물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주변국인 중국, 대만, 러시아 등에서는 이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우리 정부보다 강력한 수준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해왔다. 그에 비해 우리 정부는 국내 식탁안전에 대한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나서야 뒤늦게 규제를 시행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자국 수산물의 수입규제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 움직임을 보이더니 결국 2015년 8월 WTO에 패널 재판부의 설치를 요구하며 한국정부를 정식 제소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더 높은 강도로 규제를 시행한 주변국들을 놔두고 우리나라의 규제에만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이 배경에는 정부의 부실한 외교적 대응의 탓이 있음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외교통상 당국은 수입제한조치를 취한 지 1년이 지나자마자 외교관계를 구실로 수입해제를 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고 일본정부의 WTO제소 움직임에 대응한다고 구성되었으나, 인사의 적절성부터 논란이 되었던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는 활동 내용을 알 수 없는 채로 제소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2015년 6월 난데없이 해체되었다. 시민사회에서는 일본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 민간전문위원회가 단 두차례의 현지조사만 실시했다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나마 시행한 현지조사 내용도 후쿠시마 주변의 수산물 7건과 표층수 4건에 불과했다. 매일300톤 이상의 방사능오염수가 누출되는 후쿠시마원전 주변 심층수와 해저토의 방사능오염조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일본정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국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에서는 민간전문위원회의 조사내용과 WTO 제소이후 한국 정부가 조사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하며 이 문제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아무런 활동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민변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마저 거절하며 일본정부가 공개한 자료로 드러난 부실한 현지조사결과 외에 그 어떤 신뢰감 있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작년 말까지도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외교 전문가들에 의해 일본과의 WTO 수산물 방사능 분쟁을 정부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받기까지 했다. 일본 오염지역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경우 국내 식탁 안전과 수산물 시장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클 것이다. 일본 자국에서도 기피하는 오염지역 수산물은 대부분이 수출용으로 유통될 것이며, 원산지 허위 표기 등의 사례가 속출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그렇게 되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확산되어 수입규제 이후 다소 안정화 되었던 국내 수산업계에 다시금 큰 타격이 미치게 될 것이다. 식품안전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과 바로 맞닿아 있는 문제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의 WTO제소와 관련된 당국의 이해할 수 없는 부실 대처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적폐로까지 평가된다. 적폐청산이라는 전국민적인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이 사안에 대해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현재 WTO 분쟁 절차 상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시점에라도 판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재빨리 사태를 파악하고 지난 정권에서 비공개로 일관하던 관련내용을 전면공개 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시민사회와 함께 민관기구를 다시 꾸려 사안에 조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소녀상 문제 등 한일외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점이다.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지켜내는 것은 새 정부가 이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를 바로 잡는 것을 보여줄 당면과제다.
2017년 6월 21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멈춰라 핵발전소-탈핵시민모임, 반핵의사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태양의학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탈핵_배너
수, 2017/06/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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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강하류 신곡수중보 인근 물고기 떼죽음

- 녹조로 오염된 곳에 집중호우, 용존산소 부족 탓 -

○ 지난 27일 신곡수중보 인근에 위치한 굴포천 배수펌프장(김포 고천읍 신곡리) 주변 하천에서 물고기 3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이날 오후 4시경 신곡수중보 인근 녹조를 조사하던 중 굴포천 배수펌프장에서 상류 150여미터 지점까지 물고기 사체들이 하천에 떠있는 것을 발견하고 관할기관에 신고했다.

○ 떼죽음을 당한 물고기는 길이 50cm가 넘는 성인 팔뚝보다 큰 물고기가 대부분이었으며, 심한 악취와 함께 주변을 심각히 오염시키고 있었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물고기 집단폐사가 최근 녹조로 오염된 하천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용존산소가 부족한 탓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이 물고기 집단폐사의 원인을 조속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5. 7. 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취재요청서] 한강하류 신곡보 인근 물고기 떼죽음

목, 2015/07/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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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에너지상대가격 조정·경유택시 폐기 등 실질적 역할 기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6월 29일 발표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및 경유택시 보급정책 폐기 등 미세먼지 줄이기 종합대책(안)을 환영한다.

 

○ 지난 6월 19일 국민의당은 경유세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 두 야당의 공조를 통한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안)으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미세먼지 고농도시 천연가스발전소 우선가동 △친환경차협력금제도 도입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 방안과, 포항, 당진·보령 등 미세먼지 과다 발생지역에 대해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가 미세먼지 위험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과 환경영향평가시 미세먼지 유발항목을 별도로 구분해서 환경부장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 사항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 앞서 국민의당은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과 「환경과 에너지 수급문제 대토론회」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 주요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유사하다.따라서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은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시민사회·전문가·정치권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미세먼지 근본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2016. 3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논평] 더민주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목, 2016/06/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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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0월 18일.

박정희 유신독재 반대를 외치는 마산 시민들의 시위가 격렬했던 당일 밤, 유치준(당시 51세) 씨는 실종됐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고 통금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고 나서도 유 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당일 격렬한 시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가족들은 다음날 경찰서와 의료원을 찾아가 수소문을 했지만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다.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부마민주항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숨졌다. 며칠 지나지 않아 경찰 두 명이 유치준 씨 집을 찾아왔다. 경찰은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일러줬다. 경찰은 가족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미 부검에 가매장까지 한 상태였다. 아버지의 소지품에는 주민등록증이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뒤늦게 가족에게 아버지가 숨졌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다. 박정희가 죽지 않았다면 가족들은 영원히 아버지의 행방을 모른 채 살았을지도 모른다.

도시락 안에서 뒤늦게 주민등록증을 발견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회사 가실 때 항상 도시락을 들고 가셨거든요. 도시락 안에 주민등록증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어린 나이에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당시 열아홉 살이던 유치준 씨의 아들 유성국 씨는 “도시락 안에 주민등록증이 있었다”는 경찰의 말이 의아했지만 더 이상의 진실을 알 수 없었다. 너무 어렸고 시절은 엄혹했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을 보낸 가족들은 2011년 지인의 소개로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를 찾게 된다. 그 곳에서 기념사업회 관계자들과 가족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 부마민주항쟁 당시 유일한 사망자인 고 유치준 씨의 가족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유치준 씨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 부마민주항쟁 당시 유일한 사망자인 고 유치준 씨의 가족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유치준 씨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 단체들은 1989년 부마항쟁 10주년을 기념해 자료집 한 권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에는 부마항쟁 당시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들의 취재 보고 기록이 남아 있다. 거기에는 “50여 세로 보이는 노동자가 대림여관앞 도로변에서 죽어 있었다”는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 나이, 옷차림 등이 모두 유치준 씨와 일치했다. 부마민주항쟁 당시 유일한 사망자의 신원이 처음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5월 국회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항쟁보상법)이 통과됐다. 부마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부마민주주의재단 설립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거사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 영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부마항쟁 관련 공약을 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1년 넘게 위원회 구성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부마민주항쟁 35주년을 며칠 앞둔 2014년 10월이 돼서야 위원을 임명했다.

유치준 씨 가족은 부마항쟁 진상규명위가 설립되자 아버지를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정부로부터 또 한번 상처를 받아야 했다.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어떤 활동을 해온 것일까.

위원회 구성에 1년을 허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위원 선정에서 또 한번 실망을 안겼다. 행정자치부 장관, 경상남도지사 등 당연직 위원 4명을 제외하고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10명의 위원 중에 4명은 박근혜 선거 캠프 또는 인수위 출신, 2명은 박정희와 역사교과서를 옹호하는 인사들이었다.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른바 ‘친박’ 인사들로 구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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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보상법상 본위원회에는 부산과 창원의 부마항쟁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인이 반드시 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기존에 수십년 동안 활동해온 기념사업회가 아니라 2013년 법률 제정 이후 설립 등기를 한 ‘동지회’라는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부산동지회, 마산동지회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했던 인사들이 가입해 있는 단체였다. 기념사업회 추천 인사들은 본위원회에서는 배제된 채, 2개의 실무위원회에만 위원으로 임명됐다.

진상규명위의 운영도 파행이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철저히 비밀에 가려졌다. 기념사업회에서 추천된 일부 위원들이 제대로 진상규명을 해보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기념사업회 추천 실무위원 4명은 지난해 10월 “더 이상 들러리 노릇을 할 수 없다”며 사퇴했다.

특히 진상규명위는 유치준 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창원지방검찰청이 작성한 1장 짜리 검시사건부를 찾는 것 외에 조사의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서둘러 ‘관련자 아님’으로 결정을 내리려다 기념사업회 추천 실무위원들의 반발을 샀다. 결국 유치준 씨의 가족이 신청을 철회했다.

▲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으로 부산과 마산에서 연행된 시민은 160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10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가 출범한 후 관련자로 신청한 사람은 194명에 불과하다. 이 중 166명은 인용되고 28명은 기각됐다.

▲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으로 부산과 마산에서 연행된 시민은 160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10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가 출범한 후 관련자로 신청한 사람은 194명에 불과하다. 이 중 166명은 인용되고 28명은 기각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됐지만 현재 진상규명위는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들 그대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오는 10월까지 진상조사를 마치고 내년 4월까지 보고서를 내게 돼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조차 현재 상태에서는 보고서를 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진상조사보고서가 자칫 국정교과서처럼 관련 단체들의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용도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취재 조현미
촬영 정형민 김기철 김남범 오준식
편집 박서영 이선영
CG 정동우
그래픽 하난희

목, 2017/08/2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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