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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시범사업, 법제도 정비 선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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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시범사업, 법제도 정비 선행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3/30- 11:32

<보건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경실련 입장>

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시범사업, 법제도 정비 선행하라

– 시범사업은 공중보건을 위한 사회정책연구에 한정해야 –

지난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계획’(이하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일방적 추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민간보험사에 총 6,420만 명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기며 사회적 비난이 커지자 뒤늦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시범사업을 발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3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28일 발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일부 이견 또는 보충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개인(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대한 의견

개인 건강정보에 규정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 분야의 「의료법」, 「생명윤리법」, 공공분야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다양한 법률에 혼재되어 있다.

의료법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환자 정보는 제3자 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업무처리를 위한 것이라는 한정적 목적을 위하여 의료법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그 결과 의료기관에서 생산된 다양한 환자 정보가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범사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위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우선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건강정보, 환자에 대한 정보의 규정, 개인정보 간의 위계관계를 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2. 연구, 학술, 통계 목적 처리에 대한 정보 주체의 선택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통계작성 및 학술 연구목적이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 형태로 처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보 주체 또는 환자의 동의 없이 연구, 학술, 통계 목적 처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동의 받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후에 정보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옵트아웃(Opt-out) 권한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

3. 연구목적의 제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은 공공의 목적에 한정되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에 명시된 데이터셋 예시 중 의약품 정보 내용만 봐도 원외 처방 약제 통계자료, 의약품 상위 성분 청구현황으로 제약회사에 필요한 것으로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시범사업 전체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되어야 하고, 시범사업은 기술개발이 아닌, 공중보건과 관련된 사회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로 한정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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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깨끗한나라의 생리대 '릴리안'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 착수를 발표한 가운데 깨끗한나라가 안전성 조사를 의뢰하는 등 해명에 나섰다.

The post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조사 착수와 SNS 반응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월, 2017/08/2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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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고발 기자회견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이하, 직함 생략)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청원에 참여해주세요.

 

2. 청원인 모집기간 : 2016년 12월 1일(목)~12월 12일(금)

3. 진행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4. 청원처 :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 장관

5.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의견서 양식 크게보기 >> https://goo.gl/forms/ecTyBEwJVyNQOMa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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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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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엑스포제,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한 6개의 다른 시각 묘사 – 한일합의는 협상의 기본도 충족 못 시킨 편파적 비밀협약으로 실패작 – 소녀상 지킴이 학생들과 활동가 외에 피해자들을 위해 싸워 줄 또 누구 없소? 지난 2일 코리아 엑스포제에 12.28 한일 ‘위안부’합의를 진단하는 홍숙정 작가의 그래픽기사가 실렸다. 제목은 <한일 간 “위안부 합의”: 6개의 다른 시각> 이며, 왜 한일합의가 ...
화, 2016/02/0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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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대책위 이상옥 활동가, 밀양송전탑 사건으로 노역형 선택, 오늘 수감>

 

1. 밀양대책위입니다. 오늘 청도 대책위 활동가인 이상옥 씨(38)가 노역형을 선택하여 대구지검을 통해 일주일간 노역장에 수감됩니다. 이상옥 활동가는 20131034공구 헬기장 충돌 당시 연행되었고,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원형이 확정되었습니다.

 

2. 이상옥 활동가는 연극배우로 활동하며 청도 삼평리 송전탑 현장에 연대해오다 2014년 아예 삼평리로 이주하여 농사를 지으며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3. 밀양송전탑 사건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가혹한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자발적인 불복종 실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밀양 주민들은 안타깝고 고마운 마음으로 검찰로 출두하는 이상옥 활동가를 뜨겁게 응원합니다.

 

4. 아래는 노역형 선택에 즈음하여 이상옥 활동가가 작성한 개인성명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지 않는다>

 

저는 오늘 2015916일부터 일주일 간 부당한 권력에 불복종하는 의미로 노역형을 다녀오려 합니다.

 

지난 2013103일 밀양 금곡헬기장 앞은 1일부터 재게 된 송전탑 공사에 항의하는 밀양주민과 전국에서 찾아온 연대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청도 삼평리 할머니들과 함께 도착한 저는 현장의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백여명의 경찰병력이 공사장 안밖을 둘러싸고 있었고 헬기가 굉음을 내며 공사자재를 실어나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항의하며 저는 "헬기를 멈춰라"라고 소리치고 있었고 혼란의 와중에 공사장 펜스 한장이 벗겨져 내렸습니다. 몇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갔는비 모르는 혼란의 와중에 저는 어느새 그 벗겨진 펜스 난간에 매달렸습니다.

 

마침 대구에서 연극공연을 준비하며 연습하던 기간 중 이었기에 난간에 매달린 저는 잠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달려 있던 저를 경찰지휘관의 "진압해"라는 말이 들린 후 펜스 바깥이 아닌 안쪽으로 잡아당겨 체포 했습니다. 진압과정에서 저는 목숨의 위협이 느껴질 정도의 신체압박을 받았습니다. ' 이거 더 저항하면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세게 누르던 기억이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밀양에서 김해중부경찰서로 옮겨가던 호송차 안에서 진압당시 있었던 경찰관으로부터 "힘이 왜 그렇게 세냐, 옛날 같았으면 이런(멀쩡한)모습으로 진압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더욱 분한 마음이 일었습니다.

 

47시간의 감금 후 풀려난 뒤 약 6개월이 지나서야 검찰조사를 받았고 또 몇달이 지난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또 한번 놀란 것은 무리한 진압과정에서 호송 것이 아니라 제가 그 펜스를 직접 뜯어 벗겼다고 검찰에서 기소내용을 짜맞추어 덮어씌우는 것 이었습니다.

 

밀양, 창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상고 하였음에도 우리는 한전의 송전탑공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이에 부당함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글은 송전탑 공사의 부당함이나 불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얼마나 비민주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그 한 단편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기 위해 밀양,청도 송전탑반대 연대자 여러분의 노역형 결심과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도 여기에 한걸음 보태려 합니다.

 

2015916, 대구지검 출두에 앞서 이상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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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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