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미세먼지 감소 대책 살펴보기
해외의 미세먼지 감소 대책 살펴보기
미세먼지가 수도권 전체를 뒤덮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26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사업장 단축 운영, 공공주차장 폐쇄, 도로 물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나 언론을 보면, 정부나 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이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효과적이지 않다고들 한다.
이에 해외에서는 미세먼지(대기오염)와 관련된 정책들이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
미국은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다른나라보다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진행한 국가이다.
지난 1963년 청정대기법을 제정하여 발전소 등 고정오염원과 자동차 등의 이동오염원을 구분해 188개 대기오염원 리스트를 명시하고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규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리스트는 8년마다 재검토해 다시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주민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차장을 포함한 비포장 도로의 포장화, 먼지 안정화 대책, 비포장 도로 건설 억제, 건설 주체를 대상으로 살수(撒水)·토양 안정화·먼지 차단막(Dust Screen) 설치·공사단계별 먼지저감대책 적용,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먼지발생을 모니터링할 요원 배치 등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독일
독일은 미세먼지 농도를 감축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도심환경보호구역(Umweltzone)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도심환경보호구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심 일부 지역을 환경보호구역(LEZ)으로 지정해 노후 경유 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차량의 출입을 하는 것으로, 유해물질 배출등급에 따라 빨간색·노란색·초록색 스티커를 차에 붙이도록 함으로써 일정 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제도이다.
독일의 경우 경유차와 휘발유를 구분하지 않고 ‘유로4’ 기준을 충족한 차량에만 초록색 스티커를 발급해 도심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40유로의 벌금과 1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있으며 18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추후에는 허용 기준을 ‘유로5’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며,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대부분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24시간 평균 50㎍/㎥, 연간평균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환경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해당 지역 관할행정청이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지역 거주자는 '건강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얼마전 독일 DUH(독일의 환경단체 도이체움벨트힐페)는 몇몇 대도시를 상대로 디젤차 운행 중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승소 판결을 얻은바 있다. (2018.2.27)
이밖에 대중교통에 천연가스(CNG)차량 사용을 장려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일본도 미세먼지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자동차 보급, 매연저감장치 설치,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정책과 유사한 정책이다.
또한, 자동차 배기가스에 섞여있는 질소산화물이나 미세먼지 등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개인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연료품질 규제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국내와 유사 또는 동일)
도쿄시는 1980~1990년대부터 공장, 화력발전소, 빌딩 매연을 집중 단속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 NO 디젤차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노후 디젤차의 운행금지(벌금 증액, 교체지원 융자), 하이브리드차 및 경차 보급을 확대하였다.
2010년대 들어서는 수소, 전기 등 에코차 정책으로 친환경차량 확대를 추진중이다.
2000년 12월 대기오염도 개선을 위한 ‘환경조례’를 제정했다.
구체적 대책으로 경유차의 주행금지, 자동차 환경관리계획서 제출, 공회전 금지, 부적합 연료의 사용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2000년대 NO 디젤차 프로젝트에서 디젤차 감시를 맡은 '자동차G맨' 75명은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3,700여 개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 노후 디젤차 퇴출을 독려하였다. 약 320차례 설명회를 열어 협조를 요청하고,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규제 도입 정도를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이와 동시에 차량 보조금과 융자 자금 지원을 통해 노후 디젤차를 바꾸거나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달도록 유도했다. 2001~2003년 약 5만대 차량에 자금 90억엔을 지원해 저감장치를 달도록 했다. 융자 580억엔을 지원해 1만2000대의 노후 디젤차를 교체하도록 했다.
‘디젤차 NO 프로젝트' 성과로 버스 트럭뿐만 아니라 디젤승용차 판매에까지 영향을 미쳐 2006년 일본 자동차 시장에서 디젤승용차 판매대수는 1000대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약 1.5만대로 이는 승용차의 약 5%에 해당한다.
2003년부터는 도쿄를 포함한 카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등에서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규제를 시행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유차에 대한 도로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등록된지 7년 이상 지난 트럭, 버스, 냉동/냉장차 등의 디젤차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행을 중단시켰다. 이를 위반 시 50만엔(한화 약 5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쿄시는 2011년부터 '저공해·저연비차' 제도를 시행해 배기가스와 미세먼지를 기존보다 75% 이상 줄이는 프로젝트에 돌입한 상태다. 휘발유·아예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크게 줄인 수소자동차(연료전지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량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중국
대기오염 수준이 가장 심각한 중국은 지난해 8월 대기오염방지법을 15년만에 전면 개정했다. 이 법은 관련 위법행위 종류를 90개 이상 열거하는 등 역사상 가장 엄격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2014년 9월 미세먼지 퇴치를 위해 1조7000억 위안을 투입하기로 발표했다. 핵심 사업으로 2020년까지 50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기준을 넘겨 오염물을 배출한 기업에 대한 벌금상한을 높여 10만위안(한화 약 1800만원)이상, 100만위안(한화 약 1억7000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상황이 심각할 경우 조업중단, 폐업 조치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였다.
베이징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한다.
도심 진입 차량에 혼잡통행료 명목으로 하루 최고 50위안(한화 약 9000원)의 '스모그 세금'을 물리고 있는 등 엄격한 단속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08년 8월 올림픽 개최 이후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신규 차량 번호판을 한 달에 2만 대까지만 추첨으로 공급해 교통 혼잡 줄이기와 함께 배출 가스 감소에 주력하고 있다.
난징시의 경우,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4년 ‘대기오염 예방규정’을 발표, 오염물 배출 기업에 대한 강제적인 단전, 단수를 진행하고 있다.
대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완벽하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오염이 심각하면 조기경보 시스템을 발동, 초·중학교와 유치원의 수업을 중지하고 버스 운행을 제한한다.
이외에 오토바이에 에코마크 부착, 주택가의 식당운영 금지, 자동차 시동 끄고 3분간 멈추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영국
영국 런던은 지난 2008년부터 도심에서 3.5톤 이상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해당 차량을 운행하다 시내에 설치된 카메라에 포착되면 최대 1000파운드(약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0년부터는 경유차의 도심 운행을 전면 제한할 예정이다.
런던의 경우 2017년부터 통행 제한 구역을 런던시 전체로 확대한다.
또한, 트램(전기전철), 하이브리드버스, 자전거를 이용한 미세먼지 해소에 힘쓰고 있다.
프랑스
파리는 미세먼지 농도 등 경계기준을 넘으면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버스와 지하철을 비롯해 파리시 공용자전거 시스템인 '벨리브', 전기 자동차 대여 시스템 '오토리브'(Autolib)를 무료로 운영해왔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은 2017년 초에 폐지되었다.
유럽
오염물질을 높게 배출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LEZ(Low Emission Zone)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LEZ 제도는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 각국에서 대도시 위주로 시행 중이며, 유럽의 배출가스 규제인 Euro 기준에 근거해 위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
이들 국가의 정책은 매우 오래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규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의와 함께 정부의 꾸준한 정책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0158157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35932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052
http://www.newsway.co.kr/view.php?tp=1&ud=201606101019087359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30/0200000000AKR20160430003100009.HTML




@newsis.com[/caption]
지난해 말 영국과 캐나다 정부의 제안으로 시작된 















5세 미만 어린이 10만 명 당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세계보건기구(WHO)[/caption]
우리나라는 다행히 미국, 유럽, 일본, 대양주 등과 함께 가장 양호한 영역인 10만 명당 3명 미만 그룹에 속했다. 일반 대기 환경의 미세먼지 오염은 이들 국가보다 높지만, 5세 미만 어린이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인 난방 및 취사로 인한 실내 공기 오염이 우리나라는 현저히 낮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을 제시했다.
모든 국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이행해야 하며,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WHO 캡처[/caption]
세계보건기구는 우리나라에서 부모들이 어린이를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려고 주로 실행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이나 공기청정기 설치 등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숨쉬기 힘들게 만드는 마스크 착용이나 공기가 탁한 공간의 창문을 닫고 공기 청정기를 트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5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중앙일보[/caption]
5백에서 1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국에서 날라 온다는 미세먼지만 신경 쓰며, 정작 아이들에게 진짜로 직접적 피해를 주는 학교 주변 오염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더구나 그것을 찾아내서 줄이려는 노력은 눈을 씻고 찾아보기 힘든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태도와 방식은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현상이다.
과도한 아이들 걱정에 판단력을 잃고 마스크 회사와 공기청정기 회사 판촉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정부, 언론, 사이비 전문가들에게 현혹돼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의심을 해 보면 좋겠다.
학술적 근거나 출처도 알기 어려운 허무맹랑한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의 자료나 권고를 제대로 참고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그것이 지구촌 사회의 공통적 인식이고 상식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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