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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만시민 목소리와 함께하는 공수처설치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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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만시민 목소리와 함께하는 공수처설치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8/03/23- 16:31

“국회가 만들면 공수처는 ☆ 합니다”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1만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 개최

2018년 3월 27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취지와 목적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민변·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투명성기구·흥사단, 이하 공동행동)>은 3월 27일(화), 국회 정문 앞에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 1만명의 뜻을 모아 국회에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행동 각 단체 임원 및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작년 말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이하 사개특위)가 구성되었지만, 해가 바뀌고 3개월이 다 되어감에도 여전히 소위 구성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사개특위의 개점휴업상태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공동행동은 지금까지 공수처 설치에 뜻을 모아주신 시민의 뜻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다시 한 번 국회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이 진행한 온·오프라인 서명에 8천여명의 시민이 화답하였고, 다음 같이가치 서명을 통해 진행된 공수처 설치 촉구 신문광고 모금에도 5,070명 시민분들이 화답해주셨습니다. 이중에 신문광고 모금 참여명단을 제외한 8천명의 서명을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에게 전달하면서 사개특위의 조속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개요

제목 : “국회가 만들면 공수처는 ☆ 합니다” - 1만 시민의 목소리와 함께하는 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03. 27(화) 오전 11:00, 국회 정문 앞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이상 가나다 순))

 

참여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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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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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불참으로 ‘30분’만에 끝난 사개특위, 개점휴업 계속

헌재 결정으로 확인된 ‘검수원복’ 위법성, 추가 입법으로 해소해야

지난 4월 4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가 야당 단독으로 개최됐다. 2022년 8월 30일 간사 선출을 위한 첫 회의 이후 218일 만에 진행된 두 번째 회의였지만, 여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개회 30분 만에 회의가 종료됐다. 사개특위는 이번에도 사실상의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간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미룰 수는 없다. 사개특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 개최에 협조하고,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 개혁 후속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사개특위는 구성이래 현재까지 단 두 번의 회의를 여는 데 그쳤고,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된 회의는 없었다. 특히 지난 4월 4일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를 개회하는 것 자체조차 합의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런 비협조에는 더 이상 어떠한 명분도 가질 수 없다. 지난 3/23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입법의 정당성은 물론 법의 취지가 검찰 수사권의 축소에 있음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또한 ‘검수원복’ 시행령이 상위법의 취지를 위반한 위헌 · 위법적 시행령임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사개특위는 마땅히 추가적 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개시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형사사법개혁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사개특위의 활동기한 종료 시점은 오는 5월 31일로, 이제 2개월도 남지 않았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구현하기 위한 형사사법개혁이 미완의 상태로 방치될수록 그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을 존중하고, 그간 불참해왔던 사개특위 논의에 전향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위한 논의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 형사사법 개혁의 적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사개특위는 형사사법개혁 논의 재개해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4/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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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 지체없이 나서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a92f... style="width:800px;height:419px;" />

개연성 있는 정황 불구 당사자 의혹 부인, 수사 통한 진상규명 필요

본질적인 문제 아닌 제보자 신변 캐기나 제보 흠집내기 중단해야

 


지난 21대 총선 직전 대검 고위간부가 범여권 후보자들과 기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하고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제기가 있은 지 일주일이 되도록 지리한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여권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고, 문건의 출처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 역시 의혹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은 오락가락 해명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검찰 고위 간부가 검찰총장과 그 주변인에게 비판적인 정치인·언론사를 상대로 보복·표적수사 및 총선 개입을 기획하고 실제 고발장을 작성, 검찰 출신 야당 국회의원 후보자를 통해 고발을 사주했는지 여부이다. 제보자가 관련 자료를 대검에 제출한 만큼 대검은 신속한 감찰로 진상규명의 속도를 내고, 공수처도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제기된 의혹은 개연성이 있을 뿐 아니라 고발장 전문과 텔레그램 메신저 등 공개된 증거가 구체적이다.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발장 전문은 실제 2020년 8월 미래통합당의 최강욱 의원 고발장과 사실관계 오류 내용, 유튜브 조회수까지 거의 판박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특히 문제의 고발장에는 수사기관이나 당사자가 아니면 입수할 수 없는 실명 판결문까지도 첨부되어 있다. 김웅 의원을 통해 문제의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에 흘러들어가 미래통합당의 최강욱 의원 고발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이번 사안은 검찰 권력의 사유화와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검찰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하는 중대사안으로 진상규명이 급선무다. 더 이상 공수처가 수사 착수 여부를 두고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검사 권한을 악용하여 선거 시기 검찰총장과 검찰에 비판적인 총선 후보자들과 기자들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상 기밀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등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공수처법(2조 3항 가목)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선거방해의 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 등 의혹 당사자들은 진상규명과 수사에 무조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김웅 의원을 비롯해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제보자의 신변을 추궁해서 드러내려 하거나 제보에 흠집을 내려는 취지의 발언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뉴스버스 측에 이 자료를 최초 제공한 이 사건 제보자는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보호받아야 할 공익신고자이다. 무엇보다 제보자가 누구인지, 혹은 제보의 동기가 무엇인지는 이번 사안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현행 법률에서 정한 공익신고자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PhbREBa5yhvZCtSLMm2DfzfH2LnLEOrITz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1/09/0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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