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뇽 도롱뇽 우리가 지켜줄게용] 3월의 단비와 함께 백사실 모니터링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 – 장영기 수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먼저 국내 미세먼지 상황을 잘 보여주는 2개의 해외 보고서를 보여주셨는데요. 2016 환경성과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기질은 180개국 중 173위입니다. 또한 대기오염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조사한 OECD의 보고서에는 2010년 오존과 PM2.5로 인해 약 18,000명의 사망자가 조기사망 했으며, 2060년에는 55,000명의 조기사망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 2가지 보고서만 보더라도 국내의 대기오염의 현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각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이고, 반성할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정부의 저탄소 정책입니다. 저탄소 정책은 온실가스는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부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바로 폐기물재활용연료(RDF, SRF)입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라고 말하는 폐기물재활용연료는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된 분류는 결국 외국에서 폐기물을 사오는 형태의 무리한 정책 시행으로까지 연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클린디젤 정책입니다. 휘발유차보다 연비가 좋다는 이유와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는 DPF의 장착 등을 이유로 경유차는 클린디젤로 불리며, 그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DPF로 잡지 못하는 질소산화물로 인해 2차 PM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블랙카본으로 인해 지구온난화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클린디젤 정책으로 인해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경유차에 많은 해택을 주었고, 경유택시에 대한 정책이 나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입니다. 현재 미세먼지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산화질소(NO2)의 농도는 전국에서 서울이 가장 높았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다른 지역이 더 높았습니다. 이처럼 수도권만의 정책이 아닌 고농도 발생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저감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6월 3일 발표된 미세먼지 특별대책입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6년 6월 3일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그동안 추진되던 저감사업을 취합하고 규모를 조정하는 수준의 정책으로 아쉬움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에너지상대가격의 조정과 중소사업장의 대기오염과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계획대신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대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던 정책들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머물러만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배출량이 아닌 인체 위해도에 따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격의 경제성만 고려한 연료정책의 강화와 관리의 사각에 있는 비관리 연소(노천소각, 화목난로, 직화구이)의 관리강화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신기술보다는 상시측정망 확대와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유지관리 강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대기질 개선 정책으로 하루 빨리 시민들이 걱정 없이 외출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시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 하라!
지난 4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경유차량인 경찰버스의 공회전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지방청에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경유차량인 경찰버스의 공회전 문제를 지적하며 ‘공회전 금지’와 ‘친환경차량 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민을 대신해 경찰버스를 담당하는 서울지방청 경비1과에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초미세먼지는 각종 호흡기 질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2012년)로 지정한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입니다. 공장 등의 매연과 경유차량 배기가스 등이 주요한 오염원입니다.
무엇보다 서울을 비롯한 도심은 경유차량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주요한 원인물질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찰버스를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찰버스는 모두 경유차량인데다 도심속에서 상시적으로 공회전을 하고 있어서 시민건강에 치명적인 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유차량인 경찰버스는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호’에 의해 실무활동이라는 이유로 공회전 제한 자동차에 제외되어 있어 단속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경찰이라는 공조직이 오히려 시민안전과 건강에 치명적인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유차량인 경찰버스의 공회전을 즉시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2주후에 담당과에서 회신을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서울지방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1. 시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찰버스 공회전을 금지할 것.
2. 경유차량인 경찰버스를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할 것.
앞으로 서울환경연합은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동차공회전 제외 대상인 경찰버스를 단속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운동을 추진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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